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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학업 및 연구계획서 평가A좋아요
    학업 및 연구계획서과 정 : 부동산학 석사과정지원학과 : 부동산학과 전 공 :성 명 :1. 자기소개“열정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는 꿈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항상 어떠한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능력은 부족할지 모르나 그것을 열정으로 채우며 살아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대학시절 1700명의 대표가 되는 기숙사 회장을 하면서 열정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을 저의 판단으로 선발하면서 능력이 많은 인재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때 애착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동산학업에 관련한 조금의 경험을 어릴적부터 쌓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고구마장사 아르바이트 하면서 입지선정과 타당성분석을,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마케팅기법을, 법학학사를 취득하면서 법률에 관한 지식을 쌓았고 인터넷 쇼핑몰창업과 검찰청 대체 복무를 통해 컴퓨터 업무 등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부동산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실무에 즉각 투입 될 수 있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공부하여 어릴적부터 꿈꿔 왔던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2. 지원동기“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개발을 꿈꾼다.”어려서부터 꿈이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네델란드의 정책처럼 땅을 사서 평수는 작지만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자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성공 할 수 있는 법학과에 진학하였으나 이제는 그 법률을 바탕으로 아니 법률을 수정해서라도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동산 학문을 연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릴적 할아버지께서 공원묘지를 아주 크게 경영하셨습니다. 그러다 집이 기울면서 전세부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큰집에서 작은 전셋집을 살면서 불평도 많이 했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고생하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하는 것을 산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적 꿈꿔 왔던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짓기가 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학교 부동산학과가 최고의 명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건설개발 과정을 학문으로 공부하여 실제현장에서 저의 꿈을 현실화 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최고이자 석학이신 교수님들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20%인 20명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 20명을 놓고 보면 또다시 20%인 4명만이 또다시 4명을 놓고 보면 20%인 1명만이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결국 100명을 놓고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1명입니다. 전 서민들을 위한 꿈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 중의 1%가 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3. 진학 후 학업 및 연구계획“전문가에게서 이론을 배워 그 분야의 실전 전문가가 되자.”부동산시장의 개방, 부동산의 정보화, 실물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일반의 땅 투기로만 인식 되었던 부정적 시각은 크게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이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부의 원천이며 건전한 투자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이제 국내시장만이 아닌 세계시장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활동영역이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저에게 부동산 건설개발에 관한 학업을 할 수 있게 기회가 된다면첫째,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사회주택개발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수 백 개의 주택협회가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개발도 가능하고 실현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개발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거문제를 매우 폭넓은 방식으로 다루면서, 저소득층 뿐 아니라, 노인, 청소년, 장애인등의 주거문제에 매우 창조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동산개발 대안을 모색하고 주택에 관한 우리사회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고 싶습니다.둘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에 적용 될 수 있는 학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된 분야로서의 ‘부동산 개발’이 시작된 것은 IMF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무지식의 체계적인 정리는 물론, 적용에 관해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디벨로퍼가 되고자 한다면 이론과 실무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각 분야의 실무 지식뿐만 아니라 업무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면서 창의력과 통찰력을 겸비한 디벨로퍼의 길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셋째, 부동산 개발은 뚜렷한 세계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화 시장에 발맞추어 가는 학업을 하고 싶습니다.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세계의 흐름과는 다소 무관한 시장이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자본, 특히 미국의 자본들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재평가, 타당성 조사 등 선진기법과 기준들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부동산 개발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금 조달은 전 세계의 자본으로 확대되고 있고, 세입자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다국적 부동산회사들은 부동산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4. 졸업 후 진로“국제경쟁력이 있는 사회가 바라는 개발을 하자”부동산 개발은 생활환경을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상하수도, 주택, 오피스, 위락 시설 등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동기부여로 거주하고, 일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창조 · 관리 · 재구성됩니다. 인구, 기술, 소비자 기호 등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술 혁신으로 대변되는 신세대와 이민 계층들이 소비자 기호와 경제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통해 주택, 아파트, 오피스 빌딩, 창고, 상점들이 만들어지고, 소비자와 부동산 전문가들 모두 건축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디벨로퍼는 부동산 개발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국제경쟁력도 갖추면서 사회가 바라는 개발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해 부동산 기업을 설립해서 저의 꿈인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건설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 2008.02.05| 4페이지| 5,000원| 조회(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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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헌법재판제도
