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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로냐 대학 법학부 학생 ‘산마리노’의 일상
    목 차Ⅰ. 들어가며1. 주제 선정 배경2. ‘도시’ 속에서 보석이 발견되다.2-1. 11세기 경의 이탈리아 북부 내륙 도시 ‘볼로냐(Bologna)'2-2. “마지막 반지를 차지하는 자, 모든 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Ⅱ. 볼로냐 대학 법학부 학생 ‘산마리노’의 일상#1. 회고록을 부치며.1-1. 영원한 순례자1-2. ‘멋진’ 중세와 ‘추악’한 중세#2. 대학의 탄생#3. 붉은 수염왕 ‘프리드리히’의 비호#4. 학생 중심의 대학4-1. 말라키아의 비밀4-2. 요안네스의 하숙집#5. 프란체스코와 고난의 그리스도#6. 우리들의 스승, 빛나는 별! 이르네리우스6-1. 이르네리우스의 강의6-2. 아쿠르시우스의 업적Ⅲ. 나오며1.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낸 주석학파와 볼로냐 대학2. 21세기 대학생들의 사명Ⅰ. 들어가며1. 주제 선정 배경‘서양 중세의 지식인은 도시와 함께 태어났다.’)는 ‘자크 르 고프’의 말처럼 중세에는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면서 그 곳에서 로마법을 비롯한 풍부한 문화적 유산이 꽃피우며 12세기의 르네상스로 향하는 길목을 마련케 했다. 특히 고대 로마법 부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이탈리아 북부도시 ‘볼로냐’는 경제적인 교역로였던 지리상의 이점이 있었으나 로마법을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시켜 강의하고 연구했던 최초의 ‘대학’이 설립되었던 사실은 ‘역사의 우연’이라 할 만한 놀랄만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볼로냐에서 로마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법학이 발전했던 도시 ‘파비아’에서는 ‘볼로냐’와 같은 유럽사회 전체로의 지식의 확산이라는 사건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을 보면 과거 롬바르드 왕국의 수도였던 연유로 게르만족의 관습법을 연구했던 ‘파비아’와 로마법, 그 중에서 로마 법학자들의 풍부한 학설집인 ‘디게스타’를 중심으로 연구했던 볼로냐인들의 법학 연구에는 분명히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거인의 무등에 올라타 광활한 세계를 보고자 했던 중세인들의 열정의 기원은 ‘볼로냐’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필자는 13세기 이탈학문적인 법 분야로 발전시켰다. 여기서 시작된 로마법의 연구는 이후 전 유럽의 법문화에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훗날 볼로냐인들의 ‘절대반지’는 비학문적인 토착법을 몰아내고 전 유럽에 적용되는 ‘만민법’으로서 유럽을 지배하게 된다. Ⅱ. 볼로냐 대학 법학부 학생 ‘산마리노’의 일상#1. 회고록을 부치며.“안녕, 내 이름은 ‘산마리노’야. 내 얘기 좀 들어볼래?”그림 2어디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음. 일단 내 소개부터 할게. 그리고 간략한 프로필에 대해 첨부하도록 하지. 내 이름은 ‘산마리노’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sanmarino de san marino’ 즉, 산마리노의 산마리노라고 하지. 난 1190년에 티타노 산 위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산마리노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 우리 도시에는 석공이었던 카톨릭 교도 성 마리누스가 300년대 초기에 로마 황제의 종교 박해를 피해 이곳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하여 산마리노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왔어. 산마리노라는 도시의 이름은 이 석공의 이름에서 유래했지. 독실한 로마 가톨릭 교도이신 어머니는 티타노 산자락에 있어 아주 고요하고 성스러운 이곳 분위기가 아주 마음에 들으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내 이름도 교요함을 갖춘 성직자가 되라는 뜻에서 ‘산마리노’라고 지으셨대.부모님께서는 산마리노의 두 번째로 부유한 영주 ‘에우제니오’가 소유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셨어. 조부모님, 증조부, 고조부까지 우리는 영주의 땅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세대, 그리고 이후 세대의 정해진 운명이었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지.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영주 에우제니오의 땅을 경작해 준 대가로 ‘자유’를 요구했어. 당시 플로렌스나 볼로냐 같은 곳에서는 시장이 서고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거든. 부모님 역시 경작하고 남은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원했던 거지. 그리고 다른 많은 농노들도 이런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신과 그 하인인 짐에 복종하도록 교화하고 신민들의 생활법을 형성하는 학문을 하는 학생들이, 불온한 행위가 없는 한은 짐의 칭찬과 보호를 향수함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한 애정으로 짐은 그들을 모든 위해로부터 방어하기로 한다.왜냐하면 학문을 사랑하는 까닭에 고국을 떠나서 유랑하고, 부 대신에 가난 속에 자기의 몸을 고달프게 하고, 자기 생명을 모든 위협 속에 들어내고 극악한 무리들로부터 신체적 위해를 당하는 일도 가끔 있고, 그것을 분하게 여기면서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므로 짐은 이 일반적이며 언제까지나 유효해야 할 법률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즉 이제부터 누구나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되며 또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학생으로부터 빌린 금전 때문에 학생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법정을 지키지 않는 자, 그 때 그 땅의 지배자들로부터 4배의 손해 배상이 거두어져야 하며 법률 자체에 의해 그들에게는 오명이 찍혔으므로 그들은 영구히 공직을 잃어야 한다. 