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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의 평등주의
    1. 동학의 창시와 개요동학은 서학에 대응할 만한 동토(東土) 한국의 종교라는 뜻으로, 그 사상의 기본은 종래의 풍수사상과 유(儒) ·불(佛) ·선(仙)의 교리를 토대로 하여, ‘인내천(人乃天), 천심즉인심(天心卽人心)’의 사상에 두고 있다. ‘인내천’의 사상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지상천국(地上天國)의 이념과 만민평등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종래의 유교적 윤리와 퇴폐한 양반사회의 질서를 부정하는 반봉건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한편, 동학은 신분 ·적서(嫡庶)제도 등에도 반기를 들어 이를 비판하였으므로, 그 대중적이고 현실적인 교리는 당시 사회적 불안과 질병이 크게 유행하던 삼남지방에서 신속히 전파되었다. 포교를 시작한 지 불과 3,4년 사이에 교세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지방으로 확산되었으며, 이 같은 추세를 지켜보던 조정에서는 동학도 서학과 마찬가지로 불온한 사상적 집단이며 민심을 현혹시키는 또 하나의 사교(邪敎)라고 단정하고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863년에는 최제우를 비롯한 20여 명의 동학교도들이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죄로 체포되어, 최제우는 이듬해 대구에서 사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최제우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순교한 후에도 조정의 탄압이 계속되자 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고, 한편 최제우의 뒤를 이은 2세 교조 해월 최시형은 태백산과 소백산 지역에서 은밀히 교세를 정비 ·강화하였다. 대중 속에 조직된 동학은 1894년에 발생한 동학농민전쟁의 주체가 되었고, 이 때 사형을 당한 최시형의 뒤를 이은 3세 교주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天道敎)로 개칭하여 계속 교세확장에 힘쓰게 되었다.‘광제창생’, ‘보국안민’, ‘포덕천하’의 구호는 수운 최제우가 19세기 말이라고하는 당대의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정세에 대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내놓은 동학의 정치-사회적 지향성을 잘 보여준다. 정치-사회적 지향성의 바탕에는 ‘도성덕립’이 기초하고 있다. 이 점에서 동학의 정치-사회적 지향성은 에 대한 동양의 전통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수운이 자신의 깨달음과 대동소이하다고 한 유학은 ‘내성외왕(內聖外王)’을 궁극 이상으로 제시한다. 안으로는 인격을 완성하고 밖으로는 도덕정치를 실현하는 왕이 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제시한다.도덕과 정치는 상호 모순적 원리로 이해되고 있으나 수운은 경신년 하느님 체험을 인격완성을 위한 ‘천도’라 하여 도학 또는 심학임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와 인류를 구원하는 ‘천덕’이라 하여 ‘후천개벽’ 혹은 ‘다시개벽’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안으로는 깨달음을 통한 인격완성을 지향하고, 밖으로는 사회변혁과 혁명을 추구하는 정치-사회적 지향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수운을 이은 해월 최시형과 의암 손병희의 경우에도 수행을 통한 인격완성과 함께 1894년 동학혁명과 3?1운동이라는 구체적 사회정치 운동으로 그 정치-사회적 성격을 보여주었다.2.불평등 비판과 평등주의조선은 주희의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여 세워진 국가이다. 주희의 철학은 이(理)와 기(氣)를 철저하게 구분짓고 이의 우위를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인성론으로 보자면 이에서 나온 사단을 구현한 군자와 기에서 나온 칠정에 끌려다니는 소인이 철저하게 구분된다. 인성론의 차이는 사대부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고착화되어 질서화 ? 체계화된다. 국가 내부는 군신의 관계로 엄격하게 계층화되고, 사회는 반상으로 질서화되고, 가정은 부부로 계층화된다. 다시 세부적으로 보자면 반상의 질서는 지방에서는 향약의 형태로 세분화되고, 자식들은 적서로 구분된다. 주희의 이원론은 왕을 중심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정치철학적 뒷받침을 잘해내었다. 주자학은 차별의 질서화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별적 질서에 대한 비판은 공 조선의 정치이념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였다. 유학자의 집안에 태어난 수운은 누구보다도 주자학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겠다.수운은 먼저 도덕과 신분의 밀착고리를 끊어버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은 주희의 이원론을 사회화 ? 권력화 하였다. 수운은 식으로부터 과감하게 때어낸다. 수운은 “몹쓸 사람 부귀하고 어진사람 궁박하고 하는 말이 이뿐이오. 약간 어찌 수신하면 지벌보로 가세보아 추세해서 하는 말이 아무는 지벌도 좋거니와 문필이 유여하니 도덕군자 분명타고 모몰염치 추존하니 우습다 저 사람은 지벌이 무엇이게 군자를 비유하며 문필이 무엇이게 도덕을 의논하노.”) 라는 수운의 비판은 조선의 신분제에 대한 결정적 비판이다. 왜냐하면 지벌 ? 가세 ? 문필이 높을 사람들이 도덕을 점유하고 있다는 조선사회 구성원리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벌이 높다고, 가세가 좋다고, 문필이 유려하다고 해서 곧 도덕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고, 지식 있는 계층은 사대부였으며 수운의 비판은 이들이 더 이상 도덕군자가 아니라는 것이다.사대부 계층이 도덕군자가 아니면 누가 도덕군자인가? 물론 수운에게는 ‘천주를 모셔서 경천순천(敬天順天)하는’사람이 군자일 것이다.(시천주사상) 도덕군자란 ‘천주를 모시는’사람이지 양반계층 ? 지주계급 ? 지식인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문필도 귀하지마는 문필이란 것은 그 실 사람의 적은 재조에 불과한 것이오. 도덕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찾는 거시니 사람이 만일 자기전체를 잃어버리고 문필뿐 얻는다 하면 이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수운의 말에서 지식인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볼 수 있다. 글 읽고 시 쓰는 그 재주에 도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인 천주를 찾는 것이 도덕군자라는 지적이다. 수단과 목적의 전도에 대한 혹평을 볼 수 있다.수운의 사대부 계층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조선의 정치주체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곧 권력비판이라 할 수 있다. 수운은 조선의 정치이념의 핵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의 권력구조를 부정하는 혁명성을 내포하고 있다. 수운은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할 단계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었지만 정치-철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본다면 수운은 ‘천주를 모시서 권력중심에 서야 한다는 암시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도를 멀리하고 차별을 제도화한 조선의 불평등은 해월에 의하여 강하게 비판된다. “우리나라 안에 두 가지 폐풍이 있으니 하나는 嫡庶의 구별이요. 다음은 班賞의 구별이라. 적서의 구별은 집안을 망치는 근본이요. 반상의 구별은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이니라.”)동양에서 국가와 가정은 권력의 기본구조이다. 권력의 기본구조가 불평등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 해월의 지적이다. 