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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철학] 중학교 의무교육
    < 차 례 >리포트의 취지현행제도에 대한 분석중학교 의무교육의 의의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범위의 주요쟁점의무교육의 의의 (2) 경제적인 측면저소득층 지원으로서의 의미 (4) 국가적 측면교육비의 비중 (6) 지역 차등실시(7)확대기준의 이원화의무교육 무상제도에 관한 학설무상범위 법정설 (2) 수업료 무상설취학필요비 무상설현행 중학교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법적 기초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교육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의무교육제도에 관한 문제점가변적인 경제여건의 문제 (2) 획일적인 지역기준의 맹점제도의 그늘법제정시 고려할 점정의의 개념정의론의 역사적 개관 (2) 롤즈의 정의론카임 페를만의 정의론 (4) 소 결법사회학적 접근법사회학자들의 견해소 결결 론I. 리포트의 취지수업 중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에 관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조발표를 통해 법률해석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았다. 그를 통해 우리는 의무교육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이 실생활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법률제정권자가 아닌 수용자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고 있는 법을 해석함으로써 주어진 권리와 의무의 경계선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하지만 본 리포트에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법률 해석적인 방법이 아닌 법률제정자의 측면에서 같은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논점을 전환해보고자 한다. 법률해석적인 관점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률제정의 측면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고찰해보고 보완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교육은 ‘百年之大計’라고 흔히들 일컫듯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육이란 그 특성상 사람의 인생과 삶의 질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상당히 비중 있는 변수로서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측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선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시 한번 다각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관한 법을 다시 제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회정큼은 국가가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아울러 중학교 진학률이 99%라는 사실은 의무교육의 범위가 이미 중학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 경제적인 측면연기론자에 의하면 중학교 의무교육은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까지 획일적으로 무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의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실시론자는 입학금, 수업료에 대한 무상화가 개인적 차원의 소득재분배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교육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3) 저소득층 지원으로서의 의미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실시는 무상교육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우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연기론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하는 학비면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교육적 차원의 의무교육 확대와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실시론자는 주장하고 있다.(4) 국가적 측면연기론자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국고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교육투자의 우선 순위면에서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실시론자들은 대부분의 외국 국가의 의무교육기간이 9~12년이며, 그렇다고하여 의무교육의 연한이 한 나라의 교육과 국력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으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발전을 말해주는 중요한 상징 내지 지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시적인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떠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의 회피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과중한 재정부담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문화 및 소득이 낙후된 지역인 학생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의 혜택을 부여함이 타당하며, 현재 중학교 및 실업계 고교생 학비지원체계를 재조정한다면 국고부담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5) 교육비의 비중연기론자들에 의하면 선진국의 의무교육 기간이 를 가능한 한 경멸하도록 배려, 노력하는 것은 소망스러운 일이나, 그것은 국가의 재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며 헌법이 규정하는 바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취학필수비 무상설이 학설은 수학하기까지 필요한 전비용 즉 교재, 학용품의 지급을 비롯한 급식의 비용을 무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취학필수비는 모두 무상이어야 하며, 이를 보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설이다. 여기서 취학필수비 무상설은 우리 나라의 다수설이며 또한 타당한 학설이다4)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설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5) 또한 일본의 취학필수비 무상설에 의하면, 의무교육의 무상은 아동, 생도 및 그 보호자가 의무교육을 받게 함에 있어서 수업료, 교재비 기타 어떠한 부담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과서와 기타의 교재 그리고 급식가지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헌법학자 가운데 김철수는 “무상이라 함은 수업료 면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학용품을 비롯한 급식의 무상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교육법 제6조, 제9조), 국가는 가능한 한 최대의 배려를 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만 할 것이다. 의무교육의 무상과 관련하여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나, 국, 공립학교의 수용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자원해 취학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교육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한 교육세의 징수는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학설에 근거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또한 발표 때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학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법 제8조의 2는 의무 대상 교육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2항에 교육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여기에서 ‘무상적’이란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수업료 무상설이 통설적인 견해이며, 교육세까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7)교육법에 명시된 의무교육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국민 의무 무상교육,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감독권과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교육 규정에 입각하여 건국 후의 시급한 문제는 국민교육제도의 근간의 규정하기 위한 교육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육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교육 이념에 입각한 국민교육제도를 수립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법의 제1조에서는 총칙으로 교육의 기본 이념, 교육목적, 교육의 기본 방침, 교육의 의무와 교육의 기회균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1997년 1월 13일에 개정된 현행 교육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제8조 : ①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은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④,⑤항 생략)제8조의 2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즉 위의 내용은 의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교육기간상의 의무, 친권자의 의무, 시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뚜렷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 하여금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5. 