그 외에 만약 누군가가 학생을 상대하여 감히 소송을 일으킨다면 그 일에서의 선택권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고소인이 그들의 교사 혹은 그 도시의 주교 앞에 출두하도록 소환해도 좋으며 그들에게 짐은 그러한 일의 재판권을 부여했다. (중략)짐은 또 이 법률이 황제의 법령집 중의 의 표제 조항에 사입할 것을 명한다.-롱카그리아에서 서력 1158년 11월 작성우리 대학의 창립은 1158년으로 일컬어진다. 선배들로부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바바로사는 볼로냐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에서 학생들의 청원에 귀 기울여 볼로냐에 거주하는 이방의 학생에 대해 특별한 학내 재판권과 교회 재판권을 허가하였다 한다.) 이러한 허가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이 세속 재판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일종의 특권으로 당시 볼로냐 법학도들에게는 파격적인 것이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도시 성문 바깥쪽에서 탁발 수도사들과 함께 나병 환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있는 말라키아를 닮은 마른 남자를 본 일이 있었다. 이 기이한 일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4-2. 요안네스의 하숙집나의 친구 잉글랜드 ‘솔즈베리의 요안네스’)는 볼로냐에서 법학을 배우기 위해 알프스를 10번이나 넘은 경력이 있었다. 그는 16살 때 이미 파리에서 아벨라르에게 배우고 이어서 샤르트르에서 수사학을 수학한 다음 학문 연구와 종무를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드나들며 학구열을 불태웠던 친구였다. 지혜의 신 미네르바의 가슴 속에 들어 선 요안네스! 언젠가 나는 요안네스에게 물은 적이 있다. 고대의 지식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이기에 그렇게까지 힘들게 공부하는지에 관해 말이다. 요안네스는 이렇게 말했다.“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들일세.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멀리 잘 볼 수 있으나, 이는 우리의 시각이 더 예민하다거나 우리의 키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공중에 들어 올려 그들의 거대한 키만큼 높여 주기 때문이라네.”)당시에는 그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8년간을 볼로냐에서 수학하고, 위대한 스승 페포와 이르네리우스로부터 배운 로마법 지식이 전 이탈리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니 그의 말이 새삼 큰 의미로 다가왔다. 요안네스는 분명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토가를 입고 근엄한 모습으로 법을 논의했던 고대 로마인들의 모습이 볼로냐에서 법을 공부했던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고대인들의 작업은 우리를 무등에 태워 진보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지금 우리의 작업이 후세들을 번쩍 올려 무등에 태울 수 있을 것이겠지.솔즈베리의 요안네스는 볼로냐 성곽 안에 있는 작은 집에서 하숙했다. 당시에는 요안네스처럼 알프스를 넘어 프로방스,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 때의 상황을 모형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짚 위에 누워 계셨고, 그 옆에는 황소와 나귀가 있었다.) 나는 설교하는 프란체스코의 등 뒤에 있는 기이한 구유 모형을 힐끗 힐끗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야윈 얼굴에 까무잡잡한 피부, 당나귀 귀처럼 생긴 귀를 가진 남자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단호했고 카리스마가 넘쳤다.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의 설교, 나는 이내 그리스도의 탄생의 현장에 와있는 듯한 황홀경을 느꼈다.프란체스코의 설교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설교 현장은 신비롭고 성스러운 기운마저 감돌았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설교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전지전능한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처럼 고통을 겪는 존재라니. 프란체스코의 사상은 그 후로 급속히 퍼져 그리스도의 도상에 혁명을 일으켰다. 화가들은 인간적 고통을 초월하여 십자가에 고개를 높이 쳐들고 차분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승리의 그리스도’ 대신 보다 인간적인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에 시달리는 ‘고난의 그리스도’를 그리기 시작했다.)#6. 우리들의 스승, 빛나는 별! 이르네리우스로마법을 배우던 볼로냐 학도들 사이에서도 ‘현자(賢者)’로 통했던 '바스커빌의 윌리엄'은 우리가 지식을 전수받던 교사들에 관해 이렇게 정의 내린 적이 있다.“교사들은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자들을 가리킨다네. 개인적 사색과 교육을 통한 그 전파를 결합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지. ”)나는 윌리엄의 이러한 정의가 볼로냐에서 배움의 목적을 가지고 수학하던 우리들과 교사들의 작업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학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학생의 연령층은 17-40살로 다양했고 대부분은 부유한 상류층 출신이다.)
