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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법과 정치)] 부산 정치파동의 배경과 그 평가
    < 법과 정치 >부산정치파동의 배경, 경과와 발췌개헌 과정에 대한 평가Ⅰ. 들어가며…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피난수도 부산에서는 발췌개헌이라 불리는 정치파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정치파동으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고 대통령 이승만은 재선(再選)에 성공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치파동이 어떠한 배경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와 어떻게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그리고 개헌과정에 대한 평가와 부산정치파동의 영향을 언급해보고자 한다.Ⅱ. 정치파동의 배경과 발췌개헌 과정1. 부산 정치파동의 배경전쟁의 와중에 그리고 피난수도 부산에서는 왜 정치파동이 일어났을까? 전쟁 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당연할 수도 있겠으나 왜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정치파동으로 언급되며,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구(人口)에 회자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정치파동이 일어난 시기의 정치 상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1) 5.30 선거에서 이승만은 안정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국회에서 간선하는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는 재선이 어려워지게 되었다.1950년 5월 30일 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친이승만계는 57석(대한국민당 24, 국 민회 14, 대한 청년단 10, 대한노총 3, 일민구락부 3, 대한부인회 1, 여자국민당 1, 불교중앙위 1석), 반이승만계는 27석(민국당 24, 사회당 2, 민족자주연맹 1 석), 무소속이 126석 이었다. 친이승만계와 반이승만계 중 어느 쪽도 안정의석 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하였지만 중간파를 포함한 무소속 당선자들이 반이승만계 (민국당)에 합세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국회 간선의 대통령 선출방식으로는 이승 만의 재선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의장단 선거에서 일부 엿볼 수 있는데, 의장에 민국당의 신익희와 부의장에 무 소속의 장택상과 조봉암이 선출되어 국회 의장단 선거에서 이승만은 패하였다.제헌국회에서 무난하게 대통령에 당선된 이 승만이 2대 국회부터는 시작부터 소수파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재선 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할 필요를 보다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2) 정·부통령 직선제 , 양원제 개헌안 부결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정·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952년 1월 18일의 표결에서 찬성 19표에 반대 143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관제민의(官制民意)를 동원하여 국회를 압박하였다.{) 이승만 지지세력의 주도하에 조직된 데모대들은 개헌에 반대한 국회의원을 소환할 것을 요구하였 다.3) 내각제 개헌을 위한 반이승만 세력의 결성원내·외 자유당의 통합협상이 결렬되면서 원내자유당은 민국당과 공조하여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대한 서명 작업을 진행하였다. 즉 원내자유당의 일부 의원 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는 이승만에 반기를 들게 된 것이다. 내각책임제 개헌안에는 모두 123명 의원들이 서명하였는데 원내자유당 93명 중 48명, 민국 당 39명 전원, 민우회 25명 중 21명, 무소속 26명 중 15명이었다. 서명자 이외에 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찬동자가 있었다고 하니, 이 개헌안의 통과는 어렵지 않 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야당의 공세와 이러한 공세를 방어하는데 그치지 않 고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분열시키는 이승만 진영의 공세가 뜨겁게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두 정치세력이 대립하는 상황은 이제 일촉즉발(一觸卽 發)의 긴장감 속에서 극단적인 갈등의 양상을 띠게 된다.4) 정반대의 두 개헌안의 대립1952년 4, 5월이 치러진 지방의원 선거는 관제민의(官制民意)를 동원한 이승만 진영의 승리로 끝이 났으며{) 4월 25일의 시읍면 의회선거에서는 정원 387명 가운데 무소속이 148명(40%)의 당선자를 냈으나 자 유당은 118명(31%)의 당선자를 내었고, 5월 10일의 도의원선거에서는 자유당이 무소속을 누르고 정원 306명 중 147명(48%)의 당선자를 냈다., 프랑스 유엔 총회에서 귀국한 국회부의장 장택상 의 총리임명안이 가결되었다.{) 휴회중이던 국회는 1952년 5월 6일 긴급회의를 열고 출석 177명 중 95명의 찬성으로 총리임명안을 가결하였다. 이는 장택상이 국회 안에서 친목단체로 조직한 신라회(新羅會)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 었다.이로서 다시금 힘을 얻은 이승만 진영은 5월 14 일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확정하고 바로 공고 하여 서로 정반대의 두 개헌안이 대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2. 정치파동의 과정앞서 언급한 정치적 배경에서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해산까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1952년 5월 25일에는 국회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대구의 육군참모총장실에 1개 사단을 부산에 파견하라는 이승만으로부터 긴급명령이 하달되었다. 국회에 군대를 동원해서 압력을 가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육군참모총장인 이종찬은 미국의 압력, 전선(戰線)의 상황 등을 핑계로 파병을 거부한다. 