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35
검색어 입력폼
  • [사회복지학] 아동학대 이대로 좋은가?
    아동학대 문제의 발견, 진단과 평가I.서론아동 학대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아동이 지니는 가치 자체가 시대와 문화, 그리고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져왔기 때문이고, 학대라는 용어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변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불과 백 여년 전만 해도 아동은 부모의 재산 소유물로서 집안의 경제력을 위해 그 노동력이 이용되었고 때로는 사고 팔리기까지 하였다 (예로, 어린 딸을 나이많은 어른에게 시집보내기). 훈육 또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애매모호한 부분이다. 이전 우리 사회에서는 현대적 기준으로는 학대라고 여겨질 행위들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졌었고 (예를 들면 일상적인 회초리매), 오늘날에도 어디까지가 훈육인지, 어디서부터가 아동 학대인지 개인이나 가정마다 아직도 명확한 일치가 없다.불행하게도 아동의 복지가 때때로 부모들에 의해 직접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지구상에서는 매일 여러 명의 아동의 생명이 부모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한 연구(Melfer,1972)에 의하면 5세 이하의 아동에 있어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부모에 의한 사망률이 더 크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500,000명 이상의 아동이 부모에게 매를 맞고, 발로 채이고, 던져지고, 그들에 의해 화상을 입는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례들이 숨겨지고 보고되지 않아 일부 연구자들은 실제의 사례가 이보다 더 많으리라고 추측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7년이래 50개 주에서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사례를 보고하도록 법률화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 임상가, 교사, 사회 사업가, 심리학자. 법률가, 경찰 등은 학대받는 아동을 접촉하거나 학대받은 흔적이 있는 아동을 보았을 때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 아동의 해를 맞아 여의도에 아동학대신고 센터를 설치하였다. 다행스러운 일이라 보아야 할지 이 센터는 개설 후 몇 개월만에 문을 닫았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매우 저조하여 그 운영의 필요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의 아동) 또한 중시해야 할 것이다.셋째, 아동 학대의 징후 중에는 보다 식별하기 쉬운 징후들이 있는 반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즉, 몸에 난 특이한 상처는 신체적 학대를 받았음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반면, 아이가 상처를 입고 병원에 왔을 때 자신을 데리고 온 부모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고 신체적 접촉을 피하려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그저 이상하다고만 여길 뿐이지 신체적 학대의 가능성을 생각해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 학대의 징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 글에서는 부모 라는 지칭 대신 때로는 양육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양육자란 부모나 조부모, 그 외에도 직접 아동의 양육을 맡고 있는 이를 지칭한다.II.본론가. 신체적 학대A. 신체적 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징후들신체적 학대가 의심되는 일차적 징후는 피부표면, 얼굴과 머리, 눈 부위, 복부 내장등의 상처나 부상, 화상, 골절상, 그리고 뇌 손상 등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1. 기저귀 발진 및 홍진과 위생청결상의 문제2. 담배로 지진듯한 흔적, 깨문자국, 심하게 쥐어잡은 흔적, 혁대 자국3. 아동의 발달적 연령에 흔치않은 찰과상과 찢어진 상처4. 외음부의 상처5. 손이나 밧줄 등으로 목을 조른 흔적6. 귀를 꼬집고 뒤틀거나 심하게 당긴 흔적7. 일반적인 피부병이 아닌 피부상처나 염증8. 발바닥이나 엉덩이 부위의 화상9. 흔히 ping-pong" 상처라 불리는 몸 앞뒤 양면의 상처10. 찢어진 입술11. 입술이나 혓바닥의 화상아동의 신체적 학대의 가능성은 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Helfer, 1980).1. 양육자가 아이의 발달사에 대해 말을 여러번 바꾸거나, 가족 간에 설명이 서로 일치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2. 아이가 지닌 상처의 원인이 양육자가 설명하는 것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 다.3. 양육자가 면담에 참여하지 것을 . 아이의 치료과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8. 아이의 상처에 대해 계속적으로 아이를 탓하며 모든 것을 그 아이의 잘못으로 돌린 다.9. 부모가 아이에 대해 지나치게 높거나 부적절한 기대를 갖고 있는 편이다.10. 가족 구성원들이 아이에 대해 적대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흔히 가정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아이의 탓으로 돌린다.11. 가족 구성원이 분노나 좌절과 같은 감정을 분출할 곳이 거의 없다.(Mayhall, Pamela, Norgard, & Kathrine, 1980)B. 신체적 학대의 실제 양상(1) 가장 흔한 신체적 학대의 유형1. 멍들고 매질한 자국2. 찰과상, 타박상, 찢긴 상처3. 화상, 그을린 흔적4. 날카로운 물체로 베거나 뚫은 흔적5. 골절 및 뼈의 파쇄6. 혈종 및 경뇌막 아래의 출혈7. 고의적으로 유발한 영양실조8. 두개골 손상 및 뇌의 손상9. 내부 장기 손상10. 손목, 발목 등을 삔 부상11. 독중독 (독살)(2) 흔히 사용되는 신체적 학대의 방법1.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폭행하기2. 뜨거운 물체로 화상을 입히기3. 발로 차기4. 극심히 춥거나 뜨거운 곳에 몸을 노출시키기5. 가두거나 묶어두기6.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키기7.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거나 베기8. 독극물을 먹이기9. 익사 또는 물 속에 오래 집어넣기나. 정서적 학대A. 정서적 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징후들신체적 학대로 인한 상처가 아동에게 상흔을 남기듯이 정서적 학대 또한 일시적으로든 일생에 걸치든 아동에게 깊은 심리적 장애를 남길 수 있다. 아동에게서 다음과 같은 징후가 보일 때 정서적 학대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1. 우울해있거나 감정표현이 거의 없다.2.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3. 지나치게 과다행동을 보이고 규율을 따르지 않아서 흔히 학교에서 교사들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로부터 행동장애아로 취급을 받는다.4. 위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어른들의 지시나 규율을 따르는 것에 신경을 쓴다.5. 가정에서 자주 비판을 받는다는 암시를 한다. 이를테폭력행사 및 위법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 (예: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다 걸린 아이를 여러번 부모에게 넘겼으나 부모가 별 조 치를 하지 않아 계속 반복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8.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있는 아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거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지나치게 아이에 대해 과잉보호적 태도를 보임.(Mayhall & Norgard, 1983)다. 성적 학대A. 미성년자 성적 학대의 유형1. 성기나 몸부위를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그 외의 음란행위2. 성행위를 묘사한 책자나 비디오, 사진등을 보여주는 행위3. 강간 및 강제적 성행위 강요4. 