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서로에게 가장 인접한 국가이다. 그러나 국경을 접하거나 인접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국, 일본 양국은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두 나라 사이에 흔히 쓰는 표현인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문화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과 일본은 표면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 듯 하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Hofstede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보였는데, 특히 남성주의, 여성주의 성향에 관한 비교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같은 지리적으로 같은 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본 연구에서는 광고에 나타난 소구기법의 사용에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Hofstede는 일본을 남성주의로 대표되는 국가로, 이에 반해 한국은 여성주의가 강한 국가로 밝힌바 있는데, 양국의 TV광고에 사용된 소구기법 또한 위와 같은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지 밝혀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문화대부분의 언어에서 문화를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이스(Rice)는 마케팅 측면에서 문화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대상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생활양식, 즉 가치관, 태도, 신념, 형식, 그리고 기타 의미있는 상징”으로 정의함으로써, 문화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동기준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홉스테드(Hofstede)는 문화를 “특정 환경하에서의 사람들의 집단적인 정신적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또 “문화는 개개인의 특성이 아니며, 동일한 교육과 생활경험에 의해 조건화 된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 특성”으로 보았다.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조직과 집단 커뮤니케이션에서 전형적 문화유형으로 구분되어 온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적 특성 즉, 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성향, 남성주의/여성주의와 장기지향성의 5가지 차원 중 한국과 정한 형태의 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혹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을 목표로 하는 창조적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광고소구는 의도된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므로 다차원적일 수 있다(Cutler, 1991).이런 관점에서 광고소구를 조사할 수 있는 분류체계 또한 다양하다(Jhally, Kline & Leiss, 1985; Norris, 1981; Fletcher & Zeigler, 1978).일반적으로 구분은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에 의한 유형의 분류를 말한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Cutler & Javalgi. 1993; Turley & Kelly, 1997; 문영숙, 1999)의 결과에서는 광고주제가 실용적 정보를 중심으로 했을 경우 이성적 소구라 평가하고 심리적 동기유발과 감정적 호소를 중시했을 때 이를 감성적 소구로 분류했다.찰스 Y양은 광고 소구를 감성적 소구와 이성적 소구로 구분하고 있다 광고소구 방법은 주로 이 두 가지 소구를 하고 있다.감성적 소구는 감각적, 정서적 소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심이 되는 표현형태가 주로 제1신호계로 분류할 수 있는 각종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 정신 구조에 대한 작용은 심층심리, 정서적 측면이다.(가) 이성적 소구비교소구Wilkie와 Farris8)는 광고로서 비교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즉, 비교광고는 같은 부류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둘 혹은 더 많은 상표를 구체적으로 명명하여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개 혹은 더 많은 특정제품이나 서비스 속성(Attributes)과 관련하여 비교를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Wilkie와 Farris의 정의는 광고가 하나의 가상적 경쟁 상표와 또 다른 경쟁적 상표간을 서로 대응해서, 광고되어지고 있는 제품속성을 비교를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제한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그들은 비교광고를동일 제품인 서비스의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표를 구체적으로 명명하거나 보여 줌으로서 비교하는 것이며,한 개 또적시장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쾌하고 짜증스런 느낌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특성은 광고에 유머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특히 표적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는 유머가 광고의 핵심내용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유머러스한 표현이 시청자의 과도한 주의를 끌고 그 결과, 광고상표나 핵심 속성에 대한 정보처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셋째, 유머를 이용한 광고는 반복 노출에 취약해서 초기에는 긍정적 감정경험을 유발해도 반복되면서 지겨움이나 진부한 부정적 감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악의 경우에는 그 음악이 유발하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원하지만, 코미디는 한 두 번만 듣거나 보면 식상해 한다. 즉 유머는 음악과는 달리 초기에 유발했던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는 힘이 약하다. 