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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경영학과 미국경영학의 비교
    경영학원론- 미국경영학과 독일경영학의 비교목차1. 머리말2. 발전과정ⅰ 독일경영학의 발전과정ⅱ 미국경영학의 발전과정3. 체계ⅰ 독일경영학의 체계ⅱ 미국경영학의 체계4. 미국경영학ⅰ 고전적 관리이론ⅰ-1) 과학적관리법ⅰ-2) 관리일반이론ⅰ-3) 관료제ⅱ 행동이론ⅱ-1) 인간관계론ⅱ-2) 호손실험ⅱ-3) 인간관계론의 비판ⅱ-4) 행동과학ⅱ-5)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이론ⅱ-6) 맥그리거의 XY이론ⅲ 시스템이론ⅲ-1) 시스템이론의 배경ⅲ-2) 폐쇄체계와 개방체계ⅲ-3) 하위시스템ⅳ 상황이론ⅳ-1) 상황이론의 의의ⅳ-2) 상황적합적 조직이론5. 독일경영학ⅰ 제1차 방법논쟁ⅱ 제2차 방법논쟁ⅲ 제3차 방법논쟁ⅳ 제4차 방법논쟁6. 표로 정리7.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1. 머리말하나의 과학으로써의 경영학은 독일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생성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경영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여 기업의 객체적 측면을 주로 다루면서 이론체계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는 경영경제학이 지배적이고 미국에서는 기업의 주체적 측면을 주로 다루면서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및 태도 및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경영관리론이 지배적이다.2. 발전과정ⅰ 독일경영학의 발전과정1675년에 출판된 사봐리의 "완전한 상인"은 경영학의 맹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때부터 경영학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학문적 성립은 - 사봐리가 프랑스인 임에도 불구하고 - 독일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독일 경영학은 말페르거 루도비찌, 그리고 로이크스등의 노력으로 사봐리의 상업학을 독일상업학으로 소화해 나가기 시작한다.또한, 20세기 초엽 독일 각지에 대학수준의 각급 상업교육기관이 처음으로 설치되기에 이른다. 이를테면 세계최초의 상과대학인 라이프찌히대학이나 쾰른대학이 이러한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이렇듯 독일 경영학은 처음부터 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지게 되어 실무가 중심이었던 미국 경영학과는 상이한 학풍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 경영학은 수차례에 걸거래론 (제도론생산경영경제학(예 : 공업경영학)유통경영경제한(예 : 상업경영학)소비경영경제학(예 : 가정경영학)ⅱ 미국경영학의 체계미국경영학은 단지 관리기능이나 관리과정에 대한 전반관리적인 관점에서의 내용, 즉 경영계획론, 경영조직론, 경영통제론만이 다루어진다. 또 미국경영학에서는 공업경영이든 상업경영이든 상관없이 그러한 경영유형의 모두가 발휘하게되는 기능에 따라서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등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그 체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경영관리학경영관리원론(경영학원론)경영관리각론(경영학각론)경영계획론경영통제론경영조직론재무관리인적자원관리마케팅생산관리4. 미국경영학ⅰ 고전적 관리이론19세기 말경 산업확장의 속도는 점점더해갔으며 관리는 종업원이 새로운기계와 전문전문화된 과업을 다룰수있도록 훈련시키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과 기계화의 급속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생산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따라 공장내의 능률을 증진 시키기위하여 실무자들과 학자들은 이전의 개척자들이 다져놓은 기초를 강화하며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관리자와 종업원들의 관계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전체로서의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하였는데 과학적관리법 관리일반이론 관료제 이를 총칭하여 고전적 관리이론 으로 불리어 지게 되었다.ⅰ-1) 과학적관리법소문이나 짐작이 아닌 사실이나 관찰에 기초를 둔 하나의 철학이자 일련의 관리관행을 말한다. 이는 테일러가 정리한 이론으로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운다.테일러는 조직적 태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종래의 인습적 관리를 대신하여 미리 설정된 과업을 중심으로 한 "과업 관리"를 제창하였다. 즉 단순한 경험적 지식에 입각한 방식인 주먹구구식이나 되는대로 맡기는 식의 표류적 관리에서 탈피한 1일작업량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를 구성하였다.과학적 관리법의 내용① 차별성과급제작업자들에게 그들의 과업을 달성할수있도록 유인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 작성한다.? 조직 -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기위해 물적 인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편성 운영한다.? 명령 - 종업원들이 필요로 하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그들에게 지시 명령을 내린다.? 조정 - 종업원의 모든 활동을 오로지 조직의 전반적인 목표달성쪽으로 통일 조정시킨다.? 통제 - 목표가 계획된 바대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 평가하여 잘못된 경우 이를 시정한다.② 페욜의 관리일반원칙업무적 수준에서 페욜은 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열네가지 관리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1. 직무의 분업화 - 기업의 모든 활동은 각각 분담되어야 한다.(분업)2. 권한과 책임의 일치 -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면 권한도 동시에 주어야 한다.3. 