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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차(Tea) 이야기 평가B괜찮아요
    {{{Ⅰ. Tea story1. 차의 역사2. 차(Tea)의 정의3. 차의 성분1) 폴리페놀(Polyphenol)2) 아미노산3) 카페인4) 유리아미노산5) 비타민6) 방향소(芳香素) ,엽록소(葉綠素), 무기질과 기타Ⅱ. 차와 건강1. 차의 효능1) 차와 미용2) 차와 우리 몸3) 생활의 지혜Ⅲ. 차 알면서 즐기기1. 생활 속의 차2. 허브와 차Ⅰ. Tea story1. 차의 역사중국의 전설에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용과 공주사이에 아들, 센능이 황제가 되었고 BC2737년 어느날 그가 나무아래서 물을 끓여 마시려 하는데 나뭇잎 세장이 끓는물 주전자에 떨어져 잎에서 우러난 물을 호기심에서 마셔 보았다. 이렇게 우연히 마신 차는 맛도 좋았고 그 결과에 더욱 감탄했다.그후로도 차는 계속 마셔졌고, 온세상은 아직도 차를 즐기고 있다.이것이 차의 탄생이었다.그후 BC500년에 중국의 성인,철학자 라오지는 추왕국인 자신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왕궁을 나서자 왕궁을 지키던 병사가 라오지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그의 감상을 물어보았다. 그때 다오데징(태자)이 탄생했다.인도의 전설에는 불교의 참선을 창시한 달마왕자는 중세를 떠나 7년간 잠을 자지 않고 명상하며 참선을 닦기로 했다. 5년후 그는 무척 피곤해 졌고 졸음이 와서 우연히 차잎을 씹어 먹었더니 다시 생기가 돌아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다.그 후 몇 백년이 지나며 차의 소비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초기에는 차잎을 빻아서 물에 타서 주로 약으로 사용했다. 그 무렵 이웃나라 몽고, 타타족, 티베트 까지 퍼져갔고 그들이 차를 살 때 털과 말로 물물교환했다.* 차잎 *차나무, 카멜리아 시넨시스(Camellia Sinensis)는 상록수이다.키가 작고 하얀꽃이 핀다. 원산지는 중국, 티벳, 북인도이다. 중국 운남지방에 1,700년이나 오래된 고목 차나무도 있다. 생명력이강해 오래 산다. 차나무는 습도가 높고 따뜻한 지방에서 자란다. 연평균 기온 10-30도, 강우량 200-230cm,해발 300-2,100m에서 자란따서 만든 마실거리, 즉 손질된 찻잎,혹은 찻가루나 찻덩이를 말하며 이를 마른차 혹은 찻감일로 구분해 부른다둘째, 마른차가 물과 어울려서 만들어진 마실거리인 찻물을 말한다.찻물로는 잎차나 떡차를 우리거나 끓인 맑은 차탕과 가루차(말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 휘저어 마시는 탁한 차유가 있다. 차란 말의 기원은 중국의 푸찌엔성과 광동성에서 유래 되었다. 중국에서는 중국내에서 생산된 차가 광동성(육로)과 푸찌엔성(해로)의 항구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전파되므로 푸찌엔성의 발음인 'Tay'가 한국의 'Ta'발음에 영향을 주어 '차'혹은 '다'로 부르게 되었다. 중국은 ‘차(cha, 지방에 따라 te라고도 함)’로, 일본은 ‘짜(jya)'로 발음한다. 세계인구의 절반이 즐겨 마시는 차는 영어로는 ’티(tea)', 독일어로는 ‘테(tee)', 프랑스어로는 ’떼(the)'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차'라고 부르고 있는 인삼차, 율무차, 칡차, 유자차 등은 무엇인가? 이들은 차대신 곡류나 식물의 열매 혹은 뿌리 등의 다른 재료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먹으므로 대용차(代用茶)라 부를 수 있다. 대용 차는 차가 쇠퇴하기 시작한 조선 중엽이후 쓰이게 되었는데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탕(湯), 환(丸), 고(膏)와 같은 약물 달인 것을‘차'라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대용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차를 적설차, 참차, 고유차, 전통차 등으로 대신 부르기도 한다.3. 차의 성분차의 주요 성분 함유량은 차의 종류나 산지, 품종, 계절, 재배 조건, 기후, 채엽 부위 등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함량이 달라지게 된다.1) 폴리페놀(Polyphenol)차의 쓰고 떫은맛을 내는 폴리페놀의 주체는 카테킨으로 차잎 중에는 10∼15% 함유하고 있으며 녹차에 많고 반발효차에는 녹차의 ½, 홍차에는 소량 함유되어 있다. 차잎중의 카테킨은 차의 품종, 생육 시기, 채엽부위, 피복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생합성되는 과정에서 일조량에 따라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있다.4) 유리아미노산단감칠 맛을 내는 데아닌(theanine)은 녹차의 주된 아미노산으로, 일찍 딴 봄차에 총유리아미노산의 61.6%, 여름차에 40.0% 포함되어 있다. 데아닌은 일광을 많이 받으면 카테킨류(탄닌성분)로 대사전환되므로 그늘에서 자랐거나 가리개를 씌워 자란 찻잎은 잎에서 데아닌분해가 억제되어 축적되므로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많다. 아침안개가 걷히기 전에 딴 차는그 함량이 많아 고급차이다. 또 신 감칠맛을 내는 글루타민산(Glutaminc Acid)과 아스파라긴산(Aspartic Acid) 그리고 쓴 감칠맛을 내는 알기닌(Arginine)등의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들어 있어 차의 풍미를 더해준다.5) 비타민차에는 비타민 A, B1, B2, E, C, 니코친산 등이 들어 있다. 