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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론] 한·칠레 FTA 발효와 그후 평가B괜찮아요
    관세론 금 7?8?9교시담당교수님:배근성관세론 발표 3조0. 머리말세계경제가 WTO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주요 교역국들은 FTA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교역국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배타적 지역경제블럭이 역외국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FTA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그러나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가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다른 국가와의 FTA는 향후 정밀검토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도 FTA를 중요한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양국의 경제 제도 및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2차에 걸친 고위급실무자회의(HLWG)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2차 HLWG회의에서 양국 실무자들은 FTA공식협상 개시를 각국 정부에 요청키로 하였다. 최근 양국간 FTA추진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999년 9월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 기간중 개최된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들이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양국은 1999년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였다.1. FTA란?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이 FTA는 WTO(World Trade O3,95116,72115,877무역수지-2,4961,6651,4361,568* 자료 : 칠레 중앙은행단일 수입 관세율을 적용-2002.1.1을 기해 수입관세율 7%로 인하하였으며 2003년에는 6%까지 인하계획칠레의 주요 수출입 품목-수출: 구리 등 광산물, 펄프 및 목재, 농축임수산물 및 가공제품-수입: 기계장비, 운송기기 등 자본재, 화학유류제품, 석유, 소비재나. 기후기후는 북부의 아열대성 기후로부터 남부의 빙하지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북부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15℃가 넘고, 연 강우량이 100㎜이하의 아열대성 지대로, 세계 25%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동광석과 철광석, 초석, 몰리브덴 등 광물자원이 풍부-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역은 하절기 기온이 밤낮으로 10℃에서 30℃에 이르는 일교차를 보여-과실재배에 적당하고 연 강우량이 120∼1,200㎜의 지중해성 기후로 주요한 농업 및 목축지대-남부지역은 연평균기온이 10℃이하, 연 강우량이 2,000㎜ 이상의 한랭다우기후로, 풍부한 삼림과 함께 연안에는 양식업이 발달다. 양국간 무역 현황0) 교역추세 및 수출입현황?교역추세한국은 칠레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칠레로부터는 원자재와 농산물을 수입- 한국 → 칠레 : 공산품(자동차, 가전제품, 엘리베이터 등)- 칠레 → 한국 : 원자재(구리, 원목, 농수산물 등)(단위 :%)품목점유율품목점유율세탁기1위 90.4자동차배터리1위 44.0냉장고1위 49.0폴리스티렌1위 69.2에어콘1위 37.4PVC 장판지1위 43.4자동차2위 23.7--?수출입 현황한.칠레간 교역량은 확대되어온 추세이나 수교이래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역조 현상을 보임(단위 : 백만불, %)구분1998199920002001대칠레 수출567455583572대칠레 수입706815902696교역량1,2731,2701,4951,268무역수지-139-360-309-124* 자료 : 한국 관세청 무역통계(2000년) (단위 : 천불)수출 : 593,047수입 : 902,017철도외 차량249,118동463,472전기기기상 타결o 양국 정상 협정안에 서명(서울)가. 한?칠레 FTA 체결의 의미?우리나라 최초의 FTAo WTO 등 다자주의 협상에 치우쳤던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이 칠레와의 FTA 체결을 계기로 지역주의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o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향상-칠레와의 성공적인 FTA타결로 주변국가들에게 우리나라의 대외 개방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아시아 국가 중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o 우리나라와 칠레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남미국가와 FTA 체결을 한 1호 국가란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남미시장 공략에 있어 경쟁국인 일본에 경쟁적 우위를 지니게 되었다는 의미도 큼?FTA 협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 축적o 3년여의 협상기간 동안 정부 및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은 값진 경험을 축적-협상에 참여한 통상담당자 및 산학 연구기관, 각 산업별 단체 등은 협상과정을 통해 값진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추진 예정인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이미 캐나다, 멕시코, MERCOSUR 등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여타국가와 체결을 추진 중인 칠레의 협상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o 칠레는 이미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칠레를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지역 수출 및 투자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교역 현황 (2001년)? 