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국토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여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자랑할 만큼 수려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산업화에 치중하다보니 무분별한 개발이 자행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파괴가 많이 이루어졌다. 자연파괴는 환경악화로 이어져서 이제는 물조차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 환경악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새 천년에 들어서면서 환경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세계 경제질서가 WTO체제하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지원도 활발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자연히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이제 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로 부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들은 인간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지만, 흔히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특정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는 악취, 소음, 분진 등 생활상의 불편과 그에 따른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된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막상 자기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게 된다.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재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두 가지의 예상을 할 수 있다.첫째, 현재 정부가 환경기초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갈등은 늘어만 갈 것이다.둘째, 자치단체 중에서 지역주민한 로비활동, 언론매체 관여, 데모, 공식적인 주민반대집단의 결성, 폭력 및 불법적인 수단 등을 제시하였다.Denis J. Brion은 일반적으로 님비란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선호시설이 들어서려고 하는 지역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발이라고 정의하였다.Kent E. Portney는 님비증후군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시설입지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반대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라고 정의하여 님비를 부정적으로 정의하였다.이상의 정의들은 각종 비선호시설들의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역보호주의자적 태도나 반대전술, 결렬하고 완강한 반대나 반발, 그리고 저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서 님비를 이해하였다.(2) 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을 강조한 개념다음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해당 입지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에 강조점을 둔 개념정의가 있다. 이러한 범주 속에 해당되는 연구자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eter M. Sandman에 의하면 님비란 시설입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시설의 입지를 감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근지역 내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냉소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이러한 범주 안에서는 시설입지에 찬성하나 이를 감내하지 못함 또는 편익과 비용 및 위험의 불균형 등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님비를 이해하였다.2. 님비현상의 원인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주민저항으로 나타난다. 님비는 여권시장운동 등 일반적인 형평성운동과는 달리 지리적인 한정성과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민반발의 정도가 높다. 그리고 기술?환경?형평성?정치?경제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성을 띤다.이 보고서에서는 주민발생으로 일어나는 님비현상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1) 환경적 요인환경기초시설의 입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혐오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참여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참여의 시기와 참여의 질적 수준, 정보의 공개정도이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반대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에서는 사업주체 측에서는 가능한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로 깎아내리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③ 정부의 신뢰도주민태도의 형성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주민이 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주민저항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3. 심각해지는 님비실태앞서 언급하였듯이 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로 부각되었으며. 지방차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버렸다. 이를 위해 제공되는 환경기초시설들은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들이지만 정작 그러한 인식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먹혀들지 않는다. 그 반발의 이유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돈 때문일 것이다. 혐오시설로 인식된 환경시설이 들어오면 부동산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한 반발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반발이 정도를 넘어서서 마땅한 근거나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해당주민들의 님비현상은 공동체라는 마음의 울타리는 다 걷혀진 채로 극단적이고 나쁜 쪽으로의 안티 운동인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고 있다. 심지어는 환경기초시설이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한다. 내 지역 내 고장에 환경시설이 건설되면 무조건 악이고 다른 지역은 어디에나 괜찮다는 극단적인 이분법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각종 환경시설이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의 각축장이 되면장애인학교다. 이 학교는 97년 11월 교사 신축공사에 들어간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히 공사를 하지 못했다. 