규율 - 철저한 규정 및 작업방법 등이 사전에 명시되어야 하며 구성원은 규율을 준수하 여야 한다.4. 명령의 일원화 - 하위자들은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5. 행동의 일관성 - 행동이 집중되기 위해서는 계획이나 명령이 일치되어야 한다.6. 목표를 위한 개익복종 - 개인의 목표는 부서의 목표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부서의 목표는 전체조직의 목표에 일치해야 한다.7. 보상의 공정성 -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야 한다.8. 조직의 중앙집권화 - 권력과 권한은 상급계층으로 집권화 되어야 한다.9. 수직 계층화 - 명령과 보고통로가 될 수 있도록 상하직급별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10. 질서의 존재 - 구성원들 사이에 권한, 지휘, 명령, 복종의 순서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11. 평등의 지배 - 경영자는 하위자를 다룰 때 친절하고 공평해야 한다.12. 직무전화의 제한 - 한 업무에 익숙하기 전에는 이동시키거나 해고시켜서는 안 되며 이직률이 높아서는 안 된다.13. 주도권 - 구성원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수동적인 아닌 주도권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14. 단결심 - 구성원들은 서로 단체정신으로 무장되어 단결해야 한다.ⅰ-3) 관료제① 관료제의 의의관료제는 막스 베버가 주장한 이론이 비공식조직과 긴급하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적절한 사법상의 과정을 담고 있지않다.? 직위간 특히 기능적 집단간의 차이와 갈등을 해소하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의사소통, 특히 혁신적 생각이 계층적 불화 때문에 왜곡된다.? 불신임과 보복의 공포 때문에 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 조직에 들어오는 새로운 기술이나 과학자의 유입을 쉽게 동화시킬 수 없다.? 성격구조를 변화시켜 인간을 우둔하고 조건화된 조직인으로 만든다.과학적 관리법관리일반이론관료제특성일상적인 것과 규칙의 훈련 한가지 가장좋은 방법 금전적인 동기부여관리기능의 정의 분업, 계층 권한, 공정성규칙, 비인간화, 분업계층, 권한구조 장기경력몰입, 합리성초점종업원경영자전체 조직혜택생산성 능률명확한 구조관리연할의 프로화일관성 능률단점사회적 욕구의 간과환경의 무시관리자의 합리적 행동의 지나친 강조엄격한 느림④ 고전적 관리이론의 특성 비교ⅱ 행동이론ⅱ-1) 인간관계론① 인간관계론의 의의근대산업의 중추가 되는 고성능의 기계나 기구가 생산성의 문제를 좌우한다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계나 기구를 직접 움직이고 이용하는 것은 다름아닌 사람의 두뇌와 손발임을 생각할 때 직무상의 사람의 태도나 능력이야말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효한 요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인간의 태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직무상에 나타난 변화무쌍하고도 동태적인 종업원의 인간성을 잘 포착해서 그들에게 적극적인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ⅱ-2) 호손실험① 호손실험의 의의종업원 사이에 불평불만이 고조된 시기에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의 교수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네가지의 실험이다.② 조명실험 - 조명도를 높인다면 노동능률도 상승할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에 앞서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를 두집단으로 나누어 첫 번째 집단을 통제집단 두 번째 집단을조직과는 별도로 자생적인 비공식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비공식 집단에는 그들 사이에만 통하는 불문화된 네가지 규범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는 안된다? 일을 너무 태만히 해서도 안된다? 비공식집단에서의 일을 상사에게 고자질해서는 안된다? 너무 잘난체 해서는 안된다⑥ 호손실험의 비판? 만족을 느낄수록 작업자는 더욱 생산적이 된다는 지나치게 소박한 가정을 유도해내고 있다.? 호손연구가들 특히 그중에서 메이요가 새악ㄱ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에 문제가 있다.? 호손연구의 설계 자체가 완전히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무가치하다? 임금유인이 아닌 감독이 생산성 증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정당화하기위해 각실험에서 전혀다른 계산기법이 사용되고 있다.ⅱ-3) 인간관계론의 비판? 본질적으로 과학적인 타당성이 없다.? 집단의 중요성에 너무 치우치고 행위가 발생하는 전체조직과의 맥락이 너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집단의사결정 민주주의 참여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인간관계론이 모든 경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과대평가적 경향이있다.? 비공식조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식조직에대한 관심이 희박하고 이를 지나치게 경시한다.ⅱ-4) 행동과학인간행동의 보편적 원리를 발견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전적 관리이론과는 거의 정반대이다.ⅱ-5)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이론예일대학교수였던 아지리스는 사람은 보통 미성숙 의존단계에서 성숙 독립단계로 이행해가는 과정속에서 7가지 성격상의 변화를 보이며 나아가 많은 현대조직이 종업원들을 의존적인 상태에 둠으로써 개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최대잠재력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고있다고 믿는 것이다.미성숙의 특성성숙의특성? 수동성? 의존성? 제한된 행동? 얕은관심? 단기적 관점? 하위지위? 자아의식의 결여? 능동성? 독립성? 다양한 행동? 깊은 관심? 장기적 관점? 상위 및 대등지위? 자아의식 및 통제ⅱ-6) 맥그리거의 XY이론X이론Y이론①보통 인간은 날때부터 일을 싫어한다② 일을 싫어하는 이된다.
