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손해사정실무 레포트E0DPOR대 학 : 경상대학학 과 : 보험금융학과과 목 : 손해사정실무담당교수 : 이천성 교수님학번/학년: 3학년제출일자 : 5월 9일이 름 : 김태화학 번: 20330186T1. 손해의 개념가. 손해입증책임나. 인과관계2. 통상손해3. 특별손해4. 판례5. 특별 손해인정 뉴스6. 부동산 법률과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7. 참고 자료1. 손해의 개념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손해는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뜻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손해이건 비재산적 손해이건 묻지 않는다(민법 제750조)가. 손해입증책임손해배상청구권자 즉, 피해자에게 있다.나. 인과관계가해자가 배상하는 손해는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인과관계의 범위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2. 통상손해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보통)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민법 제393조 1항).??3. 특별손해다른 동종의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불법행위외의 그 특별한 사정이 경합하여 원인을 이룸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민법 제393조 2항)하고 있다.??4. 판례사례1(대법원 1996.1.25, 선고94다5472판결)?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됨으로써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기간동안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주 충격 당시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것이지만,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중인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사례2 (대법원 1995.12.12, 선고95다11233판결)?비닐하우스가 밀집한 농촌지역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 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정전으로 전기 온풍기의 작동이 약 12시간 30분 가량 중지됨으로 인하여 화초가 동해를 입은 손해는, 가해자가 전신주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통상 비닐하우스에는 전기설비 내지 전기비품 등이 설치 또는 비치될수 있으므로 이 전신주의 전선을 통하여 인근 비닐하우스내에 전력이 공급된다는사정 및 비닐하우스내에는 보온유지가 필수적인 농작물이 재배되고, 이러한 농작물의 보온 유지에 필요한 전기용품이 비치되어 작동되리라는 사정은 알았거나 알 수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력공급이 중단된 부근의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다른 비닐하우스에는 1시간만에 절단된 전선이 복구되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동 농작물의 동해는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단된 상태로장시간 방치되고 달리 보온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것인 바(통상 전력의 공급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보온유지를 하는 수용가로서는 불시에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대배책을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까지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배상책임이 없다?사례3 (대법원 1997.10.10, 선고96다52311판결)??트럭이 시내버스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들이받아 발생한 지락전류가 인근 공장내에 흘러 들어가 발생한 화재로 공장이 전소한 손해에 대하여,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고, 당시 이와같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사례4 (서울지법 1994.1.20, 선고93나24970판결)?사고로 신조차량의 원매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탁송업자가 제3자에게 할인된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손해(특별손해)에 대한 책임 수리를 하더라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차량의 기능 및 작동상태 등에 현저한 지장이남게 될 경우에만 그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92.2.11, 선고91다28719), 승용차가 회복불능의 손상을입어 차량의 기능 및 작동상태 등에 현저한 지장이 남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없고, 원매자가 인수를 거절하는 바람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격락손해를 불인한 사례)사례5 (전주지방법원 2001가단11453 채무부존재확인)?황ㅇㅇ가 피고회사에 상추를 납품하기 위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피고회사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주차장입구 가운데에 서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신주에 매달려 있던 특고압전력선 3상중 1상이 절단된 사고.전선이 절단되었다는 신고를 접한 한국전력공사는 즉시 현장에 긴급출동하여 절단된 전선을 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당일 16:25경 그 작업을 전부 마쳤으나 전선복구가 마무리되기 전 소외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를 이용하던 피고회사의대형냉동기 및 제빵모터기 과열에 의하여 각 파손된 사실과 비상용 자가발전기 등의 적절한 피해방지장치설치를 시설하도록 한전으로부터 권유 받았음에도 적절한시설을 하지아니한 사실, 또한 전선이 결상되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전기공급자동차단 보호장치를 시설한 바도 없는 사실이 인정됨.불법행위의 직접적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냉동기 및 제빵모터기의 파손은 피고회사가 전선의 절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일어난 것인바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당시 이러한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채무가 없음.5. 특별 손해인정 뉴스"'교통사고 간접피해' 보험회사 배상해야"(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교통사고 가해자가 직접적 충격이 아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2월1일 오전 2시30분께 우모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충북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비닐하우스 단지 옆 전신주를 들이받았다.이 충격으로 전선이 절단돼 같은 날 오전 9시까지 김모씨가 소유한 비닐하우스 10개동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막시설까지 작동치 않아 비닐하우스내에서 재배되던 480만원 상당의 쑥갓이 냉해를입었다.