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의 식민지적 재편성한국 근대사담당교수: 이경란제출일 : 05.10.26학 과: 국사학과이름 : 02’ 김성희03’ 김소영, 호미연04’ 김혁준, 이준호목차머리말본론Ⅰ. 식민지 이전의 가족제도에 대한 고찰1. 고려, 조선 전기의 가족제도2. 조선 후기의 가족제도Ⅱ. 식민지 가족제도에 대한 고찰ⅰ. 가족제도 재편성을 위한 시작1. 갑오개혁이후 조선왕조의 호구조사사업2. 1908~1912년 관습조사사업(조선총독부)ⅱ. 일본식 제도와 조선식 제도의 결합(호적법을 중심으로)1. 일본식 ‘가’개념의 도입과 과도기(민적법을 중심으로)2. 일본식 ‘가’개념의 확립과 세로운 제도로의 정착(조선호적령을 중심으로)ⅲ. 가족제도 재편성 과정1. 조선 민사령 개정의 큰 흐름2. 조선 가족제도는 어떻게 재편성되었는가.2-1. 능력ㄱ. 妻의 무능력ㄴ. 친권자로서의 母2-2. 혼인ㄱ. 혼인연령ㄴ. 축첩제도 폐지2-3. 이혼2-4. 상속2-5. 양자ㄱ. 입양ㄴ. 파양(罷養)과 호주권 강화2-6. 氏ㄱ. 조선의 姓氏 관습과 일본 氏ㄴ. 서양자ⅳ. 호주제도의 도입과, 차별과 동화의 논리1. 일본의 메이지 정부와 「戶籍法」2. 차별과 동화의 논리Ⅲ. 광복 후 가족제도에 대한 고찰1. 탈식민지 이후 호주제도가 유지된 이유2. 호주제 폐지 과정맺음말참고문헌/ 부록머리말우린 식민지하 가족제도의 재편성을 언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조선총독부가 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재편성 되었다고 말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여권신장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남녀평등인식과 사회 제도가 부족하다.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가족제도 내에서의 차별,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남녀차별은 전통적인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칠거지악, 남녀칠세부동석 등 흔히 알고 있는 성리학적 규범이 현재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고 말이다.하지만 여기서 유념할 것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그리고 광복 후 대한민국은 명확히 가족제도의 양상과 변화가 나누어지지 않고 과도기적 시기로 맞물려있다는 점고 족보 기록에서도 외손을 제외한 채 아들을 먼저 기록하는 선남후녀의 방식이 일반화되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고 영향력이 확대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즉, 이전까지 관습으로 내려온 가족제도를 유교적 통치이념에 맞게 고쳐나간 것으로 모계와 여성의 영향력을 크게 축소시킨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 일환으로 여성의 재가 또한 문제시했는데 아래의 두 예화에서 조선 전기와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사헌부에서 영돈녕부사 이지를 탄핵하였으니 그가 죽은 중추원부사 조화의 처 김씨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은 이 문제를 듣고 말하기를 “처 없는 남자와 남편 없는 여자가 서로 혼인하려는 것을 왜 반드시 문책해야 하느냐? 더구나 이지가 계실을 취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 다시는 논핵하지 말라.”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11월)영도에서 온 부부가 서울의 한 선비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주인집 아들이 를 배웠는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라는 말에 이르러 서당의 선생이 풀이를 해주자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 여자가 그 말을 들었다. 여자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여태까지 여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헤어집시다.” 여자가 개가하여 지금의 남편을 따라온 것이었고, 둘 사이에는 이미 젖먹이 아이까지 하나 두고 있었다. () 이순구, 이처럼 조선후기에는 단순히 제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당시대인의 의식에도 유교이념이 스며들어와 가족제도와 관습에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하지만 18세기 영남의 대표적인 학자인 권상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에서는 남녀 양쪽 집안의 왕래가 잦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아직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더욱이 이때까지도 호적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상당수의 여성이 호주로 존재하였고 부계뿐만 아니라 매부, 사위, 처남, 처부, 처모, 조카 등 모계쪽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호주의 기회는 주어졌다.“ 조선에서의 종전의 가 관념은 (일본)민법에서 정한 것과 그 근본에서 다른 점이 있다. 조선의 가는 대체로 종법의 종에 해당한다. 종전 조선에서는 위와 같은 가 외에 현실의 공동생활에 착안한 호가 있었다. 따라서 그것을 대표하는 호주가 있었다. 호는 과세의 대상이었고, 호주는 국가에 대해서 호를 대표하였다. 때문에 가장의 지정상속인인 장남일지라도 부와 별거하여 호적상 이호를 구성하고 호주가 된다. 또 부녀가 호주가 될 수 있다.”이러한 조선과 일본의 관습 차이를 파악한 일본은 조선의 호주자는 대개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봉사자의 개념이란 관습을 이용, 하나의 남자 호주를 중심으로 한 직렬적 가족관계의 일본식 호주상속개념을 도입시켜 나간다. 또한 동거대신 본적이란 개념을 이용, 일본식 관습과의 융합을 진행시켜 나간다. 이는 1909년의 민적법의 시행 이후 1915년 민적법이 개정되면서 본격화된다.즉 1915년의 민적법 상의 가의 도입으로 본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존 호에 대한 인식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본적지라 은 민적의 소재 즉 각인의 신분을 증명 민적에 속 지 지칭이라 상동 p.92의 細谷定의 글 재인용.” 