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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후 사후 대책방법(산업재해 보험) 평가A+최고예요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발생후 사후대책방법14 -목 차제 1 장. 서 론2제 2 장. 산업재해 보험제도31. 의의32. 특징33. 적용대상 / 적용사업34. 보험관계성립35. 산재성립조건4제 3 장. 산업재해 신청절차7제1절. 재해로 인한 부상71. 업무상 재해발생72. 요양신청73. 요양84. 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한 기간에 따른 급여청구95. 치유106. 재발(재요양)11제2절. 재해로 인한 사망111. 유족급여112. 장의비12제 4 장. 결 론13제 1 장. 서 론인간은 노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 소비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는 인간은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뜻이며, 실제로 하루에 보통 10시간정도를 일터에서 보내게 되었다. 과거 농경시대에서 산업혁명 이후 산업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인간의 일터는 점차 기계가 점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생산현장의 Risk는 증가하였다. 과거보다 사고의 빈도와 심도는 더욱 커졌고, 심지어 노동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우리는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을 사고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사고를 노동현장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노동 작업장내에서 인체 또는 설비의 한계치를 초과하는 물질 또는 에너지원(화학열, 소리, 기계, 전기 등)에 접촉한 결과 발생하는 것을 재해라고 한다. 산업재해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의미한다.)실제로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수는 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 까지 4배 이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 부상이나 사망에 따른 실질적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제도적 보 근로자 고용사업 / 가사 서비스 / 기타 연금수혜대상자(공무원 & 군인연금 등) 기타.- 임의적용사업 :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4. 보험관계의 성립)1) 당연적용사업장가) 성립일 : 당해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나)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다) 제출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2) 임의적용사업장가) 성립일 :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나) 제출서류 : 보험가입신청서 1부3) 의제가입가)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임의가입 사업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의제된 날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5. 산재성립요건1) 업무상사고가) 인정요건a)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것b)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것c)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인과하지 않을것.나) 작업시간중 사고a)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또는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b)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다) 작업시간외 사고a)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또는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b)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포함)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단, 관리 또는 사용권이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 할 수 있다고 인정 될 것.나) 업무상 질병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40조)-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 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 고열, 자극성의 가스나 중기, 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기타 유해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등 합병증-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기타의 질병-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비직염 및 피부염-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기타의 질병- 강열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영상표시단말기 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경완증후군- 납, 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크롬, 니켈, 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아연 기타의 금속중기로 인한 금속열-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인 또는 그화합물로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초산염가스,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이왕화탄소,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광산,가성알카리,염소,불소,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 궤양 및 염증-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나)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병원, 회사에 각 한부씩 제출라)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나)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에 소요될 수 있음.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신청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그림 > 산재보험에서 추가인정하는 요양급여3. 요 양1) 처리기한 10일2) 증빙서류(영수증,진료비내역서)첨부하여 의료기관 소재 관할 지사에 제출3) 요양급여범위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4. 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한 기간에 따른 급여청구1) 휴업급여< 그림 > 휴업급여 청구방법 및 지급기준< 그림 >상병보상연금 청구방법 및 지급기준2) 상병보상연금 청구방법 및 지급기준3) 09년 고시임금구 분고시금액적용시기고시번호최저임금시간급4,000원2009.1.1~2009.12.31노동부 고시제2008-54호일급(4시간기준)32,000원최고보상기준금액(日)159,481원2009.1.1~이 필요.2) 재요양사유가) 일반상병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나)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다)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로 인한 사망1. 유족급여1) 보험금 지급원칙: 연금지급원칙(2000년 7월 1일 관련법령 개정)-> 이전에는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가능하여 대부분의 유족이 일시금을 선택했지만, 일시금을 모두 소비하고는 생계가 어려워 지는 경우가 다반사. 따라서 관련법 개정 후 연금수급자격자가 없을경우만 일시금 지급,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50%만 일시금 지급.2) 지급방법가) 연금지급이 원칙(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나)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단,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외국으로 가게 되는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사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가) 처(사실혼 포함)나)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다)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라)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해인복지법에 의거 장해등급이 제 2급 이상인 자 (시각장애인인 경우 제 3급인 자도 해당됨)마)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 시부터 자격 취득★ 받을 권리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4) 유족연금계산가)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x 365) x 47/100나) 가산금액 => 상기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킨다.
