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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큐 스타벅스
    『땡큐 스타벅스를 읽고』- 마이클 게이츠 길 지음 -이 책은 미국 대기업의 중역으로 일하다 쫓겨난 한 '늙은' 백인 남자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젊은' 흑인 여성을 우연히 만나 인생의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실화이다. 한 때 잘나가는 광고 회사의 중역이었지만, 무일푼 신세가 된 한 남자의 진짜 인생에 관한 이야기다.뉴욕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은 백인인 저자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을 졸업한 후 세계적 광고회사인 제이 월터 톰슨(JWT)에 들어가며 이후 승승장구한다. 2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수석부사장까지 올라갔지만 회사의 새 주인이 M&A로 들어선 후 구조조정을 하는 통에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난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컨설팅회사를 차렸지만 이후 10년간 사업은 내리막길을 탔으며 이 책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된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은 시기엔 집세와 병원비 등을 걱정할 만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접어든 절박한 경우였다.그는 해고당한 후 헬스클럽에서 만난 정신과 여의사와 우연히 만나 외도를 하고 여의사가 아들을 낳는다. 이 일로 부인에게서 이혼을 당하며 그사이 살던 집 등을 부인에게 넘기고 빈털터리 신세가 된다. 결국 여의사와의 관계도 끊어진다. 그러나 늦둥이 아들에 대한 사랑은 삶의 큰 보람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그 당시 63세인 저자가 3월의 어느 비오는 날 자신이 어린시절 살았던 4층 벽돌집이 보이는 이스트 78번가의 스타벅스에서 라떼 한잔을 마시며 어렸을 적 삶과 부모님 등을 그리면서 스타벅스와의 인연이 시작된다.'혹시, 여기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라는 구원의 소리! 스타벅스 유니폼을 입은 젊은 흑인여성으로부터 나온 이 말에 '예,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나락에서 탈출하게 된다.스타벅스 취업을 위한 면접시험의 질문 중 소매업체에서 일한 경험에 대해 월마트 같은 곳을 일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자의 모습에서 서민의 삶과 얼마나 동 떨어진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저자가 취업한 후 화장실 청소라는 밑바닥부터의 삶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며 드디어 매니저로 승진해간다.저자는 예일대를 졸업한 광고회사 중역출신답게 글이 매우 매끄럽다. 어쩌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 경험을 글로 써서 한 몫 잡으려고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경험을 독자가 잘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저자는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자신의 현재 모습과 자신의 어릴적부터 광고회사를 다닌 과거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백팔십도로 바뀐 삶의 내용을 보인다.스타벅스에서는 매장에서 시간제 일하는 직원에게도 특별히 저렴한 이자율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에 감동한다. 이 혜택은 그가 광고회사 중역으로 있을 때도 누려보지 못했던 조건이었다.저자는 그동안 백인의 부유층이 누리는 학교, 직장, 사회체계를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한 예로 자신의 밑으로 온 흑인여성이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흑인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일하는 광고의 세계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방해한 적이 있었다. 그런 그에게 직장을 제공한 사람은 매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흑인여자였다. 그는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더 가치있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살았음을 느낀다. 타고난 복 없이 사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새로운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어서야 파악한 것이다.첫 출근날 스타벅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본다. 일자리를 구하기에 너무 늙은 모습, 자기 몸 하나 부양할 능력도 없고, 그 어떤 회사에서도 반겨주지 않는 미국 노인들이 처한 잔인한 현실에 불안하고 창피한 모습, 그것이었다. 게다가 스타벅스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동안의 학력이나 광고회사 중역의 경력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막막한 현실이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장 바닥과 화장실 청소뿐이었다.