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관계1. 역사적 배경노사협력을 위한 경영참가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 산업 민주주의의 대표적 국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독일은 산업혁명의 후발국으로서 조직적인 노동운동은 19세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상당한 탄압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후에야 연합국의 민주주의 노선에 따른 강력한 노조육성정책에 힘입어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조합인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 Deutsher Gewerkschafts Bund)이 결성 되었고 동시에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공동결정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1951년에 마침내 공동결정법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노동자들은 그들의 대표기관으로 노조와 공장평의회라는 이중의 채널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노조가 주로 산업별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고, 공장평의회를 통하여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공동참여하고 있다. 공장평의회는 1952년의 공장조직법 에 의하여 재족되었고 이법은 1972년 일단 개정되지만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공장평의회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근로자경영참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특히 독일 노동조합은 바이마르헌법 이래 일국의 민주생활의 달성에는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면에서의 민주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경제적 민주화의 담당자는 곧 노동조합이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에 따라 독일의 노조는 그들의 여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영국노조와는 달리 자신의 활동영역이 기업의 경영층내에 있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독일에는 직업별 노조나 일반노조는 없고 16개의 산업별 노조만이 있다. 각 노동조합은 숙련도나 기능의 정도를 불문하고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노동조합간의 관할권에 대한 분쟁은 극히 드물다. 이들 16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은 모두 독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고 있는데, 제각기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의 전체 조합율의 3분의 1을 확보하고 있는 금속노동조합(IG하의 산별 노조로부터 각기 총조합비의 12.5%을 연맹비로 거둠.* 독일노총 이외의 노동조합들:DAG (독일 사무직 노동조합, 조합원 약 60만 명)CGB (독일 기독교 노동조합연맹, 약 35만 명)DBB (독일 공무원연맹, 단체교섭권 없음, 약 90만 명)3. 노사관계의 주요 당사자(1) 사용자 조직과 그들의 단체독일의 경우 한 산업내의 사용자들이 만든 연합체로서의 사용자 협회는 19세기 중반 산업별 노동조합의 성장에 대한 사용자들의 대응책으로서 즉 방어적인 목적으로서 출발하였다. 나치의 제 3제국하에서는 노동조합과 함께 사용자협회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제2차게셰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노동조합이 부활됨에 따라 사용자 협회 또한 재등장하게 되었다. 전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이해관계조정은 모두 산업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방분권적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노사관계라 할 수 있다.개별 사용자는 각 지역의 사용자협회에 속하여 있을 뿐이고, 각 지역의 사용자 협회가 모여서 연방과 주의 사용자 중앙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용자는 중앙조직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회원이 되는 것이다. 개별 사용자의 약 90%가 각 지방의 사용자 협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사용자협회의 약 70%가 독일 민간기업부문의 대표적 최상부 전국조직인 독일사용자총협회(BAD)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BDA에는 47개 전국규모의 사용자연합회가 속해 있고, 이들 각각은 다시 주 단위지역별 사용자 협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365개이다.BDA에 가입해 있는 사용자 협회들이 산업레벨에서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BDA를 중심으로 한 사기업부문에 있어서 사용자 협회들의 기능 및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BDA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처럼 직접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여러 사용자협회의 연합체로서 사용자협회간의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BDA는 자체 조직내에 21개의 하부위원회와 실무진을 보유, 사용자들에게 전문적인근로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법은 단체교섭에 관한 법, 노사분규에 관한 법, 공장평의회에 관한 법 그리고 대기업 감사역회에 관한 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로 절차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체적인 것은 노사에게 일임하여 실질적인 노사자치원칙을 지키고 있다. 즉 실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가 거의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개입 하는 경우에도 극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주로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정부의 법률존중주의를 논의하였는데 근로자경영참가에 대해서도 독일 정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독일의 근로자경영참가는 공동결정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서독의 전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준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이 공동 결정제도도 정부주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활성화되었다.4. 