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행정8급 허석재영화화 됐던 공지역 작가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사형수와 여자 대학교수의 교감(?)내용이다.주인공 윤수는 막장부모밑에서 어릴때부터 동생 은수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온다.아버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떠난다.고아원을 전전하면서 밥도 약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할 정도로 불우한 삶을 살아가는 형제.결국 심한 열병을 앓던 동생은 그 후유증으로 실명하게 되고 그 장애로 고아원에서도 더 힘든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동생을 보살피기 위해 주인공 윤수는 거친 성격과 독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결국 고아원에서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두 형제는 고아원을 뛰쳐나오게 되고 길거리 부랑아들이 속한 집단에 몸을 담게 되고 그 와중에 윤수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절도를 행하다 동생과 함께 소년원까지 가게 된다.소년원에서도 동생 은수를 괴롭히는 자들은 끊임이 없고 형 윤수는 그런 동생을 지키기 위한 사투의 여정을 계속한다.소년원에서 출소하고도 윤수는 거리를 배회하고 은수는 골방에서 열병에 걸려 결국 죽게된다. 윤수는 지켜야 할 동생을 잃고 방황하다 결국 누명을 쓰고 살인죄로 사형수가 된다.한편 또다른 주인공 유정은 부잣집 딸로 남부럽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내던 중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사실을 어머니한테 말하지만,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인 어머니는 수치스런 집안의 사고를 쉬쉬하고자 오히려 딸의 행실을 탓하며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다그친다. 그 이후 유정은 수차례의 자살시도를 한다. 보다못한 부모님은 프랑스 유학을 보내고 귀국한 이후에는 대학교수로 자리잡지만, 어린시절의 상처로 우울증을 앓으면서 어떠한 삶의 의욕도 없다.유정의 고모인 모니카 수녀는 그런 유정의 상처를 달래주고 삶의 끈을 이어주고자 자신이 방문하는 교도소로 그녀를 데려간다. 모니카 수녀는 70이 넘는 나이에도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위안(?)방문을 해 그들의 남은 삶에 안정을 주는 교화를 하고 있었다.그 와중에 유정은 윤수를 만나게 되고, 윤수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깊은 슬픔과 자신의 슬픔이 어딘가 닮아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이 책 줄거리의 줄기가 잡힌다.이 책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라고 나는 느꼈다.먼저, 소외된 이들의 슬픔이다.주인공 윤수와 은수는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지만, 친척도 이웃도 아무도 그들을 향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어린 두 형제에게 과연 믿고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어린 두 남자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아이들의 직접적인 보호자여야 할 부모는 오히려 아이들의 어두운 질곡된 삶의 원인 제공자였고, 그 아이들을 어둠에서 끌어내야할 사회복지시설(고아원)과 주변의 이웃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외면하였다.결국 윤수는 죽음으로 내몰린 동생 은수와 자신의 이러한 처지에 대한 비판을 사회와 사람들을 향하게 된다. 비록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되었지만, 윤수는 자신의 누명에 대한 어떠한 변론이나 변명을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삶의 의욕을 잃었고, 믿음과 온정이 없는 사회는 자신의 변론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거라는 자조의 포기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유정은 비록 유복한 집안의 고명딸이지만, 유정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자신의 모든 상처를 보담듬어줄 어머니가 자신의 상처를 감추려고 한데서 삶의 가장 큰 상처로 자리 잡았다.더불어 그 상처는 자신의 친척인 사촌 오빠가 아니던가?타인들은 유복한 그녀를 부러워한다. 부유한 집안과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족들..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알고도 모른척하는 어머니.. 자살시도를 하는 자신을 보고 한심스러워 하는 주변의 가족들.. 결국 사회의 무관심보다 혈육의 무관심과 질시로 그녀는 소외된 이의 정점에 서게 된다.사회의 무관심으로 질곡된 삶을 살게된 윤수 은수 형제..가족의 무관심으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체 극단적인 선택만을 자행하는 유정..이들은 모두 주변과 자신에게 소외된 자들이다.두 번째로 사형제 존치와 폐지의 문제이다.책은 윤수의 불우한 어린시절과 방황할 수 밖에 없었다 주변 환경을 밑바탕에 까고 있다더불어 두 사람의 연결고리이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철학을 잔잔하게 실천하는 모니카 수녀는 분명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인물이다.
제목:화성에서 온 남자금성에서 온 여자한번쯤은 제목을 들어보았을 듯한 책일 것이다.남녀간에 생길 수 있는 오해와 생각들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책이다.우연일런지 모르지만 예전 애인과 바로 헤어지던 상황에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아님, 이책보고 반성좀 하라고 책을 선물한건지도..남자를 화성인으로, 여자를 금성인으로 비유하며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다른행성에서 왔으므로 서로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화성인과 금성인의 차이점을 몇가지 들어보자.- 남자는 기분나쁜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때 자기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려고 한다.그리고 그 동굴에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은 후 비로소 평상시와 같은 얼굴과 생각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다.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때 주위의 누구와 이야기하기 보다는 혼자서 생각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여자는 같은 상황에서 주위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는동안 그 일에서 빠져나오게 된다.그래서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중에 친한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라는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건지..- 남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무리하게 감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해결책을 구하려 한다.여자친구가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면 남자친구는 편안하게 들어주기 보다는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부터 찾으려 한다. 그 문제는 해결책이 있는게 아닌데도 말이다...우리 남자들, 어떤가? 잘 생각해보라.. 맞지 않는가??- 여자는 지나친 조언과 보살핌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남자친구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일인데도 여자친구는 이것저것 사소한 부분까지 참견하려 든다.왜 미리 예약을 해놓지 않았느냐,, 남포동은 이길로 가는게 더빠른데 왜 이길로 가느냐,,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데 언제 치울거냐,, 등등 이런건 대부분의 남자들이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물론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속마음은..이런 이야기들은 남자, 여자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다.