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지방채를 중심으로 -목 차Ⅰ 서 론 1Ⅱ 지방채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지방채의 개념과 특징 22. 지방채의 종류 53. 지방채의 발행절차 6Ⅲ 우리나라 지방채의 운용현황 81. 우리나라 지방채제도의 특징 82.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 83. 우리나라 지방채의 발행 현황 9Ⅳ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Ⅴ 결 론 19 20Ⅰ. 서 론현대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성숙화 등으로 인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고도화, 전문화 및 복잡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행정수요의 변화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으로 표출되어 사회기반시설의 정비와 공공서비스공급의 확대 및 지역개발 등의 부문에서 각종 수요를 급격히 증가 시키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지역경영의 주체로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며 스스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준비?실행해 나가는 자치행정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의 집단적인 생존여건 조성과 편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대부분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기초한 급부행정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시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로서는 이처럼 격동하는 사회변화와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지역개발 수요를 지방정부 스스로 원활하게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지방정부정책이 단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위주의 정책 속에서 주민의 욕구를 제한하고 조정?통제하였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과 지침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의 준비단계인 지방세원의 확보가 미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급변하는 지방재정환경에 맞추어 재원을 확충하고 정책목표에 순발력 있게 대응 격차를 심화시킨다. 지방채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1) 재원조달기능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초기에 많은 재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면서 그 편익은 장기적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복구비용은 경상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세율인상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세법개정, 조세저항, 경제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수반되고, 다른 부문의 지출삭감이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이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재원을 지방채로 마련하고 분양금이나 사용료 수입을 상환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채는 수익채라고 할 수 있다.(2) 부담의 공평화 기능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하수도종말처리장 등과 같은 내구적 공공재의 편익은 미래 세대에게도 배분된다. 이러한 시설의 비용을 모두 지방세로 충당한다면 편익과 부담 간에 대응성이 없어져 세대간 불공평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공평은 지방채에 의한 자금조달로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그리고 특정사업을 완료한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 간에도 불공평이 발생한다. 현재의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장래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세 부담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타당성이 없다.)(3) 적자재정의 보전기능지방채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지방재정에 압박을 줄 때 이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과거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기일을 바꾸거나 높은 이자율로 발행한 지방채를 낮은 이자율의 지방채로 차환(借換)하기 위하여 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방채는 임의 상환지방채라고 할 수 있다.2. 지방채의 종류우리나라의 지방재정법에서는 차입금을 제외한 증권발행의 경우만을 지방채라고 부르고 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용도에 지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당해 회계연도내의치단체가 차용증서를 제출하여 자금의 대부를 받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증권발행의 방법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매출의 방법이며, 상?하수도공채, 지하철공채, 도로공채가 발행되고 있으며, 지방채의 소화방법으로는 첨가소화방식이 사용되고 있다.3)집행 및 상환단계지방채의 소화가 완료된 후, 지방채 수입이 밥ㄹ생하면, 세입예산으로서 확정과 세출예산으로서의 집행이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지방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이자율이 높은 악성 지방채는 조기상환여야 하며, ②단기고리채는 장기저리채로 차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③상환기일전이라도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기일 전에라도 상환하여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1: 87). 위와 같은 정규발행 이외에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해오디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도 추가발행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은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중앙정부에 의한 기채승인은 지방채 발행의 한도를 결정하는 셈이다. (이상섭, 1999: 34~37).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즉 지방채의 발행기준은 첫째,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둘째,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하인 단체 셋째, 기준 전년도의 실질수지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넷째, 기준년도의 지방세 징수 전망이 기준 전년도에 비해 90%이상인 단체 또는 기준 전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기준 전 전년도에 비하여 90%이상인 단체, 다섯째,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단체 등을 예시할 수 있다.Ⅲ. 우리나라 지방채의 운용현황1. 우리나라 지방채제도의 특징우리나라 지방채제도의 특징9911,154975,256988,924923,673자체수입지방세(B)201,345250,212282,609306,167333,656336,952세외수입191,855218,012258,741297,731303,854233,769지방채(C)34,41636,03838,55728,34432,11128,092의존수입지방교부세85,532123,520123,275149,535144,769172,047지방양여금37,49349,15245,35251,51637,432?