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Ⅸ. 부동산임대인의 보호(不動産賃貸人의 保護)0. 부동산임대인의 보호에 관한 민법의 규정(0) 임차권의 대항력 :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1) 임차권의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 임대차의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최장존속기간을 제한할 뿐이다.(2) 차임 및 보증금의 제한 : 일정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인정한다.(3) 임차권의 양도·전대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이를 허용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한다.Ⅰ. 임대차의 존속기간(賃貸借의 存續其間)0. 임대차의 갱신(賃貸借의 更新)(0) 계약에 의한 갱신() 원칙 : 20년을 넘지 못하는데, 당사자의 합의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가)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은 형성권이다. 매수청구를 거절하면 당연히 갱신된다.(1) ★묵시의 갱신(법정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존속기간’만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1.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2)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4) 효력()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담할 모든 의무를 담보한다. 보증금과 차임의 지급은 별개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의 교부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차임 지급 거절시 채무불이행이 된다.2. ★권리금(權利金)★(5) 의의 : 권리금 역시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종전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6) 효력 : 판례는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잇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Ⅹ?Ⅸ.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未登記傳貰))0. 의의 : 건물의 시가의 절반 정도를 전세금으로 일시에 교부하고, 그전세금의 이자를 차임에 충당하며,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이를 반환하는 것.1. 효력 :등기를 하지 않은 점에서 전세권으로 취급할 수 없다. 판례는 채권적 전세를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대차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 또는 차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권적 전세에도 유추적용 된다.★주택임대차 보호법★??Ⅹ?Ⅸ. ★주택임차권의 대항력(住宅賃借權의 對抗力)0. 대항력(對抗力)의 요건(0) 주택의 인도(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가) 주민등록은 계속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취소되면 대항력은 상실된다.(나)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둔 채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1. 대항력(對抗力)의 발생시기(發生時期)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음날 오전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그 주택에 대한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의 저당권이 우선한다.2. 대항력(對抗力)의 내용(內容)(2) 양수인에 대한 관계() 임대인 지위의 승계 : 임차주택의 받을 필요는 없다.1. 소액보증금(少額保證金)의 효과(0)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로써 최우선변제권이 있다.현대(現代)의 신종(新種)계약??Ⅹ?Ⅸ. 여행계약(旅行契約)0. 의의 : 여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운송과 숙박’ 또는 ‘운송과 관광’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1. 해지 :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Ⅰ. 시설대여(施設貸與)계약(리스계약)0. 의의(0) 리스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인도하여 사용케 하고, 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기간 동안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리스회에게 지급한다.(1) 물건의 유지 및 보수와 멸실·도난 등은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2) 법적성질 : 리스계약을 임대차가 아닌 물적 금융으로 파악하며, 판례도 동일하게 본다.Ⅱ. 신용카드계약0. 문제가 되는 법률관계(0) '가맹점'이 '회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카드회사'가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채권양도를 '회원'이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는 채권양도설을 취한다.(1) '회원'이 '가맹점'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등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이 '카드회사'와의 신용카드계약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단순승낙을 한 것으로 보는 이상, '회원'이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항변사유로써 '카드회사'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회원'은 '가맹점'에게 그들 사이의 계약에 기한 책임을 묻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2) '회원'이 카드분실을 '카드회사'에게 통지하여 그것이 도달한 때로부터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Ⅲ. 의료계약(醫療契約)0. 의의 : 의료계약은 의사가 진단과 치료라는 급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환자가 그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1. 효력 : 의료인은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의 발행, 인과관계??Ⅹ?Ⅸ.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0. 행위(行爲) : 의식 있는 거동 내지 동작이 있는 행위이다.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 다만 부작위가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작위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1. 자기(自己)의 행위(行爲) - (가해자 자신의 행위이어야 한다.)(0) 친권자는 책임능력 없는 자녀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각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다.(1) 타인의 행위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된다.2.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0) 의의 :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법한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가) 과실 : 부주의로 말미암아 타인이게 위법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1) 불법행위에서 과실의 종류와 그 기준() 과실은 주의의무의 위반인데, 행위자 개인이 아닌 사회의 보통사람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를 기준으로 한다.(2) 입증책임() 원칙 :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가) 과실의 추정 : 감독자·사용자·점유자의 경우 과실이 추정되는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법률상 추정이라 한다.3. 책임능력(責任能力)()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서 어떤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을 말한다.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가) 책임능력은 일반인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책임무능력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3) 책임무능력자(責任無能力者)() 미성년자로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 : 지능을 갖춘 때에는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가) 심신상우. 어느 하나의 원인이 없었다면 손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각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마) 과잉적 경합 : 중첩된 2의 부분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바) 가정적 경합 : 자신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존재했던 사정 또는 후에 발생한 사정에 의해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特殊不法行爲)??