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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행정원리,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행정법 과제1.법치행정의 원리2.신뢰보호의 원칙3.비례의 원칙법치행정Ⅰ. 의의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행사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O.Mayer는 집행권에 대한 법률의 우월적인 지위를 제1의 요소로 하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내용으로 어떠한 행정작용도 법률을 위반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의 우위, 법치행정의 원리의 실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일정한 범위의 행정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그 근거를 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유보를 언급했다.Ⅱ. 내용1. 법률의 우위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이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헌법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국가의사에 우월하고, 행정은 법률에 반할 수 없으며, 이 때 법률은 그 내용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②헌법 제107조2항에 의해 확보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 확보되고 있다.③법률의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무효가 되며 다만,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위반행위로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2. 법률의 법규창조력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을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명령과 관련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3. 법률유보의 원칙(1) 개념법에 대한 행정의 구속의 문제로서 법률의 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의 유보의 원칙이 요구되는 것은 법률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것이라는 점,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때에 개인의 기본권의 보장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갖는다.(2) 적용범위헌법에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분만급여의 범위나 상한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바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모성의 보호와 보건의 보호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3.논점(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이 포괄적위임인지 여부(2) 위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모성보호 및 보건의 보호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4.자신의 견해헌법 제75조에 의한 입법의 위임은 반드시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하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제31조 제1항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하는 때에는 분만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피보험자등에게 분만급여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만급여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분만급여의 범위, 상한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그것을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이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판례-2] 헌재 1999.5.27. 98헌바70[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1.사건의 개요한국전력공사는 1998. 2. 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 금 2,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 4. 21.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98구4473), 위 소송계속중에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98아310), 1998. 8. 20.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함께 위 신청이 기각되고 1998. 8. 25. 그 결정을 송달받자, 1998. 9.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며, 이러한 영역까지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된다면,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사적자치를 막아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헌재의 판결에 동의하는 바이며, 법률유보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과 배제될 수 있는 영역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신뢰보호원칙Ⅰ. 의의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말 또는 행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Ⅱ. 근거1.신의칙설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이므로 공법에도 당연히 적요된다는 것이다.2.법적안정성설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치국가원리 및 그 구성요소로서의 법적안정성에서 구한다.Ⅲ. 적용영역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의 제한, 실권의 법리, 확약의 법적 근거, 행정계획의 변경,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개정법규명령의 적용 등이 있다.Ⅳ. 요건1. 행정청의 선행조치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 (언동, 공적 견해표 명)가 있어야 한다. 행정권의 언동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언동이어야 한다.2. 보호가치있는 사인의 신뢰선행조치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관계인에게 책임있 는 사유가 있어서는 안된다.3.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상대방인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언동)에 대한 신뢰에 입각하여 어떠한 조치(자본 투하, 업무수행 등)를 취하였어야 한다.4.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권행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권익 이 침해되어야 한다.5.인과관계선행조치와 관계자의 조치 또는 권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Ⅴ. 판례의 경지 1.5km 거리 안에 9개의 초,중,고등학교(학생 수 합계 5300여 명)와 25개의 아파트단지(총 14903세대)와 연립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고, 북부 제2지구내에도 공원과 대형 마트, 청소년복지회관 등이 이미 들어서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위 북부 제2지구 내에서 30건의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속칭 러브호텔 건축 허가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위 H지구에 속하는 토지를 각 매입하여 그 지상에 지상 7~8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각 건축허가시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11.27. 건축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신청을 모두 반려하였다. 원고들은 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2.판례요지[1]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3.논점[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2]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크게 손상할 우려'러 볼 수 있는지 여부[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
