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포스티노』 감상‘일 포스티노’는 이탈리아어로 우편배달부라는 뜻이다. 제목 그대로, 이 영화는 한 우편배달부가 존경하는 대상을 만나고, 그에 의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이다.2차대전 직후, 이탈리아의 지중해 연안 작은 섬에 칠레에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시인 네루다가 망명한다. 섬의 우체국장은 네루다를 찾는 편지가 세계 각지로부터 쏟아져 들어오자, 그 우편물들을 소화하기 위해 우편 배달부 마리오를 고용하게 된다. 삶에 대한 이렇다할 고민이나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마리오는, 매일 네루다의 우편물을 배달하러 네루다의 집을 방문하면서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된다. 처음에는 네루다가 받는 편지들이 대부분 여자들한테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자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네루다의 시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마리오는 단순한 연애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시를 다시 발견하면서, 은유를 알게 되고, 운율을 알게 된다. 동시에, 마리오는 평소 동경하던 동네의 아름다운 처녀 베아트리체를 향한 시를 쓰게 되고, 시에 대한 이해를 깊여가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마리오는 네루다와의 교분도 깊어지며 그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그의 정치사상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결국 마리오는 베아트리체의 사랑을 얻고 결혼을 하고, 칠레에서의 수배가 해제된 네루다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네루다가 돌아가고, 가난한 섬에 남겨진 마리오는 그와 보냈던 시간들을 잊지 못하고 그를 추억하면서, 자연스럽게 네루다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의 시를 현실적인 실천으로 옮기게 된다. 고국으로 돌아간 네루다가 이탈리아에서 보낸 시간들을 잊고 있는 사이, 마리오는 네루다를 위해 섬의 우체국장과 함께 바다의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 새 소리, 섬의 소리들를 녹음해서 보내는 등 그를 그리워하며, 결국 네루다를 위한 시를 읽기 위해 시위현장으로 가는 도중 경찰의 진압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세월이 흘러 네루다의 이름을 딴 마리오의 아들이 성장한 후에, 네루다는 본인이 망명생활을 했던 이탈리아의 섬을 다시 찾지만, 그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는 죽고 없다.최첨단의 과학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우리들 역시 과학 기술에 따라서 나날이 발전해가는 현란한 음악과 영상에 익숙해져 자극에 점점 둔감해지면서 21세기를 살고 있다. 영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마다하지 않고 이래도 재미있지 않냐는듯 우리들의 눈앞에 비싼 돈을 들인 최첨단 영상을 보여주고, 신나는 음악을 틀어댄다. 어쩌면 일 포스티노와 같은 영화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이러한 자극적인 영화들 속에서 잔잔하고 부드러운 영상과 음악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고전적이면서도 깊은 주제를 다루어서일지도 모르겠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탈리아 남부의 지중해 연안과 영화를 통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배경음악은 현대인들이 잊고 지내던 어떤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며, 짧지 않은 영화에 나오는 비슷한 풍경과 반복되는 음악이 지겹지 않고 오히려 친숙한 것은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영화의 주제로 다가온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듯 하다. 영화중 마리오는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로 그 관계를 시작해서 네루다의 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루다의 삶, 정치이념까지 흡수한다. 네루다는 자신이 인생을 바꿔놓은 청년을 남겨두고 떠나고, 그 후 마리오가 죽을 때까지 연락 한번 없이 고국에서의 활동에 전념하지만, 네루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범한 시골 어부로 단조로운 일생을 맞이했을 마리오는 네루다가 떠난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하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는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전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우편배달부가 가져오는 편지를 통해서만 다른 지역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2차대전 직후의 이탈리아 섬마을에서 다른 국적을 가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결국 가슴아프게도 마리오의 죽음으로 그 끝을 맺는다. 비민주적인 정치 질서가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서, 순수한 마리오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것은 결국 네루다를 포함한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대한 열망이었을 것이다. 영화 속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시 또한, 마리오에게 있어서 단순한 자기 표현의 도구가 아닌 소통의 도구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화의 두 가지 방향 -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을 중심으로개 요Ⅰ. 머리말Ⅱ. 19세기 조선의 사회상과 경제상의 변화1. 농촌 사회의 분화1) 사회 세력의 재편성2) 대립관계의 전개양상2. 부세제도의 변화1) 신분제의 변동2) 수령 이-향지배구조3) 조세의 금납화3. 개항에 따른 국내경제여건의 변화Ⅲ. 