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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유교사회사론
    이태진, 조선유교사회사론1. 머리말2. 7장 조선 성리학의 역사적 기능3. 8장 당파성론 비판4. 9장 붕당정치 성립의 역사적 배경5, 맺음말1. 머리말사화와 당쟁이 분열과 권력싸움의 표본처럼 인식되면서, 그것은 한국사 발전의 어떠한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역사의 치부로써 취급되곤 했다. 현재 우리는 누구나 당쟁이란 단어를 거침없이 쓰고 있지만, 이 단어는 실상 조선왕조부터 존재했던 단어가 아니며 일본 식민시기에 조선왕조의 정치와 역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 아래 새로이 만들어졌다. 조선 당대에는 붕당이란 말이 주로 쓰였는데, 幣原坦 幣原坦, 《韓國政爭志》, 三省堂, 東京, 1907이 당쟁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경우로 조사된다. - 조선유교사회사론에서 재인용.를 비롯한 여러 일본인학자들이 파벌끼리의 다툼을 부각시켜 붕당간의 싸움이란 뜻으로 당쟁이란 용어를 새로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한 사화와 당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조선시대 역사 이해 전반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지배사상인 성리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역사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설명되었는데, 그러한 인식은 국권 상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그 사회를 지배한 사상이 져야 한다는 견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우리 자신의 반성적인 자세에서만 전적으로 유래한 것이 아니었으며 일제 식민주의사가들과 같은 민족 외적인 다른 경로로도 유입되었다.이태진은 우리가 성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그 역할이 어떠한가를 살피려는 노력보다 사상 자체에 대한 양부의 평가가 앞서는 데에도 있다고 보면서, 성리학이 중세적 사유체계로서 가지는 의의를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보았다. 이태진, 《조선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p.130.또한 사화와 당쟁이라는 정치현상의 본래 개념인 붕당정치에 대한 긍정적 해석은 일본 식민주의의 당파성론이 초래한 우리 역사의 손실을 만회하는 데 중요였다고 할 수 있다. 재지지주층의 향촌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은 신왕조에 들어와 각지에 유향소를 자의적으로 설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향소제도는 중앙집권적 입장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고, 실제로 왕권을 대신하는 수령과 심한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앙집권적 입장에서는 유향소를 혁파하고 수령고소금지법 등을 통해 재지세력을 억압하였지만, 피지배층의 반발이 자주 일어나는 새로운 국면에 이르러서는 이전에 혁파시킨 유향소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관련한 부분적인 수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지지주들조차도 자기 기반을 지탱하기 위해서 관권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관권 일변도적인 체제 아래서 많은 재지품관들이 관권과 타협해 갔지만, 그들 중에서도 성리학을 접한 일부의 지식인들은 체제에 저항하면서 사회의 근본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도를 그들 나름으로 모색하였다. 그런데 성리학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재야 학자들은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역성혁명에 반대한 정몽주 계열의 입장을 계승하는 것을 자처하는 부류가 다수였다. 따라서 그들은 조선 개창 당초에 재야에 있었고 개인적인 학문전수의 노력을 통한 문인의 양성, 그 문인들의 중앙정계에의 진출 등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념과 입장을 정치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그 성과는 사창제(社倉制)로 나타났다. 이는 촌락의 안정을 위해 지주가 일반 촌락 민에게 가혹한 착취를 못하도록 한 주자의 권농문(勸農文)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향촌사회에 자치적 기능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이 제도의 시행 주장에는 그동안의 관권 일변도적인 향촌정책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충실한 성리학적 양심을 지닌 관리자가 많지 않았으며 부실한 관리 탓에 사창제(社倉制)는 비판받기 시작했고, 성종 원년에 결국 전면적으로 혁파되었다. 사창제의 실패는 그 추진자들의 힘에 한계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다음 대에서 보다 더 강한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같은 문제를 해결하약의 내용도 여씨향약에 근거하되 지역의 사정에 따라 지방에 맞도록 수정을 가하여 개별적으로 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향약뿐만 아니라 사창·향사당 등 성리학이 마련하고 있던 향촌정책들이 필요에 따라 지역인사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하나의 추세를 이루게 되었다.이처럼 조선의 성리학은 사회적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16세기 중엽 무려부터 이기 철학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선의 성리학은 향촌문제와 같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자기소화의 과정을 거친 만큼 강점을 얻어 이후의 이기철학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따라서 성리학자들이 가장 수난을 받던 시기에 이기의 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것은 이기철학의 본질 이기의 철학은 본래 심성에 대한 설명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심성에 대한 관심의 발단은 여러 가지 일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치자(治者)의 양심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태진,《조선유교사회사론》, 143쪽.