사 업 계 획 서1. 사업명:방과후 아동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과 균형잡인 신체발달을 위한「심신탄탄 유쾌한 교실」2. 사업개요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조손?한부모?맞벌이 가정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의 환경적 여건이나 아동 개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의해 다양한 교육?여가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나. 전문기관(인력)과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체?정서적 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구분내용사업추진 지역김제시사업추진 대상복지관 방과후공부방 아동 30명,저소득가정 아동야간케어 아동 15명 중참여가능아동 35명과 지역사회 참여희망 아동(야간케어를 이용하는 고학년 아동의 경우 학교수업일정으로 인해 참여 불가능)사업추진장소김제시 시민 운동장, 김제 해동 검도관사업추진일정6월 20일(수) ~ 11월 16일(금) - (매주 수,금 2회/총 39회)사업추진내용인내심/집중력 향상 및 예절교육, 심신건강 도모하기 위한 검도교실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감 향상, 건전한 여가활동 지도를 위한인라인스케이트 교실과 인라인 대회3. 사업의 필요성가. 기관이 위치한 김제시의 수급자 수는 약5,739가구(10,661명)로 김제시 총인구 103,446명의 10%로 인근 익산시(5%), 전주시(3%)에 비해 그 비율이 높다. 이러한 수치로 미루어 보아 전반전 생활수준 또한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양육자의 생계을 위한 장시간 경제활동으로 인해 아동의 무계획적인 바깥놀이의 위험성이 높고 지역의 위해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그러나 경제적,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신체발달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이나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접하기 힘든 실정이다.다. 김제시 지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 운동프로그램으로는 피아노, 태권도, 컴퓨터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숫자도 적으며(총 학원수 27개소) 소득에 관계없이 월 70,000원 정도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기 위해 복지관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아동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 복지관 역시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저소득아동의 신체?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나 환경적인 여건(운동 프로그램 운영 장소 부재)과 인력, 재정의 부족으로 기초학습이나 미술활동 등 한정된 실내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마. 이에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균형잡힌 발달 및 성장과 지역아동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도울 수 있는 아동 운동프로그램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4. 사업대상 및 인원수?서비스 대상:* 복지관 이용아동(방과후공부방, 저소득가정 아동야간케어) 중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아동?실인원: 35명대상구분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단위수(명)1)일반대상김제시의 인구12,000명2)위기대상김제시의 아동 인구5,586명3)표적대상김제시 아동중 복지관 이용아동(방과후공부방, 저소득가정야간케어)45명4)실인원(클라이언트수)복지관 이용아동(방과후공부방, 저소득가정 아동야간케어) 중 프로그램에 참여가능한 하는 아동35명5. 사업 목적 및 목표, 효과목 적목 표효 과성장기 아동에게 운동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지역 아동의 유익한 여가문화를 형성하고아동의 건전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검도수련활동을 통해서예절과 절도를 익히고 심신의 단련을 도모한다.검도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단정한 몸가짐과 예절을 익히고 인내심과 집중력을 증진시킨다.검도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에너지를건전하고 안전한 활동으로 전환시키며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시킨다.인라인 스케이팅을 통해 유쾌한 신체활동을 경험함으로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한다.인라인 스케이팅을 통해 유쾌한 신체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지속된 실내활동이나 학업으로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안전한 인라인스케이팅 방법과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무계획적인 야외 놀이활동의 사고를 예방하며 건전한 지역아동의 놀이문화를 형성한다.6. 사업내용1) 세부사업내용프로그램명세부계획참여대상시행시기시행장소시행횟수시간시행인력몸과 마음을바로 세우는심신탄탄 검도교실해동검도 기초수련(예절교육, 정신수련, 기초동작)복지관 이용아동 35명6월~11월김제해동검도관주 2회(1시간)김용진강사바로알고 신나게즐기는유쾌한 인라인교실안전한 인라인 스케이팅 방법 및 세부 기술 기도복지관 이용아동 35명+지역사회아동6월~10월시민운동장월 1회(2시간)송은영강사유쾌한 인라인교실인라인 대회교육참가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라인대회 및 시상복지관 이용아동 35명+지역사회아동11월 16일시민운동장2시간 30분송은영강사사회복지사2) 사업수행일정단계세부 프로그램 및 수행일정수행내용준비단계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k-cbcl06.01~06.15←프로그램 참여자 확정 및 사전 행동척도 측정인라인 교실 홍보물 제작 및 홍보협력기관 및 전문인력 계약↓↓운영단계(06.20~11.13검도교실 진행(6월 ~ 11월 중 1~3주 수, 금4주 수 13:30~14:30)←주 1~2회(총33회)의 검도 수련활동 시행인라인교실 진행(6월 ~ 10월 중 4주 금13:30~15:30)←월 1회의(총5회)의 인라인교실 운영↓↓평가단계(11.16~23)인라인대회(11.16)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k-cbcl(11.19~23)아동학부모만족도조사(11.19~23)←참여아동(복지관 이용아동) 사후 행동척도 측정과아동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인라인 대회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 상승 및 종결↓↓사후계획지속적인 프로그램 유지 관리←구입한 물품과 연계된 인력, 기관을 통한 지속적인프로그램 유지3) 담당인력 구성이름담당부서 및 직위경력(년)사업 내 역할할당시간자격증(신청사업관련)관장10년프로그램 수퍼비전주 1시간사회복지사1급총무과장5년지도 및 예산집행주 1시간사회복지사1급복지과장5년프로그램 총괄주 1시간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사2년프로그램 주 담당자주 2~3시간사회복지사1급인라인스케이트강사6년인라인교실 담당강사월 2시간생활체육지도사해동검도관 관장9년검도교실주 1~2시간대한검도연맹지도사7. 예산계획1) 개요(단위 : 원)구 분금 액비 고총사업비(A)5,000,000신청금액(B)
