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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유역개발과 관광자원화
    4개강유역개발과 관광자원화먼저, 4개강은 무엇인가?바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을 말한다.그럼 4대강 사업은 무엇인가? 우선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았다.4대강 정비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2008년 12월 29일, 한승수(韓昇洙) 당시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있다.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러 주민의 반대로 일부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이 취소되었다.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세금 2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과, 공사 추진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점 때문에 환경 단체와 종교 단체들의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이러한 4대강 사업의 목적 및 예상효과는 무엇인가?홍수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물 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홍수 예방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한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 조 절지 5개소를 건설함으로 인해 자연제방이 사라져 지면으로의 흡수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더 높은 제방을 건설할 수밖에 없어서 더욱 더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또한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 주변에 나 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하여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다. 나무의 이산화탄소 저장능력은 당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생태습지가 인공구조물 사이에 보존될 것으로 평가된다.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을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한다.아울러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연간 2억2000만m³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홍수와 가뭄이 빈번한 우리나라에서 물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상수도 시설을 설비한다는 점에서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또한 토목공사이기에 23조 가량의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일시적이지만 건설업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 한다.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졸아감으로써 지역발전 효과도 있다는 예상이다.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 역시 뜨거웠다.대운하 사업 논란, 경기부양 효과 논란, 과다 예산 지출논란, 광역 상수도 설비 필요성 논란, 타 예산 삭감 논란, 재해 방지 효과 논란, 수질 악화 논란, 문화재 훼손 우려, 환경 오염 논란, 명종위기종의 폐사, 허위 보상금 수령, 농민피해 등이 제기되었다.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착공식이 진행된 점에 비추어 대운하 계획 수행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전초작업으로 재등장시킨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 2천억이다. 그러나 토지보상비, 수질 개선비, 수자원 공사 이자 보전비를 포함해 13조 6천억이 더 필요하며 이에 따라 4대강 예산은 35조 8천억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13억 톤의 물을 취수원으로 하여 산간벽지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의 광역 상수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광역 상수도 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2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긴요한 예산들이 삭감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대효과였던 홍수 예방 효과 역시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방의 군소하천이지 4대강과 같은 국가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하천은 자연 상태가 좋은데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특히 보를 건설해서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면 수질이 더 안 좋아 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무엇보다 문화재지표조사는 공사구역이 확정된 이후 진행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진행되었고 수중조사는 아예 누락되었으며, 삼국시대의 문화유적지인 4대강 주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달 반만에 마친 것은 이 사업을 위해 진행된 문화재지표조사가 엉터리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습지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물길 직선화와 강바닥 준설, 구조물 설치, 제방 보강이라 지적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댐(보) 건설과 준설은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과 환경 비용만 초래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이렇듯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나름의 기준에서 기대효과와 그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은 어떤가?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나완 상관없는 아니,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취미 생활하기도 바쁜데 주제넘게 무슨 논쟁에 끼어드나 싶기도 하고... 그러나 4대강에 대하여 아직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개발이라는, 더 나아가 행복추구권에 따른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이기적인 인간의 논리에 의하여 많은 그린벨트가 이미 사라졌고 역시 일부 무계획적인 개발이란 논리로 많은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것에는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런데 개인적으로 4대강은 우리나라 천혜의 자연이라는 소견이다. 행복의강 한강, 문화의강 금강, 경제의강 낙동강, 생태의강 영산강. 최소한의 개발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은 과연 없었을까...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사업현장 사진들을 보면 이미 사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주변 문화를 접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정부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변관광문화(리버투어리즘) 활성화라는 테마를 제시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변에 레저시설을 만들어 물과 놀이를 연계하는 것이다. 우선 4대강 주변에 1728km에 이르는 자전거 길이 새로 생긴다. 주요 국도·지방도의 자전거 길과 연결되므로 자전거를 타고 생태하천을 돌아보며 전국을 일주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0.11.29| 3페이지| 1,000원| 조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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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에 대한 보고서
    관 광 법 규관광진흥법에 대한 보고서관광기본법 [ 觀光基本法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정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77호)- 제정의의관광은 생활에 변화를 구하고 멀리 있는 것, 미지의 것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근본을 두고 있고, 일상 생활권을 떠나서의 변화를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다.현대에 있어서의 관광은 일부의 계층에 한정된 좁은 것이 아니며 일반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의 필요성과 여가의 적극적 활용의 요구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국민관광시대에 돌입하게 되어 정부는 사회복지차원에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국민관광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시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관광기본법은 이러한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성기본법으로서의 위치모든 관광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광관계법이 있다. 관광객이 자기의 집을 출발하여 관광여정에 따라 다시 돌아오는 경우, 국내?외의 현지의 법이 약500여개가 관계된다. 즉, 관광기본법은 관광에 관한 근본 조직법이며 기본이 되는 으뜸의 법이다. 말하자면 관광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같이 구체적인 것이 되지 못한 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진흥의 발전에 따라 관광진흥법도 확대될 것이며 구체적인 조직법으로서의 면모를 가질 것이다.