인근 주민들이 너무나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나아가 학교를 ‘혐오시설’이라고 주장아며 법원에 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자라나는 새싹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혐오시설 취급을 받은 것이다.학교는 헬스장 및 수영장 개방, 컴퓨터교육 등 주민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약속한 다음에야 가까스로 학교문을 열었다.이렇듯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시설들의 입지는 그 당위성조차 외면된 채로 항상 해당주민들과의 반발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4. 해결방안 모색님비현상은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따라 쓰레기나 오폐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함께 자치단체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환경시설을 빅딜하고 주민들은 무작정 반대보다는 참여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떠올릴 수 있다.(1) 지하를 활용하자각종 공원의 지하를 이용한 혐오시설 설치도 모색되고 있다. 서울 중구는 지난 96년부터 서소문공원 지하에 쓰레기장 공사에 착수, 1999년에 완공했다. 공원 지하의 연건평 3천 5백여평에 자원재활용처리장을 설치한 것이다. 이 곳에는 지하 1층에 재활용품 분류 및 집하시설, 2층에 쓰레기 투입시설 3층에 압축시설을 설치했다. 이곳은 중구에서 하룻동안 발생하는 쓰레기 2백 80여톤이 모두 처리된다.이 밖에 도봉구와 강북구도 지하에 분뇨처리장과 재활용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2) 신기술로 극복한다.쓰레기는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외의 대안이 사실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 오폐수나 전기시설의 개발로 해결점이 나오고 있다.생활오폐수 처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은 인공습지건설공법이다. 이 공법은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이 고농도 유기물 처리에 맞춰져 부영양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데 반해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인과 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면서, 최선의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선택해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업서야 하는데 무책임한 주장과 확실한 근거없는 보도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예를 들어 님비현상의 최대 이슈인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은 선진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인체에 쌓이는 다이옥신 97% 이상이 음식물 섭취로 인해 발생하고 불과 2%정도만이 공기에 의해 발생한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은 소각장이 우리나라보다 1백년이나 앞서 건설되었으나 다이옥신을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유럽에서는 소각장 다이옥신을 놓고 말이 많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싶다.사정이 이렇다면 우리나라도 환경피해에 대한 거품이 빠져야 한다. 물론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는 마땅히 주민들의 저항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일부의 부작용만을 가지고 주민들을 불안케하는 일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주민들과 각종 단체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조사에 나서고 매스컴도 소각장 같은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한탕주의에 젖은 사회부 기자보다는 전문적 식견을 지닌 과학?환경기자가 나서 현상보다 본질을 정확하게 보도해야 할 것이다.다이옥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하는 학자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 문제가 부풀려진 것은 일본의 국가전략적 차원의 숨은 의도가 개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말의 요지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이옥신 열병을 앓은 적이 있는 일본이 기술 및 장비수출 뿐만 아니라 미래 환경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피해를 과장했다는 것이다.(6) 당사자간 해결당사자간의 해결은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서로 수용가능한 행동대안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오간의 입장을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어느 정도의 양보는 필수이므로 양자는 균형있는 양보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게 된다.사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은 완벽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사
Ⅰ. 인간의 경제(1) 씨받이와 귀남이< 요약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가 직면하는 생존전략의 계책들은 경제문제에 그 뿌 리를 두고 있으며, 문화적 요소들은 곧 인류의 경제문제를 이해하는 실마리이고, 경제현상의 모태이며, 경제현상은 하부구조의 본질을 지탱하는 주춧돌이다.< 논평 > 세계 각국의 문화적 현상에서 경제적인 현상을 찾아낼 수 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우리의 문화적 현상들 속의 깊은 내면으로도 경제적 효율성 의 극대화라는 대명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새로운 혜안을 얻은 것 같다.(2) 심청이와 혼수< 요약 > 보상심리와 교환문화는 인간의 사회를 결속케 하는 접착제이며, 시장의 밑거름이 고, 분업을 이끄는 향도이자, 기관차이다.< 논평 > 우리가 그냥 넘겨 생각하기 쉬운 고전인 심청이 이야기에서도 경제적인 보상심리 를 읽을 수 있었고, 또한 그냥 우리의 전통 관습이라고 생각하는 혼수에서도 시댁 쪽을 무마시키기 위한 뇌물계로 사용되었다는 데 신기했으나, 이 모든 것들이 자세 히 들어가보면 필요없는 것들, 즉 낭비와 사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나쁜 관습은 없애는 것이 좋을 듯 싶다.(3) 엿공장과 핀공장< 요약 > 분업은 산업혁명의 어머니이고 자본주의를 탄생시키는 탯줄이면서 기술개발의 지 랫대였다. 또한, 분업은 시장의 발달을 촉진시켰고, 화폐롸 금융시장을 이끌었으며, 지역간, 국가간 교환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분업은 생산의 기수이면서 고도의 소비시대를 탄생시키는 산모의 고통이기도 하다.< 논평 > 책에서 나와 있는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예를 보고 고등학교 경제시간이 생각났 다. 그 교과서에서도 분업을 설명할 때, 핀공장을 예로써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 업은 생산량의 극대화를 이끌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노동자들의 기계화현상 즉, 포드주의(Fordism)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분업화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다 양성과 융통성을 고려해야 겠다.