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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오구굿의 장단 연구 (김용택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동해안 오구굿의 초망자굿에서 쓰이는 쪼시개․도장장단을 분석하여 장단 구조와 더불어 기본형과 그 변형 장단을 비교․연구
    국 문 초 록동해안 오구굿의 장단 연구- 김용택을 중심으로 -3본 연구는 동해안 오구굿의 초망자굿에서 쓰이는 쪼시개?도장장단을 분석하여 장단 구조와 더불어 기본형과 그 변형 장단을 비교?연구하기 위한 것이다.동해안 별신굿의기능보유자인 김용택이 연주한 쪼시개 1장에서 3장, 도장장단 1장에서 5장까지의 장구장단을 대상으로 하며, 쪼시개?도장장단의 각 장을 모두 채보하고 각 장단별로 박자 구조, 리듬 구조, 그리고 변주장단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쪼시개·도장 장단 구조1) 1장은 한 칸의 구조가 3+3+2( + +♩) 또는 3+2+3( +♩+ )의 소리듬형 혼합박 구조를 이루는데, 쪼시개는 5칸을 한 장단으로 보고 도장은 10칸을 한 장단으로 한다. 다만, 도장은 무가와 간주가 교대되는 ‘대마디 대장단’의 형식을 띤다. 그러나 징의 박자는 10칸을 주기로 치는 점은 동일하며 박자를 빠르게 몰아가는 ‘달고나가는 채’와 2장으로 넘어가는 넘김채는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2) 2장은 한 칸이 (♪+♪+♪)의 소리듬형 구조를 띠는데, 쪼시개는 5칸을 한 장단으로 보고 도장은 10칸을 한 장단으로 하며 1장과 마찬가지로 무가와 간주가 교대된다. 징의 타점은 동일하게 10칸의 주기로 친다.3) 3장은 ♩(♪+♪)의 소리듬형이 한 칸을 이루는데, 5칸이 모여 한 장단을 이루는 것이 쪼시개이고, 도장은 10칸이 무가의 한 장단을 만들며 다시 무가의 길이만큼 간주가 이어져 교대되어 한 단락을 이룬다.4) 도장 4장은 ♪×10의 구조를 가지는데 불규칙한 혼소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3+2( +♩) 또는 2+3(♩+ )의 소리듬형 구조를 가지는데, 즉 한 칸이 3+2( +♩) 혼소박이며, [3+2( +♩)]×2칸이 한 소절의 장단을 이루며 이것이 두 개 모여야 한 단락이 된다.5) 도장 5장은 ♪×12가 한 장단을 이루는데, 간주가 교대되지 않고 3번째, 4번째 칸의 바라지의 섬이 교차되면서 연주된다. 또 장단을 점점 빠르게 몰아가서 자진모리형 장단으로 ....... 49 도장 5장의 첫 번째 장단 ....... 50 도장 5장의 자진모리형 장단 . 50표 목 차 김석출 무계도 ................ 16 쪼시개 장단 구조 .......... 18 쪼시개 1장의 구조 ........ 21 쪼시개 2장의 구조와 변형장단 구조 ......... 30 도장 장단 구조 .............. 36 도장 1장의 구조 ............ 40Ⅰ. 서론1. 연구목적본 연구는 동해안 오구굿의 초망자굿에서 쓰이는 쪼시개, 도장장단을 분석하여 장단 구조와 더불어 기본형과 그 변형 장단을 비교?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79 -동해안에는 많은 굿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세계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강릉단오제는 공동체 의식의 전통연행축제로 동해안의 대표적인 굿이 연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전통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영해별신굿놀이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동해안이 끝나면 놋동이를 내려놓는다. 놋동이를 떼고서는 가족들의 액을 무구인 신칼로 풀어주고, 수부사재로 물리는 것을 끝내면서 꽹과리 위에 술잔을 놓고 술을 부어 가족들에게 건냄으로서 놋동우굿을 끝낸다.⑪발원굿바리데기 공주의 무가를 구송하는 절차이다. 장구와 징만이 반주에 참여하여 바리데기 공주 이야기를 구송하는데, 먼저 망자를 부르고 나서 망자에게 가족들의 재수를 빌고, 망자의 입장에서 이별을 고한다. 또 무녀는 극락길이나 차려보자며 무슨 일과 어느 곳으로 발원 가는 지를 먼저 말하고 바리데기공주의 무가를 시작한다. 바리데기 공주의 무가를 마친 무녀는 술잔을 들고 나서 장구와 징을 물린 뒤 수부를 물리고, 새로운 술잔을 들고서 대신들에게 고사를 드림으로 발원굿을 마친다. 일설에 의하면 바리데기 공주 무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초반부터라 한다. 그 전에는 초망자 굿과 마찬가지로 푸너리춤을 추고 쪼시개 무가를 부르고, 드렁갱이로 쳐올리고, 시설하고, 도장으로 무가를 불렀다고 한다. 이렇듯 발원굿은 바리데기공주를 통한 망자의 저승천도를 축원하는 절차이다.⑫ 시무염불(심무염불)시무염불은 저승사자가 망자를 시왕전에 데려가는 과정을 풀어낸 무가이다. 무당이 관여하지 않고, 화랭이가 제단을 향해 앉아 장구를 치면서 구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무염불은 먼저 망자의 청함, 망자가 죽게 된 경위와 저승사자가 망자를 잡으러 오는 경로, 망자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만나는 죄짓고 죽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 광경에 대한 서술, 저승에 간 망자가 돌아와 오구굿을 받아 극락을 간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의 영향으로 대다라니경, 반야심경, 지옥가 등을 독경한다.⑬ 넋일굼굿을 하기 전 옷과 같이 말아놓았던 망자자리를 풀어내서 망자가 극락으로 천도됨을 시각화하는 의례이다. 망자자리를 풀어서 꽃으로 넋전을 붙어내어 가족들의 머리 위를 훑어주고 넋전을 꽃에서 붙힌다. 이 과정에서 망자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하직인사를 한다.⑭ 판염불 띤다. 두 번째 장단은 첫 번째 장단과는 달리 3+3+3+2+2+2의 구조로 변형이 이루어진다. 즉 쪼시개 2장은 × 5칸이 한 장단 한 단락을 이루며, 징은 2번째, 4번째 첫 번째 칸에 한 번씩 친다. 이는 사설과 장단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무녀의 사설과 양중의 바라지 장단이 조화롭게 구성되는 장단인 것이다.쪼시개 2장은 1장보다 빠르게 연주되고 사설 붙임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녀의 휴식이 필요 한데, 이때 바라지의 간주가 이어진다. 이 간주 때에 쪼시개 2장의 박의 분화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김용택의 변형장단은 다음과 같다. 쪼시개 2장의 변형장단 1333222기덩 기닥 다다 닥 드르닥 따저궁기닥궁다 저구구구구기정 구저구구기정 쪼시개 2장의 변형장단 2222324더구구 따 구구저 구 따 덩 저궁 따 구궁기다 궁다구구 따구덩 떱 굽 궁기다 구 쪼시개 2장의 변형장단 32223222더구구따구구저 덩 덩 다다 더구 더따 궁다구 저 떡다궁기다 궁 쪼시개 2장의 변형장단 42223222더구구따구구저 따궁 저궁 덩따궁기다 궁 기덩 다다 떱굽 다다 궁 다 쪼시개 2장의 변형장단 52223222덩 다다 덩 다다 덩 다다 (읏) 덩 떡 덩 떡 다다 굽 다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쪼시개의 변형장단이 이루어지는데, 쪼시개 2장의 변형장단 1의 뒷부분부터 까지는 무가 없이 타악기만으로 간주되는 장단이다. 