불평등 질서로 말미암아 국가붕괴와 인간붕괴에 대한 우려를 볼 수 있다.동학에 이르러 신분제적 불평등, 반상의 불평등, 적서의 불평등, 남녀간 불평등, 어른과 어린이 불평등을 포함한 일체의 불평등이 극복되고 있다. 수운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하녀 한 명을 며느리로 삼았고 다른 한 명은 양녀로 삼았다.) 또한 해월은 “내 비록 부인 소아의 말이라도 배울 것은 배우노라. 이제 제군을 보애 거만하고 자존하는 자 많으니 ‘위가 미덥지 못하면 아래가 의심하며 위가 공경치 못하면 아래가 거만하니라.’함은 이 선사의 경계하신 바니라. 위에 있는 자 어찌 반드시 위에만 있으며 아래 있는 자 어찌 반드시 아래에만 있으리오. 두목의 밑에 반드시 백승의 대두목이 많이 있나니 제군은 삼가라”)이와 같은 해월의 말과 실천을 조선사회의 가부장적 가정질서와 관료제적 사회질서를 혁신하는 것이었다. 동학에서 남녀평등은 억압적 남성으로부터 여성의 해방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기보다는 여성도 자신안의 본성을 실현함으로서 성취된다고 보았다. 내적으로 천주를 모시고 밖으로는 모든 존재를 천주로 섬김으로써 여성은 자아완성을 이루어 남녀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해원을 조선시대 남녀불평등의 상징인 “며느리도 천주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여 여성들도 천주로 섬기라고 하였다.“두목 밑에 대두목이 많이 있다”라는 해월의 말은 관료제적 불평등 비판으로 볼 수 있다. 효율과 생산성을 위해서는 관료제가 필요하나 관료제적 조직이 곧 도덕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자리에 있더라고 정성을 다하면 도덕을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3. 동학 평등주의의 근거동학의 평등주의의 근거는 하늘의 평등성 ? 초월성 ?무한성에 있기 때문에 비단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등까지도 주장하게 된다. 자연사물과 그 중심에는 하늘의 기운이 관통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인간과 평등하게 된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서구의 평등주의가 주로 경제적 ? 정치적 ?사회적 ?성적 ? 이성적 차원에서의 평등주의인데 반하여 동학의 평등주의는 모든 차원-형이상 ? 자연 ? 인간-에서의 평등주의이다. 그러므로 동학의 평등주의는 서구의 합리적 ? 이성적 평등주의와 달리 도덕적 평등주의 또는 영적 평등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서구의 평등주의가 신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에 기초하고 있다면 도덕적 평등주의는 도와 덕의 차원에서 신이나 인간 그리고 자연이 평등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서구의 근대적인 평등주의와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도덕적 평등주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 무생명의 존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평등주의라 할 수 있다. 해원을 생나무도 꺾지 말고, 미물의 생명도 귀히 여기고, 새소리도 하느님 소리고, 땅에도 침을 뱉지 말고 어머니 살처럼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다.)우주적 차원에 펼쳐진 장엄한 평등주의적 비젼을 그려볼 수 있다. 해월은 자연사물에까지 미친 평등심의 경지를 ‘경물’이라고 개념화하였다. 티끌도 하느님의 표현체로 지극히 공경하라는 가르침이다. 자연사물은 자의식이 없으나 인간은 자신도 천주이며 자연사물도 천주의 표현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신령(神靈)하다’고 할 수 있다.4. 평등이 실현된 이상사회평등이 구현된 이상사회를 수운은 ‘동귀일체(同歸一體)’ ? ‘만법귀일(萬法歸一)’이라고 하였으며 해월은 ‘물오동포(物吾同胞)’ ? ‘인오동포(人吾同胞)’라 하였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하늘이 하나고 통일된 상태를 동학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이다. 우주만유가 하나의
    사회과학| 2003.12.09| 6페이지| 1,000원| 조회(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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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동일체 평가C아쉬워요
    REPRORT「검사동일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목명 : 형사소송법 1♪ 교수명 : 최 종 식 교수님♪ 학과명 : 경찰행정학과♪ 학 번 : 20011221♪ 성 명 : 박 현 숙目 次I. 문제의 제기II. 우리나라 검찰의 구조III. 검사동일체의 원칙1. 제정의의2. 검사동일체 원칙의 의의3. 검사동일체의 내용4. 검사동일체의 효과IV. 검사동일체 원칙의 문제점1. 검사동일체 원칙의 문제점2. 상명하복 관계의 문제점3. 직무승계와 이전의 문제점4.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V. 개선방안1. 검사동일체 법률 조항의 폐지2. 재정신청제도의 확대3. 특별검사제도의 도입4. 인사제도의 개선(1)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2)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VI. 결어I. 문제의 제기국무회의는 지난 11월 4일 건국 이후 검찰조직의 핵심적 운영원리로 기능해온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개정안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상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을 수정하여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제2항에서는 “검사의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여 담당 검사의 소신 있는 수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이로써 우리 검찰은 해방 이후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탈색하고 국민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과거 검찰의 젊고 정의감에 넘치는 검사들이 검찰의 상명하복이라는 권위주의적 조직원리와 상사의 부당한 압력으로 눈물을 흘리며 檢依를 반납하던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안은 진정한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비추어 보면 결코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표면적으로는 의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한다. 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하여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는 분리된 관청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주된 이유가 있다. 이 외에도 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고려도 이 원칙의 배경이 되어 있다.)3. 검사동일체의 내용(1) 상명하복관계검찰청법 제7조①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들이 전국적으로 상명하복의 통일적 조직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는 검찰 사무뿐만 아니라 검찰행정사무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검사는 단독관청상으로서 각자가 자기 책임아래 검찰 사무를 처리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단독관청성으로 인하여 상명하복관계는 내부적인 지도?감독에 그치는 내부적 효력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다. 또한 상사의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재량행위의 경우에 상관의 명령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사의 직무에 관한 명령은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업무지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일반지침은 개별사안의 특수성에 문제되는 영역에서는 구속력이 없다.