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차 례】Ⅰ. 대상판결1. 사실관계2. 대법원 판결요지Ⅱ. 검토1. 서언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서설나. 성립다. 법적구성3. 공유물분할가. 일반론 -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나.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4.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가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 용어의 정리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5. 대상판결 관련쟁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공유물분할가. 당사자의 주장나. 법원의 판단 및 비판6. 결어 : 상호명의신탁이론에의 귀착Ⅰ. 대상판결1. 사실관계가. 이 사건 대지는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가 1987. 3. 30.경 그 지상에 쇼핑타운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중 1층은 64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이를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따로 매도하였다.나. 소외 2는 위와 같이 건물을 구분하여 분양하거나 매도하면서도 이를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다. 1층 수분양자들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건물 전체 면적 중 수분양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공유지분 뿐만 아니라 1층 판매시설의 면적 중 수분양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공유지분도 괄호 속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지하층 및 2, 3층의 경우 건물 전체 면적 중 지하층 또는 2, 3층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공유지분 외에 ‘지하 롤러 스케이트장 전부’ 또는, ‘2층 볼링장 및 제과점, 유흥음식점 1091.06㎡, 3층 당구장 및 관리인 숙소 243.55㎡ 전부’라는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라.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외관상 점유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각자 분양받은 부분을 사용하여 왔고, 지하층 및 2, 3층을 매수한 사람들은 1층 점포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각 지하층 및 2, 3층만 사용하여 왔으며, 위 특정부분이 전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Ⅱ. 검토1. 서언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실제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제도지만 법률이 이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그 관계 종료 후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공유물분할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지분이전형식으로 관계를 해소할 것인지를 주로 다투고 있다. 우리 판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상호명의신탁관계로 보아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비교·검토하고, 관계 해소방법으로 제시되는 공유물 분할청구에 대해 다룬 후 이와 관련한 대상판결 내의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서설1) 개념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1962년도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래로,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판례법 내지 관습법상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이다.이는 복수의 당사자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들 내부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나 외부적으로는 그들 각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소유의 한 태양이다.)2) 발생배경)가) 법에 대한 무지·권리의식부족과거 부동산 거래시 매매계약만으로 권리가 이전한다고 믿고 있던 시민 중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고, 그 상태로 계속해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였다.나) 절세목적공유물분할은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유산양도라고 할 수 없어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토지나 건물 일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약이 있다고 보며 공유자의 수만큼 다면계약이 성립한다.)나) 이론 구성 및 효과상호명의신탁설은 1필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내부적으로는 단독소유로 인정하고 외부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공유로 하는 이원적인 법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공유자들 사이에 각자 특정매수부분에 대하여 단독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기초하여 1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다) 장점상호명의신탁설의 장점으로는 첫째, 당사자의 의사에 가장 합치되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고, 둘째, 실제로 구분소유적 공유를 형성한 최초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들 법률관계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라) 단점법률관계의 이원적 구성은 법적 처리에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고, 공유지분이 제3자에게 전전양도되는 경우 이론적 난점을 가진다.) 즉 제3자가 내부관계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도 당사자의 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때,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3) 공유설가) 이론구성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관계 뿐만 아니라 외부관계에서도 완전한 공유로서 공유자들은 각각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권 등 공유자로서의 권리만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약정에 의하여 각자 특정부분을 소유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관리방법의 약정), 장차 분할할 때는 각자 그 특정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합의(분할에 관한 약정)를 전제로 한다.)