이에 이승만은 이종찬의 파병 거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의 충복인 원용덕 소장{) 원용덕(1908∼1968)은 군의관 출신으로 6·25 전쟁 중 전역되었다가 1952년 1월 준장으 로 현역에 복귀, 제 2군단 부군단장을 지낸 뒤 4월에는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이 되었다. 그 리고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기 전 5월 19일자로 육군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된 그는 이승만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정치군인이었다.을 동원해 5월26일 0시를 기해 임시수도 부산을 포함한 영남과 호남지방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이 선포된 26일 오전 10시 경에는 야당의원들이 타고있던 국회 통근버스가 통째로 영남지구 계엄사령부가 있는 육군 제70헌병대로 끌려갔으며, 그 중 일부 의원들은 국제공산당과 관련 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여기서 구속된 국회의원들 중에는 자유당 당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당시 자유당은 원내와 원외가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원내의 자유당은 이승만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원외 자유당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 일부를 뜯어보면, 원내에서는 이갑성, 김동성 등 94명의 공화 민정회가 주동이었고, 원외에서는 이범석의 대한 청년단을 비롯하여 국민회·대한 노동조합 총연맹·농민조합 총연맹·대한부인회 등 각종 사회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각각 이승만을 옹립하는 형태였다.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많은 국회의원이 잡혀가서, 국제적으로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6월 4일 국회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金性洙)가 사임하였고, 국회의원 장택상(張澤相)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新羅會)가 주동이 되어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혼합한‘발췌개헌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측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 측 내각책임제 개헌안 가운데 좋은 점만 발췌했다 하여 그런 명칭이 붙었지만, 실은 대통령·부통령의 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정부 측 개헌안의 변형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7월 4일 양당 국회의원들의 강제된 참석 하에 발췌개헌안 을 기립 표결로서 166명중 163명으로 찬성으로 통과시켰다.3. 발췌안의 극적 타결(어떻게 가능하였나?)1)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려는 방법을 동원한 이승만정치파동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발췌개헌안은 계엄선포와 국회를 해산하려 는 정치적 압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엄선포와 국회해산에 대 한 이승만의 생각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계엄선포 후(6월 3일) 트루먼의 친 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한 미국대사 대리 라이트너는 이승만이 합법적 조치 라고 주장하는 것과 계엄령선포는 일치하지 않으며, 한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헌법에는 대 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이 그것을 요구하 기 때문에 국회해산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2) 미국의 정치 간섭과 개헌안의 절충한국의 정치적 분규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미국정부 내에는 상이한 의견이 대 립하고 있었으나 이승만을 제한적으로 지지한다는 원칙으로 최종 결말이 났다. 구체적으로 두 개헌안을 절충한 제 3의 개헌안을 사태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하 였던 것이다.{) 미 국무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은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절충 개헌안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 안일 것 이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이 지침은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하였다고 한다.이러한 과정에서 국무총리 장택상이 준비한 헌법 절충안은 다음 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1 대통령 직선제 2 양원제 3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뒤 국회의 인준 을 받는다. 국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불신임하면 총리는 사임한다. 4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으로 각료를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4. 개헌 과정에 대한 평가1)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에 대한 시비(是非)1952년 6월 21일 계엄이 선포된 지 거의 한달 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 장에서 정부가 낸 개헌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과정에서 장관은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 로 퇴장하였다. 이로 인해서 법무차관 정재환이 제안 설명한 정부 개헌안은 직 선제와 양원제라는 큰 줄거리는 1951년 11월 30일 제출되고 1952년 1월 18일 부결된 개헌안과 같았다. 다만 야당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내세워 시비를 걸 여 지를 없애기 위해서 상원의 3분의 1을 임명제로 한다는 등 약간의 조항을 추가 한 것 뿐이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에 대한 시비 논의가 있음직한데도 당시 의 정치적 상황{) 의사당 밖에서는 데모대의 함성이 뜨겁고, 야당의 의원들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 오지 못하는 의원이 많은 상황이었다.
