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지방재정확충방안』{{담당교수:제출일자:학 과:학 번:이 름:]Ⅰ. 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및 기타 여러 자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공공조직과 그 밖의 어느 조직체든지 그들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원천은 바로 물적 자원인 재정이다. 지방자치가 목표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향상의 증진 등 향후 지역부문의 역할증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부문이 당면한 주요 정책과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재정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가운데 증대하는 지방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건실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수준의 확대에 따라 공공부문의 현존 기능 범위내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추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낙후지역개발의 촉진, 지방사회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개선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광범위한 추가적 지방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 현재의 취약한 지역경제 활동이나 지방세입구조에 비추어 지방의 역할증대에 따른 추가적 재정수요를 적절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재정력 확보를 필요로 하느냐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에 이루어지는 기능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원을 보강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지방세원의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지방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강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이 더욱더 연구되어야 한다, 이렇듯, 현재와 같은 낮고 불균등한 재정자립의 수준으로서 어떻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지방자치의 실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력 자립만의 강조가 아닌, 지방정부 상호간에 존재하는 불가피한 재정적 불균형을 중전화세세원이 농촌지역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함은 물론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증가도 예견되는 세목으로 전화가입자의 전화 사용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개별 소비세로서 주세, 담배소비세와 함께 우리 나라 소비과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현재 전화세는 국세로 되어 있으나 지방 양여세법(91년 지방양여금)에 의하여 전액 지방재정 조정액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세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본 세목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함이 타당하다.2)인지세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장부증서의 작성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유통과세의 유형으로 증서작성 행위와 결부하여 인지첨부의 형태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수수료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세로 적당하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고 공급과 수요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인지세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 아래의 표를 보면 인지세는 경제 및 여러 가지 행정적 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그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증권거래세{년도인지수입년도인지수입198799.81993246.21989164.81995321.21991164.91997386.6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행위시 양도가액에 일정한 비율(현재는 0.5%)을 과세하는 유통과세, 거래세로 분류되며, 경제성장에 따라 증권거래액 또한 안정적인 증가가 예견되므로 세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신장성도 있으므로 지방세로 이전 할 만한 세목이다.4)기타소득세 중에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사업소득이나 특별소비세의 일부(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 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부가 가치세의 일부(과세 대상이 지역적 성격이 강한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 창고업 등에 대한 부가 가치세 및 주택이나 건물의 신축에 대한 부가 가치세 등)등은 세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분포되어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으므로 지방 이양이 바람직하다.2.지방세의 의 미비로 대부분 일단 감면대상이 되면 법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한정으로 감면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기간까지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시한부 감면제도를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공익법인 중 수익사업운영 등으로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그러나 감면세도의 개선으로 조세감면의 특혜를 받던 수혜자의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겠다.3.