화창한 5월의 아침, 출근을 하려고 차를 기다리다 갑자기 울음을 운다. 브룩스 브러더스 정장을 빼입은 남녀들이 보이는 삶의 자신감에 대한 질투심과 스타벅스 로고가 박힌 모자를 쓰고 있는 비천한 서비스업 종사자인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연민이 만든 눈물이었다. 그러면서 어렸을 적 브롱크스빌에 있는 거대한 빅토리아식 맨션에서 살았던 부유했던 시절을 기억한다. 그리고 예일대학 시절들...그러나 결국 화려한 과거가 비참한 오늘의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잘하는 일이라고 다짐하며, '과거는 짧게, 미래는 길게'라고 되뇌인다. 그는 이제 과거의 멍청한 옷을 벗고 새로운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느낀다. '통제'하던 삶에서 '섬김'의 삶으로, 남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던 삶에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이 책은 각 장을 시작하면서 스타벅스 컵에 쓰여 있는 글귀들을 초록색 글씨로 소개하고 있다. 이 글귀는 각 장에서 이야기 하려는 내용과 엇비슷이 맞추어져 있으며 읽는 순간만큼은 가슴에 무언가를 남기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무 기억도 남기지 않는 허망함과 함께, 마치 옛 노래구절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간지러운 속삭임'같다고 할까. 그중 한 구절. '차이는 우리를 갈라놓는 개념이 아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자. 자긍심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다.' 한 영화감독의 말이란다.저자가 광고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물의 명칭이나 유래 등에 대해 꽤 깊은 지식이 있다. 이 중 '스타벅스'란 말을 풀이한 글. '스타'는 하늘의 별도 가르치지만 연예인같은 인기인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벅스'는 미국말로 돈을 의미해서 스타가 되고 많은 돈 벌기를 좋아하는 뜻이 만났으니 멋진 이름이라는 설명.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이름은 '백경'이라는 소설의 커피를 좋아하는 일등항해사 이름 '스타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독후감/창작| 2009.08.09| 3페이지| 1,000원| 조회(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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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음악의 기능과 역할 평가A+최고예요
    영상음악의 기능과 역할목 차1. 영상음악의 기능1) 디제시스적 음악에서의 내러티브적 기능(1) 음향으로서의 기능(2) 아이러니 창출의 효능(3) 디제시스적 노래의 기능2) 비디제시스적 음악에서의 내러티브적 기능(1) 시공간적 배경을 확인시키는 기능(2) 인물 내부 심리, 상황의 숨겨진 의미를 창출하는 기능(3) 순수한 배경음악으로서의 기능(4) 영상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5) 영화의 감성적 토대를 구축하는 기능(6) 영상의 진행감에 도움을 주는 기능(7) 인물상징으로의 음악기능2. 영상음악의 역할1) 영상 음악2) 내러티브1. 영상음악의 기능여기에서는 디제시스적 영상음악에서의 내러티브적 기능과, 비디제시스적 영상음악에서의 내러티브적 기능으로 나눠서 서술한다.1) 디제시스적 음악에서의 내러티브적 기능(1) 음향으로서의 기능디제시스(diegesis)란 내레이션과 내러티브의 내용, 스토리 내부에서 묘사된 허구의 세계를 지칭한다. 영화 영상일 경우 특히 디제시스란 스크린 위에서 실제로 전개되는 모든 것, 즉 허구적 실제를 의미하며 등장인물들의 말이나 몸짓, 모든 연기들은 디제시스를 형성한다. 따라서 디제시스적 사운드는 영상 내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모든 소리들을 일컫는다. 즉 디제시스적 영상 음악이란 내러티브 내부의 소스로부터 나오는 음악으로서 이를 소스 뮤직이라 한다. 보통 이야기 중심의 영상에서 디제시스적 음악은 우선적으로 음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순수 음악적 코드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중요한 것은 영상의 시공간과 관련된 기능의 측면이다. 화면 밖 사운드의 1차적 기능이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편집을 통해 새로운 영상공간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이듯 디제시스적 음악은 새로운 공간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디제시스적 음악은 공간의 깊이를 창출한다. 즉 음량의 크기에 따라 음원에의 근접성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2) 아이러니 창출의 효능음악정서의 효과가 비디제시스적 음악, 즉 배경음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디제시스 안에서의 음악도 적절히 사용하면 독특한 정서적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이러니 효과다. 이것은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와 모순되는 종류의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얻는 예측적 효과를 일컫는다.