보조금99,908114,165162,620141,963137,102152,813C/B17.114.413.69.29.68.3C/A5.34.64.22.93.23.0주 : 1. 순계기준(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합)임.2. 2004 이전 수치는 최종예산수치, 2005년 수치는 당초예산 수치임.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 연도(2) 자치단체별 발행내역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 169,468억원이며, 이 중 서울을 비롯한 5개의 광역시의 발행규모가 91,312억원으로 53.8%를 차지한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채 발행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 편중된 원인 중 중요한 것은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성 원칙으로 하여 대도시의 대단위 사업인, 지하철, 상하수도, 도로 등의 사업에 주로 발행되어 재정형편과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 군 및 자치구는 지방채 발행에서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구분시도별계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합 계(100%)(50.5%)(27.4%)(22.1%)169,46885,54346,40937,516서 울10,7744679,2771,030부 산20,34510,2974,5625,486대 구23,5208,39211,9443,184인 천8,5055,121393,345광 주9,5375,2542,9111,372대 전7,2532,0423,2711,940울 산5,2452,5476752,023경 기834,22019.2118,47766,714,7678.32002170,903100.03,7562.234,35720.0120,52970.512,3617.32003165,264100.03,9842.438,25623.2112,12167.810,9036.62004169,468100.02,6761.643,28825.5114,40567.59,0995.4(6) 발행금리(이자율)와 지방채 발행현황지방채의 발행금리는 차입선?사업성격?정부의 정책목표 등에 따라서 다양하며, 같은 차입선이라 해도 자금의 종류와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2004년 말 지방채의 발행금리는 5%미만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시중가금사정을 반영하는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발행되는 지방채가 전체 지방채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방채가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금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져서 지방채의 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지방채의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도 낮은 이유는 차입금의 많은 부분이 공공자금이나 정부자금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증권발행체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교환이 아닌 강제첨가 소화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행정자치부의 1999년 이전에는 0.5% 미만의 무이자 금리가 있었는데, 현재에는 무이자 금리가 미미하여 없어졌다고 한다.발행금리별 지방채 발행현황(각 연도 12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2*************032004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무이자430.0--63,757(5%미만)37.7111,358(5%미만)67.4140,609(5%미만)83.06% 미만49,71926.580,65345.459,89135.124,43914.816,1489.58% 미만101,50454.084,00447.341,53924.326,84216.211,5736.810% 미만35,79119.013,0397.35,7163.32,6251.61,1380.710% 이상8980.
< 목 차 >Ⅰ. 서론 --------------------------------- 1Ⅱ. NGO의 개념 --------------------------------- 1-51. 사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12. NGO의 정의 -------------------------------- 23. 유사개념과 구별 ----------------------------- 2-34. NGO의 분류 -------------------------------- 4-5Ⅲ. 비영리단체의 발생원인과 발달배경 ---------- 5-81. 비영리단체의 발생원인 ------------------------ 5-72. 비영리단체의 발달배경 ------------------------ 7-8Ⅳ. NGO의 기능과 역할 --------------------- 8-111. NGO의 영역 -------------------------------- 92. NGO의 기능 -------------------------------- 9-103. NGO의 역할 -------------------------------- 10-11Ⅴ. 한국의 NGO -------------------------- 11-191. 한국NGO의 역사 ---------------------------- 11-142. NGO의 국내등장배경 ------------------------- 14-153. 한국 NGO의 현황 --------------------------- 15-164. 한국 NGO의 문제점 -------------------------- 16-185. 한국 NGO의 발전방안 ------------------------ 18-19Ⅵ. 결론 --------------------------------- 19-20Ⅶ.참고문헌 ------------------------------ 21Ⅰ. 서 론수동사회의 개인은 어떠한가? 수동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공공성의 규범 시민사회의 능동성 공동체의 변 제 3섹터미국에서 제3섹터는 정부도 기업도 아닌 제3의 영역인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NPO나 NGO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제 3섹터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 제 3섹터는 영역(비영리섹터)과 조직( 비영리단체)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계기관(제 1섹터)과 민간부분(제 2섹터로 주로 기업을 말함)이 공동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을 말한다.3) 시민단체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지향하며 탈계급적, 초계급적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이다.4) 민중단체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결사체이지만 계급지향적인 점에서 시민단체와는 다르다. 궁극적으로는 체제의 변혁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 관변단체시민단체와 비슷하지만 국가 또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시민단체와는 다르다.