(4) 제비집과 아파트< 요약 > 인간의 보편적 생산능력은 인간으로 하여틈 자연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상대로 경제학을 접목시킬 경 우 합리적 선택이 꼭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경제학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 다. 이를 항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9) 신화와 믿음< 요약 > 인간은 폭력 앞에 나약하고, 보상에 길들여지며, 믿는 것에 정열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경제행위나 경제질서는 폭력과 보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경제관계를 설정하고, 보상의 원리가 경제법칙을 지배한다면, 이 데올로기는 경제질서와 경제윤리를 확립시킨다. 따라서 경제문제는 정치권력, 경제 원리, 경제윤리에 대한 스펙트럼이며, 폭력, 보상, 이데올로기가 혼재된 복합구조물 의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다.< 논평 > 책에서 말한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폭력, 보상 그리고 믿음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 볼 수 있는 일진 애들의 행동에 간섭을 하지 못하고 시키는 되로 하는 일은 폭력에 의한, 그리고 맛있는 것을 사준 다면 시키는 일도 바로 하는 행동은 보상에 의한, 마지막으로 종교를 통한 절대자 에 대한 믿음에서 이어지는 행동들. 이 모든 행동들을 인간을 움직이는 힘으로 정 의하기에 충분하다. 이 모든 요소들을 경제적이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면 풍만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폭력과 보상 그리고 믿음에 통한 행동을 경제적 활동에 적목시키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 는 이러한 실생활로의 접목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10) 감투와 과시< 요약 > 인간은 위신의 노예이다. 과시소비는 위신을 확보하고 증거하며 정당화하는 하나 의 수단이거나 자신의 사회적 위신을 상승시키려는 소비자의 심리적 의도가 반영된 경쟁적 욕구의 분출이기도 하다. 과시적 소비와 파괴 그리고 유한은 경쟁적 욕구의 화신이고, 사회적 위신의 증표이며, 계급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또한 부와 권력을 지지하는 버팀목이고,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화장술인 동시에, 망건을 엮어내는 말 총인만을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않되고 인적, 물적 자본 모두를 갖추고 있어야만 쉽게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3) 에덴동산의 사과< 요약 > 인간의 역사는 생산의 역사이다. 생산은 자연, 노동, 자본, 경영이라는 생산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생산이란 생산요소들을 배합하고 조직하는 과정이다. 현대사회 에서는 생산요소를 배합하고 조직하는 문제는 기업이 담당한다. 기업은 생산의 주 체이며, 모든 의식주의 해결사이다. 또한 기업은 경제전쟁의 첨병이고, 경제발전의 주역이며, 물질적풍요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기업은 기술의 혁시과 새로운 경영기법의 훈련도장인가 하면, 환경훼손의 주범이고, 과소비의 역마살이며, 고된 노동의 굴레인 동시에 경제동물의 송곳니이다.< 논평 >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이기 때문에 악덕 기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고 제품을 팔 경우에는 선량한 소비자들만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04 년 9월10일자 뉴스에 의하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전자에서 당사 홈페이지 소 비자를 현혹 시키는 잘못된 내용의 상품을 거짓으로 속여서 팔았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가들에게 기업자정신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4) 노동의 길< 요약 > 인간의 역사는 노동의 역사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문명을 창 조하며, 자신을 발견해 간다. 노동은 임금이고 임금은 소비이며 소비는 곧 생활이 다. 노동은 인간의 생활이며, 역사의 수레바퀴이고, 삶의 반딧불이다. 노동은 신의 명령이자 인간의 자유의지이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문화적 터전이다. 노동의 성질 이 올바르게 파악되고 실행된다면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에 활력을 북돋우며 최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가하면 노동은 노 예와 농노들의 한이고, 기계노동자들의 고단함의 발로이자, 실업자가 되어길거리 를 헤메는 자들의 한숨소리요, 그들에 대한 절망의 파이 항쟁과 투쟁을 나선 것이다. 항쟁에서 성 공하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으면 국민 직선제로 다시 환원되어 민주주의 발전에도 일부분 공헌을 하였다. 이와같은 항쟁을 우리는 많이 겪을 수 있었으며 보고 들을 수 있다. 투쟁을 통한 성공은 경제학적으로 계산이 불 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8) 벌거숭이 신사< 요약 > 인간의 역사는 생산, 교환, 소비, 분배의 역사이다. 또한 생산, 교환, 소비, 분배에 관한 양식들은 그 시대가 규정하는 경제체제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시대, 어떤지역 이든 경제사회가 직면하는 경제문제의 바탕에는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 또는 부족한 생산물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가에 달려있다. 또한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공평한 소득분배의 성공여부는 바로 그 경제사회가 어떤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가에 달려있다.< 논평 > 모든 경제문제들은 자원의 희소성에 기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자원의 희소성 때 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이 장에서 말한 생산과 소비, 분배는 이 러한 자원의 희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적정량을 생산하며 제품의 최대 분배를 위해 노력하며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겠다.(9) 위험과 기회< 요약 > 인류의 역사는 위기와 변혁의 역사이다. 위기는 변혁의 어머니이고, 발전의 할머 니이다. 생산성의 위기는 새로운 생산양식을 출현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창안케 한 다.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국가가 개혁과 혁신으로 발전과 진보를 엮 어내는 역사적 기록들은 비일비재하다. 위기는 위험이라는 함정과 번영이라는 도약 의 길을 함께 가지고 있다.< 논평 > 어떤이가 ‘위기는 또 한번의 기회’라고 말하였다. 그렇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IMF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1998년도에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국가부도라는 최대의 위기에 몰렸으나 정와 같다. 그 물결의 선두에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 그리고 인터넷이 있다. 그만큼 정보의 공유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 쳤다. 옛날 농경사회때에는 아버지의 세대와 아들의 세대간에는 사상적으로나 행동 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지금의 정보화시대에는 세대차이뿐만 아니라 3~4년 차이 정도에도 사상적으로 행동적으로 차이를 느끼는 시대가 되었다. 