Ⅹ?Ⅸ. ★책임무능력자(責任無能力者)의 감독자(監督者)의 책임★0. 감독자책임(監督者責任)의 성질(0) 책임변식지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가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때에는, 이들은 책임능력이 없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제755조에 의해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감독의무를 지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책임을 면한다. 이 책임을 중간책임이라 한다.1. 감독자책임(監督者責任)의 요건(0)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 :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법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1) 감독의무의 해태 : 감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2. 감독자책임(監督者責任)의 효과(0) 배상책임자() 법정감독의무자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궈자 또는 후견인, 심신상실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견인.(가) 대리감독자? 탁아소의 보모, 유치권과 학교의 교사 및 교장, 정신병원의 의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① 대리감독자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1) 원칙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친권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2) 판례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이때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연대채무(連帶債務)★★??Ⅹ?Ⅸ. 총설0. 연대채무의 의의(連帶債務의 意義)(0) 하나의 급부에 대해 수인의 채무자 각자가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지고, 그 급부로 인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것.1. 연대채무의 법적성질(連帶債務의 法的性質)(0) 각 채무의 독립성 : 채무자의 수만큼 독립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구성.() 각 채무자의 채무는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가) 채무자중 1인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다.(1) 각 채무의 전부급부의무 : 급부는 가분이더라도 각 채무자의 채무는 전부의 급부이어야 할 것.(2) 각 채무의 연대성 : 하나의 급부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수인의 채무자가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연대성을 가진다.Ⅰ. 연대채무의 성립(連帶債務의 成立)0. 법률행위(法律行爲)? 채무자 수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지만, 수인이 순차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도 있다.1. 법률의 규정(法律의 規定)?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의 연대책임① 임무를 해태한 이사의 연대책임②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채무에서 공동채주 또는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③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④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Ⅱ. 연대채무의 효력(連帶債務의 效力)0. 대외적 효력(對外的 效力)(0) 이행의 청구? A는 B·C·D 중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900만원) 또는 일부(300만원)를 청구할 수 있다.① A는 B·C·D 모두에 대해 동시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 A는 B·C·D 모두에 대해 순차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1) 이행청구에 관련되는 특수한 문제() 연대채무의 파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부분에 한해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① 연대채무의 면제는 면제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 전부의 면제.(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 부담부분의 범위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다.)(다) 혼동 :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라) 소멸시효 :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할 수 있다. 부담부분에 한해 절대적 효력을 인정.(마) 채권자지체 :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3) 상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없는 것.(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 내지 시효의 정지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에 한해서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2. 대내적 효력(對內的 效力)(4)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구상권과 부담부분? 구상권 :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의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다른 연대채무자를 공동 면책케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① 부담부분 : 부담부분의 비율은, ‘연대차무자간의 특약→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비율→균등추정’의 순서로 정해진다.(가) 구상권의 성립요건? 공동면책 : 어느 연대채무자가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거나 또는 감소케 하는 것, 즉 공동의 면책이 있어야 한다.① 자기의 출재 : 자기의 출재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면제나 시효의 완성은 부담부분의 범위에서는 절대적 효력이 있지만, 그것은 출재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나) 구상권의 범위 : 출자액, 법정이자, 손해, 비용(5) 구상권의 제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자기의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그 사유로써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①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이 있었는데 A가 돈을 늦게 받으러 갔는데 그때는 C가 돈이 없으면 C에게 돈을 못받음)(가) 구상권의 인적 확장 :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가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Ⅲ.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0.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不眞正連帶債務의 意義)(0)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기에?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은 급부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절대적 효력) 외에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① 채무자간에 채무를 내부적으로 분담한다고 하는 부담부분이 없어 어느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不眞正連帶債務의 成立)(1) 동일한 손해에 대해 소인이 각자 독립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그 전부의 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발생된다.? 타인의 주택을 소실케 한 경우에 실화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① 임치물을 도난당한 경우에 수치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와 도둑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배상책임③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대표기관 등의 책임④ 임무를 해태한 이사의 연대책임⑤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와 사용자(및 대리감독자)의 배상의무⑥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해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배상의무⑦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배상의무⑧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의무(ex 싸움)2. 