    법학| 2009.10.25| 21페이지| 2,000원| 조회(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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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8.12.26 선고 2008헌마419[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13조 정평국,조새미,한형준Ⅰ. 사건의 개요2006. 3. 6. 당시 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부고시 제2006-15호, 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를 제정ㆍ공포하였다.그런데 미국이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으로부터 ‘소해면상뇌증) 위험통제(Controlled BSE Risk) 국가’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위 개정 전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1단계로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를 포함하여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의 사료 금지조치가 강화될 때(연방관보 공포 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면서, 30개월령 미만 소의 부위 중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정부는 2008. 4. 22. 위 협상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45호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였는데, 이에 2008헌마419 및 2008헌마423 사건의 청구인들은 2008. 5. 30.자로, 2008헌마436 사건의 청구인들은 2008. 6. 5.자로 위와 같이 예고된 고시 개정안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자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하여 2008. 6. 2. 위 고시 개정안에 부칙 제7항 내지 제9항을 신설하고 2008. 6. 2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이에 2008헌마419 사건의 청구인들은 2008. 6. 27. 청구취지 변경서를, 2008헌였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일부 청구인들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며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2. 법적 관련성(1) 진보신당의 경우이 사건에서 침해된다고 하여 주장되는 기본권은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서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진보신당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 진보신당이 그 정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이들을 위하거나 이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 진보신당은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2)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일반 소비자라 할 수 있는 나머지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보호조치인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와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고시의 위생조건에 따라 수입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유통ㆍ소비될 것이 예상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고시가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와의 현재성 및 직접성도 인정할 수 있다.)Ⅴ. 본안 판단1.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보호의무(1) 심사구조와 심사기준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하더라도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한편, 과학적 정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이 국제기준 등에 기초한 조치보다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 및 검역조치를 도입ㆍ유지할 권리도 함께 인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ㆍ제3항).이러한 위생 및 검역조치와 관련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간에 동물과 동물성 제품의 무역에 관한 규정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로 공인되어, 현재 국제수역사무국의 후원에 따라 개발된 표준ㆍ지침ㆍ권고(이하 ‘OIE 국제기준’이라 한다)가 기본적인 국제표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회원국으로서는 소해면상뇌증에 대하여 특별히 OIE 국제기준보다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ㆍ검역조치를 도입할만한 과학적인 정당성 등을 내세우지 못하는 한 OIE 국제기준에 따라 위생 및 검역조치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2) OIE 국제기준과 미국에서의 위험방지조치미국의 경우 2003년 12월에 농무부가 미국소의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3건의 발병사례가 확인되고 있지만, 1989년 이래 영국 및 기타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로부터의 반추동물)과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의 수입을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의무화하고 사료 금지조치의 개선으로 인하여 이른바 교차감염의 위험성도 줄어들었고, 이러한 제반 조치 이후 미국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 의해 소해면상뇌증의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위험통제 조치는 OIE 국제기준에 기초한 것으로서 최근 추가 발병사례가 확인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 사건 고시상의 위험방지 조치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해면상뇌증 등에 대한 위생 및 검역조치와 관련하여 OIE 국제기준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미국산 쇠고기와 같은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보호조치로서 수입검역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거나(제32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는 방법(제34조) 등기의 수입자를 상대로 그 수입위생조건을 설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수범자인 쇠고기 수입자에 대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입 제한으로 인하여 쇠고기 소비자인 청구인들이 내세우는 기본권 등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다만, 이 사건 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방지 조치인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그와 관련된 범위에서 위 기본권 침해의 주장을 살펴보면 충분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시가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들의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2) 검역주권 위반이 사건 고시는 그 근거법률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에서 보듯이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자를 상대로 그 수입위생조건을 설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수범자인 쇠고기 수입자에 대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입 제한으로 인하여 쇠고기 소비자인 청구인들이 내세우는 위 기본권 등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다만, 이 사건 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방지 조치인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그와 관련된 범위에서 위 기본권 침해의 주장을 살펴보면 충분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시가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들의 위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3) 헌법 제6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위반이 사건 고시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 할 수 없다.3. 결 론청구인 진보신당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4.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이 사건 규율대상인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바로 국민의 식생활에 제공되는 먹거리로서 희소하긴 하나 치명적인 질병을 수반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이 사건 고시를 통한 사전 예방 외에는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달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적당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일반소비자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및 현재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다수의견과 같이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해명 없이 만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소비자들의 법적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종래의 우리 재판소의 입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법소원제도상 허용될 수 없는 민중소송 내지 일반적 소비자소송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이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5.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의 각하의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위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국가가 아닌 사인인 제3자로부터 초래된 위험상황에 대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으로부터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드러나야 해당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여지도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상황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만연히 본안에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만약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상황이다.