(3) 디제시스적 노래의 기능뮤지컬이 아닌 이야기 중심의 영상 장르들에서 가사가 있는 노래의 경우 대부분 비디제시스적인 것이지만 등장인물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대부분 내러티브 진행은 순간적으로 멎고 하나의 구경거리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도 단순히 구경거리의 차원을 넘어 내러티브와 미묘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 영상에서 사용된 노래를 통해 디제시스적 노래의 사용이 얼마만큼 영상 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는가를 가늠하게 한다.2) 비디제시스적 음악에서의 내러티브적 기능일반적인 영상 음악의 기능은 비디제시스적 음악의 기능을 말한다. 그리고 보통 영상 음악이라고 말 할 때는 특히 영화의 경우는 대부분 비디제시스적 음악을 칭한다. 비디제시스적 음악은 이야기 속 허구의 실재 세계 안에서 연주되는 음악, 즉 스토리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음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의 모든 요소 가운데 음악만은 디제시스와 비디제시스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특성을 갖고 있다.(1) 시공간적 배경을 확인시키는 기능가야금, 대금, 백파이프, 발랄라이카, 샤미센 등의 각 문화권의 전통악기를 사용할 경우 사건이 전개되는 지욕이 갖는 문화적 정체성을 음악에 의존한 연상 작용으로 영화 속 배경이 보강된다. 일본이나 홍콩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일 경우 동양적 음계에 기반을 둔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시공간적 정보를 강화시킬 수 있다.(2) 인물 내부 심리, 상황의 숨겨진 의미를 창출하는 기능음악은 등장인물의 내부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물의 숨겨진 감정을 묘사하는데 음악은 많은 공헌을 한다. ‘미드 나이트 익스프레스’에서 주인공 빌리의 긴장된 심리묘사를 위해 심장 박동소리를 전자음악으로 만들어 계속 그를 따라다니게 한 것, 감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박동음 대신 테마 음악이 큰 음량으로 들려오는 경우 모두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음악을 통해 보여주는 예이다.(3) 순수한 배경음악으로서의 기능할리우드 고전 영화 음악 원칙 중 하나가 음악은 있되 관객이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는 순수하게 배경 음악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보통의 배경 음악은 다이얼로그 뒤편에 연속적으로 들리면서 관객의 무의식 안에 확인 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무 소리가 없으면 관객이 의식하므로 빈 공간을 채워 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4) 영상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영상에서는 다른 시간에 다른 상황에서 찍은 단편들을 연결시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음악은 영화에 시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디제시스를 완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몽타주 시퀀스에서는 음악이 테마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중심수단이다.(5) 영화의 감성적 토대를 구축하는 기능상징 예술로서 음악은 현실로부터 거리가 있지만 현실성을 토대로 하는 인간의 논리적, 합리적 방어 기제를 뚫고 들어가 감정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음악은 영상을 보는 관객과 연결하는 의사소통 고리이며 그것을 통해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만든다.(6) 영상의 진행감에 도움을 주는 기능영상 속의 사건 전개를 한층 빠르게 한다든지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음악의 역할을 의미한다. 특히 이런 예들 중 현격한 것은 영화에서의 액션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콘에어’,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등의 영화에서 격투나 전투의 규모가 큰 장면들은 금관 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클래식 후기 낭만 음악에서 바그너 풍의 웅장함과 속도감을, 모험이나 환타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해리포터’,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에서 추격 장면에서 다이얼로그의 중요성이 반감되는 대신 영화의 액션에 초점이 맞추어져 음악은 속도감을 배가시킴으로써 관객의 심리를 화면의 빠른 변화와 일치시킨다.(7) 인물상징으로의 음악기능음악의 연상적 기능은 진일보하여 드라마 안에서 특수한 인물을 상징할 수 있다. 라이트 모티브의 영화적 사용에 의해 다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제 많은 영상에서 이 상징을 활용한다. ‘닥터 지바고’에서의 라라의 테마, ‘스캔들’에서 조원의 테마, ‘조스’의 식인 상어를 상징하는 테마를 통해 각각 인물 내부의 심리, 상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상어의 시점을 음악을 통해 연상할 수 있다.