부진정연대책무의 효력(不眞正連帶債務의 效力)(2) 대외적 효력 : 채권자는 채무자 1인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연대채무와 동일)(3)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급부는 한 개이기 때문에, 급부의 실현을 가져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다수에게 효력)證債務의 法的性質)(0) 별개의 채무(독립성)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1) 내용의 동일성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주채무는 보증인도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급부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2) 부종성(附從城)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주채무에 종속한다.() 성립상의 부종성 : 주채무가 무효·취소·소멸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가 되고 소멸한다.(가) 내용상의 부종성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축소한다.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② 보증인은 무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나) 이전상의 부종성(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함께 이전한다.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① 주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증인이 그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보증채무는 소멸한다.(3) 보충성 : 주채무자가 1차적으로 급부의무를 지고, 그 이행이 없을 때에 보증인이 2차적으로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보충성이 있다.Ⅰ. 보증채무의 성립(保證債務의 成立)0. 보증계약(保證契約)(0)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한다.1. 보증의 방식(保證의 方式)(0) 보증계약은 보증인만이 채무를 지고 또 그 채무부담의 대가로 (채권자로부터)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아닌 점에서 편무·무상계약이다.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保證債務의 成立에 관한 要件)(0) 주채무에 관한 요건() 원칙 : 보증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재하여야 한다.(부종성) 주채무가 무효·취소證債務의 範圍)0. 목적 및 형태상의 부종성(目的 및 形態上의 附從城)(0)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는 없다. 주채무보다 무겁게 약정한 경우에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1. 보증채무의 범위(保證債務의 範圍)(0) 계약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 이외에 이자·위약금·손해배상·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한다.Ⅲ. 보증채무의 효력(保證債務의 效力)0. 대외적 효력(對外的 效力)(0) 채권자의 권리 : 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인은 보충성에 기한 항변권을 가질 뿐이다.(연대보증일 경우X)(1) 보증인의 권리() 부종성에 기한 권리? 주채무자 항변권의 행사㉭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① 주채무자 상계권의 행사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채무이행의 거절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보충성에 기한 권리? 요건 :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의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① 효과㉭ 이행지체책임 : 이행기가 경과하더라도 보증인은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행사방법 : 보증인이 위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또 그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여야 하며, 그 집행 후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한해 보증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 항변권은 1회의 행사가능.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기 전에 주채무자에 대해 청구 및 집행을 한 사실이 있는 때에도 보증인의 위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최고·검색의 해태 : 보증인이 항변 있다.
채권법 일반??Ⅹ?Ⅸ. 채권법의 특질(特質)0. 임의법규(任意法規)() 채권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다. 그러나 채권법에도 강행법규가 있기는 하다.1. 보편성(普遍性)() 물권법이나 가족법이 지방적 색채나 민족적 특색을 갖는 데 비해, 채권법은 거래법으로서 국제적·보편적인 성질을 가진다.2. 신의칙의 적용(信義則의 適用)() 물권의 배타적 지위를 보장하는 물권법에 비해 채권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율된다.채권과 채무(債權과 債務)Ⅱ.채무(債務)1. 채무의 의의(0) 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2. 급부의무(給付義務)(1) 주된 급부의무 : 채무자가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하는 것.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해제권이 발생.(2) 종된 급부의무 : 부차적인 급부의무로서, 불이행의 경우에는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만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3. 부수적 주의의무(附隨的 注意義務)(3) 급부의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부수적인 의무.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로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만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4) 급부의무의 경우와 달리 의무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채권의 목적(債權의 目的)??Ⅹ?Ⅸ. 채권의 목적의 요건(債權의 目的의 要件)1. 요건(要件)(0) 확정성 :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까지 급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1) 실현가능성 : 계약성립 당시 급부가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다. 급부의 가능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 정해지며,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2) 적법성 :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3)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4) 급부의 금전적 가치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채권자는 급부의 실현을 소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의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이 있는 것이 되고,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은 이를 가리킨다.(가) 존속기간은 특정물인도채권이 성립한 때부터이다.(나)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란 실도로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를 뜻한다.(1)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상태가 변질·훼손되더라도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그 상태로 인도하면 된다.(2) 천연과실의 귀속()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까지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가) Ex) 사과나무를 팔기로 계약하고 인도를 11월에 하기로 했으면 11월까진 채무자 꺼.(3) 인도장소 :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거니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Ⅰ. 종류채권(種類債權)0. 의의(0)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1. 목적물의 품질과 종류채권의 특정(0) 목적물의 품질()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한다. 소비대차·소비임치에서 차주와 수치인은 그가 처음에 받은 물건과 동일한 품질의 것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정해진다.(나)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본제에 의해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품질의 상·중·하가 있어야 함.(1) 종류채권의 특정() 특정의 방법? 계약에 의한 특정㉭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당사자의 일반 또는 제3자에게 지정권을 줄 수 있고, 이 경우 지정권자가 지정하면 종류채권은 특정된다.① 채무자의 이행제공에 의한 특정 :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된다.㉭ 지참채무 :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 지참채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변제의 제공을 한 때, 즉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Ⅱ. 금전채권(金錢債權)0. 의의(0)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1. 