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과목 노동시장론Chapter 노동시장의 이해제1절 노동의 수요1. 노동수요 결정요인- 임금- 소비자의 수요-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2. 노동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산출물의 가격- 다른 요소의 공급 변화- 기술 진보3. 노동수요의 탄력성노동수요량의 변화임금변화4. 노동수요의 임금탄련성 결정요인 (힉스-마샬)-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 탄력성↑- 다른 생산요소와의 대체가능성↑, 탄력성↑- 다른 생산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총비용 중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탄력성↑제2절 노동의 공급1. 노동공급 결정요인- 인구 (생산가능인구)의 크기- 경제활동 참가율- 근로시간- 노동력의 질 (인적자본)- 일에 대한 노력2. 노동공급곡선 이동시키는 요인- 의식 변화- 다른 노동시장 변화- 이민3. 단기 노동공급 곡선- 소득효과 : 임금↑ - 여가↑- 대체효과 : 임금↑ - 근로시간↑제3절 노동시장의 균형1. 1차적 노동시장 / 2차적 노동시장- 1차적 노동시장 : 고임금, 좋은 근로조건, 승진기회- 2차적 노동시장 :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 불안정2. 내부 노동시장 / 외부 노동시장- 내부노동시장 : 기업 內- 외부노동시장 : 국가Chapter 임금의 제개념제1절 임금의 의의와 성격1. 임금의 성격- 노동대가설- 노동력대가설- 임금이분설 : 교환적/보상적 임금2. 임금 이론 : 임금기금설3. 임금 수준 결정요인- 기업의 지급능력- 노동생산성- 단체교섭- 사회일반의 임금수준- 생계비 / 물가- 정부의 정책 및 관계법령4. 최저임금제도(1) 노동부장관이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2) 목적- 저임금 노동자 보호- 노동력의 질적 향상 (저임금 해소→생활의 질 향상 →노동력 질 향상)- 기업의 근대화 촉진 / 기업간 공정경쟁 확보- 노사관계 안정- 경기활성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 유효수요 증대)(3) 효과- 저임금, 산업?직종 간 임금격차 개선-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함- 2차 노동시장를 기함제2절 임금체계1. 연공급2. 직능급3. 직무급제3절 임금의 형태1. 시간급2. 능률급3. 연봉제4. 부가급여5. 생산성임금제 (임금결정시 물가상승률+생산성상승률)제4절 임금격차1. 임금격차 요인(1) 경쟁적 요인-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 보상적 격차-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2) 경쟁외적 요인- 분단노동시장- 근로자의 독점 지대 배당- 기업의 고임금 정책Chapter 실업의 제개념제1절 실업의 이론과 형태1.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필립스곡선 (물가상승률-실업률)2. 자발적 실업3. 비자발적 실업4. 마찰적 실업5. 구조적 실업 (자동화, 새로운 산업 등장)6. 경기적 실업 (수요 부족 실업)7. 잠재적 실업 (표면적으로는 취업, 실질적으로는 실업)8. 기술적 실업 (기술진보)9. 계절적 실업10. 정체적 실업 (취업상태이나 불안정, 불규칙)11. 노동자 효과- 실망노동자 효과- 부가 노동자 효과제2절 실업의 원인과 대책- 마찰적 실업 : 취업정보 제공- 구조적 실업 : 새로운 직업교육 프로그램- 경기적 실업 : 경기활성화 정책제5과목 노동관계법규Chapter 노동법제1절 개 요제2절 노동법의 원리Chapter 근로기준법제1절 개 요1. 사업장-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예외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 가사사용인, 공무원 등-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근로자(1) 근로자의개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개념과 구분할 것)-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 : 정신노동 + 육체노동-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님3. 근로조건- 최저 근로조건 보장- 균등 처우-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공민권(선거권 등) 행사 보장4. 최저근로기준- 근로감독관 설치- 노동부와 소속기관에 설치제2절 근로관계의 성립1. 근로계약-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시 10명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신고해야 한다.- 노도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한다.3. 정리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1) 요 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2) 절 차- 일정규모 이상 인원 해고시 노동부장관에게 30일 전까지 신고상시근로자 99 이하10인 이상100~999명10% 이상1000 이상100인 이상- 근로자를 해고 후 3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4.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위반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예외 : 일용근로자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수습사용 중의 근로자 (3개월 이내)월급근로자 (6개월이 안된 자)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사용된 자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제3절 임 금1. 통상임금2. 평균임금3. 최저임금제4. 임금지급(직접불 / 전액불 / 통화불 / 정기불 / 비상시 지불 원칙)5.