    예체능| 2008.10.22| 5페이지| 1,000원| 조회(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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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야금과 거문고 비교 평가A+최고예요
    목 차가야금과 거문고1. 악기의 종류1) 가야금의 종류① 풍류 가야금(정악 가야금 또는 법금)② 산조 가야금③ 개량 가야금2) 거문고의 종류2. 재료 및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1) 가야금과 거문고의 재료2) 가야금의 명칭과 기능3) 거문고의 명칭과 기능3. 조율법1)가야금 조율법의 다섯가지2)거문고 조율법1. 악기의 종류1) 가야금의 종류 : 정악가야금 산조가야금 개량가야금으로 나누어진다.① 풍류 가야금(정악 가야금 또는 법금)풍류 가야금은 6세기경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든 가야금이다.가야국이 망하자 가야국의 악사 우륵이 신라에 망명하여 그 음악을 전한 이후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가야금의 몸통은 통오동판의 뒷면을 넓게 파내어 울림통을 크게 만들며 가야금의 끝부분을 양의 귀를 닮았다는 양이두의 모양으로 장식한다.풍류 가야금은 영산회상이나 도드리, 보허자, 가곡 반주 등 주로 실내악이나 합주로 연주되는 음악과 복잡하지 않고 속도가 느린 연주에 많이 쓰여 왔다. 요즈음은 창작곡의 연주에 정악 가야금과 산조 가야금을 같이 편성하여 가야금의 음역을 저음(低音)부와 고음(高音)부로 넓히고 있기도 하다.② 산조 가야금구한 말 풍류의 대가였던 김창조(1865∼1919)는 이전에 사용하던 풍류 가야금이 아닌 오늘날의 산조 가야금 모양을 사용하여 가야금 산조를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이 가야금 산조 악기는 지금부터 100년전인 19C 말경부터 연주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몇몇 문헌 즉 『국조오례의서례』(1474),『종묘의궤』(숙종)등에 산조 가야금의 연주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산조 가야금은 19C 보다 훨씬 이전인 15C 경에 만들어져 연주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산조 가야금은 풍류 가야금보다 줄이 가늘며 몸체의 폭이 좁고 길이도 짧다. 또 가야금의 끝 부분도 양이두의 모양이 아니며 반듯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조 가야금은 빠른 선율의 연주에 편리하고 풍류 가야금과는 다른 연주법으로 폭넓은 소리를 낸다.산조 가야금은 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비롯해서 민요 반주, 시나위 연주, 병창, 창작곡 연주 등에 널리 쓰인다.③ 개량 가야금풍류 가야금과 산조 가야금 이외에 악기 몸체의 크기와 길이를 조절하여 음역을 달리한 저음(低音). 중음(中音). 고음(高音) 가야금은 가야금 중주의 연주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12줄인 기존 가야금의 줄 수를 늘려 음역을 넓힌 15현(1970년대). 21현(1986). 18현(1991년). 25현(1996년)가야금이 있다.또 여음을 길게 울리게 하기 위해서 명주실이 아닌 철줄을 얹어 무용 반주 등에 많이 쓰이는 철 가야금 등 여러 종류의 가야금이 있어서, 가야금 음악세계의 폭이 넓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거문고의 종류 : 정악용 거문고와 산조용 거문고가 있다.구조는 거의 같고 크기가 약간 다른데, 정악용 거문고가 산조용 거문고보다 좀 크다. 그리고 현존하는 유물 중에는 여성 거문고 주자들이 연주하던 크기가 작은 거문고가 있는데, 이것을 여금(女琴)이라 지칭하기도 한다.2. 재료 및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1) 가야금의 재료 : 앞판은 오동나무, 밑판은 밤나무와 오동나무, 줄은 개량줄과 명주실이다.2) 거문고의 재료 : 가야금과 같이 오동나무이고 울림통 위에 6개의 줄이 얹혀져 있다. 이 6현 중 제2현, 3현, 4현까지는 크고 작은 16개의 '괘'에 얹혀져 있고 제1현과 5현, 6현은 가야금과 같이 기러기발 모양의 줄의 다리인 '안 족' 위에 얹혀져 있다. ?줄은 명주실로 꼬아 만든 줄을 쓰며 오른손에 끼워서 줄을 퉁기는 기구인 볼펜 크기 정도의 '술대'는 바닷가에서 나는 검은 색의 '해죽'으로 만든다. 왼손으로 '괘'를 집고 오른손으로는 식지와 장지 사이에 끼운 술대를 가지고 줄을 내려치거나 올려 뜯어서 소리 낸다.3) 가야금의 명칭과 기능① 산조 가야금의 앞판과 뒤판 : 앞판은 주로 오동나무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결이 연하여 나무 가운데 가장 잘 울리고 또한 독하여 벌레들이 잘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뒤판은 강하면서도 결이 연하고 선명하여 소리가 울리는 데 좋은 작용을 하는 밤나무를 사용한다.② 좌단 : 가야금의 제일 오른쪽 머리 부분으로, 가야금을 연주할 때 이곳에 오른손의 옆면이 놓인다.③ 현침 : 좌단을 따라 있는 약 1.5Cm 정도 높이의 둥근 대이며, 12개의 흠이 파여 있어서 가야금의 12줄이 이 흠을 지나 뒤판쪽의 돌괘에 각각 매어진다. 현침 왼쪽을 보면 가야금 통이 움푹 패인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많이 패인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한다.④ 안족 : 가야금의 줄을 받혀 주는 12개의 기둥으로서 가야금의 몸통 위에 놓인다. 안족을 위 아래(현침쪽 또는 부들쪽)로 움직여서 음을 높게 또는 낮게 한다. 기러기발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기러기발 또는 안족이라 부르며, 배나무 혹은 호도나무로 만든다. 가야금은 소모품이므로 시기가 되면 갈아주어야 한다.⑤ 줄 : 줄은 명주실을 사용한다. 제일 굵은 줄(제1현)은 80가닥이고, 제일 가는줄(제12현)이 30가닥 정도이다.⑥ 학슬 : 부들의 실고리 왼쪽 밑에 색사로 잠긴 부분으로, 학의 무릎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⑦ 부들 : 가야금 12줄을 고정시키기 위해 무명실로 꼬아만든 줄이다. 한쪽 끝은 고리 모양 으로 현침·안족을 거쳐 온 가야금 줄이 이 고리에 꿰어지며 다른 한 쪽은 줄로써 봉미의 구멍에 꿰어진다. 무들을 잡아 당기거나 늦추어서 줄의 세기를 조절하며, 부들의 색깔은 청색 또는 밤색을 사용한다.⑧ 봉미 : 가야금의 제일 왼쪽 끝부분으로, 가야금의 몸통에 덧붙인 12개의 구멍이 뚫린 나무판이다. 이 구멍에 부들이 꿰어진다. 봉의 꼬리같다고 하여 봉미라 하며, 느티나무와 대추나무를 사용한다.⑨ 돌괘 : 가야금의 현침 부분 앞쪽에서 뒤쪽으로 나온 줄을 고정시키는 괘이다. 오른쪽·왼쪽으로 돌려서 미세한 음정의 차이를 조절한다.