    법학| 2004.11.17| 6페이지| 1,000원| 조회(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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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의 신뢰성] 트러스트 서평(프란시스 후쿠야마) 평가A좋아요
    {- -트러스트를 읽고나서…----------------------{Ⅰ. 서 언Ⅱ. 신 뢰 - 신뢰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Ⅲ. 저신뢰 사회, 고신뢰 사회,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Ⅳ. 교육, 신뢰, 그리고 사회Ⅴ. 결 언Ⅰ. 서 언최근의 상황을 서술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급변한다 는 것이다. 20세기를 거쳐 21세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급변한다. 는 표현은 더 이상 참신하지 않다. 오히려 진부하기 이를 때 없으며,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더 이상 잘 표현하고 있지도 못하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도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 자구책을 모색 중이다. 세계 경제의 틀을 이루며, 세계 경제 전체를 이루고 있는 WTO에 최근 중국이 가입했다. 인구 13억에 1조 달러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이제 같은 조건 아래에서 우리와 경쟁하게 된 것이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이번 중국의 WTO 가입이 세계 경제에 활력을 주어 지금을 불황을 타개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형편에서도 호기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국가로서 지리적으로나 역사, 문화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교민의 사형 집행에서 보여준 정부의 외교 대처 태도에서처럼 미온적인 태도와 막연한 기대 및 분홍빛 낙관론은 금물이다. 비록 우리가 중국에 기술적으로 수년 앞서 있다고 하지만, 자만과 안일은 우리를 뒤쳐지게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최근의 국제정세를 살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경쟁력을 키워줄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논지의 일환으론 지난 20세기의 세계 경제를 신뢰(자발적인 사회성)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을 분석, 설명한 후쿠야마 교수의 트러스트'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책 트러스트 에서는 각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신뢰(Trust)로 사회구성원들이 외부의 강제적인 규칙이나 제도 그리고 개인적인 이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높은 신뢰에 의해 결속되어 있다면 상대방과의 거래에 따르는 비용이 감소하여 보다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이건 신뢰가 가장 강하게 유지되는 기본단위는 가족이다. 대다수 기업이 가족기업 형태로 시작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이나 혈연을 넘어서 사회구성원들간에 쉽게 신뢰가 형성되는 사회라면 최초의 가족기업이 전문적인 경영인에 의해 영위되는 근대적인 대기업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신뢰관계가 가족이나 혈연내로 제한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전문경영체제가 쉽게 정착될 수가 없고 가족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소규모 가족기업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이 책 트러스트'에서는 신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집단인 가족을 중심으로 외부세계, 특히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소유경영자와 경영대리인과의 신뢰를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 그래서 소유경영에서 전문경영체제로의 이전 용이성의 정도를 저신뢰와 고신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책에서 후쿠야마 교수는 전통적 공동체나 집단 밑에서 일하는 능력보다는 자신이 확립한 조건 하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결속체를 구성하는 능력을 자발적 사회성(spontaneous sociability)'으로 규정하고 유용한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있다. 즉,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덕목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신뢰는 자체만으로 상당한 효율성을 지니는 하나의 유용한 사회적 자본이다.Ⅲ. 저신뢰 사회, 고신뢰 사회,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가. 저신뢰 사회사회의 기본을 이루는 가족은 가장 자연발생적인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가장을 정점으로 하여 구성된 가족은 그 구성원들의 협동과 희생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활동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가족중심주의는 타인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경우움을 겪는다. 또한 균등상속제의 전통은 부의 분산을 낳고 창업자 사후에 기업이 분할될 가능성도 높다. 이로 인해 중국계 국가들은 대부분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 기업에 유리한 산업이 번성할 수밖에 없으며 조직의 거대화보다는 자신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개인기업 형태를 벗어나기 힘들다.저자가 바라 본 한국은 저신뢰에서 어느정도 진화한 단계라고 한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제구조는 중국보다는 고신뢰 국가인 일본에 가깝다. 민간부문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형성, 산업의 집중화 등 일본과 유사한 면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특히 박정희 전대통령이 강력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인위적으로 대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중공업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식의 경제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속내는 다분히 중국적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즉 한국의 가족구조는 중국과 비슷하여, 부계 중심적이고, 딸이 상속자가 되지 않으며, 아버지나 장자의 역할을 혈연적인 친척이 대리하지도 않는다. 