나) 장점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를 공유설로 설명하면 공유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관리방법의 약정과 분할에 관한 약정 때문에 그 구분소유적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구분소유적 공유는 분할특약을 미리 맺었기 때문에, 항상 협의분할의할을 청구하지 못한다.)3) 분할의 방법)가) 분할청구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는 이에 따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점에서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나) 협의에 의한 분할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의 방법도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 공유물을 분량적으로 분할하는 ‘현물분할’이 보통이지만,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이나,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가격배상’의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다) 재판에 의한 분할(1) 요건공유자 간에 분할에 관해 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설사 협의 후에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소유권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소의 성질이 소는 분할이라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성의 소)이다. 따라서 그 판결의 확정만으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한편 이는 분할청구를 하는 공유자를 제외한 다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소송이다.(3) 분할방법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권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나.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상호명의신탁이론에 의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한다.)공유설은 공유물 분할 약정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4.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가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 용어의 정리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공유설에서는 모든 공유자의 약정에 의하여 각자 특정부분을 소유자와 전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관리방법의 약정), 장차 분할함에 있어서는 각자 그 특정부분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합의(분할에 관한 약정)하였기 때문에 각 공유자는 그 특정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2) 원고와 피고 간 상호명의신탁관계 성립(가) 법원의 판단그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 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 되었으므로,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 사건 건물이 공유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나) 비판특정부분과 공유지분등기가 양도·경료 되었다고 해서 상호명의신탁 지위도 전전승계 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물권변동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와는 맞지 않다. 즉 이는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를 혼란에 빠뜨리는 요인이 된다.)즉 소외인들의 구분소유적 공유를 공유라고 보면 공유지분의 처분은 자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각자 자기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이 양도되면 그 효과로서 공유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한 특약이 당연히 승계된다. 그로 인해 양수인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또 다른 공유자의 특정부분에 대하여도 일반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아닌 원고· 피고가 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 건물전체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방법(가) 법원의 판단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다른 층 소유자들과 사이에 ①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한편,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 및 등기부의 구분등기절차를 마치고 ③ 각 층별로 상호간에 자기가 신탁 받은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가능
Ⅰ. 서언 자치단체통합은 지방자치의 양과 질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시·군 간의 획일적 행정구역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없어 10년 전 정부가 내놓은 것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일환인 시·군 통합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시·군 통합은 도시지역인 시와 농촌지역인 군을 공간적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양 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기능을 상호교환 내지는 보완하여 대도시화의 그늘에서 발전이 정체된 지방의 중소도시와 그 배후도시를 발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Ⅱ. 통합추진의 배경과 경과 1. 통합추진의 배경 정부는 당시 시군통합 대상을 선정할 때 역사적 동일성, 동일 생활권, 시가 군의 중앙에 위치한 지형적 조건, 시·군 명칭 동일 여부를 고려했다. 청주·청원의 통합의 필요성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광역행정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공유로 행정과 재정의 낭비요소들을 제거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의 강화하며, 주민화합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하여 지방화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공간적·역사적 배경 또한 통합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공간적 배경은 청원군은 충청북도 12개 군 중 하나로 도청소재지인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계란형이라는 점이다. 역사적 배경은 양 시군은 동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마한시대부터 청주시와 청원군을 포함하는 청주군이 행정구역으로 수립된 이래 미군정하에서 양 시군이 분리되기까지 청주·청원은 지역 정체성을 공유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63년 이후에도 청주와 청원은 비록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었어도, 지리적 인접성과 생활권역 상의 주민 편리성, 그리고 청주시의 늘어나는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원군 일부를 편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기에 청주·청원의 통합은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다.