⑩ 울림구멍 : 가야금의 뒤판에 나 있는 구멍으로 공명통의 구실을 한다. 중앙에는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직사각형의 크기의 구멍과, 위·아래로는 우주를 상징하는 뜻으로 해와 달의 모양을 본뜬 구멍이 각기 있다.4) 거문고의 명칭과 기능거문고는 널리 알려진대로 여섯 개의 줄로 구성된 현악기이다. 여섯 개의 줄은 기능이나 줄의 굵기·위치에 따라 각각 고유한 이름이 있고, 괘 또는 안족으로 받쳐서 소리를 낸다. 안족으로 받친 제1현(문현)·제5현(괘하청)·제6현(무현)은 개방현으로, 주로 장식음으로 사용된다. 괘 위에 놓인 제2현(유현)·제3현(대현) 그리고 제4현(괘상청)은 왼손으로 짚고 밀거나 당겨 필요한 여러 음을 만들어 낸다.괘와 안족은 줄을 받치고 음을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거문고 구조의 일부이자 장식이다. 괘는 크기가 서로 다른 16개의 나무판으로 된 일종의 지판(指板, fixed frets)이며, 거문고 가운데에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안족(雁足, moveable bridge)은 기러기발 모양으로 생긴 줄받침으로 음 높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악학궤범』에는 이것을 속칭 기괘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제1현·제5현·제6현 모두 괘 바깥에 위치하고, 안족으로 줄을 받치는 공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5현만 괘하청 혹은 기괘청이라 하는 이유는 제1현(문현)과 제6현(무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제5현은 연주시 선율을 만들어 나가는데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조율할 때 중심음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연주 중간에도 이 줄을 울림으로써 음정을 유지해 주는 기둥 역할을 한다. 이 거문고 제5현은 괘하청·기괘청·괴하청·괘외청 등으로 불리고, 이 중 괘하청이 가장 정확한 용어이다. 기괘청은 '기괘(안족)에 놓인 줄 혹은 그 소리' 라는 뜻이지만, '기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괴하청'은 '괘하청'의 잘못된 표기이다. 괘외청은 괘 바깥에 있는 줄이라는 뜻으로 의미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제4현(괘상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괘외'보다 '괘하'가 더 적절하다.
    예체능| 2008.10.11| 6페이지| 1,000원| 조회(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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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의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을 읽고서...책 제목을 접할 때‘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라고 짐작되었지만, 책을 한장 한장 읽으면서 이 사람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이 책에서 강하게 풍겨 나옴을 알 수 있었다.이 책은 긍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온전하게 오늘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책 전체에 걸쳐 최선의 삶을 위한 7단계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많은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제안과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책의 저자가 미국의 유명한 목사라서 책을 통틀어‘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7가지 생활 태도는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태도들과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7가지는1.비전을 키우라.2.건강한 자아상을 키우라.3.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4.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5.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6.베푸는 삶을 살라7.행복하기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긍정적인 성공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우리가 미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다면 자신에 대한 애정이더욱 커지며 결국은 긍정적인 습관으로 인생을 바꿀 것이다.행동은 사고에서 나오고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들의 행동과 성공의 원천이된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까지 한다.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인간은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동도 습관도 인격도 운명도 결정된다.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릴 수도 있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조엘 오스틴은 저서에서“원하는 모습을 그려라”라고 말하고 있다. 상상의 힘이란 위대하며 사람은 자기가 생각 하는 대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원하는 삶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다. 생각과 대화, 깊은 잠재의식, 행동을 비롯해서 자기 존재의 모든 부분에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 패배와 실패의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은 실패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승리와 성공, 건강, 풍요로움, 기쁨과 평화, 행복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원하고 바라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성서에서“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는 말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결국은 원하는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생은 꿈보다는 기대를 따라간다. 