금전채권의 종류(0) 금종채권 :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채권.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채권의 기본적 효력(基本的 效力)??Ⅹ?Ⅸ. 강제력(强制力)이 없는 채권0. 자연채무(自然債務)(0) 의의 : 채무로서 성립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그 이행의 강제를 소로써 구하지 못하는 채무.(1) 자연채무의 인정 여부() 자연채무로 인정되는 것.? 약혼에 기한 혼인체결의무.① 부제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② 채권은 존재하고 있는데도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자연채무가 부정되는 것★?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절대적 소멸설 : 채무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 상대적 소멸설 : 시효가 지나도 시효의 원용이 있기까지는 완전한 채무이고 그 원용이 있은 후에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① 도의상의 의무·사회질서 위반의 채무㉭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채무불이행과 그 구제(救濟)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債務不履行의 共通要件)1. 공통요건(共通要件) 두 가지(0) 귀책사유 :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추상적 과실 : 일반적 주의가 기준이 된다.(가) 구체적 과실 : 채무자 개인의 판단능력을 과실의 기준이 된다.(나)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이 원칙.(다)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1) 위법성 : 채무불이행이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채무불이행의 유형(類型)??Ⅹ?Ⅸ. ★이행지체(履行遲滯)★0. 의의(0)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이행기도래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2)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원칙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가) 예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성립과 동시에 또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가 된다. ex)교통사고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상당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2. 이행지체의 효과(履行遲滯의 效果)(3) 이행의 강제(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그 급부의무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4) 손해배상(지연배상)()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의지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5) 전보배상() 채권자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청구를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그 이후에 이행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하고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6) 책임가중() 의의 : 이행지체가 있은 후 채무자의 과실 없이 급부불능이 된 경우 이행지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7) 계약의 해제() 채권·채무가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Ⅰ. 이행불능(履行不能)0. 의의(0)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 이행불능의 효과(履行不能의 效果)(0) 본래의 급부의무를 면함.(1) 전보배상(손해배상)(2)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채권·채무가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의의 :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본의 모습(0)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1)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부가적 손해를 준 경우2. 불완전이행의 효과(不完全履行의 效果)(0) 통설()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 이행이 가능한 때에는 이행지체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으로 한다.(가)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부가적 손해를 준 경우 : 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부가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그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배상책임을 진다.Ⅲ. 이행거절(履行拒絶)0. 의의(0)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것.손해배상(損害賠償)0. 총설(0) 의의 및 발생원인() 의의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발생원인? 채무불이행 :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인정.① 불법행위 :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지운다.(1) 손해(나) 의미 :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다) 손해의 분류?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 : 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 재산적 손해의 산정은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비재산적 손해 :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하여 생긴 손해.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한다.①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 기존의 재산의 멸실 또는 감소.(나타난 손해)㉠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일실이익)②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이행이익의 손해 :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신뢰이익의 손해 :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③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 직접적 손해배상.
계약 총설??Ⅹ?Ⅸ. 계약(契約)의 자유(自由)와 그 제한(制限)0.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0) 의의 및 근거? 의의 :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이를 승인한다는 원칙.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상호 구속을 받으면 이를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하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의 합치와 그것을 정단한 것으로 인정한 법률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1) 내용? 체결의 자유 :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므로, 이것은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를 포함한다. 즉, 당사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에 대해 승낙의 자유를 가진다.① 상대방 선택의 자유 : 당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특정인을 계약의 상대방으로 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② 내용결정의 자유 :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도 자유이다. 계약의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후에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포함한다.③ 방식의 자유 : 계약을 성립시키는 본체는 당사자의 합의이며, 원칙적으로 특정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1.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에 대한 제한(制限)(2) 의의 : 신의성실의 원칙의 바탕 위에서 공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한도를 외면한 자의적인 제한은 계약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3)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승낙(承諾)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법상의 체약(締約)강제㉭ (우편·통신·운송·수도·전기·가스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공익적 독점기업은 관계법률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제공을 거절하지 못한다.㉠ 공공적·공익적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률에 의해 그 직무의 집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책임보험에는 계약체결자유가 제한된다.