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회제1장 총칙제1조 : 설립 목적본모임은 어린시절을 함께한 친구로서 친목도모는 몰론 증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 :명칭본 모임의 명칭을 우 정 회 로 칭한다.제3조 :애경사구분금액비고본인결혼50만원부모50만원부모50만원자녀(백일)30만원자녀(돌)30만원★ 경조비는 횟수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제4조 :총회 및 행사제 1 항 : 총회는 월 1회 정기모임, 임시모임을 둔다.제 2 항 : 정기모임은 매월 둘 째주 일요일로 하고 시간 및 장소는 해일 회장이 Daum카페 공지 및 개별 통보 한다.제 3 항 : 정회비는 3만원이며 1만원은 당일 식비로 한다.제 4 항 : 년중 1회 이상 우의증진,친선도모를 목적으로 야유회를 할 있 다.제 5 항 : 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한다.제 6 항 : 위 항은 상호간의 협조에 의한다.제2장 조직 및 재정제1조 조 직제 1 항 : 회장 1명 총무 1명 으로 한다제 2 조 : 회장 총무 선출 및 임원제 1 항 : 임기는 2년이며 중임 할 수 있다.제 2 항 : 회우너 및 총무의 추천으로 참석 회원의 2/3 이상으로 선출 한 다.제 3 항 :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 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제 4 항 : 총무는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총회시 장부를 공개하며 각 회원들 에게 회비 운영서를 제출한다.제 3 조 : 재정 및 운영제 1 항 : 재정은 정회비와 매 모임시 회식비로 한다.제 2 항 : 정회비는 제 1장 3조에 의하여 지출 가는하며 단, 야유회시 회원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성선 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매 모임시 회식비로 운영하고 전액은 저축하여 다음 모임시 사용 할수 있 다.제 3 항 : 제 1장 3조는 모든 회원들에게 필수적으로 적용한다.제 4 항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 월 토 까지로 한다.제 5 항 : 조성된 기금의 관리는 총무가 하여 회비 납입은 모임일로 한다.단 , 모임 불 참가시에는 5천원의 법 칙금을 부여 한다.(회비는 총부에게 개별적으로 납입한다.)제 6 항 : 총무는 매월 모임시 회비 적립금 및 지출 내용을 공개 한다.제 3 장 회원 및 의견사항제 1 조 회원의 자격제 2 조 가입 과 탈퇴제 2 항 : 가입 희망시 회원의 만장일치로 한다.제 2 항 : 입회비는 1회 이상 총회 경과후에 그 횟수 (금액) 에 준하는 회비를 가입비로 지불하고 입회한다.제 3 항 : 탈퇴 희망시 회원의 만장일치로 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 수한다.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제 4 항 : 아무런 혜택을 받는 회원이 탈퇴시 경조비 전액을 환불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재 가입은 불가능하다. 제 5 항 아무런 통보없이 3 회 이상 불참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