관광실체법으로서의 법관광실체법이라 함은 관광과 관계되는 관광 문제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 를 주로 제정하여 놓은 법으로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다.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서 법의 제정절차에 의하여 제정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법이다. 그러므로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른바 절차법과 다르다. 예컨대, 관광진흥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관광진흥법이라는 법률을 정부 조직법에 의하여 집행하기 위한 법규이다. 그러므로 관광기본법은 관광의 기본이념과 운영에 관한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3조 (관광진흥계획수립)①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계획은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제4조 (연차보고)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개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법제상의 조치)국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 재정상 기타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7조 (외국관광객의 유치)정부는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선전의 강화 및 출입국절차의 개선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8조 (시설의 개선)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 (관광자원의 보호등)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0조 (관광사업의 지도육성)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1조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정부는 관광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2조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5조 (관광정책심의위원회)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용「관광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주요 시책 내용으로는 모두 일곱가지가 제시되어 있다.첫째, 외국관광객 유치이다. 해외홍보의 강화 및 출입국 절 공정한 경쟁질서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지도·감독 뿐 아니라 금융 세제 및 행정지원 등의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다섯째,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이다. 관광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서비스이고, 이는 인적자원의 전문적인 능력에 달려 있다. 종사자는 경영자, 관리자, 일선요원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이해된다. 지원대책으로는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과 자격증 제도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여섯째,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이다. 관광개발의 적합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보다 대규모적인 개발단위로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기본 시설 등을 공공사업으로 개발하고, 숙박 및 상가시설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일곱째, 국민관광이다, 국민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민국외여행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국내관광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며, 합리적인 관광행동을 위한 국민의식개선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민관광참여에 대한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른바 복지관광에 대한 인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외에도「관광기본법」에서는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임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계획수립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점기본법 체계의 미비현행 「관광기본법」은 일반적인 기본법의 구성체계와 다르게 지나치게 단순한 본문 14개조로만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44개의 기본법 중에서 「관광기본법」처럼 본문으로만 구성된 기본법은 12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법들은 관리 정책 분야가 협소 하거나 특정기관 관리, 기금관리를 위한 법제들로서 일반적인 기본법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데 반해 국내 관광, 국제관광, 관광정보, 관광산업, 관광개발과 같이 방대한 관광정책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관광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기술되어 있지 않다.외래관광객 유치에 편재된 정책수단 표현「관광기본법」제1조에서의 법의 제정목적을 실현에서 제7조의 항목만을 규정함으로써 세가지 제정목적에 대한 정책실현의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고있지 않다. 또한 관광의 구성요소가 해외관광객유치, 국내관광과 해외관광들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조항은 해외관광객 유치에만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남북관광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 부재남북관광 교류 협력의 규모가 커져가고 남북관계에서 관광의 역할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남북관광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보해주지 못하고 있다.관광정보 및 통계 구축 사항 미흡관광활동량이 증가하고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효율적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즉 관광통계 및 정보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관광기본법」에는 관광동향에 관한 연착보고서 작성에 관한 조항만이 있어 이러한 기반 구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새로운 관광개발의 패러다임 반영 부족관광개발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한고 현행 「관광기본법」에서는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추세를 방영하고 있지 못하다.관광인력 육성 및 교육에 관한 내용 미흡‘전부는 관광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정부의 관광인력 육성에 관한 참여를 지나치게 간단하게 선언적으로만 명시해 놓은 한계가 있어 시책의 기본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대상범위도 연구 및 조사사업, 관광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관광진흥법 [觀光振興法]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는으로 구별하고, 각각의 사업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었다. 또한 관광사업을 정부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다.개별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통제하기 보다는 협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행정체계를 유지하였다.- 변천1963년 3월 5일 법률 제 1296호로 「관광사업진흥법」 개정관광 시설업, 공산품 판매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관광협회를 시군에 설치, 외국인 전용관광사업체 대한 새로운 육성시책을 수립.1967년 2월 28일 법률 제 1896호로 「관광사업진흥법」 전면 개정전진적인 관광사업진흥을 도모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새로운 법제상의 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정.1971년 1월 18일 법률 제 2285호로 「관광사업진흥법」 일부 개정날로 증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의 업종을 다양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관광지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개정.1973년 2월 5일 법률 제 2473호로 「관광사업진흥법」 일부 개정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보존과 종합적인 개발촉진을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우한 해외선전업무를 강화하고 수용태세를 확립하며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종업원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법률의 개선.1975년 12월 31일 제 2878호로 「관광사업진흥법」 전면 폐지 「관광사업법」 으로 제명이 변경관고아사업의 육성과 규제에 관한상항을 분리하여 종전의 잡다한 관광사업의 종류를 일부 통·폐합하며 관광사업을 건정하게 지도·육성하기 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88호로 「관광사업법」 개정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설계승인제도를 개선하여 관광시설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존의 제도를 보완.1980년 12월 27일 법률 제 3296호로 「관광사업법」 일부 개정관광숙박업의 등록
    법학| 2010.11.29| 10페이지| 1,000원| 조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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