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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군제대자가산점, 강간, 그리고 역차별
    目 次Ⅰ. 序1. 주제의 선정2. 연구의 가정과 방법3. 연구의 개요Ⅱ. 역차별의 의의 (성별 간 평등과 역차별)1. 남녀평등의 의의 및 발전2. 역차별의 의의Ⅲ. 제대군인가산점1. 제대군인가산점에 대한 논란의 발발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3. 헌법재판소 판결의 오류4.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서 군 가산점의 부활 이유5. 제대군인 가산점의 부활에 대한 여론Ⅳ. 강간의 객체1. ‘모든’이 아닌 ‘대다수’의 성폭력2. 성폭력과 강간의 의의3. 형법 개정의 필요성Ⅴ. 인식의 변화와 인정의 필요성Ⅵ. 여성 변화의 절실Ⅶ. 結論▶ 참고자료 및 참고사이트군제대자가산점, 강간, 그리고 역차별992501 행정학과 최대환Ⅰ. 序1. 주제의 선정호주제의 폐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고위 관직자를 뽑는 시험의 수석합격자가 모두 여성이며, 첫 여성 국무총리가 탄생하고, 미국 슈퍼볼MVP인 한국계 혼혈아인 하인즈 워드의 어머니의 정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등 여성의 지위와 인식은 근래에 들어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여성의 사병 입대’에 대해 헌법소원을 신청한 여고생은 극단적 경향의 페미니스트와 마초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과거의 여성 차별적 사회풍조에 대한 비난의 여지를 인정하더라도, 이렇듯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은 ‘남과 여’로 구별되는 성의 정체성과 갈등, 역할 문제에 있어서 양성평등사상의 확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와 보수적인 잠재의식간의 괴리는 ‘역차별’의 문제를 만들어 냈다.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법과 사회구조가 아직까지 여성의 지위에 대해 불평등하게 작용 한다 판단하지만 그러한 개별적 사건과 행동양식을 통제하는 객관적인 법의 사슬과 여기에서 비롯된 판례를 통하여 살펴본다면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 하는 사실이 있음을 발견날 수 있다.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법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역차별’에 대해 대표적으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 있는 만큼 이번 연구는 양성 평등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 중략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신문임을 감안하더라도 시대착오적인 역차별적인 법 규정이 우리 법상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나는 역차별의 발견을 통하여 남성의 여성에 우월에 대한 향수의 회복하기 위함이 아닌 역차별 적인 법조항과 판례를 찾아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양성의 조화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고 대립이 아닌 공존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Ⅲ과 Ⅳ에서는 앞서 언급한 ‘ 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의 판례와 강간의 객체가 될 수밖에 없는 남성에 관한 법규 등 역차별적 사례에 대한 반박을 통해 나의 견해를 나타내고자 한다.Ⅲ. 제대군인가산점1. 제대군인가산점에 대한 논란의 발발98년 IMF파동의 여파로 사람들의 실업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고 이는 수입이 좋은 직장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의 선호로 이어졌다. 특히 이러한 직장의 선호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로 정년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높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현재까지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심은 공무원시험의 높은 경쟁을 유발시켰고 제대군인의 7급 이하 공무원시험에 대한 가산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설왕설래] 가산점 (2005.10.4 세계일보)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자유’와 ‘평등’일 듯싶다. 개인적 관점과 학자의 견해에 따라 행복 추구와 평화통일,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이바지 등을 들 수도 있겠으나, 헌법 전체를 아우르는 데 자유와 평등만으로 그리 부족한 구석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요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대표적인 성차별 제도로 지목했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남성 위주로 짜여진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법적 판단 중 하나로 평가되는 결정이었다. 현행 법률 체계상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4) 가.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나.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다. 그렇을 재정립하도록 만들었다. 여성계도 폐지보다는 가산점 비율의 하향조정을 꾸준히 추진하였고,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의 활성화를 요구했던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결정을 함에 따라 "과연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헌재의 제대군인가산점 위헌판결은 논리적으로 그 의미를 실추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헌재 재판관은 어느 정도 이슈화된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가능할 경우 그 이전에 자신의 생각을 형량 한다고 한다. 즉, 재판관 자신의 군 생활의 여부와 남녀평등의 이유를 가늠하여 이러한 결정례를 남겼다는 이야기이다.(물론 소문일 뿐이다.)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종래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나 세계에서 유일한 여성부(현 여성가족부)를 두고 여론에서 남성의 인권에 비해 여성의 인원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군가산점은 남성에 대한 혜택이 아닌 군전역자 모두에 대한 보상의 차원임을 인식해야 한다.4.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서 군 가산점의 부활의 필요성위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재 판결에 대한 논리적 반론이 아닌 우리가 체감하는 범위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이 부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군전역자에 대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군복무기간만큼 호봉수를 인정하더라도 또래들보다 입사가 3년 늦어지기 때문에, 승진 등 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더군다나 정년 3년 단축의 불이익까지 입게 된다. 