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의 민족주의적 특성과 한국 민족주의의 발전 방향목차.1. 서론.2. 본론(한.일 양국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고찰한다.)-1. 일본 정부의 식민사관적 태도와 역사왜곡 현상-2. 일본과 한국의 문화 수용자세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적 관점.-3. 한국의 민족주의-4. 일본의 민족주의와 비교하여 우리의 민족주의가 발전할 방향.3. 결론.서론 – 들어가는 말.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적 대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양국의 관계를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사실을 비추어 보아 자국의 민족주의를 내세워 일본이 행한 행위를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민족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創建)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상태나 정책원리 또는 그 활동.”1)으로 정의 된다. 사전적인 정의와 같이 일본은 민족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의 확대 해석과 역사 조작을 통해 한국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열린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한류를 받아들이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지성을 아시아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을 통해서 닫힌 민족주의적인 입장의 일본 정부와 부분적으로 열린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본 국민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태도는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세로 한국의 민족주의적 사상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보겠다.본론-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고찰한다.1.일본 정부의 식민사관적 태도와 역사왜곡 현상.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쓰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일본의 역사왜 우리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일본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못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양국간에 확실한 역사가 적립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분쟁은 당대에 끝날 일이 아니게 된다. 역사란 후대의 힘있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틀린 역사를 주장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묵살시키거나 그에 반하는 주장으로 상대에게 맞서야 될 것이다. 비록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노력은 가히 존경스러울 정도이다. 세계 각국의 도서관에 일본의 역사책을 기증하면서 세계인이 일본의 역사를 한국보다 우위에 두게 하고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교과서를 수정하는 등 자신들의 민족주의적 사상으로 국가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스스로의 역사임에도 어정쩡한 태도로 대응하는 우리 정부도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후의 글은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주장한다는 전제로 전개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공유한 이웃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역사는 서로에게 조금씩 불리하거나 유리한 부분이 남아있게 되었다.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우리가 확신은 하지만 확증할 수 없는 부분을 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고 왜곡시켜왔다. 실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국제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상대하는 동시에 전세계에 일본역사를 알려서 현재는 세계지도의 90%가량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분통이 터질 일이다. 신 어업협정 후 독도의 영유권이 애매모호해졌고 우리 나라 환경단체에서 독도를 배경으로 한 우표를 발행하였을 때 일본이 독도의 사진을 허가 없이 사용하였다고 항의를 했을 때 우리 정부는 반발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다께시마를 배경으로 수십 차례만 우리 정부는 그저 방관만 하였다. 또한 동해가 일본해로 바뀌어 표기된 세계지도가 발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에서 잘못 알고 편찬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안일한 대응을 하였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비록 일본의 정책이 우리와 상대되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의 민족주의적 자세는 우리 정부에 비해 국가와 국민의 민족성 강화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2. 일본과 한국의 문화 수용자세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적 관점.몇 해전 ‘겨울연가’라는 한국의 드라마가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일본 내에서 한류의 열풍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겨울연가의 흥행 이후로 보아, 동방신기 등의 가수와 한국 영화, 드라마가 일본인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가수 보아는 한국 활동 보다 일본 활동이 많을 정도로 일본인에게 사랑 받고 있다. 일본 정부 또한 이를 제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윗 단락에서 일본 정부가 보였던 민족주의적인, 민족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상반되는 자세이지만 이를 통해서 일본이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국익을 위해 강력한 민족성을 발휘하지만 시대적인 분위기에는 열린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국민들은 과거의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에서는 열린 민족주의적인 사상으로 한국을 배척하지 않고 한국의 TV스타에 열광하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공한 축구 선수 박지성을 아시아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일본 드라마 혹은 일본인 가수가 공중파 TV에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케이블 방송에서도 그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한국인이 일본의 방송 스타를 싫어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방송사에서 쉽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국의 영향력이 큰 부분에서만 배타적인 민족성을 드러내는 편협한 자세라고도 볼 수 있다. 세계화만을 강조해서는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없다. 