(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검찰 총장과 각급 검찰청이 검사장 및 지청자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검찰청법 제7조③항 전단), 소속이 다른 검사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동조③항 후단). 앞의 권한을 직무승계권, 뒤의 권한을 직무이전권이라고 하며 이는 상명하복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상명하복관계는 상사의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3) 직무상응하는 통제수단이 없고, 이러한 결핍을 행정기관과 같이 상관의 지시와 부하의 복종이라는 조직 메커니즘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IV. 검사동일체 원칙의 문제점1. 검사동일체 원칙의 문제점사실 검사동일체의 형태는 모든 조직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의 문제점은 이를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악용의 소지를 남기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사동일체가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일반사건이기보다는 정치사건에서이다. 그런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사건은 일반 검찰 업무에 비하면 극소수의 사건이지만 국민 일방정서에 비추어 볼 때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지금과 같은 검찰의 이미지 실추와 대국민불신은 대부분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또한 검사동일체 원칙은 이론상 단독관청이라 검사의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고 상호모순 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권행사의 궁극적 주체를 검찰총장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유지하는 한 검사가 단독관청이란 의미는 단지 명목에 불과하다.그리고 이 원칙은 독립관청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검사의 직무상 성격을 도외시한채, 검찰조직을 마치 군대세계와 흡사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공정한 검찰권행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2. 상명하복 관계의 문제점검찰청법 제7조①항의 규정은 검사들이 전국적으로 상명하복의 통일적 조직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명하복이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를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의 고유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이다.상명하복의 의무조항은 결국 단독관청으로서 검사의 업무처리를 검찰 고위층의 의사에 종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 검찰조직하에서는 수사검사들의 대부분이 기소나 수사에 대한 내용도 하부에서 처리하고 상부로는 보고만 하는 식이므로조).이렇게 볼 때, 이론적으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오는 정치적 영향을 막고 검찰 사무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지며 이를 위해 그 임기를 보장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검찰총장의 임명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상, 검찰총장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임기제 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의 업무에 정치적 간섭이 개재할 가능성이 합법적으로 열려있는 것이다.V. 개선방안1. 검사동일체 법률 조항의 폐지)현재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검찰청법 제 34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도록 되어있다. 검찰의 인사권이 권력기관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 권력의 시녀'라는 말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제 34조의 폐지 또는 개정과 권력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법률의 사회구속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법률의 폐지 시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악용의 소지가 있기에 폐지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검사의 독립적 지위에서 생길 수 있는 독단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상태에서 수사검사를 통제하는 데 근거조항이 되고 있는 검사동일체를 폐지시켜버린다면, 과연 국민의 권리보장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이 조항의 완전 삭제가 그 동안 오래 지속되어 왔던 관행을 무시하고 검찰 내부의 필요한 업무지위체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다수의 비판 중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갑작스런 폐지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점차적 개정이 현 실정에서 우선시되며 이를 위해서는 그 용어 선택과 내용을 다듬어야할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명령'과 '복종'이란 표현대신 '지위'라고 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검사가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 이고, 무리한 수사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할 수만 있다면 각 사건의 수사 대상자까지도 법률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특별검사가 정해진 수사 범위를 이탈할 경우를 대비하여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특별검사는 권력형 비리와 고위 공직자의 비리 사건 등을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의 권한을 넘은 수사를 하라는 뜻에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의 수사는 말 그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끝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명확하게 규명할 것은 규명하되, 수사의 진행을 둘러싸고 정치권간의 싸움이나 언론의 과다 경쟁 보도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4. 인사제도의 개선)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인사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 의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며(검찰청법 제8조), 검사가 상급기관에 예속된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법무장관에 의한 지휘??감독은 언뜻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듯하지만 실제는 검찰의 구속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밝혔다. 또한 검사의 상급기관에의 예속은 형사정책의 유지, 법적 안정성을 수립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법 집행에 신뢰를 갖게 하려는 원래 취지에 반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여 국민에게 법 집행의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과, 검찰 조직의 인 관행에서 상급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러한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1)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검찰 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동법 제⑧조) 현 제도 하에서 2년간의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동법 35조 ⑤항)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갈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선출된 검찰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있다.