    한국 헌법 재판 제도학번 :제출자 :지도교수님목 차 (目 次)Ⅰ. 序論Ⅱ. 헌법재판제도1. 헌법재판가. 헌법재판의 의의나. 헌법재판의 기능다. 헌법재판의 특성과 본질라.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Ⅲ. 헌법재판소1.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가. 서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다. 헌법재판소의 조직라.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Ⅳ. 현행헌법재판 제도1. 문제의 제기2. 헌법재판관계규정의 결함3.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4.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미흡5. 독일형 헌법재판제도와 미국형 私法심사제의 혼재6. 헌법재판제도의 향후 존폐가능성Ⅴ. 結論Ⅶ. 참 고 문 헌Ⅰ. 序이번 정권에 들어서 헌법재판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약간의 헌법재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을 말하기 전에 우선 헌법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으로서 곧 성문헌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문헌법 국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는 표현은 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고, 9차례 개정하였으며,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 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규범의 형식과 관계없이 국가 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총칭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당법?선거법 등의 법률과 관련 명령?규칙, 헌법적 관습 등 명칭과 존재 형식에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포함된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이란 헌법의 운영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헌법 제4의 국가작용설이 견해에 의하면 헌법재판이란 통치권의 행사가 헌법의 이념과 정신에 따라 행사되도록 입법?행정?사법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본다.)라.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1) 제1공화국헌법1948년의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었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50년 2월 21일 법률 제100호로서 헌법위원회법을 제정하였다. 동 헌법의 규정상 헌법위원회는 제5장 법원편에 규정되어 있었다. 헌법위원회는 그 권한이 위헌법률심사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한편,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동 헌법 제3장 국회편에서 별도의 탄핵재판소를 두었다.헌법위원회는 10여년간 운영되었지만 활동은 미미하여 6건을 심사하는데 그쳤다. 그 중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 후단 및 제24조 제1항 후단,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9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내렸다.(2) 제2공화국헌법1960년의 제2공화국헌법은 제8장에서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심판관 9인으로 하고,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각 3명씩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었다(동 헌법 제83조의3, 제83조의4). 구 헌법위원회와는 달리 헌법재판소를 상설적인 기구로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등을 관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1년 4월 17일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지 1개월만에 5.16이 발생하여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구성되지도 못한 채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3) 제3공화국헌법1962년의 제3공화국헌법은 헌법재판에 속하는 사항중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선거소송 등은 대법원이,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담당하게 하고,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제도는 두지 아니하였다. 탄핵심판위원회는 동 헌법 국회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만 대법원장을111조 제1항 제1호). 이는 주로 구주대륙국가들의 헌법재판제도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헌법의 특성, 민주주의의 관점, 권력분립의 관점, 법적안정성의 관점, 전문성의 관점 등을 그 이론적인 근거로 하고 있다.(2) 탄핵심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탄핵심판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특히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은 탄핵의 소추는 국회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탄핵소추를 받은 자는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치며,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현행헌법은 탄핵심판에 관하여 그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나누어 국회에게는 소추권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그 심판권을 맡기고 있다(헌법 제65조, 제111조 제1항 제2호).한국에서의 탄핵제도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이다.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헌법은 전자를 국회의 권한으로(제65조 1항), 후자를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여(제111조 1항), 대집행부?대사법부 통제수단으로서 국회가 가지는 탄핵소추권은 그 위력이 반감되고 있다.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에 한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재판관회의와 임시재판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재판관회의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소집하고, 임시재판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또는 재판관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위 규칙 제2조).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 제16조 제2항).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법 제16조 제3항).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는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등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예비금지출과 예산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임면의 제청과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이다(법 제16조 제4항).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재판관회의 전일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하는데,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칙 제4조). 