물론 민족성을 잊고서는 세계화도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민족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것과 세계의 문화와 공유하는 것이 세계화에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가 외국에서 받아들여 지는 것처럼 우리도 긍정적인 부분은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3. 한국의 민족주의우리의 민족성은 결코 약하지 않다. 바로 한국 국민의 단결력이 그것이다. 실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의 응원 열기는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사랑한다는 브라질보다 못하지 않았다. 또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우리가 보여줬던 촛불시위는 참여하는 본인조차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단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인이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간의 결합이 굉장히 뛰어나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되는 결속력이 뛰어나 월드컵 응원과 촛불 시위와 같은 거대한 집단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의 단결력은 뛰어나지만 일시적인 유동을 보인다는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 월드컵의 예로 당시에는 온 국민이 축구에 열광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지만 월드컵이 끝난 후 한국의 K리그는 골수 팬을 제외하고는 경기장을 찾지 않는 텅 빈 관중석으로 한번 더 외신을 놀라게 했었다. 또한 당시에 있었던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의 촛불 시위도 순식간에 불타올라 전국을 들썩였지만 그렇다 할 성과 없이 사건이 끝나자 반미의 의지도 마음속에 담아둔 체 모습을 감춰 버렸다. 하지만 우리의 민족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일시적인 움직임 이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 되는 공동체의 사고가 있기 때문이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건 당시 전국에서 몰려드는 봉사 인파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민족성이 있고 이런 사회 현상이 오래 지속되기만 한다면 민족성이 강한 나라로 손꼽힐 것이다.4. 일본의 민족주의와 비교하여 우리의 민향.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민족주의를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국가와 국민이 따로 결속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분명 역사를 왜곡시켜 강력한 역사적 기반을 닦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교과서를 재 편성하고 교육과정에 신사참배를 도입하는 국내의 민족성강화 정책과 함께 대외적으로 한국에 역사적인 해석을 달리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민족주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다. 한국과 같이 민족성이 뛰어난 국민이 있는 나라가 세계에 민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 지난 월드컵 때를 제외 하고 국민이 의지를 투합한 상황은 모두 국가의 안일한 태도를 비난 하거나 상대국에 의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적극성을 본받아서 국가 차원에서 하나로 뭉치는 민족성을 보여야 한다.결론지금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았던 일본의 행위를 민족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측면으로 살펴 보면서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우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비록 일본의 행위가 우리에게 불리함을 주더라도 이 상황을 나라의 힘이 없는 점만을 탓하지 말고 일본의 행위에서도 본받을 점을 찾아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일본 못지않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지방의 영남대학에서는 ‘독도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를 개설하고 경북대에서는 ‘독도의 자연’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등2)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하나 되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우리의 민족주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참고 문헌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67857" http://100.naver.com/100.nhn?docid=67857김상진 기자 저 영남일보 5월
무분별한 영어 사용에 잊혀지는 한글의 우수성.목차1. 서론2. 본론-1. 한글의 우수성.-2. 무분별한 영어교육.-3. 외국어 남용의 실태.-4. 한국어의 한계와 발전방향.3. 결론서론‘등잔 밑이 어둡다.’ 이 말은 가까이에 있는 것을 오히려 잘 모른다는 뜻의 우리 나라 속담이다. 여태껏 우리는 남의 유적이나 문화 유산에 감탄할 줄은 알았지만 정작 우수한 우리의 언어문화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였다. 길거리를 돌아 보면 영어로 표기된 간판과 한글로 표기된 간판이 반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 한글로 표기된 간판도 표기는 한글이지만 영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하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이다. 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것은 세계를 주름잡는 강국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이지 영어가 한글보다 우수하기 때문은 아니다. 전세계의 언어학자중 이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만큼 한글은 과학적이고 편리한 문자임을 자타가 공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뛰어난 언어를 모국어로 지닌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지는 못할망정 어려운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자녀의 영어사용을 위하여 해외 출산을 계획하는 부모들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속담 중 ‘언어는 그 민족의 혼이다.’(‘Bahasa jiwa bangsa’) 라는 말이 있다. 외국의 속담이지만 누구나 이런 말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우리의 한글은 한국인의 혼이자 정신이다. 우리가 사회 생활을 위해서 영어를 꼭 배워야 하고 우리말 외에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자랑스럽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에만 몰두해 우리의 한글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본론1)한글의 우수성.세계에는 약 60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 중 절반가량이 언어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언어권의 종족 혹은 국가와의 교류 또는 침략 등의 행위로 인하여 언어가 잊혀져 가는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의 언어에 자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먼 훗날 이 땅에 살고 있을 후손에게 한글은 영어를 알기 전 조상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기억될지도 모를 일이다.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자인지 알아보자. 