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제도가 중요한가?⇒ 제도란 정해진 법규, 마련된 법도로써 주체의 ‘주관적’사고 및 행동양식일 뿐만 아니라 주체들이 직면하는 ‘객관적’구조이다. 즉,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모든 제약으로 정의하며 규칙론적 견해와 행태론적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규칙론적 견해(rules view)는 제도를 규칙으로 간주하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제도는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고 따라서 사회적 결과를 규정하는 규칙의 집합(sets of rules)이라고 본다.행태론적 견해(behavioralview)는 사회적 제도를 사회적 행위의 규칙성으로 간주하며 제도는 다수의 개인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인간행동의 산물이라고 본다.제도는 제도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도적 환경은 행위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조직하는 일련의 규칙을 말하고 제도적 장치는 행위주체간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내부구조라 볼 수 있다.이는 게임의 규칙으로서 협의의 제도와 경기자로서 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한다.제도는 법률, 재산권, 계약과 같은 공식적 규칙에서 사회적 관습, 도덕적 신조와 종교적 믿음, 습관과 같은 비공식적인 규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또한 조직도 기업, 국가, 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조직과 시장, 공동체와 같은 ‘비공식적 조직’이 존재한다.제도는 제도와 관련된 행위자들이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인지 아니면 보다 광범위한 개인들 또는 집단인지에 따라, 또 제도의 존속이 시간차원에서 어느 정도 고정 또는 제한되어 있는지에 따라 헌정적 질서, 제도, 조직, 관습, 습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 두 가지 기준은 규칙집행의 성격과 관련되는데, 규칙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의식적인 것인지 무의식적인 것인지와 그것이 개인의 평가에 따른 자발적?비공식적 집행인지 아니면 법률과 같은 의무적?공식적 집행인지가 제도의 적용범위와 지속기간을 일정 정도 규정한다.헌정적 질서란 규칙을 만드는 규칙으로서 무엇보다도 재산권 체계를 조직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개인들간에 체결된 계약과 달리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관성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된다.이는 노스의 거시적 재산권 분석이나 공공선택이론 중 헌법경제학은 이러한 제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협의의 제도를 집단 및 조직간의 상호작용을 조직하는 규칙으로 정의한다면, 제도는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광범위한 행위자들과 관련되며, 이러한 ‘제도화된 타협’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이는 거래비용경제학, 주인대리인 이론, 미시적 재산권 분석은 공식적인 조직 자체 또는 조직의 내부구조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위의 제도유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칙집행의 성격은 의식적?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강제적이다.습관이란 사회과정에서 채택한 가치체계나 표상체계에 의해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이며, 새로운 학습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습관이 한 집단 또는 한 사회문화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되었을 때, 관습 또는 루틴이 되는데, 습관과 관습은 규칙집행에 있어서 법률과 같은 공식적인 사회적 제재를 받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성격을 띤다.집행의 의도성 측면에서 습관은 무의식적인 행위인 반면에 관습은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행위, 즉 혼합적 성격을 띠며, 구제도학파, 신제도주의, 진화경제학, 제도적 게임이론 등은 이러한 습관, 관습, 루틴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한다.방법론적 측면에서의 분류하면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방법론적 전체주의로 나눌 수 있다.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개인만이 고유한 자신의 이해와 목적을 가지며, 개인들의 집합체인 전체 또는 사회의 변화를 개인들의 행위의 결과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의사결정자가 이론의 근원이며, 제도는 이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다. 즉, 제도는 개인의 속성 또는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되며, 궁극적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주체의 선택의 결과이다.방법론적 전체주의는 사회적 전체는 그 부분 또는 개체들의 단순합 이상으로서, 부분의 행위 또는 기능에 영향을 주며 조건을 짓는다고 보는 입장으로 개인들의 행위는 전체로서의 사회시스템에 적용되는 거시적 또는 사회적 법칙, 그리고 전체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지위나 기능으로부터 연역되어야 한다고 본다.제도의 형성메커니즘은 제도진화의 원리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써 제도가 자생적으로 출현한다는 관점과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관점으로 나뉜다.제도가 개인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한다.’는 관점은어떠한 합의나 법적 강제없이 스스로 조직된(자생적으로)출현한다는 관점이고,제도가 ‘의도적 설계의 산물’이라는 관점은 일종의 집단적인 구성적 활동에 따라 인위적?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본다.제도의 선별메커니즘은 집단1(거래비용경제학, 재산권이론, 주인대리인이론, 신경제사, 제도적 게임이론, 오스트리아학파)과 집단2(구제도학파, 신제도주의, 조절이론)로 구분된다.집단1은 제도의 진화는 대체로 효율성에 기초한 자연선택 또는 도태에 의해 규정된다.