또한 양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자 상속의 비율이 높지만 다른 아들도 받아, 2∼3대가 지나면 재산이 소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에서도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미흡하고 중앙집권적인 경영체제가 온존하며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연대감이 미약하다는 등 여전히 가족주의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한국경제의 한계로 보고 있다. 즉, 대규모의 조직과 한국의 가족주의적 성향 사이의 부조화는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유럽내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저신뢰 사회의 예로 들고 있다. 저자는 이탈리아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중부 이탈리아의 경우 대가족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고 가족들간에 강한 유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유사하며 공작기계, 도자기, 의류 등의 산업에서 소규모 가족기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중국과 다른 점으로 가족주의가 사회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어서 인해 경제구조면에서 민간부문은 취약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국가의 개입으로 국유 기업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나. 고신뢰 사회저자는 고신뢰 사회의 대표적인 예로 일본을 들고 있다.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일본은 비혈연 입양이 활발하다든지 장자상속제, 효보다 충을 강조하는 전통 등 중국이나 한국과는 구별되는 가족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비혈연 조직체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가족문화 특성은 일본의 봉건주의에서 기인한다. 충성이라는 덕목이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되었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특성은 가족을 넘어서는 조직의 결성을 비교적 쉽게 했다. 그 한 예인 이에모토(宗家, 家元)란 일본 사회 어디에나 있는 가족과 유사한 집단의 우두머리를 말하는데, 궁도, 검술, 다도, 가부키 등의 분야에서 비혈연적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이와 같이 혈연을 넘어선 외부와의 신뢰도가 높은 문화적 바탕위에 전문경영체제의 정착, 계열이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평생고용제 등과 같은 일본만의 독특한 경제적 특성이 형성될 수 있었다.또 다른 고신뢰 사회로는 독일이 있다. 독일 기업의 집단지향적 본성은 도제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 회사에서 다년간 도제살이를 한 노동자는 3일간의 훈련을 받은 노동자보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보다 높은 존경심을 발휘한다. 비록 낮은 등급의 직종일지라도 전문적인 자격증을 수여한다면, 노동자들은 일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제 요소들은 독일의 노동자를 사회적 삶속에 보다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작업장에서의 감독관과 노동자 사이의 신뢰는 곧 사회적 신뢰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베버가 말했던 합법적인 권위, 즉 법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규모의 기업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저자는 독일정부가 고등교육제도를 일찍부터 확립한 것이 두차례나 세계대전을 겪은 독일이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이 그 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공동체적 전통을 되살린 것일 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결속의 예술"(Art of Association)은 과거 몇 세대를 통해 심각할 정도로 하향곡선을 그렸으며 개인주의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회자본도 정기적으로 재보충되지 않으면 실물 유형 자본들과 마찬가지로 고갈되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을 묶고 있는 결속의 핵심에는 신교의 역할이 있다. 신교는 미국 개인주의의 원천인 주요 원천인 동시에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완하여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초월적 신이 존재하는 신교에서는 개인이 하느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됨으로써 뿌리깊은 전통과 사회적 관습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도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반면 유교의 윤리적 지침은 가족, 혈통, 황제, 관료 등의 사회제도로부터 나오며 여기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유교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를 비판할 수 있는 더 높은 토대는 없다.Ⅳ. 교육, 신뢰 그리고 사회저자는 역사적 고찰을 통해 고신뢰 사회와 저신뢰 사회의 기원을 추적하여 근대에 세계 각국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였는가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소홀한 것 같다. 물론 그 문제가 각 사회별로 처한 상황이 틀리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변화될 수 있고 개선될 여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라면 이미 한 사회는 역사적인 또는 전통적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미 고신뢰 사회 또는 저신뢰 사회로 결정되어 있는 듯하다. 즉 중국이 고신뢰 사회로 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중국사회의 모습은 그의 분석과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WTO에 가입하고 점차 전문적인 경영인에 의해 기업이 경영되며, 외자를 유치하여 기업이나 산업 각 부분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은 농업사회가있다.