이에 대해 김씨는 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우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신청했으나 보험회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청주지법 민사 제12부는 8일 우씨의 보험회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4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법행위의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한 피해를 입을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어 "사고 장소 인근지역에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었고 겨울철 비닐하우스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면 그 안의 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씨는 사고로 비닐하우스의 작물이 냉해피해를 입게 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6. 부동산 법률과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A씨는 2년 전 건물과 토지를 B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B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잘 줬지만 잔금은 약속한기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계약상 잔금지급일에서 1년 4개월이 지나 잔금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건물과 토지가격이 급등해 계약상 잔금지급기일 때보다 양도소득세가 1억60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저는 이 손해를 B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이 사례에서 건물과 토지를 판 사람은 잔금을 늦게 받은 점 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양도세까지 더 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매수인이 증가된 양도세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다릅니다.만약 잔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매도인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되었다면 매도인은 그만큼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까요.이에 대해 사람들은 “그건 판 사람의 복이지 뭐!” 라고 말할 것입니다.따라서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법원은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양도세의 차액은 ‘특별손해’라고 판단하고 매수인이 이
과 목 명 :손해사정실무담당교수 :이천성 교수님제 출 일 :2008.04.04학 과 :보험금융학과학 번 :20330186이 름 :김태화제 목 : 일실이익의 본질,형사상 합의금의 법률적 성격Ⅰ. 일실이익의 본질가. 일실이익 의의나. 일실이익의 산정방식다. 일실이익의 본질(1).소득상실설과 가동능력상실설(2).판례의 태도라. 기초수입액(소득액)의 인정(1)인금인상 및 호봉 승급의 경우(2)진급 또는 승진의 경우(3)정년 연장의 경우(4)통계소득의 경우(5)회사의 도산, 전업 등 수입 감소의 경우마. 위법(불법)소득(1)위법소득에 해당되는 사례(2)위법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바. 무신고 소득, 사후신고 소득사. 후유장해사고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1) 노동능력상실(또는 감소)의 의의(2)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3)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방법아. 중간이자공제 방법(현재가치의 산정)(1) 중간이자공제의 의의(2)중간이자공제방법에 대한 실무적 경향(3)중간이자 공제에 있어 적용이율에 대한 논의(4)각국에서의 중간이자공제율에 관한 논의Ⅱ. 형사상합의금의 법률적 성격※참고자료Ⅰ. 일실이익의 본질가. 일실이익 의의사전적 의미로서 일실이익은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 예를 들어 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때, 사고가 없었다면 사망자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을 것인가를 상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실이익액이란 후유장해 발생이나 사망으로 향후 가동년한까지 기득하지 못할 월소득에 중간이자와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을 뜻합니다.후유장해 발생 시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그 후유장해나 사망으로 인한 일실 수입액의 산정은 가동기간 동안의 후유장해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 사망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임)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평가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하지만 피해자의 일실수하지만 주로 세금 낸거에 비례해서 월소득액을 판결합니다. 탈세 시 불의의 사고로 떠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습니다. 30세 이전이라면 호프만 계수를 240 두고 계산하면 됩니다.일실수입액의 산정에서 제세액의 공제여부는 법원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니, 피해자의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 이후 실무에서도 일실이익 산정시 소득세 등을 공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 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그 가동연한 역시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다. 일실이익의 본질(1).소득상실설과 가동능력상실설부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 즉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사망의 경우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그 본질론과 관련하여 소득상실설(차액설, 현실손해설)과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 사상손해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즉 소득상실설은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의 입장이며, 가동능력상실설은 소득 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를 손해의 본질로 파악하여(적극적 손해의 개념으로)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 하는 방법입니다. 