    법학| 2008.12.25| 16페이지| 2,500원| 조회(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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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와 사회상규의 관계
    違法性彫刻事由의 일반원리와 社會常規의 관계Ⅰ. 違法性1. 위법성의 의의)“違法性彫刻事由의 일반원리와 社會常規의 관계”위법성이란 행위가 전체법질서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 즉 부정적 가치판단을 받는다는 성질을 말한다. 그러나 위법성에 관한 동 개념은 한순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논쟁을 거처 수립되었으며, 동 개념 자체에도 아직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논쟁의 소지가많이 남아 있다.2. 위법성의 본질위법성이 전체 법질서에 배치된다고 하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한다고 할 때, 과연 그 판단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내려지는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성의 본질에 관한 논의이다. 위법성의 본질과 관련하여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이라는 제기되고 있다.(1) 형식적 위법성론위법의 본질을 행위의 규범에 대한 형식적 위반으로 이해한다. 즉 범죄는 형벌법규에 위반한 것이 아니고, 형벌법규의 전제가 되어 있는 규범에 반한 것이다. 예컨데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 위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제인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된다'는 규범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 형식적 위법성론은 위법의 본질을 어떤 행위가 법규범의 금지 또는 명령에 반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어째서 그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므로 정작 위법성의 본질 문제는 비켜나가 버리고 만다.(2) 실질적 위법성론위법성이 행위와 규범사이의 단순한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실질적 위법성론은 그 실질적 내용의 파악에 따라, 권리침해, 법익침해 또는 사회상규의 위반에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에서의 위법성의 본질에 대한 개념은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도 위법한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도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 한편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형식적으로 위법고 있다. 즉 결과반가치만을 불법으로 보는 입장과 행위반가치만을 불법요소로 인정하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3. 위법성의 평가방법위법성의 평가방법을 행위자 개인이냐 아니면 사회 일반인에게 둘 것인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이 있다.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의 논쟁의 발단은 책임무능력자의 공격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있었다.(1) 주관적 위법성론주관적 위법성론은 법규범의 본질 내지 기능이 의사결정규범이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 법은 수명자에게 어떤 특정한 행태를 명령하는 입법자의 의사표현이라고 이해한다.이 관점에 따라 행위자의 주관적 능력을 위법성에 연결시켰다. 즉 위법성의 판단은 주관적으로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위반한 때에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하려면 책임능력자의 행위임을 요구한다. 책임무능력자는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결과로 위법 또는 불법과 책임을 구분할 수 없고,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법적으로 무의미한 자연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비판이 따르게 된다.(2) 객관적 위법성론객관적 위법성론은 위법성을 객관적인 평가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본다. 즉 법규범의 기능을 일차적으로 평가규범으로 보고, 의사결정규범으로서의 성격은 책임에서 고려된다고 한다. 법규범이란 본래 객관적 법질서를 의미하므로 객관적 법질서에 대한 침해가 있는 이상 책임능력자에 의한 행위이건 책임무능력자에 의한 행위이건 모두 위법성을 가지게 된다는 견해이다.(3) 구별실익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의 실제적 차이는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판단에 있으므로 정당방위에서 그 구별의 실익을 찾을 수 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책임능력자의 침해행위만을 위법하다고 인정한다면 책임무능력자의 침해행위는 적법한 행위인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위법성은 객관적으 배제시켜주는 사유를 말한다. 이미 기술한 바대로 구성요건에 해당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 하지만 추정에 불과하므로 별단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는 바 그 사유가 바로 위법성조각사유인 것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한 행위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면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 것인데 여기서 적법하다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화사유'라고 하기도 한다.) 아울러 적법과 위법은 행위에 대해 본질적으로 내려지는 가치판단이므로 적법이면 처음부터 적법이고 위법이면 처음부터 위법이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적법의 판정을 받은 행위는 처음부터 적법인 것이지 처음에는 위법하다가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적법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2.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지금까지 발견된 위법성조각사유들을 일정한 체계적 관점하에서 분석, 정리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즉 형법총칙상 다섯 가지 위법성조각사유와 기타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원리가 있겠는가에 대하여 일원론과 다원론이 대립하고 있다.(1)일원론모든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가 각각 상이한 태양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원리에 따라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여기서는 다시 그 단일한 원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목적설과 이익형량설이 있다.(1) 목적설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일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견해이다.목적설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당성, 적합성 내지 상당성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이에 대한 보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아울러 목적설은 위법성의 실질에 관한 행위반가치에 일방적으로 치우치고 결과반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통일적인 원리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2) 이익형량설정당한 이익끼리 충돌할 때 어느 한 쪽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면 경미한 이익을 희생시키고 우월한 이익을 보전하는 것이 사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각 사유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적합한 복수의 원리를 결합하여 설명하려는 태도이다.3. 