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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 민법상 물건의 분류
    민법상 물건의 분류Ⅰ. 민법상의 분류물건의 분류와 관련하여 민법총칙은 물건을 동산ㆍ부동산, 주물ㆍ종물, 원물ㆍ과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강학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류가 있다.Ⅱ. 강학상의 분류1. 융통물융통물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1)가분물ㆍ불가분물가분물은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불가분물은 그렇지 못한 물건을 말한다.(2)대체물ㆍ불대체물대체물ㆍ불대체물은 객관적인 구별이고, 대체물은 거래상 개성이 중요시 되지 않고 단순히 종류ㆍ품질ㆍ수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급부의 동일성이 바꾸지 않는 물건이다. 불대체물은 이러한 대체성이 없는 물건이다.(3)특정물ㆍ불특정물특정물ㆍ불특정물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주관적인 구별이고, 특정물은 특정의 거래에서 당사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그 물건으로 지정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이고, 불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한다.(4)소비물ㆍ비소비물소비물은 물건의 성질상 1회 사용하면 다시 동일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비소비물은 물건의 용도에 따라 반복해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2. 불융통물불용통물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불융통물은 공용물, 공공용물,금제물로 나뉘며 공용물은 국가ㆍ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이고 공공용물은 공중의 일반적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으로서 도로ㆍ하천ㆍ공원ㆍ항만등을 말하고 금제물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되는 물건을 말한다.Ⅲ. 동산과 부동산1.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의 필요성(1) 제99조는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규정한다.(2)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의 방법을 달리한다. 부동산은 부동적이므로 등기에 의하여 공시할 수 있으나, 동산은 동적이므로 점유에 의하여 공시하게 된다.(3)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여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한 데 반하여, 부동산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우선되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4) 취득시효에서 동산일 경우 점유가 선의인 경우에는 5년, 악의인 경우에는 10년이다.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다.(5) 우리 민법상 용익물권(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동산에는 인정 되지 않는다.(6) 담보물권에 있어서도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된다.(7)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구별할 수 없을 때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8) 무주물선점은 동산에만 인정되며, 부동산이 무주물인 경우에는 국유가 된다.2. 부동산민법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 부동산이 된다.(1) 토지토지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과 이 지면의 상ㆍ하를 말하는 것이다.가.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나. 토지소유권에 속하는 것들1) 구획구획이란 토지를 구별하여 경계를 갈라놓은 것을 말한다. 분필은 1개의 필지를 규모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것을 말하며 합필은 두개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2) 지표상의 자연석토지의 구성물은 토지의 일부분이며, 토지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지표상의 자연석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3) 광물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소유권자의 소유이나, 이는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취득허가권의 객체이므로 광업법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토지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4) 지하수지하수는 지하에서 서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민법은 지하수의 사용을 보호하기 위해 상린관계의 측면에서 그에 관해 두 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5) 포락포락이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하천에서 넘쳐 나온 물에 잠겨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2) 토지의 정착물가. 의의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 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1) 독립정착물토지와는 언제나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건물이 이에 속한다.2) 반독립정착물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처분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공시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정착물이다.① 입목이란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소유자가 동법의 등기절차를 밟지 않으면 입목은 아닌 것이며, 또한 수목의 집단은 특히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의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된다.② 명인방법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 누구라도 명인 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③ 미분리 과실미분리 과실은 수목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이를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된다.④ 농작물토지에서 경작ㆍ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이다. 판례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정당한 권원없이 재배하였다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법학| 2014.07.30| 3페이지| 1,000원| 조회(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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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 법인의 소멸
    법인의 소멸Ⅰ. 법인소멸의 의의법인의 소멸이라 함은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소멸은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해산ㆍ청산절차를 밝게 된다.Ⅱ. 법인의 해산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1. 사단법인 ·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존립할 일정기간을 정하여 설립되었거나, 일정한 사정의 발생을 법인의 해산사유로 정하여 설립되었다면, 이러한 존립기간의 만료나 해산사유의 발생은 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고 해산하여야 한다.(2)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또는 이미 달성한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더 이상 존속할 의미가 없으므로 해산할 수밖에 없다.(3) 파 산가. 법인의 파산원인법인의 파산원인은 채무초과이다. 법인에 있어서 파산요건을 자연인과 달리 채무초과로 한 것은 채무초과의 법인을 존속시킴으로써 제3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으면 그 선고한 때에 법인은 즉시 해산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산절차가 행하여진다. 다만 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적극재산이 남은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4) 설립허가의 취소법인의 설립허가를 내 준 주무관청은 법인이 ①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②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배하거나 ③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1) 사원이 없게 된 때사단법인의 사원이 1명도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은 당연히 해산한다.