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제4절 근로시간제5절 여성과 연소근로자Chapter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절 개요제2절 주요내용(1) 총칙(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3)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연 1회 이상 실시- 예외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사업주,근로자 모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홍보물 게시,배포로 가능(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5) 모성보호- 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6)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생후 3년 미만된 영유아기간은 1년 이내 (영유아가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X)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X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함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연기는 1회만 가능휴가 개시아휴직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불허할 수 있다(7) 분쟁의 예방과 해결- 명예 고용평등 감독관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사업주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갖추고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Chapter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절 개요제2절 주요내용1. 총칙(1) 용어 정의-고령자 : 55세 이상-준고령자 : 50~54세 (55세미만)-기준고용률 : 제조업 - 100분의2운수업,부동산및임대업 - 100분의6그 외 - 100분의32.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1) 사용자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 이상의 고령자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 사업주는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3) 사업주가 기준고용율을 초과해서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한다(4) 우선고용직종-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사유가 발생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기타 사업주는 우선고용 직종에 우선고용토록 노력해야한다-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고용현황을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5) 노동부장관은 우선 채용실적이 부진한 자에게는 사유를 제출케 하고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6) 정당한 이유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3. 정 년(1)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2)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 운영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3) 우선고용의 경우와 같이 노동부장관은 요청, 권고, 공표할 수 있다.(4) 정년퇴직자가 그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사업주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 이 때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다.Chapter 고용정책. 기본원칙 : 근로자 사업자 자유와 권리가 확보되도록제2절 주요내용1. 고용정책심의회- 노동부에 설치- 지방 : 지역 고용심의회- 위원장 : 노동부장관 (30명 이내의 위원)2. 직업능력개발3. 고용 조정 지원 및 고용안정대책(1) 대량 고용변동 신고 기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 30명 이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근로자 총수 10%(2) 실업대책 사업- 실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훈련 지원- 실업자 생계비, 보험료, 학자금 등 지원- 고용안정 사업을 하는 자 지원-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부- 공공근로사업Chapter6. 직업안정법제1절 총칙- 무료직업소개소 : 수수료, 회비 또는 그밖의 어떤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소 : 무료직업소개소 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소 사업- 근로자공급사업 :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제2절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1. 통칙2. 직업소개기초사항 확인 → 구인신청 → 접수?수리 → 상담 → 알선 → 취직?채용여부 확인3. 직업지도4. 고용정보 제공제3절 직업안정기관 장 외의 자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1.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 제공 사업(1) 무료 직업소개 사업- 국내 : 도지사 등에게 신고- 국외 : 노동부장관에게 신고(2) 유료 직업소개 사업- 국내 : 도지사 등에게 등록- 국외 : 노동부장관에게 등록- 등록가능한 자직업상담자격 1,2급 소지자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노조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국가,지방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요금 외 금품 수수 안됨- 명의 대여 금지-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안됨2. 보칙Chapter7. 고용보험법제1절 개요제2자