    법학| 2009.08.19| 10페이지| 2,000원| 조회(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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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한국교육의 문제점
    한국교육의 문제점Ⅰ. 서설한국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며, 이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래되었다. 과연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고민하고자 한다.한국인의 정서, 조기유학의 열풍,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 국가고시로 몰리는 학생들, 현재의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보겠다.Ⅱ. ‘내 자식만은 다르다’는 생각요즘 어린 아이들의 엄마들을 보면 과간이 아니다. 태교에서부터 4살때부터는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다. 엄마들은 자기 자식은 남들보다 더 똑똑해야 하며, 더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참지 못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아이들을 어렸을때부터 무한경쟁의 사회로 뛰어들게 하고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나의 경우 초등학교때 시험을 보았는데 70점대의 점수가 나왔다. 그때 나는 어디론가 숨고 싶었다.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엄마얼굴을 어떻게 봐야할지, 어린 마음에 무엇이 그리 서러웠던지 엉엉울며 집을 못들어가고 배회했던 기억이 난다. 죽고싶다는 마음을 그때 처음 경험해보았다. 나의 부모님은 교육열이 높으신 편은 아니었으나, 어렸을때부터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은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들이 뼈속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것이다.‘내 자식만은 다르다’는 부모들의 생각들은 어린 자녀에게 커다란 짐이 되었고, 우리 사회는 그러한 생각들로 똘똘 뭉친 가족집단으로 보인다.내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남에 대한 배려와 자기 가족에 대한 이기적인 태도를 바꿔야만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일률적인 삶을 추구하며 무한 경쟁을 익히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Ⅲ. 조기유학의 열풍외국에 다녀오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며, 영어는 모국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한국교육의 문제점으로 보인다. 외국어중에서도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어린나이에 가족을 떠나 홀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미국문화를 한국문화보다도 더 먼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미국은 꿈의 나라이며, 미국을 갔다오면 한국에서 인정받고 한국에서 남들보다 더 위에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듯하다.우리나라처럼 모국어보다 영어잘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영어를 잘하는 것이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도 든다. 영어가 필요한 업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하면 능력 있게 보는 생각들 때문에 너도나도 영어를 배우고, 회사에서는 영어가 실제로 필요가 없지만, 영어테스트를 통해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이러한 사회풍토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한국교육의 사교육비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다.조기유학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조기유학의 열풍이 더욱더 거세게 불고 있는데, 이로인한 피해사례도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기유학이 무조건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어리석은 자세에서 벗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선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Ⅳ.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고등학생들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밤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침에 아침식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교를 가서 밤12시가 넘을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한창 자랄나이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머리에 가방을 메고 평균수준의 수업을 받고,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능력이 다 다르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도 책상에 앉아서 들어오지 않는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 다 배워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는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곳이기보다는 많은 것을 강요하는 장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대학입시를 위한 공부가 된지 오래다. 초등학생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일찍이 비싼 과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상이다. 대학을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대학을 가야하는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대학을 가기위한 공부를 하다보니, 학생들이 정작 대학에 들어 갔을때는 많은 방황을 하고 이제껏 놀지 못했다는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 학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뒤늦게 편입을 하고, 재수를 하고, 전과를 하는등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이제는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 어렸을때부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고민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는데 도움을 주어 사회의 전문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겠다.Ⅴ. 국가고시로 몰리는 학생들최근 국가고시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취업이 되어도 언제 짤릴지 모른다는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한번 합격하면 평생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국가고시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대학생들은 학교수업은 뒷전이고, 국가고시에 매진하면서, 대학은 고시생으로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의 수업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다.
