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감가상각비의 개념세무회계026425 김선희Ⅱ.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1. 감가상각 대상자산2.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3. 기 타Ⅲ. 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Ⅳ. 감가상각방법1.감가상각방법2.감가상각 계산3. 감가상각방법의 신고4.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5.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Ⅴ.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1.손입불산입 대상 지급이자Ⅰ. 감가상각비의 개념회사에서 취득한 유형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러므로 유형자산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창출이 수익으로 나타나는 기간 동안에 이에 대응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적절히 배분하여 비용화 하여야 수익?비용대응의 측면에서 적절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다. 즉,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취득과정에 소요된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Ⅱ.감가상각 자산의 범위1. 감가상각 대상자산 (영 제24조 제1항)구분감가상각 대상자산유형자산건물 및 구축물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선박 및 항공기 , 기계 및 항공기 , 동물 및 장치무형자산영업권 , 의장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특허권 , 어업권 , 해저광물채취권 , 유로도로 관리권 , 수리권 전기 가스공급시설 이용권 , 광업권 , 댐사용권 , 개발비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주파수이용권o 영업권의 범위 :-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 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 득한 금액-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 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2.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영 제24조 제2항)o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를 제외함)o 건설중인 것o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예 : 토지)3. 기 타o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영 제24조 제3항).o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과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규칙 제12조 제2항).o 설치중 또는 시운전기간중의 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지 아 니하나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 상각 자산에 포함함(규칙 제12조 제3항).Ⅲ. 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 이다. 여기서 취득원가는 취득시의 원가와 취득일 이후에 지출되는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로 발생한 원가이지만 나머지 두 가지의 요소는 추정치이다. 여기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므로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정보 하에 추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단순히 법인세법에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는 법인세법 상의 내용연수는 세무정책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재무회계의 목적과는 충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연수나 잔존가액의 추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Ⅳ. 감가상각방법1.감가상각방법감가상각방법이란 위의 3가지의 요소로써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회사는 유형자산의 특성과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행태에 따라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고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한편 새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기존의 동종 유형자산과 같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감가상각의 방법으로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체감잔액법(예를 들면 정률법, 이중 체감법), 연수합계법 등이 있고, 산출량을 기준으로 한 방법으로는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고, 체감잔액법과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며,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조업도 혹은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2.감가상각 계산- 정액법 : 취득가액×상각률- 정률법 : (취득가액 - 기상각액)×상각률-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총 채굴예정량3. 감가상각방법의 신고o 영 제26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위 외의 법인이 영 제26조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 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무신고시 영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4.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o 신청기한 :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날o 변경사유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 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 제27조)☞ 변경승인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7…2 참조5.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o 시설대여회사는 종전에는 운용리스자산에 한하여 정액법, 정률법외에 시설대여기 간에 걸쳐 균등액을 상각할 수 있었으나(이 방법 선택시 모든 운용리스자산은 그 후 계속적으로 이 방법만을 적용해야 함)-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는 시설대여 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 없고 시설대여회사의 일반자산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 하여 정액법, 정률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영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시설대여기간이 종 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1998. 12. 31. 개정 영 부칙 제12조 제9항)Ⅴ.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의 방법에 있어서 폭넓은 선택을 허용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구 분무신고의 경우선택가능한 상각방법유형고정자산일반정률법 또는 정액법정률법건축물정액법정액법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 비례법, 정률법또는 정액법생산량 비례법무형고정자산일반정액법정액법광업권생산량 비례법 또는 정액법생산량 비례법창업비와 연구개발비5년 이내의 균등상각법5년간 균등상각법1.손입불산입 대상 지급이자(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영 제51조 제1항)o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되,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 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는 제외함.(나)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영 제51조 제2항)o 다음의 채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객관 적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 액-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가) 및 (나)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원천 징수세액(소득처분 기타 사외유출)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합니다.(다) 기준초과 차입금이자 (법 제28 제2항~제4항, 영 제54조)o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자기 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자기자본의 4배(2002. 1. 1. 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부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기준초과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