① 사법상의 체약강제 : 지상권설정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의 지상권자와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의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고, 해지 또는 해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한다.③ 당사자의 상호신뢰가 강하게 요청된다.(5) 일시적 계약(一時的 契約)? 의의 : 급부의 실현에 시간적 계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① 계약의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계약(契約)의 성립(成立)Ⅰ.공통(共通)의 성립요건0. 합의(合意)(0) 객관적 합치 :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 (계약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합치하는 것) 청약에서 제시된 사항 모두를 그대로 승낙하여 받아들여야 한다.(1) 주관적 합치 : 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었으며, 계약의 당사자가 승낙을 하여야만 합치가 이루어지고, 다른 제3자가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1. 불합의(不合意)와 착오(錯誤)(0)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하는 것처럼 당사자가 의식적으로 불일치를 초래하는 경우.① 무의식적 불합의 : 사실상 어떤 점에 대해 불일치가 있는데 이를 당사자 모르는 경우.(1)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알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은 합치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할 여지도 없다.① 착오는 하나의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로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하기전 까지는 그 계약은 효력을 가진다.일방계약의 성립(一方契約의 成立)??Ⅹ?Ⅸ. ★청약(請約)과 승낙(承諾)★0. 청약(請約)(0) 의의() 개념 :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가) 청약의 확정성 :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나) 청약자와 상대방 : 청약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1. 의사실현의 요건(意思實現의 要件)(0)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을 것.(1) 의사실현행위가 있을 것.2. 의사실현의 효과(意思實現의 效果)(0) 계약의 성립시기 :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약관(約款)에 의한 계약(契約)의 성립(成立)??Ⅹ?Ⅸ. 총설0. 약관(約款)의 의의(0) 의의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해 미리 마련한 것.Ⅰ. 약관(約款)의 규제(規制)에 관한 법률(法律)0. 주요내용(0) 구속력의 근거() 학설 및 판례 : 계약설을 취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한때, 즉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1) 약관의 계약편입() 약관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계약편입이라고 한다.(가) 사업자의 약관의 작성 및 명시·설명의무? 작성의무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① 명시의무㉭ 명시 및 사본교부의무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예외 :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 관한 약관이 이에 해당하며, 약관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교부 하여야 한다.② 설명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란 당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예외 :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ex)자동판매기에 의한거래③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사업자가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한하여 계약을 체결한도 도래해 있으면 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① 불안의 항변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2)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것.(나) 상대방이 이미 이행을 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다) 일부이행·불완전이행 : 청구된 채무가 가분적 급부인 경우에 한해,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 또는 불완전한 부분에 상응하는 채무의 이행만을 거절할 수 있다.(라) 수령지체 :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놓인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마) 수령거절 :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단, 변제수령의 의사가 확고해서 추후에도 번의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항변권을 잃는다.2. 동시이행의 항변권(同時履行의 抗辯權)의 효력(效力)(3) 이행거절의 항변권 : 주장하는 때에 한해 그 효력이 생긴다. 행사시기에 관해 특별한 제한은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때에 행사하면 된다.(4) 소송상(재판상)의 효력 :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하도록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5) 항변권 존재의 효력() 이행지체의 불성립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록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상대방도 이행을 하지 않았지 때문)(가) 상계의 금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Ⅰ. ★위험부담(危險負擔)★0. 위험부담(危險負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권리의 발생시기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가) 민법 제539조 2항의 성격 :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제3자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나)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 :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해 하여야 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는 권리만을 얻는 것으로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1) 제3자의 지위() 수익의 의사표시 전? 형성권 :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을 취득하므로,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에도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즉 일종의 형성권을 가진다.(가) 수익의 의사표시 후? 제3자의 권리의 확정 :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① 그 밖의 제3자의 지위 :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생기는 권리, 즉 당사자의 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흠결을 이유로 한 취소권이나,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원근 제3자가 갖지 못하고 소멸된다.1. 채권자에 대한 효력(2) 이행청구권 등? 채권자는 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①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류호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3자에게 귀속된다.2. 채무자에 대한 효력(3) 채무자의 급부의무 :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가 채권자가 되며, 채무자는 제3자에게 급부할 의무를 진다.(4) 채무자의 항변권 :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급부의무는 채권자와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자가한다.