첫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문자는 로마자와 한자인데, 이것들은 각기 3천년 이상에 걸쳐서 만들어졌다. 지금도 한자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어쩌면 한자가 쓰이는 동안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불완전한 문자라는 말이다. 이에 반해 한글의 제작은 세종대왕의 즉위 후 바로 시작했다고 하여도 불과 25년 만에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우리의 말소리를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 냈다.둘째, 소리와 발음의 완벽한 연관성이다. 1940년 안동의 희방사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됨으로써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것이 비로소 밝혀졌다. 이것은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당시 서양에서는 음성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별한 것을 엄청난 업적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우리는 15세기 초에 벌써 음의 구별을 지었으며 된소리까지 표현하여 [ㄱ, ㅋ, ㄲ] 까지 만들어 졌던 것이다.천지인과 발음 기관을 같이 본떠서 만들었다는 모음은 더욱 놀랍다. 하늘은 둥그니까 간단히 아래 아 [·], 땅은 평평하니까 [ㅡ], 사람은 서 있으니까, [ㅣ], 이보다 더 간단하고 쉬울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발음을 해 보면 전세계의 모든 발음이 [·]할 때는 입이 둥글고 크게 벌어진다. [ㅡ]는 입이 옆으로 벌어지면서 혀가 평평해진다. [ㅣ]는 혀가 앞으로 내밀어지면서 세워진다.한글의 여러 장점 중 가장 실용적이라고 할 것은 모음의 위치이다. 한글은 한 음절이 영어처럼 가로로 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음절에 포함되는 자음과 모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표기되고 여기서 모음은 반드시 가운데 또는 오른쪽에 위치한다.이러한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은 국제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1960년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과서로 출간된 교재에서 저자인 라이사워는 한글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후, 다른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각 음의 음성적인 특징을 시각화하여 창조적으로 만든 알파벳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유네스코에서는 1997년에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여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이처럼 세계에서 알아주는 우리의 한글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생존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공기의 중요성을 잊고 살듯이 우리는 민족의 자랑거리인 한글의 위대함을 잊고서 영어로 도배된 옷을 입고 뭔가를 잘아는 것처럼 영어 단어를 섞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목적을 잘못 이해하여 그저 영어면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으로 한국식 영어라는 콩글리쉬에 익숙해져서 한글의 우수성을 간과한 점을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2)무분별한 영어교육.‘영포’ 요즘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로 ‘영어를 포기한 아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동들이 영어 학원으로 몰리며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정과 학교에서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할 아이들이 ‘태권도+영어’, ‘피아노+영어’ 등의 교육방식이 도입되면서 영어 학원이 아닌 곳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아 영어를 포기하고 심할 경우 우울증 혹은 자폐증 증세까지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아예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조기유학은 고등학교 졸업 전에 유학을 가는 것으로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3만을 넘어서는 초,중,고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났다.한국어와 영어는 문법자체가 다르다. 그런데도 자식사랑이 극성이 우리 나라의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집중 영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국인으로 키우고 있다. 아동시기부터 서툴게 배워온 영어 문법이 제대로 배우지 않고 생활하면서 습득한 한국어의 문법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어인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거나 혹은 못하는 학생이더라도 한국어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것은 영어교육에 집중되어 모국어의 중요성을 망각한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3)외국어 남용의 실태.요즘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 중에 고전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나 외국어로 표기된 제품명이 붙는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컴퓨터 등으로 외국어 표기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있다. 가끔 TV를 보다가도 ‘럭셔리’하다. ‘판타스틱’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송인들이 보인다. 그 짧은 말을 하면서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하여 말을 하는 방송인들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누구나가 아는 영어 단어인데도 한국어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멋진 말투가 되고 유행이 되어 버린다. 또한 길거리를 걷다가 보는 간판들도 반 이상이 영어로 표기되어있고 한글로 표기된 간판 중에도 한글 뜻을 지닌 간판은 간간이 보이는 한식집뿐이다.영어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영어를 많이 보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영어단어들이 확실히 맞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우리는 미국식 영어를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미국에서는 셀폰이라고 부르고 물건을 사지는 않고 둘러보기만 한다고 해서 붙여진 아이쇼핑을 미국에서는 윈도우쇼핑이라고 한다. 또한 영어 단어의 철자에 따라 한국어로 표기된 단어를 보면 T발음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서 미국사람은 물론이고 T발음을 잘 사용하는 영국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든 우리만의 영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언어는 한국어이지 영어가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영어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4)한국어의 한계와 발전방향우리나라로 외래학문, 외래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한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한글의 한계를 알고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한글이 만들어 졌을 당시에도 한자어의 사용이 많았기 때문에 한글에는 한자어가 반을 차지함에도 성조를 없애고 훈을 없애서 현재는 동음이의어가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그 예로 대, 조, 지, 수, 종과 같은 단어들은 일상에서도 핵심어휘로 사용됨에도 각각 사전적 의미가 100개가 넘는 상황이다. 