주관적 정당화요소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으로 정당화요소도 구비하여야 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경우에도 불법구성요건에서 고의와 대칭되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주관적 정당화요소라고 부르고 있다.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 위법성조각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는 그 자체로서 대립의 의미가 있지만 이는 특히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1) 무죄설(위법성조각설)어떤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객관적 사정만 충족되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다는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는 태도이다. 이에 의하면 행위자에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된다고 한다.(2) 미수범처벌설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때에는 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우리나라의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객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에 대해 법질서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다.4.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기초위법성조각사유는 법질서 전분야에 걸쳐서 인정된다. 이 위법성조각사유들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형법적 판단에 반영된다. 법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특정한 범위내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중요한 사유들은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률에 위법성조각사유의 목록을 빠짐없이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인 완벽성을 가질 수는 없다. 수많은 법령이 개폐됨으로써 새로운 행위가 금지되거나 또는 금지되었던 행위가 위하여 공격하면 오히려 그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이러한 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는 이른바 면책사유, 책임배제사유의 효과와 구별된다.Ⅲ . 社會相規1. 사회상규의 의미형법 제 20조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상규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적 기준이 됨을 선언하고 있다. 즉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최근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사회상규는 일반국민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윤리감정이다. 그리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근본원리이며,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위법조각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최종사유이기도 하다.사회상규와 벨첼의 사회상당성 개념은 구별된다.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인데, 사회상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는 정상적?역사적으로 되어버린 사회적 생활질서 테두리 내에서 행해지는 행위로서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부정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는 비록 일상적 행위형태라고 하더라고 법익침해로 말미암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일단 긍정되는 행위로서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용인되는 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이다.2. 사회상규의 판단기준사회상규의 판단기준으로 법익균형성과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들 수 있다. 판례(대법원 1971. 6. 22, 71도 827)와 일부 견해는 여기에 부가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상규와 사회상당성 개념은 구별함.)
    법학| 2008.12.25| 8페이지| 2,0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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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평]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평가A+최고예요
    서평Ⅰ. 序오늘날 사람들은 각기 다른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점점 극단을 강조해 나가는 사회 분위기는 사인간의 갈등의 대립이 첨예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남보다 많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더 큰 권리를 향유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괴리가 더욱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에 대해 자신의 소소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럽다거나 천박하게 여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절제를 강요받기도 하며 권리 주장에 대해 소극적이게 되기 쉽다. 또 없는 자는 없는 자 대로 권리주장에 따르는 비용 문제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채 넘어가곤 한다.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통해 우리에게 권리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투쟁이란 부끄럽거나 천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것은 이익을 위한 투쟁에 대한 정당한 의미부여였다. 그것은 이기주의도 아니고, 욕심도 아닌 그 안에 속해 있는 존중받아 마땅한 법감정이라는 것을 명쾌히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지켜갈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또한 과거 법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삶을 억압하였던 독재시절을 거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순종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대항해서 권리를 찾아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은 주고 있으며 또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Ⅱ. 本예링은 이 책 전편을 통해서 ‘법은 투쟁의 결과다.’ 라는 법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권리를 위하여 투쟁해야 하고 미미한 소송인도 그의 이익을 변호함으로써 법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 권리에 대한 침해는 곧 나의 인격에 대한 침해이므로 권리를 위한 투쟁은 당연한 개인적 의무이고 개개인이 이를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나면 그것은 곧 사회와 국가에 확산되어 권리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권리를 위한 투쟁은 동시에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발을 묶어 놓고 민족정신 내지 민중정신에서 법이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비니의 역사학파를 규탄한다. 