의 장단은 3+3+3+2+2+2의 장단구조를 가지나 실제 연주자가 가지는 박 단위 구성은 1번째 칸과 2번째 칸을 한 칸의 개념으로 보고, 4번째, 5번째 칸도 역시 한 칸의 개념으로 보아 [6(3+3)+3+ 6(2+2+2)]를 갖는 구조로 연주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자면 의 구조는 2+2+2+3+2+4의 구조인데, 연주 시 6(2+2+2)+3+2+4(2+2) 연주 형태로 나타난다. 장단도 6(2+2+2 )+5(3+2)+4(2+2)의 구조이고, 장단은 6(2+2+2)+3+6(2+2+2)의 구조를 가진다. 의 4번째 칸과 5번째 칸의 연주는 간주가 무녀의 소리가 끝나는 9번째 칸, 10번째 칸의 박을 미리 넘기는 무녀와 양중간의 숙련된 호흡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2) 도장 2장도장 2장은 (♪+♪+♪)의 소리듬형이 1칸을 이루고 이 소리듬형 10칸이 무가에 10칸이 장구 간주가 반복되어 한 단락을 이룬다. 도장 1장과 마찬가지로 무가와 장단이 교대되는 ‘대마디 대장단’ 형식이다.즉 [ (♪+♪+♪)×5]×2박에 장구가 연주를 하고, [ (♪+♪+♪)×5]×2박에 무가를 부른다. 징은 무녀의 두 번째 소절에 치며 열 칸을 주기로 친다. 김용택의 연주는 다음과 같다. 도장 2장의 첫 번째 장단(M. M. ≒ 60.)2223222덩 덩 덩 따따덩 더르덩 (읏) 덩 궁 따덩 궁드르닥 구 더구 따구구기다궁692223222덩 따따덩 따따 덩 더구 구 덩 떱 덩 떱 따구궁 떱456 도장 2장의 무가를 대는 장단33333덩 기닥다구덩 다다다다 덩다 다 다 다다구굽 다다다다 따쿠굽 기떱극락 세 계로- 어서 가 - 자33333222333덩 다다다궁 더구덩 구궁기닥 (읏) 떱 떱 궁기닥 궁 따궁 저궁 궁기닥 따시왕 - 세계로 어서 가 - 자636위와 같이 도장 2장도 무가를 부를 때는 쪼시개 2장과 마찬가지로 굿거리의 박자 구조와 비슷하다. 에서는 3+3+3+3+3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무가 2번째 장단에서는 2+2+2+3+3+3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실제 연주자의 박 단위 구성으로 나타내면 6+3+6의 구조를 가진다. 에서 장구의 간주만 연주되는 첫 장단을 보면 2+2+2+3+2+2+2의 구조를 띠고 있고, 두 번째 장단도 동일한 구조를 띠는데 이를 실제 연주자의 박 단위 구성으로 나타내면 6+9, 4+5+6의 구조를 가진다. 또 간주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단의 5번째 칸에서는 ‘따더쿵기다쿵’을 쳤는데, 이 채는 쪼시개와 도장 1장의 맺음채와 같이 장단의 맺음을 뜻하기도 하며 양중과 무녀에게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간주 2번째 장단의 5번째 칸은 ‘따쿠궁떱’, 의 1번째 장단 5번째 칸과 2번문
    학위논문| 2013.09.10| 86페이지| 12,000원| 조회(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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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가출
    Ⅰ. 서 론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가족구조의 변동과 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는 청소년의 가출이다. 청소년의 가출은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벗어나 겪게 되는 위험 및 한 번 가출이 재가출로 이어지면서 비행청소년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청소년은 특성상 독립과 자유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성공한 위인들의 가출행동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미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빗나간 청소년','문제청소년'등 강력한 지도와 통제가 필요한 요보호청소년 또는 우범청소년으로 부정적이고 획일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등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으로 일괄 간주되었으며 또한 그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이유 불문하고 가정으로의 귀가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그러나 가출의 원인이 부모와의 갈등이나 학대에 있는 경우 대안 없는 귀가 조치는 재가출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가출이라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출을 부른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 가출 후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와 사회 복지적인 지원체계의 적합성 등 보다 폭넓은 관점을 유지할 때 가출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는 먼저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유형을 밝히고 가출의 원인과 가출 후의 실태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마지막으로 원인과 부합하는 요소들에 대한 개선점과 과제를 서술하려 한다.Ⅱ. 이론적 배경1. 가출청소년의 개념가출청소년을 어떠한 시각으로 이해할 것인가와 어떠한 개념으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작업이 궁극적으로 청소년 가출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가출하는 경우?도피성 가출 : 가정의 문제나 갈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가출하는 경우?추출성 가출 : 가정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쫓겨나 가출하는 경우3. 청소년 가출의 원인청소년들이 원만하지 못한 가족관계와 교우관계,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과다한 기대 속에서 부응하지 못해 좌절을 느낄 때 그들은 탈선의 길로 빠지며 가출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 자기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이를 극복하기보다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소외감과 열등감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반사회적 행동을 추구함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다.1) 개인적 요인가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으려는 접근은 이들이 일반청소년과는 구분되는 심리적?정신적 이상 또는 부정적 태도 등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기초한다. 