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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과 윤리] 언론자유의 중요성
    유엔에 인권선언의 제19조에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외부의 간섭 없이 의견을 소유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든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확산시킬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그리고 언론의 자유란 단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 보도, 출판, 연설의 자유임과 동시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그러나 언론자유의 억압 속에서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힘듭니다. 권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기 쉬우며, 소외된 사람들의 이익이 무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상, 문학, 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문화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헌법상 언론 ?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언론 ?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되 경우에 따라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유보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은 특히 공산주의 국가를 비롯한 제 3세계에 속해 있는 국가군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인도네시아 헌법은 제 28조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태국의 경우도 헌법 제 34조에서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도 있다는 유보적인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헌헌법과 제4공화국 헌법에서 각각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유보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제3공화국 헌법은 제 18조에서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 그리고 신문이나 통신의 발생시설 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등 내재적 법률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자기의 의견, 사상, 신조 등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발표하고 또한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정의 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개진되어 왔습니다.예일 대학교의 Thomas Emerson 교수는 언론자유를 자기성취를 촉진시키며, 지식을 향상시키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며, 개인들을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보다 안정되고 융통성 있는 사회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한편 권영성은 언론의 현대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첫째, 개개인이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데 그 존재가치가 있습니다.둘째, 인간의 내면적 작용을 의미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양심과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타인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자기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민주정치체제의 기능은 정치적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상을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사상전달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넷째, 언론의 자유는 단지 각자의 인격형성을 위한 자유에 그치지 아니하고 민주정치체제의 기능화를 위한 불가결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언론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다른 학문적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 언론자유가 여타의 자유와 비교해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뜻이지 결코 절대적이며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른 국가들의 헌법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존중’을 명시하였고, 제21조에서는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에 입장이 서로 다른 두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문/어학| 2005.01.07| 3페이지| 1,000원| 조회(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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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학] 담배에 관한 독후감
    담배 왜 피니?` `그냥 습관이야` `몸에 나쁘쟎아?` `그래도 그냥 피고 싶어` 흔히 주변에서 `담배`라는 화두로 이야기를 할 때 시작되는 말입니다.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핍니다. 근래에 들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IMF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담배 소비량도 많이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담배를 많이 핍니다.쉬는 시간 강의실 복도는 너구리굴을 연상케 하며, 바닥에 굴러다니는 담배꽁초는 우리의 심경을 어지럽게 만듭니다.혹자는 소화가 잘 된다고도 하고, 멋있어 보이니까 핀다고도 합니다.그러나 ‘보건학의 이해’ 강의 시간에 담배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담배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세삼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봤던 비디오와는 또 다른 느낌 이였습니다.하루에 세 갑을 30년 동안 폈던 여성이 후두암으로 인해 입으로 담배를 피게 되지 못하게 되자 목으로까지 피는 모습을 보고 니코틴의 중독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습니다.이 비디오는 폐암 말기 환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담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들이 치료 도중에도, 폐에 암세포가 있어도, 담배로 인해 혀를 쓸 수 없어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저도 담배를 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따라 호기심에 배우게 됐지만 현재는 끊은 상태입니다. 금단 현상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가벼운 현기증 정도로 끝났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끊을 수 있는 것이 담배인줄 알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손에서 담배를 떼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담배는 마약과 같은 존재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담배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은 쾌감을 느끼지만 담배는 쾌감과 동시에 도파민이란 것이 증가하여 그것이 바로 니코틴 중독이 된다는 것을 비디오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도파민이 적어지면 신경이 거칠어지고 바로 담배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 이였습니다. 니코틴의 중독은 코카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고 이 비디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쥐를 이용한 실험을 했습니다.구멍을 30개 뚫은 상자와, 50개 뚫은 상자에 쥐를 넣어 두고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구멍을 30개 뚫은 상자에 있는 쥐들이 도망을 가더니 나중에는 담배연기 쪽으로 모여 들기 시작했고, 나중엔 재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니코틴에 중독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니코틴의 중독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독 수준이 높아집니다.또한 금단현상을 실험해보는 비디오 촬영에서는 13시간동안의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담배를 찾게 되었습니다. 금단현상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남자 주인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체가 니코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결국 담배를 찾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담배를 먹는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그냥 신기한 개라고만 생각 했었습니다. 밥 대신 손님들이 떨어트린 담배꽁초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날 본 비디오에서도 담배를 먹는 개를 보여 줬습니다. 이 개는 자기 전에 먹을 담배를 미리 준비하고 잡니다. 이 개에게도 금단현상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틀 동안 실험결과 첫날은 몸을 끌었고, 담배를 찾는 정도는 심하지 않았습니다.그 다음날은 잠만 자고, 시무룩해졌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셋째 날에 담배를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는 담배의 필터까지 먹어버렸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금단증상이 나타남을 알려주는 실험 이였습니다. 