    법학| 2003.12.09| 16페이지| 1,000원| 조회(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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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I. 序 論 ........ 2II. 本 論 ... 21. 트렌스젠더의 정의 22. 원인 .......... 3(1) 선천적 요인 ........... 3(2) 후천적 요인 ........... 3(3) 복합요인설 ............. 33. 성전환 수술의 찬성과 반대 ... 3(1) 찬성의견 .............관련된 민감한 문제다.2001년 신장 1m68, 34-23-35의 몸매, 긴 머리에 긴 속눈썹을 가진 예쁜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우리 앞에 등장했다. 그녀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직까지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보수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하리수나 몇몇 트랜스젠더를 제외하고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리수를 계기로 트랜스젠더들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거세게 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된 트랜스젠더에 관해 알아보고 그들에 대한 찬반 논쟁,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II. 本 論1. 트렌스젠더의 정의트랜스 젠더(trans-gender)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성전환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므로, 외모나 복장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는 말은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이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사전적 의미는 "성전환자" 라는 말로, 수술이나 기타 다른 치료를 통해 자신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다.그러나 실제로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검사나 호르몬 검사, 염색체 검사를 통해 수술 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한 트렌스젠더, 혹은 트렌스섹슈얼이라고 부른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젠더(Gender)"라는 말이 사회적 성(性), 혹은 정신적 성을 가리키는 반면, "섹스(Sex)"라는 말이 육체적 성을 가리키는데서 오는 차이점이다. 그래서 트렌스섹슈얼이라는 말보다는 트렌스젠더라는 말이 더 선호되고 있다.?트렌스젠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자신의 신체나 생식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로 인해 성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킨다. 확고하게 자리 잡은 트렌스젠더의 자아정체성은 쉽사리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이와는 반대의 성의 육체를 가짐으로서 야기되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이 필요한 것이다.3) 사회적 고립트렌스젠더들은 여성과 남성의 어느 사회에도 속할 수 없는 “박쥐의 삶”을 살아간다. 정신적 성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엔 육체적 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식기 위주의 남녀구분 사회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비주류의 삶을 영위 할 수밖에 없다. 사회의 주류를 꿈꾸며 그들은 성전환을 하는 것이다. 그들에겐 그만큼 육체적 성에 의한 현실 속 문제들이 사회에 참여하고픈 그들의 소망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 대해 트렌스섹슈얼들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성전 환 후에도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은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생계의 수단일 뿐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트렌스섹슈얼들은 트렌스젠더들처럼 박쥐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 적어도 남성과 여성 중 한 사회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4) 심리적 치료의 한계성심리치료를 통해 트렌스젠더의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심리치료라는 것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어느 정도 트렌스젠더의 성향을 보이는 초기에는 다소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미 사춘기를 지나 자신의 성을 육체의 성과 다르다고 확고히 믿으며 이러한 괴리감으로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트렌스젠더의 경우에는 마치 정상적인 남성을 앉혀놓고, 정신과를 매일 다니게 하고, 심리치료를 하게 한 후, 여성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트렌스젠더들은 이미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신치료보다는 외과적 치료가 더 적절하고, 한 사람의 삶을 위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위에 열거한 여러 문제아간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외부 생식기는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결정해준다. 태어나 자라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어떻게 옷을 입는지를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여성의 혹은 남성의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 정체성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부 깊숙이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하나의 성으로 느끼며 인식되는 확신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5세 가량 되었을 때 자신의 내부에 자리를 잡게 된다. 성 정체성은 개인적이며 내부적인 것이다. 