이는 가출의 일차적 책임이 자신의 행동에 있다고 본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 청소년들에 비하여 낮은 자아개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기 의심이 많으며 방어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들은 비가출청소년과 비교해볼 때 자신의 환경에 대해 낮은 통제감을 느끼며 평정감도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가출자의 성격 특성을 살펴보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흥미에 마음을 뺏기며 배회하는 것을 좋아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게으르고 근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① 정신적 요인 : 개인의 내적인 문제, 우울적 성향, 병리적 성향, 신경질적 기질 등이 가출에 영향을 준다.② 행동적 요인 : 약물남용, 비행, 부적절한 성적 표현, 공격성, 적절한 통제의 어려움, 피해의식, 자살시도와 연관되어 있다.③ 건강함 : 가출을 청소년기에 있어서 극히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는 관점, 즉 독립과 자율성 획득을 위한 발달기능의 하나로 본다.④ 생활사건 요인 :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에 대한 대처능력의 결함이 가출을 유발한다.2) 가정적 요인가정적 요인이란 가족의 결함을 지칭하며 이러한 가족의 결함은 다시 크게 구조적 결함과 기능적 결함으로 나뉘 가정, 학교 그리고 또래집단이라고 말하는 친구라는 단순 영역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때 사회 환경 구조나 역할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법, 도덕, 규칙 등의 통제력이 결여되거나 확립되지 못할 경우 욕구를 분출하고 발산시켜 낼 수 있는 기제를 갖고 있지 못할 경우 그리고 다양한 모순이 존재할 경우 청소년들은 자기의 행동을 정착시킬 준거 틀을 잊어 버리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해 급기야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이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사회적 유혹과 허영심을 들 수 있는데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 즉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환경 및 매체 청소년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일삼는 퇴폐업소의 증가,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허술한 규제와 단속,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성인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한 가출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를 위한 관계법령 미비, 가출청소년의 선도 및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의 부족과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 및 문화시설의 부족이 이에 해당하며 이것이 가출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가출은 단일 요인에 의한 것보다는 결손가정이나 가정불화와 같은 가정문제에서 야기된다. 여기에 청소년의 학교성적이 떨어질 경우 가출이 강화되고 또래친구로부터 가출유혹을 받아 일어나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유해한 환경 속에서 더욱 비행화, 윤락화, 범죄화되는 경향이 있다.화목하지 못한 가정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성적위주의 교육이 청소년을 가출로‘내미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또래집단의 압력과 유흥업소 등 유해한 사회 환경은 가출하도록 ‘끌어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Ⅲ. 실제적 상황1. 청소년 가출의 실태청소년 인구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청소년 문제는 다양해지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청소년가출의 심각성이 인식됨에 따라 정부 가치관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건강문제 등의 순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알아보도록 하자.1) 의식주 문제청소년들이 가출 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의식주 문제이다. 고픈 배를 채우고 잠을 자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출청소년들 가운데는 의식주 해결을 위해 절도나 강도와 같은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도 있다. 이들은 신분노출을 꺼리고 경찰이나 공권력을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업주들에 의해 유인되어 유흥업소로 빠져들기도 한다. 실제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유흥업소에 취직한 적이 있는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2) 교육문제가출청소년들은 무단가출로 자퇴 처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자의, 타의에 의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출은 해당 청소년에게 정상적인 정서?인격 발달 및 발육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가출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고 이는 결정적으로 교육기회를 중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그의 건전한 인격형성, 교우관계 수립 및 정상적인 취업기회 확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낳게 할 수 있다. 