녹차에 녹아 있는 비타민 C는 찌거나 덖는 과정에서 효소의 작용을 불활성화시켜 건조시키므로 일반 채소 침출액 중의 비타민 C에 비하여 안정되어 있으며 90%가 효력이 큰 환원형이다. 이것은 침출액 중에 녹아 잇는 카페인이나 탄닌, 당질 등의 혼합물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그 효과를 한층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방향소(芳香素) ,엽록소(葉綠素), 무기질과 기타Ⅱ. 차와 건강1. 차의 효능1) 차와 미용* 차로 만든 화장품차는 오랜세월 동안 건강에 유익한 음료이고 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이런점을 토대로 화장품 회사들은 몸안의 세포에 좋다면 피부나, 머리카락에도 좋을 거라는 힌트를 얻어 바디크림,선블록(햇볕에 타는 것을 방지하는 약제)등을 만들기 시작했다.미용전문가들은 지방이 많은 피부에 차가운차로 씻어 주면 깨끗해지고(티백에 차를 넣은채로 사용하거나 찻물에 화장솜을 적셔 사용한다) 눈위에 사용해도 피로를 풀어 준다. 머리를 감고 마지막 헹굴 때 찻물을 사용하면 머리결이 한결 윤기가 난다.햇볕에 탄 피부에 차거운 차로 닦아주면 빨간것도 가라앉고 아픈것도 가신다. 찻물에 발을 담그고 한동안 있으면 피곤이 풀린다.녹차는 요즈음 화장품 회사들에게 매우 흥미진진한 한다. 1930, 40, 50년대에 스타킹이 발명되어 당시 여성들 사이에 최고의 패션이었지만 가격이 엄청나게비쌌고 흔히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영국 여성들은 찻물을 다리에 발라서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하고 다녔다 한다. 조사통계에 의하면 그 여성들은 훗날에 세룰라이트이 문제점이 훨씬 적었다고 한다.하루를 마친 후 차목욕은 (녹차는 에메랄드색, 울롱차나 홍차는 엠버색) 피곤을 풀어 주는데 좋습니다. 티백은 따로 살 필요는 없고 코튼 백이나, 스타킹에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직접 차잎을 탕에 넣어도 좋습니다.2) 차와 우리 몸* 당뇨병에 효과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되지 않도록 인슐린의 작용에 적당한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녹차가 이러한 혈당치의 상승을 막는다는 것이 밝혀졌다.녹차에 함유된 다당체(Polysaccharide)란 성분은 인슐린 합성을 촉진시키고 또한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당질의 소화흡수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포도당이 혈액 중으로 흡수되는 것이 늦어져 급격한 혈당치의 상승이 억제되는 것이 라고한다. 또한 녹차의 혈당 저하 효과는 우려 마시는 것보다 차 잎을 곱게 갈아 가루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실험 결과 밝혀져 최근에는 가루 녹차의 음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한다.* 다이어트에 효과녹차는 열량을 지닌 성분이 거의 없는 저칼로리의 기호음료로서 체중 조절에 이상적인 음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범파대학의 스즈기 교수는 녹차를 마시고 운동하면 너지원으로서 지방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므로 효과적으로 지방을 줄일 수 있다는 발표를했다.* 피부미용효과녹차가 미용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바로 녹차 중의 카테킨 성분 때문이다. 카테킨 성분은 떫은 맛을 내는 차의 주요 성분중의 하나로 지친 피부에 수렴작용과 진정작용을 하며 피부노화 방지를 해준다. 특히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이나 피부노화에 주범이 되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항산화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한 피부노화를 예방 및 억제금속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음이 최근 입증되고 있다. 녹차를 사용하여 실험해본 결과 납과 구리 카드뮴에 대해 각각 84%, 79%, 65%의 흡착율을 나타내었고 초기 10분 내에 90% 이상이 흡착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물을끓여 마실 때 녹차잎을 함께넣어 끓여마시면 물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할지라도 안심하고 마실수있다고한다.* 암발생 억제 효과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녹차 재배지로 유명한 시즈오카현의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녹차의 섭취량이 많은 지역에서의 위암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았다고 한다.