신제도경제학은 제도의 진화라는 동태적 과정보다 제도의 출현과 존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제도의 존재는 시장 또는 조직의 실패와 같은 조정문제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이를 초래하는 거래비용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도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오스트리아학파는 유기적 제도의 진화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되며 효율적인 행위규칙과 같은 제도는 그것을 실천하는 집단이 보다 성공적이며 그렇지 않은 다른 집단을 대체한다는 집단선별메커니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는 자연선택의 대상이며,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정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제도적 게임이론은 관습 및 규칙과 같은 제도는 반복게임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입증된 전략을 채택하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로, 일단 확립되면 자기강화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진화게임은 효율성의 규범을 시행착오과정으로, 보다 좋은 결과에 대한 게임참가자들의 모방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즉, 집단1에서 시장의 내부와 외부에서의 상호작용은 효율성에 입각한 선별기제로 작용하며 제도의 진화를 규정하며 제도의 유효성 또는 경제적 효율성에 의한 선택을 강조한다.집단2는 제도의 동태적 변화는 학습이며, 현존하는 제도들간의 갈등. 사회적 투쟁 그리고 우연적 발견의 산물이기 때문에 효율성에 입각한 자연선택보다는 집단적 행위에 의한 선택이 제도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구제도학파는 협상의 원리라는 인위적 제도선택이 결정적이며, 제도의 진화는 ‘의례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간 그리고 산업적 논리와 금융적 논리간의 긴장과 결부된 누적적 인과관계’에 기인한다고 본다.
♧ 경쟁의 사회적 역할⇒ 일반적으로 경쟁(競爭)이란 둘이나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집단이 행동매개변수의 투입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보다 자기의 목적 실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되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하에서 시장 자체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 기능을 더욱 촉진시켜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고 경제적 복지가 최대가 되게 한다.본격적으로 경쟁에 대해 살펴보면,경쟁은 제도적 조건으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시장의 수요자가 능률의 차이에 따라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투명성이 있어야한다. 또 기업가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모험을 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인 경쟁정신이 있어야 하며,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경쟁상대자도 있어야 한다.이런 전제 조건하에서 경쟁은 시장에서 조절, 배분, 혁신, 분배, 통제, 자유의 기능을 한다.즉,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이 가격의 움직임을 신축적으로 하여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희소한 자원을 경쟁이 잘 배분시켜 생산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준다.또한 무한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을 계속해야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생산요소의 소득분배를 그 생산요소의 능력? 생산성에 따라 결정하며,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 통제할 수 있고, 경쟁이란 특권도,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행동과 선택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한다.이에 대해 학파들의 견해는 이렇다.오이켄은 자유라는 가치에서 출발하여 경쟁질서정책적 구상을 정립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는데, 실패한 원인은 부분분석을 기초로 경쟁을 완전경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쟁을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질서경제학의 경우 경쟁을 이와 같이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으로 규정하며 경쟁제한이 없는 상태가 바로 경쟁이고, 또한 자유경쟁이다.오이켄의 이론 중 호프만은 하이에크와 연결하여 오이켄의 자유이념을 확대?발전시켜 질서경제학의 경쟁질서정책을 확립했고, 칸첸바하는 오이켄의 시장구조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넓은 과점구상을 개발하였다.질서경제학자들의 경우 경쟁자유의 일반기능인 행동조정 및 행동통제, 경제성장, 지식의 증가(기술발전) 등이다. 이는 자유경쟁으로부터 기대되는 전형적인 시장결과에 관한 패턴예측에서 얻은 결과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시스템에서 경쟁자유가 존재할 때 내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이다. 질서경제학에서 특정행동이 이러한 경쟁기능을 침해할 경우, 그 행동을 경쟁자유의 침해로 추정한다. 질서경제학적인 경쟁정책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하지 않는 한, 오이켄의 구성적 원칙의 하나인 시장의 개방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경쟁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개별주체들에 의한 경쟁제한보다 국가의 개입에 의한 경쟁제한을 더 중시한다.하버드학파는 특정의 시장성과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구조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법규칙들은 자발적 질서로서의 시장경제를 특정의 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시카고학파는 시장구조가 시장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행동이 시장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배분적 효율성과 생산적 효율성 개념을 준거틀로 간주하고 이 준거틀에서 경제정책적인 법규범을 도출한다. 