제2과목 직업심리학Chapter 직업발달이론제1절 특성-요인 이론1. 파슨스(Parsons)2. 특성-요인이론 특징-개인은 신뢰할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 간에 연결이 잘 될수록 성공, 만족의 가능성이 커진다.3. 홀랜드 성격유형1) A 예술형2) C 관습형3) E 진취형(설득형) enterprising Type4) I 탐구형 investigative Type5) R 현실형(실재형)6) S 사회형4. 홀랜드 이론의 적용실례1) 직업선호도 검사 - VPI2) 자기방향탐색 - SDS3) 직업탐색검사 - VEIK4) 자기직업상황 - MVS제2절 직업적응이론1. 롭퀴스트 & 데이비스 (미네소타 대학)2. 롭퀴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1) 직업 성격 측면① 민첩성 : 속도② 역량 : 평균 활동 수준③ 리듬 : 활동에 대한 다양성④ 지구력 : 다양한 활동수준의 기간(2) 직업 적응 방식적 측면① 융통성 : 개인 작업환경 vs 개인적 환경 부조화 참는 정도② 끈기 : 환경이 맞지 않아도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는가③ 적극성 : 작업환경과 개인방식을 조화롭게 만들려는 노력정도④ 반응성 : 작업환경에 반응하는 정도3. 직업적응에 대한 연구1) 직무충실 : 허즈버그2) 직무만족제3절 욕구이론1. Roe2. 매슬로우 욕구 이론-하위 욕구 → 상위욕구-하위 욕구일수록 충족시키고자하는 강도가 강하고 우선순위가 높다- 상위욕구로 갈수록 만족 비율이 낮다제4절 (진로선택) 사회학습이론1. 진로발달과정의 내용(1) 긴즈버그환상기잠정기현실기6~11세11~17세-흥미단계-능력단계-가치단계-전환단계18~22세-탐색단계-구체화단계-특수화단계(2) Super1) 직업발달 과정성장기탐색기확립기유지기쇠퇴기~14세-환상기-흥미기-능력기15~24세-잠정기-전환기-시행기25~44세-시행기-안정기46~64세65~2) 여성의 진로 유형안정된가정주부졸업→신부수업→결혼→가정생활전통적진로졸업→취업→결혼→가정생활안정적진로졸업→취업→결혼과 무관하게 직장생활이중진로졸업→결혼→취업단절진로졸업→취업→결혼→가정생활→자녀 성장시 재취업불안정 진로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번갈아충동적 진로기분에 따라 직장도 가졌다가 결혼, 이혼(3) 고트프레드슨의 이론직업 포부 발달 단계- 힘?크기 지향 (3~5)- 성역할 지향 (6~8)- 사회적 가치 지향 (9~13)- 내적?고유한 자아에 대한 지향 (14~)(4) 타이드만 & 오하라예상기실천기전직업기-탐색기-구체회기-선택기-명료화기적응기-순응기-개혁기-통합기(5) Tuckman의 이론2. 사회학습이론과 진로선택(1) 진로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크롬볼츠-유전적 요인, 특별한 능력-환경적 조건, 사건-학습 경험-과제 접근 기술제5절 새로운 진로발달이론1.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1) 기본 가정- 진로선택은 인지와 정서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 진로의사결정은 하나의 문제해결 활동- 진로문제의 해결은 고도의 기억력을 요한다- 진로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정보처리 기술을 향상시켜내담자가 진로문제를 잘 해결하고 의사결정하도록 돕는것(2) 과정의사소통-분석-통합-평가-실행2. 사회학적 조망 이론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사회적 요인이 직업선택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3. 가치중심적 진로접근 이론Chapter 직업심리검사제1절 직업심리검사의 이해인지적 검사정서적 검사지능검사적성검사성취도검사성격검사흥미검사태도검사제2절 규준과 점수해석제3절 신뢰도 / 타당도1. 신뢰도(1) 일관성의 정도(2) 신뢰도 검사 종류- 재검사법- 조사원 간 신뢰도- 동형검사법- 크론바흐 알파 (0.8이상 → 신뢰도 높다)2. 타당도(1)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2) 내용타당도-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해당 분야 전무가들의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결정- 안면타당도 : 수검자에게 얼마나 타당하게 보이는가(3) 준거타당도- 준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예언타당도 : 검사 실시 후 일정기간 지난 후에 측정가능- 동시타당도 : 검사와 동시에 자료획득 간으(4) 구성타당도- 이론적 구성 개념이나 특성을 잘 측정하는 정도- 수렴타당도 분석- 변별타당도 분석- 요인분석법제4절 주요 심리검사1. 성인 지능검사(1)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 (K-WAIS)언어성 검사동작성 검사1. 기본지식2. 숫자외우기3. 어휘문제4. 산수문제5. 이해문제6. 공통성문제1. 빠진 곳 찾기2. 차례맞추기3. 토막짜기4. 모양맞추기5. 바꿔쓰기2. 직업 적성 검사(1) GATB 직업적성검사지필검사기구대조형태 지각형태대조명칭비교사무 지각타점속도운동반응표식종선기입평면도판단공간적성입체공간공간적성 / 지능어휘언어능력 / 지능산수추리수리능력 / 지능계수수리능력동작검사환치손의 재치회전조립손가락 재치분해3. 직업 선호도 검사L형S형흥미 / 성격 / 생활사 검사흥미검사4. 진로 성숙 검사5. 직업 흥미 검사Chapter 직무분석제1절 직무분석 이론1. 직무분석 방법