을 참작할 때 그 철학화·심학화가 바로 훈구정치의 비리비도(非理非道)에 대한 비판의 심화과정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태진은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당쟁에 대해서 이기철학 발전의 연원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당쟁의 전단인 학파에 의한 정파의 분열도 재평가될 만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주리파·주기파의 구분에서 그들이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하며, 퇴계의 주리적 학설은 재야적 입장에서 형성되었으며 원론적인 도(道)·리(理)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한편 율곡의 학문은 퇴계의 학설이 정립된 뒤에 성립한 것으로 퇴계학설의 단점을 보완하는 관계일 수 있으며, 퇴계학의 비판적·재야적 입장으로 인해 치우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방성에 대한 반성적 입장으로 해석하였다. 이태진, 《조선유교사회사론》, 143쪽, 지식산업사, 1985.학파 또는 정파의 분열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이 고대하는 바의 붕당정치의 원리에 당대의 붕당관에 근거하였고, 사림계는 구양수의 붕당론에 근거하여 훈척계열을 규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다른 인식은 이론적 근거를 달리하는 두 개의 신구 붕당관이 엇갈리는 하나의 과도적인 현상이었다. 사림계가 사화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결국 정치적인 세력을 획득함에 따라 선조 즉위 이후로는 구양수·주자의 붕당론이 정론의 자리를 확실하게 굳혀갔다. 서인과 남인, 두 정파의 비판적 공존체제가 확립된 인조반정 이후로는 오히려 군자·소인의 대립 관계만을 기준으로 삼는 구양수·주자 두 사람의 붕당론으로는 정파 간의 공존체제를 설명하거나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다 오수창, 「인조 대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사론》 13, 서울대 국사학과, 1985..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왕조의 정치를 당쟁이라 규정하고 이를 매도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인들이었다. 조선시대의 정파는 「주의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공당(公黨)이 아니고, 이해를 가지고 서로 배제하는 사쟁이라」 幣原坦, 《韓國政爭志》, 31-32쪽, 三省堂, 東京, 1907. - 이태진, 조선유교사회사론에서 재인용.는 규정 아래 그 대립 상을 당쟁이라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조선인이 이미 한 것이라고 하면서 《당의통략(黨議通略)》을 그 예로 들었다.1890년대 이건창은 《당의통략》에서 조선왕조의 정치를 본격적으로 비판하였다. 선조대의 동서 분당으로부터 영조대의 탕평책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즉 이 저술은 당색 의식에만 사로잡혀 쓰인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말엽의 시점에서 왕조정치가 국내외적으로 도전을 받는 가운데, 양반 벌열 중심의 정치는 이제 마땅히 극복되어야 한다는 비양반적인 지성의 비판의식을 대변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본의와는 다르게 이후 일본학자들의 당파성 이론 창출에 크게 악용된다.이후 일본인 학자들은 조선왕조의 정치에 대한 기존의 설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설들을 내어 당파성론을 보강해 갔다. 경제생활의 곤궁과 그것에 따 아니라 그 말엽에 대두한 세도정치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특정한 소수에게 집중된 것이 망국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그 결론으로서, 이러한 이해체계는 결과적으로 민족사에서 부정되어야 할 범위를 그만큼 줄이는 소득도 아울러 제공하는 것이었다.4. 9장 붕당정치 성립의 역사적 배경16세기 붕당의 형성은 중소지주층의 성장에 따른 변화라고 했지만, 중소지주층이 관인이 될 수 있는 신분 자격을 대폭적으로 획득하는 변동은 이미 고려 말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붕당의 형성은 이때에 이미 가능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이를 살펴보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고려 말의 신흥사족들이 신유학을 수용할 때 사상적, 학문적 취향이 서로 다른 입장이 있었던 것이다. 전제개혁과 역성혁명을 주도한 부류는 《주례(周禮)》를 중요시 두 정치운동의 중심인물인 정도전이 새 왕조의 정치 지표로 찬술한 조선경국전이 주례의 육전 체제를 따른 것, 그 후 새 왕조에서 법치주의가 표방된 가운데 거듭한 법전의 편찬도 한결같이 주례의 육전체제를 따른 것이 증명한다. (이태진, 위의 책)한 입장이었는데, 신유학의 정통적 입장이라고 불리는 정주학에서는 주례를 중요시하지는 않았다. 신유학에서 주례를 중요시하는 입장은 북송(北宋) 때의 왕안석 계역이었다. 흔히 신·구법당의 대립으로 알려지는 정치적 대립의 이면에는 사상적 대립이 깔려 있다. 주례와 춘추(春秋)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두 입장의 차이를 결정지었다. 왕안석의 신법당은 강력한 관료제적 중앙집권 정치체제를 추구하였고, 구법당은 지주층, 관료, 황제관의 체계를 구상하였다. 황제를 정점으로 한 제민지배의 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주례는 신법당의 관심을 끌었고, 군신간의 명분을 축으로 하면서 상하 신분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춘추는 구법당의 기준 경서가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고려 말의 상황을 헤아리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고려 말 개혁파의 입장과 신법당의 관료제적 집권체제의 추구는 유사한 점이 많다. 다.
    인문/어학| 2013.09.26| 5페이지| 3,000원| 조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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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폭력과 법