정보의 보급 은 칭찬할만한 일이나 사회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한 계 속적인 재사회화로서 서로의 차이를 줄이도록 해야겠다.Ⅲ. 건강한 경제(1) 흥부와 놀부< 요약 > 흥부가 우상이 되는 사회보다는 흥부와 놀부가 존재하되 그들이 모두 사회에서 기여하는 경제윤리와 경제문화를 형성하는 경제사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정을 호 소하는 거지들의 빈 깡통소리가 빈곤의 허전함이라면 부자들에 대한 존경과 부자들 에 의한 자비로움으로 울어대는 풍경소리가 건강한 사회의 풍요로움이어야 한다.< 논평 > 흥부전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 독자들에게 잘못된 한탕주의를 심어 줄 수도 있으며, 가정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보여 지지 않고 일하지 않고 빈둥대는 게으름뱅이이고 무능력자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 다. 우리는 이를 비판할 줄 알고 자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땀흘려 일하는 자만이 다른사람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2) 굶주릴 자유< 요약 >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부를 보유할 수 있는 가의 문제는 효율성,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행위와 관련돼 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많은 기쁨과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의 문제는 공평성, 평등한 부의 분배문제와 관련돼 있다.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 가 풍요로운사회를 가꾸어 간다면, 공평성과 평등한 부의 분배가 건강한 사회를 구 축해 간다. 풍요로움을 구가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유의 확대와 굶주림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는 사회적 자유의 확장은 건장한 경제체질을 육성하는 건강법이자 여러 가 지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이기도 하다.< 논평 >.
{{과 목 명: 동양문명의 이해주 제: 증국번 에 대하여 학 과:학 번:이 름:담당교수: 이 은 경Ⅰ. 간략한 증국번청(淸)나라 말기의 정치가 학자로서 자는 백함(伯涵)이며 호는 척정(滌正)이다. 그리고 시호는 문정(文正)으로서 태평천국(太平天國)을 진압한 지도자이며 양무운동(洋務運動)의 추진자이다. 또한 성리학자이며, 문장가로도 유명하다.할아버지 증옥병(曾玉屛)이 일으킨 부농(富農)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1833년 향시(鄕試)에 합격했고 이후 진사(進士) 시험에 급제하여 한림원(翰林院)에 보임되었는데(청나라에서 고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7단계나 되는 어려운 과거시험에 통과해야 했는데, 신동으로 소문났던 증국번도 14세부터 과시에 응시하여 27세 때에 최종 합격한다.), 한림원은 전국에서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 있는 기관으로 궁중의 서식(書式)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수도에서만 13년 이상 근무했다. 이 시기에 정호(程顥) 정이(程) 주희(朱熹) 같은 송대(宋代) 철학자들의 저작을 읽게 되었고 유교경전의 해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1852년 예부우시랑(禮部右侍郞:文敎次官에 해당)으로 재직하였다. 하지만 1852년 어머니가 죽자, 고향으로 돌아가 3년간의 거상기간(居喪期間)을 보낼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조정에 건의했다. 이 허가는 곧 내려졌으나 거상기간 중 함풍제(咸豊帝)에 의해 다시 현직에 복귀하게 되었다.1850년 무장봉기한 태평천국 군대가 1852년에 이르러서는 중국 중남부지방의 비옥한 양쯔 강 유역을 장악하여 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이다. 결국 태평천국 군대가 진격해오자 황제로부터 후난[湖南]을 방위하라는 명령을 받고, 농민과 병사를 이용하여 상군(湘軍)으로 편제하는 한편, 장강수군(長江水軍)도 조직하여 태평천국 진압을 주도하였다. 황제와 만주 귀족은 한인세력의 진출을 두려워하여 그의 활동을 제한하였으나, 청왕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점차 신임을 얻었다. 1860년 양강총독(兩江總督)에 임명되어 양쯔강[揚子江] 유역에서의 태평천국 토벌의 전권을 수여받았다. 그는 이홍장(李鴻章)에게 회군(淮軍)을 조직하도록 하고, 영국과 프랑스군의 원조를 받아들여 난징[南京]을 공략, 그 탈환에 성공하였다. 양강총독 또는 일시 직례총독(直隷總督)으로서 구질서의 재흥에 노력하고 정치의 쇄신 감세(減稅), 염군(捻軍:폭동을 일으킨 反淸的 무장집단) 등 화북농민폭동의 진압하였다.이 당시 청이 강남(江南)과 화중 지역에서 발생한 태평천국운동(1850∼64)의 진압에 몰두해 있을 때 허난성[河南省], 산둥성[山東省], 안후이성[安徽省] 등의 화북(華北)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백련교(白蓮敎) 비밀결사의 한 지파인 염당(捻黨)은 19세기초부터 산발적인 폭동을 조장하고 있던 소금 밀매자, 탈주한 군인, 농민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1850년대의 홍수로 빚어진 기근과 더불어 정부가 태평천국운동의 진압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자극받아, 몇몇 염 집단이 1852∼53년 장낙행(張樂行)의 지도 아래 연합을 형성해 급속히 세력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했다. 3∼5만 명의 병사로 5군(五軍)을 조직한 염군은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1863년 그들의 근거지가 점령되고, 장낙행이 체포되어 살해되자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그 뒤 염군은 곧 재조직되었고, 태평천국의 수도인 난징[南京]이 함락되던 1864년에 살아남았던 태평군과 결합하여 저항을 계속했다. 이때 그들은 기동력 있는 기마병을 이용해 청군의 약점을 공격하고 근거지로 후퇴하는, 즉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폈다. 하지만 청은 태평천국의 문제를 해결한 뒤 염군 반란에 관심을 집중하고 염군 봉쇄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증국번의 강력한 진압으로 반란군을 점차 쇠퇴시켜 결국 진압했다.서유럽 제국에 대한 양보 타협정책 등에 따른 동치중흥(同治中興) 이라 부르는 구질서의 상대적 안정에 기여하였다. 그 사이에 유럽의 군사기술과 무기 도입으로 군사력 강화를 제창하여 최초로 유학생을 미국에 파견하였으며, 안칭[安慶]에 서양 기술을 도입한 최초의 무기공장을 설립하는 등 양무운동 초기의 추진자가 되었다. 한편, 중국 최대의 애국적 사상가로 높이 평가받기도 하며, 혹평을 받기도 한다. 저서로 《증문정공전집(曾文正公全集)》(174권) 《증문정공수서일기(曾文正公手書日記)》(40권) 등이 있다.Ⅱ. 자세한 증국번1. 동성파 운동고증학이 전성 속에서도 고증학과는 다른 경향의 학문 사상운동이 있었으니, 바로 동성파(桐城派) 운동이다. 이 운동은 안휘성 동성현(桐城縣) 출신의 방포(方苞: 1668-1749)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고문(古文)을 본받을 것을 제창한 것에서 시작된다. 동성파는 문장에서 화려한 수사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간결, 담백하면서 절도 있고 격조 높은 문장을 추구했으며, 사상적으로는 송대 유학의 정신을 지향했다. 고전 문어체를 배격하고 구어체 백화문을 사용하게 될 때까지, 중국의 지식인들 대부분은 동성파의 문장 정신을 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군사적 활동태평천국운동은 대규모의 종교적 정치적 봉기였으며 약 2,000만의 인명을 희생시킨 청대 최대의 반란이었다. 