성적 폭행 및 희롱 (신체적, 언어적)5. 포르노 제작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6. Pedophilia (성인이 아동에게서만 성욕을 느끼는 이상행동)7. 근친상간8. 그 외 성적대상으로 미성년자를 오용하는 모든 행위B. 성적 학대의 사례가 잘 보고되지 않는 이유다른 유형의 아동학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성적학대가 실제 당국에 보고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숫적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성적학대를 받은 아이는 신체학대를 받은 아이에 비해 눈에 띄는 신체적 상처 등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쉽게 알려지거나 진단되기 어렵다.2. 성적학대의 경우 이차적인 징후들 (임신, 성병 등)이나 아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별다른 징후가 없을 경우가 많다.3. 성적학대는 다른 학대의 경우보다도 죄책감 등과 같은 감정을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피학대 아이나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말하기를 꺼려한다.4.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른들, 특히 부모나 가족 중의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 말을 잘 들 어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실제 통계적으로 성적학대의 가해자는 아이가 신뢰하는 가족 친지이거나 잘 아는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가해자가 아이에게 이 행위는 누구나 크면서 겪는거고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야 하며 비밀 로는 확률은 매우 높은데 이는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출을 하여 생활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이기도 하다.7. 신체적 놀이나 레크레이션을 하기 싫어한다. 이는 아이가 자신의 몸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8. 학대를 피하기 위한 가출행위9. 약물남용. 자신의 고통스런 감정을 견디어내기 위해서거나 때로는 어른들에게 반항하 기 위해 약물이나 술을 남용한다.10. 성적 학대를 당한 아이가 또래나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어른들의 성행위를 모방하여 행한다.11. 나이가 어린 피해 아동일수록 어른들을 두려워한다. 이 아이들은 특히 가해자의 성 별과 같은 어른일수록 더욱 두려움을 보인다.12. 근친상간의 경우 가해부모가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잘해주면 심한 질투심을 느낀다.13. 히스테리컬한 발작행동을 보인다.14. 밤을 두려워 한다. 또는 불면증 증세가 있다.15. 이유없이 갑작스런 공포증과 불안증을 나타낸다.16.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려고 한다.17. 우울해보인다.18. 갑작스런 체중 증가 또는 감소19.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다.20. 아이가 한쪽 부모의 대리 역할을 하려고 한다.(Gross, 1979)C) 가족 내의 관계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징후1. 가족 내에서 역할이 혼동되어 있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인 듯 행동하고, 아들 이 남편/아버지의 역할을 하거나 딸이 아내/어머니의 역할을 하려 한다.2. 부부사이의 관계가 몹시 좋지 않다.3. 한쪽 부모가 아이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4. 한쪽 부모가 다른 자녀들 중에서 한명을 특히 총애한다.5. 부모가 아이에 대해 지나치게 보호적이다. 근친상간이 있는 경우, 부모가 아이가 또 래 집단과 어울리는 것을 질투하여 집 안에만 가두어두려고 한다. 또한 아이가 누군 가에게 일러바치거나 다른 이성친구를 사귀게 될까봐 두려워하여 외출하는 것에 대 해 제재를 가한다.6. 남매가 서로 연인처럼 행동한다.7. 아이가 특정 형제나 자매와 혼자 피우기)
    사회과학| 2004.11.19| 15페이지| 1,500원| 조회(301)
    미리보기
  • [경제학] 미국에서의 기업합병규제의 최근 동향
    미국에서의 M&A 규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차세대 Poison Pill 및 주주 부속정관 변경의I. 서 론미국에서의 M&A 규제의 최근 동향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방어행위에 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서 단일한 통합기준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Paramount Communications, Inc. v. QVC Network, Inc. 판결에서 M&A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Unocal 기준, Revlon 기준 등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석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충실의무는 이사에게 주주의 최대이익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보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단일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았다. 통합기준에서는 이사가 M&A 상황에서 충실의무를 위반했는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Revlon 기준이 경영진에게 경매를 하거나 오로지 주주의 단기이익만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Revlon 기준상의 경매를 단지 이사가 주주의 최대이익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적인 충실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본 것이다. 통합기준의 채택은 이제 더 이상 델라웨어주법상 Revlon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언제 Revlon 의무가 발생하는가에 관한 종래의 논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통합기준 아래에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충성의무 위반이 동일하게 취급되며, 통합기준은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그밖에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사의 모든 비상적인(extraordinary) 결정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그 다음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방어수단인 poison pill과 관련하여 이를 강화한 차세대(next generation) poison pill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주주 부속정관 변경(shareholder bylaw amendments)의 적법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에서의 논의라고 할자는 이와 같은 Moran 법원의 적법성 인정근거를 참고해서 poison pill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냈다. 그 근본적인 방법은 상환인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poison pill을 상환할 수 있었다. 1 우호적 인수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우호적인 거래의 일부로써 간단히 상환할 수 있다. 2 적대적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인은 촉발비율 미만의 주식을 매수한 후, “내가 추천하는 후보를 선임하라, 그러면 프리미엄을 얻을 것이다” 라는 표어를 내걸고 위임장 쟁탈전을 실시해서는 대상회사의 현 이사회를 자기측 이사로 교체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일단 poison pill이 상환되면 인수인은 방해를 받지 않고 잔여주식을 공개매수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적대적 인수인이 공개매수와 위임장권유를 결합시키는 것이 거의 표준적인 전략이 되었다. 이처럼 poison pi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두번째 시도는 위임장권유였다. 그러나 Carmody v. Toll Brothers, Inc. 