    여성폭력과 법1. 서론여성의 인권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세계 주요기구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정책이나 제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성인권의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여성이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모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 행사하는 것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모두 인간의 상호존중이 결여되고 남녀 불평등한 위계구조의 사회에서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는 데서 발생한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삶에 공포와 불행을 초래하고, 정신적 · 신체적 · 성적인 자유를 침해, 위협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지속시키는 중대하고 고질적인 인권침해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남녀평등권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즉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기타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음)을 헌법의 기본원칙으로 확립한 것이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질서 아래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과 폭력이 심각한 정도로 일어났다. 1970년대에는 1950-60년대와 달리 여성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여성운동이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부터 여성에 대한 획기적인 의식변화가 시작된 후로 여성과 관련된 법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토론, 여성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등의 활동도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다. 1987년 10월의 헌법 개정과 12월의 남녀고용평등법, 1992년 1월에 영유아교육법도 제정되었다. 이하 많은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중에 가장 괄목할만한 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91,0567,08722,58624,1469,1042,6481,7100.61.510.332.835.113.23.82.7100%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된 내용을 본다면 30~39세, 40~49세의 연령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 2002년과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의 피해발생건수가 줄었음을 알 수 있었다.연도계배우자과 거 배우자직 계존 속직 계비 속계부모동거하는 친 족기 타200297,72881,1424,1203,7981,2294475706,422100%83.04.23.91.30.40.66.6200399,37682,7954,0175,1131,5363956704,850100%83.34.05.11.60.40.74.9200471,02562,6292,1442,8918712054061,879100%88.13.14.11.20.30.62.6주) ‘02~’03년은 상담건수, ‘04년은 피해사례수(명) 기준가정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배우자로 나타났다. 80%이상이 배우자로 나타났을 만큼 배우자의 통계가 높다. 역시 2002년과 2003년보다 2004년의 횟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② 성폭력의 실태매년 신고 건수만 약 5000여건으로, 이는 실제 건수의 약 2%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성범죄 발생률 세계 2,3위이다. 피해자 연령은 생후 몇 개월에서 80대 할머니에 이른다.)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피해자가 약 30%, 청소년 피해자가 약 20%로 미성년자가 전체 피해의 절반을 넘고 있다. 또한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 의한 경우가 75% 이상이다.(‘02~’03 : 건, ‘04 : 명/사례수))연도(상담소수)계피 해 자 유 형피 해 자 연 령강 간성추행기 타유 아(7세미만)어린이(7-13세)청소년(14-19세)성 인(20세 이상)미상2002(104)전체48,11215,84110,97421,2971,5114,08711,63530,879-100%32.922.844.33.18.524.264.2-장애인4,9422,6565981,688493109153,668-10 통한 사이버 성폭력이는 E메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글 또는 영상물을 발송하여 직접적인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례이다.? 전화, 이동통신 수단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이는 전화, 이동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음란·폭력적인 통화를 하는 경우또는 음성, 문자 메시지 저장기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이버 스토킹이는 사이버 성폭력의 대표적 유형으로 대화방, E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계속하여 성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행위가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물은 물론 일반인에 대한 피해사례가 속출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4) 관련 법규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성폭력과 관계된 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성매매와 관련된 법으로는 ‘성매매알선 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과 ‘윤락행위방지법’을 알아볼 것이고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에 해당되는 조항을 알아볼 것이다. 90년대에 만들어진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은 성폭력과 가정 내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들이다.)① 가정폭력가정폭력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법은 2007년 8월 30일에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다.