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1. 주제선정 이유이번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주제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는 사회적 약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였다. 지금 4학년인 만큼 취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인가? 고용의 안정인가?”하는 문제로 법학도로서 당연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고 보고서를 기회로 삼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앞으로 당면할 취업에 있어서도 참고를 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국회통과 이후 사회적 반응과 시행을 앞둔 단계에서의 급박한 변화에 대하여 주제를 선택하게 됬다.이번 보고서는 먼저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올해 초‘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후 급박하게 진행되어온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인들의 대응과 정규직 전환 사례 등을 뉴스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고자 한다.2.비정규직 보호법안 입법 취지①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②1999년 이후 임금근로자가 절반이상이 임시일용 근로자↓③고용의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바뀜↓④비정규직이 늘어남->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Ⅱ. 비정규직 보호 법안 주요내용출처 : 노동부1. 추진경과비정규직 보호입법*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노동위원회법(개정안)」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위원회가 '01년부터 2년간 100여 차례의 회의를 열어 논의하였고- 정부는 그 후 1년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부처협의 등을 거쳐 '04.11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년 6월간 26차례의 회의 끝에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통과시켰으나, 입법이 마무리되 지는 못하였습니다.이 법안은 이렇듯 오랜 대화와 타협 끝에 마련된 것으로서 우 리 경제 및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할 수 있게 됩니다.‘차별금지제도’의 내용은① 노동위원회에『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② 차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며③ 기업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아울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여,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2기간제 근로자의 남용 방지현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상시적인 업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기간제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2-3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합리적인 활용파견근로와 관련해서 ‘파견기간 초과’, ‘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의 경우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또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1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 역으로 강화하였고-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과 함께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파견대상업무는 기술진보, 업종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 영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나라도 찾기 어 렵습니다.※ 일본은 26개 업무만 허용하던 Positive list 방식을 ’99년에 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설?항만운송?경비?의료업 외의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을 허용- 따라서 현행법과 같이 대상업무를 열거하는 방식(Positive list) 은 유지하되, ‘업무의 성질’상 파견이 필요한 분야는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2-4중소기업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인 시행비정규직 보호 법률은 비정규직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07. 1월부터 시행됩니다.다만,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의 부담과 노무관리제도 정비시간 간제 근로자의 남용이 방지됩니다.기업이 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는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 용하는 이유는 정규직에 비하여 고용조정이 쉽고 인건비가 절감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되고-‘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되므로 종전과는 달리 비정규직 을사용하여도 인건비 절감의 유인이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따라서, 비정규직 입법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유인을 억제함으로써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노동환경의 변화로 어느 정도의 비정규직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편법적?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법안이 그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3-2기간제 근로에 대해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이유기간제 근로를 사용사유로 제한하게 되면 현재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노동시장에 너무 큰 충격을 줄 뿐 아니라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05년 현재 기간제 근로자 약 362만명사유제한 방식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억제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자동화를 통하여 고용을 감소시 킬 가능성이 높으며- 더욱 취약한 고용형태인 사내하청, 용역 등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선진 외국도 대부분 사용사유가 아닌 기간제한 방식으 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독일(2년), 벨기에(2~3년), 네델란드?