??Ⅹ?Ⅸ. ★채권자 대위권★ (債權者 代位權)0. 총설(0) 의의 및 성질() 의의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성질 :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률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할 수 있다.(1) 실익 : 강제집행을 보완, 비금전채권의 보전1. 채권자대위권의 요건(債權者 代位權의 要件)(0) 채권자측의 요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 할 필요가 있을 것.? 채권의 존재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 채권의 종류는 묻지 않으며, 청구권을 포함한다.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의 의미㉭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원칙 :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한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한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를 비롯한 총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예외 :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 :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는다.(가) 채권의 기한의 도래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의 기한(이행기)이 도래하여야 한다.③ 예외 :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1) 채무자측의 요건(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닐 것.(다) 채무자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債權者 代位權의 行使)(2) 행사의 방법()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3) 행사의 범위() 채권과가 생김.(라) 법정위임관계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일종의 법정위임관계가 성립.(마) 제3채무자의 지위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지 등 어떠한 사유든 간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해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Ⅰ.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0. 총설(0)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공통의 요건으로 한다.(1)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재판상행사이여야 한다.(실체법상의 권리)(가)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능.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債權者取消權의 要件)(2) 채무자의 사해행위(객관적 요건)() 사해행위(詐害行爲)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채무자의 법률행위 :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이다.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신분상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②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③ Ex) A가 은행에 1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자신의 총재산이 1억이 되지 않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3) 사해의사(주관적 요건) : 채무자 및 수익자 모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債權者取消權의 行使)(0) 행사의 방법(가) 재판상의 행사?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재판이외의 방법X)①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나) 취소소송의 상대방득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 선의의 전득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악의인 때 : 최종전득자로부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 행사의 범위(다) 취소의 범위 :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채권자 전체)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한다.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의 범위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 원상회복과 가액배상 [원칙 : 원상회복]?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할 수 밖에 없다.3.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債權者取消權 行使의 效果)(2) 상대적 효력(마)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3) 효과의 내용() 채무자 :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형식상의 수단에 불과하고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가) 채권자 : 취소권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취소채권자가 그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나) 수익자(전득자) : 그 재산의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킬 의무를 진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수다능ㄹ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권리는 여전히 수익자(전득자)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은 부분에 대해 수익자(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債權侵害)★??Ⅹ?Ⅸ. 총설0. 의의(意義) : 상대권인 채권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제3자에 의해 그 목적의 실현이 방해되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고 한다.1. 학설의 이론구성(0) 채권은 절대권으로 대세적효력.(1) 상대권이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나) 손해의 발생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1. 방해제거청구권(妨害除去請求權)(1) 채권의 실현이 제3자에 의해 방해받는 때에도 채권의 효력으로서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공시방법을 갖춘 부동산임차권에 한해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2) 원칙 : x, 예외 : 부동산임차권지명채권의 양도(指名債權의 讓渡)??Ⅹ?Ⅸ. 지명채권의 양도성(指名債權의 讓渡性)0. 지명채권의 의의 및 양도성(指名債權의 意義 및 讓渡性)(0) 의의 : 특정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1) 양도성 :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1.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指名債權의 讓渡의 制限)(0)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 채권자가 변경되면 그 동일성을 잃게 되거나 또는 채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 : 특정인을 가르치게 할 채권.(가)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나) 측정의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채권.(다) 주된 채권에 대한 종된 채권.(라) 그 밖에 양도성이 문제되는 채권? 장래의 채권 :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① 임금채권 :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 즉, 임금채권도 양도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지금의 원칙’에 의해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해 양수받은 채권을 청구할 수 없고, 사용자는 임금채권을 양도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전세금반환청구권 : 항하지 못한다.(채무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가) 통지나 승낙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통지·승낙이 있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양도인)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다.(1) 채무자에 대한 통지() 통지의 당사자 :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그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 하여야 한다. 양수인에 의한 통지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가) 통지의 효력? 동일성의 유지 :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에 종된 권리, 예컨대 이자채권·위약금채권·담보물권·보증채권 등의 권리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유치권과 질권은 목적물을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이므로 따로 점유의 이전을 필요로 한다.① 양도통지와 금반언(禁反言)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2) 채무자의 승낙(나) 승낙의 당사자 : 승낙은 채무자가 하여야 한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쪽에 대해 하더라도 무방하다.(다) 승낙의 효력? 이의를 보류한 승낙 :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보류하고 승낙을 하는 것.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데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1.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對抗要件)(3) 취지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할 것.(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4) 대항요건의 내용(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