행복추구권이 기본권 체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관해서는 자유권에 관한 총칙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사회권에 관한 총칙규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중과 가치의 존중원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적 사상계통에 속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체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에 관한 총칙이라고 한다. 후설에 의하면 행복추구권은 물질적 충족이라고 하는 사회국가이념 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사회권에 관한 총칙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행복의 관념을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의 동시적 충족으로 하거나, 그 성격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할 때에는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동시에 사회권적 성격을 공유하는 인권전반에 관한 총칙적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행복추구권의 법적성격 행복추구권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대립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주관적 공권성 행복추구권의 주관적 공권성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기본권 보장의 전체계에서 추상적 법 원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기본권성부정설과 일종의 주관적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기본권성긍정설로 대립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기하고 있다는 걸로 미루어 보아 기본권성긍정설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도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하였다. (2) 포괄적 권리성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중에서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기본권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법적성격을 포괄적 자유권으로 보고 있다 (3) 총합적 권리성 행복을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의 동시적 충족으로 이해하는 한,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에 대한 추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은 소극적 권리의 측면과 적극적 측면의 권리 측면, 양면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Ⅰ.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련의 과정인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내지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린다. 간접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인식할 수가 있다. 사실 여타의 정치 참여 방식들은 스스로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선거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시민들은 대부분 정치의 객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좋든 싫든 시민들은 또다시 정치의 한복판에 설 수 밖에 없다. 뉴스나 신문에서도 선거 관련 이야기들이 난무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정치적 이슈가 자꾸만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게다가 선거운동을 벌이는 후보자들의 열띤 경쟁과 홍보로 인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선거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조차 정치와 연결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거는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울러 시민들은 자신의 선거권 행사를 통해 주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 선거 결과를 통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사를 집약할 수도 있다.) 때문에 선거권 행사는 공청회 참여, 진정서 제출, 독자 투고 소송의 제기 집회와 시위 참여, 시민 단체 활동 같은 여러 정치 참여 방법을 제치고 국민의 첫 번째 권리 행사로 꼽힌다.앞서 서술했던 것처럼,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공직자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그 때문에 그들의 권한은 정당화(legitimation)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집단의 간부나 대표자를 집단 구성원이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방식 혹은 절차로서 임명이나 추천의 행위와는 구별해야 한다.) 권위주의적 체제나 공산체제에서는 선거는 공직자 선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이미 위로부터 정해진 공직자를 승인해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표가 나오지 않으면 1, 2등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한다.)③ 비례대표제비례대표제라 함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다수대표제의 사표문제와 투표가치의 등가성문제를 보완하고, 소수파를 존중하기 위하여 인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소수대표제의 결함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는 그것이 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2. 선거구제(1) 선거구의 개념선거구(electoral constituency)란 일정한 인구기준을 중심으로 편의상 지역을 나누어 선거를 치르는 구역을 말한다.) 즉 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집단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일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가 반드시 지역만을 기초로 해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과거 영국의 대학 선거구, 납세액을 기준으로 한 프러시아 등급선거인단, 신분을 기초로 한 일본메이지 헌법하의 귀족원, 직업적 이익을 기초로 하는 직능대표제 등도 있다.