    사회과학| 2009.06.02| 15페이지| 1,500원| 조회(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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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문화재 특별전시기획 관람 / 활성화 방안(삼해소주, 소목장)
    Seou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hibition(2008)- 삼해소주와 소목(창호) -Ⅰ. 들어가며...9 -11월 11일, 낮 1시경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에서 실시하는 ‘2008 서울 무형문화재 특별 기획전’에 다녀왔다. 기획전 관람기회는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 헌법재판소 도서관에 판례를 찾으러 인사동을 건너가던 중 한 아주머니의 전단을 받게되었다. 으레 음식점 전단이려니 했는데 2008 서울 무형문화재 특별 기획전이라고 쓰여 있었다. 가까운 곳에서 무형문화재 특별 기획전이 열리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니, 전통문화에 대한 개인적 무심함에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홍보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그 테마를 살펴보니, 삼해소주와 소목(창호)였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나로써는 흥미가 있는 테마였고, 소목창호 역시 그 과정이 궁금했다. 비록 뚜렷한 관람목적을갖고 찾아간곳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내가 빼빼로데이 데이트를 물리치고, 인사동을 방문한것과 전단 아주머니를 만난것이 필연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교육전시장으로 단걸음에 달려가게 되었다. 위치는 헌법재판소 정문 맞은편 골목에 있었다. 하지만, 쉽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 전신주 푯말에「교육전시장」이라고 쓰여있는것이 전부였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장소는 협소했으나, 체험실과 전시실로 잘 구분되어 있었다.Ⅱ. 특별기획전을 관람하다.1. 아주 독한 술, 삼해소주(三亥燒酒)1) 무형문화재 등록-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8호- 보유자 : 이동복(李東福)- 전승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3-232) 삼해소주란?- 참쌀을 고두밥하여 물과 누룩을 섞어 발표시켜 매월 첫 해일에 세 번 덧술하여 빚어 용수를 이용 맑은 술(약주, 청주)을 소줏고리를 이용하여 증류한 소주를 말한다.3) 삼해소주 유래- 삼해주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궁중술로, 조선시대에 이르러 순조 (재위 1800∼1834)의 딸인 복온 공주가 안동 김씨댁 들어가니 안에서 반갑게 맞이하셨다. 반갑게 반겨주시는 것과 내가 머물었던 대략 1시간가량의 시간동안 다른 관람객의 방문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교육전시장을 찾아오는 관람객은 많지 않은듯 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왼쪽편은 소목창호, 오른쪽편은 삼해소주에 대한 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우선 향기에 이끌려 삼해소주 부터 관람하게 되었다.- 인상깊었던 것은 삼해소주를 직접 시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삼해소주와 삼해약주, 삼해홍주, 삼해옹이주 등 종류별로 나뉘 진열해 두었는데, 창문에 투과되는 햇빛을 받아 그 빛깔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 중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던 삼해홍주를 한잔 담았다.(그림2) 사기 그릇에 비친 홍주는고운빛깔과 함께 은은한 향이 몽실몽실 올라왔다. 아름다움은 치명적인 독이라고 했던가. 그 고운 빛과 향을 내던 삼해주는 마치 위를 태울듯한 기세로 식도를 통과했다. 지금껏 먹어본 술 중에 60도가 넘는 ‘바카디’를 제외하고는 가장 독한 느낌이었다.- 한잔을 마시고 나니 절로 표정이 구겨졌다. 지켜보시던 어르신은 귀엽다는듯 웃으시며, 50도가 넘는 독한 술이라는 말씀과 함께 마시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한잔을 더 따르고 향을 음미하니, 독한 알콜을 가득품은 향이 콧속에 퍼졌다. 이내 한모금을 입에 물고 있자니 입안한가득 향으로 채워졌고, 삼키는 순간 그 느낌은 식도를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듯했다.- 삼해소주 잔은 종이소주컵보다 훨씬 작은 크기 였는데도 불구하고 두잔을 마시고 나니 온몸이 따뜻해 지면서 괜시리 기분이 좋아졌다. 이제 시음을 멈추고 나머지 전시를 살펴보았다.- 삼해소주를 거르는 과정과 기구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도구들에는 장인의 손떼가 묻어있어서 오늘 아침까지라도 술을 증류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였다.- 이 삼해소주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였다. 내가 방문했을때 삼해소주의 장인이 부재중이라 다른 어르신께서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음력 10월 첫째주 돼지띠가 돌아오는 되어 삼해 옹이주를 또 한잔 몰래 시음하고 말았다. CCTV에 찍혔을지는 모를 일이다. 허나 어쩌리, 평소 느끼지 못하는 감흥인걸...2. 가장 한국적인 소목, 창호장1) 무형문화재 등록-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6호- 보유자 : 심용식(沈龍植)- 전승지 : 서울특별시2) 소목(창호장)이란?)- 한국 건축의장(建築意匠)에서 창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궁궐건축의 경우는 벽면의 거의 대부분을 창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의 창호는 건축의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종류와 크기도 다양해 고도의 기술과 기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전통창호의 제작을 위해서는 오랜 동안 숙련된 창호장이 필요하다. 창호장은 소목장으로 분류하는데 대목이 건축의 구조부분을 담당한다면 소목은 수장과 장식 부분을 담당한다. 원래는 창호장은 소목장의 한 분야였다.- 공포를 만드는 장인이 따로 있었고, 난간과 닫집, 장엄장식 등을 만드는 소목분야가 따로 있었다. 다른 소목분야는 그 기능이 거의 단정되거나 사라지고 가구장과 창호장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창호장이 다른 장식분야의 제작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창호장은 한국의 건축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대목과 아울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창호장은 대목이 할 수 없는 섬세함과 세밀함으로 건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세밀한 이음과 맞춤, 정확한 비례의 구성은 오랜 숙련을 통해 창호장만이 가능한 것이며 장비와 목재의 사용에서부터 대목과 다르다. 