대 중남미 수출액: 97.3억불 (총수출액의 6.0%)? 대 중남미 수입액: 34.5억불 (총수입액의 2.0%)? 대 중남미 무역수지: 62.8억불 흑자 (총 무역흑자액의 67.0%)4. 한?칠레 FTA협상결과한-칠레 FTA 추진 결정('98.11)19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공식협상 추진(99.12∼2002.10, 6차례)일시내용장소99.12.14∼17제1차 협상 개최산티아고2000.2.29∼6)73(23.8)69(-5.1)70(1.3)철 광68( 2.0)60(-11.4)46(-23.0)36(-22.9)34(-3.9)40(15.7)(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양국간 교역구조는 높은 상호보완성을 보여주고 있음o 우리나라의 대칠레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가전제품 등 주로 완제 품인 반면 대칠레 주요 수입품목은 구리, 원목, 철광 등 원부자재로 양국교역의 높은 상 호보완성을 보여 주고 있음-대칠레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 및 무선전화기의 비중은 42% 정도이나 칠레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부자재 중심으로 그 중 동광 및 동제품, 철광 등의 수입비중은 75%나 됨한-칠레 10대 교역 품목(단위: 천불)순위對칠레 수출對칠레 수입품목금액비중품목금액비중1승용차100,80017.6동괴 및 스크랩337,06448.42무선전화기86,13915.1동광150,16221.63경 유52,5049.2펄 프69,0909.94화물자동차48,3978.5철 광34,1914.95합성수지40,5347.1기타석유화학제품30,9024.46폴리에스터직물22,8864.0기타 수산가공품15,2082.27세탁기20,7993.6아연광9,1471.38자동차부품17,6563.1과실류9,1361.39타이어10,8751.9제재목9,0951.310칼라TV9,7741.7기타어류8,6441.2총수출액572,596100.0총수입액696,109100.0자료: KOTIS(2001기준)가. 양국의 관세율 격차?칠레는 7%의 단일관세율을 적용, 반면 우리나라는 차등 과세o 칠레는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7%의 관세를 부과-다만 소맥, 밀가루, 식용유, 설탕 등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이 사전에 정해 놓은 일정 가격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본관세 7% 이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가격대 제도(Price Band System)를 운용o 우리나라는 對칠레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 중 광물성 연료 및 동제품에 대해서는 각각 4.6%와 6.6%의 관세를, 펄프 및 목재에 대해서는 2.0%와 6.4서 발생한 차액을 FTA지원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하였다.- 검역문제가 남아있는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감귤류, 자두 등 품목의 경우 칠레와 협의를 거쳐 검역문제가 해소된 후 무관세할당물량으로 수입될 전망이다.가. 금년 1600억원의 과수산업의 경쟁력제고 지원대책 시행? 정부는 한?칠레 FTA를 계기로 하여 우리 과수산업이 당장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2010년의 과수산업 비전을 설정하고,o 이를 뒷받침할 재원으로 향후 7년간 국고 등에서 1조2천억원의 FTA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키로 하고, 금년에는 정부예산으로 1,60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① 먼저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고품질 생산유통체제” 정착에 향후 7년간 9,232억원(금년 : 1,15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대상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거나 자체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이를 기반으로 생산자 자율수급조절체계를 정착시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수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② 또한 전업농 육성을 위한 과원규모화 사업에 7년간 1,875억원(금년 : 240억원)을 지원한다.- 과원규모를 확대하는 농가에게 매매의 경우에는 105백만원/ha, 임대차의 경우에는 20백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매매의 경우 연 3%, 임대차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융자해줄 계획이다.③ 폐업을 희망하는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신청할 경우 폐업여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예산 : 7년간 1,368억원, 금년 204억원)-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 관세감축대상 품목의 소유자가 폐원할 경우에는 3년간 순소득(예시 : 키위 4백만원/10a 시설포도 10백만원)을 지원하고,- 다른 과수품목은 과원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전업농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1년간 순소득(예시 : 포도 140만원/10a)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보상은 2008년.
