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PL법 해설제1장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제조물 책임법(PL법)이란 제조, 판매된 제품이 소비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 판매자의 책임을 의미한다.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표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제정경위는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인 “가해자 고의 과실” 즉 “과실책임”을 “제조자의 결함” 즉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또 전세계 3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PL법은 선진국형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이다. “국가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권익보호”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제조물 책임법(PL법) 탄생 배경기술적 측면산업화에 따른 생산과 소비구조가 분산되어 유통구조가 복잡다양화 됨의식향상 측면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함양에 따른 소비자 제일주의 원칙 확대대외환경적 측면제조물 책이법을 입법,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구조적변화 측면제품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른 소비 기업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PL소송은 승패를 떠나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업무적인 손실 등 소송제소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도를 넘는 사법판단배심제도, Deep Pocket Theory기업파산업무축소PL소송 건수의 급증다수의 변호사, 성공보수제도천문학적인 배상금손해배상금, 징벌적 배상금구 분미 국E U일 본우리 나라PL 책임주체제조·수입·판매업자제조·수입·공급업자제조·수입업자제조·수입·판매업자책임부담 조건제품결함제품결함제품결함제품결함결함의 조건비정상적으로위험한 상태소비자 당연기대안전성 미비일반적인 안전성미비통상적인안전성 결여제조물의 범위주(州)마다 상이농, 공, 수산물동산 (식품 등주가공 농수산물및 부동산 제외)제조물 및 가공된동산PL법의 근거통일법은 없음EU의 PL법PL법PL법제품의법정책임기간보통 유통 개시 후10년 (주(州)마다 상이)유통 개시후 10년유통 개시후 10년유통 개시후 10년소송 기한보통 3년3년3년3년소송 의식소송 선호일반적 소송 선호(미국정도는아님)일반적으로 소송에소극적일본에 비해 강한 소송경향입증 의무원고(소비자)(단 제조업자 정보공시 의무)원 고원고(단 원인규명전문기관 설치로부담 경감)원고징벌적 배상금인 정불인정불인정불인정배심원제도채택불채택불채택불채택소송 비용평균 US$60(주별로 상이)르, 스 : 무료영, 이 : 정액소가연동(訴價 連動)민법 근거변호사 수80만 명나라에따라 다르지만미국에 비해상당히 적음관, 민 거의 없음미국의 1/230 정도변호사성공보수제도있 음(단 패소시 변호사비용 무료)없 음있 음없음타 국가와의 차이점.제2장 일본 PL법 해설일본PL법의 해석PL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이해석에서는 농수산물 등제1차 산업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동산은 ‘물(物)’이기 때문에 전기와 같은 무형의 에너지나 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책 임 주 체일반적인 경우진정한 제조업자-판매업자-소비자수입제품의 경우진정한 제조업자(外國)-수입업자-판매업자-소비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출하한 지 12년 경과한 제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인도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PL법에서는 제조업자 등의 책임이 면제된다.*도시락을 매입하여 판매하던 둥 식중독이 발생했다.→판매업자는 PL법의 책임주체가 아니다.*제조물 자체만 파손되었고 다른 곳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다.→PL법은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양식어에 먹인 사료가 원인이 되어 건강피해가 발생했다.→PL법에서는 제조 또는 가공한 동산이 대상이 되므로 양식어는 대상이 되지 않 을 가능성이 있다.*설계 미스로 제품 사고가 발생했으나 자사는 설계만 하고 제조는 타사가 했다.→PL법의 책임주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기계 설치업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설치업자는 PL법의 책임주체가 아니라고 생각된다.사례를 통한 분석맥도날드 주스사건 - 맥도날드 주스사건(1998년 6월 30일,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은 소비자가 이물질이 혼입돼있는 맥도날드 주스를 먹고 목에 상차가 나서 출혈을 일으켜 발생한 소송사건이다. 이에 PL법과 민법에 기해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PL법 제3조에 기해 청구를 인용했다. 이 사건의 내용은 피고가 이물이 원고의 구강 내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 그 이물이 발견,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입은 상처의 증명도 불충분하다고 해 분쟁이 제기 됐다. 법원은 ‘주스의 제조 공정, 판매, 음식의 경과를 상세히 인정한 다음, 주스에 이물이 혼입 될 가능성은 부정 할 수 없다’ 라고 하며 ‘주스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다’ 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그 이상 원고에게 이물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주스를 먹은 사람의 목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이물이 혼입 됐다는 사실 자체가 명백한 이상 이물의 정체가 불명하다는 것은 이 사건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판결했다. 청구금액이 40만엔인데 대해 위자료 5만엔, 변호사 비용 5만엔 합계 10만엔 이 인용됐지만 이유의 판단은 P기서 사실상 추정이란 어떤 사실의 존재로부터 과실을 추정하는 것 을 의미하는 법 원칙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1) 누군가의 과실이 없으면 그 사건이 결코 일어날 성질이 것이 아니라는 사실2) 사건이 피고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었던 물건, 도구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3) 원고측의 행위나 도움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사실상의 추정은 사안에 따라 양 당사자가 가진 정보량 등을 감안해 사실상 입증책임을 피고 (제조업자)에게 부담시켜 개별 구체적인 사건마다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법률상의 추정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피고(제조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국 PL법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경감과 법원의( PL법률상 추정규정이 없음에도)사실상의 추정이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다.