양자의 차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지만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을 경우에는 소득상실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가동능력상실설의 입장에서보면 노동능력(가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이상 실제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소득상실설의 입장을 취수입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일실 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금인상, 호봉승급, 진급 또는 승진, 정년연장 등으로 인하여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종래의 판례는 장래에 증가가 예상 되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서 다루어 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의 임금 인상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판단하여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민법 제 393조 2항)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회적 인적관계가가 존재하지 않는 불법행위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손해라면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 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 손해이므로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종래 판결에 대한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1)인금인상 및 호봉 승급의 경우사고 이후 임금이 인상되는 등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며, 호봉 승급에 따라 인상된 임금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는 임금 상승분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2)진급 또는 승진의 경우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의 경우와는 달리 진급이나 승진에서 누락하거나 탈락하는 경우도 많 전에 총톤수 5.67톤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꽃게 등의 잡어를 잡아 단속규정인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 등이 있습니다.바. 무신고 소득, 사후신고 소득일실이익 산정은 기초수입액 즉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 또는 그 기재된 근로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고 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특히 전문직 고소득업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그 신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의 존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되면 그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무신고 소득에 대해서도 엄격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세무서에 신고 되지 아니한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 그 자체가 위법하게 얻어진 것은 아니므로 실제의 소득액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공서양속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수입의 손해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고 더욱이 그 소득액은 규범적 측면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므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 아래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사. 후유장해사고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1) 노동능력상실(또는 감소)의 의의노동능력상실이란 피해자가 부상에 대한 치료 종결 이후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신체기능,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의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자존함으로써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같은 경우와 같이 사망을 포함한 식물이간의 경우나 사지 완전마비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의 전부 상실이며 노동능력의 일부 감소의 경우 그 정도를 비율로 평가하게 됩니다.이러한 노동능력 상실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애하는 의미와는 구분 됩니다 즉 장해의 개념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어떤 장기나 조직에 기능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의미하는 의학적 판단이며, 노동능력상실 또는 장해의 개념은 의학적 신체기해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사 법정 이율 5%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공제하여 산정된 현재가치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중간이자 공제라고 한다. 중간이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손해로서는 장래의 여명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향후치료비(보조구비용), 향후개호비의 같은 적극손해와 장래의 가동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기대 일실이익과 같은 소극손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로 환산하는 방법으로는 민사 법정이율 5%의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 호프만식 계산법과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니쯔 방법이 있습니다.(2)중간이자공제방법에 대한 실무적 경향중간이자공제방법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태도는 대법원 1966년 11월 29일 선고 66 1871에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 얻게 되는 것을 이유로 그 손해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거래 또는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와는 달라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복리로 이식할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식을 공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이후 호프만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 1983년 6월 28일 선고 83다191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하여 그 일실수익의 현가를 산정하였다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현가 산정방식에 관한 주장은 당사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불구하고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이후부터는 두 방법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중간이자 공제에 있어 적용이율에 대한 논의중간이자 공제에 관한 또 하나의 논점은 공제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민법상의 법정이율 연5%를 공제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첫째 장래의 경제상황은 매우 불확실하여 정다.