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군부정권 하에서 국가가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하여 견제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관변단체는 설립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을 받고 정부가 단체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한다.6) CSO(시민사회단체)NGO대신에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NGO대신에 CSO를 사용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CSO는 시민사회에서 국가에 상대하여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ㆍ그밖에 민간단체, 사회단체, 공익단체, 이익집단 등이 있다.4. NGO의 분류NGO의 중요한 이념 중 하나가 다원성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단체니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고 목표나 전략도 다르다.NGO를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6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1) 활동 수준에 따른 분류⑴ 국제NGO - 환경 평화 인권 난민구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하여 공해와 같이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장은 소득분해의 불공평성을 초래하고,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우, 비영리단체는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재를 생산하고 경제권력을 견제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한다.4) 국가권력 견제시민사회에서 부정부패방지, 인권옹호, 경제적 평등,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는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하여 발생하게 된다. 또한 시민단체는 내재적으로 개혁지행성을 내포하고 가치. 규범. 제도 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활동한다. 따라서 정권이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여 보수화 되는 것을 견제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을 주동한다. 시민단체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성격이 강하다.5) 정부보조금 지원비영리단체는 정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세금 면제, 기부금 소득공제, 우편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의 할인 등 여러 형태의 혜택을 받는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는 병원. 요양원. 복지관. 교육기관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정부가 단독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부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전국적인 규모로 제공하기 전에 일정한 지역이나 계층에 실험적으로 제공 할 때가 많다. 이 때 비영리 단체는 정부의 중요한 파튼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와 비영리단체간의 파트너십은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특히 기업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비영리단체의 번성을 초래한다. 미국에서 병원, 요양원, 초. 중학교, 직업학교 등 네 분야에서 면세혜택다. 자원봉사를 통해 시민은 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기관은 재정에 큰 도움을 받아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2.NGO의 기능NGO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단체간의 갈등이나 시민사회와 국가 및 시장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시민교육의 기능도 떠맡고 있다. 여기서는 NGO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첫째, 견제 기능이다. NGO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국가와 시장이 지닌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둘째, 복지 기능이다. 오늘날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각종 복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수결원리에 따라야 하고 관료제를 통하여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종 NGO는 정부와의 직접 ? 간접적인 계약을 맺거나, 독자적인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셋째, 대변 기능이다. NGO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인권과 복지가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의 권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지식인들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은 단체의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넷째, 조정 기능이다. 조정 기능이다. 현대사회는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개인의 욕구도 다양하고 집단간의 갈등도 빈번하다. NGO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이익집단, 이익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분쟁 발생 시에 조정자로 나서서 일반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다섯째, 교육 기능이다. NGO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된다. 개인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능력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뿐만 아과정에서 몇 개의 개 량 적인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거대담론(반국가 세력-군사독재)중심의 대결로 인해 재야단체들은 정책적인 의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게다가 이 때는 세계적으로 탈냉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던 기간으로 당시 한국의 재야단체들은 관성의 영향과 노선을 중시하는 관습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출범하였는데 이들은 출범과정에서 정부와 재야를 동시에 비판하고 동시에 아우르는 방식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 가장 대중적인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이다.둘째, 대안을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셋째, 언론과의 연대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이다.(이 당시 경실련은 조직을 확대시켜 나갔던 반면, 한국의 재야단체들은 영향력의 감소와 조직의 축소를 경험하고 있었다.4) NGO의 정립단계◎ 주요 단체들의 형성경실련과 함께 한국 NGO의 주요 단체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흥사단, YMCA, YWCA 등이다. 이 중에서 YMCA와 YWCA, 흥사단은 그 기원이 해방 전부터 시작되며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은 민주화운동의 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① 여성단체연합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의 단결이라는 목적과 정체성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쉽게 대 조직을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의 여성운동은 1980년대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내실 있는 NGO로 발전할 수 있었다. 전국 여성단체들은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의 개최로 연대의식을 다지고 권인숙양 성 고문사건에 대응하면서 여성단체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89년 2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정식 발족하였다.② 환경운동연합"공해추방운동연합"으로 전문성을 토대로 시작하여