현재 호의 동거지가 아닌 호의 본적을 기입케 하여 호주와 호 구성원이 따로 살아도 호적상으로 그들은 한 호 즉, 하나의 ‘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때의 ‘가’는 사실적 거주상태와 상관없이 호주를 중심으로 조직된 호적문서에 기록된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본식 ‘가’개념의 도입은 호의 동거보다 가의 본적을 더 중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호주는 호적이라는 문서상의 기록이 사실적 거주 단위보다 우선된다고 할 때 호적을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호적 구성의 중심이 되며 일종의 공적 지위가 된다.하지만 ‘가’개념이 처음 도입되는 이 시기는 조선의 성씨와 일본의 씨 개념의 차이로 일본식 ‘가’를 도입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조선의 성씨는 宗을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으나 관습법은 법적안정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식민초기부터 관습법으로 사법을 운용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식민지와 내지의 법제 일원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초기 조선총독부는 조선관습의 성문화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조선관습의 성문화는 일본민법 의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조선총독부는 1939년에 조선민사령 제11조를 개정하여 창씨개명을 비롯한 서양자제도 등 일본의 친족제도를 도입하였다. 여기에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정부는 내외지(內外地)행정일원화 정책을 추진하여 일본정부가 식민지들을 직접 통치하려하였다. 더욱 적극적인 법역(法域) 통합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식민지 관습법의 존립의 근거가 상실되었다.2. 조선 가족제도는 어떻게 재편성되었는가.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 제 11조 ‘조선인의 친족상속 영역에 관하여 특별한 법령이 없는 한 관습에 의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선에서의 가족법은 관습에 의거한다는 원칙을 세운다. 하지만 해당법규가 없을 때에는 일본 민법을 의용한다는 제 1조의 규정으로 인해 조선의 관습법은 변화를 겪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족법 중의 핵심인 친족과 상속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가족 제도 내부의 지위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단순히 여성 지위 하락만으로는 볼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여성 지위의 하향을 성문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1,2,3차 개정 사항에 따라 유형별로 조선 가족제도가 재편성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2-1. 능력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법제에서 가장 긴급한 것으로 조선인의 능력에 관한 제도의 확립이라고 보았다. 일본민법에서 법률행위는 ‘능력자’만이 완전히 행할 수 있고 무능력자의 겨우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일본민법에서는 능력요건을 성문화하였고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는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21년 조선민사령 제11조 데 제사상속에서는 여자가 배제되었고 재산상속에서는 조선 후기 제사 상속자에게 주는 상속분이 강화되었으나 원칙적으로는 남녀균등 상속되었다. 조선후기 이후 종족제가 확립되면서 여성은 ‘출가외인’으로 인식되어 재산상속에서 차별되고 소외되었다. 재산은 주로 아들들 사이에 분할되었으나 분할비율 면에서 봉사권의 한 부분으로서 적장자가 우대되는 경향이었다. 여성의 경우 주로 노비를 상속받을 수 있었고 그 소유권이 인정되었다.그러나 일제 때에는 피상속인이 호주나 호주의 장남일 경우 여자에게 재산상속권이 없었다. 피상속인이 호주일 경우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되어 호주 상속하는 장남이 일단 독점 상속하였다가 다른 아들이 분가할 때 장남의 반의 비율로 분배되었다. 여기서 전호주의 딸과 처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피상속인이 호주가 아니고 가족일 경우에는 남녀공동 상속되었으나 그 경우도 피상속인이 장남일 경우는 여자는 상속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딸이 결혼했을 때는 상속권이 없었다. 그런데 1933년 판례에선 관습상 모의 유산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녀가 상속하고 동일가적에 있건 없건 구별 않는다고 하여 약간의 변화가 보였다. 처는 남편이 사망해도 원칙적으로 재산상속권이 없었다. 단지 남편이 아들 없이 사망한 때만 상속원이 있었는데, 1933년 딸 우선주의가 채택되기 이전에는 딸에 우선하여 상속권이 있었다. 그리고 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었다. 이처럼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가 조선시기보다 확연히 후퇴하였다.2-5. 양자ㄱ. 입양조선시대 양자의 입양조건은 첩처와 처에게 모두 자식이 없을 경우에만 양자를 허락하였다. 조선총독부도 이에 근거하여 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양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잔존해 있었던 신분 관념에 의해 일부의 사람들은 위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11년 취조국장은 서자가 있어도 입양을 하는 관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1913년 판례문은 서자가 있는 경우의 입양을 일반적인 .
