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환경영향 평가제도과 목학 과학 번성 명담 당 교 수제 출 일환경영향평가제도1. 개념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平價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인간의 활동과 자연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간과 자연에 주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감소시킬 수 잇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인간의 활동에 따르는 인간 및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활동의 강도와 범위가 클수록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화·복잡화 및 심각화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마련되 사회적인 절차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인 것이다.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더불어 법체계내에 수용하여 1981년부터 실시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1993년에는 독립된 법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환경여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사어자가 미리 배려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미의 의견을 개발계획의 결정과정에 최대한 반영시킴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도모하는 데 있다.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성1) 과학성 :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누가 확인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되고 영향이 예측되고 평가됨으로써 재 현성이 보증되고,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2) 민주성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부느이 국가에서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주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의 받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3) 사전예방성 : 개발계획에 수반되는 환경문제를 개발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예측·평가 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의 수립이 가능하다.4) 광역성 : 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 향을 받는 지역까지 포함되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간접적이고 누적 적인 영향까지 포함된다.5) 개별성 : 개발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은 개발의 종류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6) 조화성 : 개발과 보전은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시켜 개발의 기능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을 접목시켜 조화를 위한 최적해를 구해야 하낟.7) 인과성 : 환경문제는 그 근원이 물리적인 현상이지만 그것이 발새오디는 배경과 관계된 문제는 비물리적인 요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과학적·객관적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해결책의 제시는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8) 의견의 다양성 : 환경영향평가가 사회적 합의형성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문분 야의 자료나 의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분야 ·학계· 사회단체·민간단체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자료와 의견을 수렴하여 이 를 체계화·종합화함으로써 함의 형성이 가능하다.2. 환경영향평가 대상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대상을 어떤 것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문제이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정책, 계획, 법률, 인·허가사업등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3. 환경영향평가의 주체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당해개발의 인·허가 등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이 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하는 사업자가 된다.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는 당해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대행기관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환경영향평가의 주체인 개발사업자에게 있다.4.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시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그 작성시기가 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해개발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모두 밝혀 계획과정에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정보를 환경영향평가서라는 문서의 형태로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자·일반인 및 최고 결정자에게까지 알 수 있도록 최선안을 채택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시기를 정했다기 보다는 협의요청시기를 정하고 있다.5.