이것을 계기로 녹차의 암발생 억제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은 카테킨 성분으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간암, 유방암, 위암, 식도암 등 다양한 암발생 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충치 예방 효과녹차는 충치예방과 더불어 입냄새제거, 치아변색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현재 여러가지 구강위생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녹차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불소는 치아표면을 코팅하여 산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 주며 또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충치의 원인이 되는 충치세균의 발육을 억제시키 치석의 생성원인이 되는 GTase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등의 작용을 해 효과적으로 충치를 예방한다.3) 생활의 지혜* 차 목욕차는 피부에 대해 수렴 및 항산화 작용 그리고 염증 제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차 목욕을 할 경우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노폐물이 잘 빠지며 몸의 냄새도 제거된다. 일반 가정에서는 녹차를 마시고 난 찌꺼기나 저급차를 가제나 헝겊 주머니에 넣어 묶은 다음 목욕 전 욕탕 속에 담구어 차가 우러나게 하면 된다.* 주방 용품의 냄새 제거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주전자나 그릇은 녹차 한 스푼만 넣어 두면 냄새가 없어지고 기타프라이편이나 냄비 등도 녹차를 우린 물로 닦아 내면 냄새가 쉽게 없어진다. 또한 새로 구입한 흙냄비나 도자기 제품도 차를 넣어 두면 냄새가 깨끗이 없어진다.* 페인트 냄새 제거집안이나 사무실에 새롭게 페인트칠을 한 경우 며칠.
    생활/환경| 2005.04.28| 10페이지| 1,000원| 조회(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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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CGV와 롯데시네마 파워포인트 평가B괜찮아요
    5조 모니터링 발표롯데 시네마와 CGV 영화관의 서비스목 차CGV 영화관, 롯데 시네마 소개 영화관 서비스 시설 CGV, 롯데 시내마 이용시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방문자 설문 조사 내용 상황 연출에 대한 서비스 실태 맺음말CGV 영화관 - 영화 그 이상의 감동위치 : 세이백화점 별관 6층 개점 : 2001년 8월 18일 스크린 수는 모두 9개관 2020개의 좌석수 국내에서 제일 먼저 멀티플렉스 극장 도입 선진화된 관람 문화와 세계 최고의 서비스 지향롯데 시네마 - 사랑, 행복 그리고 감동위치 : 롯데백화점 10층 상영관 : 총 8관 스타디움식 좌석배열 - 시야방해 최소화 최첨단 디지털 음향시설영화관 서비스 시설 롯데 시네마 영화 상영 시간 대기시 무료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이 밖에 커피숍, 오락실 등이 다양하게 배치 됨영화관 서비스 시설롯데 시네마 세면대와 파우더룸은 청결하였으나 쓰레기처리가 잘 되어있지 않음영화관 서비스 시설CGV 영화관 보드게임카페 롯데시네마와 유사하게 커피숍과 오락시설 또한 마련되어 있음.영화관 서비스 시설CGV 영화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영화관 서비스 시설CGV 영화관 세면대를 비롯한 전반적인 화장실 상태가 청결함.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최초 고객 맞이 ① 바른 자세로 대기하고 있습니까? → 롯데 시네마 : 2.4 CGV : 4.1 ② 고객이 코너에 들어서면 미소띈 표정으로 바로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합니까? → 롯데 시네마 : 2.0 CGV : 3.5 ③ 인사는 상체를 굽히면서 정중히 하고 있습니까? → 롯데시네마 : 2.0 CGV : 3.1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고객 응대 태도 ① 밝은 표정으로 응대합니까? → 롯데 시네마 : 2.4 CGV : 3.7 ② 상냥한 목소리와 정중한 말로 응대합니까? → 롯데 시네마 : 2.7 CGV :3.7 ③ 고객과 눈을 마주쳐가면서 응대합니까? → 롯데 시네마 : 2.1 CGV : 3.8 ④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 등 고객에게 불편을 줄 때 '죄송합니다'라는 언어와 함께 고객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 롯데 시네마 : 2.2 CGV : 3.7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근무태도 ① 대기시 잡담 및 사적 통화 여부는 어떠합니까? → 롯데 시네마 : 2.3 CGV : 4.2 ② 복장 상태는 단정합니까? → 롯데 시네마 : 3.3 CGV : 4.0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업무 수행 능력 ① 고객에게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충분히 주고 있습니까? → 롯데 시네마 : 2.5 CGV : 3.8 ②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도 친절히 대응합니까? → 롯데 시네마 : 2.4 CGV : 4.5 ③ 문제 발생시 및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합니까? → 롯데 시네마 : 3.3 CGV : 4.0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종료태도 및 배웅 ① 영수증 발행 및 대금 전달태도나 대금 확인태도는 올바르게 합니까? → 롯데 시네마 : 3.1 CGV : 3.4 ② 고객이 떠날 때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정중히 하고 있습니까? → 롯데 시네마 : 2.4 CGV : 3.9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기타사항 ① 영화관 내의 