1. 익금불산입 항목2. 손금불산입 항목3. 각사업연도 소득금액1.익금항목2.손금항목1. 익금불산입항목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다.익금불산입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자.①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이는 주식을 할증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주식발행면초과액을 자본준비금 중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는데 세법에서도 출자의 일부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② 감자차익으로 감자차익은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자본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이나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금의 보전에 충단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감자차익은 감자를 행한 후에도 법인의 자본으로 남아있는 금액이므로 그 성격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같이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하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③ 합병차익으로 합병차익은 회사합병의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과 합병교부주식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기업회계기준은 합병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하며 세법에서도 익금으로 보지 않지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가차익은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법법17).④ 분할차익으로 분할차익은 회사를 분할에서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교부금과 분할로 신설하는 법인의 자본액이나 분할합병법인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분할차익은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하며 세법에소도 익금으로 보지 않지만 자산의 형가증으로 인한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⑤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단된 금액으로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은 익금항목이지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결손보전을 통하여 자본이 충실하게 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세무상의 이월결손금으로서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⑥ 이월익금으로 이월익금은 당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ekdl에 회계상 다시 수익으로 계상한 것을 말한다. 이월익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⑦ 법인세 및 동 주민세의 환급액으로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는 지출 당시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금이므로 당기에 이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할 경우에 익금 산입하지 않는다.⑧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환급액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지출당시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금이므로 당기에 이를 환급받을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차) 현 금 ₩1,100,000 (대) 매 출 ₩1,000,000 (익 금)부가세 예수금 ₩ 100,000 (익금불산입)⑩ 자산의 평가차익으로 법인이 자산의 평가차익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평가차익이든지 임의평가차익이든지 관계없이 모두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 중 세율 1%가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 차익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한다.⑪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국가 등이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한 보상이므로 이를 특별히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⑫ 기관투자가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를 익금으로 보지 않은다. 다만,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익금불상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익금산입한다.2. 손금불산입항목손금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ㆍ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자.①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고 계상한 금액이라 함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적립금 등을 적립하면서 동 금액을 신고저정에 의해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②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회사설립 후 2년에 경과한 법인이 주주홍최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액면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이는 주식을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익금불산입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즉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에서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며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③ 건설이자의 배당금으로 철도, 항만, 전력, 운하 등의 사업은 개업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개업준비기간 중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지 때문에 배댱을 할 수 없어서 자본조달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가 그 목적사업의 성질상 회사 성립후 2년 이상 그 영업의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정관에 주주에게 개업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이자를 지급 할 것을 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얻을 때에 건설이자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463).