(2) 선거구의 종류①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소선거구는 전국을 여러 개의 선거구로 구분하므로 비교적 적은 선거구가 된다. 이러한 선거구제하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자 1명만을 기재하는 단기투표가 채택되며, 투표의 계산방법은 단순 다수결)과 절대다수결)에 의하는 단기투표제 다수결주의가 채택된다.② 중선거구제)일본에서 주로 실시하는 선거구제도로서 1구에서 2-4명 정도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중선거구제는 편의상의 명칭이고 이론적으로는 대선거구제에 속한다. 중선거구제는 흔히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채택되는 양제도의 중간에 속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다음 선거에서 북풍의 출현 가능성과 그 효과를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갖는 특성을 감안하고 또 다른 조건들을 고려한다면 북풍이 선거에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2) 지역적 특성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해 내는데 성공한 소위 '1노 3김'의 존재와 무관하게 지역주의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주의적 정당 경쟁은 이들 '지역주의 보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뒷받침해 왔고 실제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지역주의 정당 경쟁의 또 다른 결과는 정당 정치의 '과점적 현상 혹은 카르텔적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와 결합하여 지역주의는 지역적 기반을 갖지 못한 신생 정당의 도전을 막아내고 197년 선거를 계기로 형성된 4당 체계를, 3당 합당이나 DJP연합 같은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과점적 정당 체계'는 민주화의 이행 과정이라는 불안정한 정치 상태에 놓여 있던 한국의 정당 정치가 지나치게 분절화 되거나 분극화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낮추었다는 의도하지 않은 순기능을 가져다주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지역주의가 가져다주는 분열적이고 배타적인 속성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회 내 모든 이들은 커다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정당 경쟁 구조가 1987년 이후 2002년 선거까지 15년간 지속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지역주의에 의한 정당 지지 패턴이 유권자들 사이에 매우 견고하게 자리 잡아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역주의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이 제약되었고 그로 인해 사실상 정당 선택을 강요받았던 유권자들의 불만은 매 선거마다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다. 지역주의라는 근본적인 경쟁의 틀을 깨거나 벗어나려는 시도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선택이 강요되는데 대한 불만이 여러“과거 대선의 경우 유권자들이 바람몰이에 동원되고 끌려 다니는 수동적 군중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TV와 언론매체들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는 능동적 주체로 바꾸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언론 기관의 선거 여론조사는 이제 우리에게 일상적인 행사가 되었고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언론 기관의 선거 여론조사는 이제 우리에게 일상적인 행사가 되었고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론기관 스스로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는 경우에만 언론 스스로 편의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민주적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유권자들이 외부적 영향에서 자유롭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선택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공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이었다.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선거 자금 역시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공권력이나 금권처럼 그 동안 많은 이들에 의해 자주 지적되지 않았지만 선거에서의 언론의 보도 역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해칠 수 있다. 더욱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가면 갈수록 언론의 영향과 같은 비제도적 요인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인터넷은 이제 ‘전통적인’ 정치과정의 매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매체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의사소통, 여론형성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집단형성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집단 활동이 사회의식 제고에 도움을 주고 오프라인상의 활동과도 부분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인터넷은 선거 운동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이 확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인식은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인터넷의 역할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인리고 정당명부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 이전에 비해 비례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단순다수제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대표성을 갖지 못하던 민주노동당과 같은 신생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2) 선거과정의 변화정치자금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계속 제기 되고 있다. 제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수백억대의 자금유입에 대해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 이후에도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다. 결국 그 액수가 밝혀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보에 대한 권력이 없는 국민이기에 언론을 모두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아직까지도 선거 과정 부분 특히 자금에 관해서는 국민의 강한 불신을 받고 있다. 이는 비단 대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총선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3) 유권자 의식의 변화선거와 관련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었다. 