슬로바키아(3년), 영국?아일랜드(4년), 헝가리(5년) 등이 사용기간을 제한3-3기간제 교체사용으로 고용불안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하여일부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면 기업이 사용기간이 초과되기 전에 다른 근로자로 교체하여,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그러나,사용자가 숙련된 근로자를 교체하면생산성이 저하되 고,신규채용에 따른 기업의 수요를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불법파견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신규 전문직종이 미반영(예 : 컴퓨터 전문가는 허용, 네트워크 전문가 는 제외), 3개 직종(직종비서?타자원, 수금원, 전화외판원)이 60%를 차 지, 7개 직종은 파견근로자가 100인 미만임- 선진 외국과 같이 ‘금지업무 열거방식(Negative list)’으 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파견근로 확대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정서 등을 고려하 여 현행대로 대상업무 열거방식(Positive list)’을 유지하되- 시행령을 개정할 때 현실에 맞게 대상업무를 조정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현행 대상업무의 선정기준인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에 ‘업무의 성질’을 추가하는데 대하여 일부에서는 대상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업무의 성질이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 보다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를 의미함노동시장에서 꼭 필요한 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제한하기 보 다는, 산업기술의 변화?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 로 조정해야합니다.- 아울러시행령을 개정할 때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할 예정이므로 대상업무가불합리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또한, 불법파견에 대하여 강력히 지도?점검하여 파견근로자를 철저 히 보호하겠습니다.3-5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하여구체적으로는 파견대상업무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보호 내용도 선진 외국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합리적인 수준입니다.따라서, 동 법안이 고용유연성 확대 추세에 역행한다고 볼 수 만은 없습니다.4. 향후 계획및 기대효과독일,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도 비정규직 입법을 통해 차별시정과 고용유연성을 조화시킴으로써 치열한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입법으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나,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정부는 이 법안이지동등,유사기술 직업수행능력에 대한 동등처우동등 직무,능력,성과에 대한 차별금지불합리한 차별 금지노동위에 제소는 누가하는가당사자당사자, 노조당사자당사자차별업종 누가하나당사자사용자청구 주체를 당사자로 제한하면 사용자2년기간제근로사용기간3년1+1(사유제한)3년2년기간경과 뒤 고용보장해고제한무기계약 간주해고제한무기계약 간주파견근로파견허용 업종모든업종현행대로 26개 업종허용업종 확대 조정확대 조정사용기간뒤 고용보장고용의무고용한 것으로 간주고용한 것으로 간주고용의무사용기간최장 3년1년 또는 현황(2년)4년2년불법파견고용의무고용한 것으로 간주고용의무, 고용한 것으로 간주고용의무2. 비정규직의 추이(출처: 네이버 지식인)3.비정규직노동자 근속연수 ( 2005.8월 조사 ) 출처 : 노동부평균 근속 년수2년미만 비율3년미만 비율비정규직 전체1.8년73.428.2기간제 노동자1.8년73.982.4시간제 노동자0.9년87.992.44.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후 기업의 입장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2007년 기업이 바라본 노사관계전망)5. 고용의무와 고용의제고용의무파견 기간만료 하에 원청 사용자는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함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고용의제노사간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 근로기간 초과에 해당하면 그 순간부터 직접 고용하게 된 것으로 간주함(원래 합의안에 있던 것으로 개인의 소송을 통해서 가능)Ⅳ. 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신문기사 내용 주제만 요약 함)01. 02 기업 10곳중 8곳 정규직 안늘린다.01. 17 이마트 4천 800명 정규직 전환01. 18 강원도 기간제 공무원 비정규직, 정규직 대우 전환(7.1부터)01. 20 일본 비정규직 평균임금 정규직의 60% 수준01. 24 올해 금융권 채용, 작년보다 4.4% 감소01. 24 재계 “정규직 전환 어려움 많다.”(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내리고 복리후생에 관한 제도 계선 등 고통 분담 요구)02. 07 노사 ‘우리은행 모델’놓고 ‘동상이몽’노조: 일단 사인 후 내년란)
强制履行 (現實的 履行의 强制)1. 强制履行의 意義 및 方法Ⅰ. 意義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를 임의이행에 대하여 「강제이행」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 한다.이는 채권자가 그의 실력으로써 자력구제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반면에, 채권을 권리로서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 되어있는 제도이다.Ⅱ. 强制履行의 方法實質的 履行을 강제하려면, 구체적으로 民事訴訟法의 규정에 따라 强制執行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한 現實的 履行의 강제수단에는 近代法이 인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그것이 直接强制(직접강제), 代替執行(대체집행), 間接强制(간접강제)이다.(1) 直接强制{設例 1 : A는 조상전래의 골동품을 B에게 賣却하고, 대금은 이미 수령 하였다. 그런데 A는 이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 도해 주지 않는다. B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1 국가기관(법원)의 권력으로써, 채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강제수단2 허용범위: 주는 채무 (389조 1항) 예컨대, 금전채무, 유체물인도채무3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직접강제는 가장 효과적인 채권목적의 달성일 뿐 아니라, 채무자의 인격을 손상하지도 않는다.민사소송법상에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채무내용의 실현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이다.(민법 389조 1항) 대체집행(代替執行) ·간접강제와 대비되는 말이다. 