    경영/경제| 2013.04.22| 14페이지| 2,000원| 조회(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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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의 이해
    지적재산권의 이해주제 : 특허에 관하여1. 특허란 무엇인가특허 : )행정법 이론상의 특허라 함은 특정인을 위해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즉 특정인을 위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법령상 용어로는 특허라는 말 이외에 허가·면허·인가·인허라고도 한다. 특허의 예로는 공기업의 특허, 공물(公物) 사용권의 특허, 토지수용권의 설정, 광업 허가, 어업 면허 등이 있다. 특허에 의해 설정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공법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법(私法)적 성질의 것도 있다.특허법상의 특허는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발명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특허에는 발명 이외에 신규의 실용신안(實用新案) 또는 의장(意匠)을 등록·공증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특허는 기술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적 발명을 다른 사람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지적 발명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특허법상의 특허를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일반의 설권처분(設權處分)으로서의 특허로 보는 견해도 있다.간단하게 정리하면 발명을 하고 그것을 등록함으로써 보호를 받는 것이다.2. 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① 특허법에 따르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② 자연 법칙의 이용은 역사법칙이 역사의 특정한 단계에서만 타당성을 갖는 반면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자연법칙은 항상 나타나는 ‘반복 가능한 관계’를 의미한다.③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④ 고도한 것은 창작으로써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⑤ 발명이 아니거나 미완성된 발명은 특허출원을 낼 수 없다.과제해결수단이 완전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출원을 하는데에는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 즉 사람을 의미하여 사람이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3. 특허를 받는 과정? 특허출원절차는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변리사 등 기술전문가를 통해 특허출원하는 것이 편하다. 통상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 수백만 원(대리인수수료, 부가세, 관납료, 의견서 또는 보정서 작성비용, 등록료, 심사청구료, 매년 연차료, 성공보수 등)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고액의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또는 대한 변리사회에서 무료로 특허출원을 해주고 있다. 한국지식재산협회 또는 변리사에서 무료특허출원 신청할 때, 본인이 발명한 내용, 구성, 효과, 도면을 준비하여서 상담을 받은 후 특허를 내면 된다.? 특허를 받는 기본적인 과정은 특허출원 -> (심사) -> 출원공개 -> 심사청구 -> 특허결정 -> 설정등록 이다.가. 특허출원 - 발명을 한 자가 특허를 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 정한 서식에 의한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 및 기타 법령에 정한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특허청 출원과에 제출한다.나. 출원심사, 출원공개 - 특허청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하면 일정한 방식심사를 한 후 IPC (국제특허분류) 분류별로 분류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기술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게 되는데(조기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음) 이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다. 심사청구 - 발명을 공개한 후에는 기술 분야별로 담당심사관이 심사청구 순서(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과 동시에 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그 특허출원을 심사한다)에 따라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등록)결정을 하며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설정등록을 하고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한다.라. 특허결정 - 특허결정이 되면, 그 특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특허번호가 부여되어 특허권이 발생한다.4. 특허의 존속기간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등록 후 3년 이후에는 매년 연 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연차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특허출원 후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 특허로 등록되는 데는 빠른 경우 출원일로부터 대략 2년 정도가 걸린다5. 특허는 상속되는가?? 특허 출원 중에 출원인이 사망하는 경우출원인의 상속인이 출원인을 승계하게 된다. 변경 전 출원인의 행위는 출원인 승계자에게 그 결과가 미치게 된다. 