Ⅰ. 개관1. 의의2. 주요특징.Ⅱ. 기업형 정부의 전략.1. 핵심 전략(core strategy)2. 결과 전략(Cosequence Strategy)3. 고객 전략(Customer Strategy)4. 통제전략(Control Strategy)5. 문화전략(Culture Strategy)Ⅲ. 기업형 정부 구현방안1. 정부조직 구성원의 기업가적 마인드 구축2. 정부조직구조의 다원화3. 조직의 지능화, 학습화4. 업무기술과 과정의 재설계5. 시민사회의 견제역량 결집Ⅳ. 기업형 정부가 가져 올 결과에 대한 논의1. 기업과 정부의 관리 철학의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2. 민주주의 또는 형평성과의 관계3. 행정책임 확보 문제4. 정부의 성과 측정의 어려움Ⅴ. 지출(spending)보다 수익을 창출(earning)한 사례1. 수익을 창출하는 정부2. 이윤동기를 공공사업에 활용3. 사용료 (user fees) 부과를 통한 재정 확충4. 돈을 절약하기 위한 지출: 이익을 위한 투자5. 행정관리가(managers)에서 기업가(entrepreneurs)로 전환Ⅵ. 기업형 정부의 역할.Ⅶ. 한국정부-> 기업형 정부1. 예산운영과 ‘작은 정부’2. 감축관리와 ‘작은 정부’3.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Ⅷ. 결론Ⅸ. 참고문헌Ⅰ. 개관기업형 정부란 말은 1992년 미국 D. Osborne 과 T. Gabler 가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미래 행정정부조직으로 기업가형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1997년에는 D. Osborne 과 P. Plastrick 이 ’관료제의 추방(Bnishing Bureaucracy)' 이라는 저서에서 ‘기업형 정부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라는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한 데에서 비롯된다. 최근 OECD국가 등 모든 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부문의 생산성제고방안으로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정부의 모습이 기업의 긍정적인 형태를 닮아가야 한다는 기업형 정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기업형 정부의 추구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된다는 조건하에서 추진될 때 실패가능성이 작아진다. 지나친 기업형 정부의 추진은 도구적 합리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잘못하면 공공부문이 추구해야 할 형평성 등 본질적 합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부기관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평가하고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대안이나 발상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비능률적 행정을 비판하고 행정이 정당한 절차에 입각하여 행동하도록 시정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비롯한 외부 공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이 제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Ⅳ. 기업형 정부가 가져 올 결과에 대한 논의1. 기업과 정부의 관리철학의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정부는 불특정다수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금납부의 다과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관리철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반대급부없이도 사회빈곤자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모습은 이윤 없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는 민간부문의 조화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기업이란 원래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 민주주의 또는 형평성과의 관계기업형 정부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민주적 책임중심의 운영에서 관리효율성의 추구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법적, 윤리적 지배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능률의 추구나 경쟁개념의 도입 등 기업형정부가 추구하는 있는 목표는 많은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정당한 절차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형평의 추구와 상충될 수 있다.3. 행정책임 확보 문제기업형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정부의 개입범위를 축소시켜서 시장지향적 정부가 된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시민의 자율적 영역을 증대시키고 행정업무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이 소유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불필요한 재량도 축소시킬 수 있다. 반면에 기업형 정부의 신축성과 의 유원지 매입 결정5. 행정관리가(managers)에서 기업가(entrepreneurs)로 전환- 관리자를 기업가로 만들기 위한 유인. 벌어들인 돈을 보유할 수 없다면, 돈 벌려는 노력 기대 불가1) 절약과 벌이의 분담 (shared savings and earnings). 절약분담(shared savings) 또는 이윤분담(profit sharing)- 부서가 벌거나 절약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국방부 설비관리실장: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설비에서벌거나 절약한 자금을 설비책임자가 설비의 운영과 근로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정관리인이 번 돈을 함부로 거두어 가는 정치인들2) 혁신예산 (innovation capital). Peter Drucker- 혁신기업의 예산: 2중 예산 -- 운영예산 + 혁신예산- “최고영경자는 5백 페이지가 넘는 운영예산에 들이는 시간과 관심만큼 5페이지 짜리 혁신 예산에도 정성을 쏟는다.”. 정부- 대개 자문기관이나 의회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혁신자본 마련- 임무지향적 예산: 절약한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착수금으로 활용 가능. Gifford Pinchot III, Intrapreneuring- 자율경영의 핵심: 허가 요청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지출할 수 있는권한. 정부에서 활용- 공동대부출자(loan pool): 정부관리자가 일정 한도까지 자동적으로차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정치적 책임을 위해, 더 이상의 차입이 필요할 때는 고위책임자나의회의 승인을 얻도록3) 기업회계자금 (enterprise funds). (의회가 제공하는) 보장된 수입 → 잘못된 유인 제공 → 정부로 하여금스스로 벌도록 할 필요. 순환자금 (revolving funds), Minnesota- 모든 수입을 스스로 벌도록 하는 것- Babak Armajani, Minnesota의 경험. Minnesota's revolving funds = enterprise funds (기업회계자금).