    경영/경제| 2004.06.15| 38페이지| 1,000원| 조회(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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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운송론] 국제운송중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특성
    Ⅰ. 항공운송1. 개요2. 항공화물의 운송절차3. 항공운송의 운임과 요율4. 항공기와 단위탑재용기(ULD)5. 항공운송 관계자의 책임 및 클레임6. 항공화물운송대리점(포워더)1. 개요항공화물(Air Cargo)이란 항공기에 의해 운송되는 승객의 수화물(Baggage)과 우편물(Mail)을 제외한 항공운송장(Air Waybill)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과거의 화물운송은 주로 육상 또는 해상에 의한 운송이었으며 일부 특수한 종류의 화물만이 항공운송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廣胴型(Wide Body) 항공기의 도입과 항공화물의 컨테이너화, 지상조업의 자동화 등으로 운송원가의 절감이 가능해진데다 제조업 분야의 소형화, 자동화에 따른 고가의 고부가가치 화물의 운송수요 증가 및 기업들의 적정 재고정책 등으로 항공에 의한 정시배달이 선호됨에 따라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운송수단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 수송기간이 현저하게 짧고 정시 수송에 따른 화물의 적기인도가 가능하므로 재고비용과 자본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격에 의한 화물의 Damage 및 장기수송에 의한 변질 가능성이 적어 화물을 안전하게 상대 하주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Total Cost(포장비, 보험료, 부대비용, 기회비용, 운임)로 비교하였을 때 해상운송보다 일부 경쟁력이 있는 화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항공운임이 해상운임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이 수출입 업자들이 항공운송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한편, 우리나라의 항공화물 운송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3∼15%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초창기 우리나라는 주로 섬유류, 잡화류, 생(生)동물, 가발 등을 항공으로 운송하였으나, 점차 가발과 생물류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기계류와 전자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결과 최근에는 전체 항공화물의 약 30% 이상을 전자제품이 차지하고 있의 수송을 위해 세관에 이적허가를 신청하고 우리나라 도착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이 입고되어 있는 해당 장치장 분류실에서 창고배정을 한다.ⓓ 창고 배정: 창고배정은 하주의 창고배정 지정신청에 의거 당초 세관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98년 5월부터 민간에게 이양되었다. 그 결과 하주가 특정 수입화물에 대해 창고를 임시로 지정하는 긴급분류인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항공사에서 담당하고, 해당 하주 명의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특정한 창고를 지정할 수 있는 상시분류는 3개월에 한 번씩 세관에서 변경하던 것을 이제는 1개월에 1번씩 운송업체로 대표로 구성된 민간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변경하고 있다.ⓔ 실(實)화물 분류작업: 창고배정이 완료되면 배정관리 D/B에 의거 해당 장치장은 실화물을 배정된 창고에 입고시킨다. 즉, 김포세관 관할 창고에서 통관되는 화물은 해당 창고로 입고시키고, 서울세관 관할 창고에서 통관될 화물은 현도장으로 장치한 후 보세운송업자들에게 화물은 인도한다.ⓕ 도착통지: 창고배정작업이 완료되면 운송장은 통관지역에 따라 김포화물터미널에 있는 항공사 지점이나 서울시내 영업소로 보내지며 수하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도착통지를 한다. 혼재화물일 경우는 항공사로부터 AWB을 인도받은 복합운송주선업체가 도착통지를 한다.ⓖ 운송장 인도: 해당화물 수하인이 운송장을 인계할 때 본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대리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외에 위임장 제출)을 확인한다. 착지불화물인 경우에는 운송요금 이외에 운송요금의 2%에 해당하는 Charge Collect Fee를 지불해야 한다.ⓗ 보세운송: 외국물품이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화물터미널 이외의 지역으로 수송될 경우 보세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簡易보세운송: 부산, 제주 등의 개항장(開港場)으로 외국물품을 항공수송하는 경우- 特別보세운송: 개항장 이외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을 수송하는 경우로서 대구지역의 FMS(Foreign Military Sales Materials)물자와 광주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자재는 항공수송이운송료를 송하인으로부터 화물 인수시 징수하지 않고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징수하는 것에 대한 Risk를 방지하고 운송료를 타국통화로 징수하여 자국으로 송금하는데 대한 환차손 보전 및 송금업무에 대한 대가, 그리고 착지불운송의 억제에 있다. 우리나라 도착 착지불수수료의 수준은 운송료(Weight Charge종가요금)의 2%이며 최저요금은 운송장당 USD10이다.5) 부대비용화물취급수수료(Handling Charge), Pick-up Service Charge, AWB Fee 등이 있으며 위험품인 경우에는 위험품 취급수수료가 있다.4. 항공기와 단위탑재용기(ULD)1) 항공기(1) 크기에 의한 분류① Conventional Aircraft(Narrow Body Aircraft): 재래식 소형기종으로서 Deck에 의해 상부와 하부의 Compartments에는 ULD를 탑재할 수 없고 낱개의 화물을 수작업으로 탑재한다.② High Capacity Aircraft(Wide Body Aircraft): 대형기종으로서 Deck에 의해 상부와 하부 Compartments로 구분되며 하부의 Compartments에 ULD를 탑재할 수 있다.