이런 니코틴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금단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니코틴 패치나 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패치는 몸 전체에 붙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번씩 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껌은 껌에서 나오는 당분이 뇌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금단현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껌을 씹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금연을 하는데 2배의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금연을 하고 난 뒤 담배를 찾는 이유가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금연을 위해서 아무리 패치를 붙인다고 해도 이것은 단계적으로 니코틴 패치를 받으면서 담배를 끊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연은 자신이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연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독후감/창작| 2005.01.07| 2페이지| 1,000원| 조회(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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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과 윤리] 명예훼손의 성린요건, 면책요건 평가A+최고예요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사람의 인격에 대한 범죄 중에서 살인죄와 상해죄가 생명 ? 신체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는 정신적 인격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어떤 것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정의가 일률적이지 않으며 또한 시대와 장소 및 문화, 특히 언론자유의 상황에 따라 법해석이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명예훼손법을 왜곡시키는 그릇된 판례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일반론적 성립요건, 형법상 성립요건, 민법상 성립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1) 일반론적 성립요건장룡은 미국에 있어서 명예훼손죄의 전통적 성립원칙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악의적으로 공표된 사실 진술 또는 내용?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 공포된 사실이 개인으로 하여금 공중의 증오? 멸시? 치욕 또는 조롱을 받게 하는 경우? 공표된 사실이 개인을 그의 사업이나 직업능력면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공표된 사실의 형사적 소추? 명예훼손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이 되는 경우Rodney Smolla 교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 9개항을 들고 있다.? 명예훼손소송은 사실적인 진술을 요한다.? 그 진술이 허위여야 한다.? 명예훼손적이어야 한다.? 원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 이외의 제3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문제의 표현이 절대적 또는 조건적인 법적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한다. 단 이 요건은 추상적 손해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제외된다.? 피고의 과실에 기인해야 한다. 단, 이 요건도 엄격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요구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명예에 대한 손실 이외에 금전상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한다. 단, 이 요건도 주법상 본질적인 명예훼손을 구별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2) 형법상 성립요건우리 나라 형법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연성(제307조 제 1,2항)공연성에 대해 형법은 공연히 사실(제307조 제1항) 또는 허위의 사실(제307조 제2항)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연성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입장, 즉 ?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설,?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설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설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3설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성이 반드시 제3설에서 말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더라도 성립요건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 사실의 적시(제307조 1항)사실의 적시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라고 함은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즉, 타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진실된 사실을 지적 또는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적시의 방법으로는 구두? 문서? 기타 어느 것이나 포함된다.? 허위사실의 적시(제307조 2항, 제 308조)허위사실의 적시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리고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307조 제2항이 산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제308조는 죽은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방할 목적(제 309조)비방성에 대해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 잡지 또는 라디오? TV ?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다시 말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에 그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게재 또는 방송했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다시 말해서 비방할 목적이 없이, 즉 고의성 등이 없이 단순한 미필적 고의로서 신문 등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이 불가능하다.3) 민법상 성립요건민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민법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0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의’ 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감히 그 행위를 한다고 하는 심리상태이며, ‘과실’ 이란 그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주의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 심리상태로 정의한다.다시 말해서 고의는 타인의 신용을 추락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해 과실은 말 그대로 순간적인 실수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했을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고의의 경우보다 그 위법성이 경미할 것은 당연하다. 고의 또는 과실의 개념을 언론과 연관시켜 볼 때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는 허보이며,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과실일 경우는 오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의와 과실은 해석상의 모호성 때문에 명예훼손사건에서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다.? 명예훼손죄의 면책요건1) 진실의 공표진실증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보도된 내용이 진실된 사실의 적시여야 하며,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적인 보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면책사유가 된다.2) 공평한 논평과 비판의 공표명예훼손적인 보도라 할지라도 진실이 입증되면 명예훼손의 책임으로부터 면책의 항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공평한 논평과 비평의 경우도 면책의 항변이 될 수 있다. 공평한 논평과 비평이란 말 그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논평하고 비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공평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 외에 법리상공적 활동사항에 한정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된 사실의 논평이라도 그것이 공적 활동과 무관한 때에는 면책의 항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다. 예를 들어 저서, 문예작품, 연극, 미술전, 음악회 등의 논평이 공적 활동사항과는 무관하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 모욕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면책의 항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5.01.07| 4페이지| 1,000원| 조회(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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