『일제하 가부장제 속의혼인제도』국사학과 3학년 호미연Ⅰ.머리말Ⅱ. 식민주의와 혼인제도1. 일본 가족제도 재편성 논리2. ‘신관습’논의와 조선민사령 2차 개정3. 일제하 법률로 본 혼인제도와 그 한계Ⅲ. 가부장제와 혼인제도1. 현모양처 사상의 전개2. 당대 지식인의 혼인담론3. 혼인제도 속의 조선인Ⅳ. 식민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참고문헌Ⅰ.머리말기존 일제 강점기 가족제도사 연구는 법제사적 접근)과 ‘호주제도 전통론’을 비판하기 위해 일제 병합논리 속의 가족제도를 논의하는 연구), 친족관습의 변화와 조선민사령 개정과의 연관성에 주목한 논의)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직 가족사와 식민주의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식민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으로써의 ‘호주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최근 페미니스트 역사가들이 식민화의 과정이 얼마나 성별화 된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다양한 세력관계 속에서 왜곡되었는지 논의하는 작업에 주목해야 한다. 가부장제가 역사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것 또한 이 논문이 지향하는 바이다.당대 여권론은 식민주의와 가부장제의 양립 속에 논의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여권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의가 활발하였던 자유연애, 결혼, 이혼과 관련한 혼인제도 속의 식민주의와 가부장제 논리를 살펴봄으로써 근대적 변화 속에 공존한 다양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당시 가족법은 식민주의와 가부장제의 이중적 결합 속에 여성의 지위를 하향 고착화 시켰다. 나아가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혼인제도 또한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이다. 본 논문은 조선민사령 2차 개정과 관련해 총독부의 입장 변화와 그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가족을 중심으로 한 식민주의 논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당대 남성 지식인의 여성성에 대한 담론에 주목해서 이중적인 제약 속에 놓인 혼인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Ⅱ. 식민주의와 혼인제도1. 일본 가족제도 재편성 논리이 절에서는개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다.여권론의 시작은 개화파 지식인들이 조선이 개화하려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여성의 개화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다.) 특히 박영효는 인간의 자유독립을 전제로 하여 상소를 통해 광범위하게 개화론을 전개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婦女가 陰毒하여 낙태함을 금할 것’ ‘남편이 그 아내에게 强暴을 행함을 금할 것’ ‘ 조혼을 금하고 고속에 의한 결혼연령을 지킬 것’ ‘ 반 상, 중˙서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서로 혼인케 하고 수덕이 있는 자는 비록 천하더라도 대관에 임용할 것’) 등을 담고 있어 당대 과부재가 허락, 축첩폐지, 조혼폐지 등 여권론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된다.또한 이를 계승한 독립협회는 대중계몽을 위해 개화사상을 담아내는 독립신문을 발행한다. 주된 내용은 여성을 억압하는 봉건적인 혼인제도의 개혁, 애정과 평등한 인격에 기반한 부부중심의 근대적 가족제도, 여성의 교육권과 사회적 활동의 필요성들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성의 인격적, 사회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기초적인 요구들이었다. 이 밖에도 당대 신문들은 특히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여성이 교육을 받아 開明하게 되면 근대적인 자녀교육과 내조를 하여 가정이 근대화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국가가 자주적인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또한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가 조직되어 여학교 설립운동과 더불어 여성계몽을 위한 사업으로 일요일마다 정기집회를 개최하고 연설회와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연설회의 강사는 주로 독립협회의 남성들이며 여성의 근대적 의식 각성과 교육이 중심 내용이었고 집회 때마다 회원이 아닌 여성들도 많이 참여하였다고 한다.)이 밖에도 1920년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검열이 완화되어 잡지 창간이 붐을 이루고 신문언론활동이 활발해져 세상에 대한 여성들의, 여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특히 매일신보에서는 ‘여자 사회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어 여권의 신장을 주장하였이는 조혼관습의 변화를 표명한 것이며 내부적인 신관습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1921년 이전에 이미 혼인연령에 미달하는 경우의 혼인신고를 법적 효력과는 무관하게 민적 등재를 거부해왔다. 이는 총독부가 조혼에 대해 상당할 정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조혼이 조선의 확고한 관습이었기에 직접적인 부정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2차 개정이후 민적 등재 거부가 아닌 전면적인 혼인 무효라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近時 당국의 지도가 주도되는 한편 기독교의 감화 등으로 인해 조혼자는 점차 감소했다. 남자 15세 미만으로서 처를 취하는 것과 같은 일은 皆無되기에 이르렀고, 또 민적취급에 있어서도 일정한 연령에 달하지 않은 결혼을 공인하지 않게 되어 크게 조혼교정의 힘이 있게 되었다.)이 글은 조선 풍습의 변화에 대해 당국의 조혼 금지와 조선 사회 내의 기독교 감화를 통해 조혼 교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단순한 조선 관습의 변화를 서술한 것이 아닌 조선민사령 개정 이후 계속해서 조선인들의 관습에 관하여 폭넓게 재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병합 이후 지속된 관습조사의 결과를 보충해 조선의 사회 변화를 반영한 지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다음 『여성』에 실린 이정구의 「혼인법강좌」를 살펴보자.법률적 혼인이라 함은 민적에 등록한 혼인만을 가리키고 이하 단순히 혼인이라고 함은 등록한 혼인만 말하는 것이다. 법률상으로 혼인을 하자면 반드시 일정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함이다. 