청결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 롯데 시네마 : 3.0 CGV : 4.1 ② 문제 발생시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합니까? → 롯데 시네마 :2.2 CGV : 4.0 ③ 할인카드를 늦게 제시했을 때 직원의 태도에 만족합니까? → 롯데 시네마 : 3.1 CGV : 4.0모니터링 결과 보고서④ 환불 요구시 직원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 롯데 시네마 : 1.3 CGV : 4.1 ⑤ 화장실 및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 롯데 시네마 : 3.1 CGV : 3.4 ⑥ 영화를 보면서 충분히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나요? → 롯데 시네마 : 3.0 CGV : 3.7모니터링 결과 보고서⑦ 영화관의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 롯데 시네마 : 2.0 CGV : 4.2 ⑧ 재방문 의사는 어떠한가요? → 롯데 시네마 : 1.7 CGV : 4.2방문자 설문 조사 내용롯데 시네마와 CGV 영화관을 방문한 고객 (각각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함. 설문 내용 - 성별, 나이 - 교통시설 및 방문횟수 - 직원의 태도, 할인혜택 - 편의시설, 청결 - 재방문 의사방문자 설문 조사 내용롯데 시네마 한달 평균 롯데 시네마를 방문하는 횟수는? → 1회 : 9명 , 2회와 4회 : 5명 티켓팅 및 환불시 직원의 태도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 보통이다 : 9명 , 그렇다 : 8명 영화 대기 시간 및 그 외의 시간에 편의시설을 이용할 시 편의시설에 대하여 만족하는가?(화장실, 오락시설 이용) → 보통이다 : 16명 롯데 시네마에 대하여 재방문할 생각이 있는가? → 재방문 할 것이다 : 9명방문자 설문 조사 내용CGV 영화관 한달 평균 롯데 시네마를 방문하는 횟수는? → 3회 : 8명 , 2회 : 6명 ⒠ 티켓팅 및 환불시 직원의 태도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 그렇다 : 14명 , 보통이다 : 9명 영화 대기 시간 및 그 외의 시간에 편의시설을 이용할 시 편의시설에 대하여 만족하는가?(화장실, 오락시설 이용) → 그렇다 : 9명 , 보통이다 : 8명 롯데 시네마에 대하여 재방문할 생각이 있는가? → 재방문 할 것이다 : 18명 , 보통이다 6명상황연출에 대한 서비스 실태사진과 몰래 카메라를 ▶ 찍기위한 준비 과정맺 음 말롯데 시네마 무표정한 얼굴 퉁명스런 말투 CGV 영화관 미소띈 얼굴로 고객과 응대 상냥한 말씨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예절{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4.12.20| 22페이지| 1,000원| 조회(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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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과학] 환경협약
    환경과 자원- 환경과 관련된 협약 5가지 조사 및 요약 -목 차1. 국제 환경 협약(1) 람사협약(2) 사막화 방지 협약(3) 런던 협약(4) 리우선언(5) 제네바 협약1. 국제 환경 협약(1) 람사협약1 람사협약이란 무엇인가?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서 영어로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이라고 한다.람사 협약은 지난 71년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정부간 협약이다.2 람사 협약의 배경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며 습지의 보호는 생물학적, 수리학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관개와 매립, 오염 등으로 습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습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1960년 국제 수금류 조사국(IWRB) 주최로 되어 일련의 국제회의와 실무자(기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토의결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협약이 조인되었다.3 협약의 목적이 협약의 목적은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이다.4 람사습지 선정 기준독특한 생물 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의 대상이 된다.제 1 범주 :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 범주- 특정의 생물 지리학적 특성을 갖춘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상태의 특히 대표적인 습지- 1개 이상의 생물 지리학적 지역에 걸쳐 있는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생태의 대표적인 습지- 주요 하천 또는 연안 유역으로 수문학적 생물학적 및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적 기능 역할을 하는 대표적 습지로 특히 국경부근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국내적으로 람사습지 목록 포함여부에 없이 국내 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함(제4조).