(2)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가. 총회결의에 의한 임의해산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하며,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정족수는 정관에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나. 기한부 또는 조건부 해산결의기한부 또는 조건부 해산결의는 제3자를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다. 해산결의의 철회사단법인은 해산결의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이 청산으로 바꿀 뿐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사원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철회할 수 있다.Ⅲ. 법인의 청산1. 의 의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남은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이다.(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산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청산하게 된다.(2) 기타의 원인에 의한 해산기타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의한다.2. 청산법인의 능력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며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는 무효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해산 전의 법인과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3. 청산법인의 기관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해산 전의 기관으로서 「사원총회」·「청산인」·「감사」가 그대로 존속한다.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1) 청산인가. 청산인의 지위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된다. 따라서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법위 내에서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내부의 청산사무를 집행한다.나. 청산인의 선임 · 해임1) 법정청산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의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대표한다.2)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법인이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그러나 파산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3)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청산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청산인으로서 계속 그 직무수행을 하게 해서는 안 될 사유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2) 기타의 기관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따라서 그 밖의 기관, 즉 사원총회와 감사는 그대로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된다.4. 청산사무(1) 청산인의 직무권한민법은 청산인의 직무를 현존사무의 종결ㆍ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ㆍ잔여재산의 인도로 규정하고 있다.(2) 청산사무의 내용가. 해산의 등기와 신고1) 해산등기청산인은 파산에 의한 청산의 경우에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고 주무관청에 통지한다. 그러나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2) 해산신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나. 현존사무의 종결제87조 제2항에서 청산인에게 주어진 권한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현존사업의 종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속하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다.다. 채권의 추심청산절차는 채무의 변제와 더불어 채권자의 만족과 잔여재산의 확정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으로서 채권을 법인의 재산으로 실현시켜야 한다.라. 채무의 변제법인이 갚아야 할 채무의 변제는 민법이 청산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1) 채권신고의 공고ㆍ최고법인은 알 수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를 공고하여야만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채권시고를 최고하여야 한다.① 채권신고의 공고법인 청산시 청산 과정에 법인이 잘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제외공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학| 2014.07.30| 4페이지| 1,000원| 조회(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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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 재단법인의 설립
    재단법인의 설립Ⅰ. 재단법인 성립의 요건1. 목적의 비영리성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2. 설립행위(1) 의 의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설립하는 자는 반드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2) 법적 성질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서면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요식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1인이라도 무방하므로 단독행위이고, 이를 수령할 상대방도 없으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여야 한다.(3) 재산의 출연재단법인은 재산을 기초로 존재하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은 설립자의 재산출연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생전처분과 유언으로 할 수 있는데, 재산의 출연행위는 무상이므로 민법은 이에 관하여 증여 및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가.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때생전처분의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특히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ㆍ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ㆍ증여자의 담보책임이 준용된다.나. 유언으로 설립하는 때유언의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유언이 방식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재단법인 설립의 의사는 무효이다.(4) 출연재산의 귀속시기가. 민법의 규정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연재산은 재단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 그리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만약 유언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가 생전처분의 경우와 같다면 출연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곧바로 재단에 귀속된다. 제48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방지하고 재단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다.나. 본조와 형식주의와의 관계민법은 권리변동에 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출연된 재산의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시가 갖추어져야만 한다.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에 부동산은 등기가, 동산은 인도가 있어야 물권의 변동이 생기고 채권은 지명채권ㆍ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으로 나뉘고 지명채권에는 채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아 채권이전의 합의만으로 양도되어, 제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법인에게 귀속된다. 