1853년 초 그는 후난[湖南]에서 상군(湘軍)이라는 임시 군대를 조직했고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책임을 점점 더 크게 떠맡게 되었다. 1864년에 태평천국운동은 진압되었다. 진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태평천국의 지도층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투쟁이 일어나 반란군이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증국번의 탁월한 지도력과 인내심 때문이었다. 1854년 그는 해전(海戰)에서 2번 패했고 1861년에는 치먼(岐門:항저우(杭州) 연안에서 서쪽으로 약 48.3㎞ 지점)에서 적군에게 포위된 적도 있었다. 더욱이 자금과 인원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12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토벌작전에 임했다. 토벌작전 중에 그는 정치란 도덕심만으론 충분하지 않으며, 지도자는 하급자들의 헛된 탐욕을 때로는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858년 7월 군사적인 책임을 맡게 되면서(그는 이 시기에 아버지의 거상 때문에 1년 반 동안 고향에 돌아가 있었음) 자신이 받은 편지에 꼼꼼하게 답장했고, 청원자(請願者)들을 잘 만나주었으며, 선별적이기는 했지만 관대하게 부하들의 승진을 주선했다. 그결과 군대 내에서 인기가 높은 가운데 기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3. 상군(湘軍)중국 청대 말기 증국번이 편성한 군대로서 1853년 초 증국번이 황제의 명을 받고 후난[湖南]의 순무(巡撫)를 도와 단련(團練:지주계급의 지방무장조직)을 정비하여 태평천국의 군대를 진압한 뒤, 그 병사를 바탕으로 확대 재편성하여 상군을 조직했다. 그해 1월 창사[長沙]에서 육군을, 9월 형주(衡州)에서 수군(水軍)을 창설하여 증국번이 직접 통솔했다. 상군은 수군 5,000명, 육군 6,500명, 기술자, 잡역부 등을 포함하여 총 1만 7,000명이었다가, 그 후 점차 확대되었다. 1854년 상군은 태평천국 군대와 전투를 시작한 후 우한[武漢] 주장[九江] 안칭[安慶] 등의 전략 요충지를 탈환하고, 양쯔 강[揚子江] 상류를 따라 태평천국의 수도인 천경(天京:지금의 난징시[南京市])을 공격했다. 1864년 7월 천경을 함락한 후 증국번은 조정의 시기를 피해 상군 2만 5,000명을 해산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병력은 계속하여 염군(捻軍) 후이족[回族] 먀오족[苗族]의 반란을 진압하게 했다. 후에 상군의 지휘관 좌종당(左宗棠)은 상군을 방어군에 편입시키자고 건의했다. 상군의 주요지휘관인 좌종당 유장우(劉長佑) 증국전(曾國 유곤일(劉坤一) 등은 모두 각 성(省)의 총독을 역임했는데, 후에 이들은 상군파 군벌을 형성하여 청말 중요한 무장정치세력으로 발전했다.4. 동치중흥에 대한 기여증국번은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이후 외국과의 화친을 기반으로 서양의 군사기술을 비롯한 문물을 도입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했던 청나라 말기의 일시적인 중흥기, 즉 동치중흥(同治中興)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1860년대에 시작된 이른바 양무운동에서 이홍장, 좌종당 등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증국번은 청 왕조에게 있어 더 없는 충신이었음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성실하고 고결한 인품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다. 특히 충성, 청렴, 강직 등의 덕목을 강조했는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증국번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사상적으로는 정이, 주희를 필두로 하는 송대 유학을 근간으로 삼아 다양한 학문 경향의 장점을 두루 취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증국번은 동생 증국전과 함께 호남 출신의 청나라 초기 학자 왕부지의 전집인 {선산유서}(船山遺書)를 편찬, 간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양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경찰행정학과 20041475 황성환━━━━━━━━━━━━━━━━━ 목 차 ━━━━━━━━━━━━━━━━━━Ⅰ. 서론 Ⅳ.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Ⅱ. 양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1. 양형관련 법규의 정비1. 양형의 의의 2. 법정형의 범위2. 양형의 지도원리 3. 양형의 절차의 개선방안Ⅲ. 양형관련 법규 및 양형의 문제점 Ⅴ. 결론1. 양형관련 법규2. 양형의 문제점━━━━━━━━━━━━━━━━━━━━━━━━━━━━━━━━━━━━━━━━━━Ⅰ. 서론일반적으로 형법은 범죄행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된다. 이에 상응하는 형사소송절차도 크게 범죄사실의 유무를 확정하는 과정과 그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형벌 및 보안처분을 선고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주로 범죄론적인 영역에서 속하는 문제인 반면, 후자는 형벌론적인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후자의 과정에는 형벌의 종류 및 정도를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보안처분의 결정 등 부수적 처분도 포함된다. 이러한 후자의 과정 가운데 책임을 전제로 하는 형사제재의 확정행위에 대한 총괄적 개념을 양형(量刑)이라고 한다.{) 김영환·최석윤,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1996, 13p.범죄사실의 확정과정이 아무리 신중하고 정당하게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과정인 양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다면 결국 앞선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유죄가 확정된 형사피고인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받게 될것인가?" 보다는 얼마동안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처벌될 것인가? 이다. 그 동안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범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추구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숙제처럼 되어 있어 끊임없이 검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에 비하여 우리의 현실은 양형문제에 관한한 상대적으로 낙후갖는 다고 하였다. 한사람의 범죄인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백사람에게 위하의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는 형벌관이다. 일벌백계의 형벌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극적 일반예방 이란 형벌의 위하력을 보여줌으로서 잠재적 범죄인에 대해 장래의 범죄행윌르 예방하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인 일반예방 이한 형벌을 통해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사회일반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일반인의 규범의식을 강화하고 법질서를 준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장규원, 형사제재의 이해 (형사사법체계론 수업자료), 2004, 2p.이 두가지 일반예방적 착안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소극적 일반예방에서는 외부에 의한 강제된 비용-효용-분석, 즉 외적 조종(Fremdsteuerung)이 관건이 된다. 이에 반해 적극적 일반예방에서는 내면화되는 가치태도와의 화합 속에 나타나는 자기조정(Selbststeurung)의 고려 및 강화가 중시된다.