배분적 효율성은 전체경제적인 후생관점을 기초로 한 것이며, 생산적 효율성은 기업의 거래비용과 기업의 규모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기업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쟁의 일반적인 성격인 새로운 문제들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행동규칙을 무시하고 있다. 경쟁은 상호작용 과정이고, 그것을 규정하는 절차적 규칙은 바로 주체와 주체간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현대 경쟁이론은 소위 경쟁균형상태, 즉 만약 우리가 그렇고 그런 조건들을 발견한다면 그렇고 그런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하려 시도하지 않지만, 그런 묘사는 그 결론이 이미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또한 아마 존재할지도 모르는 조건들, 즉 결론들이 어떻게 유도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조건들을 정의하는데 스스로를 한정한다.흔히 경쟁이라 하면 완전경쟁하에서의 경쟁을 생각하게 된다. 즉 모든 경제주체들이동일한 상품에 대해 생산?소비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시장으로의 진입?이탈이 자유로우며 시장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안다고 가정할 때 역시 아무것도 분명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용 가능한 지식이 가능한 한 많이 이용될 수 있겠는가가 문제이다.경쟁균형이론의 출발점인 가정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완전경쟁은 모든 경쟁적 활동의 부재를 사실상 의미한다.그러나 상이한 사람, 혹은 기업들의 서비스는 결코 정확히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런 모든 분야에서 분명히 경쟁은 매우 격렬할 수 있으며, 우리가 봉사받을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경쟁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경쟁이 불완전한 것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활동의 경쟁적 성격과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재화와 용역의 성질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만약 두 의사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들간의 경쟁이 덜 격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간의 어떤 경쟁이 그들의 서비스가 정확히 동일하다면 그들간의 경쟁이 발생시켰을 결과를 정확히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단순히 의미할 뿐이다.경쟁의 성공이 판단되어야 하는 근거로서의 비교의 기초는, 객관적인 사실들과는 상이하면서 어떤 알려진 수단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어선 안될 것이다. 그것은 만약 경쟁이 작용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상황이어야 한다. 검토의 대상은 성취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이상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경쟁이 없다면 존재하게 될 조건들의 개선이어야 한다.경쟁이 전통적 의미에서 자유로울 경우 그런 상황에서의 조건들은, 예컨대 당국에 의해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오직 특정한 물건들을 만들도록 허용되거나, 혹은 가격들이 당국에 의해 고정되거나, 혹은 양자 모두가 나타나는 경우 존재하게 될 조건들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분명히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것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이한 물건을 생산할 개연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경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든 물건들이 생산될 개연성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안들, 즉 그들의 여건은 경쟁하에서의 여건들과는 전적으로 상이할 것이다.만약 경쟁과정을 사건들의 연속으로 생각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생활에서 주어진 물품을 최소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생산자만이 어떤 순간에 존재할 것임이 더욱 분명해지는데, 이 생산자는 사실상 차선의 성공적인 경쟁자의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그가 그의 시장을 확대하려고 여전히 시도하는 동안에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종종 추월당할 것이고, 그 다른 사람 역시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전체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며,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시장은 명백히 결코 완전경쟁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 시장에서의 경쟁은 대단히 격렬하며, 그 경쟁은 문제의 물품이 어떤 순간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만큼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달성하는 핵심적 요인일 것이다.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해.....내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교수님의 숙제가 있기도 하였지만 그 많은 책에서도 왠지 기행문이라서 역사에 대해 따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그 결과 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이 책은 한 영국 여성에 의해 쓰여진 책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직접 방문하고 여행하면서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서술해 나갔다. 