지시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증권의 배서·교부를 하여야 하고 무기명채권은 채무자가 불특정 채권자에게 증권의 교부가 있어야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다. 출연재산의 귀속학설은 출연된 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제48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1) 다수설제48조를 특별한 규정으로 이해하여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재단법인에 그 권리가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제48조를 제187조가 말하는 기타의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서 출연재산으로서의 물권은 공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시 또는 설립자의 사망 시에 법인에게 귀속한다고 해석한다.2) 소수설권리이전에 아무런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권은 법인의 성립시 또는 설립자의 사망시에 당연히 법인에 귀속되지만 형식을 요하는 재산권은 형식을 갖춘 때에 비로소 법인에게 이전된다고 한다,3) 학설의 비교ㆍ검토① 재산없는 재단법인이 발생하는 문제다수설이 비판하는 소수설의 난점은 재단법인 설립등기 후 출연재산이 법인의 형식을 갖 추기 전까지는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의 법적상태가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해 소수 설은 법인성립 후에는 설립자를 상대로 출연재산의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이므로 재산 없는 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출연행위는 물권행위인데 이 행위가 단독 물권행위라면 이는 처분행위로서 물권행위에서 출연재산의 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되는 것은 거 래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② 제48조가 제187조의 “기타의 법률”에 속하는 지의 문제제 48조는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을 뿐 물권변동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 48조는 제 187조가 규정하는 기타의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다수설은 제 48조를 단순히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만을 정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이 된다’ 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물권의 변동적 효력도 포함하는 규정으로 보아 제 48조는 제187조의 기타 법률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하지만4) 판례의 태도처음에는 다수설과 같은 견해를 취하였으나, 후에 판례를 변경하여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없이도 제48조에서 규정한 때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돌아가 그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① 다수의견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 등의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이 법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대외적 관계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제186조의 원칙으로 돌아가 출연재산의 권리변동을 위한 등기 등의 형식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법학| 2014.07.30| 3페이지| 1,000원|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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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Ⅰ. 무능력자1. 미성년자사람은 만 20세로 성인이 되며, 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2. 한정치산자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한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3. 금치산자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Ⅱ.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1.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1) 민법의 기본원리로서 무능력자의 보호제도무능력자 보호제도는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의 행사여부에 의해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2) 거래 안전을 위한 불완전한 민법상의 조치민법은 무능력자 보호에 따른 거래의 안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취소권의 단기소멸, 법정추인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법정추인은 별로 활용되지 않고, 취소권의 소멸기간은 3년 ~ 10년이므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길다. 따라서 민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권, 철회권 ? 거절권 및 사술에의한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2. 상대방의 최고권(1) 의의 및 성질최고권은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무능력자 측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여 취소나 추인의 여부를 대한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이다. 이에 대한 무능력자 측이 대답이 없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며, 이러한 최고권은 의사의 통지이며 그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2) 최고의 방법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시하여야 한다.②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③ 취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야여 한다.최고권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고 이러한 최고를 받는 상대방은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이어야한다.(3) 최고의 효과가. 확답이 있는 경우최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그 확답의 내용대로 추인 또는 취소의 효과가 생긴다.나. 확답이 없는 경우①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때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 유예기간 내에 그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으로 본다.②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되지 않은 때ⅰ)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로 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최고에 대한 확답이 유예기간 내에 없는 경우 이를 추인을 했다고 본다.ⅱ) 특별한 절차가 필요 한 경우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최고에 대한 동의를 친족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만일 확답이 없는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4) 발신주의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이를 도달주의의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의 초고에 다른 추인이나 취소의 의사표시는 최고기간 내에 발송하면 그것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발신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최고의 제도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보충하여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철회권과 거절권이다.(1) 철회권철회권은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전까지 선의의 상대방은 자신이 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2) 거절권거절권은 단독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은 거절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여기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만약 상대방이 악의가 있다하더라도 거절권은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로서 거절을 하더라도 무능력자에게 불리한 것이 없으므로 행사 가능하다. 거절권 역시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 이다.4. 취소권의 배제(1) 의의 및 규정취지민법은 무능력자가 사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오신케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신케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박탈당한다.(2) 요건가. 사술의 사용무능력자가 사술을 썼어야 한다. 사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법학| 2014.07.30| 3페이지| 1,0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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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 미성년자