판결에서의 법원의 지적처럼, 이와 같은 전략은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적대적 인수인으로 하여금 poison pill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대상회사 이사회가 다시 이에 대한 대응전략(counter-strategies)을 개발해 내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대상회사 이사회가 개발해 낸 대응전략은 시차이사회(staggered board) 제도와 계속이사(continuing director) 조항을 포함하는 차세대 poison pill이었다.(2) 시차이사회 제도와 차세대 poison pill1시차이사회 제도에서는 이사가 각각 3년 임기를 가지는 3종류로 분류되고, 매년 이사의 1/3만이 선임대상이 된다. 시차이사회 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사회 다수를 새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번의 정기주주총회가 필요하게 되므로, 최소한 2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차이사회 제도는 공개매수자가 위임장권유를 통해 즉각 poison pill을 District of Georgia)은 조지아주법을 적용하여 차세대 poison pill에 관한 2번째 사건을 다루었는데, 법원은 dead hand 조항은 법률 및 충실의무 기준에 합치한다고 판시했다. 다시 1998년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dead hand 조항은 충실의무와 델라웨어주 법률에 위반한다고 판시했고, 같은 해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no hand 조항도 법률상 무효라고 판시하고 부수의견(dictum)에서 dead hand 조항 역시 법률상 무효임을 시사했다. 끝으로 1998년 연방지방법원은 펜실베이니아주법을 적용해서 법률 및 충실의무를 근거로 no hand 조항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처럼 조지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차세대 poison pill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으나, 뉴욕주와 델라웨어주에서는 적법성이 부정되었다. 앞의 3개 판결은 dead hand 조항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no hand 조항에 관한 것이다.1) Bank of New York Co., Inc. v. Irving Bank Corp. 판결1988년 뉴욕주 법원은 dead hand 조항의 적법성을 최초로 심사하였다. Irving Bank Corp.의 poison pill에는 장래 이사회의 상환행위를 제한하는 dead hand 조항이 들어 있었다. 뉴욕주 법원은 dead hand 조항은 장래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모든 제한은 회사 기본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뉴욕주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문제를 순수하게 법률상의 근거를 가지고 해결했고,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 뉴욕주법을 현 이사회가 장래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2) Invacare Corp. v. Healthdyne Technologies, Inc. 판결(가) 사실관계1997년 1월 Invacare Corporation(오하이오주 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업자)은 He의 poison pill 상환권을 박탈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선임된 이사회의 합병실행 기회를 제한하게 될 것임을 지적했다. 예컨대, dead hand 조항은 새로 선임된 이사회가 경영상의 판단에서 회사와 주주에게 최대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결합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나) 충실의무 위반원고는 dead hand 조항은, 1 고의적으로 강력한 정당화 없이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Blasius 기준 위반이며, 또한 2 공개매수를 수락하거나 이사를 교체하기 위해 위임장쟁탈전을 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결여한 방어수단으로서 Unocal 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원고는 dead hand 조항으로 인해 기업매수 상황에서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대한 수락의도와 수락능력이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기 때문에, dead hand 조항은 Blasius 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델라웨어주 회사지배구조 체계에서 주주의 의결권의 우위성(primacy)은 잘 확립되어 있으며, 이는 이사의 권한(directorial power)이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관념상의 토대(ideological underpinning)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하면서 Sutton Holding Corp. v. DeSoto, Inc. 판결을 인용했다. Sutton 판결에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위임장쟁탈전 기간 동안 채택된 유사한 조항의 적법성을 심사했는데, 이 조항에서는 계속이사의 승인 없이는 회사는 지배권변경 후 5년 동안 연금계획을 종료하거나 이익을 감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Sutton 판결을 인용해서 “이사가 회사권한을 이용해서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강요하는 것은 이와 같은 회사지위(corporate office)가 갖는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시했다.다음 dead hand 조항은 Unocal 기준상의 합리성을 결여한 방어수 AMP의 이사 다수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poison pill은 그것이 실효하는 약 14개월간 상환과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Allied는 AMP의 no-hand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1998년 10월 펜실베이니아주법을 적용한 연방지방법원은 법률 및 충실의무 근거 모두에서 no-hand 조항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우선 법률상의 근거와 관련하여 펜실베이니아주법상 이사회는 poison pill을 채택하고 그 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충실의무는 이사에게 poison pill상의 어떠한 권리도 상환, 변경하거나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법원은 AMP는 poison pill을 변경하여 no-hand 조항을 포함시킴에 있어서 자신의 법률상의 권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다음 법원은 AMP 이사회의 충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AMP 이사회는 회사 지배권취득을 노리는 모든 자의 의도와 행동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고, Allied의 의도와 행동은 AMP의 지배권취득에 있었음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Allied는 자신의 이사와 임원을 AMP의 이사로 선임했는데, 이들은 AMP 인수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미 Allied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Allied가 ‘표시한 계획’(stated plan)에 따르면, ‘이해관계 있는 이사’(interested directors)를 선임해서 AMP의 poison pill을 제거한 다음 AMP를 인수하는 것이었다. Allied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 없는 AMP 이사회는 no hand 조항에 대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행동은 합병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Allied가 추천한 이사후보자는 이해관계 있는 이사이며, 펜실베이니아주법은 이사회에서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합병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MP의 이사회는 poison pill 상환행위는 합병에 대한 의결권있다.