제3과목 직업정보론Chapter 직업정보의 제공제1절 직업정보의 이해제2절 직업정보의 종류1. 민간직업정보2. 공공직업정보제3절 직업정보 제공 자료1. 한국직업사전 (2009)(1) 구성1) 직업코드2) 본직업명칭3) 직무개요4) 수행직무5) 부가직업정보- 산업분류- 정규교육 (종사자의 평균학력X)- 숙련기간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포함X)- 직무기능 (자료 / 사람 / 사물)- 작업강도 (육체적 힘의 강도 5단계, 심리적?정신적 강도X)- 육체활동- 작업장소- 작업환경 (조사자가 느끼는 반응 + 작업자 반응, 절대적X)- 유사명칭- 관련직업- 자격/면허- 조사연도 (최종 조사연도, 최초연도X)- KCEO 코드2. 한국직업전망서(2009)(1) 의의우리나라 대표하는 16개 분야 186개 직업에 대한 정보 수록.향후 5년간 고용 전망 / 하는 일 / 근무환경 / 되는 길 수록3. 한국 직업정보시스템(1) 주요 학과 분류- 인문계열 : 심리학과- 사회계열 : 지리학과- 자연계열 : 수의학과, 아동가족과, 소비자주거과,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조리과, 제과제빵과, 의류의상학과- 공학계열 : 조경학과Chapter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제1절 한국 표준 직업분류1. 제6차 개정(1) 주요 개정내용- 대분류 : 전문가 + 준전문가 (통합)- 중분류 이하 : 직능유형 중심으로 분류대분류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분류 세분화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현장근로자 → 분류 통합- 세세분류① 새로 등재된 직업전문가 및관련종사자컴퓨터보안전문가 / 헤드헌터 / 대학시간강사 / 학습지강사 / 쇼핑호스트 / 프로게이머 / 큐레이터 / 품질인증심사전문가사무종사자보험심사원 / 신용추심원 / 품질관리사무원서비스종사자무인경비원 / 주차단속원 / 웨딩플래너 / 발관리사 / 노래방종사원 / 골프장캐디 / 유통 및 매장 감시원판매종사자인터넷판매원 / 자동차대여원 / 항공권판매원 / 판촉원 / 간접투자증권 판매인 / 체인점모집 및 관리영업원기능원 및관련기능종사자김치제조종사원 / 건강원 및 탕제원 종사원 / 휴대폰수리원 / 감시카메라설치및수리원 / 포스시스템설치및수리원 / 크레인설치및정비원장치?기계조작및 조립종사자대리운전원 / 대리주차원 / 지게차운전원 / 고속철도기관사 / 재활용처리기계 조작원단순노무자택배원 / 이삿짐운반원 / 환경감시원 / 산불감시원 / 주차안내원 / 전단지배포원 및 벽보원② 통합된 직업- 우편물 분류 사무원 / 대서사무원 / 통신재판매원 / 가사쇼핑 대행원 / 심부름원- 대분류 : 직업 명칭을 ~자- 중분류 : 직업 명칭을 ~직2. 한국 표준 직업분류 개요(1)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 수입- 교육기관에 재학- 의무 복무 중인 사병, 단기 부사관, 장교(2) 직능수준- 제1직능 수준 : 초등교육- 제2직능 수준 : 중등교육- 제3직능 수준 : 중등교육 후 1~3년 정도 추가교육- 제4직능 수준 : 학사 이상(3) 표준직업분류와 직능수준1 관리자제3~4직능 수준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 사무종사자제2직능 수준4 서비스종사자5 판매종사자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9 단순 노무종사자제1직능 순준A 군인무 관(4) 직업분류의 원칙1) 일반원칙- 포괄성의 원칙- 배타성의 원칙2)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생산업무 우선 원칙3) 다수 직업 종사자 직업분류 원칙-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취업시간 긴 것)-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시 최근의 직업 원칙제2절 한국 표준 산업분류 (제9차 개정)(1) 개정내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묶음→ 대분류로 신설- 컴퓨터제조업, 전자부붐,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하나의 중분류로 통합- 제사 및 견방적업, 석탄화합물 제조업 (쇠퇴산업 → 통합(2) 표준산업분류 개요1) 산업 분류 기준- 산출물의 특성 (생산된 재화 or 제공된 서비스)-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2)하나 이상 장소단일 장소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기업집단지역기업체단일 산업 활동활동유형 단위사업체통계단위3) 산업 결정 방법-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 정도-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 휴업 or 청산 중인 사업체는 영업 중 or 청산 시작 전의 산업활동- 설립 중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 단일 사업체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부서로 포함,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보조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4)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생산단위는 산출물 + 투입물 +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 복합적 활동단위는 최상급 분류단계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를 결정-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 동일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는 별개 활동이 아니라제조활동으로 분류 ( 단,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Chapter 직업 관련 정보의 이해제1절 고용보험제도1. 고용보험(1) 적용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2. 고용안정사업실업급여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제2절 직업훈련정보1. 훈련의 종류훈련 목적 - 양성 / 향상 / 전직훈련훈련 방법 - 집체 / 현장 / 원격훈련2. 능력개발카드제- 고용보험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 → 카드 신청, 발급- 카드 유효기간 : 1년- 수강시간 다른 경우 2개까지 가능- 외국어과정의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초과X3. 워크넷- 구인 구직 신청 : 구인 2개월, 구직 3개월 동안 유효- 간행물 - 구인구직취업동향 / 고용동향분석제3절 자격제도1.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REPORT∫세계인의 축제「FIFA 월드컵」 FIFA 월드컵 트로피. 인터넷 연합뉴스 2010.4.20 기사 중 발췌과 목 명 :담당교수 :소속학부 :학 번 :이 름 :◈ 목 차 ◈Ⅰ. 들어가며Ⅱ. 세계인의 축제 : FIFA 월드컵1. FIFA 월드컵이란?2. FIFA 월드컵의 역사3. FIFA 월드컵 운영방식(1) 월드컵 개최국 선정(2) 예선과 본선(3) 축구 경기 규칙(4) 축구 용어(5) 수 상Ⅲ. 