예를 들면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경매 ·환가하여 그 돈을 채권자에게 주거나, 혹은 동산 ·부동산의 인도 또는 명도(明渡)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점유를 풀어 채권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등이다. 이 방법은 인격 존중을 이상으로 하여 인적(人的) 집행을 배제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적합하므로‘주는 채무’의 강제이행(强制履行)이나 물권적 청구권의 강제실현에는 반드시 이 방법을 채용한다. 금전채권의 집행(민사소송법 525조 이하), 특정의 동산 또는 대체물(代替物)의 일정량의 인도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689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690조), 제3자의 수중에 있는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691조)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실행하고 있다.* 유아인도청구의 경우 직접강제를 허용한다는 견해(곽윤직)도 있으나 간접강제만이 허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設例1解釋 :1의 경우는골동품의 인도채무로서 특정물인 動産引渡債務이므로, 주는 債務 에 해당되며, 따라서 直接强制가 가능하다.(2) 代替執行{設例2 : B는 A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無斷으로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다. A는 이에 대하여 B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자, B는 한달 후에 철거한다고 하고는 한 달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다. A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그 재판에 따라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강제집행방법.2 허용범위 : 대체적 작위채무( 3822) (예컨대, 가옥철거채무, 사죄광고게재의무)3 대체집행을 할 수 있으면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예컨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철거하여야 할 채무나 담을 쌓아야 할 채무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비용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과 같다. 대체집행은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하더라도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적 급부의무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며, 채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권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불대체적 급부의무(특정인의 강연, 음악가의 연주 등)에 관하여는 대체집행을 할 수가 없다.따라서 민법상 허용되는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일신(一身)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로서 제3자가 대신하여도 채권자에게 주는 경제적 ·법률적 효과에 다름이 없는 대체적 작위의무(代替的作爲義務)에 한한다. 신문지상에 사죄광고를 내는 채무도 대체집행이 허용된다. 직접강제가 가능한 채무에 대하여는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고, 또한 대체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設例2解釋 : 2의 경우에는, B의 건물철거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는 하는 債務 (작위채무)로서 代替的 作爲에 해당되기 때문에 代替執行이 가능하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에 의거하여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비용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다.(3) 間接强制{設例3 : B는 A의 재산을 관리하고 淸算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B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에 착수하지 않는다. A는 어떻게 하면 B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1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채무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 민사소송법 693가 근거조문2 허용범위: 不代替的 作爲債務 (예컨대, 감정·계산보고 채무, 재산목록작성의 채무, 증권에의 서명의무, 건축금지)불허용a. 채무자 본인의 의사만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 (예컨대, 제3자의 협력을 요하는 것)b.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한다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실 현할 수 없는 채무 (예컨대, 음악가의 연주채무)c. 강제하는 것이 채무자의 인격존중에 반하는 채무(예컨대, 부부간의 동거 의무)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의 배상을 명하겠다는 등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한정되며, 작위·부작위에 관하여 직접강제(直接强制)·대체집행(代替執行)이 허용되지 않는 비대체적 급부(非代替的給付)에 관하여서만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대체적 급부 중에서도 작가에게 창작을 시키는 것과 같이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경우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될 수 없는 것은 간접강제가 불가능하다.Ⅲ. 강제집행의 순서채권내용의 실현과 채무자의 인격존중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2. 直接强制를 許容하는 경우Ⅰ.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하는 것(=하는채무)인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해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직접강제)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389) "주는 채무"에 대해서만 허용Ⅱ.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체집행·간접강제 불허용Ⅲ. 직접강제의 절차와 방법 : 민사소송법 (525~691)3. 代替執行을 許容하는 경우Ⅰ. 대체적 작위채무 : "하는채무" 중 제3자가 갈음해서 하여도 마찬가지의 경제적·법률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가져다주는 채무Ⅱ. 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는 직접강제의 방법을 쓸 수 없음은 명백하지만,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인격강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근대법의 요청상).Ⅲ. 대체집행의 절차와 방법 : 민사소송법(692·694)4. 間接强制가 許容되는 경우Ⅰ. 부대체적 작위채무 : "하는채무" 중에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채무예컨대, 재산목록 작성의무, 수임인의 사무처리의무 등Ⅱ.