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법률제6201호 신규제정 2000. 01. 21.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2. "지리정보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국가지리정보체계"라 함은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지리정보체계를 말한다.4.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5.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시행일 2000·7·1]]제3조 (지리정보의 공개)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는 지리정보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0·7·1]]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리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일 2000·7·1]]제2장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추진체제제5조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제22조 (수수료)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23조 (지리정보 등의 보호)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리정보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2. 지리정보의 관리부서 및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체계3.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지리정보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4. 지리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절차5. 지리정보의 공개요건 및 절차6. 지리정보의 유출·훼손 등 사고발생시 처리절차 및 방법7. 기타 지리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사전에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한 때에는 당해 보안관리규정을 위원회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지리정보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지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제24조 (데이터베이스의 복제·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그가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이를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부칙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조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1, 2004.12.30]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1]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21]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04.12.30]제5장 정보통신진흥기금 [개정 2004.12.30]제33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전문개정 2004.12.30]제34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9·1·21, 2000·1·21, 2004.12.30, 2005.12.30]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3. 삭제 [2004.12.30]3의2. 「전파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같은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같은법 같은 조 제1항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같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시행일 2006.7.1]]4.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5. 차입금 기타 수입금② 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0]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2.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3.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5. 「전파법」제7조제1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시행일 2001·7·1]]제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3.31]]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5. 인터넷이용의 활성화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9.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일 2001·7·1]]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3.31]]제42조의3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당해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다.③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0] [[시행일 2005.3.31]]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자가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31]]
* 토지공개념이란?1. 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요약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본문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기를 든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경제가 운용된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토지소유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항상적으로 수요에 미달할 가능성을 안게 된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독점적인 소유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이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헌법 제123조는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 열풍과 이에 따른 심각한 규모의 지가상승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2. 택지소유상한제본문1990 년부터 실시된 토지공개념 3 대 제도 중의 하나이다. 동 제도는 택지의 개발촉진과 소유집중을 막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 대 도시에 한해 1 가구가 200 평 이상의 택지를 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택지는 주택이 건축된 토지,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나대지,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이다.상한규모 이상의 택지공사업용 토지 수용과 관련된 사항을 판정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라 설치한 준사법적 행정기관.구분 행정기관설립연도 1962년 1월 15일소재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설립목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에 관한 재결본문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이다. 1962년 1월 15일 토지수용법 제정과 함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90년 4월 7일 토지수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매수가 되지 않는 공공사업용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토지소유자와 공공사업 시행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맡는 위원장(직무대행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과 상임위원 1명(1급),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사무국은 총 31명(3·4급 1명, 4·5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24명)으로 구성된다.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사업이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 개별 법령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관할한다.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시·도지사)과 8명의 위원(공무원 1명, 위촉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사무기구로 시·도 건설행정과를 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관할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도·감독 기능이 없는 각각의 독립기관이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 있다.시행령 [ 施行令, enforcement ordinance ]본문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한다.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9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제3993호)의 탐지·수집(6조)과 누설(7조), 우연지득자 등의 누설(10조)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군사기밀이 비공지(非公知)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標識)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정합헌결정을 하였다(89헌가104).한정위헌결정 [限定違憲決定]요약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가지 변형결정 가운데 하나로서,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을 대상으로 하여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본문한정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처럼 전면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이 가능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하고 그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주문은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된다.한정위헌결정은 한정합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합헌으로 판단한다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이는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를 존중하고, 법률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위헌선언으로 인한 법적 공백 상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이 있더라도 그 법률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효력도 상실되지 않는다.한정위헌결정의 실례로는 국가배상법 2조 1항(단서조항)을 들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별된다.한국에서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16군사정변이 발발하여 그 설립이 무산되었다.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며(헌법 111조 1항),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111조 2~3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111조 4항).내부조직은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재판관회의(헌법재판소법 16조),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17~18조),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19조),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소장비서실과 재판관비서관(20조),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및 송달을 담당하는 서기(21조 3항), 재판정의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정리(21조 4항)가 있다.유권해석 [有權解釋, authentic interpretation]요약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본문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학리해석(學理解釋), 즉 문리해석(文理解釋) ·논리해석에 대응된다.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으로 구분되나, 협의로는 입법해석에 국한된다.① 입법해석:민법 제18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와 같이 입법 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법령 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 부속법령 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문화되고 확립되었다.즉,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자연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自明)의 진리로 믿는다’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前文)에서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권’, 제1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한국 헌법상으로는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권(1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그 제한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 *토지공개념, 땅값엔 '약효' 재산권논란 '부작용'[조.