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환경영향평가서는 궁극적으로 개발활동으로 인한 환경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내용은 이러한 목적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될 수 있어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평가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되, 전문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해설을 붙이도록 하는가 하면, 평가서 분량은 본문은 300페이지 내외, 부록은 본문의 1/2내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6. 환경영향평가의 과정환경영향평가의 일반적인 과정은 평가대상 행위의 결정, 대안상정, 평가인자선정,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설정, 대안평가, 최적안제시, 사후관리로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기법들은 각 과정에 적용되고 있다.사전환경성 검토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치로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령으로 1993년 1월 7일 제정, 1994년 6월 24일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이는 행정계획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나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취약한 지역내의 개발계획는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환경성검도의 협의방법으로는 행정계획 또는 집행에 대한 결정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결정 또는 승인 저에 환경부장관과 협의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구역 환경관리 청장과 협의해야 한다.1.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 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한다.·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 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 친화 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 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2.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등 근 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 타당성 조사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환경영향평가시 사업의 취소 등 사회문제와 손실 초래-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서론수많은 정책들이 산출되더라도 그 정책이 집행 되야 그 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무조건 집행한다 하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정책의 실현 과정인 정책집행이 성공적인 집행이 되어야만 정책목표를 현실세계에 실현하고 정치·행정체제를 존재·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과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다.성공적인 정책 집행의 판단기준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은 얼마나 정책집행의 내용을 잘 수행 했느냐의 여부와 행정이념에 얼마나 적합한가의 여부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효과성, 능률성 기준투입 대 산출이 높으면 능률성도 높아지고 투입 대 산출이 낮으면 능률성도 낮아진다.정책 의도 실현 정도목표, 수단, 방법 면에서 정책의도 실현 정도를 판단기준으로 한다.관료적 합리성관료의 입장에서 보는 성공적인 집행의 판단기준으로 도덕적 정당성, 행정적인 면에서 실현 가능성, 지적인 면에서의 합리성을 판단기준으로 한다.정책 집행의 민주화특정 정책결정기관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고 다양한 의견수립과 참여를 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한다.성공적인 정책 집행의 고려 요인체재 내부 요인정책목표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정책집행이 용이해져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진다.정책목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결정자 자신이 관련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그리고 민간부문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의 견해에 수렴시켜 나가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정책목표는 정책의 결정자, 집행자, 평가자, 대상집단이 모두 동일하게 이해해야 한다.자원자원을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원의 질과 양, 그리고 자원의 수급의 적시성을 들 수 있다.자원의 양은 상대적으로 많고 적음에 따라 정책집행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원의 질은 정책집행의 우수성문제와 직결한다. 그리고 수급의 적시성은 얼마나 자원을 적절한 시기에 동원하느냐의 문제이다.자원은 인적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기술, 정보, 권한 등의 무형자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조직구조조직의 구조적 특성도 정책집행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정책집행조직의 내부구조는 조직구성원들간의 유형화된 관계로 조직 내부에서의 상관과 부하와의 관계를 들 수 있으며 외부구조는 정책집행조직과 그것의 환경과의 유형화된 관계로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의 관계와 정책집행자와 정책의 영향대상인 제반 사회집단 및 개인 간의 관계를 들 수 있다.집행담당자정책집행자가 정책의 목표와 내용 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정책집행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정책담당자의 태도에 따라 법규 중심적, 관리 지향적, 문제해결 중심적 행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법규 중심적 행태이면 정책 집행을 형식화하고 합법화를 강조하며, 관리 지향적 행태는 투입에 비해 산출의 증대에 노력하며, 능률성을 강조한다.문제해결 중심적 행태는 목표 달성을 중요시하고 효과성을 강조한다.