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 부대체적 작위채무 손해배상청구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다.(a) 채무자 본인의 의사만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 : 예컨대, 제3자의 협력을 요하는 것, 채무자에게 특수한 설비·기능 또는 부당한 비용을 요하는 것)(b)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한다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실현할 수 없는 채무 : 예컨대, 예술가의 작품제작 채무(c) 강제하는 것이 채무자의 인격존중에 반하는 채무 : 예컨대, 부부간의 동거의무손해배상이나 이혼과 같은 다른 구제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Ⅲ. 간접강제의 방법: 민사소송법(693·694)상의 지연배상 또는 즉시의 손해배상 명령5. 法律行爲(意思表示)를 目的으로 하는 債務의 强制履行Ⅰ.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채무에 관하여는 裁判으로써 채무자의 의사에 갈음할 수 있다 ( 389 2).
Ⅰ. 의의 및 주제 채택의 배경얼마 전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40대 중년 남자가 가스통을 들고 폭파하겠다고 난동을 피운 사건이 있었다. 그 남자는 마약중독 상태였고 아무런 금전적 요구도 없었었다. 단지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 같았다는 환각이 난동의 이유였다.뉴스 내용에 따르면 그 남자는 40㎏ 상당의 가스통을 들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주변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검거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남자는 조직 폭력배도 아니고 전과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다.이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알았던 마약이 벌써 우리 주변에까지 접근했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우리나라는 아직 마약의 안전지대라고는 하지만 언론이나 경찰 통계에 따르면 그 증가 추이는 점차 위험 수위이다.세계적으로는 약물(drug)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의존성이 있으면서 오·남용되는 물질을 마약류라고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마약이라는 용어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마약과 마약류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마약이란 앵속·아편 및 그 제제와 이에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작용이 있는 약물을 말하며 마약류란 마약을 포함하여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마약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이는 마약류에 어떠한 것들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에 귀착되고 이는 한 국가의 마약류 통제정책의 통제 약물의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마약류의 개념 정의는 중요한 정책적 기준이 된다.Ⅱ.마약류의 현황과 마약류범죄의 실태1. 우리나라의 마약문제 변화추이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은 50∼60년대에는 아편과 메사돈이, 70년대에는 대마초가 주종을 이루었다가 80년대에 이르러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사범이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중심 마약류로 남용되고 있다. 60년대 말부터 밀제조되어 주로 외국으로 수출되던 메스암페타민은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출 루트가 거을 경험하였다.따라서 90년대 들어 국산 메스암페타민의 제조근절과 외국산 메스암페타민 밀반입의 증가라는 새로운 경향 중 예의주시 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암거래 가격의 추이라 할 수 있다.메스암페타민의 g당 소매가격은 89년도 15만원대에서 그 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93년도 말에는 250만원대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94년도부터 220만원대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95년도에도 이어져 전년대비 13.6% 하락한 190만원대 수준으로 거래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98년도에는 104만원대까지 하락하였다.이러한 마약류 암거래 가격하락 추세와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 밀매사범들의 판로확충 노력이 한결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마약류 판매방식이 특정 소수의 단골고객 상대에서 불특정 다수 의 일반고객 상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검찰은 98년 1월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이러한 예상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메스암페타민 1회분(0.03g) 가격이 2∼3만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하여 전국 검찰 및 경찰에 단속활동 강화 등 철저 대응토록 조치하였다.4. 중점 대처가 필요한 예상동향(1)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류범죄 개입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본국 마약조직과 연계,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이들의 마약류범죄 개입을 초기에 제압하지 못할 경우 상당수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과 우리나라 마약조직과 연계되어 폭넓은 활동을 벌일 경우 국내 마약상황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2) 조직폭력의 마약류거래 개입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은 전통적으로 마약류거래를 자금원으로 삼지않는 관행을 지녀왔는데, 이는 수십년간에 걸쳐 검찰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의 철저하고도 강력한 억제정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범죄조직은 조직의 유지·운영상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최대한도의 이익확보회나 국가 전체가 마약류로 병들어 있다는 심각한 징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5.