    경영/경제| 2004.11.19| 21페이지| 2,000원| 조회(337)
    미리보기
  • [종교학] 한국교회의 종교적 배타성
    한국교회의 종교적 배타성1. 머리말: 문제의 성격과 심각성오늘날의 한국사회는 다원주의(多元主義) 사회이다. 다원주의 사회란 사회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사회조직과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그 어떠한 단일한 가치나 규범, 조직이나 구조도 사회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종교, 교파, 종단이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 상황이라 부른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사회는 분명히 종교적으로 볼 때 다원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현재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기성종교는 모두 28개이며, 개신교의 교파 수는 168개, 불교의 종단 수는 39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신흥종교의 숫자는 393개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문자 그대로 종교의 전시장을 방불케 할 종교 다원주의 상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종교 다원주의 상황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심각한 부작용은 종교갈등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종교들이 한 사회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종교간의 긴장과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사회에서는 종교간의 마찰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종교갈등을 일으키는 우선적인 근원지는 바로 개신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신교의 불교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는 이들 종교간의 첨예한 대립과 적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종교갈등은 주로 개신교와 불교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불교에 대한 개신교의 공격성은 주로 불상 훼손이나 사찰 방화와 같은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이며 또한 광신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1998년 6월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일어난 대웅전 불상사건(6월 26일 S교회의 신도 김OO의 소행으로 밝혀진 화강암 불상 750기와 삼존불 훼손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수없이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종교)/그들(종교)의 구분이 강화되면 모든 옳은 것은 우리 와 동의어로, 모든 그른 것은 그들 과 동의어로 보게 되고, 이에 따라 편견과 반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종교적 배타성을 조장하는 종교적 신념체계는 특히 종교적 특수주의(particularism)이다. 특수주의는 구성원들이 진리, 지식, 선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태도이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종교만이 허용될 수 있고, 모든 다른 것들은 거짓이고 어리석고 사악하다는 믿음이다. 따라서 자신의 종교적 지위에 대한 특수주의적 관점은 다른 신앙의 사람들의 종교적 정당성에 대하여 편견과 차별의 태도를 만들어낸다. 편견이란 왜곡되고 잘못된 가치관이나 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차별은 편견에 근거하여 부당한 태도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종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특수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종교적 특수주의는 우월주의와 결합되어 종교적 배타성을 강화시킨다. 종교적 배타주의는 타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만큼 자기 종교에 대하여는 강한 집착을 갖게 만든다. 흔히 내집단(in-group: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연대감과 충성심이 강해질수록 외집단(out-group: 내가 속해있지 않은 집단)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은 커지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자기 종교에 대한 연대감과 충성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타종교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도 강해지기 쉽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적 우월주의를 확인하고 내집단의 결속을 위해서는 희생양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적대감을 표출할 대상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그런데 종교적 특수주의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는 호전적일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 지도자가 추종자를 동원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또한 특수주의에서 오는 종교갈등은 특수주의가 다수인(혹은 강한 자)의 속성일 때 훨씬 강하다. 소수인은 다수의 반대에 직면하여 그들의 특수주의를 수행하기 위해 생존의 모험을 감행하던가, 아니면 일종의 고립의 정책을 택할 수 있으나, 다수인이 특수주의적일어려워지게 되었다.이러한 시장상황에서는 종교제도가 매매기관이 되고, 종교적 전통은 소비자 상품이 된다. 그리하여 종교집단은 동일한 목적(신도확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집단들과 경쟁 속에서 소비자 인구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를 조직화하게 된다. 한국의 종교 다원주의 상황은 분명히 시장상황, 경쟁상황을 초래했고, 이것은 경쟁적으로 신도를 유치하려는 온갖 노력을 유발시켰다. 그 것의 한 결과는 각 종교, 교파(종단), 개교회의 성장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고객(신도)의 기호나 취향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신도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줌-예를 들면 물질축복이나 건강축복)과 여러 가지 서비스 전략(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와줌), 그리고 유행 따라 새로운 모델을 참신하게 제시하려는 노력(새로운 시설확보와 프로그램 개발) 등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경쟁적인 시장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네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기업들은 두 가지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적극적이며 바람직한 전략은 자기네 제품의 우수성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함으로 합리적으로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는 방법이다. 그러나 소극적이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은 상대방 제품에 대하여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하는 전략이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대방의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 경쟁에서 이기려는 방식이다. 이것은 종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종교가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이다. 