학교에 복학을 한 경우에도 장기 결석으로 인해 교과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갖기 쉽고 학교생활 전반에 부적응을 나타내기 쉽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은 교사나 교우들이 자신을 문제아로 보고 있다고 느끼기 쉬우며, 이는 학교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학교폭력 문제의 희생자,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출청소년의 교육문제는 결국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학력문제는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3) 정서문제가출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고 의존적이며 부모 혹은 보호자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부족하고 언어적,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를 경험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1) 청소년상담실현재 가출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실은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1588-0924를 통하여 가출청소년 자신과 그 부모가 1차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그러나 이 기관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관련기관들과의 공조 및 협력, 의뢰관계가 미흡 하여 충분한 공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상담원의 배치 정도가 미흡하여 야간에도 가출청소년의 신고나 상담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상담이나 적절한 조치 이후에 이들에 대한 추수지도 등을 시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출의 재발방지 등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 상담실은 현재로서는 가장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가출청소년의 대응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지원 및 협력 체계에서 지니고 있는 미온 성이나 제한성을 극복하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2) 청소년쉼터 및 그룹홈흔히 가출청소년의 보호기관으로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긴급 상담이나 단기보호에 목적을 둔 청소년 쉼터와 중장기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한 그룹홈이 있다. 이들은 일시보호부터 상담, 치료, 문화?교육사업, 사후관리 및 예방, 조직사업 등을 전개하여 단일 기관 내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기관 또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 쉼터와 그룹홈이 많은 가출청소년을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들 내에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법적?제도적 근거의 부재, 인력 및 재정 부족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이 미신고 시설이므로 공식적인 조치나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특히 타 기관과의 연계망이 미비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들 쉼터와 그룹홈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기능이 정립되지 않아 가출청소년의 복잡한 상황과 긴급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사회과학| 2004.12.20| 21페이지| 1,000원| 조회(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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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낙태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옳고 그름이 우리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구분 지어지는 것은 이 세상엔 거의 없는 듯하다. 옳고 그름의 개념 속에 유용성까지도 포함 되어버린 지금의 사회에선 더욱 그러하다. 지금부터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낙태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낙태를 완전히 금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종교계로부터 거세게 일고 있지만 실제로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은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바라 할 수 있다.이렇듯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인 낙태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시술되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낙태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상황이 임산부들이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지 그리고 낙태 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의 이중성과 현실과의 괴리, 낙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과 낙태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Ⅱ. 낙태에 대한 기본적 이론지식낙태문제에 대한 조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개념부터 알아보고, 낙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여러 가지 방법과 지금 현재의 낙태 실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1. 낙태의 개념)낙태(落胎 abortion)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 으로 제거하는 일을 뜻하는 것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산아제한 등을 들 수 있는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며 산아제한은 가족계획과 관분만하게 된다.이 밖에도 제왕절개와 비슷한 자궁 절개법이 있고, 피임제를 사용하지 않고 성 관계를 가졌을 때 다음날 아침에 먹는 경구용 피임약은 수정된 난자가 착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아주 초기에 낙태시킬 수 있다. 또 임신 9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순환을 막는 영양 단절약 등의 낙태방법이 있다.3. 낙태의 실태국내에서 한 해 동안 실시되는 낙태는 약 200만 건으로 추정된다.(1) 국내의 15-44세 이상 기혼 여성 중 39%이상이 낙태경험이 있다.(2) 미혼여성 한 해 동안 실시되는 낙태는 약40만 건으로 추정한다.? 여고생 5.6%낙태경험. )중?고생 6.4%이상이 성관계 경험(비행 가출 청소년 중 10대 57.4%)이 있다.이 중 71.4%가15세 이전에 성관계, 46.3%가 피임거부, 6.8%가 성병 경험이 있다.? 