이것을 혼인요건이라 한다. 집에 있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서는 남자는 만30세 여자는 만 25세 만 되면 부모의 허락 없이도 법률상혼인을 할 수가 있지만 조선서는 고래의 관습으로 남녀가 백살이 되어도 반드시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호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기가 호주 때에는 예외입니다만 조선서는 여자는 호주가 되는 법이 없으므로 여자는 이 예외의 덕을 못 입습니다. 또한 이상과 같은 조건이 다 구비되면 다시 혼인계를 내야 합니다.)조하였다.2. 당대 지식인의 혼인담론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구조나 성 관념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시 한국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엘렌 케이의 , 입센의 같은 것이었다.) 즉 여성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혼인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달라지고 더 나아가 여성의 교육수혜와 함께 각종 사회활동에의 참여, 그리고 직업전선에 투신함으로써 경제력을 확보하게 되는 점 등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당대의 여권론은 국가와 남성 이데올로기 속의 논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조혼 금지와 자유연애ㆍ결혼, 이혼 등의 당대 혼인제도에 대한 논의와 당대 지식인의 가부장제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먼저 성 평등을 통한 이상적인 사회 확립을 촉구하며 먼저 사회의 악습으로 남아있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조혼의 폐해를 지적한다. 종래의 유교주의를 바탕으로 한 가족주의 사회에서는 합당한 풍습이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조혼의 풍습은 금지되어야 할 악습인 것이다. 또한 조혼의 폐해와 이어진 것이 축첩이며 이것은 여권을 유린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조혼은 신랑신부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모에 의한 抑婚으로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조혼은 불행한 부부관계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지식인들은 부부간의 화목을 위하여 의혼의 단계에서부터 신랑신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랑신부를 결혼의 주체자로 내세우고자 하였다. 조혼의 큰 폐해는 그것이 자녀의 건강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약한 국민을 양산한다는 것이었다.)조혼의 폐해는,①기혈이 안즉 발달하지 못한 때에 혼인함은 장성하기 전에 늙음을 재촉한다.②어린아이를 기르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도무지 불안정하다.③남자아이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얻는다. 따라서 그런 집에 시집간 사람은 시부모의 덕합한 며느리는 되어도 남편의 덕합한 아내는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일이 원인이 되어 결국은 이혼 문제가 발생하게 부모나 호주의 동의가 없는 혼인이나 이혼 또한 무효가 되며 최종 면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하게 된다. 이혼 청구권의 증가에 따라 합의 이혼 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제정이 되지만, 이 요건이란 처의 간통만 이혼사유가 되며 남자의 간통은 단순한 축첩일 경우에는 중혼이기에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불안정한 것이다. 신고주의로의 전환으로 법률상의 축첩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첩을 얻는 남자들은 많았다.그러면 를 둘러싼 논의 중 결혼, 이혼, 간통으로 나누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당대 조선의 사건을 다루어 역으로 혼인제도 속의 조선인의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자. 특히 조선민사령 2차 개정이 일어난 1920년대의 기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다음은 혼인연령에 대한 민사령의 개정을 앞두고 등록주의 원칙에 따라 조혼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전국적으로 혼인열풍을 풍자한 글이다.몇 해 전에 민적취급규칙에 혼인연령의 제한을 두어 남자는 만 17세 여자는 만 15세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혼인을 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받지 않았으나 조혼하기에 허가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들을 혼인시키고 나이가 차면 신고를 하게 하더니 근일 혼인연령을 법률로 제정하여 오는 4월1일부터 새 법령이 반포되면 혼인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불야성 성례를 하느냐 각처에서 무더기 혼인이 쏟아져서 그 허둥거리는 모양은 우습다 못하여 도로 불쌍한 생각도 없지 아니하며)또한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고 민적상 등재된 혼인관계만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여자 몰래 부모의 동의를 받아 거짓 혼인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양군에 사는 유숙자는 피천부의 이풍직을 걸어서) 민적 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였다. 이풍직은 유숙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유숙자의 아버지에게 혼인신고에 도장을 찍어 달라해 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법률적으로 조혼은 금지시켰지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입 하나를 줄기 위해, 혹은 돈을 받고 여자애를 파는 등의 행위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다음으로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의 원고가 않았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의 재조명』◈ 동학농민운동과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Ⅰ.