제3장 PL법 제정으로 일본은 어떻게 변하는가PL법이 시행된 후 많은 사례와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간단히 그 답변을 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제조업자 등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므로 입증부담이 경감되어 배상을 청구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소비자는 과거에 비하여 제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구제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PL법으로 구제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피해자들일까.첫 번째로는 결함 제조물에 의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다. 결함이 명백한 소액피해 사건에 대하여, 특히 제조업자 측은 상대방과 진지하게 교섭하여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또한 피해가 클 경우 결함이 명백하다면 재판 외의 해결방법을 찾아 조기에 구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두 번째는 구제 여부가 미묘한 경우이다. 확대손해가 발생했지만 결함의 유무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로 이 범주에 속하는 사건은 소송으로 책임의 유무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결함을 주장하고자 할 L법의 입법으로 기업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됨에 따라 혹시라도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든지,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너무 신중하게 대처한 나머지 제품경쟁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기업심리의 표현일 것이다.분명한 점은 PL법이 입법되어 법적 측면에서도 기업의 책임이 무거워졌으므로 PL법이 기업에게 직접적인 메리트를 주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PL정책이 중심이 되는 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과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로부터의 불만이나 클레임에 대해서 더욱 성실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그러한 기업은 높게 평가를 받게 되고 기업 이미지도 향상 될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제 기업 스스로도 PL정책을 실시하자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PL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기업들이 이런 점에 신경 쓰지 못한다면 분명 이들 기업이 만든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말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들도 언제까지나 PL법을 거부할 수만은 없다.중소기업 중에는 대기업에 비해 제품안전이나 소비자 대응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기업도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제조한 물품에도 대기업의 제품과 같은 수준의 안정성을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제품원가에서 힘들어질 것이다. ‘값이 싸다- 품질이 나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법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일본에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산하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그 중 많은 수가 대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품이나 원재료를 공급함으로써 경영을 헤나가고 있다. 이렇게 부품이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책임이 PL법 제정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PL법에는 부품, 원재료 제조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사유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PL법 입법이 논의되던 중 화제가 되었던 제품종류는 거의가 소비자용 제품이었다.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런 종류의 제품사고를 가정한 논의는 당연하다. 그러나 산업용 기계 따위에
산업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1. 들어가는 말요즘 뉴스를 보면 월드컵에 이어 미국과의 FTA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고 있고, 이에 금융계, 농산물시장 그리고 의료계가 완전 개방되면서 우리나라도 세계화 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모든 산업과 의료계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생존력을 위한 자구책으로서의 전략전 모색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면, 간호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의료기관은 서비스의 생산자로서만이 아닌, 삶의 행복을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의료소비자의 욕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충족시켜주고 동시에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의료기관이 당면한 환경변환에서 생존 할 수 있다. 간호계도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건강서비스 요구의 증가, 의료비용의 증가, 대상자의 교육수준 향상등의 문제점에 당면한 이 시점에서 간호사의 위상역시 재정립되어야 하며 앞으로 미국과의 FTA협상과 관련하여 의료계 역시 완전개방시점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2. 산업간호사제도의 법률적 정의-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산업체를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산업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서 산업공동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위생관리, 보건교육을 1차 보건의료 수준에서 제공함으로써 산업체의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적정기능 수준까지 향상시키려는 과학적 실천의지에 의해서 생겨났다.-한국에서는 산업간호사의 업무와 자격조건을 산업안전보건법(1981. 12 제정, 1990. 1. 