    미성년자Ⅰ. 미성년자1. 의의(1) 성년기사람은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연령은 출산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2)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가. 성년의제의 의의민법이 규정한 혼인적령이 남ㆍ여 만18세가 달한 미성년자는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주는 이유는 만약 혼인한 미성년자가 성년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부부의 생활이 제3자의 간섭을 받게 됨으로 자주ㆍ독립성이 침해를 야기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다른 일방이 그의 후견인이 되므로 부부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독립하여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제한다.나. 적용범위① 사법상 완전한 행위능력의 취득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므로 친권은 소멸하고, 후견도 종료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혼인 후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② 친권행사의 기능혼인한 미성년자는 자기의 자에 대한 친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후견인도 될 수 있다. 다만 제866조 양자제도에 관해서는 만20세에 달한 것이 요구되므로 혼인한 미성년자는 입양 능력이 없다고 해석한다.③공법상의 지위성년의제는 제826조 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민법의 영역에서만 효력이 있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는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다. 성년의제의 영원성성년의제는 혼인생활독립의 요청에서 생긴 것이므로, 혼인의 해소나 취소가 있을시 다시 성년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있으나 취득한 행위능력을 잃게 되어 무능력자보호제도의 부활로 인해 거래의 안전 문제, 출생한 자의 친권문제가 야기되므로 혼인이 해소된 후에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존속된다.라. 법률혼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국한되고 사실혼에는 그 적용이 없다.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1) 원칙미성년자는 성년에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단계에 있어 불완전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행위당사자로서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가. 법률행위법률행위는 ‘재산법적인 법률행위’와 ‘가족법적인 법률행위’가 있다. 가족법적인 법률행위는 당사자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행위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하므로 이에 대하여 가족법상의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민법총칙에서의 행위무능력자와 관련된 규정은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나. 법정대리인과 그의 권한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와 후견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미성년자의 수권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라고 부르며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권ㆍ취소권ㆍ대리권을 갖는다.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동의에 대한 취소①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할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전적 동의를 해주어야 하나, 사후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동의할 수 있는데 이를 추인이라고 한다.② 동의에 대한 취소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까지 자신이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에서 말하는 “취소는 본래의 취소의 의미와는 달리, 장래에 향하여 동의나 허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 법적 성질은 철회로 보아야 하며 이 철회는 동의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철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 한다.라.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일단 유효하며 취소권자가 이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미성년자가 한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다.마. 입증책임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입증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있지 않고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2) 예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는 행위예컨대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부담 없이 증여를 받는다던지, 채권자로부터 조건 없이 채무의 면제를 받는 경우 이는 미성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처분행위①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ⅰ) 포괄적 처분에 대한 허락의 불허미성년자에게 포괄적으로 그의 전 재산의 처분을 허락해 주는 것은 미성년자가 재산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법정대리인은 처분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ⅱ) 처분할 재산에 대한 범위처분의 허락은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이때 범위는 오로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용목적을 정하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속하지 않는다.② 동의로서의 허락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하는 것은 동의와 다를 바 없다. 한번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은 허락받을 필요가 없지만 법정대리인의 심사숙고가 요구될 정도로 새롭게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허락이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허락의 취소재산처분의 허락의 취소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동의에 대한 취소와 그 내용에 있어서 같다.다.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행위 능력① 영업의 의미영업이라 함은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계속적 사업을 말하며 사업주에 고용되어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임금 등의 수익을 얻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영업 허락의 방법법정대리인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허락하여야 하며 이때의 특정은 영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단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을 한정한느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③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은 물론 대리권도 소멸한다.④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법정대리인이 그 허락을 취소 또는 영업의 제한을 할 수 있다.
    법학| 2014.07.30| 4페이지| 1,000원| 조회(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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