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기업형 정부는 공공과 민간부분간의 영역구분을 흐리고 있어 정부의 공기업경영의 예를 보더라도 공기업의 이익은 민영화될 수 있지만 그 실패에 따른 위험은 사회전체에 파급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형 정부의 접근방법이 이론적 배경이 부재하여 검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지나친 결과중심에 치우쳐 과정이 무시될 수 있고, 그간 여러 행정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서 강조해온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의 강화와 관리예산처의 핵심적 역할이 약화되어 행정공백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Goodsell(1993)도 기업가형 리더십은 재정운영과 인력관리에 더 큰 자유재량권을 부여받아 리더십의 강화를 주장하는 한편 궁극적인 책임을 고객으로 이전시켜 권한이 축소된 리더십을 말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는 개념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Frederickson(1996)은 Goodsell과 같은 맥락에서 변혁을 가져온다는 민간과의 계약, 분권화 및 참여행정, 민간과 협력체계구성 등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행정학 영역에서 쓰여오던 접근 방법을 기업형 접근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새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Behn(1995)은 기업형 접근방법이 어떻게 합리화되어 합법적이면서도 공공윤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공공관리의 문제를 제거할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기업형 정부에 대한 논의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것과 개인과 기업의 활동에 최소한의 간섭을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전통적 행정관리의 가치와 상반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Moe, 1994; Kirlin 1996). 지금까지의 정부의 역할은 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 국가경제의 관리, 복리증진,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과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 등을 초점을 맞추어 왔고 특히 행정학의 영역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료에게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성화가 가능하고, 성과예산의 도입으로 기업형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가정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지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기업형 작은 정부를 위한 제도도입을 단순히 행정개선을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축소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성과예산, 감축, 규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1. 예산운영과 ‘작은 정부’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작은 정부’의 핵심적 기능이다. 작지만 다양한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운영상의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85.5%가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답하였고, 전체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30%이상이 낭비되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37.4%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예산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해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국가 예산의 10% 정도만 누수되고 있다고 가정해도 1999년의 경우 8조5천억원에 가까운 납세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99년도에 사회복지에 편성된 예산(5조3828억원)의 150%에 이르는 액수이다. 이는 기존의 예산을 효율적 사용함으로 절감된 예산을 사회복지에 지출하고도 전체예산은 억제할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또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지출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되고 있는 정부예산의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재무행정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성과주의의 개념을 도입할 것과 정부사업에 시범?적용할 계획도 밝혔다. 앞으로 성과를 따져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진단과 분석 없이 개혁 전략만을 발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도 성과주의예산을 1999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1993년 이후 6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서 이루어다.
▶ 목차1. 서론 : 인재지역할당제 의의2. 대표관료제로서의 공직의 지역인재 할당제의 대두 배경3.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인재 할당제의 논의 과정과 현황4.인재지역할당제와 헌법상 평등5. 인재지역할당제의 방법상의 적정성6. 인재 할당제도의 사례7. 지역 인재할당제의 정당성과 기대 효과8. 지역인재 할당제의 비판적 견해의 검토9. 인재지역할당제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10. 지역할당제에 대한 찬?반론11. 결론1. 서론 : 인재지역할당제 의의▶ 인재지역할당제란 국가고시와 주요자격시험합격자를 지역별 인구 비례로 그 지역에 할당하는 제도이다.인재지역할당제는 서울과 지방의 교육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헌법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①인재지역할당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인재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다.②인재지역할당제 시행으로 선발된 지방인재들의 근무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지방 인재들의 서울 및 수도권 등용은 시험특성상 절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③공무원제는 실적주의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은 공무원제에 반한다.④인재지역할당제는 전체적 합격점에 미달되는 응시자를 지역할당의범위에서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원 내에 합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⑤인재지역할당제는 일부지역출신의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2. 대표관료제로서의 공직의 지역인재 할당제의 대두 배경▶ 순조롭게 실시되었던 ‘여성채용목표제’처럼 대표관료제의 한 방식으로서 할당제는 공직이나 여타의 부문에서 일정한 조건을 가진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역인재 할당제는 심각한 중앙과 지방의 격차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 확보보다는 지역균등화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서 강조되고 있다.지난 30년간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은 주로 지역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었지만, 해가 갈수록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가의 자원이 골고루 이용돼야 국가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하면서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헌 논란과 ‘할당제’라는 어감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 명칭을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로 변경해 추진키로 하였다. 