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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해양공학관련]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의배타적 경제수역(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란, 연안국의 외측에 인접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미치는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연안국은 이 수역내에서 해면과 해저, 해상, 하층토 및 그 상부수역의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 개발, 보존, 관리하는 것과,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기타 경제적 활동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인공섬, 시설물 등의 설치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그리고 해양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연안국 이외의 타국도 이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권 및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리며, 일정한 조건하에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배타적 경제수역은 현재 영해기선으로부터 영해를 포함하여 200해리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타국의 통항 및 상공 비행을 방해할 수 없다종적범위EEZ의 종적 범위는 해저의 해상과 그 하층토에서부터 그 상부수역에 미치며, 인공도서와 시설물 등의 구축과해풍, 해류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등 활동에 관하여는 해면위 일정범위의 공간까지를 적용범위로 삼는다.횡적범위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외측에 인접한 수역이며, 그 폭은 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UN해양법협약 제33조).영해외측에 접속수역을 설정한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내적 경계가 어디에서부터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내적 경계는 접속수역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영해의 외측선이 된다. 왜냐하면 접속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제도적 취지나 관할권의 성질이 판이하기 때문에 이 두 제도는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횡적 범위는 영해가 12해리인 경우에 영해 외측 으로부터 188해리의 범위가 된다.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이 200해리의 한계로 된 것은 200해리의 범위안에서 고도회유성 어족을 제외한 대부분 의 생물자원이 서식하기 때문에 자원관할수역의 범위로는 과학적, 생태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여할 수 있다. 결국 연안국은 200해리 EEZ내에서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한이 아닌 우선적 권한만을 갖는 것이다. 셋째, 특수어족의 관리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소하성 어종이 기원하는 국가, 즉 이 어종이 산란하는 강을 가진 연안국이 이 어종에 대한 일차적인 권익을 가지며, 책임을 진다. 따라서 기원연안국은 이 어종의 TAC를 결정하고 잉여어획량에 대한 입어를 할당한다. EEZ 외측에서의 소하성 어종의 어획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기원연안국과 전통적으로 이 어족을 어획해온 어획국들 사이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적절한 보존조치와 함께 실시될 수 있다. 강하성 어종이 생활 주기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역의 연안국은 이 어족의 관리에 책임을 지고 회유어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어종의 어획은 EEZ내에서만 행해지고, 공해상의 어획은 금지된다. 고도회유성 어종에 관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과 어획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이내에서와 그 이원의 공해에서 이 어종을 보존하고, 최적이용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계국간 직접적인 협의나 또는 적절한 국제조직을 통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계왕래어종의 보존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관련 연안국과 공해조업국은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포유동물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연안국이 해양포유동물의 이용을 금지, 제한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무제한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공해조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특별보호 원칙이 그대로 준용되어 있다. 정착성 어종은 연안국의 대륙붕자원으로 간주되어 절대적, 배타적으로 귀속되며 외국의 입어할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넷째, 해양의 경제적 이용활동의 권리이다. EEZ내에서 연안국은 해양에서의 에너지 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이용을 위한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이 주권적 권리는 연안국이 독자적인 주체이고, 타국의 입어와 같은 개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 배타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어야 한다. 입어료는 그 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타국의 어선들에 대하여 차별 없이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안국은 입어하는 타국이 어획 가능한 어종을 결정하고, 어획할당량을 배정하며, 어선의 수, 유형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어로 수역, 어구의 종류, 크기등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입어하는 외국의 선박은 어획량, 어업활동 통계자료 및 함의 위치등을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연안국은 타국이 그 EEZ내에서 입어 활동을 할 때 그 타국 어선에 감시원이나 훈련수련생을 탑승시켜 감시를 할 수 있다. 