또 직업공무원제에 따른 연봉제의 시행으로 인해 호봉수의 인정이니 월급을 더 주니 하는 발상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고 보아야 한다.2) 군복무를 하지 않은 대다수의 여성과 장애우 모두, 군복무기간동안의 급료를 벌거나 그만큼의 더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그깟’ 군가산점에 비하면 엄청난 이득이다. 대다수의 남성들에게 물어보라. 군대를 갈 것인지 가산점을 받지 않을 것인지.3) 과거 여성봉사하면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제대군인의 현실을 감안하면 군가산점제 부활은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일련의 양성평등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네티즌들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포털 뉴스게시판에 수천개의 리플을 달면서 찬반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찬성한다는 주장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네이버 게시판 'gusang2002'은 "군가산점제를 당연히 부활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시험 볼 여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 기간 봉사를 해서라도 가산점을 받든지 해야 공평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cj2021'은 "가산점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결정이 났으니 할 수 없지만, 호봉이나 임금 산정시에 군복무 경력포함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더불어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현행 10%에서 5%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게시판 '79jungbo'은 "군대 갔다온 사람들 대우 좀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의무라고 몰아 붙여서 2년 2개월 잘 써먹다 퇴직금도 없이 사회로 다시 내보내고 공무원 가산점 3% 해봐야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급 점수인데 군대 다녀온 봉사가 그 정도도 못하다는 것은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반면 'pilgun'은 "이거 부활한다고 해도 민간 기업에서는 안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공무원 시험 볼 애들만 해당되는 얘기"라며 "5급은 가산점 없으니까 7~9급만 해당되는데 요즘 공무원 거의 100점 가까이 맞아야 합격하니 3% 가산점은 결국 위헌판결 때의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고 공무원 가산점 부여 반대를 주장했다.지난 1999년 헌재의 위헌 판결 직후에는 네티즌들이 성별(性別) 공방을 치열하게 전개했으며 각종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거나 패소했었다)특히 여성의 군복무, 군 가산점의 부활,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감 등에 관심을 표하는 온라인상의 네티즌들은 다음 미디어의 아고라 토론장)과 네이버뉴스의 핫이슈?토론진다.
    사회과학| 2006.06.17| 19페이지| 2,000원| 조회(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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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론]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과제 평가A좋아요
    Ⅰ. 서 론1. 연구목적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 내의 사무와 공동문제를 자기 책임의 부담 하에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지방자치라 정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하게 실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이루기 위한 충분조건은 만족 할 수 없다.어떠한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의미는 ‘인사’와 ‘재무’의 독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필요?충분 두 조건의 선을 연계한다는 데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최근 복지국가로의 발전국면에 들어와 여기에 부합되는 지방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지방재정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다면 지방자치란 한낱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특히 지난 30여 년간 거점개발위주의 불균형 성장이론에 근거한 경제성장전략은 지역 간의 경제력에 있어 깊은 격차를 만들고 말았으며 이러한 경제력의 격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격차를 가져왔다. 이렇게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의 온전한 실시에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하여재정의 3대 기능 가운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라는 굴레 안에서 지역 간의 편차에 의한 갈등을 유발시켜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이라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표출되지 않을까 한다.이에 대하여 現 우리 삶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 2003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자립도 현황에 의하면 25.6%로서 95.9%인 서울에 비하여 현저히 그 자립도가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방화를 통해 세계화의 경쟁력을 도모하며 지역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화 되고 있는 방재정의 중요성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납세자의 재정부담과 납세자의 이익을 직접 연결시키는 주는 경제적 이익도 있으므로 독립적 경제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인 지방재정의 독자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라는 위임과 위양을 통한 권력의 분배를 위해서도 재정자립에 대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힘의 분배나 권한의 분배는 이런 재정의 분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3. 지방재정의 구조현 지방재정의 수입은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의존재원에는 지방교부금제도, 국고보조금제도, 지방양여금제도, 조정교부금 등이 있고, 자주재원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방재정의 구성 중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연구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1) 지방세(1) 지방세의 의의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재정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다. 따라서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인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세의 과세근거로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다.