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개요주제 자동차-인간과 자연, 기술의 만남 기간 2003. 10. 2 ~ 10. 12 (11일간) 장소 부산 전시ㆍ컨벤션센터(BEXCO) 주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참가업체 현황현대상용대우버스기아현대지엠대우쌍용르노삼성캐딜락 사브아우디 폭스바겐재규어 랜드로버볼보푸조메르세데스-벤츠BMW도요타라세티 - 100% 신차, 100%새로운 경험 구조 경량화로 뛰어난 연비 실현 고성능, 고 효율 1.5 DOHC 신규 E –TEC 2 엔진 장착 고장력 강판 확대 적용으로 안정도 강화 다양한 소음 저감 시스템 적용 첨단 운전 편의 기능 제공마티즈 II – better style better look 운전석 Air Bag 기본장착 경차 최초 무단 자동 변속기 40% Offset 충돌 테스트 통과 전동식 아웃사이드 미러지 엠 대 우에쿠스 (EQUUS) 팬타죤 시스템, 7방향 충격분산 바디구조 VDC, 엑티브 헤드레스트 리버스 연동 아웃사이드 미러 사이드 임펙트 바, 빔 CAN-BUS 통합제어 시스템현 대산타페 MT 전자식 4WD 시스템 전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리어 스태빌라이저 바 후드 인슐레이션 패드2003 뉴 스펙트라 윙 뛰어난 독창성에 품격을 더한 외관 스타일 중형급 기본 편의사양 대량 적용 그레이와 블랙칼라가 조화를 이룬 세련미옵티마 (OPTIMA) 동급 최고의 파워를 자랑하는 엔진 장착 치적 튜닝으로 동급 최강 주행성능 구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확보기 아렉스턴 (REXTON) 연소효율의 극대화, 고성능 저소음 저진동 시트배열의 자유자제 터보인터쿨러 디젤 엔진 우수한 승차감무쏘스포츠 (Musso Sports) 플로어 평평함, 타인의 임의적인 개폐방지 커버링 적용, 다용도 후크 내장 후방 범퍼 일체형으로 부착 미끄럼방지 기능 적용쌍 용SM 3 스포츠 감각을 갖고 있는 서스펜션 시스템 반 영구적 수명의 타이어 체인 세이프티 존 바디,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SM5 EBD-ABS, 4륜 디스크 브레이크 시각 최소화한 바디, 헤드램프 오토라이팅 충격흡수 바디 구조, 충돌 감지 장치르노 삼성캐딜락 220마력 V6 엔진, 유니버설 트랜스미터 스타빌리트랙, 노면감지서스펜스 후방 자동 레벨링 장치 50/50 무게 분포 , 온스타 통신시스템사브 터보 차지 엔진, 호두나무장식 계기판 전륜구동 트랙션, 머리보호장치(SAHR) 지능형 잠금방지/안티록브레이크 듀얼 어담티브 에어백캐딜락, 사브아우디, 폭스바겐아우디 전자식 주행 안전 프로그램(ESP)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ASP) 전조등 세척장치 도어 사이드 실 스트라이프폭스바겐 전자식 주행 안정 프로그램 (ESP) 6 : 4 분할 접이식 뒷 좌석 시트 열선내장 접이식 사이드 미러 뉴비틀 오리지날 매트재규어, 랜드로버재규어 (JAGUAR) 주행시 자동도어 잠금장치 후방 주차 센서 제논 헤드램프 안티 – 락 브레이크랜드로버(LAND-ROVER) 안티록 브레이크 전자식 트랙 장치(ETC) 온로드와 오픈로드 구분 없이 주행성능 극대화 2.5리터 직주입 터보 디젤볼 보SIPS 측면 보호 시스템 WHIPS 경추 보호 시스템 어프로치라이트/홈세이프라이트 멀티 링크 방식, 프림에어 STC 스핀방지시스템 접합식 사이드 윈도우 사이드미러 라이트푸 조견고한 섀시와 바디 4개의 에어백 포르쉐 팁트로닉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EBA(긴급 브레이크 보조 장치) 타이어 압력 감지 센서 멀티 테크놀러지벤 츠프리세이프 서스펜스, ESP 바이-제논 헤드램프 공기 역학 급브레이크 보조장치(BAS) 크래쉬 박스의 차체구조 엘코드 무선 잠금 장치BMWV형 12기통 엔진 다이나빅 드라이브 향상된 머리 보호 시스템(헤드 에어백) LED 후미등 전자기식주차브레이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 전자식 서스팬션 컨트롤 시스템렉 서 스오토레빌링 HD헤드램프 발수글라스/리어도어 윈도우 커튼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오토 사운드 레벨라이저 냉난방 에어시트, 마사지 기능을 가진 파워 시트 리어 도어 윈도우 커튼부산국제모터쇼 비교3,000억원2,000억원경제효과20,000명5,000명관광객300,000천달러209,360천달러수출상담2,000천명418명바이어1,000천명727천명관람객20개국 253개 업체11개국 207개 업체참가업체2003년 제 2회 부산국제모터쇼2001년 제 1회 부산국제모터쇼다양한 이벤트튜닝카 Drag Race카오디오 페스티발대학생 자작 자동차 경주대회카트 레이스 경주{nameOfApplication=Show}
*집단 따돌림(왕따)의 피해와 해결 방안*90년대 중순부터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로 자리잡고있는 집단따돌림 즉 왕따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따돌림의 피해사례와 실태를 알아보고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문제 제기 : “청소년은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등불” 이렇듯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청소년들이 집단따돌림 즉 왕따라는 현상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이 이루어 지고 있다.어느 통계에 의하면 5명의 학생가운데 1명은 왕따를 당한 적이 있고 4명 가운데 1명은 왕따를 시킨 적이 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집단따돌림을 하면서 학생들은 별 죄책감을 못느끼며 심지어 ‘재미있다’ 고 느끼는 학생들도 적지않다.-연구 방법 :-보도 내용 : 세기말 한국사회와 문화에 왕따증후군이 휩쓸고있다.--왕따, 쌩까, 은따, 전따,집따, 따돌이, 따순이, 나잘란양, 공주병 왕자병--집단으로 은밀히 공모해 하나를 바보 만들고 자기만족과 이익을 얻으려는 하등동물의 행태가 학교와 직장에 하나를 바보 만들고 자기만족과 이익을 얻으려는 하등동물의 행태가 학교와 직장에 난무하며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가혹한 경쟁사회 사람들은 끊임없이 왕따시킬 대상을 찾아 두리번 거리고 있는 듯 하다. 