끝맺는 말Ⅰ. 들어가며1930년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19회 월드컵이 개막하였다. 지난 2002년 한국은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개최했고, 4강 진출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온 국민을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게 하였다.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의 이름과 함께 길거리에서 응원하는 흥겨운 축제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한국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렇게 4년마다 각 국의 스포츠팬들과 국민들을 들뜨게 하는 월드컵은 ‘축구’라는 하나의 스포츠를 넘어서 세계인을 하나로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이렇게 4년마다 개최되는 월드컵은 어떻게 이어져 왔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Ⅱ. 세계인의 축제: FIFA 월드컵1. FIFA 월드컵이란?국제축구연맹(FIFA)이 올림픽 중간 연도를 택해 4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세계선수권대회이다. 단일종목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이자 제일 먼저 탄생한 세계선수권대회이다. 참가 자격은 프로나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선수는 소속 클럽이나 팀의 국적이 아니라 선수 개인의 국적에 따라서 출전한다.)2. FIFA 월드컵의 역사월드컵 대회는 지역예선과, 지역예선을 거친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본선으로 이루어진다. 선수는 소속된 축구단의 국적이 아니라 선수 개인의 국적에 따라 참가하며, 아마추어와 프로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수준의 경기가 펼쳐진다. 심판은 각국 축구협회가 제출한 심판명부에서 선발한다.제1회 대회는 1930년 남미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1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각 코너에 설치한다. 중앙선의 양 끝 터치라인 밖 1m 이상 되는 지점에도 깃대를 설치할 수 있다.☞ 코너 아크(Corner Arc) 각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반지름이 1m인 ¼원을 경기장 안쪽에 그린다. (7) 골대(Goal) 골대는 반드시 각 골 라인의 중앙에 설치한다. 양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같은 거리에 두 개의 포스트를 똑바로 세우고, 두 개의 포스트 윗부분을 수평의 크로스 바로 연결한다. 양 포스트의 거리는 7.32m이고, 지면에서 크로스바의 아래쪽까지의 높이는 2.44m이다. 골포스트와 크로스바의 폭과 두께는 같아야 하며, 12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골라인의 폭은 골포스트와 크로스바의 폭과 같아야 한다. 골네트를 골 뒤쪽 지면에 설치할 수 있으나 골키퍼를 방해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받쳐 주어야 한다.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흰색이어야 한다. 골대는 지면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이동식 골대는 안전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사용할 수 있다.2) 경기 개시 와 재개☞ 준비토스에서 이긴 팀이 전반전에 공격할 진영을 결정한다. 상대팀은 경기 시작 때에 킥오프를 한다. 토스에서 이긴 팀은 후반전 경기 시작 때에 킥오프를 한다. 양 팀은 후반전에 진영을 바꾸어 공격한다.☞ 킥오프 킥오프는 경기를 개시하거나 재개하는 방법이다.- 경기시작 때- 득점이 이루어진 후- 후반전 경기 시작 때- 연장전 경기의 전?후반 시작 때(연장전을 할 경우)킥오프에서 직접 득점이 인정된다.☞ 절차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진영에 위치한다. 킥오프를 하는 상대 팀은 인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10야드)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볼은 센터마크에 정지된 상태여야 한다. 주심은 신호를 한다.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플레이이다. 키커는 다른 선수가 터치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득점이 이루어진 후 다른 팀에 의하여 킥오프를 하게 된다.☞ 위반/처벌만일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때-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팀 동료가 행한 드로우 인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볼을 터치했을 때- 시간 낭비 주심의 견해로 경기자가 다음의 반칙을 범했을 때 또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할 때- 상대의 진행을 방해할 때- 손으로 볼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 어떤 위반이 발생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프리킥을 행한다.☞ 징계/징벌① 경고성 반칙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반스포츠적 행위(Unsporting Behaviour)를 한 경우-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한 경우- 지속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경우- 프리킥 또는 코너킥으로 경기를 재개할 때 요구된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심의 허가 없이 입장 또는 재 입장한 경우- 주심의 허가 없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② 퇴장성 반칙선수가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레드카드를 보여 퇴장 조치한다.