말하는 것은 정황파악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글을 쓰는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글은 들여오는 정보들을 한국화하여 토착시킴에 있어서 천시될 수밖에 없다.대중이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만큼 영어가 범람하는 것 역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한글은 영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여 쓸 수 있을 만큼 글자 체계가 우수하고 미적인 아름다움 또한 갖추고 있다. 다만 한글 자체의 어휘와 정신이 담긴 말들을 양산함에 있어서는 한글 자체로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개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겹쳐지는 한자어의 음을 순수한 한글로 어느 정도 바꾸어지고 방송인들이 순수 한글을 사용하는 모범을 보인다면 영어의 물결 속에서 한글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결론우리말의 음에 맞추어 자음과 모음이 과학적으로 구성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계의 문화 유산이 된 한글이 외래어의 유입에 따라 위상을 잃어 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글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여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무분별한 영어교육으로 인해 한글이 천시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매일 접하는 한글이라서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한글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의 눈에는 한글의 아름다움이 보인다고 한다. 영어의 학습도 좋지만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참고문헌임연희 기자 중도일보 2월 20일 23면. Hyperlink "http://www.naver.com" www.naver.com국어사전.
1. 평생 교육법 요약.◎평생 교육법제 1 장 . 총 칙(제 1조) 목적 :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정의 : 용어의 정의평생교육: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제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평생교육법을 적용할 수 있다.(제 4조) 평생교육의 이념 : 모든 국민에 대해 평생교육의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며 국민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일정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를 하게 되며 평생교육을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이용할 것을 금지 한다.(제 5조) 교육과정 등 : 평생교육의 과정 · 방법 · 시간 등은 타 법률의 제제가 없을 경우 실시하는 자가 정할 수 있으며 교육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제 6조) 공공시설의 이용 :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타 법률의 제제가 없을 경우 공공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허가 하여야 한다.(제 7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개인 사업체의 경영자는 직원의 지원이 있을 경우 유급 혹은 무급의 휴가 지원과 기타의 학습지원비를 부담할수 있다.(제 8조)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역할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제 1장의 법률 조항은 평생교육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목적과 이념에 대한 명시와 평생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평생교육의 교육방법, 교육장소의 이용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보장에 대해서 정의 하였다.제 2 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한 정보 수집·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연구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교육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관 운영의 임무가 있으며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제 14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팽생학습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신속하게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 15조)정보화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민간단체, 기업 등과의 연계로 교육의 정보화와 정보화관련의 평생교육과정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 16조)인적자원의 활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등이 유능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국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제 2장의 법률 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관한 정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을 위한 책임을 갖도록 하며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 교육의 장소 제공, 평생교육 지도 등의 임무를 지니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불편함이 없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 되어 있다.제 3 장. 평생교육사(제 17조) 평생교육사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이다. 이와 같은 제한조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대학의 수업이나 평생교육사 양성시설에서 교육을 수료 하여 대통령령에 의한 분류에 따라 분야를 살려서 평생교육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제 4 장. 평생교육시설(제 2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학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정되는 학력인정 지정기준과 절차에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도록 한다.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제한자.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6.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7. 임원중에 20조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 2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사내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학습비를 지원한다. 설치기준, 학점제 등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쇄 시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실시한다.