연간 출생아 수 61만 여 명의 서너배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낙태 허용 국가에서는 평균 2,500만 건이 매해 실시된다.전 세계적으로 7만여 명이 낙태로 목숨을 잃어간다.(3) 전 세계 국가의 98%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Ⅲ. 낙태의 원인 및 낙태 후 발생하는 문제앞에서 간단히 낙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낙태가 왜 이렇게 만연하게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낙태를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1. 낙태의 원인 (이유)(1) 원하지 않는 임신 = 성,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무지원하지 않는 임신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에 대한 무지이다. 즉, 성에 대한 무지가 성개방적 분위기와 상호 작용하여 십대들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유발 시키는 것이다. 98년 한 해 전체 여고생의 0.4%인 4천700여명이 임신을 하여 이 가운데 64.3%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나머지 35.7%는 출산을 했지만, 산모와 아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을 무시한 법조항의 찬반논쟁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사실상 건전한 성풍속의 유지 등은 교육 등에 의해서 도모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권력이 형벌로 개입해서 해결될 성질은 아니라고 본다. 낙태를 점점 자유화하는 추세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이다. 다만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의 존중이 곧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여성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이 밖에도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성도덕의 물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 문제, 여전한 여성 차별 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2. 낙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1) 신체적 부작용 및 후유증낙태는 여러 가지 합병증(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천공, 골반 염증성 질환, 다음 임신에 악영향, 자궁 외 임신, 약물주입 부작용, 폐응혈증, 수혈로 인한 간염 등)과 불임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후천성 불임(2차성 불임) 환자의 74%가 과거의 임신중절 경험에 원인이 있었다는 의학계의 통계도 있다. 임신중절은 '임신되면 수술하지 뭐'하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곧 잦은 낙태는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것과, 한 번의 낙태쯤이야 하는 생각은 곧 있을 다음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의학적 소득을 얻게 된다. 산모의 건강이 아기의 건강과 직결되며, 무엇보다도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아기 주머니, 자궁 내에서 인위적인 도구를 통해 생명을 억압하는 살인을 경험한 자궁 내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 수 있겠다.(2) 생명 경시 및 인성의 파괴낙태가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건강의 손상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것인데, 그 것보다도 더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만 한다. 그것은의 허용한계 】(1)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있는 경우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3)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 에한하여 할 수 있다.(2) 법 제1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한 질환(3) 법 제1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예방법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모자보건법 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제2항 및 동법 제 암묵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의 침해라는 차원에서 법조인은 낙태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가 되므로 낙태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태아가 인간이 되는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낙태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이다. 태아를 생명권을 지닌 주체로 간주한다면 낙태는(모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는 제외) 인간의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저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조인은 낙태의 법적 위상과 해석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3) 여성해방론자의 입장 = 선택우선론여성해방론자의 입장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강조하는 선택우선론을 대변하게 된다. 즉 의도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간에 임신된 아이의 출산을 사회적 욕구를 포함한 기타의 이유로 여성이 원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원망(願望)과 태아의 생명권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오늘날의 전반적인 경향은 낙태를 여성의 사적 권리로 인식하여 점차 자유화해 가는 추세이다.2. 낙태에 관한 세 가지 견해대부분의 낙태논쟁은 그것을 생명론자(낙태를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와 선택론자(낙태를 허용하는 입장)로 나뉠 수 있고,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부분적 허용론자로 나뉠 수 있다.