{) 김영환·최석윤, 앞의 논문, 43p.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형법실무에서 소극적 일반예방은 절대적으로 지배적인 일반예방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소극적 일반예방에는 철저한 사회통제가 있는 곳에서만 이 이론은 설득력을 지닌다는 점과 책임을 초과하는 중형을 가하는 경향과 결합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적극적 일반예방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나. 특별예방특별예방적인 형법의 선구자인 Franz von Liszt가 강조한 세가지 형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Franz von Liszt, Der Zweckgedanke im Strafrecht, in : Strafrechtliche Aufs tze und Vortr ge, 1905, S.162 ff.범죄인의 위하(소극적 특별예방), 일반인의 보호, 개선과 재사회화(적극적 특별예방)이다. 즉, 범죄인을 교화·개선시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을 형벌의 목적으로 하는 형벌관에서 나온 것이다. 형벌은 범죄인의 재사회화 내지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하는 임무를 가진다. 일반예방주의와는 달리ktstrafenTheorie)은 책임은 언제나 고정된 일정한 크기를 가진 것이므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에 적합한 정당한 형벌은 하나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론이다.다만, 점형이론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책임적합성의 정확한 확정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에서 범주이론과의 실제적인 차이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점형이론에 의하는 경우에도 책임은 양형의 기초에 지나지 않으므로 예방의 목적을 고려하여 책임에 적합한 형벌의 상한 또는 하한으로의 초과가 가능하며 양형에 있어서 행위자의 장래의 삶에 대한 형벌의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저에서는 범위이론과 그 결론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일점 형벌의 양의 초과는 일반적으로 범주이론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며, 책임의 양은 양형에서 대략적으로 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정확한 형벌의 크기는 예방적 고려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오병주, 앞의 논문, 27p.그러나 점형이론에 대하여는 형벌의 책임적합성에 대한 합리적 척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일치하는 정확한 형벌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책임에 적합한 점형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 다는 비난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점형이론에 의하여 형벌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거나 양형의 구체화를 위한 보다 나은 척도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김영환·최석윤, 앞의 논문, 51p.다. 위가이론위가이론(Stellenwertheorie) 또는 단계이론(Stufentheorie)이란 양형의 단계에 따라 개별적인 형벌목적의 의의와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Henkel에 의하여 기초되엇으며, Horn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완성되어 Sch ch 에 의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단계모델로 확립되었다.이 이론은 형벌이론의 모순을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책임과 예방의 고려는 각 형벌의 단계에서 달리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Horn, Zum Stellenwert der Stelle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경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도 단순한 양형사유인 정상에 관한 사실은 판결이유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69. 11. 18. 판결 69도1782.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1963년 개정 이전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6호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를 상고이유로 규정했던 반면,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의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한다고 규정하여 양형부당에 대한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다.2. 양형의 문제점(1) 법규상의 문제점대한민국 법규상 양형의 불균형이 발생할만한 소지를 안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김희관, 미국연방양형기준법에 관한 고찰 ,「1994년 검사해외연수논문집」, 법무부, 1995, 347p.첫째, 형법은 제51조에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그밖에 제35조 누범가중, 제37조, 제38조 경합범가중, 제53조 작량감경,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제 62조 집행유예의 요건 등 양형관련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모호한 관계로 실무상 부딪히는 구체적 사건의 양형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예컨대, 경합범가중의 경우 가장 중한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가지 가중한다고 되어 있으나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중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실제 양형에 있어서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가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형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결여됨으로써 법관들은 각자의 양형철학, 즉 각자의 형벌관 및 형사정책적 관점 그리고 기존량감경에 의하여 형사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와 법률상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참작할 사유에 관하여는 형법 제51조가 적용되며, 작량감경도 형사상의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대법원 1959. 8. 21. 판결 4292형상 358. 대법원 1964. 10. 28. 판결 64도454.작량감경의 경우에는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에도 거듭 감경할 수 는 없으며,{) 대법원 1964. 4. 7. 판결 63도10.징영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에만 작량감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대법원 1976. 9. 14 판결 76도2012. 대법원 1977. 6. 27. 판결 77도1094. 대법원 1977. 7. 26. 판결 77도 1827.그러나 형사상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는 있으며, 형사상 임의적 감경사유는 적용하지 아니하면서도 작량감경을 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59. 