꽃살문은 말할 것도 없으며 가장 평범한 살대와 문얼굴도 면접기와 모접기를 비롯해 투밀이와 등밀이 등에 정밀한 기법이 필요하다.3) 소목(창호장) 유래 / 역사속의 변화- 창호의 역사는 건축행위가 시작된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사시대의 움집에서는 창과 호의 특별한 구분이 없었다. 움집을 지으면서 남향 또는 동남향이나 서남향을 위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두었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막는 문과는 별도로 창을 달기 시작하였다. 물론 신석기시대의 움집에서도 창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수직의 벽체가 출현하는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창호는 더욱 발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동기시대에는 치목기술의 발달과 함께 집을 꾸미고자 하는 개념이 발달하면서 창호도 더욱 정교하게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움집에서 사용된 창의 형태와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반면에 고대국가 형성기에 접어들면 창호는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형태 발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가형토기에 보면 문과 창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집 모양 토기에 보면 중앙에 문을 두고 좌우로 창을 설치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문은 두 짝의 여닫이로 판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좌우의 창은 살대를 수직으로만 세워 만든 살창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창호는 창과 문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 이후 문과 창의 기본 형식이 된다.- 삼국시대나 남북국시대 신라, 고려의 창호는 대부분 판문 형식의 문과 살창 형식의 창으로 구성된다. 한편 살창 안쪽으로는 역시 판문 형식으로 된 창이 달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창과 문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후대인 조선시대의 창호와 다른 것으로 입식 생활을 바탕으로 한 창호였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 중기에 이르면 창호의 형식이 더욱 다양해 지다가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창살의 형태는 물론 개폐방식도 매우 다양해진다. 변화된 이유는 온동과 마루의 발달과 결합으로 인한 좌식생활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4) 관람과정 / 내용- 교육장 삼해소주 맞은편에는 창호들이 많이 보였다. 사실 소목(창호)라고 하여 창호의 이름이 소목인줄 알았지만, 소목과 대목으로 나뉘며 대목장이 가옥이나 절 등 건축물 자체를 짓는 기능자를 말한다면 소목장은 가옥 안의 세간이나 창, 난간 등을 나무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과 전통건축의장방식이었다. 25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아왔고, 군대까지 다녀왔지만 이런 단어 자체를 처음 접모습과 나무의 옹이부분을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참으로 자연스러웠다.- 나무의 재질이 무엇인가 궁금하여 식사마치고 돌아오신 관계자분께 질문을 하였더니, 금강송이라고 하신다.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춘양목을 가리고, 아산에 창호장의공방으로 가져가 건조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하셨다. 금강송은 뒤틀림이 적고, 건조시키면 상당히 견고해지기 때문에 창호제작에 제격이나, 그나마도 최근에는 금강송이 많이 줄어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곁들이셨다. 육각 꽃살무늬- 육각의 꽃살무늬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 맺음에 있어 정말 한치의 오차란 먼나라 이야기 같았다. 너무 정교하고 매끄러운 연결에 넋이 나가는 줄 알았다. 또 무늬의 비례성과 연속성에 있어 정확한 구성을 갖고 있었다.- 역시 소목장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관계자분은 자그마한 조각을 보여주시며, 이 부분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문양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다. 조각은 마치 자동차의 부품처럼 정확하고 복잡하게 생겼다.- 마치 나무도화지에 스님 3분이 달기운을 맞으며 수양하고 계시는 듯한 창호법도 사용되었으며, 자세히 들여다 보니 수많은 손길이 필요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수많은 자국으로 배경을 만들고 무늬를 형성시킨 것이다. 색을 칠한 창호는 전시장에 둘러쌓여 보관되었고, 그 색감이 굉장히 고풍스러워 양반집 얼굴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Ⅲ. 나오며...1) 생각의 재정리- 무형문화재의 직접적인 전시를 처음 가보았다. 전시회는 많이 다녀왔지만, 대부분 서양화 전시회나 박물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곳은 유리에 둘러쌓여 유리벽을 투과하여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관람은 직접 손으로 느끼고, 마시고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지금껏 그 어떤 행사에 비교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얻은 느낌이었다.- 이상하게 무형문화재의 테마가 잘 어울렸다. 처음에 판플렛을 받아 들었을때에는 창호와 술? 그냥 연관성 없이 순서에 의해 기다.
    예체능| 2008.12.13| 10페이지| 1,500원| 조회(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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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합리적인 민영화 방안 연구