(1)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 = 생명론자, 반낙태주의자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생명 우선론(proto-life)"의 입장에 서 있다.‘생명’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수정체가 되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을 우리는 인간으로 취급해야 한다. 인간 부모에 의하여 임신되었고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태아를 단지 모체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이 죽일 수는 없다. 태아는 엄격하게 구별된 인격체이다. 그러므로 낙태가 상황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만약 강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이미 강간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당한 후에 또다시 낙태까지 한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뿐이다. 특히 청소년 강간의 경우, 것이다.
    사회과학| 2004.12.20| 10페이지| 1,000원| 조회(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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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스컴론] 강의노트
    1.커뮤니케이션의 정의(1)1)사전적정의? 어원: communis(라틴어) 공통, 공유의 뜻? 전달, 통신, 연락, 교통수단?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 사이에 행해지는 사상의 교환이나 전달2) 사회성?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상징(언어,몸짓,표정)을 통해 정보나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3) 문화성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언어, 몸짓 ,표정 등은 문화적인 전수를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능력은 동물과 구분되는 것.4) 커뮤니케이션 정의에 필요한 특성(5)? 의미의 공유 : 불협의 극소화, 합의의 극대화? 의도성 ? 상징성 ? 상호작용성 ? 과정? 커뮤니케이션이란?인간과 인간이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상징적이고 교호작용적인과정4)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 미디어의 발달몸짓, 표정 → 언어 → 문자 → 종이 → 라디오 → TV → 뉴미디어? SCHRAMM:인간의 역사를 24시간에 비추어볼 때언어사용 :21시33분금속활자/인쇄매체 :23시59분14초(+2시간26분14초)라디오 :23시59분53초(+39초)TV :23시59분56초(+3초)현재 :24시 (+4초)2.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은 발신자→수신자1) 커뮤니케이션과정모델(SMCRE)상황(SETTING)정보원 → 메시지 → 매체 → 수용자 → 효과(source) (MESSAGE) (CHANNER) (RECIEVER) (EFFECT)피드백(FEEDBACK)1)커뮤니케이션과정모델(1)정보원(SOURCE) :커뮤니케이터? 커뮤니케이션의 행위자로 의도(목적)를 지님 ? 개인, 집단, 기관 등등? 커뮤니케이터의 속성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영향을 미침(2) 메시지? 커뮤니케이터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안한 내용과 기호,자극들의 집합? 기호는 머릿속의 생각과는 달리 일정 형태를 띤 것(표출된 것)(3)매체(CHANNEL)? 메시지를 담는 용기 및 그 용기의 운반체와 채널 등.? 신문,라디오,TV,잡지 등: 용기 ? 음파,광파,전파 :용기의 운반체(4)수용자심리적긴장감이나 공포유발? 마약 중독 기능 :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공공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능동적인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한다. 실제로 공공활동에 무관심해지는 것? 문화종속/문화파괴 : 외래문화에의 종속, 고유문화의 파괴2) 상관조정기능?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사회의 각 부문과 갖는 관계,나아가서 개인의 생활에 가져오는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기능? 갈등해소, 여론형성의 기능? 시사매거진 2580,시사잡지,라디오해설 등이 그예? Charles wright는 이를 결합의 기능이라고도 함.? 매스미디어의 상관조정기능,결합기능을 특정권력이 통제할 경우 부작용의 염려가 있음.예) 독재국가 : 매스미디어가 선전,선동,조작의 수단으로 이용됨2-1) 상관조정기능 - 순기능? 사회안정화기능 : 사회의 갈등 해소, 사회적 합의 도출? 공포억제기능 : 재난,전쟁 등에 대한 실장을 알리고 대응책을 제시2-2) 상관조정기능 - 역기능? 획일화 조장기능 : 기사의 선택,논평?해설을 하는데 있어획일화된 기득권층의 시간만을 반영할 우려→사회순응적인 시각의 확산으로 사회변화 저해? 개인의 비판적?분석적 사고능력 저해3) 문화전수 기능? 공통의 문화창출,유지,전수.구성원들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 사회의 가치,규범과 그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기능3-1) 문화전수 기능(순기능)? 교육.사회화 기능 - 공동의 규범 전수 ->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고 일탈행위의 공? 공통의 규범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고 일탈행위의 공개를 통해 사회적 통제를 가함? 사회결합촉진 기능? 공동규범.경험 등의 확대? 문화적 측면? 공동문화 유지 기능3-2) 문화전수 기능(역기능)? 문화의 규격화,획일화 → 문화의 다양성 상실? 비인간화,인간성 상실 : 개성은 고려되지 않음4)오락기능 - 역기능? 대중 분산화 기능 : 사회적,정치적 무관심의 증가사회적 행동의 회피 조장? 문화적 순응 : 피동적인 수용자? 선정주의와 저질문화의 확산(상업주의의 영향)? 대효과이론 비전의 등장에 의한 디즈니의 변화1940년대 소규모 애니메이션 회사-적극적 협력모색-19650년대 가장 영향력있는 영화사1970년대 중반 이후:위성 케이블 방송과 비디오의 등장-헐리우드에 새로운 수익창구제공1980년대 이후: 새로운 유통창구가 전체 수익의 25%보장,안정적 수익 확보영화 산업의 발전(3)1960년대: 새로운 영화의 물결미국- 독립 제작사 활약 두드러져영국- 50년대 후반부터, 프리 시네마 운동프랑스- 누벨바그독일-뉴 저먼 시네마미국,프랑스 - 시네마 베리떼 운동: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영역에서 새로운 양식 실험일본- 뉴웨이브브라질- 시네마 노보라틴아메리가- 제3세계 영화운동1980년대터기 일마즈 귀니(율) -칸느 대상 수상- 아프리카 대륙의 영화와 아시아 영화의 국제무대 각광미국의 영화 산업엄청난 제작비 투입, 미국 내 흥행성공수평, 수직 통합통한 안정적인 시장 구축수평통합 : 소규모 회사 흡수, 통합 → 독과점 체제.