이 세 가지 행태가 잘 절충된 행태가 집행담당자에게 바람직하다.집행절차집행절차의 성격이 어떠하냐에 의해서도 정책집행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정책집행의 제도화여부에 따라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며 정책집행의 획일화 정도도 영향을 준다.정책집행의 경험을 체계 있게 저장해 두었다가 차후에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과 정책을 접하게 되면 집행방식에 대한 더 이상의 고민 없이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것을 표준운영절차(SOP)라 한다.이런 표준운영절차는 관료제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능률성을 높여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적용하여 표준화시킬 수 없는 성격의 정책까지도 표준운영절차에 입각하여 처리하게 되어 오히려 비능률을 초래하게 될 우려도 이다.정책집행체제 외부요인이해관계의 복잡성정책집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이해관계의 희비가 복잡하게 엇갈릴 경우 그에 대한 정책결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집단의 방해와 이익을 받게 되는 집단 집행의 추진을 위한 활동전개로 정책집행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결장으로 바뀌게 된다.
REPORT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파괴(갯벌, 온천등)과 목학 과학 번성 명담 당 교 수제 출 일전국 난개발에 신음하는 갯벌‘개발’의 이름으로 바다의 허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이 사라지고 있다. 또 마구잡이 모래 채취등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바다 밑이 사막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물고기 아파트’인 인공어초를 집어넣으면서 한편에서는 바다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서로 상반되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충남에서는 87년부터 98년까지 모두 198.7㎢의 갯벌이 사라졌다. 충남 갯벌 면적 502.9㎢의 39.5%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같은 기간에 훼손된 산림면적 35.4㎢의 5.6배를 넘고 있다. 이 기간에 경기도는 22.1%,전남은 11.4%의 갯벌이 줄었고 전북은 갯벌이 무려 48.1%나 사라졌다. 전남은 농경지 22만㏊ 가운데 간척지가 11.5%인 2만5,365㏊에 이른다.갯벌매립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준 대표적인‘실패’사례가 시화호라고 할 수 있다.94년 안산시 대부동 방아머리에서 시흥시 오이도를 잇는 12.7㎞의 방조제를 쌓아 만든 이 인공호수로 96년 수질오염이 악화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자 지난 2월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화호와 관련 있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난개발’의 바람은 수그러들 줄을 모르고 있다.건설교통부는 시화 간석지 북측 317만평에 1,000개 이상의 첨단기업이 들어서는 벤처밸리로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도 이곳에 디지털 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농림부는 시화 남쪽 간석지 3,600㏊를 농경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가 수도권 벤처기업인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67%가 벤처단지로 부적당하다고 답변했다. 경남 마산시는 91년부터 진전면 수정만 6만9,000평을 매립,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토취장 확보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 공사기조했다.경남대 생물학과 권영택교수는 “무분별한 갯벌매립은 해안선의 단순화를 가져오고, 수질을 악화시킨다”며 “갯벌이 줄어들면 육지에서 유입된 각종 유기물질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약화된다”고 강조했다.바다모래 채취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가운데 하나라 할 수있다.전남 신안군 팔금면 당고리 희아도 해안선에서 2∼4㎞ 떨어진 4곳의 바다에서 모래채취가 한창이다. 전용선과 운반선 등 10여척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가쁜 숨을 몰아 쉬고 400t급 동아호와 유진호 등 전용선박 4척의 선상에는 바다속에 박아놓은 검은색 호스에서 모래와물이 꾸륵꾸륵 밀려 나왔다.쉴 사이 없이 모래가 밀려나오고 물과 불순물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동으로 걸러졌다. 새하얀 모래더미가 산을 이루자 운반선이 다가와 옮겨 실은 뒤 목포항으로 출발했다. 당고리 고산마을 주민들은 “마을 앞 바다에서 모래를 퍼낸 지 15년도 넘었을 것”이라며 “수심이 깊어지면서 김발 지줏대마저 세우지 못해 양식을 아예 포기했다”고 불평했다.몇 년 전부터 모래채취 방식이 포크레인 대신 대형 호스를 이용한 기계식 펌핑으로 바뀌면서 채취량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다고 한다.목포환경운동연합의 ‘바다모래 지키기 특별위원회’ 신대운위원장은 한마디로 “모래 채취로 바다속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래 펌핑으로 갯벌층 부유물질과 고기 산란집이 파괴돼 어패류의 삶터가 송두리째 날아가고 있다”며 “신안 임자·대광면 해안선 인근에서 바다모래 뿐 아니라 규사 채취권까지 허가해 해안선이 붕괴되고 한때 전국 새우의 40∼60%가 잡혔던 새우잡이가 거의 끊기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신안과 진도군은 모래채취 허가 20건을 내주고 군수입으로 20억원을 챙겼다. 이때문에 올해도 10건에 바다모래 190여만㎥를 채취토록 허가해 줬다.전남도내 서해안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토록한 규모는 98년진도군 180만㎥,신안군 101만㎥,99년 진도 271만㎥, 신안183만㎥,2000년 진도 368만㎥,신안 243만㎥이란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충남에서는 해마다 500만∼700만㎥의 바다모래 채취허가가 나가고 있으며 올해도 보령,태안,당진 등 모두 23곳에760만㎥의 허가가 나갔다.