이런 현상은 유머라는 것이 감정적이라기보다는 대단히 복잡한 인지적 활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감정전이마케터들은 소비자의 느낌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작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유형의 광고를 감정전이형 광고라고 한다. 즉 감정전이형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이미지, 또는 의미 등을 광고 속에서 표현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응을 사용경험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광고기법이다.감정전이형 광고는 광고모델이 제품사용경험을 통해 정서적 반응을 갖게 되는 광고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광고에 접한 소비자가 이와 동일한 정서적 반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가 광고 된 제품의 사용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얻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를 광고 중의 제품사용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그 광고는 성공적인 감정전이형 광고라고 할 수 있다.연구방법연구 문제연구문제> 소구기법 사용에 있어 한국과 일본 TV광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인가?연구문제 1> 한국과 일본 TV는 감성적 광고 소구 기법 사용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연구문제 1-1> 이며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분석 및 논의한국, 일본 TV광고에 나타난 소구기법 유형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유목별로 나누어 코딩하고 이를 국가 간 상호 비교하기위해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다음은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1.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및 논의연구문제 1> 한국과 일본 TV는 감성적 광고 소구 기법 사용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1) 연구문제 1-1> 한국과 일본의 TV광고는 유머기법 사용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국과 일본의 유머 소구 기법유머소구유머소구 외계한국28 (28%)72 (72%)100 (100%)미국8 (8%)92 (92%)100 (100%)2= 13.550 df=1 p < 0.05가설에서 유머소구 기법은 여성주의 문화인 한국 광고에서 일본광고보다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유머소구 기법은 한국 광고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주의 문화의 특징은 부드러움을 존중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었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방식보다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남성주의 문화보다 여성주의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설명된다.2) 연구문제 1-2> 한국과 일본의 TV광고는 감정전이기법 사용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한국과 일본의 광고에 대한 감정전이 기법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도표화했다. 한국과 일본의 감정전이 소구 기법감정전이 소구감정전이 소구 외계한국32 (32%)68 (68%)100 (100%)일본13 (13%)87 (87%)100 (100%02= 10.351 df=1 p < 0.05감정전이형 광고는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거론했던 것과 같이 광고모델이 제품사용경험을 통해 정서적 반응을 갖게 되는 광고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광고에 접한 소비자가 이와 동일한 정서적 반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가설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공감을 중요시 하는 여성주의 문화인 한국의 광고에서 경쟁을 중요시 하는 일본의 광고보다 감정전이 기법을 더 많광고 선정은 2001년 10월 둘째 주 한 주동안 두 나라의 민영방송의 광고를 포함하였다. 그 중 광고물 100개씩을 랜덤 추출하였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Holsti(1969)의 신뢰도 계산절차를 사용하였는데 코더 간의 신뢰도 계수는 0.889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통계적 수단인 Chi-square를 사용하였다. 위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TV광고는 일본에 비해 감성적 소구기법, 특히 유머와 감정전이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이성적 소구기법, 특히 비교와 실연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한국과 일본의 TV광고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과 소구기법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광고에서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광고 소구기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TV광고를 분석한 결과, 엄연히 그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한국광고는 여성주의적 특성을 강조하는 광고가 많았다. 이것은 유머와 감성전이기법을 통해 나타났다. 일본광고는 남성주의적 문화의 특성을 많이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이점은 두 나라가 가진 독특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광고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교차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 가? 이것은 문화적 특성이 광고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특성은 광고에서 ‘모든 방식에서 가능함’을 만들어 주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문화적 특성이 각 국가의 광고에 반영된 것을 볼 때 이는 국제광고 전략 수립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 문화적 특성은 반영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2.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한국과 일본의 TV광고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소구기법을 여섯가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광고자체에 대한 소구기법을 세분화하지 못했다GE 1