갑오농민전쟁의 전개와 그 성격1. 갑오농민전쟁의 전개2. 갑오농민전쟁의 성격1) 동학과의 연관성2) 농민전쟁의 참여계층3) 반봉건ㆍ반외세의 성격Ⅳ. 갑오개혁의 전개와 의미1. 개혁정권의 성격1) 개혁정권의 출발2) 개혁정권의 타율성 논쟁2.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나타나는 근대성3. 갑오개혁의 한계Ⅴ. 마치며Ⅰ.머리말이 발표의 주제는 한국 근대화의 두 방향으로 갑오개혁과 갑오농민전쟁이다. 주체적인 역사인식에 바탕한 역사연구들에서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 적극적인 표출로서 갑오농민전쟁 / 갑오개혁은 근대화의 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를 근대의 기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시대구분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은 무엇인가? 근대의 특징을 개념화하고 그것에 일치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근대화 기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인 의미의 근대화의 특징들을 개념화하고 그것에 일치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한국역사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불합리하다. 한국 중세 사회체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하고 새로운 사회체제가 형성되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새로운 사회체제의 형성은 한국 역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의미의 근대화와 동일할 수는 없으며, 이행의 시기에 역사적 주체들의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로서 토지제도와 부세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사회세력의 분화와 대립양상을 살펴볼 것이다은 지주-전호의 대립, 고주-고공의 대립에 조세문제, 개항 이후 제국주의 세력과의 무역문제 등이 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를 조선 후기 농민항쟁의 전개양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조선 후기 농민항쟁의 직접적인 동기는 삼정의 문란이다. 당시 향촌 사회는 수령-이향 지배구조였고, 조세제도는 군현단위 총액제적 양상을 띄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령-이향의 중간수탈이 심하여, 군현단위로 농민을 결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농민항쟁은 항조투쟁보다는 항세투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고, 피수탈대상이 되고 있던 층 즉 일부의 토호층과 피착취적 요호부민층, 그리고 소빈민층이 연합하여 수탈층인 수령-이향세력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항쟁에 참여한 각 사회세력은 항쟁 참여의 목적과 지향하는 향권의 성격이 달랐다. 토호층은 수령-이향지배구조에서의 주도권 탈환을, 피착취적 요호층과 소빈민층은 농민적 향권의 실현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었다. 다만 이들의 연대는 공통의 적을 앞에 둔 일시적 연합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항쟁이 격화되고 발전해가면서 농민들은 토지소유의 불균등이 경제적인 불평등의 원인임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모순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향촌의 토호나 대지주를 공격하게 되었다. 한편 토호층의 지도는 저항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던 소빈민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 농민항쟁을 통해 소빈민층의 조직적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1880년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이러한 대립관계 있어서 요호부민층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연구에서도 주도세력을 요호부민층으로 파악하는 경향과 빈농층으로 파악하는 경향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요호부민층의 위치는 논란거리이다. 농민항쟁에서 요호부민층을 주도세력으로 파악한다면, 농민항쟁과 갑오농민전쟁은 부르주아적 지향성을 가진 부농이 아래로부터의 농민적이고 혁명적인 근대화를 추진한 사건으로 규정된다. 당시 요호부민층은 공통의 이해기반을 가진 을 통해 부임한 지방의 수령들은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게 된다. 지방 수령과 서리층의 농민수탈은 전정, 군정, 환곡의 모든 분야에 걸쳐 두루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중간관리층의 부패는 19세기 말 삼정의 문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며, 19세기 여러 민란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3) 조세의 금납화17세기 이후 조선은 토지의 생산력이 증가하고 공업부문의 일정한 발달에 따라 시장과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이 진행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부세제도에 있어서도 금납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19세기에 들어서면 전정, 군정, 환곡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원칙적으로 현물수납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간극은 지방의 수령과 서리층의 수탈로 이어진다. 당시의 수령과 서리층은 국가적 상품화폐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들은 농민과 정부 사이의 중간적 위치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는 곧 농민층의 조세부담량 증가로 이어지고, 농민층 몰락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이처럼 부세제도의 모순이 나타남에 따라서 결국 정부의 중앙재정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조세수취방식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간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신분제에 기반한 조세운영은 유명무실해지고, 군역과 환곡을 토지에 집중시켜 과세하는 지세화(地稅化)의 흐름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 조세의 화폐납이 보편화되며, 이처럼 조세의 지세화와 화폐납이 진행되면서 도결제(都結制)라는 새로운 부세운영방식이 나타난다. 