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 처분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가정구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관리 하에 둔 것으로 본다.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2.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20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연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5)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제3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25조 (벌칙)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연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2.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3.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4.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3) 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2연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26조 (벌칙)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한 자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3. 제21조제1항 또는 제2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연 이하의 징역이나 3
    사회과학| 2007.11.26| 18페이지| 2,500원| 조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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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영수 저격사건
    나의 역사탐험- 육영수 ? 문세광 사건사학 전공김 지연(2003310557)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이어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방송되면서 육영수 저격사건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두 방송사의 프로그램은 육영수 여사의 저격범은 문세광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여러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만약 문세광이 진범이 아니라면 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같은 일을 벌였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사건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세대인 나의 부모님께 이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았다. 진범이 문세광이라는 사실에 어느 정도의 의심은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계셨다.그렇다면 문세광이 진범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게 된 그 의문점은 무엇이며, 정부에서는 왜 국민들에게 수사기록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문세광을 범인이라 결론지었을까?또한 세간의 의심이 종전의 수사결과와는 달리 진실이라면 누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을까?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제 29회 광복절 경축 기념행사가 시작됐다. 곧이어 울린 7발의 총성과 함께 육영수 여사가 숨을 거뒀다. 범인은 23살의 재일동포 문세광으로 밝혀졌다. 그는 자술서에서 그 배후가 북의 사주를 받은 조총련 정치부장 김호룡이라고 주장했다. 문세광은 대법원 사형선고 3일 만인 12월 20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로써 육영수 여사의 저격사건은 북한과 재일 조총련을 배후로 문세광이 저지른 일이라고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종결되었다.몇 가지 의문점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문세광은 진범이 아닐 것이라는 숱한 의혹이 일어났고 그것이 촉발된 결정적인 계기는 1989년 3월, 사건 당시 서울시 경찰국 감식계장을 맡고 있던 이건우 씨의 "육 여사는 문세광의 총에 죽은 것이 아니다" , "육 여사의 암살범은 따로 있다"라는 양심선언 때문이었다.① 문세광의 입장(入場)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엄격한 통제와 보안이 요구되는 것은 상식이다. 사건 당일, 국립극장에는 식장 안 병력 250명을 포함해 총 5백 48명의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었다. 입장이 완료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한 문세광의 입장 자체도 의문점이 남는데 초청받지 않은 일본청년이 총기를 소지하고 게다가 아무런 검문도 받지 않은 채 입장한 것이다. 게다가 초청받은 하객들이 입장하려면 비표가 필요했다. 당시에는 비표를 리본으로 표시하였는데 문세광은 이러한 표시가 없었다. 당시 청와대 경호원 몇몇의 증언에 의하면 행사 전날 경호를 완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그리고 비표없이 입장한 문세광을 발견한 경호원에 의해서 문세광은 밖으로 나오게 되었지만 장관을 만나러 왔다는 경호계장의 변호로 다시 입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② 총알의 탄환당시 현장을 녹화하거나 녹음한 테이프에서는 소리의 정밀 분석 등을 통해 7발의 총성이 발견된다. 공개된 수사기록의 저격현장 총성 분석도에는 현장의 총성을 첫 번째는 범인의 실수로 허벅지를 맞았고, 두 번째는 연단 좌측, 세 번째는 불발, 네 번째는 육영수 여사, 다섯 번째는 태극기, 여섯 번째는 장봉화 양, 일곱 번째는 천장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감식계장이었던 이건우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제5탄은 문세광의 총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건우 씨가 확인한 바로는 제1탄은 오발, 제2탄은 연단, 제3탄은 태극기, 제4탄은 천장, 마지막 제5탄은 총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즉 문세광은 모두 4발을 쐈는데 네발의 탄흔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한발은 총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문세광은 육 여사를 저격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③ 현장보존의 법칙사건 직후 구성된 수사팀은 사건 다음날 현장 확인 차 국립극장에 갔지만 탄흔만 찾았을 뿐 탄두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국립극장 소도구 주임에게 물어보니 청와대 경호원들이 샅샅이 쓸어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탄환만 확실히 수거하여 분석하였다면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진범이 누구인지는 의심할 여지없이 밝혀지는 문제였다.