건설이자의 배당금은 그 성격이 이익의 배당이 아니고 출자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상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며 법인세법에서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④ 손금불산입 되는 특정조세와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으로 다음의 조세는 손금항목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그 성격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손금불산입되는 조세① 법인세와 동 소득할 주민세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③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등 미납부간접세④ 자산재평가세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위의 손금불산입되는 특정조세와 함께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 납부불이행,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가 포함된다.⑤ 자산의 평가차손으로 자산의 평가차손은 미실현이익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평가차손을 인정하고 있다.⑥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다음의 경비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업무무관경비① 비업무용 부동산과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 이 비용에는 종합토지세,재산세,공동시설세 등의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된 다.②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비용 :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비출 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함)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물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손금불산입된다.③ 사택의 유지비 :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 하고 있는 사택 의 유지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불산입된다. 만일 사택을 무상이나 저울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택의 유지비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사택을 무상이나 저울의 임대료로 제공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④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비용 :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 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된다.⑦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으로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소비규제의 목적으로 다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조특법 137)광고선전비 한도액 = 수입금액 × 2%이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행한 수입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수익과 특별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광고 선전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할 때 국내의 광고선전비만 시부인 대상이 되므로 해외의 광고선전비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조특령 131).⑧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벌금?과료?과태료벌금과 과료는 형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에게 부과하는 재산형의 일종이며 과태교는 법령상의 제반의무위한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행정벌의일종이다. 이처럼 법령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를 손금으로 인정하면 그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만큼 징벌적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고 있다.손금불산입되는 벌금?과료?과태료는 부과징수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법률이나 명령위반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연체이자, 연체금 등은 손금에 산입된다.벌금?과료?과태료에 해당하는 것벌금?과료?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것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 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 전자거래론전자무역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전자무역이 21세기 세계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것과 함께 국내 전자무역시장 역시 급격히 확대 될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한 세계 주요국가 및 기업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자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결제부분이다. 국제 상거래 또는 무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활용되는 국제적 결제수단은 신용장방식 또는 추심(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어음지금서류인도조건 등)방식과 송금(전신송금환/우편송금환/송금수표 등)방식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결제수단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최근까지 신용장 방식에 의한 겨레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이는 상호간에 신뢰를 보장할 수 없는 국제거래 환경에서 신용장 방식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상대방과 결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이처럼 기존의 전자무역거래 에서는 계약체결 과정에서부터 대금 결제를 통한 계약이행 완료까지 계약서를 비롯한 수십 가지의 문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무역거래 중 신용장 거래 방식을 종래의 방법에 의한다면 Purchase Order, Letter of credit,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Insurance Policy 등 여러 종류의 종이 문서가 필요하고 교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문서로 교체하여 일련의 거래를 사이버공간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고 부대비용을 최소화로 처리하는 것이 전자무역의 핵심이다.전체 무역프로세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결제프로세서가 완전한 전자적 방식에 의해 이행되지 못할 경우, 전자무역프로세스의 전체 흐름에 병목(bottle neck) 이 발생하여 전자무역에 내재된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 전자무역에 있어 결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는 필수적이라는 계기를 만들었다.1990년 해사위원회(CMI)의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이 제정되면서 전자선화증권의 유통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송화인과 운송인 양당사자간의 접근방식은 신뢰성과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이를 활용하는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또한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자상거래는 촉진되고 있으나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은 쌍무적 계약에 따라 교환 약정이 필요하고 폐쇄적인 시스템이라는 점과 안정성 등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국제간의 전자무역거래의 실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6월 무역업자, 운송업자, 은행, 통신회사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선화증권 및 기타 선적서류의 전자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선화증권소지인 등록기구', 즉 볼레로(Bill of Lading Registry Organization: Bolero)에 대한 예비실험(pilot test)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선적서류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간 4200억 