남녀의 본능이 그렇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조금만 더 화성인, 금성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여기서 난 또 느낀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걸.. 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름 사랑과 이해가 깊어졌다고 느끼고 있고 여자를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이론일 뿐이다. 싸이월드에서 수시로 연애이론을 들여다보며 키득되지만, 과연 현실에서도 키득되며 그 이론들을 적용함며 여자들을 이해하고 있을까? 참 부끄럽게도 난 상대방에게 사심(?)을 가지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건다. 즉, 같은 인간으로서 대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행성에서 날아온 외계인으로 아직 여자를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목:다시 찾는 우리역사.이 책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저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부가해서 서술해 나가는 일종의 역사서이다.고등학교때 접했던 국정교과서에서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역사사실만을 나열했다면, 이책은 한영우교수의 주관적인 사관에 비추어본 역사서라 할 수 있다.난 역사라는 분야를 굉장히 좋아한다.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벗어나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수천년전 오늘은 무슨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업적을 이루었는지 등등역사에 사실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있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다. 그냥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해진, 또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화일뿐이다. 그러나 난 역사는 객관적인 순수한 사실이라는 밑바탕위에 그 역사서를 저술하는 사관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소스가 뿌려져야 진정한 역사서의 탄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한때 삼국지 책이 유행한적이 있다.나관중의 원작 삼국지라는 책이 있었지만, 삼국지 책이 유행할 당시 그 유행을 이끌었던 책은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본인의 개인적인 관점을 도입해서 저술한 각색된 삼국지였다. 이처럼 역사서라는 것도 작가의 사관이(물론 터무니없고 진부한 의견이 아닌)개입되었을때 그 재미와 카타르시스가 있다하겠다. 한영우 교수의 다시찾는 우리역사는 고대부터 근현대사까지의 역사를 다루었는데, 지금껏 내가 접했던 국정교과서에서 보지못한 내용과 사료들이 많아 책을 읽는 내내 흥미로웠다.특히 광개토대왕릉비와 관련된 임나일본부설 부분에선 역사라는 사실적 자료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더불어 후세에 그것을 판독하고 해석하는 역사학자들의 사관과 도덕성,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정서라는 역사적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게 되었다.그리고 일제강점기 부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라는 뜨거운 감자는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 국가, 환경에 따라서 그 해석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다. 나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대의 상대국이었던 중국이나 일본인들은 과연 그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은 중국에 편입되어 있지만 과거에 부흥했던 여진족과 거란족, 말갈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지,과연 역사라는 것은 어느것이 진실이고 어느것이 옳은것인지 한참을 고민하게 만든책이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잘못된 역사일지라도 그 상대국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취소소송등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에 관하여 내용을 요약하고 법률상 이익확대라는 주제로 레포트를 내주신 교수님의 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듯 싶습니다.공무원 준비를 올해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강하면서 OCU의 교수님 행정법 과목이 눈에 띄었고, 공무원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기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예습복습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 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해보는 저로선 내용과 개념은 물론이고 용어조차 이해가 가지 않아 한 장 넘기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곤 했습니다. 교수님 수업과 행정법 과목 위주로 공부를 시작한지 두달 남짓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수님 수업범위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행정법 진도도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교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취지는 이번 레포트에 들어가는 제 성의의 부족에서입니다. 제 나름대로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 교수님께서 내주신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과 개인적 분석?결론이 첨가된 보고서가 진정한 보고서이건만 제가 일주일 남짓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혼자만의 노력과 미흡한 지식으론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김윤조 저서의 맥 행정법과 서정범 저서의 행정법 총론, 김동희 교수의 행정법, 그리고 이병철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의 내용을 혼합?참고 해서 올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보시면 뻔히 학생들이 어떤 교재나 인터넷상의 논문을 거의 다 발췌했다는 것을 아실거라고 알면서도 시중의 행정법 교재의 내용위주로 레포트를 제출하는 점에 대해 교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소송과 법률상 이익 >우선 침해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은 의문이 없다. 그런데 제 3자효 행정해위와 관련하여 저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 적격이 문제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업자소송, 경원자 소송, 주민소송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위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 내지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왜냐하면 개별 행정법령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제3자의 사익을 개별법령이 보호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의 원고저격을 넓게 인정하면 남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따라서 이들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2) 학설1) 권리구제설이 견해는 법률상 이익이란 권리를 의미하므로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논거는 취소소송등 항고소송의 기능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2)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이 견해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고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통설이다.3)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 