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을 구하라’ 임무 충실히 완수한 판사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자본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편향성은 ‘삼성’이라는 재벌 앞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근 있었던 몇 건의 삼성 관련 판결 또는 재판 과정을 면밀히 뜯어보면 삼성의 이익을 위해 판사가 창조해내는 다양한 논리들을 접할 수 있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뇌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살리기 위한 사법 절차는 2017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청구 소송 민사재판부터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 1~2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동안 진행된 다섯 건의 재판을 거쳐 완성됐다.그 출발은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가 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청구 소송이다. 이 재판에서 함종식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문을 보자.함 부장판사는 삼성의 합병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아래와 다양한 논리를 제시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총수 일가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목적’이 있으므로 승계작업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합병 목적에 대한 판단)“설사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정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하다?)“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전화 등의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 (그룹 이익과 총수 이익은 별개인가?)“합병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소액주주는 당연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기업에 대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재벌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관대한 인식)결과를 정해놓고 판결문을 써내려가다 보니 논리적 비약이 곳곳에 눈에 띈다. 저런 논리를 따르면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행위가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삼성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정당하고, 우리 사회에서 총수 일가의 위한 어떠한 수단도 용납된다.당시 기자는 보도를 통해 “이 민사재판 판결이 향후 있을 이 부회장의 수백억대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참작 요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다. 결과론적으로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 판결은 이 분석에 부합했다.‘증거주의’ 원칙에 근거해 확실한 이분법적 판결을 내려야 하는 형사재판으로 들어가면 함 부장판사가 쓴 판결문 수준으로는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해버렸다. ‘승계작업’이라는 부정청탁의 배경이 제거돼야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당시 정형식 부장판사는 “현안들의 진행 과정에 따른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이런 사정만 갖고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의 결과물로 ‘그룹 지배력 확보’라는 이 부회장의 현실적 이익이 있음을 명백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판결을 내릴 때에는 형식적인 법리로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통해 얻은 현실적 이익을 과감히 무시해버렸다. 예컨대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여기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벌였던 일들을 두고 ‘회사의 이익이지 이 부회장의 이익이 아니’라고 본 것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지배구조가 명확한 사기업의 이익은 곧 그 총수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현실을 배척해버린 꼴이다.앞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과 관련한 부분도 무죄로 보고 뇌물 총액을 줄여줬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건넨 36억원에 대한 부분 뿐이었다. 다만 마필 구매 대금 등에 대해서는 ‘삼성 소유이므로 뇌물로 준 것으로 볼 단을 내려 승마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그 덕에 이 부회장은 핵심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됐다.항소심 판결은 주요 뇌물 혐의의 성격을 완화시켜준 1심 판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김진동 부장판사는 ‘수동적 뇌물’이라는 신박한 논리를 제시했다. 이 역시 ‘최저형’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기술’에 해당한다.“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를 구성하는 개별 현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이 부분은 김 부장판사가 핵심 감형 사유로 제시한 대목이다.이 ‘수동적 뇌물죄’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판결 주문에서 제시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유죄 판단 논리와도 배치됐다. 이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에서 삼성 측이 줄곧 주장한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논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만들고자 한 재판에서 유죄 판단 논리까지 뒤집어버리는 모순을 드러낸 셈이다.이 부회장의 혐의 중 처벌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이 ‘50억 이상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 하한을 두고 있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였다.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인정된 액수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79억원 중 37억원이다. 국외로 빼돌린 돈이 50억원에 못 미치면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 하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김 부장판사는 죄가 되는 국외도피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조정해야 최저형을 선고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과 횡령 등 다른 혐의까지 합치면 경합범 가중 기준에 따라 재산국외도피 혐의나 횡령 혐의의 법률상 장기 한도인 '30년'의 1.5배인 최대 징역 45년까지 선고가 가능 5년에서 최장 45년을 선고할 수 있으나 판사는 최저형은 징역 5년을 택한 것이다.판사가 또 다른 감형 요인으로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오로지 피고인 이재용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들의 뇌물 및 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요소”라고 밝힌 부분도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감형 사유 내에서도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 김진동 판사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함으로서 승계작업에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해놓고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대목이다. 이는 ‘부정한 청탁을 했지만 부당한 성과를 얻은 건 아니다’ 혹은 ‘승계작업 추진은 계열사들의 이익에 기여하지만 유리한 성과는 아니다’는 말과 같다. 재판부가 감형 사유를 무리하게 집어넣으려다 내적 모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이런 재판의 경우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판사의 편향성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이 부회장 사건 1심을 맡았던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재판 초기 삼성 측 주장에 대한 특검의 반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판사의 ‘재량권’ 행사의 측면에서 사건 당사자들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기도 한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 측이 쉽사리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이유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장인과 최순실 일가의 인연을 이유로 이 재판을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됐다.김진동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 여부를 두고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 재판 촬영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 사익을 비교하면 중계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도 아주 흥미롭다. 이 부회장과 삼성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손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물론 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불이익이나 손해, 즉 그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국민들이 재판을 볼 수 있는 공공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심지어 김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정경유착 사건의 장본인이 재판 중계로 인해 보게 되는 피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판사의 편향성은 이렇게 스스로를 논리적 모순에 빠뜨리기도 한다.‘공범 가중처벌’과 ‘재벌 비호’가 만들어내는 기형적 양형정형식 판사의 사례처럼 노골적인 판결도 있는 반면, 삼성에 굴복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핵심적인 ‘공범’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교묘한 판결도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및 직권남용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가 내놓은 판결을 보자.김 부장판사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꽤 어려운 과제였다. 박 전 대통령·최씨와 이 부회장이 주고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부분은 대부분 동일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살려주면서 박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 일은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김 부장판사가 선택한 건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부분을 덜어내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최씨의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야 했다. 그런데 통상적인 양형 공식을 따르자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량 역시 ‘공범’인 이 부회장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줄여줘야 했다.결국 김 부장판사는 핵심 혐의인 ‘제3자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두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일종의 ‘도박’을 감행한다. 결국 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으로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하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판례를 남기게 된다. 그는 두 사람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제외한 직접 뇌물수수 혐의 일부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일부 유죄로 인정된 단순뇌물죄가 있지만 다.