- 심한 반칙 플레이(Serious Foul Play)를 한 경우-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의 경우- 상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고의적으로 볼을 핸들링하여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가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 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공격적, 모욕적 언어 또는 욕설을 한 경우-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12) 프리킥☞ 직접 프리킥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상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도 득점이 된다.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자기 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부여한다.☞ 간접 프리킥주심은 한 팔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간접 프리킥임을 지적더 많은 득점을 할 때까지 실시한다. 대회 규정에 허용된 최대수의 교체를 다하지 못한 팀은 킥하기를 행할 때 부상으로 골키퍼의 임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교체요원과 교체시킬 수 있다. 앞에 말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전을 포함하여 경기 종료시까지 경기장에 있었던 선수만이 승부차기를 행하도록 허용된다. 킥은 서로 다른 선수가 행하며 모든 자격을 가진 선수들이 전부 킥하기를 한 후에야 같은 선수가 두 번째 킥을 할 수 있다. 자격을 가진 선수는 킥을 행하는 도중에 어느 때이고 자기 팀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 수 있다.승부차기가 행해지는 동안 자격 있는 선수들과 경기 임원(심판)만이 경기장에 남아 있도록 허용된다. 킥을 하는 선수와 두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센터 서클 내에 있어야 한다. 키커의 팀 동료인 골키퍼는 킥하는 동안 페널티 에어리아 밖의 경기장 안에 페널티 에어리어 경계선과 만나는 골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승부차기를 행할 때 경기 규칙과 관련 있는 것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국제축구평의회의 결정을 적용한다.18) 기술 지역기술 지역이란 경기와 특별히 관련된 기술요원과 교체 선수들의 좌석을 지정한 장소이다. 기술 지역은 경기장마다 다를 수도 있으나 크기, 위치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기술 지역은 지정된 좌석의 양쪽에서 1m씩, 앞쪽은 터치라인에서 1m 못미친 곳까지다. 기술 지역의 윤곽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기술 지역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인원수는 대회 규정에 명시된다. 기술 지역에 앉는 사람은 대회 규정에 따라 경기 시작 전에 신분 확인을 한다. 권한을 가진 한 사람만이 기술적인 지시를 전달하며, 전달 후에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부상당한 선수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심의 허락 하에 경기장에 입장하는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코치 및 기타 임원들은 기술 지역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기술 지역 내의 코치 및 기타 사람들은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19) 대기심판대기 심판은드 패스(bound pass)볼을 땅위로 튕겨서 보내는 패스.69) 바이시클 킥(bicycle kick or double kick)공중에 떠 있는 볼을 몸을 솟구치면서 양발 다리가 자전거 타듯이 엇갈리게 움직여 차는 기술.70) 발리 킥(volley kick)날아오는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공중에서 차는 킥의 방법.71) 백 넘버(back number)선수들 유니폼의 앞과 등에 부착되어있는 번호, 골키퍼가 1번 미드필더가 8번과 같이 포지션이 정해져 있으나 최근에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72) 백라인(back line)수비수들 전원의 방어진형을 말한다. 방어의 최종 포진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73) 백스윙(back swing)볼을 차기 전에 발 전체를 뒤쪽으로 흔드는 동작.74) 백업(back up)가지고 있는 자기편을 지원하기 위해 그의 뒤나 주변에 위치하는 일을 말한다. 또한 자기편이 뚫릴 때를 대비해서 후방에 위치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75) 백 차징(back charging)방해하지 않고 있는 상대선수의 뒤 어깨를 앞 어깨로 부딪치는 행위로 이때는 상대팀에게 직접프리킥을 준다.76) 백 패스(back pass)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후방에 있는 자기편에게 보내는 패스를 말한다.77) 백 힐링 (back hilling)발뒤꿈치로 볼을 차는 기술.78) 볼 리프팅(ball lifting or jumping)발이나 이마, 어깨와 무릎 등으로 볼을 계속 튀기는 기술로, 저글링(juggling) 이라고도 한다.79) 볼 컨트롤(ball control)상대방에게 볼을 빼앗기지 않도록 잡아서 자기편에게 넘겨주는 기술이며, 볼을 마음대로 다루는 기술을 말한다.80) 볼 키핑(ball keeping)볼을 상대에게 빼앗기지 않고 개인기술을 발휘하면서 볼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기술81) 볼 시스템(ball system)수비를 굳게 하려는 시스템이며 역사적으로 2FB(full back)형에서 비롯되었다. 스위스 식과 오스트리아 식 등의 여러 가지 종류가.