왕따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대인공포증 치료를 받는 학생이 늘었고, 왕따자녀 때문에 아예 이민을 떠나는 집도 생겼다. ‘전학시키면 안된다’ ‘좋은 옷 입히지 말라’ 는 왕따 방지용 학부모 지침이 나돌고, ‘;왕따’보험까지 나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대통령입에서 “학교현장에서 왕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는 지시가 나오기까지 하였다. )-해결 방안 : 집단따돌림의 문제는 피해자 가해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보다 학교에서의,가정에서의, 학생 스스로의, 국가 ? 사회에서의 다방면의 해결방안을 제시고 근본대첵을 수립 하려한다.-본론에서는 집단따돌림 즉 왕따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국 왕따의 현 실태와 그 심각성, 집단따돌림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알아보겠다.■집단따돌림(왕따)이란?1.왕따의 용어와 그 뜻의 변천사- 1973년 Heinemann - ‘mobbing’ 라는 용어를 사용. ‘mob’는 괴롭힘에 연관된 다수의 익명의 집단을 의미한다.- 1978년 Olweus - 'bullying'라는 용어를 사용.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될 때, 그 학생은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1984년 Olweus - 집단적으로 해를 가하는 경우가 보편적아며 이를 크게 직접적인 따돌림(direct bulling)과 간접적인 따돌림(indirect bulling)으로 나눔- 1993년 Olweus - 집단 따돌림은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고의적인 괴롭힘이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힘의 불균형에 의해 특성 지어지는 대인간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2.왕따의 정의- ‘왕따’란 ‘왕 따돌림’의 준말로서 이는 집단따돌림의 정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때 직접적인 폭력(능동적 공격: 구타, 폭행). 간접적인 폭력(수동적 공격: 소외, 심리적배제) 모두다 를 포함하는 것이며, 한 학생에 대해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 힘의불균형에 의한 대인관계가 존재 한다는 것이 단순 폭력과 따돌림 행동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3.한국만의 현상?-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서구의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존재한 것이다.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10년 단위로 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노르웨이)도 있다. 그러나 영국 독일 호주 핀랜드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에서도 문제가 된, 역시 최근 들어 연구가 활발해진 세계적인 학교폭력유형 의 한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대규모 연구를 실시한 경우도 있으며,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처치방안,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4.학생들이 말하는 왕따란...** 아래의 내용은 서울 세현고등학교 2학년 한 반 학생들의 설문내용을 토대로 함 **1)정의 : “최고의 따돌림”, 또는 “제일 심한 따돌림”으로 표현함.“최고의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또는 “제일 심한 다돌림을 당하는 아이”와 같은학생을 자칭하기도 함2)따돌리는 대상 : 친구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전학생 또는 평범한 학생소극적이고 약한 학생3)따돌리는 방법 : 무시하기, 때리기, 놀리기4)따돌릴때의 감정 : 불쌍하다, 기분이 좋았다.갈등이 있었으나 도와주다가는 자신도 따가 될까봐 같이 따돌렸다.5)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친구가 많고, 힘이 세고 주장이 강한 학생들어떠한 일로 인해 화가났을 때 화풀이 대상을 찾는 학생6)따돌림을 의식한 행동의 제약튀는 행동, 아이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잘난척 이쁜척)따돌림 당한 친구를 도와주기자신의 원하는 의견이 제시나 행동을 무시해야함
<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분석과 개선방안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2) 보호관찰의 대상자 및 기간2. 보호관찰제도의 도입배경3. 보호관찰제도의 특징1)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2)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결합3) 보안처분적 보호관찰의 추가4. 보호관찰 관련법률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1) 성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2) 필요적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로의 전환3) 독림된 형및 환영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에 따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의 도입4)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5) 기타5.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1) 보호관찰제도 주체(기관 및 담당자)의 측면(2) 보호관찰관의 자격문제(3) 보호선도위원의 고령화 문제2) 보호관찰제도 객체(대상자)측면3) 보호관찰제도 방법(처우)의 측면6.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1) 보호관찰제도 주체(기관 및 담당자)의 측면(1)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성(2) 보호관찰관의 자격과 업무전문화(3) 보호선도위원의 효율적 활용2) 보호관찰제도 객체(대상자)의 적정선정3) 보호관찰제도 방법(처우)의 개선방안Ⅲ.