이 비숍이라는 여성은 매우 객관적인 눈으로 조선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서술했는데 그런 면이 어떤 점에서는 한국 사람인 나한테는 거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맨 처음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서장과 조선의 첫인상에 대해 썼는데 우리 조선에 대해 묘사한 것을 보면 매우 더럽고 원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더럽지는 않았을 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의 생각이 틀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 여성은 1894년부터 1897년까지 조선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의 상황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비숍에 의해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잘 알게된다.제 3자의 입장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아 매우 객관적이고 청국과 조선, 일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열강들의 입장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다.이 여성은 맨 처음 조선의 여행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 없고 더럽고 미개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전쟁기간 중과 전쟁기간 후의 조선의 정치적 불안과 급속한 변화들 그리고 조선의 운명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조선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이 당시에 외국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았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883년 조약에 의해 세계 여러나라에 의해 소개가 되었고 비로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숍도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달레 신부의 『조선 교회사』와 월간 정기간행물 『코리언 리포지터리』라는 책을 읽고 조선에 대해 알게된 것이다. 위해서는 이때 조선을 둘러싼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94년은 조선에게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문화개화기의 전환점으로 동학농민혁명운동과 청일전쟁, 갑오개혁 등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던 시대였다.우선 동학농민혁명 운동을 살펴보면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지방관의 가혹적인 수탈로 인해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농민군과 동학군이 합세하여 일어난 운동으로 이 운동을 조선 정부가 자체 진압하기가 어려워지자 청군에게 파병을 요청하게 되고 스미노세키조약에 의해 청국은 일본에게 파병 사실을 알린다. 이로 인해 일본은 거류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일본군을 파병시키고 이로 인해 조선은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된다.이런 혼란 속에서 동학군들과 정부측의 조약이 체결되고 조선 측이 청군과 일본군의 철병을 요청하지만 청군은 철병을 수락하고 일본은 이를 묵인한다. 즉 일본은 조선에서 주둔을 계속하면서 조선을 통치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를 쉽게 하지 못하게 되자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고 대원군을 명분으로 내세워 고종을 감금시킨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앞세워 조선의 개혁을 단행해 나가는데 이를 갑오개혁이라고 부른다. 또한 일본은 조선에서의 청국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청국의 함대를 선공격을 하여 침몰시키고 이로 인해 청일전쟁이 발발이 된다.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조선에서의 청의 영향력은 소멸되고 청과의 조약도 파괴된다. 즉 일본에 의해 조선은 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자유국가가 되지만 실 상황은 일본으로부터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이 사실에 대해 비숍은 동학교도들이 타락한 관료들과 간신배들에 대해 봉기하였고 국왕에게는 변함없이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지만 포고문으로 미루어 그들의 행위는 개혁에 국한되었는데 이는 혼란수러운 부대가 더 이상 오래 갈 수 없으며 견딜 수 없는 수탈에 대한 일반적인 농민봉기보다는 더 규모가 큰 무장 봉기가 일어날 시각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동학혁명에 대해 기성의 질서에 대한 무서운 위협의 구체 동학의 지도자를 모반자라고 하기보다는 무장한 개혁자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당시의 왕의 권위에 대한 의문은 없었다. 즉 왕의 권위는 실추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즉 동학혁명운동은 왕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말로써 선언을 시작했고 매우 부드러운 용어로 자신들의 비통함을 피력했다고 한다. 또 관료들이 자신들의 목적들을 위해 왕의 귀와 눈을 멀게하고 백성들에게 미치는 잘못된 모든 소식과 보고들은 왕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라고 비숍은 인정하였다.비숍은 제3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동학농민혁명운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묘사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사실들로 보아 그 동안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동학혁명운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우리들은 그 운동이 자랑스러운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매우 난폭하고 정부를 엎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즉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에 대한 충성심은 유지한 채 지방관들의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점은 내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또한 이들의 선언문은 그들의 이익을 전혀 표방하지도 않았으며 외국인들에 대한 적개심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나 이는 잘못된 사실인 것 같다. 