∫REPORT∫천안함 침몰 사건 :합동 조사단 발표와 논란, 나의 생각과 목 명 :담당교수 :소속학부 :학 번 :이 름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천안함 침몰 사건이란?2. 천안함 침몰 사건일지3.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내용(1) 민?군 합동 조사단의 구성(2) 조사 내용 및 결론 도출①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② 선체의 변형형태③ 관련자들의 진술내용④ 사체 검안결과⑤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결과⑥ 수중폭발의 시뮬레이션 결과⑦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결과⑧ 수집한 어뢰 부품들의 분석결과4. 조사 결과에 대한 진위 논란(1)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입장(2) 조사 결과를 불신하는 입장Ⅲ. 결 어 : 천안함 사건이 가지는 의의와 나의 견해Ⅰ. 서 론지난 3월 26일 밤,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다. 서해 백령도에서 해군의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반파되어 침몰했다는 소식이었다. 승조원이 104명이나 됐던 천안함에서 생존자는 58명, 나머지 46명은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소식이었다.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왜?” 라는 물음이었다.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그 큰 배가 어떻게 반쪽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게다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장병의 수가 46명이었다.이렇게 많은 의문과 안타까움 속에 실종 장병 수색과 가라앉은 선체의 인양, 침몰 원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지난 5월 20일 민?군 합동 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이고, 조사 결과는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자.Ⅱ. 본 론1. 천안함 침몰 사건이란?천안함 침몰 사건(天安艦 沈沒 事件)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침몰한 사건이다. 줄여서 천안함 사태 또는 천안함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상대비체계를 발령2010.03.29함미에 공기 주입 시작2010.03.30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던 잠수요원 한주호 준위 사망2010.03.31기상 악화로, 구조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구조팀은 선내진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발힘2010.04.02 (22:30)수색작업을 나서던 저인망어선 금양 98호가 조난신호를 보내고 실종2010.04.03 (18:10분)남기훈 상사의 시신 식당 안에서 발견2010.04.07 (16시경)함미 절단면에서 김태석 상사의 시신 발견2010.04.08실종자 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의 만남2010.04.11천안함 사고 원인 규명할 민간, 군인 합동 조사단 구성2010.04.12끌어올린 함미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냄2010.04.15오전 9시부터 함미 인양에 착수, 천안함의 함미가 침몰 20일 만에 인양되었다. 오전 11시 이후 방일민 하사, 서대호 하사, 이상준 하사 등을 포함한 36구의 시신 수습2010.04.22오후 9시 20분 박보람 하사, 연돌(굴뚝) 안에서 발견.2010.04.24천안함의 함수가 침몰 29일 만에 인양되었다. 오전10시 54분 박성균 하사, 함수 자이로실에서 발견2010.04.29천안함 침몰로 사망한 46명에 대한 영결식이 엄수2010.05.19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어뢰 파편에 '한자'가 표기된 사실을 근거로 이 어뢰가 중국제 '漁-3G' 음향어뢰로 사실상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발표2010.05.20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 군인 합동 조사단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2010.05.24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사건 관련 담화문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력 도발 시 엄중 대처하고 남?북간의 교역 단절2010.06.01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러시아 전문가팀이 방한하여 조사에 착수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했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인천해양경찰발표했다. 조사단은 발표문에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절단되었으며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에서 폭발하였고 무기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환경을 고려할 때 소형잠수함정으로 판단되며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반해 황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으며 폭발지연 인근에서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무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써 북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 선박이 우리 해역, 해상 교통로 이용을 불가하고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덧붙여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 시 즉각 자위권 발동,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요구 할 것이며, 군전력 및 한?