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일련의 과정에서 19세기 후반부터 형벌의 대체수단으로 등장한 제재수단이 보안처분이다. 이와 같이 보안처분이란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를 말한다.)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의 법제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은 근대적인 소년사법제도를 도입하여 1942.3.23 제령 제6호로 공포된 조선소년령으로 제4조 제3호에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조선총독부 소년보호사의 관찰에 부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두는 한편, 제6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가석방을 허가하는 겨우 유예기간 또는 잔형기 동안 소년보호사의 관찰부 보호관찰제도와 가석방부 보호관찰제도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나 양자가 통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본 제도는 전통적으로 크게 두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자로서 범죄자를 보호?감독하는 기능이고 둘째는 보호관찰관이 사회자원의 활용자의 입장에서 범죄자(대상자)의 개선?교육을 위해 사회단체와 관련을 맺으면서 원호와 보도하는 일에 역점을 두는 기능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는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제재 내지 형벌의 일종으로 이해하여,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며 또한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행할 것을 내용으로 삼는 경향이 있으나) 본 서에서는 전통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2) 보호관찰의 대상자 및 기간대 상 자기 간가정법원(지방법원)소년부에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1?2호)?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1?3호)? 6월? 2년형사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1년? 원칙-유예기간, 예외-법원에서 정한 기간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한 자? Ⅰ급- 1년? Ⅱ급- 6월소년원 또는 교도소에서? 가퇴원 된 자? 가석방 된 자? 6개월이상 2년이하? 소년-잔형기간 또는 형집행 기간과 동일 한 기간? 성인- 잔형기간감호소에서 가출소 된 자? 3년(단, 잔형수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소년에 대한 보호간찰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관찰처분, 형사법원의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선고 또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가퇴원?가석방 결정에 의해 개시된다.2. 보호관찰제도의 도입배경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종래 형벌은 응보형주의 입장에서 범죄에 대하여 엄한 응보형을 과하여도 범죄발생 감소되거나, 예방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발전과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 될 수록 범죄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특히 최근에 소년범죄의 동향이 양적?질적 증가 및 흉포화, 저연령화 되어소년을 처벌하는 대신에 일정시간동안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또는 교육을 받는 제도로 예산이 절감되어 매우 경제적이며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개인적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데 목적이 있다.3) 보안처분적 보호관찰의 추가보호관찰법 규정에 의하여 가출소한 피감호자 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을 실 시하고 있으나 이는 바로 전형적이 보안처분 성격을 띤다 할 것이다.4. 보호관찰 관련법률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1) 성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보호관찰법 제19조와 동시행령 제7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곤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유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판결전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보호관찰법 제28조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석방심사 신청대상자에 대해서만 보호관찰사안조사를 할 수있게끔 규정해 두고 있다. 인력 및 예산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적정한 선정과 보호관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성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판결전조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것이다.)2) 필요적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로의 전환가석방되는 일반형사범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성인에 대한 필요적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한 판결전조사제도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모든 일반형사범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성인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로 해야한다.3) 독림된 형및 환영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에 따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의 도입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 등에서의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실증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지금가지의 보호관차?