연안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 즉 연안국은 법령집행을 위하여 혐의선박을 정선 및 나포할 수 있고,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안국은 위반선박의 나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배타적 경제수역 밖의 해역으로까지의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적은 타국의 영해 이내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생물자원보존 이외에 연안국의 법령 시행권에 대해선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기에 앞으로는 ‘모든 국가는 타국 EEZ내에의 권리행사와 의무 이행에 있어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정당히 고려해야 하고, EEZ제도의 취지와 모순되지 않는 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연안국의 권리를 EEZ 관련 법령에 포괄적으로 적용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EEZ내에서 타국의 군사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는 항해의 자유를 인정하여 군사기동훈련등은 무방하지만 무기의 발사나 항공기의 발진등은 항행의 자유에 포함되기 어렵다. 그리고 군사장비의 설치가 해양사용자유권에 따라 적법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수중대잠장비와 시설은 해저전선, 관선부설의 자유권의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기에 군사장비가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이처럼 EEZ란, 연안국의 외측에 인접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미치는 범위의 수역을 말하며, EEZ내에 있어서 연안국은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제3조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대한민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1.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 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生産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2. 다음 각목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나. 해양과학조사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3. 협약에 규정된 그밖의 권리제4조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①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상공비 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밖의 해양이용 의 자유를 향유한다.②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대한민 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행사등)①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동조제2호가목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 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라 함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 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③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협약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추 적권의 행사, 정선·승선 협상 도구 내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변수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분석이다.넷째, 하시모토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국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하시모토 총리 자신이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의 지도자 중 하나이고 일본 연립 여당의 권력 기반 역시 보수 우익 세력에 있다. 따라서 보수 우익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권에게 있어서 '영토 분쟁'은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상당한 국내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issue)라는 것이다.이상에서 열거한 네 가지 가운데 셋째와 넷째는 1996년 2월 이후에 보여 준 일본 정부의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한다.지난 1996년 6월 1일에 2002년 월드컵의 공동 개최가 결정되고 6월 23일에 제주도에서 두 나라 정상들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해서 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경계심을 일제히 늦추는 것은 너무 발빠르다는 느낌이 든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 전략은 결코 수정되지도 폐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독도 문제에 대한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신중하고도 치밀한 대응을 해야 하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경제적 측면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섬, 폐쇄해(閉鎖海), 내륙 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 한다
    공학/기술| 2004.06.15| 16페이지| 1,000원|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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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침묵의 봄 서평(감상문) 평가C아쉬워요
    침묵의 봄을 읽고...따뜻한 낮과 달리 아침과 저녁이 쌀쌀하고 꽃가루가 어저러이 날리는 봄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봄이 매년 새로워지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아직 레이첼 카슨의‘침묵의 봄’을 읽지 않았다면 나 역시도 무관심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리포트 준비를 위해 여러 책을 뒤적거리다 침묵의 봄을 꺼냈던 얼마 전의 나의 선택은 나의 앞으로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책을 읽고난 후부터 나는 그녀의 바람과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과 무의식으로 당연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상이다.‘침묵의 봄’은 서구의 환경 사에서 이 책의 출간은 환경을 이슈로 전폭적인 사회운동을 촉발시킨 결정타로 평가된다. 화학제 남용으로 인한 오염의 위험한 순환현상을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파고들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책이 이처럼 40년이 넘도록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들의 주변은 그녀의 바람과 경고에도 근본적인 긍정적 변화는 없다.여름이면 어김없이 농촌과 도시에서는 화학약제를 사용한 해충구제작업을 쉬이 볼 수 있으며 시골에서 자란 나의 어릴 적 전신주나 처마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던 제비들의 재잘거림을 이제는 들을 수 없다. 그 시절 하루 종일 땡볕에서 나비와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지 않았던가. 