서론Ⅱ.동학과 시대 배경1. 동학사상의 성립2. 시대적 배경Ⅲ.동학농민운동 및 갑오농민전쟁의 전개1. 교조신원운동2. 제1차 동학농민운동3. 제2차 농민전쟁4. 동학의 피해5. 제2차 농민전쟁의 분석Ⅳ.동학농민운동의 의의1. 민족운동의 기원2. 근대화에의 기여Ⅴ.결론◈청일전쟁의 역사적 재평가Ⅰ. 서론Ⅱ. 본론1. 청일전쟁의 흐름2. 現在 청일전쟁에 대한 한중일의 인식3. 한반도를 바라본 청일의 관점4. 청일의 평양전투5. 청군의 조선전투에서의 실패원인Ⅲ. 결론국사학과 2003630029 호미연2004630006 김은혜2004630013 박신애2004630020 이승언경영학과 2003271039 홍지현『동학농민운동과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Ⅰ. 서론1894년 갑오농민혁명은 그 진전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제 1단계는 고부민란의 단계로 전라도 고부에서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못견딘 농민 약 4천명이 전봉준을 대표로 추대하여 고부관아를 습격하여 탐관오리를 징계하였는데 이는 농민전쟁의 전주곡에 해당하는 소민란 또는 소폭동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제 2단계는 갑오농민전쟁의 제 1차 농민혁명의 단계이다. 1894년 음력 3월 20일 전봉준.손화중.김개남 등의 지도하에 茂長(무장)에 남접도소를 설치하고 봉기를 준비하여 약 4천명의 동학농민군을 편성하였고 전주에 입성한 단계로 5월 8일에 전주화약이 체결되었다. 이 제 1차 농민전쟁 단계로부터 본격적 농민혁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제 3단계는 갑오농민전쟁의 농민집강소의 단계로 청군과 일본군이 갑오농민전쟁에 개입하자 이 두 나라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농민군과 관군 사이에 전주화약이 체결되고 집강소를 전라도 53개 군현에 설치하여 농민통치를 실시했던 단계이다. 제 4단계는 갑오농민전쟁의 제 2차 농민혁명의 단계이다. 동학농민군이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철수하기는 커녕 청일전쟁을 일으키고자 궁궐에 침범하여 정권을 농단하고 내정간섭을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신미교조 신원운동(1871)때와 마찬가지로 민중적 차원에서 물리적 현실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남접의 지도층은 이때의 군중시위 경험을 살려 1894년 갑오동학운동을 농민전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2.제1차 동학농민운동1894년 4월 전봉준, 김기범, 최경선 등이 무장현에 집결한 것을 시작으로 4월말에는 고부 백산에 집결하여 [4대강령]을 발표하는 등 봉기의 규모가 지역이 아닌 점차 전국적인 양상을 띄게 되었다. 5월에 이르러서는 동학군이 부안관아를 점거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전라감사 김문현은 영장 이광양과 초군 이재섭 등에게 명하였다. 그러나 [황토현 싸움]에서 동학군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동학군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다. 5월 11일 경군이 전주성에 입성을 하였으나 도망자가 속출하는 등의 사기저하로 홍계훈은 중병을 요청한다. 5월 19일에 장위영병 300명, 강화병 500명을 증파하였으며 5월 27일에야 합류하였다. 그동안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은 동학군을 쫓아 계속 남하했으며 [황룡촌]에서 접전을 벌였지만 역시 동학군의 승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31일 전라도 최대의 집결지인 전주성이 동학군에 함락되었다. 한편 최시형이 이끄는 충청일대의 북접은 순수 종교운동을 고수하고자 하였으나 주위의 설득으로 5월 6일 충청도 청산현 소산리에 집결하여 성전평을 점거하고, 회덕현을 습격하는 등의 일을 하였으나 최시형이 무력싸움을 꺼리는 이유로 갑자기 해산을 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을 위시한 남접은 6월 1일 전주성 밖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패하여 급격히 사기가 꺾였다. 이 틈을 타 홍계훈은 선무공작을 펴고 이에 전봉준은 [폐정개혁안]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동학군은 자진해산했으며, [전주화약]이 성립된 것이다. 이내용 가운데 집강소의 설치가 이루어졌는데 집강소는 전라도 53개주 관아에 있는 민정기관으로 동학교도가 최고위인 [집강]을 차지하고, 실질적인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국에서 봉기하였다. 황해도에서는 장연에서부터 봉기하기 시작하여 황해도 수도인 해주를 점령하였고 해주에서 일단 철수했다가 13개의 군현을 점령하고 금천까지 진출하였다. 일본군의 현대적 화력을 당하지 못하여 제 2차 해주 점령에 실패한 후 구월산에 주둔하여 일본군과 대치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안성에서 양지, 이천, 양근, 지평에서 먼저 동학농민군을 일으켰다. 뒤이어 경기도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이 연달아 봉기하였다. 경상도에서는 일찌기 9월 초에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였다. 한편 강원도에서도 큰 규모로 봉기하였으며 평안도에서도 약 6백명의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여 관아를 습격했다. 함경도에서는 원산부근에서 수백명의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였다. 제 2차 농민전쟁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의 전국의 규모는 당시 전국의 동학교도 중에서 약 60만명이었다.청.일전쟁의 와중이었으나 승리를 예견하고 여유가 생긴 일제의 일본군과 조선정부의 관군은 이를 진압하기 위한 출동을 시작하였다.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은 일본군이었다. 대조규개의 후임으로 정상격은 동학군만을 전담하여 토벌할 1개 대대의 병력을 특파해 줄 것을 일본군의 대본영에 전보로 요청하고 이른바 후비보병독립제19대대가 특파되었다. 