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행실태)를 기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현재 보호관찰업무에 종사할 공무원들은 주로 법무부의 일반 공무원들 중 희망자에 대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였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문성을 지닌 보호관찰관을 확보하는데 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물론 보호관찰관들 중 상당수를 종래 교정실무에 종사하던 공무원들 중에서 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호관찰실무와 관련된 학문분야를 전공하고 인간의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양을 두루 갖춘 자를 임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전문지식과 처우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한 연수원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3) 보호선도위원의 고령화 문제보호관찰제도에 있어서 주 대상자는 15세에서 20세를 전후하는 청소년들이다. 그리고 보호관찰을 맡고 있는 보호관찰관의 수가 월등히 부족하여 보호관찰의 주된 업무를 보호선도위원이 대신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보호관찰의 질적인 면에서 비추어 볼 때 보호선도위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 이상의 10대 대상자들과는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연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고령의 보호선도위원이 젊은 대상자들을 교정?교화시키는데 있어 적극적인 의욕을 발휘하기에는 세대차에 따른 사고의 차이면 에서나 보호 선도위원 개인의 사회생활과의 이중적인 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젊고 의욕에 넘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호선도위원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보호관찰제도 객체(대상자)측면현 보호관찰제도에서 대상자의 선정 시 판결전조사?환경조사 등을 통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범율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기능으로 인하여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들은 제도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처우기법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보호관찰 직원들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호관찰 제도가 재범을 방지하는 사회방위 기능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으나, 범죄인의 사회적응을 촉진하는 사회복지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법무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처우기법 마련을 비롯해 보호관찰 지도감독 표준안 작성 등 올 하반기 주요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보호관찰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교육 강화 등 관련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문의, 관찰과 윤웅장 사무관 02-503-7072취재:홍영모(ymhong@news.go.kr)위의 신문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 담당 인력과 예산의 부족,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다.6.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1) 보호관찰제도 주체(기관 및 담당자)의 측면(1)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성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가퇴원 등의 결정과 취소와 같은 재판의 결과 확정된 사안을 놓고 그 변경여부를 심의, 결정한다는 점에서 신중을 가해야 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명예직 직원의 비상임위원의 인원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을 상임의 비율을 높여 전문위원으로 대체하여 본래의 기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심사자료 준비나 회무처리를 위한 사무 보조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반드시 하다.