..PAGE:1미 디 어 윤 리“프라이버시”..PAGE:2I N D E XⅠ. 프라이버시권 개요Ⅱ. 프라이버시권 개념과 성격Ⅲ. 프라이버시권 제한 이론프라이버시권의 발전프라이버시권의 개념과 범위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Ⅳ.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손해배상출판 및 배포 또는 방영의 금지회복적 조치(정정보도, 반론보도)권리포기의 이론공익과 보도 가치성 이론공적 인물의 이론Ⅴ.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사례 분석사적인 공간과 생활의 침범사적 사실의 무단 공표오해를 낳는 공표사생활의 영리적 이용Ⅶ. 결 론Ⅵ. 언론과 프라이버시의 조화..PAGE:3Ⅰ. 프라이버시권 개요정보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개념이 더욱 적극적인 의미로 바뀜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자유로이자신의 인생을 형성,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함부로 공개 당하지 아니할권리”적극적인 개념보편적인 개념“자신에 관한 정보를관리, 통제할 수 있는권리”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쌍방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PAGE:4[참고] 프라이버시권의 위치명 예 훼 손프라이버시초상권침해프라이버시+초상권침해..PAGE:5Ⅱ. 프라이버시권 개념과 성격(1)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19세기 말 이래 미국에서 발달해온 개념(2) 프라이버시권의 개념과 범위① 사적인 공간과 생활을 침입 당하지아니할 권리② 사생활을 공표 당하지 않을 권리③ 타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공표를 당하지 않을 권리④ 초상, 성명 등이 상업적으로이용당하지 않을 권리한 국미 국판례(1997. 2. 26 선고96가합31227)- 프라이버시란 우리 헌법 제 17조에표현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권이란 자기만이 간직한 비밀을 공개 당하거나사생활의 간섭을 받아 정신적 타격을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PAGE:6(3) “프로서(Prosser)” 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① 다른 사람의 성명, 초상등을 영리의 목적으로 도용하는 것.② 주거침입, 도청, 엿보기 등 물리적으로 단절된 다른 사람의영역에 무단 침입하는 것.③ 그 공표가 정신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④ 어떤 사람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잘못된 인상을 가질 수있는 표현을 공개하는 것...PAGE:7Ⅲ. 프라이버시권 제한이론‘일정한 사정 하에서 프라이버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권리가 소멸 → 사생활을 공개하더라도 침해행위가 되지 않음)한 계본인이 프라이버시 공개를 반대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포기의의사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며 유명인이라도 프라이버시는침해 불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정 의: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 가능(1) 권리포기(waiver)의 이론예자살자, 세인의 주목을 받는 직업인(스포츠선수, 연예인 등),공직자 등..PAGE:8(2) 공익(public interest)과 보도 가치성 이론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이익이 된다는 이론(보도, 교육, 계몽의 가치가 있는 사실은 국민이알권리가 있으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다 우선하여 그 공개는 침해행위가 될 수 없거나 면책 사유가 된다는 것.한 계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권과 공공의 이익의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표현목적의 이익, 침해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의 성질, 침해의 정도,침해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의 범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정 의예공정한 해설, 범죄인의 체포, 구금, 공중의 보건과 안전, 사이비 종교범죄 피해자의 공개..PAGE:9(3) 공적인물(public figure)의 이론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프라이버시의 한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론적근 거■ 공적 인물의 프라이버시 제한의 이론적 근거첫째, 공적 인물은 자기 사사의 공개에 동의한 자로서 이에 항의할권리를 상실했다.둘째,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자의 인격이나 사건은 이미 공적인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라고 볼 수 없다.셋째, 언론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고 있으므로 일반인의정당한 관심의 대상인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그것을 알릴특권을 가진다.정 의예일반인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 공적인물, 자발적 유명인 등..PAGE:10Ⅵ.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1) 손해배상(2) 출판 및 배포 또는 방영의 금지(3) 회복적 조치주요 구제수단으로서 위자료 청구배상액이나 인과 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경위와 내용, 배포 부수 및 범위등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정정보도 : 허위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피해회복에효과가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므로완전히 회복 시켜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반론보도 : 사적사항의 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보다는 공중에게 일으키는 허위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 보다 적합하다.프라이버시는 한번 공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만으로는 제대로구제되지 못함이 대부분.침해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이러한 침해를 억제하고 일단 시작된 침해에 대해서는이를 신속히 정지 배제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PAGE:11Ⅴ.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사례분석(1) 사적인 공간과 생활의 침범(2) 사적 사실의 무단공표(3) 오해를 낳는 공표타인으로부터 격리된 공간 또는 사적인 사항에 대하여 침범하는 행위.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측면에서 다른 유형의 침해가 기사의 내용과관련이 깊은데 반해서 이 유형의 침해는 취재행위와 관련되는 특징이 있다.