R/E/P/O/R/T공적장기요양보험제도의비교를 통한우리나라의 개선방향◎ 목 차 ◎Ⅰ.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 ----------------------11.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필요성 -------------------------1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기본방향 정립 -----------------------23. 추진경과 ----------------------------------------------34.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4Ⅱ. 외국과 노인요양제도 비교---------------------------41. 외국과의 노인요양제도 비교 (독일·일본) --------------------42.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나아갈 방향 -------------------------810Ⅲ. 맺음말 ------------------------------------------보고서를 작성하며..보고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적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많은 자료를 통합하고 이해하는데에 있어서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화가 많이 있어서 앞선 자료와 최신자료와의 차이점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작은 머리로 어려운 제도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다보니 부족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외국과의 비교는커녕 시안 중심의 서술에 그쳤었는데, 교수님의 코멘트를 통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서술하였습니다. 요양보장제도가 이미 시도되어 발전하고 있는 나라인 일본과 독일을 비교하여 보고서를 서술하였습니다. 처음 자료를 올릴 때에는 50여 페이지였는데, 솔직히 다시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3~4일을 각 파트에 맞게 조사한 내용은 다 삭제하고 외국과의 비교 중심으로 새롭게 서술하였는데, 그러다보니 10페이지 정도의 불량만 남았네요. 이 보고서 또한 많이 부족하겠지만 많은 양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 심각성을 보면 2003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의 14.8%로 약 59만명이며, 2010년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에는 현재 65세 이상 요양보호 대상자가 2003년에 비해 2배정도를 증가할 전망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65세이상 요양보호 대상자 증가전망(단위 : 천명)시 설재 가최중증중 증합 계최중증중 증경 증(경증)치매합 계200322,57355,26577,83722,504102,797197,656195,672518,629200726,78165,56692,34727,171124,113238,642236,242626,171201029,38871,950101,33830,062137,322264,040261,389692,812202041,480101,554143,03343,472198,575381,817377,9831,001,847주 : 치매환자이면서 최중증 및 중증 장애노인은 최중증 및 중증대상자에 포함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년) 추정(2)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가 도달하였기 때문이다.(3)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을 보면 시설충족률 : 31%(25천명), 재가서비스 충족률 : 4.7%(15천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유료시설 이용부담 또한 요양시설 32-70만원, 유료요양?요양병원 100-250만원으로 이는 2년간 시설 이용시(중산층) 약 1,680-6,000만원 소요되어 이용시 비용부담 과중함을 알 수 있다.(4) 노인인구증가, 요양병원수가 미비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노인 29%, 일반 20%)되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압박되는 수준에 있다. 예를 들면 노인비율 10%수준인 2010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약 30% 차지 전망이다.(5) 현행과 같은 복지와 의료체제하에서는예방,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7)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3) 제도구축의 중점고려 사항(1) 요양보호 욕구의 사정?평가방법 및 시스템(2) 요양보호 재원의 사회적 공평분담방안(보험료, 조세, 이용자 부담 등)(3) 의료?복지서비스, 병원?시설?재가서비스의 적정분담방안(4)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방안3. 추진경과’01.8. 15.대통령 경축사에서『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02.7.『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 ‘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 시행’ 제시’03.2.인수위 보고,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공적제도 도입 추진* 대통령 공약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4. 4.대통령 업무보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07년 시행목표) 도입 보고3. 17.