하나는 정정당당하게 우리 종교 진리의 우월성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입증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반대로 그들 종교를 매도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방식이다. 종교갈등은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경쟁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종교 다원주의 상황의 한국사회는 잠재적으로 종교갈등의 가 일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우리 민족이 단일 인종이었기 때문이다. 다인종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사회에는 여러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그리고 문화, 언어, 관습, 풍속)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다름 에 익숙해 있고, 또 이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은 단일 인종은 태생적으로 같음 에만 익숙해 있고, 따라서 나 와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뒤떨어진다. 둘째로, 한국 사회의 오랜 농경생활 전통이 한국인의 일원적 사고를 강화시켰다. 원래 농경사회는 떠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물을 접하게 되는 무역이나 유목 중심의 사회와는 달리 한 곳에 정착해 살기 때문에 낯선 것(다른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제한된 영역 안에서 동질적인 사람들과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에 대해 매우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셋째로, 한국사회의 유교전통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일원적 사고를 하도록 조장했다. 유교적 가치관의 특징은 지배와 종속의 상하 위계서열적인 사회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으뜸은 언제나 하나로서 평등적이고 다원적인 관계는 허용되지 않는다.이와 같이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일원적 사고를 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여전히 일원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다원적 사회에서 일원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그토록 많은 불합리와 부조리의 일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종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상황은 종교적으로 다원적이지만 종교의식은 여전히 일원적인 것이 한국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에 여기 종교적 배타성과 이에 따른 종교갈등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5. 종교적 배타성의 실태한국 종교인들의 종교적 배타성은 실제로 어느 정도이며, 종교에 따라 그것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타종교에 대하여 이 세상에는 단 한 개의 절대적인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있어 목사의 철저한 종교적 배타성의 경향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 즉 승려와 신부는 타종교에 대하여 공존, 상생(相生)의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목사는 타종교에 대하여 배척, 거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종교적 배타성, 그리고 이에 따른 종교갈등의 근원적인 책임은 개신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타종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천주교와 불교는 비슷하게 포용적이라는 사실이다. 당연히 두 종교(지도자들) 사이에는 배타성도 약하고 갈등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개신교(지도자들)와 불교(지도자들) 사이의 관계이다. 말할 것도 없이 양자 사이의 관계는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자 사이의 갈등관계의 원인제공자는 개신교(지도자들)라는 사실이다. 결국 개신교의 불교에 대한 공격적인 적대감과 불교의 개신교에 대한 방어적인 거부감이 두 종교 사이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또 하나의 문제는 타종교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감은 개신교 안에서도 소위 보수적인 교파들(예를 들면 예장(합동), 예장(고신), 침례교, 성결교)의 경우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종교성이 강할수록 종교적 배타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개신교인 가운데서 정통주의 교리를 잘 믿는 교인일수록, 스스로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는 교인일수록,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교인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교인일수록, 종교적 체험을 자주 하는 교인일수록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종교갈등과 나아가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6. 한국교회 배타성의 이념적, 현실적 요인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교회(혹은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 는 식의 폐쇄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 계시의 최종성, 독
    사회과학| 2004.11.10| 8페이지| 1,000원| 조회(453)
    미리보기
  • [윤리학] 청소년의 성문제와 성윤리 평가B괜찮아요
    청소년의 성문제와 성윤리Ⅰ. 성욕의 통제와 성문제1. 성적 본능의 통제생물학적으로 성숙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교미행위를 추구하듯이 사람도 최소한 사춘기에 접어 들면서부터 성적 욕구나 충동을 지니게 된다.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들은 학습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 나타나는 본능적인 성적 욕구나 충동을 적절하게 발산시켰을 경우에는 긴장감이 해소되고 쾌 감을 얻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욕구불만에 사로잡히게 된다. Freud는「Totem and taboo」라 는 저서에서 본능적인 충동이 함부로 발산되는 것을 억제할 순간부터 인간의 문명사회가 발달하 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본능의 무절제한 추구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간파한 문명인 들이 도덕이나 윤리, 규범 등을 인습적으로 제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인간의 성행동은 필연적으로 대인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사회문화적이고 윤리적인 통제를 받는 행위에 속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회문화권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을 통제하려는 수 단들이 존재했지만, 어느 상황에서나 본능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성욕을 통제하기 위하여 발달시킨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결혼제도인데, 이는 성행위의 상 대자를 배우자로 국한시켜 모든 사람에게 성욕의 표출을 적절한 한도 내로 조정한다는 의도이다. 