또한 예링은 ‘투쟁은 권리를 위한 노동’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권리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투쟁이란 부끄럽거나 천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예링이 말한 것은 이익을 위한 투쟁에 대한 의미 부여였다. 그것은 이기주의도 아니고, 욕심도 아닌 그 안에 속해 있는 존중받아 마땅한 법감정이라는 것을 명쾌히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지켜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인간이 권리를 침해받을 때 그의 소유물에 대한 침해는 외관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침해받는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익’과 ‘법감정’을 구별한 예링의 태도는 타당성을 가진다.예링은 권리추구자의 권리 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주장이라면서 한 민족의 예를 들고 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1 평방마일을 빼앗겼을 경우 전쟁을 하여야 하는가는 물음과 함께 1개의 동전을 깊은 물속에 빠뜨렸을 때 그것을 찾고자 하여 2개의 동전을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후술하고 있다. 평자는 이 예시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느니 미국의 중재를 받아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양보를 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느니 의견이 분분한 이 시점에서 예링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와 같은 권리의 침해를 묵과하는 민족은 스스로의 사형선고에 도장을 찍는 것이고 아무런 저항 없이 자기 땅을 빼앗기는 민족은 언제든지 나머지 땅도 빼앗기게 되어 마침내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없게 된다고 한다.이러한 비유를 통해 침해에 대한 단호한 인격주장의 필요성을 개인적 차원에서 국가?사회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며 침해에 대한 인격주장이 국가?사회적 차원의 과업이라면 그것은 국가에 의해 국가 스스로 뿐만 아니라 국민 개인적 차원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 스스로의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함을 강력히 요구한다.그러나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링의 주장은 지나치게 ‘법적 정의’를 강조하여 그 실행과정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링이 말한 권리를 위한 투쟁이 단순히 권리 행사자의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투쟁을 선택함으로써 선택 당사자 외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선택은 다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앞서 본 비유 ‘1평방마일의 영토를 빼앗긴 국가’의 예에서 국가의 영토에 대한 침해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 국가는 이미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을 전쟁터에 몰아넣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된다. 예링은 권리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며 국가는 법의 유일한 원천이라 하였는데 국민 각자가 영토침해를 자신에 대한 법감정의 침해로 보고 각자가 목숨마저 도외시한 채 투쟁하다 자칫 법을 수호해야할 국가 자체가 소멸해버린다면 그 법으로 인한 권리의 존립여부와 이후 발생되는 국민의 권리침해는 어떻게 주장될 수 있는지 모호해지게 되고 이는 투쟁을 권리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을 때 수단이 목적을 파괴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Ⅲ. 結‘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예링은 한마디로 권리란 권리자가 스스로 투쟁해서 얻는 것이며, 권리의 주장으로 인한 이익은 권리자에게 뿐만 아닌 국가 전체에까지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권리를 어디까지나 말그대로 ‘권리’라는 뜻으로 해석해왔던 우리에게 신선한 전환을 일으키게 해주는 것이며, 권리는 동시에 우리 모두에 대한 의무임을 깨닫게 해준다.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떠오른다. 역시 일맥상통하는 뜻이지만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의 권리는 권리자의 의무와 함께 그로 인한 이익은 자신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익으로 미친다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음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여기서의 권리의 주장은 모든 종류의 분쟁에 있어서가 아닌 인격의 경시를 포함하는 때에 한하며, 무조건적인 투쟁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독후감/창작| 2008.12.25| 3페이지| 2,000원| 조회(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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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철학A+]판례 평석-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선고의 허용성에 대하여
    Ⅰ. 문제의 소재형의 집행유예(Strafaussetzung zur Bewahrung)란 유죄판결을 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하는 제도를 말한다.집행유예는 자유형의 폐해를 피하여 특별예방의 목적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는 형벌의 경고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선고유예와 취지를 같이 한다. 그러나 집행유예에 있어서는 형의 선고에 수반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고유예와 구별된다. 형의 집행유예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지만(제62조의2 제1항 참조) 보호관찰이 필요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형벌제도의 한 경우로 보아야 하나,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도 부수적으로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형법 제 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에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는 집행유예결격사유 규정을 두었는데 법문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있어서 ‘형’이라는 것이 ’실형선고‘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만약에 입법자가 형법 62조 1항 단서의 ‘형의 선고’라는 법문이 해석될 수 있는 의미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명료하게 규정하였다면 본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법관은 사비니가 상정한 법해석의 4가지 캐논)에 입각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입법자가 하나의 법문을 통해서도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명료화하지 않고 입법하였다면 ‘법의 흠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판단은 법관에게 맡겨지고 법관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안에서 법을 해석할 것인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법형성’을 할 것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1987.2.19. 춘천지방법원에서 쌍방의 항소가 각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인데 위 (가)의 범행이 뒤늦게 발견되어 1987.1.20.