(2) 지방세의 구조현행 우리나라 지방세의 구조는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자치구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의 경우는 6개의 세목으로 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시?군이 9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구는 4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 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지방세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용도의 지정동태, 주민1인당 부담능력, 자주재원, 자연조건의 차이 등 이다.1. 인구의 규모와 동태각 지방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는 지방 재정력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볼 수 있다. 인구의 규모가 클 경우 그만큼 그 지방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가 많기에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인원이 많아져서 재정력이 커 질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이라 하겠다. 인구의 규모와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이 인구의 동태에 관한 것인데 지방 자치의 역할을 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일정 수준이상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역간 격차를 그대로 두고 이런 기본적 역할을 실현하려 한다면, 재정력이 궁핍한 단체에서는 주민에게 여분의 부담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반대로 재정력이 풍부한 단체에서는 주민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지방 공공단체간의 인구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동태는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단체로부터 재정력이 풍부한 단체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인구의 규모와 동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2. 주민 1인당 부담 능력주민 1인당 부담 능력은 그 지방 단체의 경제적 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모든 지역은 그 산업입지조건에 따르는 특수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한 농어촌 자치단체로부터, 제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공업도시 자치단체, 제 3차 산업인 레저 산업중심의 자치단체에 이르기 까지 그 경제적 조건이 전혀 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3차 산업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면서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고 이는 주민 1인당 부담능력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치단체의 행정 수요에 질적·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역간·자치단체 간에 재정력의 격차를 낳게 된다고 하겠다.3. 자주재원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주재,203,133(22.7%)261,014,468(10.9%)114,670,362(6.90%)면허세9,639,398(0.16%)2,854,152(0.1%)2,025,540(0.12%)레저세446,554,467(6.44%)30,665,169(1.4%)-목적세합계1,000,086,485(14.8%)208,137,383(8.5%)101,833,365(6.2%)지역개발세3,490,870(0.1%)1,336,594(0.11%)372,048(0.06%)공동시설세67,933,499(1.1%)21,881,861(0.99%)10,622,960(0.64%)지방교육세928,662,116(13.6%)184,918,928(7.4%)90,838,357(5.5%)총 계4,011,315,769(61.3%)686,453,458(29.2%)300,714,102(18.2%)참고: 전국통계연감(2002)을 재구성함.경기도는 모든 세(稅) 항목에서 경남과 전북에 비해 절대액과 비율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모든 세항 목의 비율이 경기, 경남, 전북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세의 우위가 곧바로 재정자립도의 우위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서 전북은 경기도에 비해 재정자립도 기여도에서 최고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 경남과 달리 레저세의 수입이 없는 현실이다. 목적세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점하고 있는 지방교육세의 경우 경기도가 전북의 세배이상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2) 세외수입〈표Ⅳ-5〉 경기, 경남, 전북의 세외수입 비교(단위: 천원, % = 일반회계세입에서 각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재정자립도에 기여도)을 의미)구분경기경남전북경상수입합계80,490,000(1.35%)40,312,000(1.83%)17,442,000(1.05%)재산임대수입986,000(0.01%)188,000(0.008%)389,000(0.03%)사용료수입14,016,000(0.23%)5,856,000(0.27%)860,000(0.05%)수수료수라 상대적으로 사회 문화적 기반시설이 좋은 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지방세액이나 세외수입이 줄어 결국에는 지방재정자립도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산업구조 역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생산도가 낮은 1차 산업인 농림어업부문이 너무나 높다.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및 기타 관광산업은 전북이 타 시도 보다 낮은 실정이며 부가가치 생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림어업부문산업이 아직도 타 시도보다 높은 것은 전북 지방재정의 확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는 결국 세입구조에 악영향을 끼치며 지방재정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2. 보통세 중 레저세가 없음레저세는 기존의 경주?마권세로 경마?경륜(자전거 경기),경정(모터보트경기)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경마장, 경주장 소재지(장외 발매 분은 장외발매소에 50%)의 도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납세 의무자는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이며 납부는 경륜 · 경정종료일 또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륜 · 경정 또는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경기도에는 경마장이 과천시, 경정장이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에 개장하는 경륜장이 광명시에 위치하고 있다. 경상남도에는 경륜장이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개장을 앞둔 부산?경남 마공원이 김해시에보인다.
    사회과학| 2006.05.29| 21페이지| 3,000원| 조회(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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