[ 차 례 ]1. 무의 기술적 핵심2-1. 태권도의 역사2-2. 유도의 역사3-1. 무의 기술적 원리와 핵심 3-2. 무의 기술적 원리와 핵심 4. 무의 내용과 활동5-1. 무의 기술적 원리인 태권도5-2. 무의 기술적 원리인 유도6. 구체적인 무의 활동7. 무의 기법8-1. 태권도의 세부 기술의 종류8-2. 유도의 세부 기술의 종류9. 경찰 무도1. 무의 기술적 핵심『무』란 곧 나와 세상과의 싸움, 그래서 주관과 객관과의 싸움이다. 이러한 싸움 기술의 핵심은 하나인데 그것은 속임수와 변화이다.속임수와 변화는 동일한 하나의 다른 모습이다. 싸움 기술을 운용하는 사람이 제압하고자 하는 상대를 대하는 주관적 태도가 속임수이다. 위를 치는 듯하다가 아래를 치고 미는 듯하다가 당긴다. 여기에서 부드러운 기술인 『유 (柔)』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상대의 움직임을 제압하고 상대의 기세를 제압하고 상대의 기운을 파괴하니 이것이 강한 기술인 『강(剛)』이다. 부드러운 기술과 강한 기술을 서로 섞어 부드러운 듯하다가 강하고 강한 듯하다가 부드러우니 이 전체로서 상대를 속인다. 상대를 속이면 상대의 의도와 구조가 흔들리고 움직임과 기운이 모이지 않으니 힘이 있어도 쓰이지 못한다. 싸움 기술을 운용하는 주체의 객관적 모습이 변화이다. 위를 치는 듯하다가 아래를 치니 이것이 움직임의 변화요 부드러운 기술인 듯하다가 강 한 기술로 흐르니 이것이 기술의 변화이며 순한 듯하다가 공격적이니 이것이 곧 마음의 변화이다. 변화가 없이 속임수가 있을 수 없다.2-1. 태권도의 역사기원전 37년에 건국된 고구려의 수도 통구(通溝) 지역에서 발견된 각저총(角抵塚)과 무용총(無踊塚) 고분의 벽화를 보면 각저총에는 씨름이, 무용총에는 겨루기 광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무용총의 겨루기 장면이 태권도의 겨루기와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우리의 태권도는 이미 고구려 시대부터 행해져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조 임금에 이르러서는 매년 3월과 10월에 신수두 대제(大祭)를 열었으니, 이다. 또한 세조실록(세조실록)에는 담양의 향리와 관노들이 나라에 서 수박희로써 시험을 본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고 하며, 동국여지승람(동국여지승람)에 는 충청도 은진현 경계에 있는 작지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 15일 백중날 충청도와 전라도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수박희를 겨루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던 중 정조 때에 이르러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 임금의 명으로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등이 힘을 합하여 무예도보통지(무예도보통지)를 만들었다. 이 책에는 당시 알려져 있던 모든 형태의 무예와 맨손 대련의 기술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수박과 택견 즉, 태권도의 옛 형태를 추적할 수 있는 귀중한 설명과 그림이 기록되어 오늘에도 전해지고 있다.순종 임금을 마지막으로 조선시대는 막을 내리고 우리나라는 곧바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다. 이 일제 침략시기가 우리의 태권도에도 역시 수난의 시기였다. 태권도를 포함한 모든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편 일제가 태권도 대신 그들의 무술 가라데(공수도)를 강제로 보 급, 사용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그랬듯이 무술인들 은 무술 수련을 통해 민족의 얼을 지켜가고자 노력하였으며, 1945년 해방을 맞으면서 민족 무술로서 재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이후 1961년 9월 16일, 대한태권도협회가 창립되었고, 1965년 8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73년 5월 28일에는 우리의 태권도가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세계태권도연맹이 창립되었다.2-2. 유도의 역사한국 유도의 역사는 기록상 고구려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3세기경의 고구려 고분 각저총(角抵塚)에 그려진 그림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려져 있는 수박(手搏)?권법(拳法)의 자유 대련 장면이 오늘날의 유도로 추측되고 있다. 이 그림은 씨름?태권도의 원형으로도 보이지만 당시의 생활수단이나 전쟁수단으로써의 격투기가 아직 씨름?태권도?유도로 분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대학)를 설립했고 한국유도계를 주도하면서 유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해마다 전국 체육대회, 중?고?대학 대항 유도 대회, 대통령배 쟁탈 전국 유도 대회, 직장 대항 유도 대회 등 많은 대회를 열어 유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1964년 도쿄 올림픽 대회에서 김의태(金義泰)가 동메달을 획득한 이래 1972년 뮌헨 올림픽 대회에서는 오승립(吳勝立)이 은메달,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에서는 장은경(張銀景)이 은메달, 조재기(趙在基)?박영철(朴英哲)이 동메달을 땄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에서 안병근(安炳根)?하형주(河亨柱)가 금메달을 땄고 김재엽(金載燁)?황정오(黃正五)가 은메달, 조용철(趙容撤)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에서는 60㎏급의 김재엽과 65㎏급의 이경근이 금메달, 95㎏ 이상급에서 조용철이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의 전적을 거두었다. 한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에서는 60㎏급의 윤현이 은메달, 78㎏급의 김병주와 71㎏급의 정훈이 동메달을 따는 데 그쳤으나 여자부에서는 김미정이 금메달을 획득하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3-1. 무의 기술적 원리와 핵심 『무』의 기술적 원리를 "태권도"라고 이름 붙인다. 그러므로 태권도는 끊임없이 창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기법도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법은 상대 의 어떤 의도함을 전제하고 어떤 곳을 치며 어떤 것을 비워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이에 대비해야 하고 이 과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태권도는 영원히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태권도는 강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또한 태권도는 모양이 없다.