『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구성?운영(’04. 2월까지)(위원장 복지부 차관, 김용익 서울대 교수)「제도?총괄」,「평가?판정」,「수가?급여」,「시설?인력」전문위원회 설치’04.1. 15.제도 기본골격(안)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1. 20.국정과제회의 주요안건으로 대통령 보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2007년 도입 추진2. 18.『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참여복지5개년계획」, ’07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보고3. 22.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및『실무기획단』구성?운영(위원장 복지부 차관, 차흥봉 한림대 교수)- 구체적인 실행모형, 시범사업 모형 및 법률(안) 마련 중5.평가판정 및 급여수가체계 개발(2차), 경제성평가 연구용역 추진8. 11~9. 8제도시안 공청회 3회 개최(서울, 부산, 광주, 각 250~400여명 참석)8. 13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님 지시 “총리선에서 관리토록 함”11. ~ 12.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05.1. 31실행위원회 제도모형 최종 보고서 제출4.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1) 제도 운영체계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 ‘05. 7 ~ 는 전액 본인 부담보험료 : 45%정부지원 : 45%- 중앙 22.5%- 지방 22.5%본인부담 : 10%보험료:40~50%정부지원:30~40%본인부담:20%서비스 종류각종 재가서비스시설보호-노인집합주택,요양홈,노인종합시설 등각종 재가서비스시설보소-특별양로노인홈,노인보건시설,요양병동 등재가서비스 10종요양시설서비스 3종급여형태현물 및 현금방식(현금 80% 수준)현물방식(예외로 현금인정)현물급여 제공원칙급여절차신청⇒자격심사⇒판정의뢰⇒방문조사(MDK)⇒조사내용보고⇒등급통보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개호인정심사회의2차판정⇒등급통보신청⇒평가?판정의뢰⇒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평가판정위원회2차판정⇒결과통보평가판정ADL - 28개IADL - 8개총 36항목ADL 9개IADL 6개기능및문제행동 27개간초처치및재활 14개기타특수의료·사회적서비스 11개총 67항목ADL 12개인지기능 8개문제행동 10개간호처치및재활 21개총 51항목급여지급서비스별?등급별 정액재가 : 한도액 기준 실제 사용액시설 : 일당 정액제재가:월별서비스 정액제시설:일당 정액제수급대상 등급3등급으로 구분1등급: 중등증상태간병수발시간 1일90분이상~3시간미만2등급: 중증상태간병수발시간 1일3시간이상~5시간미만3등급: 최중증상태간병수발시간 1일5시간이상5등급으로 구분허약노인(요지원상태)1급(경증상태)2급(중등증상태)3급(중증상태)4급(치매상태)5급(최중증상태)5등급으로 구분심심의 장애상태,서비스필요량 등을 고려 5등급구분1급(경증상태)2급(중등증상태)3급(중증상태)4급(치매상태)5급(최중증상태)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사회복지사노인간호수발사: 2년간 교육사회복지사개호복지사:국가자격시험필요홈헬퍼(방문개호원)1급?2급?3급사회복지사가정봉사원(홈헬퍼)유급?자원봉사자참고 : 표.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한?독?일 비교중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공적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2005년 2월<공적노인요양제도 실행위원회>노인요양보험제도 기본방향 2005년 4월<보건복지부>1) 급여 형태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시행하게 되어있고 1?2차 판정 후, 30일 이내에 평가?판정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4) 수급대상자독일의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전국민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과 45세 이상(일본 4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 환자로 대상을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피보험자의 제한은 일반화에 한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국가보험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5) 수급대상 등급독일의 경우 요양보호 등급이 3개의 등급으로 한정되어 있다. 등급에 따른 제공되는 서비스의 격차도 매우 크고 경미한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5급이나 4급에 해당되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외되는 대상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6)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자일본의 경우에는 개보호험의 운영을 위해 개호복지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국가공인 사회복지사 제도나 민간에서 하는 간병인 양성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에 앞서 정비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야기 된다. 또한 공급자의 자격이나 직종을 둘러싼 의견들이 많이 충돌 되고 있다.7) 재원조달과 이용자부담일본의 경우 지방정부가 재원의 22.5%를 부담하고 있는데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적?재정적 부담을 가질 수 있겠다.또한 보험료 산정방식에서 소득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준액의 차이가 너무 적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 사회보험의 원리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얻고자 함인데 일본의 경우는 기준액의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호서비스의 이용자는 자신의 소득에 관계 없이 총 급여액의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용자부담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소득 노인들도 모두 20%라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