광주광역시 GIS 활용사례Ⅰ. GIS를 이용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광주광역시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첨단 컴퓨터 응용기법인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여 도시지형과 상하수도 도로 전기 가스 통신망 등 각종 도시시설물은 물론 주택 교통 소방 환경 재해대책 등 도시행정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입체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목표- 제1단계 : 1991~1994? 주거도심지역(약 140㎢) 기본지형 및 상하수도 시설물 탐사 DB화? GIS분야 전문인력 확보 양성- 제2단계 : 1995~1997?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개발? 하수도망관리시스템 구축 개발? 지하매설물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통합관리 활용체제 구축- 제3단계 : 1998년 이후? 시 전역의 지형지리정보 DB화(501.28㎢)? 교통 환경 등 8개 분야 48종업무의 통합 지리정보 활용체계 개발◎ 연 혁? `90.3 GIS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계획 수립? `91.10 지형 및 지상, 지하시설물 탐사 DB화 착수(주거도심지, `91~94)? `92.3 상수도관망관리 전산화 착수(`92~94)? `94.12 상수도관망관리 운영개시(단말장비비 7조)? `95. 6 도로, 하수망 관리 전산화착수(`96.6 전산화 개발완료)? `97.7 도로, 하수망 관리 운영개시? 전기,가스,통신망 등 지하매설물은 물론 도로, 건축, 주택 등 각종 도시시설물의 입체적,계량적 관리 활용체정서비스 향상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Ⅱ. 상수도관망관리◎ 목 표? 상수도관 및 제수변 등 상수도시설물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노후관은 적시에 교체토록 하여 누수방지는 물론 녹물이나 이물질에 의한 수돗물오염을 방지합니다.?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수도관 파열예방 및 공사로 인한 단수지역을 분석, 통보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90. 3 전산화 소요제기, 타당성분석 및 추진계획 수립? `90. 9 상수도시설물 탐사 전산입력 착수? `91.11 해외 선진사례 조사 분석(미국, 호주, 일본, 유럽, 홍콩)? `93. 1개방장비 도입, 시스템개발 착수? `94.11 전산화개발 완료, 운영 장비 도입? `95. 1 업무운영 개시? `95.6 상수도요금, 공사 관리, 수질관리 등? 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97.10 요금관리 등 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 운영개시◎ 운영현황?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사업소, 각 지역사업소 등 7개 부서에 단말장비를 연결하여 활용중입니다.Ⅲ. 도로관리◎ 추진배경? 도로는 도시의 동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흐름은 물론 각종 지상, 지하의 도시시설물이 도로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는 도시시설물 관리를 위한 초석이 되는 업무로서, 도로망, 도로시설물, 도로점유물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치를 위해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개발시스템 기능◎ 추진경위? `95. 6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제2단계 사업으로 도로관리 하수망관리 전산화 사업 착수? `96. 6 전산프로그램 개발 완료? `96. 8 일본, 대만의 선진사례 견학? `97. 1 시범운영 전산장비설치? `97. 7 시, 구,사업소 온라인 통신망 설치 운영개시? `98년 전기, 가스, 통신 등 관련기관과 지하매설물정보 통합관리활용 목표Ⅳ. 하수도망 관리◎ 개발시스템 기능수질오염에 따른 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의 생활하수와 공장페수에 의해 광주천은 물론 호남 서남부의 농업,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영산강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광주시에서는 하수처리 시설의 지속적인 보강과 함께 기존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치관리를 통해, 광주천과 영산강의 수질보전은 물론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하수도시설물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산화 내용 및 기능◎ 추진경위? `95. 6 하수도강관리 전산화사업 착수? `96. 6 전산프로그램 개발 완료? `97. 1 운영용 단말장비 도입 및 On-line Network구축, 시험운영 개시`97. 7 광주광역시 관내 하수도 관련기관 단말장비 도입 운영개시Ⅴ. 종합지리정보(Database)관리◎ Database구축 관리정보? ▶시경계 ▶법정동경계 ▶시,구,동 명칭??▶구경계 ▶행정동경계??▶용도지역(13종) ▶용도지구(20종)??▶계획구역(11종) ▶계획시설(65종)??▶기타(6종)??▶지적선 ▶지번 ▶지목 ▶도근점??▶도로외곽선 ▶도로중심선??▶도로시설물(50종)??▶등고선 ▶건물 ▶각종 지형지물??▶기타 측량기준점 등 157종??▶위치설비(12종) ▶관로설비(4종)??▶변류설비(8종) ▶보조시설물(3종)??▶이력사항(9종) ▶우수시설(5종)??▶오수시설(5종) ▶유수방향 등 기타시설(24종)◎ Database구축 절차? `91 ~ `94년 중 주거도심지역 137.28㎢에 대한지형, 행정경계 도시계획, 지적도 및 상수도관망시설 DB구축에 이어,? `96. 12 ~ `98. 8중 외곽 신개발지역 90㎢에 대한 지형 정보의 향측 제작 DB화 사업을 추진 (국비 50%, 지방비 50% 투여)? `97년 중 지형변화가 발생된 동구 지역 및 일곡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형 및 시설물 DB를 갱신 보완,? 아울러 `97 ~ `98년 중 주거도심지역의 도로 및 하수도관련 시설물을 조사하여 DB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운영구성도Ⅵ. 장기발전목표정부에서는 최근(`96.10.14)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보화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보화 중점추진 6대과제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잇는 국가 GIS 사업 및 지능형교통시스템(ITS)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광주시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GIS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해 왔으며, 그간의 추진성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GIS관련정보의 공동 활용에 의한 각종 측량비 절감 등 가시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GIS사업은 이제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축된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경쟁력 내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할 분야가 더욱 많다고 할 수 있으며, 그간의 경험과?축적된 Know-How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망 등 지하매설물의 통합정보관리 체계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정부에서도 지난 1995년의 대구가스폭발 사고 후 국가차원의 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 기술적인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광주시 관내의 상수도,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고, 도시가스 시설은 해양도시가스사에서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98년까지 Database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공사와 한국통신에서 국가 GIS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관련기관과 On-Line Network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통 활용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관리체계 구축도시계획 업무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설정하고 장단기의 구체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로서, 도시계획에는 자연공간 인구분포 등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재반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인?허가 사항이 도시계획 업무에 GIS를 적용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발전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각종 인, 허가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첨단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ffic Sustem :ITS)구축미국이나 유렵 등 선진국에서 차세대교통관리체계로 추진되고 있는 ITS가 우리 광주에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겠습니다. ITS는 "운전자에게 도로상황의 최적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도로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차량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개념"으로 이미 국내 전문연구기관에서는 T-GIS사업의 실험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