일본군은 병참로를 경부로와 인천-대동강로의 2개선으로 하여 요지마다 병참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 병참부의 수비대 병력을 모두 동학농민군 진압에 투입하였다. 경기도.황해도.강원도.경상도 지방의 동학농민군 진압에는 전적으로 일본군 제 18대대와 이 일본군 병참부 수비대가, 충청도와 전라도의 동학농민군 진압에 제19대대의 보조 병력이 투입되었으며 후비 보병독립 제19대대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을 찾아나서서 수색토벌을 할 목적으로 투입되었다. 일본군은 3방향으로(西路.中路.東路)로 나누어 동학농민군을 동북쪽으로부터 몰아 내려와서 전라도의 남해안지방에 몰아부쳐 여기서 모두 토벌키로 하였다. 한편 조선정부의 관군의 경병은 일본군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했었고 그 후에 왕궁 호위대로 남은 병력을 모두 합해야 2천여 명밖국근대사와 한국민족운동사에 커다란 사회적 역사적 의의를 가진 운동이었다.첫째로, 제 2차 농민전쟁은 일본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한국침략에 대한 한국 농민들의 반제국주의.반침략 항일 무장투쟁이었다. 둘째로, 제 2차 농민전쟁은 나라의 자주근대화를 완강하게 저지해 오던 조선왕조의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겼다. 셋째로, 제 2차 농민전쟁은 각계 각층 국민들의 민족적.정치적.사회적.의식적 각성을 크게 고취하고 촉진시켰다. 넷째로, 제 2차 농민전쟁은 우리나라의 자주근대화 운동과 사회발전의 아래로부터의 커다란 추동력을 공급하였다. 다섯째로, 제 2차 농민전쟁은 반일역량을 크게 재고시키고 그후 반일 의명운동의 튼튼한 토대화 원동력을 형성하여 공급하였다.갑오농민전쟁의 제 2차 농민전쟁은 동학농민군이 전투에서는 비록 패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한국사회의 역사에서 수천년 묵어온 낡은 전근대적 구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하여 근대사회에의 길과 근대적 사회발전에의 길을 넓게 열어주었으며, 또한 반일역량.반제국주의역량을 크게 제고시켜 후일의 항일무장투쟁의 선구가 되었다.Ⅴ.동학농민운동의 의의1.민족운동의 기원한국의 민족주의에 있어서 갑오농민전쟁은 첫째로 역대의 어느 민족주의적 운동보다도 민족주의로서의 제반 요소를 커다란 결함없이 갖추고 있었으며, 둘째로 후대의 민족 운동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고 그 전사와 후대를 잇는 고리의 역할을 했다. 즉 후대의 민족 운동을 자극하였고 또 사상적으로도 그 뒷받침을 해주었다. 동학 사상이 전승되어 민족 운동으로 승화된 예로 3.1운동을 들 수 있다. 갑오혁명은 민족주의적 전개 과정 중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한국 민족운동의 초기 과정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기초를 닦는 데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동학농민운동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남?북접의 분열이었다. 이것은 정확히는 내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문제는 동학 종단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북군과 민란 성격의고 1월 21일에는 산동에 상륙했고 2월 1일에는 위해위포대를 점령하였다. 2월 4~5일에 내원과 위원이 격침되고 9일에는 정원도 침몰되었다. 일본군은 요서지역에 진출, 전장대도 함락시키고 3월 말에는 팽호도를 점령하였다.미국측이 중재에 나서 일본에서 청조 전권위원 파견을 요구하였다. 1895년 2월 13일 이홍장이 수석전권대신으로 임명되어 강화교섭을 추진하게 된다.일본측은 2월 16일 강화원칙을 제시했고 청정에서 동의함으로써 3월 20일부터 협상이 시작되지만 24일 이홍장에 대한 저격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측에서 조건을 완화하여 3월 30일에는 4월 25일까지를 기한으로 팽호, 대만을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휴전협정이 조인된다. 4월 1일 요동반도, 대만, 팽호의 할양 등을 내용으로 한 조약안이 제시되자 청정에서는 강경한 반대론이 제기되었고 이에 이등박문은 요동반도의 분할지역 축소, 배상금 인하 등 강화조건의 양보를 제시하여 4월 17일 양측간의 강화조약이 조인된다. 그 내용은 1)중국은 조선이 완전한 독립 자주국임을 승인하고 2)요동반도 및 대만과 팽호열도를 할양하며 3) 배상금 2억냥 지불 4) 일본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신통상조약의 체결 5) 사시, 중경, 소주, 항주의 개항 6)중경까지의 내지항행보장 7) 일본인이 개항장에서 각종 제조업에 종사할 권리의 보장 및 세제상의 특권부여 8) 위해위에서의 일본군 주둔권 보장등을 포함한다.2. 청일전쟁에 대한 韓?中?日의 인식청일전쟁에 대해 동아시아 각국은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인식하고 있다. 먼저 한국은 청일전쟁의 직접 피해자이고 한국이 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에 대해 한국역사학계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고, 청일전쟁을 계기로 실시된 갑오개혁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있다. 청일전쟁에서 한국은 자주적 입장을 상실하고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입장을 종속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이 시기에 대한 역사 인식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보다는 동학다.