④ 정부는 문세광을 알고 있었다?사건은 74년 8월 15일에 일어났다. 그런데 8월 15일자 결재 직인이 찍힌 중앙정보부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사건 당일 이미 문세광의 과거 행적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조선호텔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중앙정보부 요원이 15일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적어도 오전 11시 이전에 조선호텔에서 문세광의 물건을 압수해갔다고 한다. 문세광은 담당검사의 설득에 자술서를 썼는데 그것은 16일 밤에 이루어졌다. 결국, 중앙정보부는 문세광이 자백하기 전인 사건 당일부터 이미 문세광과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세광은 재일동포 사회에서 반 박정희 정부 운동을 격렬하게 주도했던 ‘한청’ 소속의 청년이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에서 요주의 인물이었고 그러한 문세광이 아무 제재 없이 입국한 것 자체가 의혹이 된다. 또한 문세광이 호텔에 머물 당시 한국말을 한 마디도 못하던 그의 방에서 ‘여보세요’라는 또렷한 한국말이 들렸다고 한다. 그리고 통화한 교환원에게 (교환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이 함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인문/어학| 2007.11.15| 3페이지| 1,000원| 조회(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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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백림사건 평가C아쉬워요
    동백림 사건과동백림 사건 피해자들의 삶사학전공김 지연(2003310557)1967년 6.8 부정총선 규탄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되는 동백림사건은 2006년 1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그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다. 동백림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었고 살고 있을까?동백림사건의 전말‘동베를린간첩단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동백림사건’은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 발표로 세상에 알려진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공안사건이다. 이 사건은 사건이 있기 전 발생한 조선일보특파원 이기양의 체코에서의 실종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기양과 대학 동창인 임석진은 북과의 왕래가 잦았던 사람인데 이기양의 실종사건이 국내에 크게 보도되자 북한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박정희에게 자수함으로써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된다.)검찰의 공소장은 이러하다.‘북한은 1957년부터 비교적 통행이 자유로운 동베를린에 기점을 두고, 대남공작 경험자인 박일영을 동독대사에 임명하였다. 또한 조선노동당 연락부 대(對)유럽공작총책인 이원찬을 상주시키고 막대한 공작금을 동원하여 서독을 비롯한 서유럽에 재학 중인 유학생 및 각계각층의 장기체류자들에게 공작을 시작하였다. 이들 관련자들은 서신? 문화? 주민의 남북교류와 미군철수, 연립정부수립, 평화통일이 불가능할 때의 무력남침 등에 대비한 간첩교육을 받았다. 그 중 11명은 평양에 다녀온 후 해외유학생? 광부? 간호사 등의 명단을 입수하여 평화통일방안을 선전하고, 국내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와의 연계 및 각계 요인들에 대한 포섭, 선거에서의 혁신인사 지지 등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67년 12월 3일 선거공판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간첩죄)? 외국환관리법 등을 적용하여 조영수? 정규명에게는 사형, 정하룡? 강빈구? 윤이상? 어준에게는 무기징역 등 피고인 34명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그러나 공소장의 내용과는 달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사자들은 관련자들을 처음 만났으면, 평양을 방문한 적도 없고, 북한으로부터 간첩활동을 하라는 지령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다.외교통상부는 2006년 동백림사건과 관련한 외교문서들을 공개했다.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새로 밝혀진 사실들은 당시 서독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 등의 압력을 통해 사건관련자들의 감형을 집요하게 요청했으며 결국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관련자들의 석방과 감형에 양국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현대음악의 거장 고 윤이상 씨 부부에 대해 서독정부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의 예술인들이 진정서를 통해 석방을 직? 간접적으로 촉구한 사실도 드러났다.)사건은 194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간첩혐의자 중에 34명이 기소되었고, 그 중에서 19명만 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결국에는 대통령의 사면으로 모두 석방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또한 민비연 사건의 경우도 관련자 7명 전원이 최초 공소제기 내용인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사건이 모든 피해자 석방으로 끝난 이유는 외교관계 중단까지 치달으며 악화된 서독과의 외교관계 회복을 위해서였다.