제도상 결혼의식을 경험한 자는 누구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고 허용되는 반면 사춘기 를 지나 생식능력을 갖추어진 청소년일지라도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경험하는 행위를 금기시했으며, 이러한 금기를 깬 자들에게는 소위 비행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그렇지만 사회를 주도해 나가던 기성인들도 성욕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여러 문화권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의 경험을 예방 하려는 수단을 마련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혼인의 연령을 정해 놓았다는 이문을 제기하는 기성인들 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기성인들의 입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성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면, 왜 이러한 성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 문제의 발생을 어 떻게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3. 성욕 통제의 윤리기준세계사를 근거로 언급할 때 성에 대한 태도가 지금보다도 더 진보적이었던 시대가 여러 차례 존 재하였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도시 국가 문화권, 로마 제국주의 시대, 중세 문예부흥기 등이 대 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오늘날보다 성에 대한 태도가 진보적인 시대를 추정할 수 있다. 고대 역사서들에 의하면 다산을 기원했던 고구려의 동맹, 부여 의 영고, 동예의 무천 등의 제천 의식은 젊은이들이 모여 춤추고 술마시면서 성적으로도 교제를 하는 축제였다. 또 신라시대에도 족내혼 등 남녀간의 교제가 얼마나 자유스러웠는가를 「삼국유 사」등에서 유추할 수 있으며, 「고려사」를 토대로 고려시대에는 왕족이나 서민들에게서 근친간 의 결혼이 제도적으로 용납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한반도의 역사상 조선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하여 성에 대해 태도가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보 였다. 남녀칠세부동석 등 성욕을 억제시키는 윤리기준이 설정되었던 것이 그 예이다. 혼인의 경우 도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맺어지는 자유혼이 유행하였으나,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에는 중매혼으로 바뀌었다. 또 유교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에는 성에 대한 언 급을 금기시할 정도로 보수적이었다고 이해될 수는 있지만, 여성의 순결만을 더 강조하는 등 남 녀간의 이중적인 기준 적용으로 팽배한 모순이 존재하였다. 남성들은 능력에 따라서 축첩도 가능 했지만 여성들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다는 윤리규정에 의하여 재혼도 금지되었던 것이다. 즉 조 선시대의 윤리기준은 권세있는 남성 위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분에 따라서 행동의 해석을 달리하는 모순이 존재하였다.이러한 맥락를 이전보다 쉽게 생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람보다도 쾌락추구를 위하여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연히 성행위를 가진다.셋째, 성문제에 대하여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 과거보다 개인적인 선택을 선호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인 가치나 기준, 규범 등에 개의치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다. 곧 결혼과 같은 제도 등을 토대로 성욕을 억제하는 관습에 저항하는 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도 규범에 대한 저항이 매우 높은 편인데, 특히 청소년기 후반에 접어들수록 저항 성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와 같은 규범에 대한 저항은 현대인, 특히 청소년들을 이해시킬 만한 합리적인 윤리기준이 존 재하지 않을 경우 더욱 커지리라고 생각된다. 합리적인 기준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설정된 것을 의미하는데, 기성인들이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의 입장을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들의 입장을 전혀 무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진 기준을 뜻한다. 예를 들면, 아동기를 벗어 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기성인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청소 년들의 성욕을 억압시키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발달상의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 로 어린이가 사춘기에 도달할 때 자연적인 성개념의 발달에서 많은 부분을 잃게 된다는 말이다. 출생이후 청소년기까지는 모두 기성인들이 조성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기성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린이가 성인이라고 지각될 때까지 그리고 어린이가 사회 규범을 이해하고 동조할 정도로 자기 활동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정에서 그들의 성적인 표현을 충분히 억압하기를 기대한다.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인들의 태도변화가 매우 중요한데, 기성인들은 아동이나 청소년들 이 성욕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2. 청소년의 임신서구 사회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20세기 중반기 이후부터 청소년들의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사 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순결을 잘 보전하라고 가르쳐왔다. 현대의 청소년들의 부모들을 비롯하여 사회의 구성원들은 청 소년들이 단지 학업성취를 위하여 모든 시간이나 에너지를 소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대화로 인하여 현재 청소년들의 성행동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심하게 변하고 있다. 대한가족계 획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낙태 건수의 약 1/3정도가 미혼 청소년들에 의 한 것이다. 또 임신한 청소년들의 일부가 출산하더라도 부모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대부분 아이를 입양기관에 위탁시켰다.청소년들의 임신은 대부분 원하지 않은 경우였든지, 우연한 데이트에서 성관계를 가졌든지, 잘아 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임신이 되었든지, 아니면 강간에 의하여 임신을 했든지 간에 의도하지 않 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그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는 낙태수술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면 미혼모가 되고, 그 아이를 자신이 기르지 못하고 입양 을 시키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파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이나 십대 임신과 같이 눈 에 보이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적절한 성교육의 부재로 윤리나 도덕성이 실추되었다고 보 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성과의 성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13.4%(남 학생들의 약 16.6%와 여학생들의 7.8%), 그리고 대학교 4학년까지 약 16.7%(남학생들의 약 22.9%와 여학생들의 9.8%)가 성교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이 수치는 실제로 성교 경험이 있어도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고려한다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남성들의 경험률이 여성들보다 훨씬 높다. 또 성교 경험자들의 첫 성교 경험의 연령은 남녀 모두 평균 18세 정도였 는데, 남성들의 경우 첫 성교 연령이 낮을수록 그 동안 상대했던 성교 상대자의 수가 더 많았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역시 이성과의 성교 경험자 중에서 일관성있 게 피임법을 실시한 비율은 사회 제도들의 영향들도 변화를 초래한다. 