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그리하여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는 속에 태권도가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무술)의 기법은 싸움의 정화인데, 그것은 "절제"로 요약된다. 태권도의 파괴력은 근육을 키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세를 통한 절제함에서 나온다. 이것은 시들지 않는 힘이다. 어떻게 해서 강한 힘을 쓰는통한 체육적 가치의 발생 미래 사회에 적합한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 유도는 자신의 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힘도 이용하는 운동이다. 또 유도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운동이다. 권투, 태권도 등은 타격에 의해 상대를 제압하는 운동인데 비해 유도는 던지고 누르고 조이고 꺾음으로써 상대를 제압하는 운동이고 한판승부의 경기이다. 두 사람이 손, 다리, 허리, 등을 이용하여 상대를 바닥에 메치거나 넘어진 상대를 제압하는 대인 운동이다. 유도는 근력, 지구력, 순발력을 향상시켜 줄 뿐 만 아니라, 순간의 허점을 포착하여 신속한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하여야 하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을 길러준다. 공격과 방어의 연습을 통하여 민첩성, 유연성, 조정력, 순발력, 지구력, 등의 운동능력을 길러주며 협동심, 침착성, 자제력 등의 정신적인 발달을 가져다준다. 또 낙법을 통하여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대단히 발달된 메치기와 굳히기 기술을 갖고 있다. 유도는 심기력을 일치시키는 운동이다. 즉 마음과 기술과 힘의 삼위일체를 이룰 때 유도를 잘 할 수 있다. 유도는 무도이지만 스포츠 화된 ‘무도 스포츠’ 이다.4. 무의 내용과 활동『무』의 활동이란 적을 제압함으로써 바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실제적인 활동이다. 그럼 적이란 곧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무』의 활동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실제적인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의 정의는 매우 일반화된 것으로서 다른 활동들과의 구분을 오히려 애매하게 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무』에서의 모든 근본 원리와 기본 기법을 또는 다양한 기술들을 『무』아닌 데로 넓혀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5-1. 무의 기술적 원리인 태권도태권도는 원리이며 규칙이 아니다. 태권도는 본질이며 실체가 아니다. 또한 태권도는 모양이 없다. 그래서 다른 3가지 기술이 있다.6. 구체적인 무의 활동적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다. 그 중에서 한 구체적 상황 속에 서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나 대부분의 것을 주도하는 가능성의 집결체가 그 상황에서의 적으로 선정된다. 일반적인 『무』의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의 집결체란 사람이거나 사람들의 집단이다. 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를 방해하는 다양한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가 있고 그 속에 어떤 지향적 의지가 결합되어 있으면 그 지향적 의지가 바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장애적 변화의 주체가 된다. 왜냐하면 자연적 변화는 무의지(無意志)이지만 지향적 의지만이 자생적으로 일 관된 변화의 방향을 유지하며 그 양상을 다양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태권도 에서는 이러한 적이 개인이며 군사에서는 정치적 집단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관적으로 언제 나 적은 이러이러한 상대이며, 그래서 그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기 쉬운 것과는 달리, 어렵거나 또는 진정한 적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진정한 적이란 그 상황에 존재하는 주된 장애가 더 이상 지속적으로 존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파괴해야 할 최소 대상 영역인 것이다. 이 때 그 최소 대상 영 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핵심적 의지로 보이는 대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사적인 적은 상대국의 꼭두각시 정부인데 실제로 그 정부는 특정 사회집단의 사주를 받고 있을 수 있으며 또 개인끼리의 대립에서 그 갈등을 존속시키는 본질적인 갈등의 요인은 개인들 사이의 오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적의 개념, 또는 적의 범위, 대상, 성격은 자 아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고자 하며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갈등해 소와 극복을 바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삶의 양상이다. 그리고 삶의 안에는 언제나 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궁극적 적은 삶 자체의 안에 있다. 적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적은 주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