같은 지원에서 징역8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당심에 이르른 것이다.2. 판결요지(1)다수의견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가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위 단서 규정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반대의견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며, 집행유예기간 이전의 범죄가운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 대하여도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3)별개의견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에서 말하는 '형'이란 실형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집행유예를 받은 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더라도 여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참조법령형법 제62조 제1항)Ⅲ. 평석1. 법의 해석인가, 형성인가법부와 그 보충방식은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폭을 구체화하는 법의해석에 따라 동시에 결정된다. ‘법의 흠결’에는 누가 보아도 해당 사안에 대해 이를 규율한 법규정이 명백히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명시적인 흠결’과 해당 사안을 규율할 법규정은 존재하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은폐된 흠결’의 경우가 있다.)2. 법의 흠결의 존재여부1) 법문의 가능한 의미 일탈여부‘법의 흠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법문안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에 대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당해 사안에서 도출된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규정은 형법 제62조 1항의 ‘집행유예요건’규정이고 특히 본 규정의 단서 중‘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서 ‘형의 선고’라는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 보겠다.대법원의 별개의견을 제외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에 동의하여 결국 집행유예기간 중에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행유예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일하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이런 경우엔 위 단서 규정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반면, 반대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예외없이 명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도 ’금고 이상의 형 두 종류 중에 ‘은폐된 흠결’에 해당한다.3. 법의 흠결의 보충방법으로서의 “목적론적 축소”“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선고의 허용성에 대하여”법의 흠결이 존재한다면 법관은 이에 대한 보충방법을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는 모두 법흠결을 보충하는 법형성의 일종이다. 이 중 ‘목적론적 축소’는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의해 해당 법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흠결을 보충하는 법형성이므로 항상 그것의 정당성 여부가 면밀히 심사되어야 하고, 법관은 법해석에 비해 납득할 만한 논거를 보다 견고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앞서 살펴본 집행유예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앞서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수죄가 동시에 판결받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의해 형법 제 62조 1항 단서의 적용범위를 ‘법의 목적’에 따라 축소시킨 셈이 된다.당해 사안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목적론적 축소’에 의한 법흠결의 보충을 이룬 다른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자. 피고인 갑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가 실제로 출마한 공소외 병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갑에 대해서 매수 및 유도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피고인 갑의 도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같은 해 9월 25일 기소중지된 후에 피고인 갑은 검찰청에 자진출두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본 사안의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 262조의 ‘자수하면 형이 면제된다’는 법문언 상의 ‘자수’라는 개념을 범행발각 전으로 볼 것인지, 그 후의 자수로 볼 것인지에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다수의견은 범행발각 전후의 자수 모두를 ‘자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문의 가능한 의미’안에서 넘어서지 않고 사실해 다수의견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를 규정한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에서 축소된 의미로서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자수판결의 별개의견과 집행유예판결의 다수의견은 전자의 의견은 피고에게 불이익한 반면 후자의 의견은 피고에게 유익했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목적론적 축소’를 통한 ‘법형성’을 시도한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다.다시 집행유예판결의 사안으로 돌아와 검토해보자. 대법원은 ‘목적론적 축소’의 시작점이 되는 ‘은폐된 범흠결’을 인정하고서 그에 따른 법형성이 불가피한 예외의 경우라는 것에 대한 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흠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수의견은 ‘금고 이상의 형’에는 당연히 실형과 집행유예의 선고가 모두 포함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그 결론에 있어 경합범 규정에 의한 범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된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형’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는바 ‘법의 흠결’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목적론적 축소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다수의견은 ‘목적론적 축소’방법에 따른 예외적 법형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법발견’으로 상정하고 있다.4. “목적론적 축소”에 의한 대법원 ‘법형성’의 정당성 여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다수의견이 ‘목적론적 축소’에 따른 ‘법형성’에 해당된다고 상정할 경우 당해 ‘법형성’이 형법상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남아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금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법형성을 금지하고 있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형성은 허용된다. 왜냐하면 ‘유추금지’는 다시금 법치국가의 신뢰보호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가형벌권의 확장은 이 원칙에 저촉되는 반면 국가형벌권의 축소는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본다.