의무교육 실시범위의 문제점198정이 된다. 계약론에 따르면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만이 정의는 우리를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작용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된다. 여기서는 ‘일반의지’ 내지는 ‘보편적 법칙’이 정의의 개념에서 중요한 척도가 된다. 또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정의는 사회에 유용한 것이고, 사회적 업적의 일부이며, 또한 정의의 유일한 기원은 공공의 유용성에 있다고 한다.9)이러한 논의 끝에 롤즈에 이르러서는 전통적인 계약론을 재해석하고, 이것으로서 공리주의를 비판 극복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가장 적합한 도덕적 기초’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의 주제는 제도에 적용할 사회의 기본 구조에 있다. 한 사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제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사람들의 생활은 이들 제도들에 의해 직, 간접으로 어떤 형태의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그 만큼 제도는 인간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피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롤즈가 정의의 문제를 사회제도에 비중을 두어 다루게 된 것은 그의 정의론을 한층 설득력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노직은 바로 이 점을 비판하고 나왔다. 그는 어떤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만큼 개인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제약하게 될 제도에 기초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행해지는 소유권의 교환과정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그의 정의론은 소유권리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소유물의 취득, 이전, 증여 등의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의 소유권리가 어떤 경우에 정당화 되는가 하는데에 그 논점을 두고 있다. 10(2) 롤즈의 정의론롤즈의 정의론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체제를 어떻게 정의롭게 만드느냐? 하는데 있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롤즈의 주요 관심은 현행 제도들이 갖는 규칙이나 규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데 있지 않고, 현존하는 제도나 있어야 할 제도들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정의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사회의 기본구조를 정의롭게문이다.
    법학| 2003.12.11| 20페이지| 1,000원| 조회(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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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운동단체의 법적 지위
    시민운동단체의 법적 지위Ⅰ 머리말Ⅱ 시민운동단체의 개관1. 시민운동단체의 의의2. 시민운동과 참여민주주의3. 우리나라의 시민운동단체 역사와 현황Ⅲ 시민운동단체의 법적지위1. 시민운동의 헌법적 기초 및 그 한계2. 시민운동단체의 헌법적 지위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3. 헌법재판소 결정 속에 나타난 시민운동단체Ⅳ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보장1.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2. 집회의 자유의 보장3. 입법과정의 공개4. 정보수집의 자유 보장5. 모금활동의 보장6. 공익소송의 법제화Ⅴ 맺음말Ⅰ. 머리말최근 우리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위상과 역할이 급격히 커졌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비근한 예가 바로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개되었던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몰고 온 엄청난 파장일 것이다. 이는 이 운동의 주체들조차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여 정당의 공천 저지와 공천된 후보의 낙선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얼마나 절박하게 희구했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민사회가 벌인 거대한 정치개혁운동의 시작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는 당연히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 87조의 규정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위법문제가 발생하자 총선시민연대는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을 내세워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에서 활동한 대표들이 공선법 제 87조 위반으로 형사입건되 이 문제는 형사법적인 문제에서 더 나아가 위헌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크게 부각하였다.이 글에서는 이렇듯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의 의의와 시민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고, 실제적인 면으로 우리나라의 시민운동단체의 역사와 현황을 간략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또한, 시민운동단체의 법적지위를 살펴보고, 말미에로는 우선 대의제의 위기를 들 수 있다. 대의제는 넓은 국토와 다수의 인구를 가지고 고도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현대국가의 현실적 필요에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 이념적 기초는 직접민주주의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익들간의 대립과 투쟁을 극복하여 국가의 계급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정책결정권자가 특수이익에 구속되는 명령적 위임을 배제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에게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많은 문제점들은 노출시키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의 대표자가 그에 보장된 지위를 이용하여 특수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이런 특수이익의 추구가 궁극으로는 국가의 계급적 중립성을 왜곡시키는 현상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은 통치의 객체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의 정책결정으로부터 소외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민의 지위를 회복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참여민주주의이다. 양 건, 「참여 민주주의시민운동법」, 《공법연구》 제26집 제1호 (1998. 5) p.36또 다른 배경으로는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용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정당국가의 발달로 인한 권력통합현상, 사회국가의 요청에 의한 국가의 급부국가적 기능의 확대 등으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통합을 방지하려고 했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은 현대적 변용을 겪게 되었다. 