(2) 용도에 의한 분류① 화물기(All Cargo): 상하부 Compartments에 화물만 탑재하도록 제작된 항공기② Combi(Mixed/Combination): 상부 Compartments에 여객과 화물을 탑승 및 탑재하도록 제작된 항공기③ 여객기(Passenger): 상부 Compartments에는 여객을, 하부 Compartments에는 위탁 수하물 및 화물, 우편물을 탑승 및 탑재하도록 제작된 항공기(3) 전환(轉換)가능성에 의한 분류① 화물전용기(Freighter): 항공기의 내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Seat나 Rack 등을 제거하고 화물만 수송토록 제작한 항공기로서 여객기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② Convertible: 필요에 따라 여객기에서 화물기 또는 그 반대로 전환이 가능③ Rapid or Quick Change: 대리점의 업무중 혼재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혼재업자(Consolidator)는 직접 수출하주를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 대리점의 화물만을 취급하기도 한다.목적지에서 혼재화물을 분류해야 하는 경우 혼재업자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 Forwarder에게 이것을 위탁하는데 혼재화물 처리를 위탁받은 대리점을 보통 혼재화물인수대리점(Break Bulk Agent)이라 한다. Break Bulk Agent는 목적지에 도착된 혼재화물을 수하인별로 분류하여 각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즉, 혼재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항공회사로부터 항공운송장을 받아 House Air Waybill별로 화물을 분류하여 수하인에게 항공화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통관절차를 대행(주선)해 주며, 운임후불의 경우 수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징수하고 출발지의 혼재업자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행한다.③ 항공사의 판매 대리인으로서의 기능항공화물운송대리점은 항공사 또는 항공사의 총판매대리점(G.S.A.)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그 항공사의 화물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항공사와 유사한 입장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항공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집화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발행하는 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에 의해 자신을 송하인으로 하여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의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항공운송주선업자는 Ocean Freight Forwarder와 마찬가지로 운송수단(항공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설정한 요율 및 운송약관을 적용하고 House Air Waybill을 발행하면서 개개의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책임을 부담하며, 수탁(집화)한 화물을 하나의 화물로 모아서 스스로 송하인이 되어 항공회사에 운송을 위탁한다. 이들이 혼재한 화물을 항공회사에 인도하면 항공회사는 운송계약 및 화물수령의 증거로서 Master Air Waybill을 발행하여 혼재화물을 운송하고 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Air Wayb외력에 의해 계속적으로 동요를 하기 마련인바 예상되는 외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포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화물은 포장불량으로 내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박회사는 면책될 수 있다.포장 및 출고 준비는 선박회사와 합의된 시간 내에 지정부두나 창고에 입고시킬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준비하여야 한다. 선박에는 합의된 바에 의거 선적공간(cargo space)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주의 잘못으로 사용치 못했을 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용 포장(Commercial packing)과 운송용 포장(Transportation packing)의 구분이 있어야 함. 부적운임(Dead freight)에 대한 산출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화물을 싣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부분(예컨대 하역비 등)만을 공제한 운임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라. 컨테이너 화물화물을 컨테이너에 적립(Stuffing)하여 컨테이너 전용선에 선적 운송될 경우에는 (L/C 상에 컨테이너 운송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항로를 취항하는 선박이 컨테이너 전용선밖에 없을 시) 하주와 선박회사 중 누가 적입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성격이 달라진다. 화물량의 규모에 따라 단위 컨테이너를 자신의 화물만을 적입시키는 전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량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동일 목적지로 가는 타인의 화물과 혼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하주의 선택사항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적 협의단계에서 결정된다.-Container Cargo 관련 B/L Clause(Use of Container) "Where the Goods receipt of which is acknowledged on the face of this Bill of Lading are not already packed into container(s) at the time of receipt, the Carrier shall be at liberty to pack and car성한다.
    경영/경제| 2004.06.15| 32페이지| 1,500원| 조회(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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