과 목 명 :청소년교육개론담당교수 :제 출 일 :2007.12.05학 과 :학 번 :이 름 :제 목 : 청소년기 사회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처방안Ⅰ. 서론Ⅱ. 본론1.청소년 폭력2.집단 괴롭힘3. 청소년 가출4.청소년 실업문제5.사이버 일탈문제Ⅲ. 결 론※참고자료Ⅰ. 서론청소년기의 젊은이들이 자기가 소속된 사회의 규범(뜻: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간에 지켜야할 행도의 법칙) 에 적응하지 못해생기는 사회 병리 현상을 말하고 현대 산업 사회가 과거 전통 사회와는 달리 일관된 가치 체계를 청소년들에게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 청소년들은 상당한 가치의 혼란과 자아 정체감의 위기 속엣 각종 사회 문제를 일을키고 있다. 흔히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청소년 일탈, 청소년 비행과 동일시 하거나 문제 청소년을 가정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외형적 문제행동 가운데서 주로 사회 문제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판단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원인과 대처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청소년 폭력청소년문제와 비행을 논의할 때 가장 심각하면서도 광범위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폭력이다. 흡연이나 음주, 가출 등은 그 행위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시되는 지위비행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폭력은 어떤 연령기에서도 문제시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청소년 폭력은 갈수록 흉포화 해져 가고 있어서 중ㆍ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도 공포에 떨면서 학교 가기가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폭력배들을 두려워 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극도의 불안감으로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청소년폭력은 청소년기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동기의 성격특성에서 비롯되어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게 인식되는 문제행동이다. 따라서 청소년폭력은 사회의 규범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생애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행동으로 보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장애가 계속 반복되고 심지어 성인기로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의 폭력 습관을 치유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은 청소년 개개인의 존엄성과 인원을 존중하고 이를 신장시켜 주기 위한 사회 정책적 차원의 대책이 전제 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한상철, 1997).2.집단 괴롭힘청소년들의 집단 괴롭힘이란 주로 학교장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한명 이상의 학생이 약한 입장에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고립시키고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olweus(1984)는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가해자의 측면에서도 피해자의 측면에서도 집단 괴롭힘이 성립되지만, 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에 국한된다.집단 괴롭힘은 그 개념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행동이 대체로 집단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동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을 지닌 공격행동이라는 점이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1998년 실시한 왕따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친구를 집단 괴롭힘 시킨 이유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65.4%가 친구가 따돌림 당할 만한 행동을 해서 라고 응답하였고 13.7%는 친구가 바보 같아서 10.9%는 친구들이 따돌려서 라고 반응하였으며, 이 밖에 심심해서 따돌렸다(1.9%)는 반응도 있었다 그리고 집단 괴롭힘을 가한 후의 느낌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약 30%에 이르고 있어서 심각성이 두드려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경시 사상과 집단 동조현상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심리적 공허감이나 무감각성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변인들과 괴롭힘의 특징과 원일을 분학생들에게 더 보편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 고등학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수동적이면서 상대하지 않는 것과 무시하는 방법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생명사회건강연구소, 1997). 여학생의 집단 괴롭힘 가해 및 피해가 더 많은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춘기가 더 빠르고 신체ㆍ생리적 변화에 따른 불안감과 혼란이 더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셋째, 청소년기 집단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들 청소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더 많은 폭력 장면을 목격해 왔기 때문이다. 대중대체에 의한 과다한 폭력 노출과 가정내에서의 폭력 경험은 청소년들이 갈등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넷째, 입시위주의 환경은 학생들을 쉽게 좌절하게 만들고 욕구 좌절은 분노를 야기시키며, 이는 공격과 폭력을 초래한다. 또한 욕구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방식의 결함이 청소년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을 촉직시킬 것이다. 즉,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설적인 대안적 문제해결 양식을 선택하기보다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처양식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전략보다 소극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할 것이다.집단 괴롭힘을 예방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요인들 즉, 청소년 초기의 인지적 성숙을 촉진시키고,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사회적 기술과 대인협상전략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지지체제를 강화하고,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청소년 개인의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선행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존중의식을 확립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3. 청소년 가출청소년의 가출은 성인가출과 달리 그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행동으로 인으로 부모의 간섭과 통제가 심하였고 가출소년들은 가족 통제와 감시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 하였다. (Rice, 1999)나동성과 이용교(1993)는 청소년가출의 원인을 정신병리학적 이론, 맥락주의적 이론, 그리고 가출의 유형학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먼저 정신병리학적 이론가들은 가출자에 대해 쾌락적 충동의 통제 부족, 신경증, 해소되지 않은 외디푸스 콤플렉스, 심한 자기애적 인격장애, 낮은 자아개념 등과 같은 개인적 정서장애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 가출이 정신적 장애의 한 표형형태라고 보는 관점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쾌락적 충동의 통제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이라고 하여 모두가 가출을 하는 것은 아니다.