상설사무국은 당사국총회를 소집하고 람사습지 목록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 교환함(제8조)비준서 기탁 후 4개월이 경과하면 발효하며 (제10조) 발효 후 5년 기간 후 체약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통고하면 폐기할 수 있음(제11조)9 협약 가입 필요성- 물새 서식지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자료수집, 정보교류, 공동 연구 등에 있어 사무국 및 체약국의 협조 용이- 국민 자연보호의식 제고 및 국내 습지 보호 계기 마련- 철새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아태 지역 내 다자간 협약체결 논의에 주도적 참가- 생물종 다양성 협약,CITES협약 등 기가입 관련 협약과의 상관성 유지 필요⑩ 람사협약 가입의 기대효과람사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과 관련 세계 최초로 채택된(71.2) 협약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멸종동식물 협약(CITES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적규모의 환경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환경외교에 있어 자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국내 습지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또한 장차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양자간 철새보호협정 체결 및 동북아 철새 보호협약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⑪ 협약의 한계협약 당사국은 람사 협약에 의거하여 목록에 기재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나, 협약 자체가 갖는 법적 의무가 빈약한 실정이므로, 적절한 감시 등의 보호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또한 자국의 습지에 어떤 생태학적 변화가 있을 때 IUCN에 보고 할 의무가 있지만 이 변화를 추후 보고 하였을 때는 이미 조치를 취하기에 늦은 경우가 많다.(2) 사막화 방지 협약1 사막화 방지 협약공식명칭은 '심각한 한발(旱魃) 또는 사막화를 겪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연합협약'이다.ⅳ)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rogrammes: NAP)피해당사국은 포괄적인 국가실천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국가실천계획은 사막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사막화 방지와 한발피해완화에 필요한 실질적 대책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실천계획은 협약이행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소지역 실천계획(Action Programmes on Sub-regional :SRAP)과 지역실천계획(Action Programmes on Regional :RAP)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피해당사국은 사막화 방지를 위해 취해진 실질적 단계와 조치를 국가실천계획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가실천계획은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완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과 통합되어야 한다.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이 가능해야 하고 지역수준에서 각기 상이한 사회경제적 생물적 및 지구물리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황폐화의 영향이 아직 미치지 않았거나 경미하게 피해를 입은 토지에 대한 예방조치 실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기후 기상 및 수자원에 관한 국가적 능력과 한발의 조기경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제 10조).3 협약 기구이 협약은 당사국회의와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당사국회의(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는 협약의 최고집행기구로서, 1997년 10월 로마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년마다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무국은 협약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상설기구로 설치되었다.4 가입 현황사막화협약은 1994년 10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모두 115개국이 서명을 하였으며, 이들 국가 중 멕시코, 네델란드, 이집트, 세네갈 등 50개 국가가 먼저 비준을 함에 따라 1996년 12월 26일에 발효가 되었다(50개국이 비준한 때로부터 90일 후에 발효). 2003년 5월 29일 가입한 러시아 연합을 포함하여 회원국 수해양투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black list). 부속서 II는 사전 특별허가를 요하는 폐기물 기타 물질을 열거하고 있다(grey list). 