이때, 출원인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특허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특허권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특허권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특허는 지적재산권으로서 집이나 땅이 재산권으로 사망하면 상속되어지는 것처럼상속되어진다. 상속은 유서나 유언으로 이루어지며 특허법 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되어진다고 명시되어있다. 특허권이 소멸되게 되면 누구라도 그 기술을 쓸수있게 된다.6. 특허료특허를 출원하면 약 2년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등록결정서는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이다.설정등록료가 끝이 아니다. 설정등록료는 최초 1-3년치 특허료(유지료)를 말하는 것이며, 3년이 되면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20년이므로, 20년 동안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알아두어야할것은 특허료는 해가 갈수록 비싸진다.아래 자료를 보면 특허료가 나와있다.특허료는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4년차 특허료부터는 해당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납부기간을 놓친 사람들을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이내라면 특허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늦은 기간만큼 가산료는 붙는다.특허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등록된 특허가 소멸된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등록받은 특허가 뜻하지 않게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허료 납부에 신경을 써야한다.
    법학| 2012.11.22| 6페이지| 1,0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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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 감상문(a쁠받음)
    도가니를 읽고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로 영화화되기도 한 책이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여기서 '그 사건' 이란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교장 ,행정실장 등등 학교관계자들이 청각장애인 아이들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사장부터 행정실장 기숙사 사감까지 모두 친인척이여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학교가 유지될 수 있었다.나는 영화도 보고 책도 보았는데 보고나서 속이 후련 하다기 보단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 학생 이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책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기숙사 사감이 청각장애인인 연두를 어디론가 데려가자 담임선생님이었던 강인호는 이상하게 여겨 연두에게 찾아가고 그곳에서 린치를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강인호가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외치자 기숙사 사감은 “교육중입니다” 라고 한다. 여기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을 교육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 그 장면에서 연두는 강인호 선생님이 자기를 구하러 왔음을 알게 됐음에도 강인호 선생님의 손을 뿌리친다. 얼마나 호되게 당하고 두려웠을까? 연두는 아무도 믿지 못했다. 그동안 연두를 가르쳤던 수많은 선생님이 돈에 , 권력에 연두가 고통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장은 어려서 성관계도 잘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 그것도 도움이 필요해서 학교에 입학한 청각 장애인에게 성폭행을 한다. 그들은 천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일까? 분명 아이들이 저항하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 얼굴을 보고도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책을 읽고 마음이 답답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합의를 해주어야만 했던 한 아이의 할머니 때문이다. 할머니도 정말 많이 아팠을 것이다. 슬펐을 것이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합의를 해주고 만다. 왜 불행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그토록 가혹한 것일까. 처음엔 화가 났던 나는 할머니의 말을 읽으며 점점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의 아빠를 좋은 병원에서 치료해주겠다는 치료금과 대학교까지 교육시켜주겠다는 그들의 말에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이다.책 구절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진실이 가지는 유일한 단점은 그것이 몹시 게으르다는 것이다” 이 문장을 내 생각엔 이렇게 고쳐야 할 것같다. “진실이 가지는 유일한 단점은 우리가 무관심일 때 일어난다.” 아이들이 내밀던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모두 외면했을 때 진실은 게을러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약 강인호 선생님과 똑같은 상황이었더라면 그렇게 적극적이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그 사건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됨과 동시에 온 세상의 악랄한 권력과 그들을 고발하는 입장으로 법정에 서야하는데, 자칫하면 밥줄이 끊길수도 있고 나에겐 가정도 있는데 말이다.