둘째, 맥락주의 이론가들은 심각한 정서장애나 가족병리가 없는 다수의 청소년도 가출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의 경우 가출은 가정의 해체나 갈등, 부모의 학대, 학교나 또래 집단의 압력, 사회 유해롼경으로부터의 유혹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빈약한 가정환경이다. 이밖에 학교에서의 실패도 가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셋째, 가출유형을 통해 가출의 동기를 밝히고자 한 접근이 있다. Roverts(1982)는 가출유형을 3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참을 수 없는 가족상황에서 벗어난 사람,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 학교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것이다. Homer(1973)는 가정문제로부터 달아난 가출자를 탈출형 가출이라 하고 성이나 약물, 술, 쾌락을 주는 장소난 사람에게로 달아나는 즉, 즐거움을 찾아가는 가출자를 추구형 가출이라고 하였다청소년가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축약하자면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가출자의 개인적 특성변인과 환경 변인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해석하고자 한다.청소년들의 가출이나 그 밖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 관계와 가정내 성원들 상호간의 사회적 지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크다. 가출 청소년의 예방과 잠재력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1997년 11월 IMF 사태가 있고 난 이후 전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급속히 둔화되었으며, 군 입대자와 대학원 진학자를 제외한 순수 취업자는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청소년 실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지만, 교육제도 면에서의 학력별 노동력 수급 불균형, 진로지도의 부적절성, 노동 수요의 감소, 학교와 직업간의 연계 부족, 취업 근로자와 신규 취업자간의 형평문제, 청소년을 위한 직업안정 서비스의 미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청소년 실업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의 직업 적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처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를 읾은 실직 청소년과 가출 또는 중퇴 청소년이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업 관련 정보와 각종 민간기업 및 단체의 취업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실업 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5.사이버 일탈문제최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톱 뉴스 가운데 청소년 컴퓨터 중독 정신장애 유발, 고교생이 PC통신으로 사귄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의 제목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 주제들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살펴 보자면 컴퓨터 몰입 및 중독, 사이버 범죄, 사이버 상의 부적절한 행위 구분된다.첫째, 컴퓨터 몰입 또는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이 장시간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사용함으로써 정신건강을 해치고 대인관계의 장애를 가져오는 일련의 문제행동을 일컫는다.일반적으로, 컴퓨터 중독이 되면 컴퓨터의 장시간 몰입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된다. 현대 의학에서이다.
과 목 명 :청소년교육개론담당교수 :이윤영제 출 일 :2007.11.27학 과 :정보공학과학 번 :20330186이 름 :김태화제 목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교육과 관련한 문제점Ⅰ. 서론Ⅱ. 본론1). 유해환경과 청소년문제(1)유해환경 및 청소년 유해환경의 의미(2)청소년 유해환경의 특징(3)청소년 유해환경의 분류2). 세대 차와 청소년 교육(1)사회변화와 가치갈등(2)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각(3)세대차와 청소년(4)바람직한 청소년 교육3). 청소년의 대중매체문화(1)대중매체의 특징과 문제점4). 청소년 여가문화(1)여가의개념과 특징(2)청소년 여가의 형태Ⅲ. 결 론※참고자료Ⅰ. 서 론청소년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세계각국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범죄중 청소년비행이 1991년 6.5%, 1992년 6.7%, 1993년 6.9%, 1994년 7.4%, 1995년 8.4%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범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4%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소년특별법범의 증가, 동기없는 범죄 및 이욕범죄의 증가, 조폭화 및 절도범죄의 증가, 중학교 중퇴생 및 고등학교 재학생 범죄의 증가, 지위비행의 증가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비행의 선도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청소년비행의 현저한 질적 특징은 학교주변 폭력, 동기없는 범죄, 약물남용, 이지메현상 등의 증가현상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약물문제는 이미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대처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 심리학적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청소년비행에 가장 많은 영양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본문에서는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 중 문화, 유해환경, 세대 차, 대중매체, 여가에 대한 특징과 문제점을 용의 총화를 의미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서적ㆍ정신적인 성장에 비교육적인 힘을 발휘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ㆍ교육적 공해로 규정하였다.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볼때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개념속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첫째,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그 영향을 받는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유해환경은 모든 인간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또는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에게 국한하여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또는 미칠 수 있는 유해환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둘째, 청소년 유해환경에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ㆍ발달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환경요소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요소도 포함된다.