    인천국제공항공사(IIAC)의합리적인 민영화 방안30 -목 차제1장. 서 론3제2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현황4제1절. IIAC의 일반현황41. 조직·업무 소개42. 주요연혁53. 인력구조64. 재무현황75. 재무현황 분석86. 조직 미션 / 비전9제2절. 민영화 추진배경 및 추진목표101. 추진배경102. 추진목표10제3장. 해외 국제공항 민영화 사례연구11제1절. 해외국제공항의 민영화111. 영국112. 프랑스113. 네덜란드114. 독일125. 아일랜드126. 미국127. 캐나다128. 기타국가12제2절. 공항 민영화의 효과131. 비용 / 서비스132. 경영효율성133. 정부의 새로운 잠재수익 개발144. 공항수익 증대에 지대한 영향14제3절. IIAC 민영화 방식의 유형151. 정부소유 / 운영162. 정부소유 / 일부서비스 민간163. 정부소유 / 민간관리174. 민간소유 / 운영17제4장. IIAC민영화 완결을 위한 세부방안19제1절. 민영화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191. 성공요인192. 실패요인21제2절. IIAC민영화의 목표24제3절. 민영화 과정의 총체적 설계251. 민영화 이전단계252. 민영화 협상 및 소유권 이전단계263. 민영화 이후 경영전략 실행단계27제5장. 결 론28※ 참고문헌30※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 1 장. 서 론우리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비용의 측면 등을 이유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설립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변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3차에 걸쳐 발표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 대표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공사(‘Inchoe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이하 IIAC)가 대한민국과 세계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 볼때, IIAC의 민영화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시장이다.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최대한 늘려 활력있는 시장경제를 구현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정부지원 절감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경영 효율성 개선으로 재정지원을 10% 줄이면 연간 약 2조원을 줄일 수 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민영화는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재무적능력이 튼튼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들어 IIAC는 재무수준이 상당수 향상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간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민영화 대상기관은 2008년 하반기부터 매각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매각시기는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제도 정비에 들어간다. 단계별 민영화 계획을 마련하되, 그 전이라도 지분 일부 매각이 가능할 경우 매각을 추진한다.인천국제공항 공사는 국제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재무현황과 자본상태가 좋은 공기업으로써, 민간부분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민영화 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IIAC의 민영화는 현 100%소유의 정부지분을 최대 49%까지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논의 되고 있다.2. 추진목표민영화의 추진목표는 크게 6개요인으로 나눌수가 있다. 첫째는 재정적자의 감소이다. 부실한 공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중단으로 인한 적자 감축과 민영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켜 조세수입을 증대하며,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입은 급속하게 증대하는 사회보장지출 압력에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대처할 수 있는 대체수입원으로 활용가능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멕시코나 터키 민영화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저개발국인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국가에서 시행하는 투자확대 유인이다. 사회인프라 서비스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투자 필요하나 공기업의 낮은 성과로 인해 자본유치 불가할 경우, 통신산업 같은 새로운 서비거나 사용하는 공항시설과 서비스에 할당된 비용의 보전에 근거한 합의이며 이용료와 임대료를 지불한다. 공항운영자들은 공항운영의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항공운임과 요금은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공항업무와 시설의 실제 사용비용으로 회수되며, 공항운영자들은 공항운영의 잉여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잉여수익은 공항개발에 사용되며 항공교통량이 감소하면 항공사로부터 수입도 감소할 것이다.둘째는 잉여접근(Residual Approach)이다. 항공사는 구내영업과 항공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수입원을 감안한 후에 공항을 운영하는데 따른 순 비용을 공항에 지불한다. 항공사는 공항이 항상 손익 균등하도록 이용료와 임대료의 수준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위협을 감수하게 된다. 만약 항공교통량이 감소하더라도 항공사로부터 발생되는 수입금은 합의된 순 비용을 보전하도록 충분해야 하며 재정의 부족액은 항공사에 의해 지불되며 공항은 교통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을 것이다.제3절. IIAC 민영화방식의 유형 민영화 방식 따른 유형구분공항의 민영화방식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우선 100%지분을 전부 정부에서 소유하고, 그에 따른 경영권을 갖고 책임운영을 하는 공기업, 기업의 소유는 정부이지만 일부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을 위탁하는 부분 민영화 방식, 그리고 정부의 소유이지만, 경영권은 민간에게 넘겨주어 관리하도록 하는 지분매각방식, 마지막으로는 100%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영화 단계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IIAC의 조직상태는 첫 번째 100% 정부지분소유 구조이다.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지분매각을 49%까지만 실시하여 정부가 소유권을 쥐고 있되, 공항전문 기업에게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공항의 민영화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보자면,1. 정부소유 / 운영정부가 공항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공항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공항이나 정부에서는 그들이 효율적으운영비를 보면 홍콩은 7940원, 싱가폴은 8313원, 베이징은 4273원이었다. 