달러에 달하는 서류 취급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태동한 볼레로 프로젝트는 선하증권 및 기타 선적서류의 전자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조방지의 관점에서 서비스제공자인,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Trusted Third Party :TTP) 시스템을 이용한 예비실험과 TTP시스템에서 각각의 역할분담과 기술적인 인프라가 유효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화증권 등 무역관련 선적서류를 중앙등록 기관에 소지인 등록 및 인증을 통하여 전자적 유통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볼레로 예비실험이 종료된 후 1995년 10월 볼레로 최종보고서(Bolero Final Report)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예비실험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 전자선화증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메시지의 완전성과 신빙성에 관한 강력한 보안을 필요로 하지만, 전통적인 종이서류를 완전히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전자선화증권의 유통성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전자결제가 용이하여야 한다.Bolero.net은 수출입거래에서의 Paperless化, 선적서류 심사의 자동화/전산화, 대금결제의 자동화 등을 목표로 하여 S.W.I.F.T.와 TTClub(유럽해상운송주선인협회)이 공동 출자하여 1998년 설립된 세계 양대 무역 관련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제공회사의 하나로서 기존의 서류에 의한 무역거래를 전자거래로 대체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무역의 경우, 특히 신용장방식 무역에 있어 기존의 방식에 의하면 수출입계약서, 신용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명서, 선하증권 등 갖가지의 종이문서가 필요하고 이들은 대부분 원본을 필요로 하여 동 문서들의 교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던 바, 이를 전술한 전자상거래 방식을 적용하여 서류의 교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출현한 것이다.Bolero(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는 종래의 신용장거래 방식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그에 수반되는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은행의 역할(L/C의 개설,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의 일치여부 확인업무 등)은 종이문서에 의한 신용장 거래와 동일하며 거래당사자간 모든 전자문서는 Bolero 시스템의 CMP(Core Messaging Platform)을 통해 교환되는 시스템이며, 그 핵심은 유가증권인 B/L을 온라인 문서로 대체하는데 성공한 것이다.수출, 수입상, 보험사, 선사, 은행 등 수출입관련 당사자가 Bolero에 각기 가입하여 무역관련 서류를 동 시스템에 등록, 조회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기존 신용장거래(개설신청부터 대금지급 까지)의 모든 업무가 별도의 서류작성 없이 동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된다.볼레로 서비스의 성격과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성을 띠고 있으며 일개회사에 과도한 지분소유를 배제하고 있다. 볼레로 서비스는 산업간, 국가간, 사용자간에서는 플랫폼만 제공될 뿐 인터페이스 및 접속 경로는 시장에서 제3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중 이용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EDI와의 차이점은 EDI는 통신상에서 단순히 데이터만을 전송하는 행위인 반면 볼레로 서비스는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계약서를 통신상에서 전송하는 행위라는 점이다.Bolero.net이 활성화 되게 되면 서류 작업(Paper working)의 해소로 인해 수출입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과 아울러 신속 정확한 전자적 서류교환을 통한 자동화로 수출입처리 기일이 효과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거래 안전성의 확보로 인한 사기거래 방지와 효율적인 물류 및 사무정보의 실시간(Real Time) 관리가 가능해지며, 관리비용의 절감에 따른 개별기관들의 가격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현재 외환은행, 우리은행을 포함한 전세계 초대형은행 및 대형선사와 삼성전자, POSCO 등을 포함한 국내외 유수 일류기업들이 가입하고 있다.이러한 볼레로 사용자의 등록과 송수신에 대해서 알아보면, 볼레로 사용자는 서비스의 완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적합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사용자는 적극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당한 거래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한편 시스템의 완전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스템으로부터 사용자를 제명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즉 최소한의 가입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볼레로회사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규약집을 위반하거나 볼레로에서 다른 사용자의 비밀에 위배되도록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이다.또한 사용자등록 및 보안키의 생성과 관련하여 볼레로는 사용자를 등록하고 보안키를 생성하는 등록기관에 의존한다. 초기단계에서 볼레로에는 사용자를 등록하는 단일의 등록기관이 있게 되는데 이는 볼레로 회사에 의하여 통제된다.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국의 등록기관과 계약하게 된다. 볼레로에 참가하는 사용자등록과 메시지 송수신 과정로 시스템 내에서의 복잡한 전자서류 처리과정을 더욱 단순화시켜, 계약부터 대금결제의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수행하고 선적서류 일치 여부를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인 SURF(Settlement Utility for Managing Risk & Finance)를 개발 완료하여 현재 실제거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이 SURF는 Bolero 시스템 내에서 전자서류의 교환을 관리해 주는 부가가치서비스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적서류 일치 여부의 자동검증(Automatic Compliance Checking)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전통적인 Bolero 시스템은 무역서류의 전자문서화에 집중되었으므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자문서의 각 항목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업무가 남아있었다.즉, 수입 선적서류가 도착하여 수입상에게 인도되기 전에 담당자가 신용장이나 계약서와의 비교대조작업을 통해 하자사항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러나 SURF를 사용하게 되면 전송받은 전자서류의 각 항목을 이미 등록된 전자신용장이나 전자계약서의 각 항목과 자동으로 대조하는 작업을 SURF 스스로가 진행시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Discrepancy Report를 수출상과 수입상 앞으로 전송하여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래서 유일하게 남겨진 은행과 기업에서의 인력의 투입을 요구하는 작업(Operator Intervention)이 제거되어 명실상부한 One Click Trade가 가능하게 되었다.현재 가장 복잡한 신용장방식 일련의 무역 관련 업무흐름을 SURF를 이용하여 처리할 경우를 요약해 보겠다. 물론 거래 상대방 및 은행, 선사, 보험사, 세관, 검사기관 등은 Bolero의 회원이거나 Bolero와의 전자문서 연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거래상대방과 인터넷상에서 무역계약→SURF접속→계약서를 SURF Proposal로 전환→거래은행 앞 지급보증 요청→지급보증서 발행→지급보증 통지→선적있다.