부속서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물질은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며,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일반허가를 받아 해양투기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white list라고 하는데 실제로 투기가능 물질의 리스트를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며, 허가 발급 시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기술하고 있다(Annex III). 일정한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양투기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설정하여 각 국가들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되 각 국가들이 보다 더 엄격한 국내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의 지역적 이해를 갖고있는 국가들끼리 지역협정을 통해 해양투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제 VIII조). 허가 발급은 당사국의 국내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발급 시 투기허용물질의 성질, 양, 투기 위치, 시간, 방법 등을 기록해야 하며, 다른 당사국 및 관련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양상태를 모니터한다. 허가발급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폐기물 적재 국가가 지고, 비당사국에서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국가 내지 기국이 이차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기국 내지 등록국가는 자국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발급허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투기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제 VI조).5 해양투기 규제 대상런던협약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 중 주요한 것으로는 준설물질, 하수오니,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해상소각 등이 있다.ⅰ) 준설물질(Dredged Material)준설물질은 하천이나 해안 바닥에 쌓인 침전물질을 파낸 것으로 해양에 투기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연안국가는 선박을 통한 국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그리하여 런던협약은 결의안 채택과 7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을 통하여 해양투기를 점차 강화시키고, 협약의 범위를 해양투기 뿐만 아니라 해상소각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오염 전반에 대한 규제로 확대시키게 되었다.- 개정협약ⅰ) 1978년 개정 (소각, 분쟁해결)제 3차 협의당사국회의(1978)에서는 폐기물의 소각에 의한 오염방지에 대한 개정안과 분쟁해결에 관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들 개정안에 따라 폐기물의 해상소각이 사전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당사국간의 분쟁시 협상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 간 동의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중재법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각에 관한 개정안은 1978, 10. 12 채택, 1979. 3. 11 발효, 분쟁해결에 관한 개정안은 1978. 10. 12 채택, 미발효)ⅱ) 1980년 개정(물질 리스트)제5차 협의당사국회의(1980)에서는 부속서 Ⅰ 및 부속서 Ⅱ의 물질목록을 개정하여 부속서 Ⅰ에 원유, 정제된 석유제품, 석유증류찌꺼기와 그 혼합물을 추가하고, 부속서 Ⅱ에 무독성분이라도 투기되는 양에 따라 주위환경의 쾌적함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추가시켰다(1980. 9. 24 채택, 1981. 3. 11 발효).ⅲ) 1989년 개정(부속서 III에 따르는 허가발급 절차)제12차 협의당사국회의(1989)에서는 부속서 Ⅲ에 따르는 허가발급절차를 개정하여 당사국의 해양투기 허가 시 폐기물의 특성 및 성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고려하도록 하였다(1989. 11. 3 채택, 1990. 5. 19 발효).ⅳ) 1993년 개정(저준위 핵폐기물 투하 금지, 산업폐기물 투기 중단, 산업폐기물 해상소각 중단), 제 16차 협의당사국회의(1993)에서는 저준위 핵폐기물 투하 금지, 산업폐기물 투기 중단, 산업폐기물 해상소각 중단에 관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저준위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되 25년마다 재검토하고, 산업폐기물 및 하수오니의 해상소각을 금지하며 기타 물질에 대한 해상소각은 특.
    자연과학| 2004.12.20| 16페이지| 1,000원| 조회(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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