차 례제 1 장 서 론 1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제 2 절 연 구 문 제 1제 3 절 연 구 방 법 2제 4 절 Paper 의 구성 2제 2 장 프라이버시권 3제 1 절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3제 2 절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4제 3 절 프라이버시권의 성립요건 4제 4 절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 5제 3 장 최근 3년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9제 1 절 TV편 - 한국 방송 위원회 9제 2 절 신문편 - 한국 신문 윤리 위원회 17제 4 장 최근 3년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내용분석 25제 1 절 사례매체별 침해유형 분석 25제 2 절 사례매체별 심의결과 분석 26제 3 절 사례매체별 프라이버시 침해 대상 분석 26제 5 장 결 론 27참 고 문 헌 28제 1 장 서 론제 1 절 :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현대사회를 정보화사회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매체가 없이 사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정보수집에 관한 주체의 다양화와 기술의 발달은 프라이버시 영역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Vance Packard 는 '발가벗은 사회'(The Naked Society)로 오스카 와일드는 '미국에서 대통령은 4년동안 밖에 집권하지 못하지만 신문은 영원히 집권한다.' 라고 표현했다.현대사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기임에 틀림이 없는 언론매체가 때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본 Paper 에서는 여러 유형의 언론침해 가운데 프라이버시 침해가 언론에 의해 어떤 형태로 침해를 받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언론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조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제 2 절 : 연구문제본 Paper는 최근 3년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사례에 대하여 내용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먼저 프라이버시 침해유형과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근 3년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사례에 대한 신청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의 징표를 취득, 이용하는 범위둘째, 자기 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 공개하는 범위셋째, 자기의 생활영역 및 자기가 선택할 활동을 물리적으로 침범하는 범위등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제 3 절 : 프라이버시권의 성립요건프라이버시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첫째, 공표된 내용이 사생활의 진실 또는 사생활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프라이버시권과 명예훼손은 그 법익이 달라 공표된 사실이 진실일수록 오히려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프라이버시권은 명예훼손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까지 보호한다.둘째,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됨으로써 심리적 부담이나 불안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셋째, 일반인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써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개인이 실제적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졌어야 한다. 언론매체의 경우 뉴스와 공익사항을 보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공개된 사실의 재현은 무방하나, 다만 공개된 장소라도 한정된 장소에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에게만 보여질 것으로 예상된 경우를 언론매체가 보도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넷째, 공개된 사적 사항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즉 인물이나 경력이 대중매체의 모델로 등장한 경우에 그것이 원고와 동일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동일성의 정도는 작중인물을 원고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다섯째, 공표된 사항의 진실성이나 공개자의 악의의 결여는 항변이 될 수 없으나 당해 당사자의 문서에 의한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다.이러한 성립요건을 살피건데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명예훼손은 양자가 인격적인, 정신적인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동일한 행위가 동시에 양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쉬운 점도 있다 하겠으나, 양자는 성립요건과 면책사유 등에 있어 그 성격을 달리함을 하거나 원고로 가장 하는 것처럼 원고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혀야 프러이버시 침해가 성립되어지기 때문이다.위의 네가지 유형 중에서 보면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기사의 내용과 관계가ㅣ 깊은 데 반해, '사적인 공간과 생활의 침범' 의 유형은 취재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제 3 장 최근 3년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사례제 1 절 : TV 편 - 한국 방송 위원회【사례 1】◈ 심의의결사항 : '주의' (2000. 