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국회의원 선거I. 선거제도1. 선거의 개념대의민주주의 통치구조에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원리이다.- 선거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 원들이 그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 법적성질은 유권자의 집합체인 선거인단이 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합성행위2. 선거의 기능1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2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기능3 정치적 충원 기능3. 선거의 기본원칙1 보통선거 :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2 평등선거 :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의 수적가치 평등을 부여하는 제도(차등선거에 대응하는 개념)3 직접선거 : 일반 선거인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간접선거에 대응하는 개념)4 비밀선거 : 제 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제도(공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5 자유선거 :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4. 선거의 지도이념1 평등의 원리 :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가치는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2 자유의 원리 :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3 공정의 원리 : 모든 조건을 공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원칙5. 선거권과 피선거권1 선거권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 공무원선임권- 만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2 피선거권 - 공무담임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 연령요건, 거주 요건6. 선거공영제1 선거 공영제의 의의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운동을 관리 하거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이 부담함으로써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의 평형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제도2 선거공영제의 종류- 관리공영제 : 선거관리기관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직접 관리-2078411,5631,*************738636111,2191,2061,5501,179경쟁율4.9:14.7:110.5:15.9:13.6:16.7:16.5:15.4:13.8:12.3:13.1:13.5:12.4:14.7:14.4:15.5:14.6:1II. 16대 국회의원의 평가1. 16대 국회 평가제 16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다선 중진의원들보다 초·재선의원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가운데 비례대표 및 여성의원들도 두각을 나타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물갈이 대상으로 집중 거론되는 영·호남 중진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의정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유권자운동연합, 경향신문, 미디어다음이 공동으로 16대 의원 272명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원의 평균성적은 100점 만점에 73.23점이며 이중 초·재선의원들의 평균성적은 74.46점으로 3선 이상 다선의원(70.01점)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주당의 호남출신 3선이상 의원 (8명)은 68.03점, 한나라당의 영암출신 3선이상 의원(19명)은 70.88점으로 전체평균보다 각각 5.2점과 2.35점이 낮아 각 당의 세대교체 및 공천물갈이 요구가 거세었다.우수의원으로 평가된 상위 25%도 초선(34명)과 재선(26명)이 60명(88%)을 차지한 반면 3선 이상은 민주당 대표 등 8명에 불과했다. 여성의원은 평균 74.94점으로 남성 의원(73.12점)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고, 비례대표 의원(73.88점)도 지역구 의원(73.11점)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위 10위 의원 중에는 비례대표 4명, 여성의원 2명이 포함됐다.III. 제17대 국회의원 선거1. 개정 선거법1)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04. 3. 12자 시행2) 주요 개정내용1 청중동원, 상호비방의 부작용이 심각했던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되고 공영방송사가 주관하는 TV 합동토론회 등 방송과 인터넷 등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개정2 선거기간 중에품과 향응을 받으면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된다.3 국민들의 정치권 물갈이에 대한 여망을 반영하듯 17대 총선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 수가 이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후보등록 마감결과 지역구 1,175명중 현역의원은 163명으로 13.8%이며 14개 정당에서 190명의 비례대표 후보중에서도 현역의원은 6명 3.2%에 불과했다.4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16대 국회 재적의원수인 170명의 38.1%가 물갈이 된 셈이며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 1,043명중 현역의원이 205명(19.6%)이었고, 비례대표후보 46명중에서는 현역의원이 28명(60.8%)이었다.5 재출마하는 현역의원수가 줄어든 것은 각 당이 상향식 공천을 채택하면서 정치신인이 현역의원을 제치고 공천권을 얻는 경우가 늘어났고 각 당 지도부도 정책적으로 현역의원 물갈이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특히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불출마선언 등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각 당 지도부가 예전과 달리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때 현역의원 재공천을 적극 억제한 것도 현역의원 물갈이에 일조 했다는 분석이다6 한나라당의 경우 43명의 비례대표 후보중 단 한명의 현역의원도 포함하지 않아 비례대표 후보에서는 100% 물갈이를 이뤘고, 열린우리당도 51명의 비례대표 후보중 정동영 의장을 제외하고는 현역의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당 차원에서 1차적으로 걸러진 현역의원들이 거센 물갈이 바람속에 총선에서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었다.2) 후보자 분석1 후보자 분석17대 총선후보자 등록결과 정치권의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 졌으며 전국 243개 선거구 에서 1명씩을 뽑는 지역구 선거에는 1,175명이 후보로 등록, 4.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 16대 4.6대1보다는 약간 높아진 것이나 지난 15대 5.5대1의 경쟁률보다는 낮은 것이다.이번 총선부터 처음 도입된 예비후보자로 1,300여명이 등록, 경쟁률이 5대1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탄핵정534명)를 차지했고, 대학원 재학이상이 39.6%(465명)이었으며 고졸이하는 8%(95명)였다.3) 정당참여1 17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 정당을 포함해 모두 15개이며 지난 54년 3대 국회이래 최다, 현행 선거구제도가 1개 선거구당 1명의 후보를 뽑는 소선구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참여정당이 이렇게 많은 것은 1인 2표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2 이는 정당투표에서 3%이상 득표(투표율 60%기준 63만여표)할 경우 원내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 군소정당들이 너도나도 선거전에 뛰어들어기 때문이다.3. 선거인수- 04. 4. 