제 2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제 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누구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육이 학습비를 받고 행해질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과 폐쇄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직업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제 26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의 국민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교육감 통보하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증진, 능력향상의 평생교육을 설치, 폐쇄할 수 있다.(제 27조) 지식?인력 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 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 육성하여야 하며 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교육감 신고하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및 폐쇄할 수 있다.제 5 장. 보 칙(제 28조) 학점 등의 인정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이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3.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급학교, 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해 자격을 인정 받은 자.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제 29조) 행정 처분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정지 시킬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인가 또는 등록 취소이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2. 인가 또는 살펴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서들이 바로 “타 법령에 대한 제제가 없을 때”이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언제 어느 때이고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다는 평생교육법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법 규정이 타 법률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거창하게 상위의 법률인양 등장한 평생교육의 개념와 이념이 타 법률에 대한 제제가 가해지면 공공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말 장난 같은 규정이 되버리는 것이다.2. 평생교육사의 사회적 지위 문제.평생교육법을 살펴보면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사회적 대우를 받게 되고 평생교육사 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의 평생교육사는 어떠한가? 전문적인 기업체나 대학평생교육원의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평생교육사는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같은 지위로 대우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일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을 봤을 때 노인이나 주부가 대상이 되면 여가 활동, 취미 생활 등의 지도가 이루어지는 실정이고 교육장소 또한 제한이 없다보니 학습비를 많이 내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환경이 좋지가 않고 급격히 늘어나는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시설의 의무배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어린 청소년이나 노인들에 대한 간단한 평생교육(취미 생활 지도)은 자격증이 없는 자원봉사활동 학생이나 대학생 동아리 활동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말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평생교육사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사회적 지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3. 평생교육법의 권장성.평생교육법의 권장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규정이라면 명령어로써 법을 명시 하여야 할 것인데 평생교육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요 법률이 권유형의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급격히 변화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성인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이 되어있다. 성인이 된 후에 평생교육을 받기 위해서름이다.
재료역학의 발달사●재료역학의 발달사고대 건축물들 중 현재까지 보존되어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의 수도교 등의 건축물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건축물들을 보면 재료역학적 지식과 힘의 전달 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 들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재료역학의 시작은 오랜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1. 고대의 재료역학고대인들의 건축물들은 신화를 바탕으로 건축되어왔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하여 건축되었으며, BS 4000~3500년경에 조성된 세계최초의 사원지대모두 신화를 바탕으로 한 신전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에서도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건축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이집트 문명(BS 3400~ AD 600)오늘날 중동지방에서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오랜 문명을 자랑하던 고대 이집트 문명은 BS 3400~ AD 600년에 걸쳐 발달하였다. 원래는 나일 강 연안의 위아래로 두 나라로 분할되어 있었으나, 메네스 왕이 후에 통일하였고 멤피스시를 건설하고 흰 성벽을 쌓은 것으로 유명하다.고대 이집트는 아열대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마로 인한 피해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었다. 이를 막기 위해 댐, 운하, 저수지 축조기술이 발전하였다. 즉, 필연적으로 기하학이 발전하였다는 것이다.이집트는 종교적이며 신화적인 색채가 강했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위하여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를 만들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오벨리스크는 건축기술과 토목기술의 극치였다.뛰어난 건축, 토목기술의 예로 쿠푸왕의 피라미드를 꼽을 수 있다.이집트 피라미드 중 가장 큰 것으로 가로?세로 230m, 높이가 146m, 경사면의 기울기가 51°50˝의 정사모뿔이다. 네 모서리는 동서남북을 정확히 가르치고 있으며 사용된 석제는 화강암으로 평균 2.5톤짜리 200만개를 쌓아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고대문명에서 보여준 건축물들의 역학 기술들은 많은 부분에서 독창적이고 뛰어난 스 강 사이의 델타 지역에서 BS 3200~ 560년경에 ‘두 강의 사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의 역사가 빛났다. 