1. 반덤핑관세로의 대응각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덤핑 및 피해산정이다. 우선, 덤핑마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각각 산정하고 두 가격이 서로 비교가능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즉,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은 해당물품의 출고가격, 다시 말하면 국제시장간의 가격차이를 발생시키는 운송비용이나 판매비용이 가산되기 이전의 공장도 가격 수준에서 비교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국가 특히 선진국들은 수출비용이나 정상가격을 산정 하는데 있어서 또는 두 가격을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 자의적인 산정 또는 비교를 통해 덤핑마진을 확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미국의 경우, 1998년 한국산 [냉연·아연도금 강판]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특수관계사인 현지 수입자(POSAM)의 간접판매비를 수출가격에서 추가공제 했을 뿐만 아니라 간접판매비에 이자비용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덤핑마진율을 자의적으로 확대 산정한 바 있다. 수입활동과 무관한 현지판매법인의 미국내 투자를 위한 금융이자 비용까지 적용하는 것은 덤핑마진을 확대산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의 경우에도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불합리한 비교를 통한 덤핑마진의 확대산정의 사례가 흔하다. 예를 들어, 일본산 [오디오테이프]의 사안에서 수출자의 내수판매와 관련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국내가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채 현지법인의 수출가격에서만 공제함으로써 결국 덤핑마진을 과다 상계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 역시 수출업자의 국내판매량이 불충분한 경우 타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 덤핑마진을 자의적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자의적인 덤핑마진 산정방식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상의 덤핑마진산정기준에 벗어나는 것들이다.한편, 반덤핑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국내산업피해 판정이다. 덤핑이 발생했더라도 그와 같은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의 동종상품에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위어서 사안에 따라 그의 적용기준을 달리 하는 등 반덤핑제도 운영의 자의성이 엿보인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피해산정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캐나다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산정 하는데에 있어서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합산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명백히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WTO 반덤핑협정 제3조 5항에서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판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결여도 반덤핑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미국은 '장래에 덤핑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국내 규정(미 상무부 규정 제353, 25조(a)(ii))에 따라 장래 덤핑피해의 지속여부 또는 발생가능성에 근거하여 재심판정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덤핑의 재발가능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공표하지 않는다. 이는 '반덤핑 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정도 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된다"는 WTO 반덤핑 협정 제11조 2항에 위배된다. WTO패널에서도 미 상무부가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해 미래의 덤핑가능성을 이유로 반덤핑 철회거부 판정을 내린 것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외에도 다수국가들의 경우 반덤핑 조사기간의 자의적 연장, 조사적용기간의 연장, 그리고 반덤핑제소의 남발 등이 자행되고 있다. EU와 멕시코는 WTO반덤핑 협정 제5조 10항의 '조사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조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흔하다. 특히, EU는 WTO 반덤핑협정 제11조 4항에 규정되어 있는 12개월 이내의 재심기간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조치적용기간의 연장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는 재심시 수출이 전무한 기업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치를 연장하는 경우가 흔한 바, 이는 WTO 반덤핑협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호주와 멕 짧아 조사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자의적 운용이 적지 않다. 중국은 1997년 3월 반덤핑법을 제정·공표하여 이미 한국, 미국, 캐나다산 신문용지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999년 3월 러시아산 전기냉연강판, 1999년 4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름, 1999년 6월 한국 및 일본산 스테인레스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덤핑제도가 중국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도와 이집트는 반덤핑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반덤핑제도는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다.반덤핑 조치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선진국, 개도국, 또는 개별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철강 및 금속제품, 가전제품, 섬유 및 신발, 그리고 화학제품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조치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미국은 1999년 9월 현재 총 18개의 규제품목중 철강제품이 10개, 전기전자제품이 4개, 섬유화학제품이 2개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도에 들어서도 5건이 신규 제소되어 현재 3건이 조사중에 있는 바, 그중 1개 품목이 섬유류이며, 나머지는 모두 철강제품이다. EU의 경우에도 총 반덤핑조치 건수의 2/3가 철강, 섬유 및 신발, 가전제품에 편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7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으며, 또 다른 10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규제중인 품목중에서 철강과 화학제품이 각 1개, 가전제품이 4개 품목이다. 캐나다 역시 사진앨범 1개 품목을 제외한 5개품목이 철강제품으로 현재 규제중에 있으며, 호주는 우리나라에 대해 섬유제품과 화학제품 등 2개 품목이 규제중에 있다. 그 외에, 개도국들은 한국에 대해 자동차부품, 고무류, PVC, 축전기, 타이어, 설탕, 합판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역시 석유화학 제품이 7개, 철강제품이 5개, 섬유류가 4개, 그리고 전기전자제품이 3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산업을 보호한다는데 있다.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부과대상품목의 수입이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된 만큼 국내생산량이 늘어남으로써 당해기업의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이 증대되어 경영정상화에 크게 도움이되는 한편, 교역상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반면 이러한 구제조치는 해당품목의 국내가격 상승으로 물가를 인상시키거나 피제소국과의 통상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와 판정은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물론 최종판정에 따른 확정관세 부과전이라도 조사기간중 계속되는 덤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중에도 덤핑수입이 계속되어 긴급히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산업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판정전이라도 당해 물품과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이와같은 잠정조치는, 예비조사결과 덤핑과 산업피해에 대한 긍정예비판정이 있는 경우로서 예비조사결과를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서 잠정조치를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이 경우 재경부장관은 1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잠정조치는 당해 조사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간은 4개월 이하이다. 