그러나 피해자들 대부분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피해자들의 삶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서유럽에서 유학 중인 지성인들이거나 가난을 피해 직업을 구하러 간 광부나 간호사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응로 화백과 윤이상 작곡가는 그들의 작품들로 인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동백림 사건으로 더욱 유명해진 작곡가 윤이상은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일제 시대에 한국, 일본에서 음악교육을 받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윤이상 씨가 처음 북한에 갔던 것은 작곡을 위해 강서대묘를 보러 간 것이었다고 한다. 윤이상은 이미 1960년대부터 북한을 드나들었고, 북쪽에서도 그의 사회적 명성이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보부에서 본 윤이상은 여러모로 거물이었을 것이다. 윤 씨는 한 아파트에서 광복절 즈음한 대통령의 초청이라는 말에 속아 서울로 구인되었고 중앙정보부(중정)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이상은 본에 있던 한국 대사관에 유인된 직후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는 소음 고문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에 와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문 끝에 ‘나는 북한에 봉사하는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자백을 했다고 한다. 구타와 고문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고, 재떨이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중상을 입었고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윤이상 씨의 부인 이수자여사는 윤 씨가 흐르는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벽에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이상은 성공한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의 작품에 대한 애착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작품이 세계에 자유롭게 선보일 때에 간첩의 작품이라는 오명을 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죄는 다 괜찮으나 간첩죄만은 내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에서 잘 볼 수 있다. 독일 문화예술인들의 국제적 항의와 독일정부의 도움으로 2년 뒤 석방된 윤이상 씨는 후일 동백림사건에 대해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의 사건”이며 “이를 극복하고 소화시키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대공로훈장을 받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예술가였지만 그의 삶은 적막함 그 자체였다. 친북인사라는 낙인을 찍혀 친구들도 떠나갔고, 많은 비난을 감수하며 작곡가의 길을 걸었다. 그가 당시의 공소장, 판결문, CIA의 동백림 파일 등을 꼼꼼히 수집한 것)을 보면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윤이상은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1995년 베를린에서 유명을 달리했다.한편 3년의 옥고 끝에 풀려난 이응로 화백은 프랑스로 되돌아갔다. 이 화백도 윤이상과 마찬가지로 끝내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응로 화백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고, 아들을 찾으러 북에 갔다 옥고를 치렀지만 결국에는 북에서 아들과 상봉했다.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이 화백 부부의 모습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다.) 이 화백은 그의 작품이 고국에서 전시되던 그 해 사망하였다.당시 중앙정보부는 피의자들이 단순한 대북접촉 및 동조행위에 까지도 국가보안법 및 형법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면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하였다.그 대표적인 예가 천상병 시인의 경우일 것이다. 천상병 시인의 대한 친구인 강빈구가 동베를린을 다녀온 사실을 듣고 간첩인 사실을 숨겨주었다는 죄목(불고지죄)과 그것을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는 죄목을 천상병 시인에게 적용한 것이다.) 6개월 간 심한 옥고를 치른 후 그는 행려병자가 되어 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그의 친구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행방불명이 된 천상병 시인의 유고시집까지 만들었다.)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모진 전기고문을 받은 천상병 시인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는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또 다른 동백림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이수길 박사는 “동백림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고문을 심하게 받아 다리를 못쓰게 됐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며 “나는 동백림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문 때문에 평생 불구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에서조차 나의 무혐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서 “국가를 상개도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 박사는 “언론이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폭넓게 취재해 진실을 밝혀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프랑스 유학생으로서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 뿐 만 아니라 평양도 몇 차례 왕래해 사형을 구형받았고 최종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조영수, 그는 사건 당시 ‘거물급 간첩’으로 꼽힐 정도였으나 그 역시 최종심에서는 간첩죄의 혐의를 벗었다. 그는 출소 이후 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해 왔다.)