    독후감/창작| 2012.10.18| 1페이지| 1,000원| 조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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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종교와 바람직하지못한종교의 선택과 이유 (a쁠받음)
    이번 레포트의 주제를 받아들고 내가 제일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바람직한종교와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보았다.일단 바람직한 종교는 역사가 존재한다. 예배양식이면 양식 경전이면 경전 이렇게 역사로 남겨져있고 그 안에 종교가 제시하는 삶의 방향과 윤리가 존재한다.둘째, 다른 종교를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며 존중해준다.셋째, 종교를 믿음으로써 해가 되지 않는다.넷째,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다섯째, 윤리적으로 봉사하며 사회공헌에 힘쓴다.여섯째, 종교 활동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다나는 이 여섯 가지를 바람직한 종교의 기준으로 삼았다.그렇다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종교는 무엇일까? 내가 내린 바람직한 종교의 결론은 불교이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는 기독교라고 결론 내렸다.왜 이 두 종교가 선택되었을까? 내가 제시한 바람직한 종교의 기준에 맞추어 설명해보이겠다.일단 불교는 역사로 존재한다. 검색해보면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뒤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 온 것은 고구려이다. 소수림왕 2년(372) 전진의 왕 부견(符堅)이 승려 순도(順道)와 아도(阿道)를 통해 전파 해주었다. 그 후에는 백제가 받아들였고 마지막으로 신라가 지리적으로 가장 뒤처진 곳에 있어서 가장 늦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나온다. 이처럼 오랜 역사가 존재하는 종교인 것이다.또 오랜 시간동안 전파되어왔기 때문에 여러 경전이 있다. 신화적인 요소가 아닌 구체적 증거가 남아있는것 이다.두 번째 다른 종교를 근거 없이 비판하지 않으며 존중해준다.우리나라는 따로 국교가 정해져있지 않는 대신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 하지만 다수가 믿는 종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가 있다. 그런데 천주교와 기독교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점이 일치한다. 그래서 서로를 비방할 수밖에 없다.종교적 지도자는 같은 사람인데 교리의 해석방법이 다르고 예배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타종교를 비방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래서 전도에 열을 올리고 타종교의 건축물이나 종교적 물건을 훼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만 타도 “예수천국 불신지옥” 을 외치는 사람을 곧잘 만날 수 있다. 나는 도대체 이들의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그들의 하느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 사상을 믿는 이들도 신기할 다름이다. 지하철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명동에서는 더 심하다. 영어 일본어로 번역까지 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왜 저럴까 싶다가도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걸 생각하니 화도난다. 예전에 길을 가다가 한 기독교인이 나에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라며 전도를 하려하기에 괜한 시간 낭비인 것같아서 불교임을 말하고 자리를 뜨려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에게 세상에 다신 없을 이상하고 괴이한 표정을 지으며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내 팔을 잡고 길거리에서 20분 동안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부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예수만이 구원의 지도자이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고 나서 지옥 불에 떨어져 호된 고문과 고통을 받는다는 것 이였다. 20분 동안 내가 속으로 한 생각은 정말예수가 이렇게 가르쳤을까.. 이 마음뿐 이였다.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내가 그 교회에 나가겠다는 말을 하자 그 사람은 그제야 나를 보내주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오늘도 한명의 길 잃은 어린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감사기도를 드릴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을 계기로 기독교가 더더욱 맘에 들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점에서 기독교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싶다. 반면 불교는 종교 강요를 하지 않으며 뉴스나 신문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보도된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종교의 특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불교는 천주교와 자주 화합하여 석가탄신일에는 천주교에서 불교를 축하해주고 성탄절에는 스님들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고아원에 봉사를 가는 등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도와주며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고 있다. 또 스님들의 공부에는 다른 종교를 공부하는 과목도 있어서 훨씬 개방적으로 타종교를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세 번째 종교를 믿음으로써 해가 되지 않는다.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육체적으로 해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해가 될 수도 있다.솔직히 어떤 종교든 너무 깊게 빠지면 해가 되는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교 때문에 이혼하고 갈등하고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이다. 왜 그런 걸까?나는 “헌금”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헌금은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천주교에서도 헌금을 내고 불교에서도 기도함에 돈을 넣는다. 하지만 기독교의 헌금 명목은 어마어마하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십일조가 있다. 