세율인상와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 활용지방세원 확충방안 중 또 다른 하나는 기존세목에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종래의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전국토의 토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 합산 토지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를 1990년도에 도입한 것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해 오던 토지 등급제도를 폐지하고 1996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써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을 높여 자율적인 징세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더불어 탄력세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탄력세율 제도는 1991년 지방세법 개정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수확보에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턴력세율이 보장된 세목으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8개 세목이 해당되며, 이 세목 중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7개 세목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헌법개정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법정외세를 도입하는 것은 탄력세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통하여 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실상 법정외세를 도입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지방세 중 재산의 보유와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목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등 6개 세목이 있다. 이들 세목은 자동차세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대상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재산보유세로서의 통합을 통해 중복과세에 따른 징세비, 납세비를 줄이고 각기 다른 자산에 대한 세율체계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여 정책의 통합성을 꾀해야 할 것이다.5.신세원 개발1) 정당성주민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조세에 대한 저항도 만만찮은 가운데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개발이 정당한 이유는 지방자치시대의 경제는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조정해가야 하며, 지방재정 취약성에 대한 해결방안의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부담 분임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따라서 지방재정활동의 내면적 충실과 외면적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수요에 각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재정확보노력의 일환으로 독자적으로 당해 지역의 고유세원을 개발해 나가야할 것이며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 신세원개발 대상 세목현행 법정세목외에 각 지방자치단첵 고려중인 세목은 당해 자치단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과 산업구조에 따라 제각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려하는 데 대략 4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자치단체가 고려중인 신세원{세 목신설검토중인 지방자치단체환 경 보 전 세제주, 경남, 경북, 전북, 충북, 광주, 충남 (7)관 광 세제주, 경남, 경북, 전북, 충북, 강원, 광주, 부산 (8)자 원 세제주, 경남, 경북, 강원, 충북, 충남, 광주 (7)광 고 세서울, 경남, 경북, 대구 (4)기타 : 입도세, 개발이익세, 고정자산세, 채유세, 전주세, 궤도세, 광산세, 견세, 해수욕장세, 택지개발세 등등자료: 차태규,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지방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999)ⅰ) 관광세관광세는 관광자원(국·공립공원, 문화재, 해수욕장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을 뿐 아니라, 특히 관광수요는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관광세의 신설은 조세부담능력이나 조세저항의 측면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관광세의 징수방법은 분리과세형태의 특별징수법으로 결정할 경우 납세의무는 관광시설의 이용자 즉 관광객이지만 납세자는 관광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특별 징수의무를 부여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납부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조세경합의 문제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광세의 과세대상은 관광자원 및 관광사업체의 이용행위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중 음식 및 숙박업의 공급과 중복이 된다. 또한 특별소비세의 모터보트, 요트의 이용행위,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의 입장행위, 외국인 전용음식점 등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과세와도 중복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관광자원,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사업체에 국한하여 관광세의 과세대상을 설정할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와 중복되고 있는 과세대상상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ⅱ) 환경 보전세외부불경제를 초래케 하는 기업이나 생산주체로 하여금 사적비용을 초과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시키고 외부 불경제의 해소에 소요되는 특별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로 환경보전세의 신설이 요청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환경오염물질의 처리,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에는 막대한 재정 투자가 요구되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을 부담케 하는 현행 제도적 장치 즉, 환경오염억제을 위한 경제적 유도 방식으로서의 부과금, 보조금제도와 오염물질의 처리에 대한 요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종 수수료제도로서는 적극적인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의 비용조달이 어려운 실정이고, 환경문제는 공간과 지역에 따라 양상이 천차만별인 동시에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방지 내지 환경보전사업은 정부, 공해배출업소, 공해 또는 환경 파괴자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다양한 공해원천에 과다.