그래서 기대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대한 만큼 이루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은 인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은 꼬이게 마련이다. 패배와 실패, 삼류인생을 기대하면 잠재의식은 우리를 그 쪽으로 몰아가 평범한 수준이상의 어떤 시도도 못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확장 하려면 기대 수준을 높여야 한다. 삶의 변화는 바로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한다.인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사고로 유효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바라는 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사고의 위대함을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길을 찾도록 힘쓰며, 그 위대한 힘에 희망과 신념을 걸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그 자신의 사고에 따라서 성공 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라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금세기 최대의 발견의 하나는 인류가 그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서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이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세계는 원래 외부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에 의해서 결정 되는 것이다.인간의 생애는 그 사람의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하루 중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체이다. 또한 인간의 특질은 그 사람의 습관적인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지 않고 남에게 인정받을 만한 성공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고야 만다. 단념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사고로 정신무장을 한다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정도이다.적극적인 사고는 마음의 사령탑의 지령을 통해“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기 때문에 높은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주목해야 한다. 심리학자들이「말」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실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암시의 영향 때문이다.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과거에 억매인 한정된 인생을 살아갈 필요는 없다.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너무 개의치 말고 바꿀 수 있는 장래에 밝고 긍정적인 사고로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직 미정인 미래를 소극적인 자세로 비관하거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서려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결과를 낳기는 쉽다는 말대로 시작하면 마음속의 엔진은 점화되고 길은 열리는 법이다. 항상 승리와 풍요로움, 축복과 희망을 생각하라. 긍정적이고 순수하고 멋진 생각을 품으라. 저자는 우리가“꿈 꿀수 있는 곳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다.솔로몬 왕과 같이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과 함께하면 오래지 않아 성공을 얻게 된다. 성공한 사람의 비전은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금세 파고든다고 한다. 마치 웃음과 하품이 전염되듯이... 승리의 분위기에 머물면 오래지 않아 승리의 이미지를 얻는다.또한 믿음의 사람과 어울리면 오래지 않아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다. 언제나 기대 수준을 높이고 미래의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보자.“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임 속에서 큰 꿈을 꾸고 큰 비전을 품으라”“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이행은 성공형 인간이 되는 제일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인간은 자기가 설정한 자기한계선 안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패배적인 사고방식에서 성공지향 형의 사고방식으로 옮겨나가는 제일보는 먼저 종래의 무비판으로 받아들여온 자기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관념을 떨쳐 버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재평가 해보도록 하여야 한다.
    독후감/창작| 2008.09.02| 4페이지| 1,000원| 조회(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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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편 민사특별법