    독후감/창작| 2004.11.05| 7페이지| 1,000원| 조회(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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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 한국사 서평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책을 읽기까지……필자는 지금까지 국사라는 이름으로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동안 한국사를 배워왔지만, 그 내용을 돌이켜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치사 에 국한되어 있었다. 물론 생활사 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피상적이고 일부에 그쳤기 때문에 필자에게는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오해하게끔 하였었다.이번에 필자가 생활사에 관련된 책을 접하게 된 것은 거의 처음이라 할 수 있는데, 책을 읽기 전부터 걱정이 앞섰다. 익숙하지 않은 내용의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물론 서평을 과제로 제출해야 하므로 끝까지 읽기는 하겠지만, 과연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책의 목록을 살펴보았다. 세 권의 책 제목 중에서 가장 마음이 끌리는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를 염두에 두고 책의 내용과 형식을 짐작해 보니, 한 젊은 시골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고 홀로 상경해서 서울 생활을 하며 고향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쓴 읽기나 편지 글을 현대의 시각으로 재구성해 놓은 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회관 서점에 들어선 필자는 다시금 망설이는 마음이 생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필자가 관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읽고 서평을 쓰기 위해서라는 목적 자체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그러나 서점에 오기 전에 책의 제목만으로 내용과 형식을 흥미롭게 짐작하던 모습을 떠올리고는 책을 집어 들었다.책을 읽으며……책을 사서 기숙사에 돌아온 필자는 아까 필자가 제목만으로 짐작한 것과 비교하며 책을 읽기 시작했다. 표지와 머리말, 목차를 시작으로 본분에 접어들며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책을 읽기 전에 필자가 짐작하기는 했지만, 이 책은 미암 유희춘 선생이 11년에 걸쳐서 작성한 개인일기{) 미암일기(眉巖日記) : 미암 유희춘 선생이 55세 되던 해인 1567년 10월부터 세상을 떠나 기 직전인 1577년 5월까지 대략 11년에 걸쳐 거의 매일같이 한문으로 기록한 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었다. 일기 쓰기를 귀찮게 생각하는 필자에게 이것은 작지만 놀라운 충격이었다. 한 두 해도 아니라 11년 동안 매일 읽기를 썼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인의 기록이 수 백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아 훌륭한 사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필자는 놀랐고 미암 선생에게 존경심을 느끼며 계속해서 책장을 넘겼다.처음의 우려와는 다르게 읽을수록 재미가 더해 가는 것은 왜일까? 필자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필자가 책을 읽기도 전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일까! 어떤 까닭에서이건 필자는 한번 손에 든 책을 놓을 줄 몰랐다. 대부분의 내용이 필자가 잘 알지 못하던 내용이었으며, 또 평소 필자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사실을 언급해 놓은 부분을 읽을 때에는 마른침을 삼키며 책장을 넘겼다. 미암과 주변 인물들이 웃으며 행복해하는 장면에서는 필자 스스로도 웃었으며, 미암과 주변 인물들이 갈등하는 장면에서는 긴장된 마음으로 책장을 넘겼던 것이다. 그렇게 하기를 약 세시간여 만에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필자는 책의 내용과 미암의 생활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조선 전기 양반가의 생활에 대한 감흥에 싸인다. 더운 여름날 청량음료를 마시고 난 후의 청량감 같은 감흥이라고 언급하면 과장일까? 아니다. 지금 필자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 라고 외친 아르키메데스의 마음과 약 세시간 동안 책을 읽으며 얻게된 필자의 감흥을 비교하고 싶다. 미암 유희춘 선생의 일기를 매개로 하는 과거로의 여행……. 그렇다! 필자는 미암일기(眉巖日記) 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약 400여년 전의 과거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조선전기의 양반사회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아직 그 감흥의 열기와 흥분이 식기 전에 이번 과거로의 여행을 정리해 본다.Ⅰ. 지금까지 필자가 생각하던 조선의 사회상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 책을 통해서 필자는 필자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물론 잘 알지 는 못하고 있었지만 조금은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결혼 풍습이나 당시 인들의 생활상이 거의 대부분 조선 후기에서야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 다. 비록 양반가의 생활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조선 전기의 사회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양반가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회 하층민의 생활도 부분적이나마 들어다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이 미암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미암일기의 저술 관점과 같이 양반가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에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을 다 시 읽을 때에는 필자가 당시의 하층민이라고 가정하고 하층민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Ⅱ. 도대체 생활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필자가 처음 이 책을 비롯 한 세 권의 책 제목을 앞에 두고 고민하였던 생각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지금은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책은 미암일기를 바탕으로 저자의 상상력과 해석이 가미되어 저술되었다. 그리고 부분적이 기는 해도 해당되는 미암일기의 원문과 한글 번역을 함께 수록해 놓아 독 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 필자의 마음에 든다. 아마 처음부터 미암일 기의 원문과 한글 번역만으로 구성된 책을 접하게 되었으면, 필자는 몇 장 넘기지 못해 책을 덮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부분에서의 저자의 상 상력과 해석이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미암일기 원문 (한글 번역)을 읽어보아야겠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며, 필자 나름의 상 상과 해석을 많이 했기에 미암일기 원문(한글번역) 역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Ⅲ. 이 책은 필자가 평소에 생각하던 생활사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 글의 처음에 언급한데로 필자는 지금까지 정치사 외의 역사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필자는 생활사에 무관심하였고, 또 그 중 요성을 별로 인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필자는 비 록 일부분이기는 해도 생활사에 접하게 되었고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 었다. 물론 필자가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학문을 하게 될 사람으로 한국사를 접하게 될 기회를 가정할 때, 이 책을 읽으며 필자가 느꼈던 감상과 생각은 생활사를 바라보는 안목의 초석으로 서 기능할 것이다. 여러 시대를 대상으로 여러 관점에서 쓴 책들을 읽어 보고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독후감/창작| 2004.11.04| 3페이지| 1,000원| 조회(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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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학] 패스트푸드 점포의 입지 조건 평가A좋아요