보고사항이나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위 규칙 제5조), 비밀표시의 안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없이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위 규칙 제6조).간사는 재판관회의록(위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위 규칙 제7조, 제8조 제1항). 헌법재판소장은 위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다(위 규칙 제8조 제2항).(4) 사무처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법 제17조 제1항).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법 제17조 3항).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4항).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법 제17조 제6항).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서 공보관?비상계같은 해 9.1.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19.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런대로 헌법질서의 보장과 국민의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인해,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에게 부여된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개정헌법과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살펴보면, 헌법의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 법률의 위헌 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의 문제에 있어 그 정도가 심각하다.그러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그 중에서도 대법원의 관계가 개정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에 많은 결함을 내포한 채로 규정되게 된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아울러 현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있어 사법부와의 관계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그에 주어진 활동을 함에 있어 다른 헌법기관에 의한 영향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기관구성에 있어 오히려 정치적인 역학관계의 산물로써 이루어진다. 특히 정당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해주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실제이다. 그에 따라 어느 한 정당이 정부와 국회를 모두 장악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제기되는 헌법재판소의 향후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하겠다.2. 헌법재판관계규정의 결함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 개정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살펴 보면, 법리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개정헌법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에 관한 문제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1988.8.5. 제정?공포
    법학| 2007.10.13| 27페이지| 2,500원|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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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회사
    “ 1인 회사 ”학번 :발표자 :지도교수님목 차 (目 次)Ⅰ. 序Ⅱ. 1인 회사의 발생과 인정근거1. 1인 회사의 발생2. 1인 회사의 인정근거Ⅲ. 1인 회사의 법률관계1. 1인 회사의 주주총회2. 1인 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3. 1인 회사의 업무상 배임, 횡령4.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5. 1인 회사와 유한 책임Ⅳ. 1인 회사의 법인성1. 법인의 개념2. 법인격부론3. 1인 회사의 법인격부론Ⅴ. 1인 회사의 사단성Ⅵ. 結Ⅰ. 序상법상의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제169조, 제171조). 사법상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분류되며 법인은 재단과 사단이 있다. 재단은 반드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민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사단법인(회사)으로서 상법의 규율을 받는다.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인데 비하여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인적 결합체이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회사는 단체의 의사에 기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대하여 재단은 그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것이다.)1인회사란 회사가 발행한 전 주식을 1인 주주(자연인 또는 법인)가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1인회사는 광의의 1인회사와 협의의 1인회사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1인회사는 실질적인 1인회사, 준 1인회사라고도 한다. 이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이 복수의 주주 또는 사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가운데 1인의 소유에 속하고, 다른 자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즉, 주식 또는 지분의 대부분은 1인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이다.협의의 1인회사는 형식상의 1인회사라고 하며,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1인의 주주 또는 사원의 사유에 속하고, 그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상 543조 1항).)후자는 회사의 설립당시에는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였으나, 그 뒤에 사원의 수가 1인으로 줄어든 경우이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후발적 1인회사가 1인회사가 발생하는 원칙적인 모습이었다. 허수아비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즉시 그들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인회사를 이루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다.)2. 1인회사의 인정 근거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설립요건으로 복수의 사원을 요구하고 있다(상 178조, 268조). 그러나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주식회사에 한하여 1인회사를 인정하여 왔지만 이것은 성립당시부터 인정되는 것이 아니었고, 주식회사의 경우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다가 1995년 상법개정으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했으며(구법288조), 회사성립 후에 사원의 수가 1인으로 감소하여도 다른 회사(합명회, 합자회사, 유한회사 상 227조 3호, 269조, 구법 609조 1항 1호 참조)와는 달리 해상사유로 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설립 후에 사원(주주)이 1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사단성(상 169조)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론 없이 학설)과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에 한하여 1인회사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복수의 발기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설립된 회사가 우연하게 사원이 1인으로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1인설립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1인회사의 설립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1인회사의 존속은 인정하는 것이 되어 형식논리상 모순이 있다고 비판받아 왔으며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 시켰다.