그것은 느껴지는 것이지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즉 주관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모습 행동 복장 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의학적 심리적 실험 결과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사람의 성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정신적 성에 입각해 그가 인식하고 느끼는 생각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육체적인 성을 우선 시하면서 트렌스젠더들의 성전환을 막는 것은 성 정체성이 정신적 성에 기초해 판단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 부당한 것이다.2)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물론 그러한 권리는 타인의 행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무의 개념도 포함 될 것이다. 우선 여기서 문제시 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트렌스젠더가 트렌스섹슈얼로 되었을 때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이에 대하여 아래의 설문조사는 충분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 교실에서 1990년 9월부터 1996년 1월까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받은 총 52 명의 환자 중, 6개월 이상 추적 조사가 가능한 22 명에서 설문 조사와 가능한 한 직접 면접을 통해 성전환 수술 결과 및 정신 사회적 관점에서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수술 후 성 전환증 환자의 수술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필요하다 86.4%무응답 13.6%필요없다 0%? 수술 후 대인관계의 개선도에 대한 만족도개선되었다 7도 수술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즉, 남성적 체형이나, 남성의 목소리 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까지 수술로서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완벽한 여자가 될 수도 없으면서, 왜 돈 들여, 평생 고통스러울 수술을 하느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트렌스젠더들에게는 그만큼 절박한 것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일이, 그만큼 처절하게 힘겨운 일이기 때문이다.2) 결혼에 관한 문제현재 한국에서는 트렌스젠더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는 염색체 상의 성으로 사람의 성은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호적상의 성을 바꿀 수 없다. 결혼 문제는 결국, 호적상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된다. 그러나 결혼의 의미를 꼭 서류상의 것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물론 사회보장제도, 혹은 상속에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일부로 서로의 삶 속에 받아들인다면, 아무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 트렌스젠더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 법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3) 군 문제군 면제 사유 중의 하나로 “동성애자의 성향을 가진 자”가 있다. 트렌스젠더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이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남성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자기 우월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삶을 선택한 트렌스젠더들에게 국방의 의무 운운하는 것은 남성중심사회의 육체적 성에 가치를 둔 또 다른 사회적 편견일 뿐이다.또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해 “트렌스젠더의 성향을 보여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반박도 한낮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의 가사 제대의 경우 엄격한 군의관의 검사를 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트렌스젠더를 흉내낼 수 있는 것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이다.4) 무분별한.
    사회과학| 2003.12.09| 12페이지| 1,000원| 조회(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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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인이론 평가A좋아요
    目 次I. 들어가며 ..2II. 낙인이론의 의의 .......31. 범죄의 낙인적 성격 .32. 낙인이론의 이론적 배경 ...........4(1) 법관의 법창조적 역할 ...........4(2) 내적 행위측면의 관찰불가능성 ..............4III. 낙인이론의 전개 ....51. 범죄사회학적 입장에서의 주장 5(1) 프랭크 탄넨바움(Frank Tannenlaum) ..5(2) 에드윈 레머트(Edwin Lemert) .............52.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의 주장 7(1) 베커 (Becker,H.) 7(2) 슈어 .되는가? 이점에 대하여 낙인이론가들은 주위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쿨리(Cooley, Ch.)의 明鏡自我(looking-glass self)란 낙인이론가들의 이러한 견해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이에 의하면,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하여 자기 얼굴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정체감을 갖게 되는 것은 주위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문제가 많다고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들이 대부분 학교나 가정에서 문제아로 불리운다는 사실은 쿨리가 지적한 명경자아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이 낙인이론가들은 행위자의 해석능력, 언어나 상징을 매개로 사회적 상호작용, 자아정체감, 주관적 해석결과에 따른 행위 등을 기본으로 범죄현상을 연구하였다. 범죄현상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사회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행해지는 주위사람들의 반응(social reaction)이 범죄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일반적으로 ‘살인범’, ‘절도범’, ‘패륜아’, ‘전과자’ 등의 상징이나 낙인(label)이 예시하듯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서 행해진다. 부정적인 상징을 통한 사회적 반응이 거듭되면, 다시 말해서 주위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낙인하면(labelling), 그 사람은 자아정체성을 부정적인 방향에서 형성하게 되고 이후 행동은 부정적인 자아정체성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낙인이론가들은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범죄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있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중장한다.다음에서는 낙인이론의 일반적 지향을 제시한 레머트를 중심으로 낙인이론에서 범죄현상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II. 烙印理論의 意義)1. 범죄의 낙인적 성격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범죄는 일정한 행위의 속성이 아니고 오히려 귀속 또는 낙인찍는 과정에서 생긴 산물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따라서 그 명제는 “범죄는 귀속피하고, 고의?과실의 존재 또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형사절차의 핵심요소가 된다. 