서양사 특강1‘오리엔탈리즘’Ⅰ.서론Ⅱ.본론1. 오리엔탈리즘2. 사이드와 오리엔탈리즘1)‘사이드’ 그는 누구인가?2)미셸 푸코의 담론3)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4)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한계와 비판3.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된 담론들1)카니발리즘,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인가2)옥시덴탈리즘과 우리 안의 옥시덴탈리즘4. 문화 속 오리엔탈리즘1)미술2)문학3)영화5.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Ⅲ.결론국사학과2003630011 박연주2003630029 호미연2004630007 김종민Ⅰ. 서론3~4살 된 아이들이 축구나 야구경기를 보면 경기의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재미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축구?야구 경기는 인간 정신의 문화적 산물이며, 그 문화적 산물에는 그것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문화적인 법칙이 있기 마련이다. 축구나 야구 경기를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는 그 법칙을 알아야만 한다. 축구 경기를 야구의 법칙을 가지고 바라보아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일 것이다. 문화적 법칙을 알지 못한다면 그 문화의 산물들은 이해 될 수가 없다.마찬가지로 서구 문화를 만들고 변형시켜온 서구의 문화적 법칙으로 동양을 바라볼 때, 동양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다. 서구인들이 그들의 사유체계와 시각으로 동양의 문화를 바라보면 해독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합리적', '비과학적', '신비적'이라는 수식어를 동양에 붙이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되지 않는 서구 문화의 산물들을, 우리도 모르는 새 '발전된 것', '진보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또한 길들여져 있다. 서구의 시각에서 동양을 바라보고 신비적?비과학적?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고 왜곡하는 시각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다. 곧, '서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동양관'이라고 할 수 있다.Ⅱ.본론1. 오리엔탈리즘어원상으로 볼 때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오리엔트(Orient)에서 기원된 말이다. 오리엔트란 라틴어의 오리엔스(O드가 문화제국주의와 탈식민주의의 원조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이다.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스탠포드대학교의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썼다. 그것은 곧 그가 '오리엔탈리즘'을 심리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서양의 갈등과 충돌은 물론 집단심리와도 연관되지만, 동시에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두 개의 식민지에서 제국의 언어(영어)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자기 자신의 개인적 경험의 소산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는 문학비평은 곧 비평가의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못할 때 문학비평은 호소력을 잃고 자칫 지적 허영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오리엔탈리즘' 에서 사이드는 궁극적으로 동서의 동등한 공존과 화합을 주창한다. 그의 그러한 태도는 1993년에 나온 '문화와 제국주의'에서도 계속된다. 이 다문화주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지나간 제국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소산인 '문화의 겹치는 영역'발견과, 그것을 통한 동서의 상호이해와 동등한 공존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드는 문명충돌론을 주장하고 있는 헌팅턴보다 한발 더 앞서 가고 있다.2)미셸 푸코의 담론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이성과 광기의 이분법을 통해서 서구 근대 사회를 규율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분석하고 있는 프랑스 사상가 미셀 푸코의 담론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푸코에 의하면, 서구 근대 사회와 더불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인간 정신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한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것들을 이성의 경계 밖으로 몰아내서 이성 자신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타자화?하고 새로운 ?광기?의 영역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기는 언제나 이성에 의해서 통제되고 감금되어야 하는 보호의 대상이자 교정의 대상으로 언제나 광인, 부랑자, 어린이, 부녀자, 이방인, 범죄자 등의 이미지와 결부되었는데,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 추방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격리, 추방된 것?에는 가 와서 오리엔탈리즘을 보다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접근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몇몇 학자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리사 로우는 오리엔탈리즘를 옥시덴트의 타자로서 단선적으로 구성하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로잔느 로처는 이 또한 “하나의 단일한 담론”을 창조했다고 비판한다. 확실히 오리엔탈리즘은 고정적이고, 단선적이고, 통일적인 제재를 구성하는 단순한 용어가 아니다. 동양이니, 오리엔트니, 서양이니 하는 용어들 자체가 사실 무한한 복합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리엔탈리즘을 사이드의 정의로서만 한정하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한계를 보이는 데는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첫째, 그가 중동인이므로 그의 저서에서 설정한 지리적 경계와 분석의 대상이 주로 중동, 즉 이슬람 문화권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 문화권과 유럽과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지만, 가장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였으며 그러한 관계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둘째, 그가 오리엔탈리즘의 분석 대상을 공간적으로 주로 중동에 국한한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르네상스 이후 근?