셋째,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 요소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들간의 상호작용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2)청소년 유해환경의 특징청소년 유해환경의 특성에 대해 이광호(1992)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고 있다.첫째, 청소년 유해환경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유해환경의 판단 기준은 청소년의 연령이나 정신적 발달의 정도 및 사회적ㆍ문화적 풍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TV, 비디오, 만화, 잡지 등의 대중대체와 정보매체의 유해성의 판단 기준은 문화적 풍토에 따라 다를 수 있다.둘째, 청소년 유해환경은 연속적이며 과정적이다. 청소년환경의 유해성은 청소년과 환경간의 지속적인 반응과 영향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이나 발달을 저해하는 여부에 의해 규정된다.셋째,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기능하고 있다. 유해환경의 유해성 요건 중에서도 피해의 요소는 청소년에게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작용될 수 있다.(3)청소년 유해환경의 분류첫째, 청소년 유해환경 자체의 기본 성격에 따른 분류이다. 이는 자연적, 물직적, 제도적 유해환경이다 자연적 유해환경은 지역의 기후 지리등 유해행위, 유해물품, 유해시설, 보는 시각이나 상황에 따라 유해환경으로 간주되는 것이 포함된다. 유해행위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문제행동이나 비행, 범죄 행위 등 심리적ㆍ행동적 유형의 유해행위를 말한다 유해물품은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유해완구, 술, 담배 등이 있다. 유해시설은 청소년범되나 비행을 유발하는 장소나 시설 등을 말한다. 음란 출판물을 판매하는 노점상, 학교주변의 각종 위험물, 쓰레기 하치장이나 도축장 처럼 각종 소음이나 악취를 풍기는 시설 등이 있다. 보는 시각이나 상황에 따라 유해환경으로 간주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와 불량 집단이나 폭력단, 각종 정보공해 등을 들 수 있다.2)세대 차와 청소년 교육(1)사회변화와 가치갈등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면 낡은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에 심한 상충과 문화적 충동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가치는 전반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체계, 그리고 개인의 퍼스낼리티(personmality)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변화하기 되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과정에서 가치의 갈등과 긴장은 불가피한 것이다.이러한 가치갈등 속에서 급격한 사회변화는 청소년세대와 기성ㆍ성인 세대간의 심각한 갈등 및 차이를 유발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청소년문제나 비행의 한 원인으로 이러한 세대차이에서 오는 세대간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세대들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나 문화 등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문화와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고 이를 우리는 청소년문화, 성인문화라고 부르고 있다. 청소년세대와 성인세대 사이에 이러한 가치나 문화가 큰 갈등으로 치달을 때 이를 우리는 세대 차라고 부른다.(2)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각1983년의 이재창 등의 『청소년의식구조 및 형성배경』이라는 조사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폐쇄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이며, 보수적인 것으로 보는 등 부정적이고는 특원은 모두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성인으로서의 특권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성인과 같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 한예로 선거권, 이성교제, 자동차면허, 영화관 출입 등에 대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80% 이상이 성인과 같은 취급을 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3)세대차와 청소년세대 차라는 개념은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학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2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첫째는 어른과 청소년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 또는 견해 차이를 일컫고, 둘째는 이 결과로 나타난 세대 간의 갈등의 정도를 의미한다. 어떤 학자는 청소년문화를 성인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고립된, 자신들만의 법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그러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사실은 청소년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복장, 귀가시간, 여가활동, 이성 관계 등과 같은 문제에서는 부모, 자녀 간에 사소한 갈등을 보이지만 중요한 가치문제, 도덕성, 정치적신념 등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다.사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나 성인세대를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나 성인을 존경하고 이들의 충고를 따른다. 또 다른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불화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심한 갈등은 없다고 밝히고, 설사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인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세대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부모들이나 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사는 방식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든지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들은 세대 차를 느끼게 된다.(4)바람직한 청소년 교육청소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끝없는 갈등과 반목은 청소년교육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혹자는 현재와 같은 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세대 차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대중매체문화(1)대중매체의 특징과 문제점프랑스의 사회학자 Durkheim은 범죄는 사회현상의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사회는 그에 상응한 범죄를 갖는다. 