그러나 범죄자의 내심을 범행에 사용된 도구처럼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내적 상황은 그 존재 또는 부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 자료를 수집하여 추론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내적상황이 문제될 때 형식적 사회통제기관이 그에게 일정한 속성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귀속?전가시킬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어쩌면 행위자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결과에 따라서 과실범과 고의범이 결정되는 중대한 상황이 전개된다.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학문적?실천적 결론은 넓게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행위의 속성이 아닌 특정한 귀속과 낙인의 결과로 이해하면, 범죄원인론처럼 범죄행위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 대신 범죄의 귀속과정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III. 烙印理論의 展開1. 범죄사회학적 입장에서의 주장행위자가 범죄행위를 행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 혹은 사회통제기관으로부터 일탈자라고 낙인을 찍히는 것을 중시하고, 낙인찍기(stigmatization)가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함을 지적함으로써 일탈행위가 사회통제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제가 일탈행위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1) 프랭크 탄넨바움(Frank Tannenlaum) : 「범죄와 지역사회」(1983)낙인이론을 최초로 제창한 탄넨바움은 일탈개념의 상대성을 지적하고, 「범죄자는 일반사회의 규범으로부터 판단하면 일탈자일런지는 모르나, 그가 속하는 집단의 규범에 순응한다는 의미에서는 일탈자가 아니며」,「범죄는 하나의 집단과 보다 큰 지역사회간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부적응의 한 형태이며???????, 어떤 특정집단에 적응하는 것이 더 큰 사회에 대해서는 부적응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였다.「범죄자가 비범죄자로부터 구별되는 특질이 무엇인가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서 그가 범죄자 그룹에 tional restraint)의 수용 - 공식처벌을 받게 되면 일차적 일탈자는 자신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서 범죄자라는 신분 때문에 스스로 합리적인 독자적인 사고를 할 수 없으며 소내규율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시설에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행동을 하면 시설내에서는 “아직 교정교화가 되지 못했다.”또는 “반항적이다”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내린 판단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④ 일탈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socialization of deviant subculture) - 공식처벌을 집행하는 시설들에는 특유의 일탈하위문화가 있는데 일차적 일탈자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접하게 됨으로서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가운데 새로운 범죄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⑤ 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positive side of negative identity)의 인식 - 이는 사법기관이 범죄자에게 도덕적 열등아와 같은 부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지만 이것을 수용했을 때에 얻게 되는 이익 때문에 일차적 일탈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거부하지 않는 현상이다. 자기가 도덕적 열등아라고 인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죄책감으로부터의 도피, 책임감에 대한 면책 등이 있을 것이다.이와 같이 레머트는 사회적 반응을 통하여 일차적 일탈자가 보다 심각한 이차적 일탈자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반응 중에서 특히 사법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반응, 즉 처벌은 일차적 일탈자에게 오명을 씌우고, 사법제도의 불공정성을 자각케 하고, 제도적으로 강제당하고, 일탈하위문화를 사회화하고,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회피할 수 있는 긍정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일차적 일탈자가 이차적 일탈자로 발전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 반응들보다 더욱 심각한 낙인효과를 끼친다고 지적하였다. )2.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의 주장사회통제기관에 의한 낙인찍기가 행위자에게 자신을 일탈자라고 생각하, 즉 사회통제의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낙인이론의 주장은 일탈을 사회적 구성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비판범죄론의 범죄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사회반응이론은 사회반응 혹은 낙인의 사회적 성격을 실제적 사회과정 및 사회구조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상호작용의 수준으로 밖에 다루지 못하다. 여기에서 파생하는 사회반응이론의 문제점들은 대략 다음의 여섯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겠다.첫째, 일탈이나 범죄를 병리로 보는 것을 거부, 그 합리성을 강조하고 일탈자를 인간화, 정상화하고 그들이 정상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정체성과 하위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일탈자의 열등성이나 비정상성을 부각시키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을 극적이고 눈에 띠는 형태의 일탈ㅡ매춘, 동성연애, 알콜중독, 소년비행 등ㅡ이나 ‘괴짜형’일탈자들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그 외의 심각한 형태의 일탈이 일상화되어 있는 기업범죄나 숨겨진 제도적 폭력 등ㅡ을 간과하는 결정적인 한계를 갖는다. 낙인이론가들은 ‘연구대상’에 대한 연민을 주장하고 그들에 대해 관용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저변에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악하며 열등하다는 묵시적인 인식이 내포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낙인이론 역구방법의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낙인이론가들은 일탈자와 범죄자들이 정상인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낙인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참여관찰과 낙인자 및 그 피해자에 대한 현장연구(field work)를 강조하는데 그러한 연구방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주(主)대상은 눈에 띄기 쉬운 하층계급의 일탈로 제한되게 된다.이와 같이 낙인이론이 눈에 띄는 극적인 형태의 일탈과 대중에게 과잉 표출되는 하층범죄에 연구를 집중시킴으로써 초래되는 좀더 심각한 실천적, 정치적 결과는 제도적 장치 속에 은폐되어 있는 권력층의 일탈이나 범죄를 묵인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지배계급의 효율적인 지배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낙인이론하다.