- 목 차 -1. 보육서비스의 개념과 목적2. 보육서비스의 필요성과 기능1) 보육서비스의 필요성2) 보육서비스의 기능3. 아동보육의 유형1) 보육정책 및 제도에 따른 구분2) 보육의 질에 따른 구분3) 보육장소에 따른 구분4) 운영시간에 따른 구분5)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6) 보육대상에 따른 구분7) 재원에 따른 구분8) 기타 구분4.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할1) 보육교사의 역할2) 사회복지사의 역할5.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과제1)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2)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과제참고문헌연구문제14장 아 동 보 육보육서비스는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증대해 왔다. 오늘날 보육서비스는 탁아의 보호기능과 함께 양육과 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가족구조와 기능이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공익성으로 인하여 아동복지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본 장에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초적 이해로서 보육서비스의 개념, 목적, 필요성과 의의, 다양한 보육의 모형을 알아보고, 보육종사자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1. 보육서비스의 개념과 목적1) 보육의 개념(1) 보육의 일반적 개념어원적 의미-보호(保護)의 보(保:지킨다)와 교육(敎育)의 육(育:기른다)을 접목한 합성어.보육-보호와 교육이 동시에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 종래의 탁아(託兒) 개념인 단순히 어린이를 어느 장소에 맡긴다는 것을 초월하여 보호와 교육이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어린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 보호와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영유아보육법 1조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 예로는 직장보육과 몬테소리, 유아원, 부모협력 보육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사립이나 공립, 교회 부속으로 운영된다.- 종합적 보육 : 아동과 가족을 위해서 보호적 교육과 발달적 보육 외에 건강과 사회적 서비스의 특징을 포함하는 보육. 이서비스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영양, 심리상담, 부모교실 등을 포함한다. 그 예로는 미국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아직도 건강과 사회적 서비스는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3) 보육장소에 따른 구분(1)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을 말한다. 가정보육은 자기집보육과 타가정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집보육 : 아동의 집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이웃, 방문보육모, 그 외 사람에 의해서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장 점단 점부모가 보육을 선택할 수 있다대리 양육자가 아플 때 대안을 구하기 어렵다시간의 융통성이 있다대리 양육자가 탁아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드물다아동이나 부모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양육자에 대한 감독이 최소한이거나 거의 없다아동이 친숙한 가정환경에 머물 수 있다양육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육내용이 크게 달라진다성인/아동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보육기관보다 훨씬 많고 개별적인 관심을 쏟을 수 있다양육자가 잠재적인 외로움과 고립감을 가질 수 있다아동이 이웃의 친한 또래와 계속해서 놀 수 있다아동에게 계획된 집단경험과 체계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자녀가 여럿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다비용이 비싸다- 타가정보육 : 보육교사의 가정에서 소수의 아동에게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인 보육을 실시하는 유형을 말한다. 공동주택 등에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가 직접 보육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아동에게 가정에 준하는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 ?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ex) 놀이방장 점단 점가정적분위기 때문에 아동이 덜 두려워한다보육모에 대한 감독다.(1) 공공단체시설국가나 지방자치정부가 설치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공공단체 보육시설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개입이 아니면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 도서벽지 및 저소득 계층의 인구과밀지역등에 우선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 1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민간기관 및 단체시설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주로 봉사의 성격을 띄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해당기관의 설립이념이나 특정 모임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비영리적인 차원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 영유아 보육법 13조 :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3) 사립시설개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시설로 대부분이 영리성을 띈다.6) 보육대상에 따른 구분보육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일반아동보육과 특수아동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일반아동보육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을 말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시 세분된다. 2세까지의 영아를 위한 영아보육, 2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보육, 그리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보육이 있다.