비록 위헌으로 판결났지만 16대, 17대 총선에 있었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치참여의 문이 보다 확대된 데에 주목할 수 있다. 인터넷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20, 30대의 높은 지지를 받은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것이 그 예가 되겠다. 젊은이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문제라 여겼던 시기였기에 이 사실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4) 한계여러 부문에서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정당에서의 공천과정은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뚜렷한 이념과 정책이 없는 지금도 인물에 대한 평가만이 급급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비판하여야 할 유권자들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선거에 이용하며 오히려 유권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동영상이나.
◆ 차 례 ◆Ⅰ. 서언Ⅱ. 전통적 연구방법1. 규범적 접근법2. 역사적 접근법Ⅲ. 법·제도적 접근방법1. 배경2. 내용Ⅳ. 행태주의1. 배경2. 기본입장3. 특징4. 장·단점Ⅴ. 탈행태주의1. 배경2. 기본입장Ⅵ. 결어* 참고문헌Ⅰ. 서언어느 학문이든지 연구를 함에 있어 어느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접근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은 물론이요, 소요시간 등의 비용 및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며 중요시 여기는 내용이 달라졌기에 연구방법 또한 달라졌고, 각각의 방법의 특징 또한 매우 다르다. 어느 방법이 옳고, 또 다른 방법이 그르다고는 할 수 없다. 추구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생성되고 변화한 것이 연구방법일 뿐이다. 정치학의 학문적 성격,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치학을 배우는 정치학도로서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제를 학문에의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로 잡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다양한 정치학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며, 그 소개 순서는 시대별로 하겠다.Ⅱ. 전통적 연구방법1. 규범적 접근법규범적?사변적 연구(規範的 思辨的 硏究)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관계에 대하여 사변적 원리를 세운 뒤, 이 원리에 기초하여 정치의 이상과 목표에 대한 규범을 설정하고, 그것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정치학에 대한 규범적?사변적 접근방법은 정치의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는데 주력한다. 이러한 접근법에 의해서 발견된 주장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검증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사실의 관찰 결과에 기초한다.고전기의 정치학은 우리들에게 정치적 상상력을 높여주고 정치세계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며, 어떤 것을 먼저 연구하고 관찰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지침을 마련해 준다. 고전기의 정치학 저작들은 지도자의 정치적 덕목과 통치윤리를 규명해 내는 일에 주력했다. 이러한 전통을 정치학 강의가 하나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설정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학은 철학으로부터 독자적인 학문으로 출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점차로 사회과학 각 분야의 경계가 분명해지게 된다. 그리고 정치학의 범위?방법?목적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 때의 연구는 주로 기술적인 것이었고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치제도와 과정을 기술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이처럼 정치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이른바 정치현상을 독특한 대상으로 삼게 된 제도학파는 첫째로, 법제도의 권한을 소유한 구체적인 조직으로서 국가를 중요시하고, 둘째로 국가의 법적?제도적 규칙을 정치의 독립변수로 보는 근본적인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인간의 본성이란 어느 사회에서나 비슷한 것이므로 이를 일정한 상수로 간주하고, 정치제도가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요인으로 중요시된다. 그리하여 연구의 중점을 합법적으로 구성된 정부에 두고 그 자료의 근거로는 정부의 공식문서나 이의 해설을 중요시한다.)2. 내용제도적 접근의 핵심은 정치제도의 기술적 연구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 연구는 역사적인 것과 법률적인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역사적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특정한 제도의 기원과 성장에 초점을 둔다.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기원을 Magna Carta에 두고 그 후의 발전을 몇 개의 역사적 단계를 거쳐 연구하는 방법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불란서 의회나 독일의 대의제도의 발달을 같은 역사적 기술로서 다루어 비교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도 있다. 단 이 역사적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선행적 요인이 특정사건이나 사태발전에 연결되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한편 법률적 방법에 있어서는 정부의 각 기관간의 권한을 헌법이나 법률적 규제 면에서 연구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현존하는 헌법 및 법률적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연구하는 관계로 정치체제를 매우 좁은 시야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nd), 이스턴(D. Easton), 도이취(K. Deutsch) 등과 더불어 2차대전 이후 정치학에 있어서 행태주의혁명을 주도하였다. 초기의 행태주의자들이 경험적이고 계량적인 면에 힘을 기울였다면 이들 행태주의 2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론정립과 이를 위한 가설의 설정과 검증에 노력하였다. 특히 제1.2차 세계 대전 중, 정부 여러 부서에서 폭넓은 정치학자들의 활동은 기존 정치연구(전통주의 정치학)가 현실에 접목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부각시켰으며 이에 행태주의 정치학은 정치학 연구의 주류가 될 수 있었다.2. 기본입장이스턴은 1950년대의 이론적 행태주의의 제 논쟁점을 정리하여 ‘행태주의의 현대적 의미’라는 논문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그는 행태주의의 기본가정과 목적을 다음 여덟 항목으로 요약하고 있다.