도결제하에서 부세납입의 중심적인 주체는 기존의 농민층에서 생산력의 발전으로 부를 축적했던 요호(饒戶), 부농층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도결제 역시 기존의 지역 단위의 총액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따라서 유리농민으로 인한 결손조세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요호나 부농층에게까지 전가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요호나 자영적 부농까지 과중한 조세의 부담으로 인해 파산하게 되는 결과를 있는 군대가 필요하였고, 그 결과 전주화약이 경군과 농민군 사이에 이루어져 농민군은 폐정개혁27개조를 제출하고 해산하게 된다.폐정개혁 27개조에는 농민의 생활에 관련된 요구사항, 삼정에 관련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러한 폐정개혁 27개조의 실시를 정부에 요구하였다는 것은 농민군의 의식, 이념의 커다란 발전이었고 성장이었다. 또한 대원군의 섭정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농민들의 의식과 이념이 자신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들 안에서만 갇혀 있지는 않았고, 그것보다 한 단계 고차원의 세계인 정치권력의 문제에까지 확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것은 이전의 민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이었다.3) 집강소 개혁정치 시기전주화약이 성립된 이후 지역에 따라서는 집강소가 설치되어 농민군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폐정을 개혁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폐정개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 폐정의 개혁은 묵고 쌓인 원통하고 분한 기운을 다 풀어버리는, 즉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사업 중심이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이 집강소 질서의 최대의 특징인 종래의 계서적 신분제 질서의 현저한 붕괴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후 6월 15일 무렵 전봉준과 김개남이 남원에서 농민군 대회를 열고,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농민군 중에서 집강을 두어 수령의 일을 행하도록, 각 고을의 농민군에 영을 내리게 되어 본격적인 집강소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집강소 정치는 정부측과의 타협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집강소가 활동을 하게 되는 국면에까지 이르게 되며, 이는 관민합작에 의한 개혁의 가능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집강소 정치의 시기에서도 여전히 농민군의 목표는 폐정의 개혁이었는데, 이 시기 폐정개혁 노력의 표현이 바로 ?폐정개혁 12조?이다. 이 폐정개혁 12조의 성격을 살펴보면, 봉건적인 계서적 신분제도를 전면적으로 철폐하려는 원칙, 봉건적 정치행태를 개량하려는 원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경제관계에서의 봉건적 폐단의 행위와 실천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갑오농민전쟁은 모순으로 점철된 자신들의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행동하고 실천한 것으로, 동학사상과는 직접적 관련없이 전개된 것이다.2)갑오농민전쟁의 참여계층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결제 실시로 인해 조선 말기에 봉건적 수탈은 부민과 빈민에게 모두 가해졌으며, 따라서 기본적 대립, 갈등은 봉건지배층과 부민, 빈민의 사이에 있었으며, 부민과 빈민사이의 대립, 갈등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농민전쟁의 주체는 농민계층이었다. 빈농, 소농은 전쟁의 주력층이었고, 부농, 중농은 동조층이었다. 부농, 중농의 희망은 소상품생산자로서 자립하는 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조건의 안정화가 필요하였고, 그 안정화를 위협하는 봉건적 수탈의 제거가 당면의 과제였다. 한편, 소농, 빈농의 희망은 우선 소생산농민으로서 자립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들 소농, 빈농의 상황이 더욱 절박함은 명확하였고, 이들이 주 참여계층이었다.3) 반 봉건, 반 외세의 성격갑오 농민 전쟁의 일관된 목적은 항상 폐정의 개혁이었다. 폐정의 개혁은 봉건적인 신분적, 정치적, 경제적 요소를 비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집강소 정치 시기의 ?폐정개혁 12조?라고 할 수 있다. 폐정개혁 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동학 교도와 조정은 미움을 버리고 서로 힘을 합해 백성들을 다스린다.2.썩은 관리들은 가려내어 벌을 내린다.3.못된 부자들을 처벌한다.4.돼먹지 않은 유생이나 양반들을 혼내 준다.5.종 문서는 불태운다.6.천대받던 사람들을 잘 대하고 백정들이 쓰게 되어 있는 패랭이는 벗도록 한다.7.젊은 과부들은 시집갈 수 있게 한다.8.뚜렷하지 않은 세금은 모두 없앤다.9.관리의 채용은 파벌을 없애고 능력에 따라 뽑는다.10.외국인과 사귀는 자는 혼을 낸다.11.개인의 빚이건 나라의 빚이건 이제까지의 모든 빚은 없는 것으로 한다.12.땅을 고루 나누어 농사짓게 한다.이렇듯, 갑오농민전쟁은 이전의 봉건적인 요소를 정.