REPORT『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담당교수:제출일자:학 과:학 번:이 름:책을 펴기 전에산업화, 공업화, 정보화, 대규모 생산과 소비 혹은 다품종 소량생산, 18세기 말부터 19세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은 발전해고 있으며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져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위와 같은 개념을 수없이 받아들이고 생활화 시켰으며 인문 사회과학의 전반적인 주제로 다루어지면서 평범하고 누구나 인지하는 용어들이다.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이슈와 더불어 현대사회의 문제로 지적되는 아노미 현상, 인간소외 등도 그와 같은 논리다. 또한 근대화되고 국민소득의 그래프가 위로 향하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인 듯 선진국이 멀지 않았다고 경제성장률 달성정도에 전력을 투자하는 분위기가 바람직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서구 문명에 길들어져 있는지 서구문화인 즉 서양인에게 되묻지 않아도 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래된 미래, 라다크에서 배우다」에서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는 16년동안 실제로 라다크에서 생활하면서 자급자족 농경 공동체사회의 옛 모습을 제시하면서 작은 사회가 근대화 되어감과 동시에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개발의 폐해를 그리면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재조명해나간다.1. 라다크는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존재하며 미래에 있어야할 이상적인 마을이다.이 곳은 히말라야 산맥을 배경으로 열가구가 모여있는 곳도 있고 그 이상인 곳도 있으며 '레‘라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인구 만명정도의 소도시도 있다. 인구 5만이상이 존재하면 시 로 지정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생각해 볼 때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원형적인 생활패턴을 갖고 있는 소규모 마을이 있지만 ’레'는 책에서 언급되는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서구 문명이 뿌리를 내리는 중심지가 된다.저자는 라다크 마을 사람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에 가장 큰 인상을 받은 듯하다. 그 첫째가 인간과 더불어 가는 삶이요 둘째가 자연과 더불어가는 삶이다. 즉,‘파스푼’이라는 풍습인데 몇 가구씩 모여서 서로 농기구나 노동력을 모아서 협력하는 모습을 자주 설명하는데 우리 농경사회의 두레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농번기에 모든 노동력을 모아 함께 논밭을 일구는 모습은 어쩌면 농경사회이기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문화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라다크 사람들은 진흙으로 집을 짓는데 진흙으로 집을 지으면 자연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태양을 이용하여 보온이 가능하고 여름에는 선선한 환경을 만든다. 야크라는 잡종 소를 이용 경작하며 그것을 이용 젖과 가죽, 연료, 고기를 얻는다. 어는 것 하나 우리 농경사회도 고려와 조선왕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초가집이라는 자연 친화적 건축양식이 있어 왔고 야크와 우리 황소의 역할 또한 공통적인 농경문화를 대변해 주는 모습이라 생각한다.2. 자본주의 문화의 개입은 라다크 문화의 발전과 쇠퇴를 동시에 수반한다.자본주의 문화는 라다크 주민들에게 근대화의 환상을 심어주며 그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자본의 노예화과정에 무의식적으로 참여하기 된다. 그들은 서구인들에게 상대적인 빈곤감과 열등감을 느껴가면서 맹목적으로 근대문물을 동경한다. 무공해 농산물을 싸구려로 인식하면서도 외부 세계에서 들여온 농산물을 선호한다. 전통가옥은 천한 움집으로 여기고 콘크리트 건물에서 살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협동적인 상호보완의 자급자족의 농경사회는 자연스레 무너지고 가족은 공동체문화의 와해와 함께 점점 해체되어 가며 도시화의 진전속에 이농현상이 심화된다.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돈을 들여 노동력을 사야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는 서구 문명화된 우리들의 눈으로 거리낌없이 바라보며 쉽게 평해볼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의 보편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며 당연시할 수 있는 사회변화 현상일 뿐 발전을 위한 조짐에 놀라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과연 사회 발전 현상이라고 단정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즉, 라다크 마을의 고유 문화의 쇠퇴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3. 라다크 문화의 쇠퇴는 미래를 대비할 현대인들에게 필효한 지혜의 증발이다.작가가 말하는 라다크의 이양기의 궁극적 지향점은 근대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공동체 농경사회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나 자본주의의 허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의 문제점에 있는 것 같다. 즉, 라다크 사람들이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작가는 독자들에게 외치고 있다. 공동체 속의 가족 유대관계 아래서 좌절, 질투같은 사심이 없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유기적인 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유기적인 세계관과 기계적인 세계관의 문제는 친환경정책이냐 환경개발이냐의 그것과 관련성이 깊다.그러나 이미 근대화된 자본주의 체재 내에서 살고 있고 그것에 익숙해진 대다수의 ‘우리’에게 라다크 주민들의 행복의 방식이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새만금 지구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보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볼 수 있다. 새만금은 땅과 물 하늘의 생명체들에게는 영양의 보급 기지이며 생태계를 유지 존속시키는 존재이다. 그러나 새만금 지구의 개발계획 추진을 보면 우리의 현실이 아직도 개발과 반개발에 있어서 전자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회의적 감정을 감출 수 없다. 