12. 8)◈ 방송프로그램 : TBC(TV) 'TBC 830 뉴스'(2000. 11. 19. 일. 20:20∼20:35)◈ 심의의결내용 :위 보도프로그램 중 '지뢰매설지역 주민 불안'과 관련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취재원이 명시적으로 불허한 인터뷰 취재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카메라를 숨겨 녹화한 후 음성변조 등 여타의 취재원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방송하여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제4항【사례 2】◈ 심의의결사항 : 경고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에 대한 경고◈ 방송프로그램 : MBC(TV) '우리시대'(2003년 2월 20일)◈ 심의의결내용 :가족 시청시간대에 편성된 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은 사회문제임을 역설한다는 취지 하에 수십년간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인터뷰와 탄원서 등 의 내용을 인용하여 상세하게 다루면서 아버지가 야구방망이로 구타를 당해 살해되는 장면, 아버지가 신혼 초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구타하는 장면, 세 아이 앞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장면, 초등학생 막내를 아버지가 구타하는 장면, 아버지가 온가족이 보는 앞에서 사춘기에 접어든 큰 딸의 옷을 찢어 벗겨 추행하고 어머니와 동생이 울부짖는 장면, 아들내외와 반주를 하는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추행하는 장면, 등을 구체적 재연을 통해 묘사하고 재연 배역에 어린이를 출연시킨 것은 가족시청시간대에 부적합한 내용을 방송한 것일 뿐만 을 다룸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아니한 것임.◈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호【사례 11】◈ 심의의결사항 : '주의' (2001. 2. 2)◈ 방송프로그램 : MBC(TV) 'MBC 뉴스 데스크'(2000. 12. 26. 화. 21:00∼21:45)◈ 심의의결내용 :연예인 특례 입학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룹 신화의 멤버 이선호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장면을 방송함.◈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사례 12】◈ 심의의결사항 : '주의' (2001. 10. 15)◈ 방송프로그램 : KFM(FM) '저녁종합뉴스'(2001. 10. 6. 토. 18:30∼18:50)◈ 심의의결내용 :공무원 강모씨가 애완동물 가게에서 새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보도 내용에서 범죄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혐의자의 직장명(옹진 군청)을 공개한 것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임.◈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사례 13】◈ 심의의결사항 : '주의' (2000. 8. 25)◈ 방송프로그램 : KBS(2TV) '연예가 중계'(2000. 7. 29. 토. 20:50∼21:40)◈ 심의의결내용 :그룹 'HOT'의 기획사인 SM기획이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HOT'가 출연한 영화 '평화의 시대'의 배급과 홍보를 맡고 있는 '밀레2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고소장에 적힌 HOT 멤버들의 집주소와 SM기획 대표이사인 김경욱씨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임.◈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사례 14】◈ 심의의결사항 : '주의' (2000. 10. 6)◈ 방송프로그램 : MBC(TV) 'PD 수첩'(2000. 9. 19. 화. 23:10∼24:00)◈ 심의의결내용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실태를 노원구와 서초구의 초등학교 학생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정신지체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어0)◈ 심의의결내용 :병역비리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명예스럽지 못한 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단체의 명칭(前 한화종합화학전무)을 밝힘.◈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제3호제 2 절 : 신문편 - 한국 신문 윤리 위원회【사례 1】◈ 심의의결사항 : '공개경고'◈ 신문지면 : goodday 2003년 2월 13일자 1면◈ 심의의결내용 :「가슴치며 “남자라니!”-이경실 통탄」제하의 머릿기사 및「의사 위장 잠입 사과 빠른 쾌유를 빕니다」제하의 상자기사, 같은 날짜 31면「“누구세요” “회진 왔습니다” 본지기자, 의사변장 잠입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공개경고 한다.위 기사는 인기 개그우먼 이경실씨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실을 심야에 의사로 위장 잠입해 기습 인터뷰에 성공했다는 내용과 잠입과정 및 이에 대한 사과문 등을 게재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보도와 관련한 독자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일방적인 ‘양해’를 구하는 형식의 사과문을 앞세운 이들 기사는 당일자에 취재를 거부하고 있는 환자의 입원실에 신분을 속인 채 허가 없이 들어가 인터뷰를 강행하고 이를 기사화하여 사생활에 관련된 취재내용이나 잠입과정을 자랑스레 공개하고 또 다음 날인 2월 14일자 15면 상자기사와 2월 18일자 28면 전면기사로 기자의 취재 뒷얘기를 게재하는 등 흥미본위의 제작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문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은 물론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적용조항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취재준칙」①항(신분사칭·위장 및 문서반출 금지) 및 ③항(병원 등 취재)을 위반【사례 2】◈ 심의의결사항 : '주의 환기'◈ 신문지면 : 東亞日報 2002년 10월 17일자 A31면「사기수배 안정환씨 어머니 검문검찰 車에 매달고 도주」제하의 1단 기사◈ 심의의결내용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월드컵 스타 안정환 선수의 어머니가 검문 중인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을 전하면서 본문과 제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