    목 차제 4 편 민사특별법제 1 장 주택임대차 보호법제 1 절 서설제 2 절 적용범위제 3 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제 4 절 보증금의 회수제 5 절 임차권의 등기명령제도제 6 절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제 7 절 기 타제 2 장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볍률제 1 절 서설제 2 절 가등기담보의 설정제 3 절 가등기담보의 효력제 3 장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제 1 절 서 설제 2 절 건물의 구분소유제 3 절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제 4 절 관리단 및 관리인제 5 절 규약 및 집회제 6 절 재건축 및 복구제 4 장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제 1 절 서 설제 2 절 적용대상제 3 절 대항력제 4 절 보증금의 회수제 5 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제 6 절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제 7 절 기 타제 4 편 민사특별법제1장 주택임대차 보호법제1절 서설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ㅇ 민법상의 전세권과 임대차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 주택임대차 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성격ㅇ 주택임대차에 국한한다ㅇ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이다ㅇ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편면적강행규정의 성격이 있다- 본 법규에 위반한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본 법규에 위반한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하다제2절 적용범위1. 인적범위ㅇ 주택임차인 : 자연인에 국한한다(법인은 제외)- 외국인과 재외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국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ㅇ 주택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전차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주택임차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 존속 받는다-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2. 주택의 범위ㅇ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ㅇ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ㅇ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의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2. 신 청ㅇ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시,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임대인 동의 불필요)3. 효 과ㅇ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ㅇ 임차권 등기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ㅇ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과는 신청시기가 아니라 종료시, 즉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때에 발생한다ㅇ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도 없다제 6 절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1. 최단존속기간의 제한ㅇ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장기에 관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최장기간은 20년으로 되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최장기간은 10년이 된다.ㅇ 임대차 종료 후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2. 묵시적 갱신ㅇ 임대인이 기간 만료전 6월-1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前임대차와 동일하게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라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ㅇ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현저하게 임차인의 의무형의 형식을 취하는 모든 종류의 담보가 다 적용된다- 물품대금(공사대금 채권 등)의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야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ㅇ 적용목적물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 부동산- 동산 중 등기, 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춘 것 포함(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단,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제외4.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ㅇ 일종의 담보물권(특수한 저당권)으로 본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경매권, 별제권이 인정된다ㅇ 담보물권의 통유성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그대로 인정한다- ∴ 가등기담보권은 양도성이 있지만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진 못한다제2절 가등기담보의 설정1. 담보설정계약ㅇ 담보계약의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제3자 포함)의 계약에 의해 성립- 가등기담보권자는 채권자에 한하나 가등기담보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물상보증인 또는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후순위 권리자)라도 상관없다ㅇ 목적물- 등기, 등록 가능한 재산 : 부동산, 동산(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ㅇ 피담보채권- 금전채권인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최고액이 정해져 있으면 근가등기담보설정 계약도 가능하다2. 