13 전문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②보건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③물질보건안전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④산업보건의의 직무(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조치,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근로자의 건강상담·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⑦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⑧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⑨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⑩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⑪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배치해야 할 총산업간호사수는 6,266명이며, 이중 2,0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즉 1991년 현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는 배치해야 할 총간호사수의 32.1%이다.산업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20∼29세가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력은 1∼5년이 대다수이고 전문대학 졸업자가 80% 이상이다.여기에서 산업1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산업보건관리의 핵심인력인 산업간호사로 배출된다.이 훈련과정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한다.산업간호사의 발전과 산업간호학 연구를 위해 산업간호사회(1987 설립)와 한국산업간호학회(1990 설립)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3. 산업전문간호사의 역할산업전문간호사의 1차적 역할 - 응급처치, 투약, 건강상담, 정보제공, 홍보물 제공, 현장 순회, 개인 보호구 지급, 재해자 관리 등 많은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작업 중 다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건강 관리실에서 치료와 관리를 해준다. 작업 공정 과정이 근로자의 건강 상태로는 문제가 있는 경우 산업 간호사가 직접 작업 전환을 요청하기도 하고 건강 상담을 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수시로 찾아오기도 한다. 소화가 안 되거나 감기로 인해 건강 관리실을 방문한 경우 간단한 약물을 처방해주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이러한 부분은 보건 관리자가 간호사라서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응급처치와 투약은 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간호사는 보건 관리자로서 가장 적절 하다.산업전문간호사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그 역할이 막중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산업전문간호사가 된다면 산업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아는 만큼 다른 근로자나 그 위의 인사들도 알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들이 건강 관리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로자들이 건강 관리실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산업 간호사의 사업장내 위치 확립은 근로자가 얼마나 산업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느냐에 달린 거 같다.산업전문간호사의 2차적 역할 - 산업전문간호사는 산업보건계획의 수립·수행·평가, 근로자에 대한 일차의료 제공, 건강증진사업 시행, 직업병 예방사업 수행, 재활관리, 유해작업환경의 감시와 작업환경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특히 자문·협동·조정자 역할이 산업전문간호사에게 강조된다. 산업보건사업과 제도를 위한 노사협의, 사업장 내 협력체계 구축, 산업보건사업 자문,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이 이에 해당되는 직무다. 산업전문간호사는 연간 200명씩 10년간 양성해야 수요가 충족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 및 정원 지정을 확대하고 특례조치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산업전문간호사가 활성화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산업전문간호사 배치를 명시하고 노동부 및 산하기관에 우선 채용해야 하며 전문간호사 채용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전문간호사에 대한 정부지원과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산업전문간호사를 활용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며, 기업의 생산성 및 이미지 향상, 가정복지 증진 등을 꾀할 수 있다. 산업간호분야의 위상 확립과 간호인력 활용 극대화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4. 나의 생각보건 관리자로서 간호사가 사업장내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산업 간호사의 업무 들을 수행 할 수 있지만 보건 관리 기관에 대행 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을 상근하는 경우에는 한계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건관리 대행과 소규모 사업장 상근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 관리 대행 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을 상근 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보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 산업 간호사의 업무 활동을 1달 동안 실습을 거친 나의 경험에 비추어 언급하고자 한다.먼저 산업 간호사의 활동 시간을 분석해 보면 근무 시간의 46.9%는 기관 내에서 활동하고, 26.6%는 사업장을 방문 하고, 26.5%는 사업장까지 이동하는 소요한다. 사업장까지 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 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업무 내용별로 구분하여 본 결과 보고서 작성(16.1%), 방문 준비(15.9), 자료준비(7.2%)등 방문 전 준비와 방문 후 정리로 기관 내 업무 시간의 과반 수 이상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재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 이고 2개월에 1회씩 방문하여 사업장의 전반 적인 업무를 지도한다는 것은 그 효과를 생각해 볼 때 업무가 단순히 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의 자생적인 보건 관리 능력을 기대하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사업장 방문 시 이루어지는 업무 중 시행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요통예방 및 작업관리지도로 44회였고, 소요시간이 가장 많았던 업무는 직업병 예방 및 특별 교육이다. 이 외에도 모니터 요원의 관리업무의 지도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1회 방문 시 너무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한된 방문시간 내에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