얼마전부터 우리학교 중앙도서관 앞은 담배 피는 사람들을 전보다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앙도서관내 흡연실이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중앙도서관측은 건물 앞에 재털이를 예전보다 많이 설치하였다. 중앙도서관내 흡연실은 예전부터 말이 많았다. 6층 사물함이 잇는 곳 바로 옆에 위치한 흡연실은 비좁은 공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워대는 연기를 정화할 만한 능력을 갖춘 환풍기도 없었다. 이런 실정에서 흡연실은 흡사 너구리 잡는 굴을 연상시켰으며 흡연자들도 감당할 수 없었는지 흡연실 밖 사물함 근처에서도 담배를 피워댔다. 물론 그 주위를 지나가는 사물함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코 앞을 스치는 담배연기에 좋았던 기분도 나빠졌을 것이다. 이런 말 많은 흡연실을 중앙도서관측에서는 지금은 KT&G로 이름을 바꾼 담배인삼공사의 지원을 받아 성능 좋은 환풍기를 새롭게 비치했으며, 공간도 더 넓히고, 실내인테리어도 다시 단장하였다. 그러던 중 올 여름에 흡연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 흡연실은 다시 정비되어지기 전까지 당분간 폐쇄되었으며, 지난 4월 1일 보건복지부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것 이후로 지금까지 폐쇄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중앙도서관측은 건물전체를 완전금연건물로 지정했다. 그리하여 도서관 6층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담배를 피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다.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하다 외투를 차려 입고 밖으로 나가 추위에 떨며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들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개정 국민건강증진 시행규칙을 짚고 넘어갈 수 있을 듯 하다. 이 규칙에 따라 대학교는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거나, 또는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장소는 강의실, 아니라 간접흡연자에게도 영향을 끼치므로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논의의 두 번째이다.담배를 정확히 언제부터 인간이 즐겼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북미 인디언이 두통 치료를 위해 흡연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북미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담배는 19세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즐기는 기호품이 되었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20세기에 들어와 담배의 유해성이 들어나면서 점차 담배 피우는 것을 하나의 죄악으로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담배연기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법 등과 같이 담배를 유해약물로 지정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금연자와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법을 제정하였다.일단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역학적인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5-8년이나 생명이 단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25세 되는 사람이 하루 한 갑의 담배를 계속해서 피우면 평균수명이 비흡연자에 비해 4.6년이 단축되고 하루 두갑을 피우면 8.3년이 단축된다고 한다. 남녀간의 평균 수명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8년 장수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그간 타고난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로 설명하였으나 흡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최근에는 흡연자의 수명이 약 5분 30초씩 단축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약 4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특히 흡연은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고 흡연자들 또한 가장 두려워하는 사실이지만, 흡연이 만성 폐 질환을 유발시켜 사망률을 증가케 한다는 사실이다.흡연자들은 대개 부정적인 정동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것은 니코틴의 금단증상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서자들이 담배를 피울 영역 자체를 대폭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담배산업을 전매사업으로 독점하여 니코틴 이라는 중독성 물질에 시민들을 노출시킨 것도 정부인 데다 아직도 합법적 물품으로 전체 세수의 3-4%를 담배에서 징수하면서도 그 소비를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태도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더욱이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 남성인구의 60%를 넘는 흡연인구의 의사를 도외시하는 정부의 금연정책은 과연 합리적이기만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몇 십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전염병의 시대에 살았다. 콜레라-뇌염, 장티푸스 등은 거의 해마다 창궐하여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대하고 열악했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방역사업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전염병의 발생 빈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그 대신 당뇨, 암, 고혈압, 심근경색등 소위 성인병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군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성인병을 발병시키는 조건과 환경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암 유발 요인과 위험인자들은 통계학적으로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의학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지극히 적다. 