(2) 특수아동보육신체적?정서적?사회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나 영재아가 대상이 되며, 전문자격을 가진 교사의 지도아래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영유아 보육법 27조 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 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28소재, 보육의 책임 소재, 보육정책 이념, 보육서비스의 대상, 기능, 종류 보육 교사의 전문성, 보육 행정체제등을 기준으로 하여 두 가지 모델, 즉 대리육아형과 공동육아형으로 구분하였다.구분대리육아형공동육아형보육목적구빈 또는 모성 보호 및 대행영유아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육아의 책임어머니부 모 공동보육의 책임가족가족 사회공동정책 이념선별주의보편주의서비스 대상빈곤가정의 자녀 및 요보호 아동, 취업여성의 자녀모든 아동서비스 기능보조적(보완적)서비스지지적(지원적)서비스서비스 종류필요시 확대다양화교사의 전문성미약강조행정 체제이원화일원화해당국가한국, 미국, 일본스웨덴, 프랑스, 독일4.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할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장,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취사원, 관리인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보육사업 종사자 중에서 아동의 발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하다.1) 보육교사의 역할첫째, 보육교사는 아동의 기본적인 물리적, 정서적, 생리적인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아동의 건강을 돌보고 안전을 지켜야 한다. 특히, 2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수유?기저귀 갈기 등과 같이 즉각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요구의 충족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는 관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아의 욕구 차이를 파악하고 애정 있게 대해 주어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과 부모를 떠나 보육시설의 낯선 환경에 접하게 되는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교사와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는 아동의 애정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교사이기 이전의 부모의 대리자 또는 보호자로서 아동에게 따뜻하고 허용적인 보살핌과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해야 한다.둘째, 보육교사는 매일의 프로그램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식의 제공자나 전달자라기보다는 지식의 중재자이며 학습의 촉진자로서 교사교사회 등다. 보육서비스 집행체계 : 아동과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어린이집, 놀이방)(2) 보육대상①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위탁하는 아동(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16조)으로 0~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27조)② 보육시설 입소우선순위(빈곤가정의 아동이나 결손 및 해체가정의 아동)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법정)나. 모, 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모부자)다. 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영유아(차상위)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기타저소득)마.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장애부모)바.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맞벌이, 결손가정)사. 입양된 영유아(입양아)아.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자녀)(3) 보육시설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로 구분한다.- 보육시설의 설치 -구분명칭설립주체 및 운영설치방법규모비고국·공립보육시설어린이집·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접운영 또는 위탁 가능직접설치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정원의 50% 이상 보육법인보육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인 가영유아 21인 이상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단체, 개인인 가영유아 21인 이상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사업장 내 또는 인근 근로자 밀집거주 지 역에 설치 운영인 가상시 영유아 5인 이상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이 동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일 것가정보육시설어린이집· 개인인 가영유아 5인이상 20인 이하부모협동보육시설어린이집·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의 상호출자와 공동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인 가영유아 11인 이상출처: 여성부 보램 운영