노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서 지방대 출신자 채용과 관련해 정부와 공기업은 할당제를 실시해 지방대 출신자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2004년 2월,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발표 안은 지역인재 할당제의 위헌의 소지를 줄이고 일부에서 예상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양보로 과거 무조건적인 지방대 출신의 20% 할당을 완화시키고, 실력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트라인을 엄격히 한 타협적 성격이 강하다.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위원회는 이미 입학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빨라야 2007년부터 행정?외무고시 등 5급 공무원시험에 도입 할 것을 밝혔다. 또 내년부터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아 6급 공무원을 특별 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정보통신부 9급 행정직에만 실시하고 있는 ‘지역구분모집제’를 9급 행정직 전체로 확대시행하고, 향후 7급 행정직에 대해서도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정무직ㆍ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채용ㆍ승진 시 지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지역 편중도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위원회 위원의 30% 이상(현재 10%)을 지방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 부작용 최소화 차원에서 지방 출신 추가합격자가 5%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예컨대 지방출신 합격자가 12%밖에 되지 않으면 5%만 추가선발, 17%가량만 추가 채용한다는 것이다. 추가 채용대상도 커트라인에서 -1점 이내로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 보고 당시에도 실적?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더욱이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 근거해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주장하는 입장은 공리주의적 요소와 의무론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이입장의 지지자들은 정책시행의 결과(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최대다수에게 최대행복을 가져다준다.)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는 그러한 행복과 관계없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가져다 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서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 시킨다.3)미국연방법원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 요건과거로부터 미연방대법원은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를 정당화 시키는 요소로서 두 가지를 인정해왔다. 그 첫 번째 요소로 특정한 과거차별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으로만 실시 될 수 있으며, 단지 소수인종의 초소대표상태를 유발해왔던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는 실시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특정과거 차별에 대한 특정피해자의 구제”이다.두 번째 정당화 요소는 “다양성의 추구”이다.하지만 이 두 번째 요소는 후에 에서 부분적 폐기되고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 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면 이를 통과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4)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 근거[헌법 제123조 제 3항]인재지역할당제는 지역 간의 인재의 균형 있는 분배, 직접적으로는 지방 대학의 육성, 발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와는 그 의도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지역간의 불균형은 과거 수도권 지역의 특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제도는 과거의 부당한 정책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써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또한, 오늘날 복지국가 내지 사화국가에 있어서의 평등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평등을 조성하고 실현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배분을 도모하고 현재의 인재배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 123조 제 2항에서 간접적으로 찾아한 민족 간의 격차가 심해 소수민족과 여성 등을 위한 인재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정부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기관 등에서 할당제를 포함한 적극적인 평등실현대책을 실시하도록 한 평등 고용 기회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of 1972)이 좋은 예이다. 또한 미국연방지방법원은 한때 「지방 경찰청의 경찰관 중 소수민족이(인구에 비례하는) 30%에 달할 때까지 모집인원의 60%를 소수민족에 할당할 수 있다」고까지 판시하였다. (Officer for Justice v. Civil Service Commission, 1973). 그리고 할당제와 관련하여 흔히 인용되는 연방대법원의 판례(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e, 1978)도 할당제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대표관료제의 사회적 인식과 정당성을 확인해주었다.인도에서는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을 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해 쿼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채용 때 천민 층에 25%를 의무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천민 층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역차별 이라는 반발이 거셌지만 인도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인재지역할당제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는 지지자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고 언급될 뿐이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보는 사실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지금의 고시제도와 다름없는 ‘과거(科擧) 제도’를 통해 그 선례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중국은 명나라 1425년부터 남북권분취제라는 지역할당제를 채택해 최종선발에서 남북방 출신을 6대4의 비율로 뽑았고, 그 후 남북과 중부의 세 권역으로 나눠 할당하는 제도로 바뀌어 청나라 초까지 근 3백년간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문과에서 1차 시험에 한해 지역할당제가 실시되었다고 한다.)7. 지역 인재할당제의 정당성과 기대 효에 부당하게 차별 받아 온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지역 간 인재의 균형 있는 배분과 직접적으로는 지방대학의 육성?발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래의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는 그 의도 자체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수행 상 지역안배가 요구되는 자리는 별로 없고 오히려 특정지역 출신들이 지연(혹은 학연)을 중심으로 뭉치는 병폐가 있으며, 시험합격에 지방대학 출신의 공식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하지만 팀원들과의 토론과 지역인재 할당제에 비판적인 자료들을 통해서도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한 배분, 출신지역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인재지역할당제의 목적의 정당성은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있었다.) 