수직통합 : 영화제작, 배급, 상영, 각 부분을 통합시키는 유기적인 조직들의 통합캐릭터 산업디즈니 캐릭터 : 101마리 달마시안, 인형, 학용품, 산발, 옷 등Window effect(창고 효과)영화 → 케이블 TV → 비디오 → 텔레비전국내시장 → 해외시장영화 산업의 중요성스필버그의 쥬라기 공원: 영화 한편 1년 흥행수입 = 한국 차 150만대 수출액문화할인효과(Cultural discount effect): 사람들은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국 영화에 더 흥미를 갖게 됨요즈음 우리 영화도 흥행에 성공하고 있음.예) 쉬리, 친구 등한국 영화의 변모와 발전(1)1903년 6월 : 일반인 대상 입장료 상영1907년 : 정식 공연장 “광무대”1919년 10월 27일 최초의 한국영화 김도산의 최초상영 →1962년 “영화의 날”로 선정1923년 완전한 필음영화3편김도산의 윤백남 : 제작 및 감독, 주연 배우 모두 한국인이 담당한 최초의 영화 : 1935년 최초의 유성영화로 재제작성춘향(1961, 신상옥)1955년 1월 개봉 성- 인쇄된 글 → 컴퓨터라는 정보양식으로, - 개인화 (individualization)- 글로벌화 ( globalization), - 시민들의 높아진 참여의식● 인터넷의 미디어적 특성 (송수신 관계 중심으로 타 매체와의 비교)매 체송수신의 방향송수신의 참여자수동시성/비동시성송수신 장비전 화양방향성1대1동 시 적전 화 기신 문일방향성1대다비동시적인쇄기,컴퓨터,운송장비..라 디 오일방향성1대다동 시 적녹음/송출장비..라디오수상기텔 레 비 전일방향성1대다동 시 적녹화/송출장비..TV수상기인 터 넷양방향성1대11대다동시적비동시적컴퓨터,모뎀,s/wWeb browser● 인터넷의 미디어적 특성● 전달 수단 으로서의 매체 (e-mail) ● 공론장으로서의 미디어 1993● 정보중심적 미디어 ●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미디어● 인터넷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진정한 공론장 형성 ●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들을수 잇는 시대 (by Kapor)● 풀뿌리, 하부체계(by Flowers) ● 인간 커뮤니케이션 진화의 터닝포인트 (by Flowers)- 낙관론 -● 미국화 - 탄생, 언어, 기술, 정보 생산, 시장점유율 ● 상업화 ● 음란물 유통- 부정론 -● 인터넷의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 하버마스의 공론장 표본 - 프랑스 살롱 - 영국 커피하우스 - 독일 티쉬게젤샤프텐● 공론장 기준 - 참여하는 개개인은 동등한 대우 - 어떤 주제도 토론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기준인터넷신문텔레비전개방성제작기술의 대중화공간의 크기접근의 용이성규제의 용이성일반인 제작가능제한 없음절차 간단규제불가능일반인 제작불가지면 제약절차 복잡규제 가능일반인 제작불가시간 제약절차 복잡규제 가능토론주제의무제한성정보방향게이트키퍼게재기술의 용이성양방향없음기술 간단일방향있음기술 복잡일방향있음기술 복잡참여자의평등성참여공간의 크기의견의 비중누구나 원하는만큼동등전문가에 더 할애전문가 비중전문가에 더 할애전문가 비중● 인터넷의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 (신문 ? 방송과 비교)● 인터넷의 공론장으로서의 제한점● 인프라로 갈등기” → 정론지적 성격(좌/우익)※ 1980년 : 언론통폐합. 언론사 수 제한 → 초과이익 → 독점신문사의 성장※ 1987년 언론기본법 폐지 후 무한경쟁시대 돌입.(2) 한국 신문의 역사※ 현실성 : 시사적인 내용.※ 공시성 :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 전달하는 특성※ 정기성 : 매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 기록성 : 사회의 중요한 사건, 사고등이 선택, 수집되어 기록 → 최근 데이터베이스화※ 보존성 :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음(보존, 휴대 가능) -> 반면 라디오, TV의 경우 특정시간, 장소에 있어야 이용 가능 → 녹음, 녹화 기술 발달로 시간 개념 극복 가능2) 신문의 특성3) 신문의 구성※ 객관적 보도기사(straight news) ※ 피처(feature) ※ 광고(1) 객관적 보도기사 (straight news)※ 개인적 주관이나 의견은 가능한 한 배제, 제 3자적 입장에서 사건을 있는 그대로기술※ 정확성, 간결성, 형평성을 갖추어야 함.※ 대개 역삼각형 구조(중요성의 측면에서) - 표제(headline) → 전문(lead) → 본문(body)※ 6하원칙(6W1H) -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왜(why), 어떻게(how)했나?(2) 피처 (feature)※ 신문에 실리는 내용들 중 객관적 보도뉴스와 광고를 제외한 모든 것◆ 뉴스피처 : 시사적 사건에 관한것. 논설, 칼럼, 인사탐방, 시사만화 등◆ 비뉴스피처 : 시사성이 없는 서평, 퀴즈, 만화 등 → 주관적 의견, 느낌이 삽입된다.(3) 광고※ 기능 - 독자에게 정보 제공 - 신문사의 재정 지원※부작용 - 과잉광고에 의해 독자의 혐오감 유발- 무분별한 광고게재로 인한 부작용 → 일간지의 권위로 인해 일간지에 실린광고를 믿는 경향.2. 잡지※ 17세기 프랑스에서 나타나기 시작 → 초기의 잡지들은 서적상들이 책을 팔기 위한 수단※ 1665년 프랑스 ‘Le Journal des Savants' : 세계 최초의 잡지※ 17세기 후반 : 신문의비자
    사회과학| 2004.12.20| 44페이지| 1,000원| 조회(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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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스컴론] 국내언론비평 2 평가A좋아요
    국 내 언 론 비 평1. 시작하기에 앞서...매스컴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언론 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에 똑같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더라도 예전과는 다른 눈을 갖게 되며 이러한 점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된다. 이에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된 3월 초부터 현재까지의 텔레비전 뉴스 보도 중 나의 눈살을 찡그리게 만드는 사례를 찾아 그 사례를 중심 으로 비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언론 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2. 사고의 끔찍한 장면을 여과 없이 모두 보여주는 방송 3사의 자극적인 뉴스사례 1 - 3월 21일 일요일 오후 충남 서천군에 있는 리버사이드 파크랜드에서 놀이기구 ‘선드롭’이 27m 상공에서 멈춰 이를 구조하던 구조대원과 탑승객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건을 KBS 9시 뉴스에서는「놀이기구 사고, 2명 추락, 중상」이라는 타이틀로 맨 처음 소개되었고, MBC 9시 뉴스에선「27미터서 추락」이라는 타이틀로, SBS 8시 뉴스에서는「놀이기구 고장, 구조하다 참변」이라는 타이틀로 각각 소개 되었다. 물론 이 사건은 하루 종일 방송 3사의 뉴스에서 소개되었지만 각 방송의 가장 핵심인 9시, 8시 뉴스를 예로 들었다.