주식회사 설립절차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갈수록 증가했으며, 그 대부분이 사실상의 1인회사였다. 이처럼 증가하는 1인회사의 실체와 법률상의 괴리를 조정하고자 우리 상법도 회사의 설립시부터 1인회사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대두되었다.이러한 사회현상을 중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려는 문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인회사의 법률관계에서는 회사법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며, 다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들 상호간의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법의 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1. 1인회사의 주주총회주식회사의 필요적 3기관중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1인회사의 경우 주주1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1인주주가 주주총회를 지배하여 회사운영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나 1인회사도 회사의 법인격이 부여되므로 회사의 기관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주주총회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절차는 소집에 관한 결정을 이사회가 하고 소집권자가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것이다. 이들 절차 중에서 일부절차가 흠결되는 경우에 개최된 총회에서 행하여진 결의의 효력여부가 문제된다.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1인회사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소집통지의 흠결은 1인회사의 경우에 주주는 1인뿐이므로 문제로 되지 않고, 소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주식회사법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데 있는 만큼 1인회사의 유일한 주주가 이의 없이 출석한 주주총회는 유효한 주주총회라고 인정하여도 되고 결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는 단독주주의 의사결정으로서 이를 대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회의 자체의 개최도 필요 없다.) 그러므로 1인회사의 의사는 주주 1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주주총회의 모집과 결이에 관한 상법과 정관의 규정은 사단성 없는 1인회사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그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의의 취소나 부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판례는 1인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의한다. 즉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 이유로서는 이 경우에는 이해의 충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회사의 재산은 모두 회사채권자의 담보가 되므로 1인주주인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398조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그러나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가 채권자의 보호까지 포함하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회사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동조에 의한 채권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보장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회사채권자의 보호는 1인회사의 경우 자본충실을 위한 규정이나 법인격부인법리 등과 같은 다른 제도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생각건데,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이 분화되어 있고, 1인주주 개인의 이익과 회사 자체의 이익은 구별되며, 본래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결의를 그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가 주주를 보호한다는 목적 외에도 회사의 자본을 충실히 하여 회사채권자를 위한 담보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1인주주겸 대표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회사의 이사간에는 무효이다.3. 1인회사의 업무상 배임?횡령종래 대법원은 1인주주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실질적인 1인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중요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1인회사의 1인주주로서 회사의 손해는 그 주주 한사람의 손해인 것임에 비추어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없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1983년에는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므로 궁극적으로 그여된 사람의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에 받쳐진 재산을 말한다.1인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1인회사는 실질적으로 단독주주의 개인기업이므로 법인격이 단체에만 인정된다고 한다면 1인회사는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구성이 학자들간에 전개되고있으나), 우리나라 통설적인 견해는 1인회사는 주식양도에 의해서 간단하게 주주를 복수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법인은 단체의 영속성과 거래관계의 간이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기술적 개념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1인회사도 당연히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본다.2. 법인격부인론법인격부인의 법리라 함은 「법인제도의 목적에 맞추어 회사법인격의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회사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특정의 사안에 관하여 법인격의 기능을 부인하여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주주를 법률상 동일시하는 법리」를 말한다.)이 법리를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한 목적을 일탈하여 남용한 경우에는 법인격에서 오는 법률효과를 남용자에 대하여는 생기지 않게 하자는 취지이므로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와 동일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법인격부인론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며, 그 동안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법적근거, 적용요건, 적용효과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법리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실정법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원칙에서 구하는 견해),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의원칙에서 구하는 견해), 상법 제171조 제1항의 회사의 법인격규정의 해석문제 즉 법인제도의 내제적 한계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로 크게 나눌 수 있다.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식회사의 근본원칙인 주식회사의 법인성과 .