다만 당해 물품의 주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잠정조치의 기간은 국제규범상 조치일로부터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판정시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되거나 최종판정에 의한 구제조치가 시행될 경우 잠정조치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2. 상계관세로의 대응1980년대까지 주로 미국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오던 상재까지 총 16건의 제소가 있었으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스테인레스 강선(2종)과 폴리에스터필라멘트사 2건의 '미소한 보조금율(de minimis)' 판정으로 조사가 종결되었으며, 현재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와 PET Chip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개도국들 역시 국내의 각종 보조금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인해 타국에 대한 상계관세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은 상태이나, 멕시코가 비교적 상계관세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편이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10년간 총 17건의 상계관세제소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규제중이거나 조사중인 상계관세관련 사안은 없다. 상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그 대상의 대부분이 철강 및 금속제품이라는 점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되는 산업이 주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사양산업으로서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상계관세제도가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계관세부과의 신청자격과 부과절차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장려금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을 경우, 수출국이 지원한 보조금 등의 지급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상계관세는 덤핑방지관세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관세로서 부과절차와 방법은 관세법상의 덤핑방지관세의 제규정이 준용된다.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려면,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1 당해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2 당해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 적 및 수입가능성3 당해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4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다.
026425 김 선 희11월1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술의 전당에 가서 연주회라는 것을 들었다. 처음가본 예술의 전당은 정말 멋진 곳 이였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웅장함이 전해졌다. 특히 그 날은 예술의 전당에 있는 분수에서 분수쇼가 있어서 볼거리가 더해졌다. 도심 속에 있는 예술의 전당은 숲 속 에 있는 것처럼 주위에 나무가 많이 있어 밤 공기가 더 좋았다.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의 '교향곡13번 29번 , 바이올린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이렇게 3곡이 연주되었다. 각각의 곡은 20분에서 30분정도씩 연주되었고 곡이 끝날때마다 약간의 쉬는 시간이 있었다. 연주는 '서울챔버오케스트라' 가 연주했는데 1978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25년의 연륜을 가지며 국내 실내악의 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서울챔버오케스트라'는 탁월한 현악기 주자들의 맑은 음색과 앙상블의 긴밀한 일체감으로 절도와 박진감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위에 지휘자의 우아하고 단정하면서도 신념에 찬 음악적 이상이 이 오케스트라에 의해 구현되어지고 있는 악단으로 특별히 이번 음악회에는 쟁쟁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구본주'와 비올리스트 '조명희'의 협연으로 이루어졌다.가장먼저 들은곡은 교향곡제 '13번 F장조 K.112' 였다. 이곡은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악장은 Allegro, Andante, Menuetto & Trio, Molto Allegro 로 구성되어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15세 때에 작곡한 작품으로 이탈리아 여행중에 느낀 밝은 정서가 담겨져 있는 곡이다. 모차르트는 1769년 여름과 71년 가을 ,72년 여름 세 번에 걸쳐 이탈리아를 여행했는데 이 곡은 최초의 이탈리아 여행에서 고향 잘츠부르크로 돌아와 작곡한 후 두 번째 여행을 할 때 밀라노에서 발표했다고 전해진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얻은 음악적 체험과 나 유럽적인 정서가 감겨 있는 곡이다.이 곡은 모차르트가 소년기에 작곡한 작품 이여서 형식과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만의 천재적인 개성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곡이다. 또한 당시 모차르트가 존경하던 하이든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작품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하이든의 교향곡 형식과 소나타 형식으로 쓴 각 악장, 하이든풍 의 간명하고도 힘찬 메뉴에토 악장 등에서 느낄 수 있다. 첫 번째로 들은 곡 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분위기에 앞도 되어 나도 모르게 머리가 멍해졌었다. 전체적으로 현악을 중심으로 한 실내악 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화려하고 섬세한 선율을 느낄 수 있었다.두 번째로 들은 곡은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고 k.364'였다. 이 곡은 Allegro Moestoso , Andante, Presto 로 구성되어있다. 1778년경, 파리에 머무르던 모차르트는 직업을 얻지 못하고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레오폴드'가 고향 '잘츠부르크'에 궁정 오르가니스트 자리가 비어있음을 모차르트에게 알리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온 모차르트는 두 개 이상의 독주 악기를 위한 협주곡을 구상하게 된다. 1779년 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과 함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의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완성하였다. 두 번째로 들은 곡 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첫 번째 곡 을 들을 때보단 조금 더 음악을 느끼면서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곡은 아까 와 는 틀리게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함께 연주하였는데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풍부한 멜로디와 튼튼한 구성, 오케스트라와의 어울림이 매우 매력적 이였다. 그리고 1,3악장의 밝고 명랑한 분위기와 2악장의 애절하고 깊은 정감이 인상적인 곡이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연주자들이 연주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악장의 형식마다 곡의 느낌에 빠져서 서로를 바라보며 지으는 표정은 정말 멋져 보이기까지 했다. 특히 비올라는 바이올린에 비해서 톤이 굵고 선명해서 더 웅장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