특히 최근에는 개발행위가 생태계의 보고인 사구(砂丘·모래언덕)까지 마구 파헤쳐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위해 건설하는 해안관광도로 노선이 공사중에 조정되고 국내 최대의 태안군 신두리 사구가 개발제한을 이유로 토지소유주들이 반대, 천연기념물 지정에 애를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푸른 동해에서 연어들이 떼지어 올라오는 국내 최대 ‘연어 모천’인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에도 대형 중장비의 소음과 채취장에서 흘러나오는 시뻘건 흙탕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지난 7월 중순부터 벌어지는 남대천의 골재채취 현장에서는 더 이상 환경을 찾아 볼 수 없다. 양양군은 지난해에 18만5,000㎥의 골재를 채취했고 올해도 연말까지 11만7,000㎥를 채취한다. 올들어 지금까지 반출된 골재만도 1만4,000t에 이른다. 남대천 바닥의 자갈과 모래가 파헤쳐지고 수변환경이 망가지자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은 “수질과 수온등 환경에 민감한 연어가 더이상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골재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주민들도 “연어축제까지 열겠다며 보호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편에서는 돈을 벌어보겠다고 남대천을 망치는 양양군의 행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같은 여론에 대해 양양군은 “지난달 말 일단 채취공사를 중단하고 하상정비와 쌓아 놓은 골재만을 운반해 내고있다”며 “타당성을 면밀히 검사한 뒤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온천 난개발, 무너지는 국토, 쏟아지는 오수천혜의 자원인 온천이 난개발로 인해 국토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국내외적으로 천연 온천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주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던 온천의 명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온천의 난개발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미흡한 온천법과 기능성 온천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이제 온천은 온천수만으로 다.수온이 온천 난개발의 주요한 원인미흡한 온천법으로 인한 난개발이 심화되면서 온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천법의 제2조를 보면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이는 목욕탕 관련법이 가진 수질기준 5가지 항목보다 낮은 수준이며, 단지 온도규정과 성분규정 1개씩만 갖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땅 속으로 10m를 들어가면 0.9도씩 높아지는 물의 특성상, 깊게만 파면 수온 규정은 맞출 수 있다.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개발은 누워서 떡먹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온천수가 풍부한 곳에서 온천개발을 지정받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는 현실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토훼손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온천법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유명 온천지역의 대외적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데 있다.한때 최고의 천혜자원임을 자랑하며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인기를 누리던 국내 유수의 온천지구들은 과거 온천만으로도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빈약한 온천법으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로 전국 각지에 온천이 난립해 경쟁력의 상실로, 온천사업의 퇴보는 물론, 지역발전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상황이 이렇게되자 일부 온천업계에서는 "허가 기준의 수온이 너무 낮아 웬만한 지역에서는 온천을 보유 못한 곳이 없을 정도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온수’면 ‘온천’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허술한 온천법이 유지된다면 온천개발이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천혜자원인 '온천'의 의미 상실과 필요성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온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메아리 치고 있다.온천의 난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과 수질오염 피해전국 곳곳의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온천의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다.일단 온천개발에 있어 필요한을 부추기고 산림훼손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현재 전국의 온천지구는 모두 109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총 4,647만 5,800여 평을 넘어섰고 이는 가로 세로 200m 길이의 축구장 3800여 크기에 온천장 및 그에 딸린 숙박시설, 상가와 식당 등 위락시설을 메운 것과 같은 규모이다.더욱이 온천의 특성상 평지에 위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므로 엄청난 면적의 산림이 고스란히 훼손되었다고 보면 된다. 특히 경치 좋은 경주 보문 온천, 천안 목천면의 온천개발단지, 속리산 주변의 문장대, 용화 온천개발 등 전국의 수많은 국립공원 주변이 온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자연의 훼손뿐만 아니라 재생능력까지 억제시키고 있는 것이다.수질오염의 피해도 심각하다. 