그러므로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듯이 사회의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는 현대를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말하듯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서적, 연극, 영화 등 우리는 매스커뮤니게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를 일컬어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도 대중매체의 발달과 향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국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문화수준의 향상, 더 나아가서 국민적 일체감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순기능을 부인할 수 없으나, 반면에 각 매스미디어 간의 지나친 경쟁속에서 판로의 확장을 노린 나머지 극단적 상업주의화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애정물, 폭력물을 무분별하게 방영 또는 발행하는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역기능의 작용을 하게 된다.청소년비행과 관련하여 그들이 쉽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만화로서 선정적이고 저속적인 만화는 청소년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여 성적 범죄를 야기시키는 등 직접적인 범행의 촉진작용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폭력의 승리 등을 담은 서부활극류와 깡패집단간의 집단폭력물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악한의 영웅심을 동경케 하는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들게 하여 청소년 범죄유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대중매체의 내용이 청소년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지울 수 없으나 다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청소년문제를 일으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대중매체의 내용이 비행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 함으로써 청소년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대중매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명료화 하고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과 목 명 :담당교수 :제 출 일 :200학 과 :학 번 :이 름 :제 목 : 청소년기의 사회인지 발달 이론과 특징Ⅰ. 서론Ⅱ. 사회인지 발달 이론1. 인지발달이론2. 사회학습이론3. 귀인이론Ⅲ. 사회인지 발달이론의 특징1. 자기인지의 특징2. 타인인지의 특징3.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지의 특징Ⅳ. 결론※참고자료Ⅰ. 서론우리는 청소년기에 가치관을 확립한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 스스로가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얻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인지인데 이는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개념 외에도 좀 더 특수한 개념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인지란 감각적 자료를 해석하고 이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재생시켜 주고, 사고, 추리, 문제해결능력 등에 이용하여 환경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행동에서 인간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입장인 행동주의와는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아동 때부터 수많은 사회적 상황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각기 독창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데 이 때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지식들이 사회인지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사회인지란 자신과 타인 및 이들의 행동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적 자극에 대한 지각과 이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살펴 볼 내용들이 사회인지가 어떻게 발달되는 지에 대한 인지발달이론, 사회학습이론, 귀인이론이다.Ⅱ. 사회인지 발달의 이론1. 인지발달이론1) Piaget의 인지발달이론Piaget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지능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은 평형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였으며 모든 지적 활동은 사고과정과 환경 사이의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안다. 그는 아동의 인지 발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식, 동화, 조절과 평형화라는 중요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도식은 ‘인지적 구조’로서 이에 안정된 평형을 추구해 가는 것을 발달이라고 보고 이 과정을 통해 아동이 점차적으로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평형화에 이르는 단계는 첫 째 아동이 자신의 사고틀에 의해 사물을 해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형상태에 있는 것이고, 둘째 자신의 사고틀로서는 해석이 되지 않아 불만족스러운, 불평형 상태에 도달한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고들을 바꾸어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좀 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사고틀을 갖게 되는 안정된 평형상태에 이르는 단계이다.Piaget은 인지발달과정을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과 함께 지적 능력의 발달도 이해, 기억, 사고, 추리, 표현, 그리고 창조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대뇌의 생리학적 발달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준다. Piaget의 인지 발달이론에 의하면, 내적으로 등급을 지닌 지식의 수준이 네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연속되어진다.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제 4단계는 형식적 조작기로서, 아동의 구체적 조작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논리적 사고와 추상적 추론이 가능해 지는 지능발달의 최종단계이며, 실험적인 경험을 상상적으로 초월할 수 있다. 그는 형식적인 조작적 사고에 의해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과거를 구성하고, 또한 개인적인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온다고 한다. 즉 자신이 분별한 패턴들과 열망들에 일치하게 자신의 삶을 형성하려는 훈련과 의식적인 노력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체계적 사고에 의해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합리적 사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2) Piaget의 인지발달단계Piaget은 인지발달과정을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었다. 