독거 여성어르신에 대한 사례연구- 이○○할머니를 중심으로-- 목 차-Ⅱ. 사례연구의 기반1. 독거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성과 의의2. 독거 어르신 서비스의 초점 및 목적3. 독거 어르신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Ⅲ. 실천 과정1. 사례 개요2. ct'의 인적 사항3. ct'의 사회적 상황 조사1) 가계도 및 생태도(1) 가계도(2) 생태도2) ct'의 개인사 및 가족사(1) ct'의 개인사 및 개인력(2) ct'의 가족사 및 가족력4. ct'의 현재 상황1) 의료적 상황2) 심리사회적 상황3) 경제적 상황5. ct'의 사정1) ct'의 기능 평가2) ct'의 욕구 및 문제 사정(1) 건강상태의 욕구 및 문제(2) 생계(경제적) 욕구 및 문제(3) 정서적 욕구 및 문제3) 현재 ct'의 지지망 및 자원4) ct'의 강점 및 약점(1) ct'의 강점(2) ct'의 약점6. 면접 진행사항7. 서비스 계획1) 개입 목표2) 개입 계획3) 개입을 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자원과 서비스(1) 공공 부문의 자원(2) 민간 부문의 자원8. 결론 및 평가Ⅱ. 사례연구의 기반1. 독거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성과 의의우리나라에서 어르신 부양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의무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들어 핵가족화 현상으로 어르신 단독 또는 어르신 부부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부양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라 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며 가족과 사회의 공동 대처가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독거 어르신 가구의 증가율이 전체 어르신 인구의 증가율보다 빨라서 독거 어르신 가구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일반적인 노년기 가구 형태의 하나로 전환되어 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노년기에 있어서 혼자서 생활하는 것은 주변 환경과의 고립을 의미하는데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은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제공받기 때문에 어르신 자신의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으나 경제적?신체적 자립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은 기본적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자원조차 결핍된 장애- housing type : 독 거- housing state : 영세민 아파트- 한달 수입 : 국가 보조금 26만원- 성 품 : 내성적이고 온순하심3. ct'의 사회적 상황 조사1) 가계도 및 생태도(1) 가계도□남 ?여 ?사망친밀한 관계단절된 관계이혼D. 사망년도5864전주시 태평동입시직 도배일함전매청 근무하다6년전 퇴직현재 무직Pt숙환사망원평에서 사망전까지농사와 장사(쌀장사, 슈퍼)함D.1989폐암사망수협에서 근무하다사업에 잘못투자해재산날림D.1999야간대 다님미용실 실장서울51직장다님서울48사업인천▷ ct'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큰딸은 한달에 3회 정도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있고 그밖에 사위, 둘째딸, 셋째딸, 손자들은 명절에 연 2회 정도 할머니를 뵙고 약간의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하고 있다. 할머니의 형제로는 오빠와 언니 동생 한분이 계신데 멀리 있어서 경조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다. 며느리의 경우 아들이 사망한 이후로 만나지 못하였다.(2) 생태도ct'김제 지역 정형외과-주에 2회 방문김제사회복지관- 매일 중식 보조이웃 할머니5분-함께 복지관이용하심,정서적 지지동사무소- 한 달에 26만원 보조,쌀 보조큰 딸56세, 전주 태평동, 임시직 노동매달 3회 방문- 에너지 흐름(일방, 쌍방)- 강한 관계- 약한 관계▷ ct'는 영세민으로 정부에서 매달 26만원과 쌀을 보급 받고 계시고 중식은 복지관에서 연회비 5000원으로 드신다. 할머니는 보호 1종으로 병원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주 2회 정도 이용하고 계신다. 이웃 할머니와는 복지관 경로 식당을 같이 이용하시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급한 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이다.2) ct'의 개인사 및 가족사(1) ct'의 개인사 및 개인력할머니는 1남 3녀 중 둘째딸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7살쯤 돌아가셔서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생활 능력이 좋으신 편도 아니어서 형제가 함께 협력하고 생활을 꾸려 나갔다. 집안이 넉넉하지 26만원이며 의료비, 공공요금, 식비 순으로 생활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식사시에는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드시고 여가 시간은 집에서 보내신다.2) ct'의 욕구 및 문제 사정(1) 건강상태의 욕구 및 문제허영희 과장님의 의견 : ct'는 당뇨로 인해서 신장 질환, 시력 장애, 신경 장애 등 세 가지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신장 질환으로 인해 몸 안에 배출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몸에 쌓여서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지 못하고 몸이 붓게 된다. 시력 장애는 당뇨로 인한 망막의 손상으로 ct'는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신경 장애는 골반이나 엉덩이 무릎 등 하체에 통증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환자는 당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여전히 식후 혈당량이 높다. 당뇨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지 못하여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고 다리에 괴사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당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단 음식을 줄이고 잡곡밥을 섭취하는 등의 식이요법과 일주일에 3~4회, 30분~40분씩의 운동요법이 필요하다. 또한 당수치를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적어도 일주일에 일회 정도 체크해야 하며 당조절위해 계속적인 약을 복용해야 한다. 당수치가 200을 넘을 경우 잦은 체크가 필요하고 300이 넘을 경우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할머니는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계시고 치아의 불편함과 어깨 결림을 호소하신다. 이러한 할머니의 건강상의 위험은 할머니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식이요법, 건강 요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2) 생계(경제적) 욕구 및 문제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을 가려서 드셔야 하는데 점심은 복지관에서 주는 대로 먹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 음식으로 대충 드시는 실정이다. 