첫째, 규칙성이 있어야 한다. 행태주의는 설명적이고 예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론 혹은 통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치학이 궁극적으로 설명과 예측이 가능한 하나의 과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학도 예측과 설명이 가능한 과학이 될 수 있으므로, 정치학자들은 정치행태의 규칙성과 이것에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에 종사해야 한다.둘째,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칙의 타당성은 원칙적으로 그에 관련된 행동에 적용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행태주의자들은 지식이 확실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검증된 명제들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모든 증거는 관찰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학은 실제 관찰 가능한 현상과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셋째, 정치적 행태를 관찰·기록·분석할 수 있는 기교가 있어야 한다. 즉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어떤 것이라도 좋은 것이 아니라 관찰·기록·분석을 위한 엄밀한 방법이 발견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논의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넷째, 수집한 자료를 처리하고 그 결과의 해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측정 및 계량화가 필요하다. 행태주의적 방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정치의 현실이나 정치적 행태 및 태통합성을 들고 있다. 즉, 정치학이 타 영역의 여러 가지 발견을 무시하면, 정치학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보편성을 손상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행태주의자들은 스스로의 개별 영역에 한정하여 자신을 구속하지 않고 다른 학문의 방법과 이론, 발견 등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학문간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3. 특징정치학의 연구방법으로서 행태주의가 갖는 특징은 두 가지 측면들에서 발견된다. 첫째로 그것은 분석의 수준을 인간 및 그의 행태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태란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어 어떤 확립된 유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행동보다는 예측가능성과 정형성이 높다. 이것은 정치 분석의 대상을 규범적 가치나 형이상학적 이상 혹은 제도 등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그의 행태 및 태도 등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행태주의에 있어서는 개인의 행태와 태도, 정서, 무의식적 동기 및 욕구, 그리고 그의 다른 개인들과의 관계가 정치 분석의 중심적인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태주의 연구의 종래 제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던 전통적 정치학 또는 행정학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제도 중심이란 민주제도, 독재제도, 의원내각제, 삼권분립제 등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행태주의에서는 같은 대통령이라도 권한의 행사가 다른 것에서 착안하여 제도의 움직임이나 제도내의 인간의 행태, 실제의 활동을 중시한다. 행태주의 정치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가 개개인의 투표행태에 관한 것이다.두 번째로 행태주의에서는 연구방법론에서 과학적 방법을 강조한다. 과학적 방법이란 경험적, 객관적 현상을 대상으로 법칙을 정립하기 때문에 계량적인 분석을 중요시한다.이러한 행태주의는 경험적, 실증적이기 때문에 관념적, 규범적 방법과 대립된다. 정치철학에서는 정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가 중요하나 행태주의에서는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행태주의에서는 가치판단은 피하기 때문에 가치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중시하지 않는다. )4. 장·단점(1)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첫째, 가치와 사실의 이분법적 측면을 들 수 있다.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행정연구에 있어서 가치판단을 배제한다. 그러나 사실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서는 대립적인 가치체계간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또한 각 대안의 결과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며 목적이나 가치가 아닌 수단을 선택하는 데에도 가치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가치판단의 논리적인 배격은 극히 비현실적이다. 즉, 논리상의 구별을 현실상의 구별과 혼동하고 있으며 사회의 윤리적, 정치적 측면 등 복잡한 현상을 미숙한 방법으로 안이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행정의 문제들을 방법론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둘째, 행태주의에서는 ‘만약~하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가설에 치중한 결과 역사적 연구가 무시되었으며 그 대신 추상적인 모델분석에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예를 들면 일반적 혹은 현재적인 성향이나 양상을 발견해내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행태주의자들은 어떤 일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이나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연구결과들은 종종 비현실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끝나게 된다. 행태주의에서는 개념이나 이론의 도입 및 분석절차나 모델 수립에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오히려 대상에 대한 연구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마지막으로 행태주의는 그 연구방법 및 기술의 신뢰성에 지나치게 급급한 나머지 행정의 본질보다도 오히려 연구기술의 신뢰성에 치중하고 있어서 자료의 조작가능성도 높고 연구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외면적 행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행위자의 내면세계나 의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전체보다 단편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미시적 분석에 치중하므로 거시적 분석이 곤란하다. )Ⅴ. 탈행태주의1. 배경행태주의가 실증주의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에 비해 후기 행태주의는 역사주의를 인식론적 출발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