현대에 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오리엔탈리즘의 기원의 역사는 동서양 교섭사의 기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서양 역사로 보면 그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까지 소급될 수 있고, 그리하여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전통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이드는 그의 저서에서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있다.셋째, 서양이 동양과 관계함으로써 오리엔탈리즘을 생성해 온 지역적 범주의 한계이다. 18~19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20세기에는 미국을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들보다는 정도가 덜하더라도 동양과 관계해온 기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배제해버린 점이다.3.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된 담론들1)카니발리즘,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인가.서구인류학이 배태한 제1세계적 시각의 힘이 여전히 하나의 문화적 세력으로서 인류학적 지식체계를 통제하고근친상간, 수간) 등 악의 범주에 속한다. 카니발리즘의 관한 또 다른 유형의 담론은 ‘경계의 저편’을 선의 세계로 이상화한다. ‘식인종’은 이제 지옥의 불길에서 영원히 단죄 받아야 할 잔악한 짐승이 아니라, 따사로운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존재가 ‘인간형’ 식인종인 것이다. ‘인간형’ 식인종의 사람먹기는 결코 사악한 식용행위가 아니라 선한 종교행위라고 인식된다. 음복중에 나타나는 비통과 경외심으로 가득한 그들의 표정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악의 세계로 묘사되든, 선의 세계로 표현되든 ‘경계의 저편’은 서구인이 정복, 통치해야 할 세계이다. 이항대립적 구도를 가진 서구인의 선지식은 ‘짐승형’ 식인, ‘인간형’ 식인이라는 이분법적 식인담론을 창출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담론의 주체자로서 ‘인종차별주의자’와 ‘박애주의자’의 부류가 형성되었다. 아이러니컬 한 것은 17, 18세기경 ‘박애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예수회와 프란치스코회 선교사들이 이 인디언 족을 ‘짐승형’ 식인상으로 묘사했다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는 한 선교사의 죽음이 그 직접적 요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하나로 인디언 족을 전교하는 과정에서 선교사가 살해당하자 ‘박애주의자’들에 의해 평화롭게 살아가는 자연인으로 기술되었던 사람들이 ‘짐슴형’ 식인상이 되어버렸다.카니발리즘에 관한 지식은 서구의 ‘문화적 힘’을 배경으로 발생하였다. 이 ‘문화적 힘’은 ‘경계의 저편’에 있는 저들‘ - 야만인 집단을 정교한 지식체계로 관리, 통제하여 ’경계의 이편‘에 있는 ’우리들‘ - 문명인 집단의 존속을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다. ’문화적 힘‘은 ’경계의 저편‘에서만 살아 움직이는 ’식인‘을 창출해내고 있다. 실제 카니발리즘을 증명하는 기록자료의 신뢰도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야말로 인류학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실증주의적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검증에 대한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는 사이드가 간파한 대로 주체인 서구사회가 비서구사회를 타자화하는 통치의 담론체제, 즉 또 하나의 ’오리엔탈리즘‘실이 아니라 환상만을 사실적으로 그려 동양을 신비화하고 식민지 침략을 은폐했다. 그들은 리얼리즘이란 그 환상을 정말 그럴듯하게 그려내는 기술에 불과했다. 미술에서는 고전주의자인 앵그르까지도 《오달리스크》 《터키 목욕탕》과 같은 동방적인 주제의 명작을 그렸던 것이다.19세기 전기를 산 들라크루아는 흔히 낭만주의 화가로 알려졌으나 동시에 오리엔탈리즘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화가이기도 했다.) 그의 《사르다나팔푸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은 화가 특유의 상상력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아랍 전제군주의 방탕을 자기 환상으로 그린 것이다.그는 헤로도토스 등이 쓴 고대 아랍사회의 방탕에 관한 책을 읽고, 당시에 유행한 아랍을 그린 그림들을 참고하여 그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그림에 그려진 방탕이 사실은 들라크루아가 살던 시대의 남성중심의 성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인 여성을 죽여가면서 여성의 몸을 즐기는 무한한 남성의 힘에 대한 환상이다. 여성의 나체를 완전히 소유한다는 환상은 오리엔탈리즘적 허구의 전형적인 주제가 되어 아름다운 미인들을 노예로 매매하는 노예시장의 정경으로 양식화되었다. 당시의 동양에 그러한 노예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서양에는 매춘제도로 엄연히 존재했다. 말하자면 그런 그림들은 매춘을 즐기는 당시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고급 포르노로 기능했다. 그리고 그것은 동양의 것이었기에 도덕적으로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여성을 지배하는 남성의 무한한 힘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와 함께 그것은 그러한 노예시장을 두고 있는 비서양사회의 야만성에 대한 서양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도 작용했다. 비서양사회의 야만성은 성적 음란만이 아니라 잔인한 폭력의 묘사로도 나타났다. 당시 비서양사회의 실제 폭력은 서양인이 비서양인에게 무한히 행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는 비서양인의 폭력만이 과장되어 묘사되었다.문학1492년 콜럼버스에 의한 제4의 대륙인 ‘신세계 발견’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젖었던 당시의 유럽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