십일조는 10퍼센트의 의무를 가리켜서 일주일의 마지막요일인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내가 일주일동안 번 돈의 10퍼센트를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덕에 일주일동안 별 탈 없이 잘지 냈습니다 하고 낼 수 있는 헌금이다. 천주교와 불교 역시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십일조만 내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가서 주보를 펴보면 봉투가 하나 떨어진다. 이 봉투는 매번 바뀐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명목을 지어내는 머리들이 놀랍다. 몇 가지 설명해보자면 월정헌금 : 월마다 얼마를 내겠다고정해서 그돈을 내는 것이다. 십일조와 비슷하지만 월마다 낸다는 점이 있다. 물론 십일조는 별개로 내는 것이다. 선교헌금 :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헌금이다. 부활절헌금, 성탄헌금 :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태어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자는 것이다. 생일감사헌금 :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헌금이다. 구역예배헌금 : 구역별로 돈을 모아 헌금하는 것이다. 내가 몇 가지만 적어보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다. 그들의 생각은 헌금을 하면할수록 하느님의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기도도 아니고 돈으로 그들이 그토록 좋다는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니! 그렇다면 이세상의 부자들은 굳이 기도나 봉사 같은걸 하지 않아도 된다. 헌금만하면 천국행티켓은 바로 지급되니 말이다. 서울 어느 교회에 가면 이런 기계도 있다고 한다. “헌금ATM :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하느님께 헌금하세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온다.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는 것 같다.두 번째 예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샘물교회 사건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분당의 샘물교회 사람들이 봉사활동&선교활동을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행 계획을 세웠고 이를 알게 된 외교부에서 아프가니스탄 행에 대해 샘물교회에 우려와 경고를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획대로 이행하였고 이를 안 외교부에서는 전용비행기까지 보내서 돌아오길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도를 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그리고 출국당시 유서도 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간 곳이니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 탈레반에 포획되었고 김선일씨가 그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외교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성금 모금을 하여 600억을 탈레반에 전달하여 이들을 구해왔다. 그 뒤에도 여러 사건이 있으나 간략하게 이정도만 설명하겠다.이건정말 볼 때마다 답답한 사건이다. 돈도 돈이지만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한 금지지역을 그것도 몇 번이나 만류하고 전용기까지 보냈는데 유서를 썼다며 오지 않겠다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결국 일이 터지자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들이 탈레반에게 잡힌 이유는 아프간의 이슬람 성지에서 기독교식 워십을 시전 하다가 탈레반의 눈에 띄게 된 것이다. 다른 종교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것은 내가 말한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의 특징2번(다른 종교를 존중해준다)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겠다. 결국 김선일씨는 목숨을 잃었고 국민은 국민대로 혈세 600억을 탈레반에게 주었다. 종교를 믿으면서 이렇게 해가 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네 번째 종교를 믿음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지금까지 기독교의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예로 들었다면 이번에는 불교의 바람직한 면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 그건 바로 개인의 수행이다. 천주교나 기독교는 예배를 드릴 때 집회의 형식을 지닌다.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노래한다. 반면 불교는 혼자이다. 기도할 땐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다. 가르침역시 다 같이 듣기보다는 홀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다.
    인문/어학| 2012.10.12| 5페이지| 2,000원| 조회(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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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계약서개념정리 및 행동계약서 예시 - 특수교육학개론
    행동계약서1.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상호작용이 달라진다. 혼을 내는 관계해서 칭찬하는 관계로 변함2.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동등한 입장에서 맺어지는 관계이다.3. 문제행동에 대해 혼을 내는 것이 아니고 칭찬과 보상을 함으로써 고치게 한다.4. 장기간 사용해야한다. 아이가 변했다고 빨리 끝내기보다 보상을 꾸준히 주어라.5. 보상을 쓰기 때문에 싫어하는 보호자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뭐해줄껀데 라 는 식으로 얄밉게 변할수 있기 때문 그럴 땐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노력을 해 야 한다는 것을 어필 한다.6. 행동자제력에 도움이 된다.7. 아이가 지켰다가 실패해도 보상을 주어라. 단계별 보상을 마련8. 보상은 아이가 제시하도록 보상리스트를 작성케 한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된다.9. 보상은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활동이 될 수도 있다.10. 목표행동은 ~해라가 아닌 합의로써 적혀지고 긍정적 단어로 간단명료하게 쓴다.예를 들어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보다는 “8시40분까지 오기로 약속합니다.”
    교육학| 2012.10.12| 1페이지| 1,000원| 조회(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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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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