역차별과 평등 위반에 대한 논의는 현존하는 거대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시적인 역차별이며, 지역인재 할당제를 통한 시정효과와 사회적 공익이 제도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요소들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실행의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대표성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관료제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직 임용에서 지방대 출신에 대한 공식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나 비공식적이고 실질적인 불평등을 본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려는 것이 목적임으로 지역할당제가 취하고 있는 목적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2) 방식과 대상 선정의 비판과 검토지방대 출신의 거주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보장에 따라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며, 합격하고 나서 그 인재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어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방식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적 연대감은 출신대학소재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출생지, 본적지 또는 장기간 거주지를 바탕으로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대 출신보다는 지방출신의 응시자를단된다.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여성장애인 중심으로Ⅰ. 서론Ⅱ.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적 이론1.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의의2. 장애인 복지 정책의 원칙 및 방향Ⅲ. 장애인복지 현황1. 경제적인 부분2. 기본 생활 및 서비스 부분Ⅳ. 여성 장애인의 복지의 문제점1. 여성 장애인의 빈곤 문제2. 여성 장애인의 이중 차별의 문제3 여성 장애인 성폭력 문제Ⅴ. 여성 장애인 복지의 개선 방안1. 여성 장애인의 빈곤 해결 방안2. 여성 장애인 이중 차별의 개선방안3. 여성 장애인 성폭력 대처 방안Ⅵ. 결론Ⅰ. 서 론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애인은 중요한 소수집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화가 진전된 모든 국가에서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주변화 되어 왔던게 현 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장애인복지정책에 상당한 진전과 발전이 있어 왔지만, 이들 발전과정 에서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성인지적으로 통합되기에는 여전히 성찰의 부분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와서 여성장애인들의 이중차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1998년 장애인 인권헌장에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포함되고,) 1999년 장애인 복지 법에 여성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어, 여성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보호 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명시됨으로써, 여성장애인 복지정책 강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따라서, 현시점에서 여성장애인의 복지정책의 기반들은 얼마나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의 복 지 정책들은 얼마나 여성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요구 되며 그 문제점을 알아봄과 함께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안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이 논 문의 연구목적이다.이 논문의 연구 범위는 여성장애인의 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현황 및 특성 분석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재가복지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현황 분 석, 장애인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개발 등에 대를 고려해야 한다.(9) 장애인복지의 배경에는 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서,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인정하고 정상인과 같은 이 념적 존재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2)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장애인들은 의료재활, 소득보장, 사회참여에 관한 복지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1)장애의 의료재활을 강화하고(2)소득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생계는 보장하고(3)직업재활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참여 방안을 강구하고(4)가족과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5)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되도록 하여야 한다.Ⅲ. 장애인 복지의 현황1. 경제적인 부문1) 경제적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1) 국민연금국민연금 중에 장애인을 위한 연금은 장애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 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때 그 장애의 정 도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은 수급이 계속된다.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다.① 장애등급 1급: 기본연금액의 100%+가급연금액② 장애등급 2급: 기본연금액의 80%+가급연금액③ 장애등급 3급: 기본연금액의 60%+가급연금액④ 장애등급 4급: 기본연금액의 25% 일시지급(2) 산재보험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을 치유한 후 장애가 남아 있으며 그 정도가 산재에 의한 장애등급 1~3급인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고, 장애등급 4~7급인 경우에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고, 8~14급인 경우 일시금을 지급한다. 장애보상연금의 급여수준은 장 애1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329일분(90.1%)에서 장해7급인 경우 138일분(37.8%)까지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르다. 장애보상일시금도 장애4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1,012일분에서 장애 14급인 경우 55일분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다. 장애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있으며, 이 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노동자에게 산재보험법 있다. 