    Ⅰ. 들어가며현대 사회에서 패스트푸드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었다. 간단하게 한끼의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장점과 점차 서구화 되어가는 식습관이 그 원인일 것이 다. 지금까지 패스트푸드 산업은 계속 양적 성장을 하여왔으며, 특히 젊은 사람들의 생활 에서 패스트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다.이번 학기에 수행해야하는 입지연구를 위해 필자는 서비스 분야에서 패스트푸드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히 필자의 생활 영역인 관악구를 중심으로 패스트푸드와 관 련된 업종의 입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파파이스 등은 TV 광고를 통해서(혹은 거리를 지나 다 보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 같이 잘 알려지고 그 점포의 수가 비교적 많은 업체들이 현재 분포하고 있는 현황과 그 점포들이 들어선 곳의 특성을 파악해 봄으 로서 패스트푸드 점포의 이상적인 입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에 답 을 줄 수 있을 것이다.1.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현황은 어떠한가?(즉, 어떤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가?)2. 패스트푸드 점포들은 주로 어떤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곳의 특성은 어떠한가?3. 패스트푸드 점포의 개설 조건은?4.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어떠한가?5. 현재 관악구 내에서 영업중인 패스트푸드 점포들의 현황과 그 점포들이 주로 어떤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패스트푸드 점포들이 특히 밀집한 곳이 있다면 그 러한 곳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필자가 처음 가졌던 이러한 의문에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페스트푸드 점포들의 이상적 인 입지조건에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시작한다.Ⅱ.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의 현황과 기존 점포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1.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의 현황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의 규모는 약 1조3000억원 이며,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패스트 푸드점의 숫자는 17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작년 말 기준, 5대 빅 브랜드인 율을 보이고 있다. 세계 적인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88년 한국에 상륙한 맥도날드의 시장 점유율은 22%대이다. 그리고 KFC가 16%, 버거킹이 8% 이며, 파파이스가 8% 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전국에서 영업중인 점포의 수를 통해서도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의 판도를 짐작할 수 있 는데, 각 업체들의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아래의 표와 같다.{브랜드 명계롯데리아맥도날드K F C파파이스버 거 킹점포의 수1700개850(50%)340(20%)204(12%)200(12%)106(6%)시장 점유율100%46%22%16%8%8%< 표 1 : 각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점포 수 >참고 : 시장 점유율은 월간 12월호를 참고하였으며, 점포의 수는 각 업체들의 홈페 이지에서 제공하는 수치를 참고하였으며, 점포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 올림한 수치이다.구체적인 수치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먼저 알 아본 시장의 점유율과 비교해 보면, 다른 업체들은 점포의 수와 시장의 점유율이 어느정 도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파파이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KFC와는 거의 비슷하고, 버거킹의 두배에 달하는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장의 점유율은 KFC의 반정도이며, 버거킹과 동일한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이다.무엇이 파파이스의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알 수는 없으 나 얼핏 짐작을 해보면, 후발 업체로서 브랜드 인지도가 선발 주자들에 비해 낮으며, 점 포들의 전체적인 입지가 선발 주자에 비해 좋지 않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이러한 필자의 생각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파파이스와 버거킹의 점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파파이스는 63개의 점포만이 서울에 분포하 고 나머지 점포들은 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버거킹의 경우는 71개의 점포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파파이스(http://www.popeyes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는 것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해결되었 다. 또, 다른 업체들에 비해 버거킹이 직영점을 운영을 고집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듯 하였다. (주)두산이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점포를 개점하는 것에 비해 보다 까다로운 시장조사와 입지조건을 검토하다보니 점포의 관리가 용이하고 패스트푸드 시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점포 수를 늘려나갔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가 전 체 시장의 점유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 앞으로 필자의 생활 영역인 관악구를 중 심으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미리 조금 언급하자면 관악구에는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와는 달리 파파이스의 점포가 없었다.2. 기존의 패스트푸드 점포들이 위지한 지역의 전체적 특성전국적으로 1700여 개에 달하는 패스트푸드 점포들이 위치한 지역들의 특성을 살펴보 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비교적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핵심상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상권 이외에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지하철 역, 전국의 주요 기차역, 고속버스 터미널, 대형할인점, 쇼핑몰 등에 패스트푸드 점포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빠르고 간편한 조리와 포장이라는 패스트푸드의 특성상 당연한 듯 하다. 이러한 위치들의 공통점으로는 유동 인구가 많으며, 목적지로 이 동 중에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패스트푸드 점포 어디 서나 동일한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그곳에 자주오지 않는 사람이라도 별 망설임없이 들어서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또, 교통이 편리한 도심이나 부도심의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변에 극 장이나 공원 등의 문화시설이 위치하여 패스트푸드의 주 고객층이라 할 수 있는 젊은 계 층(10·20대)의 왕래가 잦은 곳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젊은 계층이 큰 부담없이 약속 장소로 잡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리고 핵심 상권까지는 아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가맹 점포의 개설 조건 과도 무관하지 않다. 