이는 공항의 운영비용 절감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올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조사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직원의 임금을 정부기준(2%)보다 훨씬 높은 9.9%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등 비효율성을 드러냈다. 또한, '05년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1인당 인건비는 정부투자기관 평균 4400만원보다 900만원이 많았다. 수익구조의 문제도 있다. 현재 인천공항의 비항공수익 비율은 전체 수익의 50%로 프랑크푸르트(67%), 시드니(60%), 간사이(56%), 홍콩(53%)보다 낮다. 현재 공항의 수익원천이 항공수익에서 비항공수익으로 이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해 비항공수익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3) 허브공항으로서의 IIAC인천공항은 서비스 면에서 그림과 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건 자명한 사실이다. IIAC의 서비스 순위하지만 허브공항으로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환승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개항이후 환승률은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환승율: 인천 ('02)12%→('07)12.3%, 나리타 20%, 창이 25%, 홍콩 30%,히드로 30%, 스키폴 42%, 프랑크푸르트 65% 해외 공항 환승율 비교또 주변 경쟁공항이나 프랑크푸르트 등 세계적인 공항에 비해 취항항공사나 취항도시도 부족하다.구 분인 천북경홍 콩히드로스키폴프랑크푸르트취항항공사69788890110163취항도시1*************9300여객처리실적(만명)3,1234,8654,3866,7532,1205,282 각 공항별 취항항공사, 도시 비교선진공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나설 수 있다. IIAC가 자랑하는 공항운영서비스 능력과 공항개발경험,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의 해외공항 운영경험 등을 합친다면 세계최고 수준의 공항운영기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공함과 동시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다. 투자해준 사람들에게 그 수익을 나누어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IIAC의 경우) 직원들끼리만 나누어 먹고, 정작 투자자인 국민들에게는 수익을 되돌려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승객부담비율 인하라던가, 시설·서비스 개선등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사실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없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민영화의 방식과 일부 정치논리에 의한 해외자본에 팔려가는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노조의 경우, 민영화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민영화의 당위성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밥그릇지키기’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다. 더 이상 공기업 직원들의 moral hazard가 발생하게 방치해선 안될일이다.2. 민영화 협상 및 소유권 이전단계1) 매각방식 변경(지분소유)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유형은 3장 3절에서 밝힌 민영화 유형에서 3단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소유이되, 관리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최대 49%까지의 지분매각을 통해 그에 따른 관리는 민간전문 경영 기업에 민영화 시키되, 정부가 51%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민간자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하지만, 해외 전략투자자를 참가시킴으로써 국가간 FTA가 발동되거나 국가소송제 등의 국제법적 문제가 결부되어 해외투자자본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책실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결국 해외민간 자본에 의해 경영상 불이익이 생기게 되고, 결국 정부의 통제권은 약화되어 가격인상과 서비스 저하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 100%정부 지분에서 바로 49%지분매각을 통해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인 민영화 방법이다. 따라서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소유하되, 일부의 비항공부문에 대한 서비스
    사회과학| 2008.12.13| 20페이지| 4,000원| 조회(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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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행정기구의 구성과 기능 평가A+최고예요
    행정기구의 구성과 기능(2008)Ⅰ. 정부조직도)- 2008년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도는 2원, 2처, 15부, 18청으로써 다음과 같다.7 -Ⅱ. 조직구성/기능1. 대통령1)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중임이 불가능하다. 국민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수반으로의 지위, 헌법의 수호자로써의 지위를 갖는다. 불소추특권과 직무수행상 면책특권이 있으며, 긴급명령·처분, 정당해산, 국군 통수권 등 국가의 가장 총체적인 권한을 갖는다.2) 대통령 산하기관① 대통령실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1기획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의 보좌기관② 감사원) [2원, 3실, 3본부, 6국, 2관, 1부, 1단, 8심의관, 67과·담당관·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하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기관③ 국가정보원) [정보원장, 1차장(해외분야), 2차장(국내분야), 3차장(북한분야), 기조실장]- 국외 및 국내보안정보(안보·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하며,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와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 범죄수사,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며,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국익과 직결된 환경·산업·해외정보의 수집·분석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활동에 박차를 가함.