가등기ㅇ 가등기(가등록)를 갖출 것-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정계약만 있고, 가등기 등이 없으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ㅇ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 가등기에는 채권자만 표시될 뿐 저당권 설정등기와 달리 피담보채권액, 이자, 변제기 등이 전혀 공시되지 않음으로 불완전하다-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외관상 식별 불가능하다. 일반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순위보전적 효력을 갖지만, 담보가등기는 경매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 상의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제3절 가등기담보의 효력1. 일반적 효력ㅇ 피담보채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3. 후순위권리자의 권리ㅇ 청산금에 대한 권리행사ㅇ 채무자 등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ㅇ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ㅇ 경매청구권-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해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4. 담보가등기의 소멸사유ㅇ 물권일반 공통소멸원인-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의 완성 등ㅇ 피담보채권의 소멸- 시효소멸, 변제ㅇ 경매, 제 3 취득자의 변제 등5. 가등기 담보와 저당권의 비교구 분가등기담보저 당 권채권액등기표시여부표시 X표시 0경매허용허용유저당불허허용피담보채권의 범위동일근저당, 근가등기인정인정※ 담보가등기 설정이후에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의 범위안에서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가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후순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 권리자를 말한다제 3 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 절 서 설1. 취 지ㅇ 구분 건물의 소유와 이용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1984년에 제정되었다2. 용어의 정의ㅇ 구분소유권 : 전유부분인 건물부분을 목적을 하는 소유권ㅇ 구분소유자 :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 즉 전유부분의 소유자ㅇ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객체(목적)인 건물부분ㅇ 공용부분 :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등(구조상, 규약상)ㅇ 건물의대지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ㅇ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제 2 절 건물의 구분소유1. 전유부분ㅇ 구분소유권의 객체(목적)인 건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단,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는 예외로 한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분리처분 금지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ㅇ 민법 제267조의 적용배제- 공유자의 지분포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하는 규정을 집합건물법에선 적용하지 않는다(일체성 위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민법 2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공유지분의 분속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제 3 절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1.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ㅇ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 건물의 관리 및 사용시 공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ㅇ 전유부분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외 사용이나, 내부의 벽을 철거,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ㅇ 전유부분, 공용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나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않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ㅇ 이 같은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자(전세권자, 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2.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ㅇ 구분소유자의 행위정지청구(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외 가능, 재판상 가능- 관리단 집회의 보통결의(1/2)ㅇ 전유부분의 사용금지청구(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생활장애가 현저한 때)- 재판상만 가능- 관리단 집회의 특별결의(3/4)ㅇ 구분소유자의 경매청구(공동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때)- 재판상만 가능- 관리단 집회의 특별결의(3/4)-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재판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해 구분소유자는 경매에서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ㅇ 점유자(전세권자,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제 및 인도청구- 재판상만 가능- 관리단 집회의 특별결의(다.
    기타| 2007.06.20| 20페이지| 1,500원| 조회(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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