독일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1) 송출국과의 협정에 의한 근로자 수입독일은 195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국내에서 충원할 수 없게 되자,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노동력 수입정책으로 해결하였다. 2차 대전후 독일 경제의 부흥과정에서 인적자원의 회복이 물적자원의 회복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였는데 1960년까지는 동독에서 대량의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1년 베를린 장벽이 형성되면서 동독으로부터의 인력유입이 차단되자 노동력의 부족은 독일의 경제성장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노동력 수출국가와 외국인근로자 수입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2) 단기교대 정책독일은 외국인노동력 수입에서 단기교대정책을 택하였다. 즉 일정기간 독일에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를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이른바 로테이션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외국인노동력을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의 수급조정요인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일정기간에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신규입국자와 대체시켰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인 금속노동조합(IG Metal) 의 경우를 예로 들어 단체교섭의 절차에 정규적으로 포함되는 단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1 요구들의 제출다양한 요구들이 노동조합의 평조합원회의와 간부회의에서 제의되고 토의되는데, 조합내의 교섭위원회가 이를 심사한 다음 사용자협회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의 재개를 요청하도록 노동조합의 집행부에 권고한다.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그들의 요구항목들을 결정하여 협약의 효력만료일 4주 전에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2 교섭의 시작교섭위원회가 구성되고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기 2주 전에 교섭을 시작한다.3 협상의 실행교섭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협약만료 이후 4주 동안은 평화적으로 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소위 평화기간 이후에만 시위나 기타 압력수단에 호소할수 있다.4 새로운 협약체결에 실패한 경우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느 한 쪽 또는 양측이 협상의 결렬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위원회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파업여부를 몬는 투표를 제안한다.이 투표에서 75% 이상의 찬성표를 얻게 되면 노동조합은 파업을 선포할 수 있다.5 알 선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양쪽의 교섭 당사자들은 문제를 알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은 협상의 결렬이 선포된 후 2일 이내에 공동으로 알선위원회에 회수할 수 있고, 또 하루가 경과된 후에는 어느 한 쪽에 의해서 알선위원회의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5일 이내에 교착상태를 타개할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양쪽의 담당자들은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닐것인지를 6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독일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교섭담당자들이 외부의 도움이나 파업을 거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공공부문인 경우 단체교섭의 성격은, 해당 근로자들이 사법의 지배를 받는 공공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인지 또는 공법의 지배를 받는 공무원인지의 여부에 따라 매우 다르다.독일 노사 관계를 친권적 노사관계형 이라고도 한다.노사공동 의사결정을 수행토록 하는 기구로는 경영조직상 감사역회(Aufsichtsrat), 경영협의회(Betriebsrat), 경제위원회(Wirtschaftsausschub), 경영총회(Betriecsver samm lung)등을 들수 있다.(1) 감사역회의 역할(Aufsichtsrat)공동의사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감사역회가 있다. 기업의 최고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구가 바로 감사역회이다. 이를테면 독일의 기업은 감사역회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회(중역회)위에 있고, 이는 노사양측에서 동등한 비율로 구성되어 진다는데 특징이 있다. 1/2은 주주에 의하여 나머지 1/2은 종업원에 의하여 선임된다. 이사회는 감사역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며, 감사역회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다.(2) 경영협의회감사역회 이외에 경영참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경영협의회이다. 이는 기업의 관리적·업무적 의사결정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 협력구조로서 종업원 5명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경영조직법에 의하여 구성된다. 즉 상시고용 5명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근로자가 취업하고, 그 중 3명 이상이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기업에는 경영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경영협의회는 경영의 하위 의사결정단위인 관리 및 업무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공익을 고려하고 기업과 종업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자와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경영협의회의 위원은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최소한의 비례대표 인원수로 구성한다.(3) 경제위원회종업원이 100명 이상 되는 기업체에서는 경영협의회와는 별도로 경제위원회가 설치되며, 4∼8명의 노·사 동 수로 구성된다. 이는 경영자와 경영협의회 간의 상호 신뢰 및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월 1회의 회홧을 갖고 기업의 경제적 상황 즉 제조공정, 작업공정, 생산계획, 기업의 경제상황, 생산 및 판매 상황 그리고 종업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기초자료의 보고를 듣는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