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실태(1) 마약류 사범추세전체사범은 96년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도에는 전년대 비 2.7%로 소폭 감소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은 96년도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 작하여 2000 년도에는 향정사범이 68.6%를 차지하고, 대마 및 마약사범은 각 22.2%, 9.2%를 점유하고 있어, 향정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97년 직후 단속사범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경제난에 따라 실직자, 사업실패자들 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사회병리현상에 따른 쾌락추 구계층의 증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마약류거래에 개입하는 새로운 사범의 발 생함을 나타냄.(2) 직업별 현황마약류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40.0%), 유흥업종사자·상업(15.5%)의 순이며, 그외 다른 직업의 점유율은 그다지 크지 아니하나 여전히 다양한 직업 계층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우리 사회전체에 골고루 마약이 침투했음 을 알게 해준다.마약류 취약 직업 무직 (40.0%), 유흥업종사자 (8.6%)의 점유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고 있음. 특히 전년보다 연예인(68.8%)과 주부(63.6%)가 대폭 증가하였음.농업종사자는 감소추세이나 비교적 높은 점유율 (5.3%)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부 분 농촌지역의 소규모 앵속재배사범들이 많은데 원인이 있음.의료인의 점유율 (1.9%)이 다소 높은 것은 마약취급 의료기관에서 비마약 취급자에 의한 마약관리등 행정법규 위반사범이 주를 이루고 있다.(3) 연령별 현황전체 마약류사범 중 왕성한 생산 근로계층인 20∼40대가 80%를 넘게 차지 하고 있어, 청·장년층이 여전히 중심계층임을 반영15세 미만자의 마약류사범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마약류가 격의 고가등 의 이유도 있지만 접근 가능성이 어려운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6.마약류 중독에 따른 치안상의 위험(1) 환각증세에 의한 강력범죄 다발사소한 일에도환청현상을 체험하는 일명 헛보임, 헛소리, 헛 감각에 의거 자기 자식을 귀신 또는 마귀로 착각하여 살해한 끔찍한 사례도 있었다.(3) 마약류 구입을 위한 강절도 행위 빈발강절도 범죄를 저지를 때 대담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이기 때문에 약물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키 위해 강절도 범행을 행한다.Ⅲ. 마약류 남용의 원인약물남용의 동기와 원인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사회현상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만족스럽게 대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다만 약물남용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해야한다. 호기심으로,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한번 평가해 보고 싶어서, 약물의 세계가 어떤가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주변압력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자아나 가치판단력이 결핍되어, 주변상황(전통·가치·문화·권위 등)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허무와 권태로부터 향락을 추구하고자 약물을 남용한다. 약물남용의 동기를 7가지로 나누는 견해도 있고, 5가지 모델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요소, 심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Ⅳ.마약류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앞서서 마약류의 확산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마약류의 확산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부의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어 왔다.마약범죄는 크게 공급과 수요의 두 축이 있다. 수요가 있으므로 공급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마약류시장의 경우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과거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국내에서 마약류가 제조되던 것이 일본에의 수출길이 막히자 공급자들이 국내공급에 주력하여 국내 사용자가 급증한 것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 유통개입 철저 차단- 폭력조직의 수사시 마약류범죄 관련 여부 철저 수사-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 차단- 엄벌정책 견지 및 재범 차단- 자금원차단 및 철저한 자금세탁행위 단속2. 마약류수요 철저 감축. 청소년 상대 마약류 침투 방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교육활동 강화- 언론계, 체육계, 연예계 및 유흥업계와의 협조로 청소년들의 마약류 불법사용 방지 적 극 홍보- 소년원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엄단.범정부적·종합적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정책 추진-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효육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시행- 본드, 신나 등 유해화학물질사범 특히, 청소년사범에 대한 국가적 치료·재활제도 시행-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탄력적인 사법처리-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보호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사회복귀 지원, 쭝증 상습중독 자는 치료감호 엄정 적용- 교정시설에서의 마약류 남용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3.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제고.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민간 사회단체, 사회지도층 및 언론의 마약류 퇴치운동장려, 지원 및 활성화 유도- 마약류를 거부하는 사회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적극 단속.범국민적 신고·협조체제 구축- 주민자진신고 등 자율협조체제 구축 강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및 철저한 신변보장책 시행4.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국제공조 등 협력체제 구축- 외국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등 국제협력체제 구축 강화- ADLOMICO 운영 내실화 등 지역간 협력활동 강화.국제협약·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 강화 및 홍보- 88 유엔마약협약 등 국제마약관련 협약, 국제기구 결의안등 철저 준수-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등 국제마약기구와의 공조강화 및 활동지원- 유엔마약위원회(UNCND) 등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기여-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