4. 24. 판결 4292형상72, 대법원 1984. 11. 13. 판결 84도1897, 대법원 1985. 3. 12. 판결 84도 3042.작량감경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작량감경을 할 대 법원은 반드시 감경사유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판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1958. 9. 12. 판결 4291형상389 ;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3, 459p.작량감경제도는 법정형 또는 처단형의 최하한에서 형을 정한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체적 정상에 비추어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는 경우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상에 적합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나, 양형을 구조적 법적용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보면,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하여 규정된 형벌범위가 법관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는 점과 상고심에 의하여 양형이 거의 통제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작량감경
警察 搜査權 獨立에 대한 考察- A study on the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to independence -박효민?황성환)目 次Ⅰ. 서론 4. 프랑스Ⅱ. 현행 한국의 수사권 구조 5. 일본Ⅲ. 주요 국가의 수사권 구조 Ⅳ.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반 1. 미국 Ⅴ.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방안2. 영국 Ⅵ. 결론3. 독일Ⅰ. 서 론2004년 9월 15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양 기관 공동으로 구성된 수사권조정 협의체를 발족하여 경찰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수사권 조정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는 현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공약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두고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로 인해 수십년간 논쟁이 되어 온 수사권 독립이 다시 물위로 떠올랐다.한편 이러한 수사권 독립문제는 경찰과 검찰만의 문제만이 아닌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다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권의 문제로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이다. 결국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며 시대흐름에 반영하는 수사권 독립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지금까지 거론되어 온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의는 사법경찰의 자질 및 인권의식 미흡,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등의 이유로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되었다.)이와 같이 검찰은 경찰의 자질부족과 인권의식 결여를 경찰 수사권 독립의 반대론의 가장 중요한 논거로서 제시해 왔지만 최근 경찰의 자질이 종전보다 훨씬 개선되고 있고, 인권법의 제정으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부당한 인권침해사례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어 이러한 반대론은 기우에 불과하다.이러한 것은 먼저 경찰개념의 정의부터가 분명치 못함에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경찰제도가 갑오개혁 이후 일제시대를 통하여 대륙법계에 그 바탕을 검사의 개별적, 구체적 지휘 없이 수사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점에서 법규범과 현실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수사개시권은 경찰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② 수사의 시행단계수사의 실행과정에서는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은 상하복명의 관계 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우선 체포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체포영장신청권, 12시간내 긴급체포승인건의권)등이 부여 되어있다. 피의자신문단계에서는 조사권), 피의자 및 참고인 출석요구권), 피의자와 참고인의 대절심문권), 10일간 피의자 구속수사권), 감정ㆍ통역ㆍ번역의 위탁),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등과 같은 임의수사에 한하여 권한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의자구속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신청권),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신청권), 구속영장집행권) 등이 있으나 사실상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헌법 제12조 3항에서 영장의 신청은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경찰은 직접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 중 피의자 신문단계까지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되어 있으나 피의자 구속단계에서는 모든 수사업무를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외에도 수사진행 중 서장 아닌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집무집행 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 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명권자에게 그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 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여 검사는 수사업무와 관련 없는 인사권까지도 개입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소속관서의 관활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관활구 역내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활구역 외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리가 관활구역 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활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게하며 그 사건은 종결시까지 같은 검사에 의하여 처리된다”(동조 1항)고 밝히고 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협력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긴 경우에도 수사를 지휘해야 하며 최소한 그 방향과 범위를 정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동조 2항)) 그러나 독일 검찰의 현실상 법규정과는 달리 검사의 관여없이 경찰이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 송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최근에는 사법경찰의 전문화 및 수사기술의 우수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일반경찰공무원’에게 수사에 관한 협력을 구할 때는 “촉탁(Ersuchen)” 또는 “위탁(Auftra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검사협력공무원’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케 하는 때에는 “지시(Weis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수사협조’를 구하는 행위와 ‘수사상 지시’를 행하는 경우가 개념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4. 