물론 반개발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간척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발이 몰고 오는 재앙을 자초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새만금 정책 입안자들은 반개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발의 악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개발만이 살길이 아니라는 것은 라다크마을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는 결국 환경 개발이 아닌 환경 파괴이며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한 쇠퇴가 되고 마는 것이다. 현대인이 필요로 하고 또 미래의 환경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 지녀야 할 수많은 환경 지식과 지혜들이 자본주의문화와 산업화 과정과 함께 마치 증발하는 현상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4. 라다크인들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이지만 진정으로 꿈꾸어야 할 우리들의 미래사회상이다.티베트 고원의 원시적인 문화가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산업화한 생각 속에서 어쩌면 당연한 물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서구문화를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라다크에는 낭비도 오염도 없다. 범죄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고 공동체는 건강하다. 청소년은 어른들과 다정스럽게 대화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타고난 생태적 지혜를 통해 땅과 어울려 산다. 그들은 아무도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존중되는 사회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책은 진보의 개념 자체를 되물으면서 장미빛 미래 만큼이나 우리 옆에 바짝 다가온 사회적, 생태적 재앙을 경계한다. 오래된 미래가 훌륭한 미래서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장래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절망이 아닌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적 균형과 사회적 조화 없이 우리가 떠올리는 모든 미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낭만적인 문명 비판적 발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며 자연과 인간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한 반성이다. 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인가? 왜 많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도 풍족하지 않은 걸까? 라다크 사람들은 서구인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서구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더 많은 물건과 더 빠른 기계를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라다크 사람들은 서구인들에겐 없는 생태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총체적인 기만 에 둘러싸인 자들이 세계를 개선 하려 할 때, 바로 그 때가 제일 무섭다고 한다.
REPORT『제 3공화국 외교정책의특징과 문제점』{{담당교수:제출일자:학 과:학 번:이 름:-목차-I. 논의의 배경II. 외교정책의 목표1. 외교정책의 결정요인2. 3·4공화국 외교정책의 목표III. 외교정책의 결정과정과 문제점1. 당시 외교정책결정의 절차2. 외교정책결정기구1) 국회-정당 및 비공식적 참여자의 무력화2) 국무회의-경제장관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3) 외무부와 담당부처들의 역할4)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3. 외교정책결정의 특징과 문제점1) 정부요소에 따른 특징과 문제점2) 각 기구의 특징과 문제점3) 대통령의 역할과 문제점Ⅳ. 결※ 참고문헌I. 논의의 배경냉전기의 완고하고 고립적인 대외정책은 1960년 4·19 학생의거와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계기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 정권의 붕괴는 대외정책 운영방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그러나 힘의 공백 하에서 장면 정권은 변동하는 시기의 대외정책을 계획 집행하기에는 너무 취약한 정권이었으며, 그러한 취약성의 결과로 장 정권은 실패를 하게 되고, 군부쿠데타에 의한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이제, 쿠데타로 집권하게 된 박정희 정권은 어떠한 외교정책의 목표를 정립했고, 어떤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외교를 추진해 나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국방 외교정책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II. 외교정책의 목표1. 외교정책의 결정요인첫째, 외교정책의 결정요소는 우선 불변적인 요소와 가변적인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반영구적인 불변적 요소로는 지리적 조건과 자원의 문제를 들 수 있으며, 가변적인 물리적 요소로는 그 나라의 산업화 정도와 군사력 그리고 이 양자의 연관구조 등을 들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양적이고 질적인 인적자원의 문제가 추가된다.둘째, 정책결정과정을 지배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 내에 제도화된 외교정책 결정기구들과 비정부조직인 정당, 이익단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국민여론의 성격 등도 외교정책의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셋째,, 1994,.2. 3·4공화국 외교정책의 목표위에서 살펴본 변수와 같이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외교적 목표를 두 었다고 볼 수 있겠다. 쿠데타주체세력을 중심으로 1963년 2월 26일 창당한 민주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후보가 민정 이양 후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집권하게 되어 군정시기의 외교정책을 보충하면서 기본외교정책을 보다 폭 넓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종기 편, 한국외교정책 ,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881 주체를 보전하고 국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2 평등 호혜원칙에 입각한 선린외교를 추진한다.3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국위선양을 위한 대외선전활동에 주력한다.4 민간외교를 육성장려하고 문화교류와 경제외교를 강화한다.5 재외교포의 보호 지도책을 마련한다.6 이민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민정 후 초기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1비동맹제국에 대한 외교관계수립 및 확장.2경제외교의 추진.3한·일 간의 국교정당화.