    사회과학| 2006.12.13| 2페이지| 2,000원| 조회(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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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과학]문화적 상대주의
    문화적 상대주의1. 의의(1) 개념세계에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 행동양식이 있고 어느 쪽이 꼭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문화적 상대주의 라고 한다.(2) 문화적 상대주의자가 하고 있는 주장들1) 다른 사회들은 서로 다른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2) 하나의 사회적 규범을 다른 사회의 규범보다 낫다고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표준은 없다.3) 우리 자신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은 어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4) 윤리학에서 “보편적 진리”란 없다.5) 한 사회의 도덕적 규범은 그 사회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해 준다.6)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다.2. 문화적 상대주의의 주장에 대한 비판(1)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회의 관습이 우리 자신의 사회적 관습보자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사회가 노예를 얻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못한다.(2) 우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오직 우리 사회의 표준에 비추어서만 결정할 수 있다.⇒ 인종차별 정책이 도덕적으로 옳은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고 볼때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만일 그 정책이 사회의 도덕적 규범에 따르고 있다면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3) 도덕적 진보의 사상이 의심받게 된다.⇒일반적으로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 적어도 어떤 것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대적 문화주의 입장에서는 판단 표준을 그 시대의 사회적 표준에 합치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시대의 표준에 따라 판단하여 진보했다고 생각한다면 문화적 상대주의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3. 가치관은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 차이가 덜한 이유문화적 상대주의의 원동력은 문화권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가치관의 차이가 주요 원인일까?
    인문/어학| 2006.05.04| 1페이지| 1,500원| 조회(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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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패러디의 저작물성
    Parody의 저작물성1. Parody의 정의(1) 개념넓은 의미의 패러디란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퓽내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2) 인정이유1) 패러디는 기존의 작품에 비평하거나 논평, 풍자 등 새로운 창작을 가미함으로써 인류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한다.2) 보통 패러디는 엄숙하고 진지한 작품에 대한 풍자, 비평, 비꼼 등에서 시작하므로 원저작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패러디를 작성한다거나 패러디는 허락해 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3) 패러디는 원작이 시장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패러디 작품을 감상했다고 해서 원작소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 Parody의 저작물성 보호여부(1)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란인간의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며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2) 패러디의 저작물성 보호여부패러디의 저작물성 보호여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가지는 창작성유무와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상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1) 패러디가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이란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며,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있으면 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작품에 비평이나 풍자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저작물이 가져야 하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2)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패러디가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 패러디는 기존의 작품에 비평. 풍자를 통하여 인류의 문화 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따라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달성에 기여한다.3) 저작권법상의 의미①패러디가 2차적 저작물이냐 하는 문제패러디와 2차적 저작물은 구분해야 한다. 패러디는 반드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하는데, 하나는 그것의 원작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작 그 자체가 아닌 패러디라는 사실이다. 즉 패러디를 감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원작과 그에 대한 패러디를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완전히 독립된 저작물이 되고 따라서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2차적 저작물은 원작에 대한 파생적 저작물로서 원작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②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변형을 동반한다. 그렇다고 해서 패러디가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패러디 작성에 대한 허락을 원작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는 패러디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 저작인격권이 발동할 수 있는 경우는 실패한 패러디, 즉 원작에 대한 단순한 변형에 그침으로써 원작과의 구별이 어려워진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4) 결론패러디는 기존의 작품에 대한 비평과 풍자를 통하여 창작성을 내포하고 이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저작권법상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측면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패러디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3. 보호요건저작권법 제 25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패러디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패러디의 저작물성 보호요건을 살펴보겠다.(1) 비평 또는 풍자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패러디를 원작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패러디로서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2) 사용행위의 목적과 성격원작을 이용하여 패러디를 만드는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비상업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이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다.
    법학| 2006.05.02| 2페이지| 2,000원| 조회(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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