    법학| 2003.12.09| 13페이지| 1,000원| 조회(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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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의 관점에서 본 대중문화론
    1. 대중문화의 의의현대는 대중문화의 시대이다. 그것은 대중문화란 말이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니고, 그 말 자체가 대중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제 대중문화는 우리가 사는 일상의 어느 곳에든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삶과 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컨대 대중문화는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이며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환경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대중문화란 말이 우리가 쉽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것도, 그리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의미를 지닌 말도 아니며, 그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예컨대 대중문화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문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단순히 대중 일반의 오락문화를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중의 총체적인 삶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중문화의 이해란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도 다시 대중문화의 전체적 개념을 넓히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2. 조선 후기 문학에 나타난 엘리트 문화와 민중 문화의 상호 작용중세 후기의 조선은 엘리트 문화로서의 한문학이 당시 어느 문명권의 단일민족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이 발달한 선진 국가였다. 현존하고 있는 한적(漢籍)만 1만 8000여종 -7만 7000여권, 그리고 그 속에 실려 있는 각종 작품의 수는 아직 계산해보지도 못한 민족문화의 황금기 조선시대. 한문학을 통한 문학적 실천은 이 시대를 운용하는 원리이자 이 시대의 문화적 자부심 그 자체였다.한국의 민족문학은 이 같은 한문학과 한글문학, 즉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시기의 민족어문학은 앞서 글(文)이란 말로 추상화된 문학적 실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민요, 잡가는 물론, 국문시가 문학의 본류라고 일컬어지는 시조까지도 글(詩)이 아닌 말(歌)이었다. 가곡창으로 부르든 시조창으로 부르든 시조도 노래일 뿐 노랫말인 시가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18세기 전반까지가은 시조, 사설시조, 국문소설 등 다소 통속적으로 느껴지는 민족어 문학에 즐겨 참여했으며, 민족어 문학을 공동문어문학의 혁신과 창조적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진지하게 고려했다. 민중 역시 엘리트 문화와의 문화적 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민중 문화는 자신들의 사회적 공간과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자기 예술의 조야한 형식을 재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엘리트 문화에 도움을 청했다.문화는 서로가 확연히 변별될 때 서로의 공감대를 사랑할 수 있다. 공동문어 문학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문화와 민족어 문학을 중심으로 한 민중 문화는 조선 시대,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상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한시의 '노래'에 대한 재인식과 민족어 서사문학에 있어서 판소리의 변화는 이 같은 상호작용의 좋은 예이다.민요 지향의 한시가 민중 문화의 엘리트 문화에 대한 영향을 보여준다면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된 판소리의 변화는 엘리트 문화의 민중 문화에 대한 영향을 실증한다. 조선 후기 구비서사문학의 총아로써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판소리는 19세기 중반 신재효라는 불세출의 평론가를 만나면서 고급 문화와 민중문화를 아울러 신분을 초월하는 민족문학으로 성장한다. 신재효는 인물, 사설, 득음, 너름새라는 4대 법례로 판소리의 이론을 마련하고 한문학의 세련된 수사를 수용하여 판소리 여섯 마당의 사설을 전아하고 장중한 표현으로 다듬었다. 신재효의 이 같은 판소리 개작은 판소리의 문체와 미의식에 타성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했다.3. 근대문학, 엘리트 문화를 지향하는 민족어 문학의 자기 갱신한국의 중세 문학에서 엘리트 문화와 민중문화의 대립 내지 갈등은 현실적으로 거의 무의미했다. 서로간의 경계선과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기에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 문학은 피차 서로를 인정하고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엘리트 문화와 민중 문화의 이 같은 관계는 근대에 접어들면서 크게 변화한다. 그 중요한 계기는 1910년대 이후 민중문화로부터 발전해 나온 대중문화의 존재이다. 술양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대중문화에 있어서 잡가의 지위는 가히 독보적이었다.민중문화로부터 대중문화가 발흥하는 현상은 근대의 가장 중요한 발전 가운데 하나이다. 대규모의 수동적인 청중에 대해 상업적인 전파 수단을 사용하여 하층 계급과 엘리트 계급의 문화적 취향들을 융합시키며 그러한 취향들에 부응하고, 또 그것을 조작하는 대중문화는 전성기의 민중문화가 이룩할 수 있었던 정도를 훨씬 능가하여 계급적 경계를 초월한 문화와 정보와 견해의 동질성을 창출한다. 대중문화의 이러한 발달은 근대 민주주의의 문화적 토대가 된다.새로운 엘리트 문화를 지향하는 근대문학의 담당층에게 이 같은 대중문화의 발흥은 처음부터 사활적인 위협을 내포하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근대문학의 입지가 전 시대의 엘리트 문화인 한문학과는 비해 말할 수 없이 허약했다는 의미이다.첫째는 근대문학을 지지할 상층 부르주아적 문화의 부재이다. 