그 후 1973년 6월 23일에는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선언하고 대 공산권, 비동맹제국 에 접근을 시도하는 동시에 남·북한대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 하에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확립, 한·미안보정책협의의 추구, 미국 내 친한 세력의 저변 확대 등에 집중하여대일선린관계의 발전을 비롯한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노력하였다.III. 외교정책의 결정과정1. 당시 외교정책결정의 절차1960년대의 제3공화국부터는 법제처의 검토이전에도 경제정책의 경우에는 경제장관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제장관회의 이전에 경제차관회의를 거쳐야 하고 안건이 중대하면 경제간담회에서 미리 논의하기도 한다. 중요한 안보외교정책의 경우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결을 거치며 경제외교정책의 경우에는 일반경제안건과 같다. 1960년대의 제3공화국시절부터 야당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국무회의의결이전 어느 단계에서 행정부의 정책 결정자와 집권여당의 간부부의 요청에 의해서 정책안을 제공하거나 정책내용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위정책결정권자에 의하여 겨의 독점되어 다른 참여자의 영향력은 극소화되었는데 외교정책의 경우는 더욱 심하였다.2. 외교정책결정기구1) 국회-정당 및 비공식적 참여자의 무력화1960년대에 박대통령의 3선 개헌에 대하여 맹렬히 반대하던 집권 공화당의 간부들을 대통령이 강력하게 탄압하면서부터 공화당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드디어 1972년의 유신선포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고 공화당의원의 공천권 장악을 통해서 실질적인 공화당 국회의원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자 집권당은 완전히 박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으로 전락하였다.국방-외교분야의 정책결정도 마찬가지이다. 즉 안보-정치외교의 측면에서도 국회와 집권당은 소외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경제정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분야이며 이것은 국회나 정당의 전문성으로는 외무부나 국방부의 거대한 관료조직이 지니는 전문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론 국회의 국방위원회와 집권당에는 전직 군 고위 장교나 국방부장관-외무부장관 출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개별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는 있으나 기구로서의 집권정당이나, 국회의 영향력과는 별개의 것이다. 둘째, 안보-외교정책은 비밀을 요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분단 상태 하에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과 위협 때문에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많다. 그런데 정당이나 국회의 개입은 이들 비밀의 공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첨예한 남북대치 때문에 외교-안보사항은 정치적 이용물이 될 것을 국민들은 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국회-정당에서의 논의보다는 행정부에서의 신중한 정책결정을 묵인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경우가 1970년대에서는 허다하여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넷째, 정치-외교정책의 경우에는식화되었는데 제안된 안건들은 차관회의에서나 국무회의에서 거의 수정 없이 통과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경우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실질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경향인데 1970년대 이후는 이 역시 안건의 무수정 통과율이 90%에 가깝다. 물론 이는 장기영 부총리의 지도력이 1968년 이후 완전히 발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황소웅, 공화당 정권을 움직인 사람들 , (신동아 82년 8월, 1982), pp149∼150중요한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안보회의는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총리,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재무부 장관, 안전기획부장과 대통령비서실장 및 필요에 따라서 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과거 1960년대 중반의 박대통령시대에서 보면 비론 회의의 빈도는 적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의의 의제도 한일회담문제, 월남파병문제등 중요한 것들이었다.외교정책은 공식적으로 보면 외무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외무부의 담당자가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제안하고 담당과장-부장이 결제를 하면서 주성-보충을 하여 차관-장관의 결재를 거쳐서 외무부의 안으로 확정이 된다. 이후에 관련 타 부처와의 절충을 거쳐서 위에서 언급한 안보회의-국무회의 등에 상정되는 것이다.3) 외무부와 담당부처들의 역할새로운 결정의 경우에는 아이디어의 출처도 다양해지고 결정의 주도권도 달라질 수 있는데 외무부가 어느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는 외무부장관이 대통령에 의해서 어느정도 신임을 받고 있느냐와 비서실을 비롯한 관련자들 간에 외무부의 의견을 지지하는 연합세력이 어느정도 대통령에게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대통령이 어느정도 외교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1960년대의 박대통령은 경제와 외교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약한 편이었으므로 담당장관에게 많이 의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70년대의 박대방출장을 통해서 그리고 수시로 받는 상황보고를 통해서 업무를 계속 파악해왔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월례경제동향보고-청와대 무역진흥확대회의등을 통해서 박대통령이 전문지식을 급속하게 축적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박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도 강력해졌다.