    법학| 2008.12.25| 7페이지| 2,000원| 조회(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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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장미의 이름>속에서 ‘에코’찾기 평가A+최고예요
    영화 속에서 ‘에코’찾기목 차Ⅰ. 서론(1) 들어가며(2) 움베르토 에코와 장 자크 아노의 ‘장미의 이름’Ⅱ. 원작소설과 각색 영상물의 텍스트 비교(1) 문학과 영상텍스트의 상호관련성(2) 문학과 영상텍스트의 차이점(3) 문학과 영화 텍스트 비교 - 작품 ‘장미의 이름’을 중심으로? 환상성? 영웅/반영웅? 여성성Ⅲ. 영상화 과정과 이야기의 변형(1) 문학의 영상화 양상(2) 영화 ‘장미의 이름’에서의 이야기 변형? 중세시대 종교 논쟁의 지나친 축소와 생략? 영화 후반부에 민중의 저항 장면 삽입Ⅳ. 결론Ⅰ. 서론(1) 들어가며문학은 이야기의 소재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영화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영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소설이나 연극작품을 영화로 만드는 사람들은 플롯 구조의 모델과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방법, 사고의 과정을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처리방법을 배워서 영화라는 자신들의 매체에 적용할 수 있었다. 세르게이 에이젠스타인(Sergei Eienstein)은 40년 전에 쓴 “디킨즈, 그리피스, 그리고 오늘날의 영화”라는 글에서 소설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디졸브, 클로즈업, 구도 그리고 편집기술에 해당하는 문학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영화 장미의 이름 포스터장 자크 아노 감독은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미스터리의 줄거리만 뽑아 영화로 소화 해내었다. 작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복잡한 신학 논쟁을 과감히 생략하고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괴이한 연쇄살인 사건만을 추적하여 역사 미스터리 영화로 꾸며냈다.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면 지나친 단순화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소설이 다소 어려웠던 독자에게는 영화를 보는 것이 작품의 기본 줄거리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본 보고서에서는 장 자크 아노 감독의 영화 ‘장미의 이름’과 이탈리아의 저명한 기호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원작의 장편 소설 ‘장미의 이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문학과 영화라는 두 매체의 상대적인 장단점을 정밀 조사함으로써 각각는 생각을 했고, 출판사에 근무하던 여자 친구로부터 추리 소설을 써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아 2년 반에 걸쳐 ‘장미의 이름’을 썼다.)고등학교 시절, 마그렛 뒤라스의 소설 ‘연인’을 각색한 장 자크 아노 감독의 영화 ‘연인’을 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소녀와 부유한 남자의 사랑과 베트남의 축축한 배경이 담겨있던 영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한동안 시름시름 앓았던 추억이 있다.장 자크 아노 감독은 1943년 10월 1일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아노는 뤽 베송과 함께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프랑스 감독중의 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작품세계는 아직까지 상업적 성공에 머무르고 있을 뿐 작가로서 인정을 받을 만한 깊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1986)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 중세의 사회와 사상을 치열하게 분석해놓은 에코의 소설 은 일찍이 ‘영화화 불가능’이란 낙인이 찍힌 작품이었다. 그러나 장 자크 아노는 용기있게 도전하여, 중세를 배경으로 한 흥미로운 스릴러를 만들어냈다. 한가지 문제는 움베르토 에코의 통찰력은 어디론가 증발해버렸다는 점. 게다가 할리우드식 해피엔딩까지 첨부했다.Ⅱ. 원작소설과 각색 영상물의 텍스트 비교(1) 문학과 영상텍스트의 상호관련성일반 대중이 영화에서 기대하는 것은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이다. 영화의 시대 이전까지 소설은 가장 인기 있는 오락물이었다. 소설의 그 대중성 때문에 금세기 이전까지는 대학에서 예술로서 논의될 가치도 없다고 생각되었다. 소설이나 연극이 그 대중성을 영화에 빼앗기면서 그 반동으로 일부 순수한 운동이 일었듯이 영화 역시 텔레비전에 그 대중성을 잃으면서 순수한 예술영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영화나 소설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대중성이다. 소설이 영화화되는 원인에는 소설의 내용이나 형식이 영화로 전환시키기에 용이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소설의 대중성 때문에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 잠재적 관객층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문학과 영상텍스트 간에는 상호관련성 영화화할 경우 두 매체는 같은 줄거리를 다루면서도 운명적으로 다른 작품일 수밖에 없다.(3) 문학과 영화 텍스트 비교 - 작품 ‘장미의 이름’을 중심으로본 보고서에서는 문학과 영화가 각각 내포하고 있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단 작품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중세가 끝나갈 무렵인 14세기 북 이탈리아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의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예수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는 기발한 착상에서 출발하여 이야기를 풀어간다.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에 대해 논한 제2권의 유일한 필사본이 이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가상의 상황과 "인간의 웃음은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굳게 믿는 늙은 수도사의 음모가 작품의 핵심을 이룬다. 