    인문/어학| 2007.10.02| 5페이지| 1,000원| 조회(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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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실학사상
    동양사상 입문조선 후기 사상의 알맹이. 실학을 찾아서.인문과학계열김 지연(2003310557)Ⅰ.서론우리 주변에는 ‘~의 대명사’로 인식되어져 깊고 심오한 바탕이 있는 데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실학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실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접하게 되면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이다’ 내지는 ‘성리학을 비판한 학문이다’ 정도의 대답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다. 실학은 곧 ‘실용적’인 학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실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체계적이며 근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래에 들어서 실학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실학에 대한 여러 관점이 나오게 되었다. 실학의 개념, 실학과 다른 사상들(道學, 陽明學, 西學, 考證學)과의 관계, 실학의 특징, 실학사상가들 등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Ⅱ.본론실학은 시기적으로 18C 영조?정조시대 이후, 즉 조선 후기의 일이다. 실학(實學)이란 본래 중국에서는 唐代 이후의 修己治人의 학문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말에 朱子學이 도입되면서 이를 실학이라 한적 있다. 현재 쓰이는 실학이라는 용어는 조선후기에 나타한 새로운 경향의 학문을 가리키는 역사적 개념이다. 실학의 이러한 용례는 1920년대 이후 최남선, 문일평, 홍이섭 등에게서 처음으로 보이며 해방 이후에 특히 천관우의 본격적인 연구에 의해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16세기 말엽에 조선왕조가 겪었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사회기강은 해이해져 갔다. 士林 내부가 분열되어 붕당이 일어났고 정치적인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전답의 황폐화와 수탈로 인해 민중들의 생활은 궁핍해졌다. 또한 신분제의 이동으로 사회적인 모순이 심각해졌다. 조선후기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동은 종래의 신분적 지배?예속관계와 사농공상의 職分的 사회국성 위에서 기능하고 있었던 주자학 일변도의 사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였 실학이 성리학을 무조건 비판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그렇지만 실학초기 그 근본은 도학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도학이 국가의 이념으로 확립되면서 주자의 經世學적 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학은 아예 처음부터 도학을 비판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도학파와 다른 학문에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실학파는 도학파의 理氣論이 현실문제와 유리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게 된다. 사림파는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이단시 하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반면에 실학파는 모든 학문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양명학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양명학은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인 성향으로 도입되었므로 실학파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양명학의 知行合一說은 실학파의 근본 입장에 맞는 것이기도 하다. 실학파가 서학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도 국사시간에 배워서 아는 이야기 이다. 17세기 초부터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과 신앙에 관한 지식들이 전파되었다. 실학파는 천주교, 즉 서학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학파가 근대적인 정신을 가진 것은 서학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함으로서 가능했던 일이다. 마지막으로 고증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증학이라고 하면 실학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측면을 차지한다. 고증학의 연구태도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이다. 고증학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적지만, 실학파는 고증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살폈고 그 결과 國學의 발전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실학은 복잡하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다고 해서 어느 한 학파의 입장에 치우치지도 않고, 혼란하지도 않은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실학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갖가지 사회적 모순에 직면하여 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개혁사상이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뛰어난 시대이해 능력과 적극적인 수용의 학문이라고 학파의 명칭도 다양한데 18세기 전반에 나타난 학파는 星湖學派라고도 하며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학파를 유명한 北學派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농업을 중시한 학파는 중농학파, 상업을 중시한 학파는 중상학파로 나뉘는 등 다양하다. 경세치용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반계 유형원과 성호 이익, 안정복을 꼽을 수 있다.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저술하였다. 그는 여러 분야의 관심 속에서도 토지제도를 주요한 문제로 삼았다. 토지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토지제도가 바로 잡히면 모든 제도가 바로 잡힌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개혁을 주장하였지만, 그 개혁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개혁이 아니라 농업 내에서의 개혁이라는 점이다. 성호 이익은 유형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한다. 