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비서실이 행정각부처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소내각(mini-cabinet)적 구조를 갖추고 엘리트 관료들이나 저명한 전문가를 비서관으로 충원하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조직이 되었다. 대통령비서관중에서 분야별 수석비서관은 차관급대우를 받고 있지만 영향력은 장관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통령비서실장은 더욱 강력한 경우가 많았다.3. 각 기구에 따른 외교정책결정의 특징1) 정부요소에 따른 특징박정희 정권 동안 권위주의적 상황 속에서 대외정책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비록 행정부가 독주하였으나 헌법에는 상당한 권한이 입법부에 위임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국회는 조약체결, 선전포고, 국군의 해외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내 주둔 등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였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외교사』, (서울, 집문당, 1995), p.390그러나 점차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방 및 외교정책에 있어서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박정희 정권동안 지방자치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맡았다. 행정부 내에서 외교정책의 주무부서가 외무부였으나 대통령과 그 직속기관, 중앙 정보부, 총리실, 통일원, 국방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수산부 등이 안보와 경제를 비롯한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대외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부조직 내 전문화, 세분화가 되어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업무 분담을 넘어서서 박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있는 개인의 역할이 중시되었고, 또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개인이 소속된 기관에서도 그의 주변인사들이
1.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1997년 7월초 태국의 바트화 폭락으로 촉발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단기간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유사한 비교우위 구조로 인한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역내 경제활동의 높은 상호의존도로 인한 위기전파 효과에 의한 것이었으나 아시아내 외환 및 금융협력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보부족과 협조체제 미비 등으로 그 전염(contagion)효과가 더욱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적 차원에서는 하나의 동일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었으나 국가간 협조의 장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일관된 목소리 없이 개별적 차원에서 IMF, 세계은행, 미국 등과 교섭하면서 협상력의 열위를 경험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이 아시아 위기 발생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 각국이 상당한 타격을 감수해야만 했던 사실은 역내 협력구조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협력- AMF와 엔 국제화 논의를 중심으로-이 규상그러나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세안 지역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통한 지역경제 통합 노력을 기울이면서, AFTA를 역외 국가로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중국과의 FTA 협상은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일부 국가들은 일본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인도 유럽연합(EU)과의 FTA도 진행되고 있고, 오세아니아 국가와 FTA 논의를 최근 재개하기로 하였다.{) 국민일보-경제시평―정인교"아세안과의 FTA 추진해야" 2004년 7월한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남북한 통일을 위한 강대국간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다자 협력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2. 한,중,일의 경제 공동체형성과 동아시아일본의 동아시아 경제권 구상의 기본축은 동아시아와 경제다. 그런데 ‘동아시아 경제권’과 ‘동북아 공동체’는 구분해야 한다. 일본에게 동북아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권 구상의 중요한 일부지만 전체는 아니다. 일본정부는 동아시아 협력보다 높은 수준의 동북아 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북아 협력의 제도화는 한중일 국가차원보다는 ‘환황해경제권’ 구상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규슈(九州)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일보-일본의 지역전략-동북아 공동체 구상 2004년 5월중국의 부상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개혁의 추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중국이 후발자의 이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아시아 경제, “힘의 이동”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경제주도권) 박번순 지음 | 삼성 경제연구소 - 2004년한국은 지금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환기」로 이행하고 있고, 국내사정도 대선 국면에 있어 경제협력에 대한 대북정책을 재검토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향후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부상할 것 같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동북아시아의 경제 협력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 또한 환황해경제권역의 구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GBC 남북교류 - 남북한 경제협력: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 배종렬중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허브로 발전하려는 아세안은 2002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나라에 대해 FTA 검토를 공식 제안하였으나, 당시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국무총리가 농업의 민감성을 이유로 거절함으로써 한때 두 지역 간 관계가 냉랭하기도 했다.