④ 방송통신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2실 3국]-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삼아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방송·통신, 주파수 연구 및 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심의·의결⑤ 각종자문기관 [4개 기관]- . 국무총리1)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역할을 맡는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된 현행 헌법 하에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 해임건의권 등을 지님2) 국무총리 산하기관① 국무총리실 [1실장, 2차장, 6실, 1사무처, 1기획단]-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② 특임장관 [1장관(위원), 1차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③ 법제처) [처장, 차장, 4국]- 민주화·국제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제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정부 입법 계획의 총괄·조정,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국내외 법제에 관한 조사·분석, 법령홍보 및 자치 입법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④ 국가보훈처)[처장, 차장, 4국, 관서(지방보훈청5, 보훈지청19), 1관리소, 1위원회, 소속공공기관 및 보훈단체 15]-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등 보훈정책을 수립 / 지원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 기관.⑤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회, 사무처,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2팀), 5개 지방사무소]-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⑥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1사무처 2관 2국]-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⑦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1사무 및 성과의 관리, 재정 혁신과 공공 혁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① 국세청) [3관 7국, 6개 지방국세청]-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업무담당② 관세청) [4관 4국 2원 1소]- 수출입 물품을 관리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담당③ 조달청) [2관 4국 1단 11개지방청]-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공급·관리 및 정부 주요 시설의 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담당④ 통계청) [1관 5국 4담당관 23과 7팀 8지방청 4사무소 65출장소]- 통계 업무를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통계 기준을 설정하며 종합·조정하는 등 각종 통계 자료의 처리에 관한 업무담당2) 교육과학기술부) [4실 5국 13관 1단 70과 9팀]-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학교 교육ㆍ평생 교육 및 학술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원자력 및 과학 기술 협력 그 밖의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 기관3) 외교통상부) [장관(2관 2대사) 1차관(1실 6국) 2차관(1실 1대사 2국) 통상교섭본부장 (1관 1대표 6국 1본부-2기획단 1연구원장-1교수 1실 1부) 재외공관 산하기관 3]- 외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 교섭, 대외 경제 관련 외교 정책의 수립 시행 및 종합 조정, 조약 기타 국제 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문화협력 및 대외공보 사무 관장,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 기관4) 통일부) [3관 1실 3국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남북 통일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하고, 남북대화, 통일교육 ·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5) 법무부) [대변인, 감찰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청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 고등, 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을 관할하며, 청 단위 기관중 유일하게 장관급 기관6) 국방부) [장·차관 - 4관 5실, 합참 및 각군, 소속기관3, 직할기관19, 기타기관4, 관련기관 4]- 국가 내·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 평화통일을 뒷받침,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중앙 행정 기관① 병무청) [1관 3국 2소 지방병무청11개 병무지청2]- 병역자원을 획득, 관리하고 병역 의무자에 대한 징집과 소집 및 전시병력동원 등 의무부과와 향토예비군의 편성, 관리, 산업기능인력의 지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② 방위사업청) [2관 3국 2본부 전산정보관리소 KHP사업단]-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사무수행7) 행정안전부) [1차관보 5실 24국·관·센터 64과]-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과정원, 공무원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 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① 경찰청) [4관 7국 부속기관4]-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소방방재청) [1관 3국 21과 2팀과 소속기관3]-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차관 4관 3실 5국 2단 소속기관11]-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체육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정책과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① 