내가 수업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그들은 반외세 척왜양을 주장하였으며 신분제 철폐와 고른 인재등용, 토지평균분작 등을 주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게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난 후자가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동학혁명운동을 계승하여 항일의병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그러나 비숍의 동학 지도자의 묘사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지도자에 대해 수단, 선견지명, 용병술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전쟁의 현대 기술을 가진 사람이며 서방의 전략 기술을 습득한 사람으로 그로 인해 혁명군들은 낡은 칼과 도끼 창으로부터 소총을 갖게 되었고 관리들로부터 병기고를 탈취하여 정부군은 격퇴시켰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다.또한 동학란이 일본군의 개입을 위한 좋은 빌미를 사퇴를 하던가 아니면 외국과의 전쟁을 일으키든가의 양단간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다고 하는데 이는 궤변이라고 한다.왜냐하면 일본이 몇 년동안 이러한 군사 작전을 용의 주도하게 계획하였기 때문이다. 이 근거로 일본은 조선의 지도를 정확히 만들었고 마초와 군수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조선의 강의 폭과 깊이 측정, 3개월 동안 사전에 미리 조선에서 쌀을 사들이며 티베트 전선까지도 변장한 일본 관리들이 파견하여 중국의 약함과 강함을 탐색했고 중국군이 사용하는 총들과 구식총, 벌집처럼 구멍난 함포에 관한 정보를 참모 본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또 중국군대가 각 지방으로부터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지 그들의 훈련·화력은 어느 정도인지 중국인들보다 더 정확히 알았으며 중국에서의 무한한 부패와 부정이 자행되어 애국심이 결여되었고 병참이 서류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은 조선에서 중국의 허점을 완전히 찔렀고 중국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우리는 흔히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일본의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침략을 선택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숍에 의해 이런 생각이 틀렸고 또한 일본의 치밀함에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게되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지금의 일본이 있지 않았나 싶다. 조선을 지배하고 침략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역량을 키우고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 같다.그리고 청일 전쟁에 대해서 선전포고가 있기도 전에 전쟁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7월25일 일본에 의해 청국의 군함이 격침이 되고 4일 후 아산전투에서 일본은 승리, 중국은 패하였고 7월 30일 중국과 조선과의 조약이 무효화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었다. 7월 말 조선으로 군대가 계속 출동하게 됨으로써 전쟁선포가 되기 전에 이미 이는 예견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8월1일 선전포고가 있었고 일본이 바다를 완전 장악했기 때문에 중국은 만주를 통해 행군하 훈련시켰다. 또한 왕의 권위는 명목상으로 회복되었고 95년 1월8일 왕에게 종주권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관료의 부패를 청산하면 조선의 과업을 개시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국왕이 종묘에 나아가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고 선조들의 영령 앞에서 개혁을 맹세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박영효를 사면하고 멸문 시킨 그의 선조들의 권리를 회복해주고 추방으로부터 그를 소환시켜 고위 관직에 등용시켰다. 그리고 왕은 홍범14조를 발표하게 된다. 이로부터 주목할 만 한 것은 이 시기의 조선이 일본의 후원을 받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후원으로 개혁되어 가고 있었지만 사전에 모든 조정을 일본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청일 전쟁 후 조선에서의 일본의 위치와 영향력이 실로 막대하였으며 일본에 의해 조선의 개혁이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또한 비숍은 고종과 민비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아직까지 민비에 대한 평가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숍에 관한 민비의 묘사를 읽어보니 과연 그 시대를 좌지우지 할 만한 매우 야심만만하고 총명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또한 민비가 시해되지 않았다면 조선의 앞날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는 매우 온화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성격적으로 나약한 존재여서 야심만만한 사람들의 손에 좌지우지되었다고 하였다. 또 목적에 대한 철저함과 집요함이 결여되어 있어서 훌륭한 개혁의 계획들이 박약한 의지로 인해 실패로 끝났다고 하였다. 또 그의 박약한 의지로 인해 그의 운명이 비운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원군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으로 유능하고 탐욕스러우며 무법자 같은 그의 발자국에는 항상 핏자국이 남아있었다고 묘사를 하였다. 또한 그를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처형할 수 있을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대원군은 아들을 처형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고종은 매우 아집에 빠져 있고 혁신적인 개혁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