온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양이 처리능력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한 예로, 온천지구 면적만 280여만평에 달하는 충주호변의 무리한 온천개발로 인해 하루에 대략, 3만6000여톤의 오수가 충주호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1,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 오염으로 이어져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이런식으로 온천개발이 앞으로도 이뤄진다면 지금도 여름철이면 녹조현상에 시달리는 충주호의 수질보호는 아예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특히, 온천 개발지구가 대부분 환경오염의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곳들이어서, 1급수 청정수를 자랑하며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던 곳들이 온천에서 흘러나온 오수로 인해 각종 수상 동·식물들의 씨를 말리고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따라서, 현행처럼 온천지구의 개발이 지속될 경우, 자연훼손의 심각성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효능'있어도 '기능'없으면 온천이 아니다온천법에서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온천수온의 약화로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온천을 보유하고도 경쟁에서 뒤쳐지는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온천지역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온천을 레저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 효능보다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지며 개발비용이 없는 지역은 온천 경
외국의 신도시우리나라의 초기 신도시는 산업도시 또는 산업기지의 배후도시로 건설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공급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대도시 주변에 건설되었다.1989년 이후 서울 주변에 건설된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는 수도권의 주택가격안정을 위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단기간에 건설된 사업으로서, 주택보급률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교통 및 도시기반 등 각종시설의 정비와 도시로서의 자생력을 높여야 하는 점들이 과제로 남아 있다.외국의 경우 초기의 신도시는 주거, 경제, 문화 등 도시의 제반활동이 그 도시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자립적인 지역사회의 형태로 건설되었고, 1970년대 이후는 도시 재생의 개념이 도입되어 기존 도심 내에 주거와 업무 및 상업기능이 연결된 복합단지 개발의 유형이 나타나는 등 시대적 상황과 환경 변화에 따라 신도시 개발에 대한 개념과 접근 방법 역시 바뀌고 있다.밀턴케인즈, 도크랜드, 라 데팡스, 레스턴등 외국의 신도시는 이러한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 사례로 향후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수도권 기능의 재배치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사례를 토태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신도시 개발의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 신도시 비교도시명국가면적(만평)계획인구(만명)인구밀도(인/ha)모도시라스콜리나스미국1,4792310댈러스레스턴미국8956.723워싱톤도크랜드영국6662255런던밀턴케인즈영국2,6862528런던지바 신도시일본5851891도쿄타마신도시일본91230100도쿄테크노포트 오사카일본23515.277오사카포트아일랜드일본248246고베라 데팡스프랑스227--파리마른 라 발레 프랑스프랑스4,5385033파리세르지 퐁투와즈 프랑스프랑스3,2823355파리라스콜로나스 / Las Colinas미국 남부지역에 개발된 전형적인 에어로폴리 32,000명, 상주인 구 35,000명으로 계획◎ 특징- 주택지는 인구 1만명 수준의 'Village'라 불리는 7개의 근린주구로 구성- 각 주구는 'Village Center'가 배치되어 주민활동의 거점 역할- 호수, 골프장 등을 도시 중앙에 배치하고 자연과의 조화, 좋은경관, 레크레이션 환경 구비 등을 주용 판매전략으로 내세움- 'Lake Anne Village'는 최초로 완성된 지구로서 인공호수를 중심으로 주택이 배치되며 테 라스형 주택 70%, 단독주택과 고층주택이 각각 15%의 구성비를 가짐도크랜드 / Dockland구항만지역을 재개발한 워터프론트형 신도시≪개요≫◎ 위치영국 런던도심 동측 8km(템즈강변)◎ 개발기간 : 1981년∼2001년◎ 개발주체 : 런던도크랜드 개발공사(LDDC)◎ 사업비LDDC(1981∼1988) : 약 16억 파운드민간투자(1981∼1994) : 약 60억 파운드◎ 규모면적 : 666만평계획인구 : 22만명(취업10만,상주12만)인구밀도 : 55인 / ha◎ 토지이용업무 : 연멱적 36만평-공실율 30%(1994년말)-상근인구 66,000명 (1995년말)상업 : 연면적 4만평주거 : 17,500호 건설(68,000명거주-1995년말)산업 : Royal Docks Business Park에 첨단산업 유치계획◎ 지구별계획■ Wapping 지구- 면적 : 54만평- 도입기능 : World Trade Center, 타월호텔, 백화점, 식당등 상업지구■ Surrey Docks 지구- 면적 : 82만평- 도입기능London Bridge City라 불리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복합기능 및 단독주택군을 정비한 전문식당가, Pub, 레저시설 등■ Isles of Docks 지구- 면적 :59만평- 도입기능- 재개발의 중핵적 위치로 지역의 일부를 기업유도조성지구로 설정하여 법인세,소득세,재산 세 등의 면제와 경감- 뉴욕, 도쿄의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위성통신설비를 보유한 Canary Wharf 위치- 국제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풀 위치한 퍼즈톤 호수에 딸 재스민(4)과 함께 산책 나온 제임스 마크(21)씨는 "두 달 전 이곳으로 입주해왔다"며 "걸어서 출퇴근과 통학을 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 덕분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며 만족해했다.쾌적하면서도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자 이곳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어 부동산 값도 급등하는 추세다. 땅값의 경우 1970년 ha당 750파운드였으나 현재는 ha당 100만 파운드로 1300배 이상 급등했다.밀턴 케인스가 처음부터 노른자위 땅은 아니었다. 신도시 조성 이전 홍수 때마다 물에 잠기는 늪지대로 버려진 곳이었다. 이를 꿈의 도시로 바꾼 비결은 장기적이고 치밀한 신도시 조성 계획이었다.밀턴 케인스가 처음 계획된 것은 1967년. 