이익은 理氣論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제도의 개선에 관심이 더 있었다. 그는 서학 문헌과 天文?曆法 등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는 토지제도에 있어서 균전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서양의 학문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점에서 당대의 어떤 학자보다도 사고가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히 천주교 교리서에 대한 지식인의 접근은 오랫동안 유교가 신봉되어져 왔던 조선조사회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실제에 유용한 것이라면 청나라의 문물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던 북학파는 홍대용, 박제가, 박지원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홍대용은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인데 서양의 경우보다는 늦었지만 자연과학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현실의식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연암 박지원은 개방적인 사고를 소설을 통해 양반과 사회를 비판?폭로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저서 「허생전」,「양반전」,「호질」을 통해서 양반의 허구와 위선적인 태도를 그려냄으로써 신분질서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명나라에 대한 義理論과 청나라에 대한 北學論의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양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利用(用을 利롭게 함)과 厚生(生을 두텁게 함)으인 학자는 정약용, 김정희, 최한기이다. 정약용의 저서는 매우 방대하고 학문의 깊이가 넓어 多産學이라는 명칭으로 연구되어진 바도 있다. 정약용은 성리학의 논리와 의의에 대한 이해가 있었지만, 동시에 성리학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철저하였다. 성리학에 대해 긍정적 이해를 하면서도, 추상적 관념의 분열에 빠져 있는 학풍을 비판하였다. 그 방법은 우선 주자학파의 경전해석에 사로잡히지 않고, 경전 자체에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는 데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는 봉건적 신분계급에 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급제도가 없는 평등 사회에 대한 강한 희망을 밝혔다. “나의 소망이 있다면 오 나라 안이 모두 양반이 되게 하는 것이니, 곧 온 나라 안에 양반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데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인재를 쓸 때에 권력을 독점한 문벌들에 의해서 실력 있는 자들이 탈락하여 좌절감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인재 선발의 개방된 제도를 주장하였다. 유명한 저서 「牧民心書」는 애민정신으로 백성의 삶을 구제해야 하는 목민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를 확립하였다. 실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토지제도에서 정약용은 여전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생을 위한 기본 방법으로 백성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유식하는 선비들을 생산에 종사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정희는 북학파의 학풍을 받아들였다. 직접 北淸에 들어가 고증학을 접하고 그것을 수용하였다. 고증학적 방법으로 인해 金石學과 史學에 있어서는 중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았다. 청조 학풍을 직접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經學에서 독창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또한 고증학적 방법을 통한 자신의 본격적인 경학 연구의 체계화에까지 나가지는 못했다.주자학은 본래의 수기치인의 현실적인 점을 무시한 낡은 봉건체제로 변모되었다. 그 역기능에서 탈피하고자 실학이 발생하였다. 또한, 주자학이 어느 정도 政道를 실현했지만 이용과 후생의 면에 있어서는 소홀하였다. 실 생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利는 실학파의 기본전제가 되고 있다. 주자학에서는 義理를 강조하여 利害를 천시하였지만 실학파에서는 利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功利가 모든 백성에게 공유된다는 것은 그 속에 이미 의리의 정당성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실학사상의 큰 특징은 모든 백성에게 이익이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방편으로 토지의 均分과 신분계급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주장했다. 토지의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개혁안을 내 놓았다. 유형원의 公田制, 이익의 均田制, 박지원의 限田制, 정약용의 閭田制등이 그것이다. 경제적인 분배 없이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질서도 불가능하고 義理도 빈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라 토지를 고루 분배한다 하더라고 신분적인 계층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토지의 균등 소유는 헛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더불어 신분제도의 혁파도 주장했다. 농업문제의 개선과 별도로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실학자 가운데 특히 상공업 진흥을 강조한 사람들은 유형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등의 利用厚生學派였다. 박지원은「열하일기」에서 청의 문물을 소개 하면서 수레, 선박이용과 화폐사용을 강조하였고, 박제가는 「북학의」를 지어 淸과의 통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기구를 잘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 타인이 하루에 하는 것을 나는 1개월 혹은 2개월에 한다면 이것은 天時를 잃는 것이다. 밭 갈고 씨 뿌리는 방법이 없어 허비가 많고 수확이 적으면 이것은 地利를 잃는 것이다. 장사해도 통하지를 못하고 놀고 먹는 자가 날로 많아지면 이것은 인사를 잃는 것이다.”라고 하며 기존에 제기되던 북벌론을 청조 문화 수용론으로 전환시켜 주장하였다. 농업과 상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문제의 개혁방안을 마련한 실학자들은 신분제의 모순과 수취제도의 문란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정치?사회?군사?교육 등 여러 방면에 하였다.
    인문/어학| 2003.12.08| 5페이지| 1,000원| 조회(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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