또 HS는 개인이 살아가는 역사적 기간에도 영향을 받으며, HS에 관 한 사회적 갈등들은 개인들이나 소집단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느끼는가에 심오하게 영향을 미친다. HS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들은 성숙을 지향하는 정상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성경험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조장한다. 이러한 제도들이란 가정, 조직화된 종교, 학교, 매체이다.우선 가정이라는 제도의 영향을 보면, 각 가정마다 성행동의 영역에서 어떠한 표현이 적절한가 의 기준이 있다. 또 성에 대한 기준이나 태도 등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도 가정마다 다르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성에 대한 대화가 생략된 가정의 상태, 자녀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고, 성적인 질문에 대한 무관심이나 비언어적 반응 등 가족 간의 의사교환 방법이 명료하지 못 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근원이 되지 보 지 못하는 것 같다. 부모에게서 얻는 정보는 단지 여자 아이들이 어머니들에게 얻는 월경이나 임 신에 대한 기초지식이외에는 별로 없다.두번째 제도로 사회 구성원들의 일부는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전통적 으로 성행동의 표현은 모두 결혼한 상태 이내로 한정시키는 입장을 표명한다.성에 관한 태도나 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세번째 사회 제도는 학교이다. 학교는 또래집단들 과 사회화과정을 경험하는데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학생들은 정식 교과과정 이외에는 성적 사고, 감정, 행동에 관한 것을 많이 배운다. 학교 남녀공학의 경우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이성이나 동성의 신체를 볼 수 있고 여자아이들은 월경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듣는다. 또 학교에 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무용, 체육대회, 소풍 등)은 이성끼리 두 사람씩 짝짓기 등 소집단 활동을 고무시킨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또래들과 지내는 기간이 길수록 신체적 접촉의 가 능성이 커진다. 또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일부로 성에 .
    사회과학| 2004.11.10| 10페이지| 1,000원| 조회(746)
    미리보기
  • [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I. 서 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보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할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기초생보법 제1조). 따라서 기초생보법 아래서의 공공부조제도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자립·자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의 신규도입,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줄이고 보호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어 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문제의 조항들은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고 비판하며, 기초생보법을 무늬만 기초생활보장법 , 부정수급자방지법 , 생활보장제한법 , 가족해체촉진법 등이라고 규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항하고 있으며(이찬진, 2000; 류정순, 2000; 허선, 2000), 방송과 언론에서도 문제점들을 보도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0; SBS.2000).한편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 일각에서는 법 시행을 연기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월간조선, 2000; 박동운, 2000; 이정우,2000), 집행예산은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쳐 작년보다 4% 정도 줄어든 가운데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 중에 있다.이렇듯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금년 2월 17일 입법 예고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새 공공부조제도의 시행시기는 10월1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2000년 7월 중순의 집계에 의하면 신청자수는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86만 가구(195만명)에 불과하여 현재의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수급자수가 기존 대상자수와 비슷하던가 혹은 축소될 예정이되고 있는 등 기초생보법 시행에 대한 저지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조선일보, 2000). 한편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의 반대로 2000년의 예산은 작년보다 오히려 4% 정도 줄어들어 사실상 복지수준을 높이는 새 제도의 시행에 제동이 걸려 있다. 그리고 1999년의 세제상 잉여금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정부의 안이 제시되자 보수층에서 그 잉여금은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써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맞서서 거의 무산시켰으며, 현재 진행 중인 추경예산의 편성에도 반복지론자들이나 시장친화적 복지론자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이다.결과적으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론자들은 기초생보법의 통과에는 성공하였으나,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생보법은 절반의 성공작 으로서 법의 시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2. 시민단체와 보수층의 대립배경이와 같이 기초생보법이 시민단체와 보수층 양면이 서로 대립하게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 사회복지의 역사가 수 백년에 이르는 서구의 경우에 빈민의 생존권의 보장은 일반 시민계급과 귀족계급이 평등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받는 데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을 인정받고 이를 제도화시키기까지 긴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백년이 넘게 사회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공공부조를 권리성 급여로 전환시키고,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선진적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 사회는 복지의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6.25사변을 겪으면서 극우 반공주의자들이 아니면 사상을 의심받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은 분배정의와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나눔의 연대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진보가 아니라 곧바로 좌익사상에 물든 것으로 간주하여 금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억압받고 소외된 빈민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이 낮고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제외되는 것은 위법이다.