한국 근대의 격심한 사회 변동은 상승하는 부르주아적 계급에게 비(非)엘리트 문화와의 유대를 꾸준히 유지하게 했다. 성공적인 가문이 시골의 촌민에서 도시 부르주아지로 전화하는데는 불과 한 두세 대가 걸릴 뿐이었다. 때문에 상층 계급은 인류의 고매한 이상을 구현한 것이라고들 하는 서구 문화와 그에 자극 받은 근대문학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중세의 민중 문화에 더 큰 친화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문화는 이광수의 (1917)에 나오는 김장으로 집 유리문 달린 대청마루와 홍모전 교의가 보여주듯 중세 엘리트 문화와 중세 민중문화, 서구 문화의 뒤범벅이었다. 말하자면 근대문학의 담당층들은 변화 중에 있는 무정형의 계급 내의 불안정한 부속집단이었던 것이다.둘째는 근대문학 담당층을 공급하는 지식인 사회의 빈곤과 정치적 분열이다. 중소지주의 안정된 계급적 기반을 가진 재지사족(在地士族)이었던 중세의 지식인 사회는 사라졌다. 근대문학의 담당층들은 가족의 경제력에 기생하는 외로운 도시민으로서 그 재정적 원천을 점점 더 독자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적 세 민중문화의 상업주의적 변형과 서구화로 나타난 한국 근대의 대중문화는 한문학과의 긴장속에서 가졌던 중세의 비판적 계기들을 대부분 상실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민중 계급은 대중 문화 가운데서도 무비판적이며, 비참여적이고, 비현실적인 통속 문화에 사로잡혀갔다. 이태준의 단편 (1931)에서 이번호에 에로물이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변하는 편집국장의 초상처럼 논리, 합리성, 타산, 이성을 내세우는 중산계층의 요구는 예술의 영역에서 민중 계급의 저속성을 온존시키는 통속, 흥행, 계량적인 판매부수, 오락성같은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았다.넷째로 더욱 본질적인 것은 근대문학의 창작과 수용의 과정이 대중문화와 변별되지 않는 똑같은 민족어 문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고전을 통한 한문의 학습에서부터 한시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수련을 요구하는 한문학에 비해 일본을 통해 굴절된 서구문학의 모방과 민족어 문학으로의 번역은 너무도 쉬운 것이었다. 근대문학의 담당층들은 이중적으로 모호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은 독자 대중에게 스스로가 한문학을 대체할 만한 고도의 엘리트 문화임을 입증해야 하는 동시에 한문학보다 훨씬 더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문화의 산물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처럼 계급적 후원자도, 행복한 지식 공동체도, 이상적인 독자도, 고유한 문자체계마저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근대문학은 어쩔 수 없이 두 가지의 선택에 내몰리게 되었다. 하나는 예술을 위한 예술로 도피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문학이 사회적, 정치적 비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길이었다.1925년 카프(KAPF), 즉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결성은 후자의 길을 적극 고무시킨 계기였다. 작가들은 근대의 현실이라는 거대한 적을 '제국주의' '자본주의' '식민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자신을 얻고 현실 비판의 길에 나섰다. 이들은 노동계급의 곤궁을 표현하는 신경향파문학에서 시작하여 노동쟁의에 동정적인 작품을 쓰고 나아가 사회주의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작가와 노동계급 사이인(文人)'에게 부여한 휘황한 광휘가 잔존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글하는 사람'을 정치적 지도자나 사상적 지도자로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이 이광수와 김동인까지 후덕하게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근대문학 담당층은 자본주의적 경제 범주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전차가 다니고, 레코드가 울리고, 카페와 카바레가 나타나는 대도시 경성에 사면초가의 처지로 내던져진다.자신들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느낌, 상층 계급과 민중 계급, 그리고 역사로부터 모두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바로 30년대 모더니즘 문학부터 나타나는 근대문학의 고유한 무의식이다. 이 같은 무의식은 근대문학의 담당층으로 하여금 사회 일반에 대한 영속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게 한다. 혁명을 향한 모험에 찬 인생은 문학으로부터 사라졌다. 남은 것은 사람들과의 사이에 얼음절벽 같은 차디찬 방벽을 쌓아 만드는 고독의 극한이다.4. 근대문학의 말기적 현상들과 중세적 전통의 교훈근대문학의 담당층들은 새 시대를 책임질 문사(文士)의 자격을 논하면서 국권상실 후 실의에 빠져 향리에 은거한 장지연, 여규형을 '수양이 안 된' 문사의 전형으로 몰아세운다. 이처럼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과거의 문학 담당층이 사라져야 건강한 문학과 사회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수양은 "집안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일상적 교제의 사소한 절차를 돌보는" 개인적인 자기 실존의 의무로 전락하고 도덕은 집단적 실천과는 무관한 사적 선택의 영역으로 왜곡된다. 그러나 이 같은 표면상의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학의 무의식에는 대중문화에 대한 적대감과 함께 과거 엘리트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이 뚜렷이 각인되어 있었다.근대문학의 담당층들은 언제나 한문학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엘리트 문화를 외경했으며 그 장려한 광휘를 은밀히 희망했다. 최근 문학의 위기를 지적하는 한 평론가가 "우리의 짧은 근대문학사에서도, 작가와 문학인들은 식민지 시대에 선각자며 나라 잃은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추앙받았고, 해방 후에도 80년대에
    인문/어학| 2003.06.14| 6페이지| 1,000원| 조회(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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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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