마을 앞 개울가에서 송사리와 개구리를 잡으며 한여름의 긴 낮을 보내지 않았던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추억 속에서만 선명하고, 현재의 아이들은 그러한 추억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자동차나 불도저의 소음이 아닌 생명의 소리들로 가득 찬 우리의 자연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무지개 넘어 저쪽에 있는 파랑새가 됐는지 생각해볼 일이다.1962년에 출간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모두 17장으로 되어 있는 환경고발 리포트로서 무절제한 화학약제 남용으로 인한 피해와 그의 대체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있다. 내용을 대한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1장은 환경오염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과 함께 경고를 하면서 우화 형식으로써 책의 시작을 알린다.2장에서는 자연계와 인간 자신에게까지 미칠 영향을 사전에 거의 경고도 없이 이러한 무서운 화학약품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예로서 DDT를 들고 있는데 DDT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독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곤충들 역시 점점 더 독성에 면역이 생기고 있다고 말한다.3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알려주면서 살충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리고는 유기 할로겐 화합물 가운데 DDT를 예를 들면서 각 국에서의 살충제에 의한 피해 상황과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방사능 같은 물질에는 많은 불안을 느끼면서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주는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안을 느끼지 않는 현실을 질책하며 사례연구로서 엔드린, 파라티온, 말라티온 등의 독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다.4장, 5장, 6장에서는 지구 생태계(물, 흙, 초목등)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한다. 물에 대한 피해는 흙 위에 뿌려진 살충제가 비나 냇물, 강, 저수지 등으로 흘러 들어가 물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고기까지 떼죽음을 시켜버린다. 흙에 대한 피해는 지구의 전 대륙을 덮고 있는 흙이 오염되면 우리의 아름다운 초목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동물들도 없어지고 모든 생물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초목에 대한 오염에서는 지구의 초목들이 살충제에 의해서 죽어가며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멸종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설상가상으로 토지개발에 의한 초목의 절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7장에서는 자연스런 먹이사슬의 틀을 깨는 살충제의 위험을 말한다. 투구풍뎅이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공중에서 살충제를 뿌려 새들은 먹이 감을 잃고 앵무새, 찌르레기, 종달새, 꿩등은 멸종해 가는 위기에 처해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을 무참히 죽이는 인간의 행위는 이미 인간의 권위를 상실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8장에서는 갑자기 새들이 없어지고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철새들의 흔적이 보이질 않는 현실을 말한다. 이러한 새들의 죽음은 느릅나무에 대한 공중살포 등으로 인해서 새들의 먹이가 되는 지렁이, 개미, 유충 등이 살충제에 의해서 죽거나 병들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나무의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유포한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오히려 더 빨리 나무들이 병들어갔다. 이유는 병균의 천적들마저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해충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작정 살충제를 공중 살포하는 정부에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9장에서는 강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고 멸종해 가는 현실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물고기가 죽어 가는 강물에서는 DDT 냄새가 진동을 하고 수면에는 기름막이 생기며 강기슭에는 송어가 떠있다는 것이다. 물고기들은 오염된 물에서 산다고해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충분한 양의 DDT가 축적이 된 다음에야 죽는데 이미 그 정도면 심각한 오염수준에 달해 있다는 건 뻔한 일이다. 그리고 오염된 물에서 양식한 물고기들과 살충제를 맞고 자란 사료들을 먹고 자란 물고기들이 인간들의 몸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끔직하다.10장에서는 영농에서의 무차별적인 살충제의 공중살포 때문에 입는 피해를 이야기한다. 이 역시 매미나 불개미 등과 같은 곤충들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는 잘못된 주장 때문에 살충제를 공중 살포하지만 피해와 비용적 측면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실려 있다.11장에서는 오염된 식품을 통해 소량이지만 서서히 오랜 기간 체내에 누적되는 화학물질의 영향을 다루면서 그 규제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다. 살충제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은 지구뿐만이 아닌 인간 스스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12장에서는 고도의 산업화의 대가로 인체가 부담해야 하는 오염물에 의한 갖가지 증세를 사례별로 흥미 있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DDT등의 신경계통을 교란시키는 심각한 증세가 주목된다.13장에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돌연변이를 유발시키는 유전자를 만들어주는 화학약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대량으로 제조된 화학약품의 독성검사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약품들이 유전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사는 정해져 있지도 않을뿐더러 검사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14장에서는 가장 극적인 형태의 증세인 발암과 오염물질의 관련을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많은 데이터가 삽입된 이 장에서 그녀는 세상에 수없이 널려 있는 발암물질을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물과 공기와 식품에 포함된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철두철미 경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독후감/창작| 2004.06.15| 3페이지| 1,000원| 조회(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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