문화재청) [1관3국15과 4팀 25소속기관]-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 조사, 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9) 6국(관) 59(9)과(팀) 소속기관 1차15 2차11 3차246]- 수출 증대 및 교역정책,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통상협력 증진, 에너지 정책 수립과 시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무 담당① 중소기업청) [2관 5국 소속기관 11개]- 중소기업 정책 수립,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자금인력 수출 및 판로 등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② 특허청) [3관 8국 소속기관 3개]- 특허와 실용 신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11) 보건복지가족부) [2관 4실 4국 1사업단]- 보건위생과 식품 및 방역, 의정과 약정 따위의 국민 보건에 관한 사무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극빈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따위의 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및 여성 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중앙 행정 기관① 식품의약품안전청) [2관 5국 소속기관 (국립독성과학원, 지방청6개)]- 전향적이며 예방 중심적인 식품·의약품 구축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12) 환경부) [2관 2실 3국 소속기관12 소속공공기관6]-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중앙 행정 기관① 기상청) [1관 4국 1연구소 소속기관 (항공기상청, 지방기상청5개)]- 기상기술 진흥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재해예방 등 공공복리를 위한 기상정보 제공 / 기상 . 기후변화 . 지진현상의 감시 . 분석 및 국제협력, 그리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산업 . 응용기상정보 제공 등 날씨 예보와 관측 등을 담당13) 노동부) [2실 2관 3국]-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고용평등 및 고용버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중앙 행정 기관14) 여성부) [1실 2국]-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기관
    사회과학| 2008.12.13| 8페이지| 1,500원| 조회(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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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입법절차(의원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의원입법 /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목 차Ⅰ. 서 론11. 이론적배경 / 문제의식12. 연구과제1Ⅱ. 의원입법 절차21. 의안의 의의22. 입법절차의 의의와 기능33. 의원입법 절차41) 법률안의 입안 52) 법률안의 제출 63)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 64)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85)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의 심사 96) 본회의 심사 107) 종결 12Ⅲ. 의원입법의 문제점131. 인적 측면131) 국회의원의 전문성 결여132) 의원보좌직원의 직업적 불확실성142. 법적·제도적 측면141) 공청회 제도142) 입법예고 제도143. 입법절차적 측면151) 입법지원기능의 분산152) 관련위원회 회부제도153) 위원회 심사164. 입법 법률안의 양적·질적 측면161) 양적측면162) 질적측면17Ⅳ. 의원입법의 발전방향191. 인적 측면191)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192) 전문보좌관의 신분보장192. 법적·제도적 측면201) 공청회 제도의 홍보202) 입법예고 제도의 홍보203. 입법절차적 측면201) 입법지원기능의 통합관리202) 관련위원회 회부제도의 보완213) 위원회 심사과정 공개214. 입법 법률안의 양적·질적 측면211) 양적측면212) 질적측면22Ⅴ. 결 론23Ⅵ. 참고문헌24Ⅰ. 서 론1. 이론적 배경 / 문제의식24 -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정부기구 형태를 지니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써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의 행위를 사전 통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행정부의 집행행위가 본래의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사후에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삼권분립의 형태를 취한 주된 이유는 권력의 집중을 막기위한 것이며, 제도적으로 독재를 예방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원활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과거 전후(戰後) 경제 피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입법의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획득)과 그 법령의 실효성(實效性) 확보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3. 의원입법 절차)법률안 발의(제출)본 회 의 보 고상임위원회 회부상임위원회 상정제안자 취지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 체 토 론(상설)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축 조 심 사심사결과 보고의 결찬 반 토 론관련위원회 회부관련위원회 심사?의결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견제시?국회의원(「헌법 §52,「국회법 §79①)?(§81①)?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하고 회부 가능(§83)?(§58①)?(§58①)?(§58①)연석회의공 청 회청 문 회?(§63)?(§58⑤?§64)?(§58⑤?§65)?(§58②)?(§58①)?(§58①)(§86)(§66①)?의장에게 심사보고서 제출1) 법률안의 입안가. 의원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국회법」 §79①)- 의원이 개인적으로 발의하는 법률안의 입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의 공식기구로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상당수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법제실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나. 