미 연합 방어태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3. 민?군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내용지난 5월 20일 민?군 합동 조사단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1) 민?군 합동 조사단의 구성민?군 합동조사단은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과학수사, 폭발유형분석, 선체구조관리, 정보 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조사단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과학적?객관적 접근방법을 통한 조사활동과 검증 과정을 거쳐 도출하였다. 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등은 수중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함정 절단 및 침몰 원인임을 알려주고 있다.②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생존자와 백령도 해안 초병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존자들은 거의 동시적인 폭발음을 1∼2회 청취하였으며,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과,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내용 등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했다.③ 사체 검안결과사체검안 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되는 등 충격파 및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했다.④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 결과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와 공중음파 분석 결과, 지진파는 4개소에서 진도 1.5규모로 감지됐으며, 공중음파는 11개소에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됐다. 지진파와 공중음파는 동일 폭발원이었으며, 이것은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한다.⑤ 수중폭발의 시뮬레이션 결과수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수심 약 6∼9미터,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m의 위치에서 총 폭발량 200∼300㎏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⑥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 결과백령도 근해 조류를 분석해 본 결과, 어뢰를 활용한 공격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⑦ 수집한 어뢰 부품들의 분석 결과침몰해역에서 어뢰로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 장치 등을 수거했다. 이 증거물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했으며,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수거한 어뢰 부품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 또 이러한 결과는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좌초나 피로파괴, 충돌, 내부폭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줬다.결론적으로, 침를 보유하고 있다.이와 같은 사실과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작전환경 조건에서 운용하는 수중무기체계는 소형잠수함정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또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5월15일 폭발지역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 즉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 장치는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 소개 책자에 제시돼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어뢰의 후부 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 방법과도 일치한다. 러시아산 어뢰나 중국산 어뢰는 각기 그들 나라의 언어로 표기한다.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t으로 폭발장약이 250㎏에 달하는 중(重)어뢰이다.이러한 모든 관련사실과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됐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4. 조사결과에 대한 진위 논란(1)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입장민?군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신뢰하는 입장은, 조사가 민-군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전문기관의 전문가들과 군 전문가,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결과이고, 발표된 내용은 충분히 설득력 있고, 타탕하다고 본다. 특히 수집된 증거들이 확실하다는 점을 드는데, ‘1번’이라고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어뢰 부품을 중요한 근거로 든다.(2) 조사 결과를 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