런던과 버밍엄의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후 3년간 계획을 세운 뒤 1970년부터 건설을 시작, 현재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밀턴 케인스의 30년 뒤의 개발 방향 수립작업도 병행하고 있다.집값 급등을 이유로 몇몇 공무원의 비밀작업을 거쳐 몇 달만에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3∼4년 만에 도시를 찍어내는 한국식 신도시가 태생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밀턴 케인스의 홍보를 담당하는 자선단체인 'CDC' 의 마이클 시노트 이사는 "25년 단위의 장기 개발계획을 세우고 시장 상황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한국의 신도시 건설 담당자들이 귀기울여야 할 충고다.※"장기계획-꾸준한 추진력이 성공비결"“장기적인 안목의 사업계획과 이를 꾸준히 이행하는 추진력이 중요합니다.”영국의 신도시 밀턴케인스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잉글리시 파트너십의 기획책임자인 쉐릴 몽고메리씨는“영국 전역에 조성 중인 32개의 신도시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며 모범적인 신도시의 전형으로 손꼽히는 밀턴케인스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그녀는 밀턴케인스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공개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선 대중교통 사업지의 위치와 입지조건동경 도심지에서 서남쪽으로 25km, 요코하마시에서 북서쪽으로 12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요코하마의 코호쿠, 미도리구의 두구에 걸친 구역이다.코호쿠 뉴타운 지역의 주변에는 도카이도신간선, JR요코하마선등의 철로가 지나가고 있고 지구내에는 요코하마 시영지하철 3호선이 달리고 있다. 철도로 동경으로부터는 45분, 횡빈으로 23분이 소요된다. 도로망은 제3경빈도로, 국도246호선, 동명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지형적으로는 서쪽은 구릉, 동쪽은 대지로 이어지는 표고10~ 80m의 작은 언덕으로, 동서에 몇개의 산골짜기가 횡단하고 있다. 지역의 거의 중앙부에는 하천이 흐르며 토지 이용은, 잡목림이나 대나무숲을 주류로 산림과 논밭이 지역의 90% 를 차지하고, 취락지대는 산골짜기에 대부분이 입지하고 있다.◎ 사업지 지구계획 면적과 계획인구지구명사업의 종류계획면적(ha)계획인구(인)공단시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1,317220,000기개발지구공영주택 건설사업등6780,000농업전용지구토지개량사업230기타지구916계2,530300,000≪기본이념과 개발 방침≫밑의 기본이념과 방침을 밑바탕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도시를 가꾸어 나가다는 전략이다.◎ 기본이념·무질서한 개발의 방지 - 시가화 구역지정의 조건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예정되었을 때에 만 인정한다는 자세이다.·도시농업의 확립 - 시가화의 진행 가운데에서 근교농업을 향하여 노력하는 농가의 농지개 량에 대하여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시민참가의 시가지 가꾸기 - 관계토지권리자가 시가지화를 바라는지 농업계속을 바라는지 를 스스로 결정할 것, 따라서 토지권리자의 의향에 따라 시가화 조정구역과 시가화구역의 경계가 정해지게 된다.·업무핵도시 형성에 기여하는 다기능 복합적거리 만들기◎ 개발방침·푸른환경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는 거리만들기·안전한 거리만들기·고향을 숨기는 거리 만들기·높은수준의 서비스가 얻어지는 거리 만들기≪개발목표≫코호쿠 신도시는 1969년에 계획이 수행되어 1985년에 완료예정 이었으나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타운센터의 북쪽역. 남쪽역주변의 공동도 랑, 지역 냉난방 시설등, 도시 환경에 꼭필요한 시설이 정비되고 있다. 또, 뉴타운 전역에 CATV가 부설되고 있다. 또 쾌적한 거리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정비가 시행 되고 있다.·신도시시설 - 21세기의 이상 도시를 목표로 하는 타운 센터는 도시 기반도 충실하게 설치하 고 있다. 주요 도로의 지하에는 cable류, 배관류를 수용하는 공동도랑을 배치하고 지역 냉난 방 시스템이 정비되고 있다.·공동도랑(공동구) - 타운 센터내의 주요 도로의 지하에는 공동도랑을 정비하고 있다. 공동도 랑에는 전화선, CATV선등의 통신선 외 전기, 수도,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수용하고 있다.·지역 냉난방 시스템 - 타운 센터내에서는 대기오염 방지, 방재, 도시 경관의 향상등을 목적 으로 해서 대규모 시설의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냉난방 시설이 도입되고 있다.◎ 센터계획 및 기업입지코호쿠 뉴타운에서는 "타운 센터" "역전센터" "근린 센터" 의 3단계의 센터가 계획되고, 각센 터는 기능을 분담하면서 매력적인 거리만들기를 전개하고 있다.·타운센터 - 요코하마시 북부지역 주변의 수도권역을 상권으로한 상권인구100만명의 센터이다.·역전센터 - 요코하마시고속 철도3호선 중천역, 중정대역에 개통 예정인 옆빈4호선의 신역, 카와카즈역, 북산전역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역세권을 대상으로 한 센터이다. 각 역세권의 중심지에 적합한 각각의 테마를 가진 상업존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근린센터 - 타운 센터나 역전센터의 이용권을 보완하고, 일상쇼핑등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때 문에 지역 밀착형의 센터로 6개소가 계획되고 있다.역전센터와 타운센터와는 차별성 있는 서비스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도쿄, 요코하마의 도심부에서의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넉넉한 자연 환경이 풍부한 코호쿠 뉴타운에는 다기능 복합 도시에 적격인 일류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뉴타운 주변에는 백산하이테크 공원, 테크노웨이브100, 마이콘시티, 과학 공원등 연구 개발