저자는 수도원의 연쇄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한 영민한 수도사의 이야기를 추리소설의 형식을 취해 흥미진진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원전 문학작품과 차이점을 보이는 영상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한 열쇠로서 ‘환상성, 영웅과 반영웅, 여성성’인 세 가지의 텍스트 코드)에 입각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환상성영화 속의 음산한 베네딕트 수도원사건발생의 중심지인 수도원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집단의 거처이다. 수도원에 대한 두 수도사들의 첫인상은 두려움과 거북살스러움이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로베르토 비네 감독의 작품 ‘칼리가리박사의 밀실’에서 볼 수 있었던 표현주의 기법에서 차용되던 이미지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영화에서는 양식화된 배경과 중세 종교 의식에 사용되던 여러 가지 소도구들을 통해 14세기 말의 종교적인 위압이 강력했던 폐쇄적인 분위기를 극대화 시킨다. 또한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과 비극적인 종말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암시한다.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수도원의 장서관에는 출입이 금기시되어 있다는 것,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동성 간의 애정행각 역시 현실에서 억압받고 통제당하는 도덕관념에 대해 반하는 탈현실적 소스이다. 이와 같은 비밀과 금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느낄 한 수도사이며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 로저 베이컨의 제자였다. 윌리엄은 당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던 황제측과 교황측의 회담을 중재하기 위해 이 수도원에 파견되었지만, 수도원장의 부탁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다. 윌리엄은 시대적 난국의 시기에 해결자로서 등장하여 갈등의 타개나 궁극적인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전형적인 ‘영웅’의 유형을 띄고 있다. 이와 같은 영웅의 저대적 세력으로는 수도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인문주의를 거부한 교조주의자이면서 중세적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권위에 가득찬 ‘호르헤 신부’가 등장한다. 호르헤는 인간의 웃음, 즉 현세의 행복이 신의 은총이라는 르네상스 철학에 대해 중세의 경건주의와 어긋나므로 반대하였다. 또한 현실을 즐기자는 것은 교회의 엄숙주의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둘째 권 『희극』을 금기했고 이 책을 열람할 경우 독약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반영웅적 인물이다.윌리엄 수도사 역의 연기파 배우, 숀 코네리스크린에서 뿜어내는 강렬한 눈빛은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영화에는 본래 상업적인 자본이 투입되고 이윤을 창출해야만 하는 특성 때문에 대중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매체적 특성에 의해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주연 배우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숀 코네리가 윌리엄 수사 역할을 맡고 있는데 르네상스를 수용하고 전파하는 인문주의자이면서 자연과학을 수용한 근대적 학자이면서도 불의에 맞서 싸우는 영웅으로서의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원전에서 표현된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지닌 윌리엄 수도사의 이미지는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들 나름의 상상에 맡겨진 부분이긴 하나 영화에서 적절한 캐스팅을 통해 원전의 이미지에 훼손을 가함 없이 독자들의 상상력을 영화로서 확인할 수 있었던 즐거움을 주는 부분이었다.? 여성성원전에는 아드소가 처녀와 정사를 나누고 나서 사랑의 고통으로 번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를 각색한 영화에서는‘상업성’을 간과할 수 없는 영화적 특하는 것과 같다. 원래의 재료의 특징을 잘 살려서 재료의 맛이 잘 드러나는 요리인지 아니면 원재료는 요리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전체적인 음식의 맛을 더 북돋우는 것에 불과한지 말이다. 원작을 충실히 반영하여 영화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영화의 소재만 빌려서 원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주제의 영화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우선 원작에 가장 충실한 것은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다. 말 그대로 사실적으로 영화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화는 원작을 그대로 가져와 영상화하다 보니 길이가 상당히 길다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원작에 충실한 영화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이 있다. 원작을 영화화한 적품은 문학비평가에게 나름대로 호평을 받는 작품들이다. 세 번째로 해석적 변형을 들 수 있다. 영화의 가장 핵심인 관객을 위주로 해석되어 대중적이고 상업적 성향이 짙다고 볼 수 있고 주로 할리우드에서 문학을 영화화하는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장 자크 아노 감독의 영화‘장미의 이름’은 스토리 전개상 몇 가지의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문학에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에서 빗나가거나 일련의 사건을 짜깁기하지는 아니하고 비교적 원작에 충실하였으므로 두 번째 유형 즉,‘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박학다식한 스승과 순진한 제자(2) 영화 ‘장미의 이름’에서의 이야기 변형? 중세시대 종교 논쟁의 지나친 축소와 생략중세를 배경으로 함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종교적인 권위가 맹위를 떨치던 14세기의 외진 수도원으로 제한된 공간은 그야말로 황폐함으로 가득 차 있다. 많은 역사물들이 그 자체의 역사적 깊이를 포착하기 보다는 시대적 분위기를 부각시키는 세트나 소도구들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 역시 예외는 아니다. 14세기 유럽의 복잡한종교적 상황, 즉 신권의 상징인 교황과 속권의 상징인 황제의 지지세력인 베네딕트파와 프란체스코파의 종교적인 논쟁을 생략함는 멜로
    인문/어학| 2008.12.25| 10페이지| 2,500원| 조회(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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