15 실시되는 17대 총선 선거인수가 총 3,559만여명으로 전체인구 4,842만여명의 73.5%인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때의 선거인수 3,348만여명보다 211만여명(6.3%)이 늘어난 것이며, 지난 2002년 대선 때의 선거인수 3,499만여명보다 110만여명(3.2%)가 증가한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1,810만여명으로 남성 1,748명보다 62만여명이 많았다.- 선거인수 최다선거구는 부산 해운대·기장갑으로 22만여명이었고, 서울 관악갑 21만여명, 부산동 래구 21만여명 등의 순이며, 선거인수 최소 선거구는 제주시·북제주군을이 8만 1천여명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경기 오산 8만2천여명, 전남 함평·영광군 8만2천여명 등의 순이었다.4. 선거 결과 및 분석1) 선거결과1 17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 3,559만여명 가운데 2,131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59.9%로 집계됐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사상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 2000년 16대 총선때의 57.2%보다는 2.7% 높아진 것이나 지난 2002년 대선 때의 70.8%보다는 10.2%가 낮은 것이다. 총선 투표율은 1985년 12대 총선에서 84.6%의 투표율을 기록한 뒤 16대 총선까지 계속 하락했다.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번에 반전한 것은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바람, 정동영을 획득하면서 원내진입 원년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실현시켰다.한나라당은 영남지역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지역구 100석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였으나 영남 이외지역에서 저조한 득표율을 면치 못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텃밭인 호남과 충청지역 에서 지지기반을 잃어 당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되었다.17대 국회 당선자의 4분의 3가량은 기존 의원이 아닌 신진으로 채워졌으며 당선자 중 50대 이하가 80%를 넘는 등 세대교체도 급속히 진행됐다. 이같은 외형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이어져 17대 국회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상을 창출할 수 있을 주목이 된다. 여당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것은 16년만에 처음이다.지난 3월 12일 탄핵안 가결 당시 한나라당 145석, 민주당 62석, 열린우리당 47석이었던 점과 비교한다면 열린우리당이 3배이상 늘어난 152석을 획득한 것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로 해석될 만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집권당은 보수층을 기반으로 한데 비해 열린우리당은 개혁세력 및 진보층 일부를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운영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까지 가세할 경우 개혁 정책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여건은 더욱 성숙될 것이며 당장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탄핵안 철회를 위한 행보를 같이하면서 정국운영에 보조를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총선과 재신임 연계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의 통치기반도 그만큼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4 17대 국회의원 당선 의석수(299명, 지역구 243석, 비레대표 56석){정당구분계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국민통합21무소속지역비례지역비례지역비례지역비례지역비례지역비례지역비례지역비례의석수24*************2854412정당득표율38.335.813.07.12.80.6서울483216부산18117인천1293대구·경북27261대전·충남161114울산·경남2331721전북1111광주·전남201451경기493514강원826충북8다.
I. 登記의 意義와 種類1. 登記의 意義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또는 「등기부」라고 일컫는다.◆ 부동산 등기부 :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가 부동산 등기부인데, 이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다.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즉, 우리의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는 물적편성주의(1부동산 1용지의 원칙)이다. 1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건물지역의 지번을 기재하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갑구란에는 소유권에 관 한 사항을, 그리고 을구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2. 登記의 지위등기는 부동산물권이 공시방법이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다.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물권행위 외에 따로 등기가 없으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3. 登記의 種類(1) 등기사항에 따른 분류1) 사실의 등기·권리의 등기1 사실의 등기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이다. 즉 부동산의 위치·사용 목적(건물의 경우에는 구조)·목적을 표시해서, 그 등기용지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를 밝혀 주는 등기이다. 표제부의 등기라고도 함.2 권리의 등기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이다. 권리변동의 효력이라는 등기의 실체법상의 효력은 이 갑구·을구의 등기 내지 권리의 등기에 관하여서만 인정된다.2) 보존등기·권리변동의 등기1 보존등기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이다. 토지의 매립이나 건축의 신축 등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그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새로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를 마련하여,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예컨대,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의 변경 또는 저당권의 이율의 변경)에, 그 불일치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부등법 제63조,64조)4) 말소등기이미 존재하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다.(부등법 제166조 이하)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증기를 법률적으로 소명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말소되어야 할 등기·유효하게 성립 후 부적합하게 된 것.(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목적부동산의 소멸 등)·처음부터 부적합한 것이어서 무효인 것(매매 등의 등기원인의 무효, 목적부동산의 원시적 부존재 등)5) 회복등기이미 존재하는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한 경우에, 이를 부활·재현(회복)하는 등기이며, 등기를 실체관계에 합치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1 말소 회복등기구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즉, 저당권소멸의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하게 저당권말소등기가 있는 때 행하여지는 회복등기(부등법 제75.76조)2 멸실 회복등기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회복등기이다(부등법 제24조, 제79-81조)6) 멸실등기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부등법 제112조,113조)「사실의 등기」내지「표제부의 등기」이나, 부동산이 멸실한 때에는 그 부동산 위의 권리도 모두 소멸하고, 등기용지는 폐쇄된다(부등법 제112조).