    법학| 2007.10.13| 12페이지| 1,500원| 조회(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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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Ⅰ. 序전자민주주의란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 4.13 선거과정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확대보급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전자민주주의는 이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 여기서는 전자민주주의의 장, 단점과 발전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전자민주주의의 유용성1. 대의제 민주주의의 개선과 보안전자민주주의는 ‘정보를 가진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상적 민주주의에 접근하게 하고 있다. 정치인에 관한 정보를 전자 정보광장에 공개함으로써 정치의 투명화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 또한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만족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의 획득, 대표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책이슈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2. 심의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 제공심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와는 달리 주어진 대안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토론, 심의를 통해 집단적 의사를 형성해 나가는 민주주의이다. 시민이 작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다.Ⅲ.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사이버공간을 통한 정치는 진정한 정책적 논쟁, 정치가들의 식견, 비전, 토론이 무시되고 정치가들의 외양과 스타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정보의 양은 보족한 것이 아니라 과잉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 전제정치로 역전될 위험성도 내포해 있으며 새로운 여러 형태의 불평등을 낳게 된다.Ⅳ.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공간에 쉽게 보편적 접근을 할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세대간의 분절을 방지해야하고 사이버상의 운리나 에티켓을 확립해야 한다. 남이 나와 다를수 있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적문제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사회과학| 2007.10.13| 2페이지| 1,000원| 조회(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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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교와 민주주의 관계 평가A좋아요
    * 유교와 민주주의 관계 *Ⅰ. 序유교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근면, 검소, 교육, 사회적 조화, 권위에 대한 충성, 경제발전 등과 같은 긍적적인 면과 권위주의, 독단주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장애가 된다는 등의 부정적인 면으로 첨예하게 대립된다. 유교는 저발전의 원인이라 비난 받았고 유교의 가장 특징적인 가족주의는 파벌주의와 지역주의를 낳았다. 하지만 유교는 아직도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와 책임성, 상호간의 신뢰등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유교와 민주주의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시민사회를 저해하는 유교적 요소1. 시민사회 개념의 부재유교에는 가정과 국가와는 다른 활동패턴과 제도의 복합체로서 시민사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교의 정치질서는 시민사회의 존재 상정하지 않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존재도 상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한 통치자의 영토에 살고 있는 신민이라는 개념만 있고 사회라는 집단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시민은 없다.2. 가족주의유교의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다. 이런 가정패턴은 전체 사회에도 적용된다. 또한 가정질서는 인격적 유대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결속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위계적인 유교의 질서는 평등한 시민권의 개념과 충돌되고 민주적 시민사회의 기초가 되는 비인격적 유대와 단체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뿐만 아니라 강한 가족주의는 사회를 우리와 남으로 구분하게 한다.3. 개인의 권리, 법의 지배와 재산권의 결여유교의 전통에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절대적인 개인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개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명확한 법의 지배의 개념이 없으며 법이란 중도를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 또는 강제적 제재라고만 생각했다. 특이한 점은 유교에는 재산권, 시장, 합리적인 경제조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는것이다.Ⅲ. 시민사회를 지지하는 유교적 요소들.1. 제한 정부.유교는 제한정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다. 정부의 권력은 도에 의해 허용된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도는 통치자로 하여금 제왕의 의식을 수행하고, 지혜로운 왕의 본보기를 구현하며 자비롭게 통치하도록 강요한다. 유교는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법적 강제보다는 덕에 의한 본보기를 선호한다.2. 종교적 관용.유교는 현세의 삶에 중점을 둔 신념체계이며, 사후세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유교의 이런 사고는 종교적 다원주의와 관용을 위한 훌륭한 환경이 된다. 유교의 현세지향은 사회,정치질서의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시민성을 강조하도록 했다.3. 시민성.시민성은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덕성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다. 시민사회의 덕성은 사회적 갈등을 폭력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화해로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유교의 시민성의 윤리 규약은 또한 경제영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개인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덕성이기도 하다.
    사회과학| 2007.10.13| 2페이지| 1,000원| 조회(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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