사례 2 - 4월 6일 화요일 KBS 9시 뉴스에서「자동 회전문 어린이 안전책 시급」이라는 타이틀로, MBC 9시 뉴스에서는「위험한 회전문」이라는 타이틀로 집중 취재를, SBS 8시 뉴스에서는「자동회전문, 안전경보」라는 타이틀로 회전문에 끼인 아이의 발을 실제로 보여주는 보도를 하였다.비평 -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듯 우리나라 또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고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무조건 알려주는 것이 뉴스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것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모두 보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인가?사례 1의 사건에 대해 방송 3사 모두는 구조대원이 구조과정 중 허공에서 추락하는 모습부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에 실려 가는 모습까지의 전부를 하나의 여과 없이 생생하게 보여주었다(그것도 MBC는 두 번씩이나 보여주었다). 또한 탑승객들을 구조 하는 과정에서 탑승객들이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이러한 장면들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뉴스를 보던 시청자들 중 이 장면을 보고 놀라지 않은 시청자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또 사례 2의 사건에 대해서도 방송 3사 모두는 카메라에 찍힌 어린이가 구조되는 회전문에 끼인 발을 자세히 보여 주었다. 이 장면 또한 너무나도 끔직한 장면이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것을 거침없이 모두 보여주는 것이 뉴스가 해야 할 일이고, 시청자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도 불필요한 장면들을 여과 없이 자주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은 사건에 대한 심각성과 조심성보다도 단지 끔찍함에 대한 공포심만을 느끼고 오히려 사건에 대해 더 무관심해지고 외면해지려고 하는 미디어의 역기능인 마취기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또한 사례 2는 그나마 회전문을 탈 때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늘 주의시키고 조심시켜 이러한 사고를 줄이자는 가르침과 함께 공익성을 담고 있지만, 사례 1은 어떠한 공공성을 담고 있는가? 놀이 기구의 잘못된 작동으로 일어난 사고 인데 앞으로 그 놀이동산에 가지 말라는 것인가? 시청자인 우리로서 그 사건을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굳이 기사화 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례 1은 뉴스로서 보도할 만한 공공성이 전혀 없는, 뉴스로서 보도할만한 가치가 없는 좋지 않은 뉴스라 생각한다. 뉴스에 지나치게 끔찍한 장면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고에 대한 사건을 무조건 기사화 시키는 것도 우리 언론이 고쳐야 할 큰 문제라고 본다.올바른 언론 상 - 뉴스란 일반적으로‘상당수 사람들에게 중요한 또는 흥미로운 사건에 대한 시의적 보도’를 말한다. 또 시의성, 갈등성, 영향력, 인간적인 흥미, 저명성, 근접성이 높을수록 뉴스 가치 또한 높아진다. 하지만 뉴스 가치가 높다고 전부 좋은 뉴스만은 아니다. 좋은 뉴스란 단순히 새롭고, 궁금하고, 특이하고, 문제가 있고, 호기 심을 자아내는 것 등 뉴스로서 높은 가치를 갖는 조건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담아낼 수 있는 뉴스가 되어야 좋은 뉴스라 할 수 있다.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사고에 대한 이토록 끔찍한 모든 과정들이 담긴 장면이 과연 꼭 필요했을까를 생각해보고, 이러한 장면들을 내보냈을 때 그 장면들을 볼 시청자들을 생각해 보았다면, 단순히 사고에 대한 모든 과정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있다고 해서‘얼씨구나 좋다’하면서 여과 없이 내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우리나라 KBS, MBC, SBS 3대 방송사의 방송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 국민이 언제 든지 시청할 수 있는 국민적 매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방송이 계속 유지해야 하는 개념일 뿐 아니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며 온 국민이 접근하는 보편적 서비스로써 한 나라의 문화적 자존심인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방송의 방송 특히 뉴스들은 시청자들을 자극하기만 하는 사건에 대한 끔직한 장면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면들을 내보낼 만한 공공성/공익성이 있는지, 그 장면들로 인해 수용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내보낸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3.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뉴스사례 1 - 3월 3일 수요일 KBS 1TV 7시 뉴스네트워트에서「위안부 누드 반대 카페, 성금 전달」이라는 타이틀의 뉴스에서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하였다.사례 2 - 4월 20일 화요일 KBS 2TV 8시 뉴스「왕의 정원 25년 만에 공개」라는 타이틀의 뉴스에서 비원이라는 표현을 하였다.비평 - 사례 1의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는 스스로 원해서 군에 지원했다는 말로 상처 많으신 우리 할머니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 주는 표현이다. 또한 사례 2의 비원이라는 표현 또한 금원(禁苑)을 비하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으로 금원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썼어야 한다.두 사례 모두 공교롭게도 KBS의 뉴스보도이다.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이토록 부적 절한 표현을 쓴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방송, 특히 뉴스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 함으로써 사회의 부적절한 표현을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않을까? 방송이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과학| 2004.12.20| 4페이지| 1,000원| 조회(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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