견해는 실체법적으로 권리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 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논거는 항고소송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바탕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을 들고 있다.4) 적법성 보장설이 견해는 원고적격의 판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의 성질뿐만 아니라 당해 처분의 성질도 살펴서 당해 처분을 다툴 가장 적합한 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의 범위를 협의로 보아 ‘처분의 근거법률’만으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관계법률’과 ‘전체법률’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조항 및 기본원리’에 이르기까지 광의로 파악할 것인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이를 보호규범이론이라 한다.1) 학설학설의 일반적인 경향은 보호규범의 범위를 처분의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계법률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을 보이며, 일부견해는 헌법상의 기본권 및 기본원리로부터도 법률상 이익을 도출하고자 한다.2) 판례의 태도(가) 종래의 태도대법원은 종래 ‘법’의 범위를 협의로 파악하여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률만의 해석에 의해 법률상이익을 판단하여왔다.“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판1995.9.26. 94누14544)(나)보호규범을 확장한 판례●공설화장장설치결정처분과 관련한 판레공설화장장설치결정처분(도시계획결정처분) 취소와 관련한 원고적격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은 동 처분의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계법률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법률상 이익을 판단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결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이지만, 결정되는 도시계획의 내용이 화장장설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3항,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1항에 의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역시 도시계획결정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 제1항이 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매장및묘지등에관는 사익보호성을 인정하여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특히 오늘날 환경권, 소비자의 권리,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 등의 중요성이 증대됨으로써 과거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던 것이 법률상 이익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 주민소송 또는 환경소송예컨대, 행정청이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주택밀집지역에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을 한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처분은 연탄공장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처분이지만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는 침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3자효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관계법령상 주택밀집지역에는 이러한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이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송을 주민소송이라고 한다.주민소송이나 환경소송에서 주민 등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상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국민일반의 공익뿐만 아니라 주민 등의 사익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법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 -(가) 인근주민의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행정청이 원동기를 사용하여 연탄 제조를 목적으로하는 공장건축을 허가하였고 이 공장으로부터 70센티미터 사이에 연접한 주민의 가옥에서는 이 공장의 원동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일상 대화에 지장’ 이 있고 또 원동기 진동으로 통상적인 ‘ 주거의 안녕을 영위하기가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 인근주민이 제기한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주민소송에서 최초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하여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지역이고, 이러한 주거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과 개정 전 건축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12조에 의거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화장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묘지공원내에는 설치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 토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을 하고, 이 토지상에 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 이에 인근주민들은 오염되지 않은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이 침해되었다면서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과 도시계획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의 견해를 유지하여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과 관련한 원고적격 판단에 있어서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 이외에 관련법규까지도 법률상 이익 판단을 위한 보호규범으로 봄으로써 주민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2) 경업자소송기존업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이 신규업자에 대한 인?허가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행정청의 새로운 인?허가처분은 신규업자에게는 수익적이지만 기존업자에게는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제3자효 행정행위이다.그런데 관련법령에 인?허가처분의 요건으로 업자의 경영수지악화 등 경영합리화를 심사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일정지역 내에 업소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기존업자는 행정청의 신규 인?허가가 이러한 법령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규업자에 대한 인?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을 게기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소송을 경업자소송이라 하는데, 경업자소송에서 원고인 기존업자에게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1) 일반적인 검토경업자소송의 경우 원고적격 판단문제는 신규업자에 대해 내려진 인?허가등 처분의 근거법규로부터 판단되어야 한다. 즉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법규가 인?허가처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이 공익보호만을 위한 규정인지 아니면 원고의 개별적인 사익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