흡연만 하더라도 폐암과 후두암은 물론이요, 각종 질병의 주요 유발 요인으로 거론되지만, 지구상 어느 법정에서도 아직 그 인과관계를 완전히 증명하지는 못했다. WHO는 매년 30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2025년에는 그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이고, 그 중 700만명은 흡연자를 줄이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이 예측이 정확한 것이라면 세계의 모든 정부는 즉각 담배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강제적으로 금연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 위주로 한 정보는 언제나 타탕한 것인가? 일본 궁내성은 해마다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들의 생활 패턴을 조사해 발표한다. 장수 노인들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평범한 이들이다. 그들은 거의 다 특이한 식생활이나 생활 패턴을 봉지 않는다. 다만 젊은 시절 노동들의 왕적인 원칙인 다양성의 존중에서 어긋난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흡연권에 대해 인정한 판례가 있다.흡연권은 헌법 제 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과 연결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권리인 환경권(건강권)과 현실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 하는데 있어서 서로 충돌될 수 밖에 없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때 흡연권과 혐연권은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인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서로 보호 받아야할 권익을 실현받기 위해서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구현을 주장하는 일종의 기본권의 충돌로 볼 수 있다 (憲裁 2001. 9. 27. 2000 헌마159)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흡연자들의 흡연권의 추구가 비흡연자들의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권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무한정 추구가 가능한 권리로 생각할 수 없고 사회적 공동생활을 위해서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는 권리로서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흡연의 내재적 특성 때문에 흡연권은 그것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권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흡연권을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흡연권을 제한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먼저 흡연권의 한계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흡연권의 가치의 정도를 얼마나 비중있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흡연권은 사회적 공동생활을 위해서 무한정 허용하기 힘들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흡연자가 골방에서 혼자 담배를 핀다면 그 사람의 흡연행위는 사회적으로 가치의 충돌을 가져오지 않는 개인의 문제일 것이다. 이때는 그의 흡연권은 아무런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장소나 여러 사회적 생활 속에서 흡연행위일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수 있는 수준의 가치로서만 흡연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흡연은 현실적으로 사 흡연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경우가 된다. 반면에 술집이나 탁 트인 인적이 드문 건물 옥상등 에서는 흡연의 권리가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흡연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담배 값 속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앞으로 줄지어 담배 값 인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적어도 지불한 대가만큼은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적 정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흡연자들이 지불하는 담배비용을 직접적으로 흡연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흡연실 설치비용을 흡연자들이 지불하는 담배 값 속의 세금가운데서 충당한다면 흡연자들이나 비흡연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흡연권은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분명히 추구되고 보호 될 만할 가치가 있는 권리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은 제약과 한계점을 가지는 권리이기도 하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흡연권을 비롯한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공복리 안에서 추구 될 때 가치 있는 권리일 것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객관적인 가치의 기준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흡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먼저 흡연권 보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뱃값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담배1갑(20개비들 기준)의 가격이 1,800원일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담배 소비세 510원, 교육세 255원, 환경세 4원, 건강부담금 2원, 부가세 164원 총 935원이다. 가격의 약 50%가 세금으로 구성되는 셈인데 이러한 세금을 흡연권 보장에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