가장 점포가 많은 롯데리아를 중심으로 가맹점 개설 조건을 살펴보 면, 1 시단위 이상 지역(시가지 핵심상권, 대단위 아파트 지역의 쇼핑센터, 대규모 역사 (驛舍)내 핵심지역), 2 일정 이상의 건물 면적 필요(1층 기준 실면적 40평 이상, 복층의 경우는 각 30평 이상, 별도 창고 5평 필요, 점포 전면 길이 7m 이상), 3 일정금 이상의 담보설정, 4 점포 예정지의 기본시설(일정 수준 이상의 도시가스와 전기 및 수도용량) 등이다. 다른 업체들의 개설 조건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따라서 패스트푸드 점포가 위치한 지역에서 앞서 언급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점포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소위 장사가 될 것 같은 지역에 점포를 개설 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필자의 생활 영역인 관악구에서도 그러할 까? 만약 필자의 주변인이 패스트푸드점 가맹점을 개설한다고 한다면 필자는 어떤 업체 를 어떤 지역에 개설하도록 도움말을 줄 수 있을까? 이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금 부터는 관악구에 분포해 있는 패스트푸트 점포들의 현황과 분포를 및 위치한 곳들의 특 성을 알아보고자 한다.Ⅲ. 관악구내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점포들의 현황과 밀집한 지역의 특성관악구내에 위치한 5대 빅 브랜드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점포는 12개이다. 아래에 제시 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롯데리아 6개, 맥도날드 2개, KFC 2개, 버거킹 2개, 파파이스 0개 이다.{업 체 명개별점 상호주 소롯데리아신림 녹두점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0-3세이브마트점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07-73신림역점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0-9구로공단점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1643 광안빌딩봉천현대시장점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5동 496-6봉 천 점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1-1 관악프라자 내맥도날드신 림 점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1-22서울대역점서울특별시 관악드 업체들의 점포 현황 >그리고 위 표의 각 매장을 지도상에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관악구내에서도 롯데리아가 가장 많은 수의 점포를 보였으며, 각 점포는 거의 비슷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 파파이스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점포는 각 2곳으로 동일 하며, 역시 자회사의 점포사이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패스트푸드점이 가장 밀집한 지역은 신림역 주변이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대 입구역 주 변과 소위 고시촌이라 불리는 녹두거리 일대이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롯데리아의 점 포만 분포하고 있다.먼저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밀집한 신림역 주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의 요지이 며, 관악구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의 놀이공간으로서 의 영화관과 PC방, DVD방, 그리고 팬시점, 패션섀 등의 업종과 바(bar)를 중심으로 하 는 젊은 계층이 선호하는 주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이 지역은 항상 젊은 사람들로 붐빈다. 그리고 도림천을 경계로 건너편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하는 주거지역이 형성되 어 있어 패스트푸드점이 입주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파 이스를 제외한 4업체가 모두 점포를 개설해 놓은 상태라 신규 점포를 개설하는데에는 조 금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다. 관악구내에 개설된 파파이스 점포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 해서 파파이스의 점포 개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서울대 입구역 주변은 관악구의 중심으로 구청, 소방서, 경찰서 같은 관공서가 위치해 있으며, 서울대학교로 들어가기 위해 학생들이 자주 거쳐가는(그런 까닭으로 붐 비는) 곳이다. 또, 이곳은 지하철 입구역에서 20m 거리 이내에 대형쇼핑몰과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대형쇼핑몰을 짓고 있는 건물에 롯데리아 점포가 있었 으나 지금은 없는 상태이다. 아마도 대형쇼핑몰이 완공된다면 다시 롯데리아의 점포가 개설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경 1000m 이내,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남부 순환도로 북쪽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교
    인문/어학| 2004.07.15| 6페이지| 1,000원| 조회(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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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발전방향
    개인정보의 침해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부주의에서 비롯될 수 있겠지만, 침해당하는 입장에서는 인격?명예 등 사회 활동에서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으로 개인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게 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그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먼저 공공부분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이라 함)이 있으며,「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및「주민등록법」등의 개별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산재해있다. 그리고 민간부분은 일반법으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으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등의 개별법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이 글에서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의 필요성에서 시작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대두 배경,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안을 알아본 후에 개인정보 보호의 발전방향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의 필요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1. 7. 1 시행) 제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2호도 개인정보를 거의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될 경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지만, 만약 누군가에 의해 오용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호가 필요하다.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공공부분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전자화와 개인에 대한 교육?고용 등 복지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사용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 국민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개인정보의 수집?활용과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컴퓨터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요청되었다.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데는 행정전산망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부는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정보화?세계화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추세에 부응하고 국가사회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3년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을 마련, 행정?