불복종의 미덕, 역설아닌 역설20044541 공공정책학부 강경훈헨리 데이빗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은 1년 전 내가 군 복무하던 시절 같이 생활했던 어느 한 후임병이 가지고 온 책들 중 하나였다. 나는 이전부터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나 하워드 진(Howard Zinn)과 같은 미국의 양심적인 선생님들의 글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무척 좋아하는 인도의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에세이들을 통해서 소로의 ‘시민 불복종’이란 에세이가 많이 언급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정독을 했던 기억이 있다. 군대에서는 요즘도 이러한 책들이 보안감사 때 적발이 되면 징계사유가 되므로 내가 몰래 행정실에서 ‘보안검토필’이라는 도장이 찍힌 프린트를 가지고 와서 나의 책들과 그 후임병 책들에 붙여주곤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사실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책이 소개되었다는 사실에 난 의외라는 생각도 했었고 지금까지 겪었던 교수님들 중에서는 환경정책론 수업을 하시는 양창훈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하신분들이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주 반가운 독후감 과제라고 생각했다.이 책은 19세기에 씌어졌기 때문에 현재 美 연방정부 주도의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화 아니면 중동 전쟁 등과 같은 지금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서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미국 뿐만 아니라 불의의 법들이 지배하는 여러 나라들의 알게 모르게 억압받는 국민들, 그 억압에 동조하는 사람들, 실질적인 억압자들, 양심있는 학자나 학생들 모두 소로의 에세이를 읽고 양심적 자각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좋은 간접적인 지침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소로의 에세이에서 언급되는 19세기 미국의 노예제도나 멕시코 전쟁으로 얼룩진 미국의 정부만이 불의의 정부가 아니다. 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자각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부터 시작하여 6.25 전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베트남 파병, 아프가니스탄·이라크 파병, 촛불시위 탄압, FTA(쇠고기 문제 뿐만 아닌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농민 탄압 등에 차마 불복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뇌리를 스쳤다.비단 그 당시의 미국만이 불편한 정부에서 다스려졌던 것은 아니다. 냉전시대의 미국과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물론 한국도 포함된), 그리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 중국, 북한 등의 공산주의 체제, 양 체제를 막론하고 모두 정부가 불편한 존재였을 것이다. 현재는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냉전의 승리의 감흥에 젖어있던 것들이 이제는 말라가고 있을 민주주의로 겉포장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부는 대다수 그 나라의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이리 저리 돌릴 필요도 없다. 바로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동네 흑석동의 주민들, 그리고 고향의 농민들, 도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소로우의 에세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이 정의롭다면 왜 이러한 다수들이 고되고 억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 다수들이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법이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는 현재 도덕적으로 엄청난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본다. 힘을 가진 소수들은 물론이거니와 힘이 없는 다수들도 정부가 불편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언제나 그러했듯 힘없는 다수들조차 저항하기를 꺼려한다. 자유경쟁이라는 말에 현혹되고 TV나 인터넷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지나치게 포장된 자본의 매력에 현혹되고 자신도 그러한 자유경쟁을 부추기는 불편한 정부의 정책들 속에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악재들을 더 악랄한 신자유주의를 선택하게 되는 현상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바, 지금과 같은 자본의 독주 체제가 계속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개천에서 용 났다.” 라는 말은 사라져버릴 지도 모른다.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한줌의 희망으로 갖고 있는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말로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정부와 기업이 주도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나라는 그 불편한 모습들이 극대화 되어 나타나게 된다면 다수의 약자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될는지도 모른다.나는 최근 행해졌던 평화적인 촛불시위로 불거지고 있는 한국판 대규모의 시민의 불복종 현상들에 대하여 스스로도 상당히 고무되었었고 그러한 엄청난 희망의 빛이 한국사회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는 이것만은 알고 있다. 즉, 이 매사추세츠 주 안에서 천 사람이, 아니 백 사람이, 아니 내가 이름을 댈 수 있는 열 사람(열 사람의 정직한 사람)이, 아니 단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이라도 노예 소유하기를 그만두고 실지로 노예제도의 방조자의 입장에서 물러나며 그 때문에 형무소에 갇힌다면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시민의 불복종’ 에서의 소로의 말처럼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더 나아가 몇 천명이 정부에 불복종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아니 단 몇 명이라도 더 누구나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존경받는 교수나, 종교계 인사, 정치인, 작가 등)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지금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불편한 문제들이 해결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