의료 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상담,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보장구의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재활에 관한 교육, 장애인 등록 을 위한 진단, 기타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의료재활시설에서는 의료보호 대상 장애인을 포함하여 저소득장애인에 대해 무료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병상의 30% 범위 내에서 실비부담 장애인을 입원시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부문에서도 의료정책들은 대부분이 남성중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적으로 도 다른 여성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의료진을 배치해야 한다.3) 재가 복지서비스(1)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 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현재 전국에 9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7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단종복지관이 14개 있으며, 나머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부설되어 있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의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다.(2)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 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전국에 43개소,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호대상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18세 이 하 등록 장애인이지만 보호시설 및 이용자의 실정에 따라 그 연령 이상의 장애인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은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한 과제는 양육의 문제이다. 여성장애인에게 내려지는 자의적, 타의적 규정은 자녀출산 및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사회적 편견이다. 그러나 서구 여성주의 장애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성적 권리, 출산 및 양육문제를 둘러싼 자신의 선 택권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재생산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권리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여타의 사회적, 정책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여성장애인의재생산 권 문제는 “위험”의 문제, “좋은 어머니역할에 대한 부담”, “서비스지원”의 문제 등 의 세 가지 요소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즉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장애인자신의 장애 악화 문제와, 장애의 유전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 물리적으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제 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부담과 우려, 그리고 이들의 역할수행을 위해 보조 제공되어야 할 사회적 지원서비스의 부족 문제 등이 재생산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를 구성하고 있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사에서도 현실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은 자녀양육에서 매우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양육권리를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 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3) 장애와 빈곤(1) 취업여성장애인의 자립의 기반은 취업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장애인은 노동시장 유 입자체가 남성장애인,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렵다. 또한 노동시장 내에서도 가장 불리 한, 주변적 지위를 갖는다. 2000년도 기준으로 볼 때 비장애인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73.67%인 반면 장애인남성 59.37%, 장애인여성 29.32%로, 여성장애인은 가장 낮은 참가 율을 보인다. 취업률의 비교에서도 역시, 비장애인남성(95.8%), 비장애인여성(97.0%), 장 애인남성(73.18%), 장애인여성(66.39%)으로 성별, 장애인?비장애인별 현격한 차이가 나 타난다. 한편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비장애인들이 4.2%(남성), 3.0%(여성)인 반면, 장애 인들은26.82%(남성), 33.61%(여성)으로, 역시 장애인들의 실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인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장애 를 가진 여성의 절반인 49.5%가 여러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애유형 및 결혼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한 가지 이상 의 방법으로 폭력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은 전체 716명중에 356명이며, 이 가운데 254명은 두 종류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폭력의 형 태는 무시(43.1%), 언어폭력(42.8%), 구타(9.5%), 성폭행(2.5%), 감금(0.8%) 순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집계된 것은 “여 성 입장에서 성폭행 경험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성희롱’을 ‘성폭행‘과 동일시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폭력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은 뒤에 ‘성추행’, ‘성희롱’, ‘강간’과 같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114명으로 나타난 것이 그 증거다.한편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과 상담기록 등 40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 면)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가 25명, 지체장애 7명, 언어?청각장애 2명, 시각장애 3명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강간이 29명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우 물리적 폭력 앞에 저항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강간과 같은 극단적 성폭력 피해 자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대부분 아는 사람 으로 37명을 차지했고 발생장소는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등 평소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장소( %) 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방법은 과자, 돈 등으로 유인 7명, 친분관계 이용 14명, 혼인빙자 강간 3명, 구타, 폭력 등 강제력 사용이 15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발생빈도는 3회 이상 수차례(지속적)가 30명 으 로 대부분 2회 이상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시설여성장애인 성폭력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