그런데 시행령에서 등재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노숙자, 쪽방 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별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 그리고 갖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신분을 감추어야 하는 사람 등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들은 모두 수급권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주권 개념을 기초로 한 주민등록표에 집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마땅한 최하위 계층인 성격파탄, 방랑벽,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건사할 능력이 없거나 반 해체상태 가정의 사람들 등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다.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회보장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열등한 처지에 있는 자 우선 보장의 원칙 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들은 공적부조 대상에서 마저 제외되면 생존의 유지를 위하여 반사회적, 범죄적 충동의 유혹을 받기 쉬운 벼랑 끝에 선 최하위 계층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하는 빈곤층까지 보장해 주는 마당에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집도 절도 없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과 준노숙 상태의 사람들을 공공부조제도에서 마저 제외시키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3.2 수급권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로 인한 인권 침해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소득기준과 근로능력기준은 손을 대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기준을 강화시키고 주거면적기준, 토지면적 기준, 자동차소유기준 등의 다른 기준들을 추가시키고 금융거래 상황을 부양의무자의 직계가족까지 조사하여 실제 수급권자의 수를 줄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부양능력의 파악을 위하여 수급권자와 그 가족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추궁하는가 하면, 상담 비밀을 보장하기는커녕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가족사의 내밀한 부분까지를 다 말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거나 탈세를 한 것이 들킬 우려가 있다고 거부해서 수급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가 없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금융소득의 전산조회를 통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금융소득을 인하여 부정수급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수급권을 박탈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차명계좌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ttp://blss.mohw.go.kr/qna/opinion.html).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의 명의를 빌린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가운데 수급권자만 재산조사를 받고, 그 벌로 생존권인 수급권을 박탈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탈세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행위와 남의 명의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독 수급권자만 철저한 조사로 수급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4. 수급권자의 보장기피기초생보법 제4조에 의하면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선거 때 약속한 일하는 빈곤층을 포함한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에 대한 생계보장 의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부담을 가진 정부는 소득기준을 높이고 근로능력기준을 없애는 대신에 이러한 기준의 완화로 늘어날 수 있는 수급권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가지 관문을 통과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현행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4가지 기준을 추가하였다.이 기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민을 탈락시킬 수 있는 조항은 재산기준이며, 그 다음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또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의 주거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정주기준의 적용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수급권자들의 수급권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주거지 면적기준의 적용으로 가족수가 많은 가구를 탈락시키고, 농지면적기준의 적용으로 상대적으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강화되어 사회보다 가족에게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우는 방향으로 되었다.또한 부양비 산정이 아들의 경우 양쪽가구 소득기준의 120%가 넘는 금액의 1/2를 부양비로 내놓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양비가 너무 과다하여 실제로 부분적인 부양은 가능하더라도 부양비를 모두 부양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부양의무자는 드물다. 여기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일부 수급권자들을 소득기준 미충족으로 탈락시키고 있다.그리고 부양능력 판별 기준에 재산기준을 추가시킨 것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준대로 한다면 생활이 매우 어려운 노부부의 경우 재산기준이 넘는 주택에 살고 있다면 소득이 없어서 자기네 가구의 생계유지도 어렵더라도 부양가구(아들)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된다. 예를 들어 수급 신청가구(2인)에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는 부양의무자 가구(4인)에 재산이 7,320만원 이상 있다고 한다면 설사 그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다. 기초생보법을 제정하게 된 주요 이유중의 하나가 수급권자 선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었는데, 부양능력 판별기준에 재산기준을 신설한 것은 그러한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로 보여진다. 부양의무자가 결국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족과 피부양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 부양의무자가구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빈곤탈피를 촉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빈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부담을 늘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문제점이 있다.또한 부양의무자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42년 전에 이혼한 소득이 없고 집만 한 채인 노인에게 전 남편의 부양의무를 지우고, 이혼한 자녀의 양육비는 가족법상의 판결과 상관없이 부모 모두에게 지우고, 18세 이전에 이혼한 모자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와 살더라도 아버지는 물론 조부모에 대해서도 부양의무를 지우며, 양자간 아들에게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
    사회과학| 2004.11.10| 17페이지| 1,500원| 조회(736)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7
7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0
  • A좋아요
    3
  • B괜찮아요
    4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25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