해양오염 실태동해 연안이 심각한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다. 바닷가 곳곳에 자라나던 싱싱한 해초들은 간데 없고, 뿌연 악성조류(藻類)가 기계독처럼 자라나고, 해초들과 어울려 자라는 전복, 성게도 격감하고 있는 추세이다.강릉에서 포항, 2천리 동해 연안해역이 '풀없는 바위'만 남는 '바다의 사막화', 이른바 백화(白化)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백화현상으로 인해 당장 해산물의 피해가 막심하며, 해수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오염 가중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다.80년대 중반 제주도 남쪽 서귀포와 성산포, 우도 등지에서 시작된 백화현상이 이제 동해의 전 해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바다의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백화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해양전문가들은 밝힌 백화현상의 주범으로 수온상승을 들 수 있으며, 또 다른 원인은 질소, 인 등의 결핍이 불러오는 빈(貧)영양화이며 해초의 양식이 되는 이들 영양염이 조류의 변화 혹은 민물의 대량유입 등으로 인해 줄면서 해초들이 고사하고 대신 이런 환경에 강한 악성 조류가 번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수오염이나 불가사리, 성게 등의 이상번식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원인들을 근거로 이하 절에서는 주요 연안들의 연안들의 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동해안의 오염 실태를 비교·분석해 보고 해양오염의 주범인 적조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1. 주요연안의 오염실태우리나라 연안수질은 1991년 이후 계속해서 Ⅱ등급(COD기준 2㎎/ℓ 이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규모 확대와 교역량의 증가에 따른 해상 물동량의 급증, 연안지역 개발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수요급증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오염물질 관리정책이 비교적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오염의 현황은 이와는 다를 수 있는데, 오염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분석에서 얻어진 수질결과는 눈으로 알 수 있는 수질오염도와 매우 다른 까닭이다. 또한 과거와의 비교값을 알기 위하여 선정점을 대상으로 해역을 결정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접근하여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상태와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특히 복잡한 해양환경의 건강도를 알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조사항목을 선정한 뒤, 조사분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를 한 가지 지표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해양의 경우, 대표적인 오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COD(化學的 酸素要求量:chemical oxygen demand)이다. 해수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산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산화를 시킬 때, 필요로 되는 산소의 양을 가지고 계산되는 COD는 시간적인 이점, 부하량의 종합적 분석, 비교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연안의 평균 수질상태를 보면, 제주도 연안이 가장 양호한데, 이는 해류의 흐름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의 정체가 일어나지 않고, 제주도의 인구분포와 산업구조상 다른 해역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오염 부하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동해 연안은 평균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해안 전체 해역의 오염이 심하다기 보다 청초호 등 특정 해역의 오염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체 연안의 평균오염도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으나, 적조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적되고 있는 총질소(總窒素:total nitrogen), 총인(總燐:total phosphorus) 등 영양염류의 오염도는 해수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질소·인 제거시설을 갖춘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新증설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영양염류는 유기오염의 원인물질로서만이 아니라 해양생태계 내에서 식물플랑크톤, 조류 등을 포함한 일차생산자(一次生産者:primary producer)의 성장에 필요한 기본물질로서 해양의 생산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주요 연안의 해수수질오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해안의 광양·마산만, 동해안의 울산, 서해안의 인천 등의 COD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영양염류의 공급 및 이 투과율 등에 관여하여 해양의 일차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유 물질의 비율은 지형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육상으로부터 부유토사의 유입량이 막대한 서해가 매우 높으나, 이를 단순히‘오염현상의 심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나의 해양환경요소와 전반적인 오염현상을 연결하여 결론을 내리기에는 해양환경요소의 상호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유물질의 유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해·동해안의 경우, 광양만의 높은 부유물질량은 오염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우리나라 근해의 오염도(COD 기준)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3-3-34 참조). 