(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1) 주등기(독립등기)표시란에 등기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그리고 갑구나 을구에 등기할 때나 순위번호란에, 각각 이미 존재하는 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부등법 제59조). 원칙적으로 이 주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2) 부기등기그 자체로서는 기존등기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갖지 않으며, 이미 존재하는 어떤 특정등기(주등기)의 번호를 사용하여 그 아래에 부기 몇 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는 등기(부등법 제6가 있다.1 가등기가등기란 일정한 청구권(등기법 제3조)을 바탕으로 하여 뒷날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즉,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 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갖는 등기이다(이른바 보전가등기).2 예고등기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등기법 제4조, 39조), 예고등기에는 오로지 경고적 효력만이 있다.II. 登記所와 登記官1. 登記所1) 등기소는 국가기관으로 등기사무를 담당한다·법원조직법상 지방법원과 동 지원에서 등기사무를 담당(법조법 2조3,3조2, 부동법 7조1)지방법원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그의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케하기 위하여 지원외에 따로 등기소라는 관서를 둘 수 있고, 설치·폐지 및 관할은 대법원규칙에 의해 정한다.2) 관할등기소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동 지원 또는 등기소관할구역은 행정구역인 시·구·군으로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다.2. 登記官1) 등기사무의 처리지방법원·동 지원 및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다루고 처리하는 자가 등기관이다.즉 법원서기관·법원사무원·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한다2) 등기관의 제척등기사무는 그 성질상 공평·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등기관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잇다(부등법 13조)-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III. 登記簿와 臺帳1. 登記簿1) 등기부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이며, 등기는 바로 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개개의 부동산(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한 일정양식의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이다.(각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의 등 것이 원칙- 구분건물과 대지소유권의 일체성을 등기부상 표시하는 방법3) 등기용지의 구성1등기용지는 3장으로 되어 있는 1조(한 세트)의 종이를 의미. 등기번호란·표제부·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토지등기부나 건물등기부 모두 같다.1 등기번호란 :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는 난2 표제부- 표시란 : 부동산의 상황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기재하여 목적부동산의 동일성 표시- 표시번호란 :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3 갑 구- 사항란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순위번호란 : 각 사항란의 기재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 기재4 을 구- 사항란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 순위번호란 : 그 기재의 순서를 적는다.4) 등기제도의 목적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데 목적(장부를 공개 일반인이 이용토록 하는데 있음)2. 臺 帳1) 대장의 의미부동산은 거래의 대상인 동시에 과세의 대상이므로 과세 및 징세를 위하여서는 토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며,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기 위한 公簿이다.- 토지에 관한 대장 : 토지대장과 임목대장- 건물에 관한 대장 :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대장2) 대장의 소관청시장·구청장·군수(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임)3) 대장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4) 신고의무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등록할 사유 또는 변경할 사유가 생긴 때- 직원주의 : 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직원으로 조사하여 등록3. 臺帳과 登記簿와의 關係1) 대장과 등기부각 일정사항에 관한 동일한 기재를 하게 되나, 그러한 기재는 내용에 잇어서 언제나 일치하고 부합하여야만 각자가 담당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다.(절차적으로 서로 의존 협력)-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 : 대장을 기초로 등기는 이에 따름-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한 사항 :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이 이에 따름- 예외 :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는 대장의 기재를 등기의 기초로 하는 방법을 취한다.2) 대장과 등.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항이 무엇이냐에 의하여 결정1. 登記되어야 할 物件1) 등기되어야 할 물건은 부동산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물건뿐이다. 물건 이외의 토지정착물은 특별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독립해서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토지대장·임야대장에서 1필이라고 하는 것이 1개의 토지이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1개의 건물이며, 대장에 등록된 각 필지와 건축물은 독립성이 인정된다.2. 登記되어야 할 權利○ 등기가 가능한 권리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즉 부동산물권1) 등기능력 없는 것 :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유치권, 민법 제302조의 특수지역권2) 등기능력 있는 것 :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매권·저당권3. 登記되어야 할 權利變動○ 절차법상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그 변동의 종류가 무엇이냐를 붇지 않고서 모두 등기되어야 한다. 즉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이다V. 登記의 節次등기는 관공서의 촉탁, 법원의 명령, 등기공무원의 직권 등으로 행하여지기도 하나 보통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절 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등기법 제27조제2항)1. 登記의 申請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두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공동신청주의). 그러나 판결, 상속에 의한 등기,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1) 공동신청의 경우등기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공동신청주의)- 등기권리자 :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 권리의무자 :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2) 단독신청의 경우바른 등기가 행하여졌거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에 의한 단독신청이 인정- 예) 상속에 의한 등기·실효회복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3)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