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등을 제안하여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 사회에 대해 개방과 개혁 의지를 표방해왔던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국내 언론이 총리의 발언 내용에 대해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자,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의에서의 발언을 뒤엎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필자는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있었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아세안 학자들은 적지 않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3.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논리와 방향 - 말레이시아, 오세아니아, 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 80년대부터 동아시아의 공업화 모델을 답습한 동방정책을 수립하고, 제조업 주도의 고속성장과 구조전환을 달성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공업화 과정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적극적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이었다. 초기 FDI의 모태는 1차생산품을 가공한 외국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마하티르 정부는 공공사업으로 일본과 한국형 중화학공업화 모델을 답습하는 동방정책을 실시하여 비천연자원 의존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의 계획 역시 교역조건의 악화와 재정적자 등 거시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신속하게 정부투자를 줄이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활동에 대하여 정부 개입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보다 시장지향적이고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많은 수의 민영화된 기업들이 점차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로 변모하게 되었다.{) 동남아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말레이시아 사례를 중심으로」-서 경교말레이시아 공업화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외국기업의 적극유치에도 불구하고 자국기업과의 낮은 연계성에 있다.오세아니아는 원래 아시아에 대한 호감이 없었으나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호주의 최대무역국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적 참여과 관심이 급증하기에 이른다. 19C부터 백호주의정책(White Australian Policy)의 일환으로 1973년까지 중국의 남하를 규제해 왔으나 ASEAN 국가들이 오세아니아 경제 활성화의 윤활류 역할이 되어 주면서 경제분야에서 호주는 아시아의 일원이 되었다.{) 오세아니아 『대아시아 관계』- 양승윤 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싱가포르는 리꽝유 수상은 일본을 배우자 는 클린 앤드 그린 캠페인을 설정하여 구미 각국의 선진 기술을 될 수 있는 대로 받아 들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동시에 고유의 전통문화를 잊지 않은 근대 일본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자국의 동양적 도덕과 가치관을 지키면서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싱가포르의 성공 - 다니사와 싱이찌로 -원철희 옮김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일본 축소판을 연상시키며 ASEAN의 도서 동남아시아국들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한국의 역할아시아의 미래는 과거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했던 중국, 일본, 한국의 손에 달려있다. 이 나라들에 구조조정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공동의 노 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한 디플레이션이 아닌 홀로코스 트가 일어날 것이다.WTO의 강력한 사무총장 후보이기도 한 태국의 상무장관 수파차이 장관의 경고이다(South China Morning Post, 1999.3.11). 그간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역할이나 책임은 주로 일본에 떠넘겨져 왔다. 현재 아시아 경제구조를 기초한 일본이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도 이제는 아시아 지역내에서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정도의 실질적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협력- AMF와 엔 국제화 논의를 중심으로 - 이 규 상
-진정한 토지 공개념을 찾아서-·학과 : 행정학과·학번 : 2001036019·이름 : 서 지 영기말시험을 대체하는 본 보고서에서 한 한기동안 여러 토론과 합의를 통해 도출한 수업의 과정과 내용을 요약한 후 수업시간과 그 외에 나름대로 생각해 본 토지 정책을 특히 지대조세제의 특징과 의문점을 중심으로 논해보면서 진정한 토지 공개념을 실현시켜야 할 사회 설계자의 역할을 마치고자 한다.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은 진정한 토지 공개념을 실현시켜야만 하는 사회 제도의 설계사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제도에 꼭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 이념으로 정의와 효율을 제시하게 된다. 정의를 정의롭게 실현하기 위하여 기회균등의 차원과 결과의 균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게 된다. 그리고 기회균등은 곧 평등한 자유를 의미하게 되며 이러한 이념을 전제로 생산자 소유의 원칙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밀의 모순된 토지사유화의 정당화 논리를 비판하는 헨리 조지의 논리를 참고하여 토지는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합의하게 된다. 