네 단계의 인지발달은 개인의 지능이나 사회 환경에 따라 각 단계에 도달하는 개인 간의 연령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발달 순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아울러 각 단계는 심리적 구조가 통합된 것이며, 다음 단계의 심리적 구조에로 통합될 준비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각 단계의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로 자기중심적이며, 흔히 잘못된 개념, 현실에 위배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이시기 유아들의 개념획득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양한 언어활동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경험이다. 이시기의 유야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할 수 없으며, 눈에 똑똑히 보이는 한가지의 사실에만 기초하여 사물을 분류할 수 있고, 하나의 준거에 의해서만 물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물을 단계별로 배열할 수 있으나 바로 접하지 않는 사물을 추리해서 배열할 수는 없다.직관적 사고기의 유아의 판단은 언어화되지 않는 모호한 인상이나 지각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언어가 개입되지 않은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유아의 사물에 대한 판단은 흔히 잘못된 것이 많다. 이시기 유아들의 특징은 외견상의 형태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외형은 변화해도 대상이나 물질의 특성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보존개념이 없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결과적으로 서열을 완성하게 되고, 규칙은 밖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며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도덕 판단에 있어서도 행위의 의도나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셋째, 구체적 조작기(7~11, 12세)의 아동은 구체적 논리의 시대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며 특정사실에 따라 사물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은 사물을 위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이 시기는 양, 무게, 부피, 보존 개념을 확실하게 획득할 수 있다. 보존 개념을 이해하고 탈 중심적 사고로 바뀌게 된다.넷째, 형식적 조작기(12세 이후)의 아동은 논리적 사고와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추상적 사고란 융통성 있는 사고, 효율적인 사고, 복잡한 추리,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일, 직면한 문제 사태에서 해결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일 등 직접 사회적 상황에서의 경험한 행동 결과와 대리적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보, 마지막으로 행동에 대한 언어적 정보이다. 이러한 사회적 정보의 통합은 결국 아동의 자기개념 형성과 자기평가에 대한 준거를 내면화하는 것을 돕는다.이러한 행동-결과의 규칙 외에도 아동은 특별한 사회적 규칙을 학습하게 되는 데 Schank와 Abelson은 “각본”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하였다. 이것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늘 똑같이 행동하는 순서를 뜻하는데 사회적 상활의 능숙한 상호작용은 이러한 사회적 각본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각본은 관찰과 참여를 통해 습득되며, 아동이 하나의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회적 상황으로 옮겨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면 각본 자체가 다른 각본으로 대체되어 바뀌기도 한다.3. 귀인이론사람들은 질서 있고 정돈된 세계를 추구하는 방편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행동과 일어난 원인을 찾고자 하는 데 이것을 인과귀인이라고 한다. 행동원인을 추론하는데 사용하는 규칙은 인과귀인 도식이라고 하며 이는 크게 3가지 모델로 나눈다. 그것은 Kelly의 변량분석모델과 Jones와 Davis의 일치성 추론모델 및 Weiner의 성패귀인모델로 구분된다.1) Kelley의 변량분석 모델Kelley에 따르면 행동원인을 추론하는데 있어서 합의성 정보, 특수성 정보, 일관성 정보라는 유형을 제시한다. 합의성 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정보이고, 특수성 정보는 해당자가 상이한 대상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일관성 정보는 해당자가 상이한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뜻한다. 만약 이 3가지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정보처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때 사람들이 경험에 근거한 인과도식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2) Jones와 Davis의 일치성 추론 모델Jones와 Davis는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내적인 귀인 즉 개인적 측면에서의 귀인에있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기존의 귀인에 관한 연구들이 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의 인간관계를 판단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안전성과 통제성이라는 또 다른 두 가지 귀인의 요소를 제시했다. 그는 행위 결정 요인 가운데 능력, 노력, 일의 난이도, 운이라는 4가지를 내적 요소(능력, 노력)와 외적요소(일의 난이도, 운)에 더해서 안정성이라는 척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요소(능력, 일의 난이도)와 불안정적인 요소(노력, 운)로도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행동을 두고 그 원인을 추론할 때 자신의 행동원인 귀인과 타인의 행동귀인을 다르게 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인 귀인오류라고 부른다. 이것은 타인의 행동은 외적/가변적 특성으로 귀인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자기향상의 오류 속에서도 발견된다.Ⅲ. 청소년의 사회인지적 특징1. 자기인지의 특징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안정된 인지능력 체제를 형성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을 더욱 정교하게는 묘사 할 수 있지만, 타인의 생각, 감정, 의도, 상호장용의 질을 정확하게 지각하는데 실패한다. 이 원인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강한 자의식을 통해 각인되는 자아 중심성 때문인데 Elkind는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적 사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첫째, 자아중심성은 개인적 우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관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감과 위안을 줌으로써 여러 가지 창조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하나, 지나칠 경우 자기 존재의 영속성과 불멸성을 초래해 음주운전, 폭주, 마약, 성 문란 등과 같은 과격한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둘째, 청소년의 자아중심성은 상상적 청중의 형태로 나타난다. 상상적 청중의식이 높은 청소년들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는 경향이 높으며, 자아존중감의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