프랑스프랑스의 가장 큰 특징은 검찰이 법원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각급 법원은 행정부인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은 검사?판사의 임명?승진?징계권은 가지나 법원을 지휘 감독할 수 는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수사와 판결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수사의 주재자는 수사판사이고 검사는 비록 법원에 부속되어 있긴 하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있으면서 수사에 관한 권한 행사와 함께 소추권을 행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도 많은 사건을 검사가 일일이 다 지휘를 못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일부 지휘를 한다고 한다. 또 경찰의 수사가 끝난 사람을 검사가 다시 재조사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사실상 대부분이 경찰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프랑스도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여러 지휘규정들이 수사현실이 잘맞지가 않다는 것을 대변해준다 하겠다.프랑스 수사기관으로 사법경찰, 검사, 수사판사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법제도상 검사는 법원의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의 자질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므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경찰의 자질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1948년 형소법개정안에서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시행하여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세계최고의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경찰의 자질도 크게 개선됨과 동시에 우려했던 인권문제의 시비도 구형사소송법 시행당시의 검사 지휘를 받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② 사법경찰의 사기저하수사현실을 보면 실제 수사업무의 대부분을 사법경찰이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마다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사법경찰은 수사의 주체성이 결여됨에 따라 수사활동이 타율적이고 피동적이며 수사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건수사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의 경우 초동단계에서 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만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위하여 송치를 요구하거나 피의자 및 증거물 일체를 검찰에게 인도를 지시하는 등 수사상의 주체성을 상실하여 사법경찰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검사가 경정이하의 사법경찰에 대한 교체임용요구권, 행정책임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어 사법경찰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수사업무적인 측면① 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대량화, 신속화, 광역화, 지능화되는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범죄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경찰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성과 기동성을 발휘해야 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초동수사, 긴급배치수사 등의 경우에는 신속한 수사착수지휘를 하기는 어렵고 수사지휘 역시 원거리에서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업무가 비능률적이고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리고 수사형실을 보면 범죄사건의 98%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데고 경찰수사권이 검찰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하고 있어 이러한 정치적 외압에 쉽게 굴복하고 정치세력에 이용되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논리이다.④ 경찰의 자질 부족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며, 조세, 경제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능력이 부족하다.⑤ 현재 업무에 대한 지장없음현재 검찰이 지휘하는 경찰은 경찰서 수사과와 대공수사분야의 경찰 일부에 불과함으로 경찰의 여타기능의 수행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Ⅴ.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방안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국민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권력을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가능한 한 분립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같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찰해 보면 결론은 검찰과 경찰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독립된 수사기관이라하여 그 기능이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검사의 소추권은 필연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일정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면서 경찰에게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경찰의 견해이기도 하다. 현재 경찰은 검찰을 부정하거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사권 독립의 견해가 아닌 경찰의 현행 수사업무에 관한 법적 보장 또는 인정을 확보하여 수사권자로서의 안정된 법적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으로는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수사와 이를 포함한 모든 인지된 범죄에 대한 1차적 예비적 초동수사권을 독립시켜주며, 경찰의 수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사의 수사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검사의 기소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현행 경찰의 독립적 수사관행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