여기에서 도출된 것이 바로 토지원리로서 1모든 국민은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2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단독 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고 3단독사용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ⅰ.토지취득 기회의 균등ⅱ.특별이익의 환수 ⅲ.단독사용을 인정하는 사회적 취지에 적합한 사용 등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특히 특별 이익의 환수에 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의 실질적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실현된 가치와 발생한 가치의 중요성을 함께 토론하면서 땅을 소유하면서도 그 이익을 실현시키지 않는 자에 대한 토지불로소득의 징수는 타인에게 해당 토지의 사용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그 징수의 정당성이 있다는 점에 합의하게 된다. 결국 논의는 토지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 귀결되었다. 토지불로소득이 매매차액과 지대이자차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매매차액의 징수보다는 지대이자차액의 징수가 더 효과적이라는 논의와 함께 현 조세제도에서 지대조세제 로의 조세이동 혹은 조세대체 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알기쉬운 토지 공개념』에서 정리된 의문점을 중심으로 지대조세제 개혁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그 외에 인터넷상에서 읽어볼 수 있었던 지대조세제 관련 논평과 기사를 토대로 조세이동의 정당성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지대조세제를 시행할 경우 기존의 토지 소유권자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서 보상의 부분긍정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의 보상문제와 노예제 해방 및 보상을 유추한 토론 시간에 생각한 것이다. 즉, 기존 노예제에 따라 자신의 재산 및 노력을 투자하여 노예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소유에 있어서 그 취득의 정당성은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듯 소득에 있어서 불로소득과 노력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보상부정설이 옳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노력에 의한 취득의 정당성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지닌 소득 중 정당한 소득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론적인 보상부정설은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다분히 반하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시론] 지대조세제에 대한 우려-손재영 [한국경제 2003-10-26] 에서 토지는 현대 경제에서 자본, 지식, 기술 등에 비해 중요성이 덜한 생산요소다. 토지투기로 인해 공장, 사무실, 주택을 짓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공황에까지 이른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라는 논지를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측면과 대별하면서 생각해 보았다. 이 시론에서는 지대조세제의 도입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현대 사회가 정보 사회로 급변하는 사회 변동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거 농업, 산업사회에 있어서 토지의 중요성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토지불로소득의 정당화 논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토지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필요성과 대체가능성, 그리고 상대적 희소성의 정도)에 따라서 토지가 중요한 생산 요소임을 역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토지불로소득의 국가가 징수 문제는 토지의 생산요소가치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혜가 우리 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즉, 지대조세제를 비판하는 입장에 선다면 경제라는 수레바퀴가 거침없이 굴러가기 위해 토지불로소득의 징수가 수레바퀴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수레바퀴의 회전을 더디게 할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합의가 우선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 위 시론을 보고 생각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제도개혁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4가지 사항에 있어서 기존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개혁원칙에 대한 의문이다. 지대와 임금, 그리고 이자에 대한 조세를 각각 부과하는 현 조세제도와 모든 지대수익을 조세로 징수하고 임금과 이자의 사유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은 기존 사회제도를 수용하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점진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차라리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최소개혁의 원칙이 아니라 최적 개혁의 원칙, 즉 적극적 제도 개혁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노예제 폐지가 오늘날 정당화되고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생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대조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분배주의적 가치관이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궁극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토지공개념을 실시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기득권자들의 조세저항을 수용 혹은 설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 각 경제주체 특히 기업인들의 토지 사용과 공장 및 산업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경비의 절감효과의 기대 고조 등이다. 결국 정부와 가계 그리고 기업이 지대조세제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때 자연스럽게 지대조세제는 우리 사회에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