즉 국가권력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원리로서 ‘기능적 권력통제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적 권력통제의 하나로서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는 이원론이 다시 강화되고, 국가와 사회의 기능적 구별은 ‘사회여론’의 국가에 대한 정책통제적 기능을 높여주었고, 국가에 대한 여러 형태의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였다.참여민주주의의 발생배경으로 정당에 대한 불신도 꼽을 수 있다.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조직화를 위해 정당의 조직은 불가피하며, 오늘날 정치활동의 단위는 곧 도시연대와 같은 교통단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교육단체,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의 여성단체들로 그 분류의 폭은 아주 다양하다.Ⅲ. 시민운동단체의 법적 지위1. 시민운동의 헌법적 기초 및 그 한계(1) 시민운동의 헌법적 기초시민운동은 시민참여를 위한 동력이며, 시민참여는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에서 그 정당성의 토대를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본래 국민의 ‘참여’를 전제하며, 이런 뜻에서 민주주의는 곧 참여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대의민주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제의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고 특히 권력행사과정에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참여민주주의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민주주의 원리만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원리 역시 시민참여의 헌법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시민참여는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며,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는 시민참여의 헌법적 토대를 이룬다. 이처럼 시민운동과 시민참여는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에서 그대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곽상진, 『시민운동과 행정절차에 있어 제3자의 권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 4집, 1993. 8, p.34이하 ; 양 건, 「참여 민주주의시민운동법」, 《공법연구》 제26집 제1호, 1998. 5 에서 재인용특히 우리 헌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민운동의 대표적 일례라고 할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점이다(헌법 제124조). 이 점에 비추어 우리 헌법상 시민운동은 이미 헌법 차원에서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운동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시민운동 또한 개별적인 헌법적 토대를 볼 수 있다. 예컨대 환경보호운동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의 환경권조항(제3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2) 시민운동의 한계그렇다면 참여민주주의의 동력인 시민운동은 反대의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인가? 시민운동은 대의민주제의 기능장애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이를 反대의민주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ⅰ)기본권 기준 설과 ⅱ) 단체 기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육체적정신적 특성에서 유래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개별구체적으로 법인의 목적, 기능, 활동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것이다.따라서, 시민운동단체도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육체적정신적 특성에서 유래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3. 헌법재판소 결정 속의 시민운동단체시민단체 또는 시민운동에 관련한 헌재결정을 검색해 본 결과(2001. 10. 28. 기준), 시민단체를 검색어로 하여 11개의 헌재결정을, 시민운동을 검색어로 하여 5개의 헌재결정을 검색할 수 있었는데, 그 중 2개는 서로 공통된 것이어서 시민단체 또는 시민운동에 관련한 헌재결정은 총 14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에서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가 결정이유나 참조조문에 언급되어 있는 9개의 결정을 제외하면 실제로 시민운동단체가 직접 관련되어 주도하거나 청구한 사건은 다음의 5개에 불과하다.(1) 헌재결 2001. 8. 30. [2000헌마349] 문화재청고시 제 1999-1호 중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제 5조 등 위헌확인 (각하)(2) 헌재결 2001. 8. 30. [2000헌마121] 공선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기각)(3) 헌재결 2000. 6. 29. [99헌마583]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행위 위헌확인 등 (기각)(4) 헌재결 1999. 11. 25. [98헌마141] 공선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 (기각)(5) 헌재결 1995. 5. 25. [95헌마105] 공선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기각)Ⅳ.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보장1987년이래 민주화과정에서 지방자치의 부활 등을 통해 시민참여의 기회는 크게 확대되었다 근래의 행정절차법 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합법률 제정 등 역시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입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 개혁의 과제는 아직도 적지 않다점물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사회단체에게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이고, ⅱ) 오늘의 정치현실에서 정치적 자유는 개인에 의하여 행사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집단적으로 행사되며, ⅲ) 선거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각 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부인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ⅳ) 선거의 혼탁이나 과열현상은 오히려 정당을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의 선거운동 그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ⅴ)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는가는 선거운동에 대한 행위제한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사회단체의 선거운동 그 자체를 금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고, ⅵ) 결론적으로 사회단체에게 선거운동에의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그 방법과 기간 등에 관한 규제와 같은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서도 선거의 공정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제외한 사회단체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다.”2) 평등권 침해 여부그리고 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은 제33조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일반결사와 분리하여 규정하고는 있지만, 정당과는 달리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일반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지 않고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다른 단체를 선거운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4) 검토원리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유권자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선거운동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공선법 제 87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공선법 제 87조는 2000. 2. 16 개정되어 공선법 제 81조 1항 공선법 제81있다.
    법학| 2003.12.11| 12페이지| 1,000원| 조회(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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