할머니의 경제적 빈곤은 할머니의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때문에 할머니의 경제적 지원이나 큰 지출 비용을 차지하는 의료비용이나 교통비를 감소시켜서 생활을 할머니께서 간식으로 마늘장아찌와 고추포를 드시면서 나에게도 마늘 껍질을 까서 건네주셨다. 마늘을 못 먹는 지라 사례 관리 할머니께 드렸더니 맛있게 잘 드셨다.< 5차 면접>- 일 시 : 2005년 1월 17일(월)- 내 용 및 평 가 : ssct 평가할머니와 함께 문장 만들기 형식으로 된 ssct평가를 하였다.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주로 아들과 손자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사망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손자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셨다. 과거에 아버지를 일찍 여위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셨으나 결혼 후 농사와 장사로 돈을 많이 모으셨다. 아들이 사업에 잘못 투자해 재산을 날리고 술과 담배를 많이 하다 폐암으로 죽었다고 하셨다. 할머니가 다시 젊어진다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으니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셨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지 5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이후에 삶의 의욕이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신 것으로 보였다.< 6차 면접>- 일 시 : 2005년 1월 19일(수)- 내 용 및 평 가 : 독거 어르신 욕구 평가지할머니 중식 보조를 해 드렸는데 생선을 발라 드리니까 “이게 왠 호강이냐” 하며 좋아하셨다. 할머니께서 계속 치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셨다. 예전에 틀니를 하셨는데 이제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하셨다. 틀니를 안 끼우면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하시고 끼우면 틀니가 자꾸 빠져서 말씀하시는데 불편을 느끼신다. 그래도 어깨나 무릎의 통증은 많이 가라앉으신 것으로 보인다. 저번에 했던 ssct평가지로는 할머니의 욕구나 지지망이나 현재 제공받고 계시는 서비스를 잘 파악하지 못할 거 같아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독거 어르신 욕구 조사를 했던 설문지를 찾아서 할머니와 함께 해보았다. 문항이 좀 많아서 할머니께서 지루함을 느끼실 까 봐 할머니와 병실 앞에 나와서 과자를 먹으면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할머니의 경제력이나 가족이나 친구, 이웃, 친척 등의 지지망과 현재 받고 계셨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로 ct'가 여가 시간을 혼자 보내지 않고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ct'가 비공식적 지지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식사 및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ct'는 생활비의 대부분을 공공요금과 의료비에 소요하고 있으며 중식을 제공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에 있는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ct'는 당뇨를 겪고 있으므로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하는데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상황으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ct'에게 식사 및 밑반찬 서비스가 보충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3) 개입을 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자원과 서비스(1) 공공 부문의 자원가. 김제시 어르신 종합 복지 타운▷ 대표 : 곽인희▷ 연락처 : 063)540-3951▷ 위치 : 김제시 하동 404-117▷ 홈페이지 : www.egimje.net/etc/silver▷ 주요 시설 : 식당, 물리 치료실, 체력단련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취미실, 공연장▷ 운영 프로그램 : 생활 체조, 배드민턴, 건강춤, 차밍 디스코, 탁구 교실, 민요, 풍물, 동양화, 서예, 노래 교실, 한춤, 기훈련 등- 김제시 직영으로 운영됨.- 할머니 집 근처에 위치하고 있음.- 하루에 7회 정도 차량 운행을 하고 있음.- 요일별, 시간대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시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어르신이면 누구나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가셔서 무료로 시설을 이용 하실 수 있다.- 유료이기는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미용실, 목욕탕,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ct'할머니의 경우 건강상태 완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물리 치료실이나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복지 타운 내에 의료 요원이 있어서 날마다 혈압과 당뇨를 체크해 드리고 있다. 또한 요일별, 시간대별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민요, 노래다.
장애인복지법 분석Ⅰ. 서론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사고나 재해, 그리고 노화로 인해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법은 더 이상 우리와 관련 없는 법이 아니다. 본 레포트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을 수평적, 수직적, 내용적 체계화로 나누어서 그 내용과 체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아보도록 하자.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2. 입법배경장애인복지법은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되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UN이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했던 1981년 5월 8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보건사회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 19일 제107호 국회(임시)에서 통과,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로 공포?