위원회 제안 법률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국회법」 §51).-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36?§37).- 그리고 특정 사항에 대한 법률안의 입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특별위원회도 법률안을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입법실무상 ‘위원회안’과 ‘위원회 제출대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원회안’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⑤).바. 소위원회의 심사 및 보고- 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끝나면 안건을 반드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하여 회부된 법률안 등 의안을 심사할 수 있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안?대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위원회안의 기초 등을 행하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사. 축조심사- 축조심사(逐條審査)라 함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법률안 및 전부 개정 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④).아. 찬반 토론- 찬반 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자. 표결- 표결(表決)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4)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37①ㆍ§86).- ‘체계(體系)의 심사’라 함은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모순ㆍ저촉여부, 균형의 유지, 자체 조항간의 모순ㆍ저촉 유무를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자구(字句)의 심사’라 함은 법규의 정확성과 용어의 적합성ㆍ통일성 등을 심사하고 각 법률에서 사용되는 동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가. 법률안의 상정 시기- 법한다.가. 심사보고서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66③).- 한편,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다음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을 통하여 보고하는 것이 관례이며, 위원회에서 대안 또는 위원회안이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하는데(「국회법」 §76), 공표는 국회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나. 본회의 상정-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① 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고 의장이 그 보고서를 인쇄?배부하여(「국회법」 §66③) 그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한 경우② 위원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입안?제출한 경우(「국회법」 §51).③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국회법」 §87①).④ 위원회가 이유 없이 안건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국회법」 §85②).⑤ 안건의 성질상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경우다. 위원장의 심사 보고(제안자의 취지 설명)-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하게 되는데(「국회법」 §67①), 본회의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하지 아니하므로 충실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으나 자기의 의견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법」 §67④).- 제안자는 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때에 제안취지의 설명을 하고(「국회법」 §58①), 본회의에서의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공청회는 일반국민의 입법에 대한 관심을 높게 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그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안건의 심사를 신중히 그리고 깊이 할 수가 있고, 또한 입법에 즈음하여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과의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일반의 여론을 보다 정확하게 입법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청회의 개최일자가 일반국민들에게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취지와는 달리 일반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또한 공청회는 위원장과 간사간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개최되므로,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인의 선정에 있어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인해 선정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제한이 된다.)2) 입법예고제도- 입법예고제도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제안 및 의결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수렴이 미흡한 채 의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14대국회의 국회법개정(1994.6.28)에서 위원회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하되,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법예고대상법률안은 주로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제출 법률안이라도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입법예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요약하면, 이 제도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14대 국회에서 도입된 것이다. 취지는 좋았으나, 그 홍보에 있631
    사회과학| 2008.12.13| 26페이지| 3,300원| 조회(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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