금융?교육연구?공안전산망 등 5대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전산망 구축사업 및 개별업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의 결과 각급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주민등록파일(당시 내무부), 운전면허파일(경찰청), 여권관리파일(외무부), 출입국관리파일(법무부) 등으로 확산되어, 업무처리기간 등 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거주지 중심의 민원처리에서 전국단위로 처리공간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의 전산처리는 행정부분에서의 정보화의 폭과 깊이를 대폭적으로 확장하였다.이러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가시적이고 체감효과가 큰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사업의 추진은 기록 및 복제의 대량성, 시?공간을 넘어선 data의 이동 등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전산처리에 있어 개인정보의 정확성,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하였으나 당시의 국가공무원법,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령의 선언적이고 처벌위주의 규제적인 받을 수 있는 안방전자민원시대가 개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즉 전자정부의 구현은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유출?남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통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도 정비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제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부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는「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데,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이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정부투자기관?특수법인 등을 말한다.먼저「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소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한 범위의 결정기준으로는 ‘필요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필요성의 원칙이란 당해 파일의 보유가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할 뿐 아니라 기록항목, 개인의 범위, 보유기관도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해야 함을 말하며, 비례성의 원칙이란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개인이 입는 사생활의 침해와 그로 인해 얻는 공익상의 목적달성 사이에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말한다.한편,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간내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열람?정정 청구 등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1회 개인정보파일을 관보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열람케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도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정성 확보를 하게 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다음으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단계에서의 보호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보유목적 이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경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해 업무수행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로 사용하게 되면 수집 당시의 배경?기준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 정보의 이용에 따른 오판 등으로 개인 권익의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된다.또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규정(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과 처벌규정(법 제23조 2항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OECD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제시한 국제적 지침)에도 부합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의 기본틀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기술적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안전자정부의 구현으로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면서 개인정보를 물리적?기술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디지털 인증, 암호화 정책, 네트워크 보호, D/B 보호, 운영적 보호대책(컴퓨터실 출입과 주요 장비 접근의 통제 및 데이터 백업) 등은 기술적 보호를 위한 방법들이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는 침해되고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침해된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보험 관련자료를 위한 기술적 도구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 정보보호의 문화가 형성?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전자정부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년 초에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게재토록 의무화하였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운영토록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자정부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정부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원칙으로 개인정보수집의 최소성의 원칙과 목적명확성의 원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가 수집?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종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전통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전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필요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사전보호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보유목적외 이용?제공요건 강화하여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 개인정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유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파기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였고 개인정보 침해시 권리구제 측면을 보완하였으며, 국무총리산하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하고 소관 기관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제도를 신설하였다.이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개인정보보호법」은 전산화된 기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기(手記) 문서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면 기타의 유형물로서 개인의 신원을 확인)
    법학| 2004.06.18| 6페이지| 2,000원| 조회(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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