시행되었다.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자의 발생 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서울장애자올림픽의 유치를 계기로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래의 보호위주에서 재활위주로 질적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고 그동안 장애인을 있다.(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누구를 대상자로 하느냐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급여나 서비스에 대해서 권리에 의한 수혜를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1999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체외부의 기능장애인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등의 경우에 한정되었으나 전면개정되어 신장, 심장, 뇌병변, 정신, 발달장애인을 추가하였고, 2003년 7월 1일부터는 호흡기, 간, 안명, 장루?요루, 간질장애인을 새롭게 추가하여 장애인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의 규범적 정당성을 증대시켰다.제29조 (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당해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④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법령의 개정은 실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를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의 수립?조정?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이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 또한 2004년 9월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애인복지법 제11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제3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각부의 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9조의2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소속 장애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당연직 위원은 재 두어 제 62조-제69조에 장애인복지 전문인력과 관련한 인력양성, 자격증의 교부, 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보수교육, 자격의 취소, 정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제30조 (장애인복지상담원) ①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②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③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 30조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 제17조와 제 18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시행령제17조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1. 시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 18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2.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등에 관한 지도와 관 점진적으로 복지선진국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에 환경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 외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의 판정기준과 등급이 비합리적이고 제한적이며 형평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2) 장애인 소득보장시책의 강화장애인 복지법 제 25조에 의하여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이면서 장애등급 1,2 급인 중증장애인에게만 소액의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대상자는 소수에 불가하다. 그러므로 장애수당들의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장애수당들에서 제외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까지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간병에 요구되는 장애인 간병 수당등의 지급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빈곤에서 탈피하여 자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국가와 기업의 할당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3) 장애인 등록의 활성화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등록률이 낮은 실정이다, 장애인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 등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인가 및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는 무호적 장애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법 뿐 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무호적장애인들은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되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을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될 수없으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교육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장애인등록을 활성화 시키기위한 등록사업의 홍보와 함께 일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