이는 연안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해양 내에서 이동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체정화기능에 의해 지속적으로 정화될 뿐만 아니라 연안해역에 비해 해수유통이 원활하기 때문이다.1991년도 이후 우리나라 근해의 오염도는 COD기준으로 1등급 내외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해역별 근해의 오염도의 경우, 서해가 한강, 황하, 양자강을 통한 막대한 양의 토사유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COD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유물질과 주요 영양염류의 하나인 총질소량은 전반적으로 동해남부 해역에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남해동부해역에서 총인의 양이 특히 높은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관찰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해양 유류오염 사고최근 해상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매년 370여건의 해양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조선의 대형화로 인한 대규모 오염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여 우리나라 주변의 생태계 내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대량의 유류를 단시간에 해양으로 유입시켜 환경에 오염부하로 작용하게 한다. 오염부하가 발생하면 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은 자체 환경특성에 따라 적응하고 오염부하를 저감시키는 방향, 즉 항상성(恒常性:homeostasis)을 유지하는 생태적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생태계에서 관계치 않던 물질이 유입될 경우, 생물학적 요소(특히, 미 분해자기능을 가진 생물체들)가 유입된 물질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동안에 오염은 더욱 확산되게 된다. 유류의 경우에는 화학적인 구조가 간단하지 않으며, 분해에 걸리는 시간 또한 매우 길다. 따라서 오염은 단시간에 일어나지만 복원에 필요한 기간은 상상을 초월한다.1994~2000년간 총 2,796여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23,413 ㎘의 기름이 유출되었고, 약 3,100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의 100톤 이상 대형유출사고는 20여건에 불과하지만 전체 유출량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즉 유류오염의 특성상 단순한 오염사고의 발생건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유류 오염사고 후에 해양 내로 유입되는 유류의 양과 종류가 더욱 중요하다. 다행히 100㎘ 이상의 다량 유류 유출사고는 1995년의 경우 7건, 1996년 4건, 1997년 5건, 1998년 2건, 2000년 1건으로 수가 많지는 않았다.{{소규모 사고는 운항횟수가 많은 영세어선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유출량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나 대형유조선, 화물선에 비해 운항과 정박이 연안에 집중되어 있어서 연안해역의 지속적인 오염원으로 작용하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의 지속적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환경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해양 내 유류 오염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53%를 넘고 있으며, 고의가 약 18%, 해난이 약 21%로 대다수의 오염사고가 관련자들의 안전과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유류 오염은 인재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계자의 주의와 관심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해역별 발생건수는 남해 42%, 서해 28%, 동해 30%로 주로 수심이 얕은 남해에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유류의 물동량은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해 있는 여수, 태안, 울산해역과 에너지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인천, 부산해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들 해역은 유류 오염사 잠재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물동량이 많은 남해에서의 오염사고는 남해연안에 광범위하게 밀집, 분포되어 있는 양식장, 연안어장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더욱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 유류 오염사고 현황은 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대부분의 대형사고가 남해안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3. 적조발생적조(赤潮:red tide, HARMFUI algal blooms)수계환경에서 발견되는 자연현상의 하나로, 수계환경 내의 동·식물플랑크톤 과다번식으로 인한 해수색깔의 변화에 따른 명칭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과 발생기작에 대한 규명이 점차 이루어짐에 따라 적조(해양) 또는 녹조(육수)라는 현상적 명칭보다는‘유해조류대번식’이라는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적조발생은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라시대부터 적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삼국사기 선덕여왕조의 기록에 남겨져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403년(태종 3년) 8월과 10월에 경남 기장, 고성, 거제연안 및 진해만 일대에서 해수가 적색으로 변하면서 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고, 1412년에는 순천연안에서, 1423년에는 거제도 연안에서, 1928년에는 마산 앞바다에서 해수가 붉게 변해 고기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주로 해수의 색변화와 그와 함께 발생한 어류의 폐사를 특징적으로 기술하고 있기에, 이것이 적조라고 할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미약하다.과학적으로 조사 연구된 기록으로는 국립수산진흥원에 의해 보고된 1961년 10월의 진동만 적조발생이 최초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진해만 일원 등에서 좁은 해역의 단기성 적조가 주로 발생하였으나, 1981년부터는 유해조류에 의한 광역, 장기성 적조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1995년에 경남 통영해역에서 발생하여 남해안 전역과 포항 등 동해남부까지 확산된 대규모 적조가 양식어업에 큰 피해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