이 지역은 이집트와는 달리, 여러 민족이 흥망의 역사를 반복하였다. 그 중 가장 오래된 문명은 현재 페르시아 만 근처에 살던 수메르인들에 의해 탄생되었다.BS 4000~3500년경에 조성된 세계최초 및 중동 최초의 사원지대가 발굴되었다. 그 규모는 당시의 인구로 볼 때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들 사원은 각 도시국가의 중심에 위치하여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의 구조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원의 부속 건물로 추정되는 ‘지구라트'로, 이것은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축조되었다. 거대한 언덕위에 높은 탑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된다.우르의 지구라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고대도시 우르는 기원전 2800년에서 2300년 사이에 수메르의 수도였다. 이 지역에서는 무수한 고대의 기념 건축물들이 발연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지구라트이다.지구라트는 일종의 계단식 피라미드로 신이나 성인의 유골을 모신 맨 꼭대기의 사당을 향해 점차 좁아지는 거대한 계단형상을 하고 있다. 지구라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르의 수호신인 달의 여신 나나 또는 신을 모신 지구라트였다. 그 건축물은 너비 64×64 미터에 높이가 12미터나 되었다. 삼면은 수직 벽으로 이루어져있고, 네 번째 면에는 3개의 거대한 계단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각기 100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메르인의 건축능력을 보아 그들은 건축기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원기둥, 아치, 돔, 둥근 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 할 수 있다. 더구나 각각의 거대한 벽들은 기부에서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모두 바깥쪽으로 약간 불룩한 곡선은 이루고 있어서 강한 인사를 준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기법을 ‘엔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15세기 후에 아테 쌓았다. 그중에서 어떤 것은 폭2.6m과 높이 6.3m의 것도 있다. 그리고 홍수조절과 농업을 위해 댐을 쌓기도 하였고, 수송수단을 위해 운하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인류 최초의 바퀴를 발명하기도 하였다.2. 근대 재료역학1) 레오나오르도 다빈 치의 가상변위 원리(A. D. 1452~1529)근대의 재료역학으로 이끄는 주제들의 체계적인 연구는 르네상스 시대의 처음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과학자?기술자?사상가이다.다빈치는 자연연구에서 경험이나 실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험과 실험은 이성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확실성이 없는 참된 지식의 획득을 기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이성을 신뢰 할 수 있는 도구가 수학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사고도구를 이용함으로써 확실한 지식이 얻어진다고 믿었다. 그는 이러한 확신과 함께 실제로 역학적 연구에 수학을 도입하고 수학을 도구삼아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것이 바로 가상변위의 원리인데 역학계의 힘이 평형을 논할 때 질점이 주어진 구속 조건에 따라 미소변위를 할 때의 힘이 하는 일을 말한다. 운동을 논할 때는 관성력 및 관성 우력이 하는 일도 고려하였다.2) 갈릴 레오 갈릴레이의 가상변위 원리(A. D. 1564~1642)갈릴 레오 갈릴레이는 우리에게 ‘피사의 사탑’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다. 또 그는 최초로 물체의 강도실험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저서 ‘Two New Science’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한데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만약 무거운 물체가 먼저 땅에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서로 연결해서 떨어뜨리는 경우를 고려해 본다면, 무거운 물체는 빨리 떨어지려 하고 가벼운 물체는 그보다 늦게 떨어지려 할 것이므로, 그 결과는 처음의 무거운 물체 하나만인 경우보다는 늦고, 가벼운 물체 하나만인 경우보다는 빨리 떨어져야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동시에 떨어져야 옳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 주장은 피사의 사탑 실험으로 증명되었고 모든 물체는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낙하한다는 법칙을 얻어냈다. 또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역학의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수정했다. 그것은 물체의 무거움과 가벼움이 절대적인 성질이 아니고 상대적인 성질이라는 것이다. 1600년을 전후 갈릴 레오는 운동의 원인이나 목적보다는 운동 자체의 정확한 기술에 주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무엇이 물체를 떨어지게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떨어지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전환은 갈릴 레오로 하여금 '물체의 낙하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널리 알려진 법칙을 얻게 해주었다. 그러나 갈릴레이 역학의 한계점은 중력에 의한 낙하운동을 '자연스럽게 가속되는 운동'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적인 가속운동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시간에 비례해서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법칙을 얻어내었으면서도 이것이 속도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등가속도운동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적용을 낙하운동에만 한정시켰다.3)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A. D 1642~1727)고전물리학을 완성시킨 아이작 뉴턴1666년 뉴턴은 과학사에 있어서 위대한 서적인 ‘프린키피아’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전 3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권은 Newton의 법칙이라 일컬어지는 운동의 3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2권에서는 1권들의 개념을 더 발전시켰고, 물속에서의 배와 물 사이의 저항을 다루는 유선형을 포함하는 유체역학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파동운동을 수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 3권에서는 수학적 추론을 근거로 하여 그의 모든 이론과 법칙들을 ‘우주의 물리법칙’으로 확대하여,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다. 즉 우주안의 모든 물리 법칙들을 하나로 ‘통합’하였던 것이다.뉴턴이 정립한 운동 법칙에 의하여 사실상 기도 하다. 그는 탄성에 관한 법칙으로만 널리 알려져 있다. "후크의 법칙"으로 알려진 이 법칙은 어떤 의미로 고체물리학의 시작이며 기계공학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법칙이다. 물체에 가해진 하중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 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어떤 임의의 물체에 하중이 가해지면 어느 한계에 이르기까지는 변형 량이 하중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응력이 σ, 변형률이 ε, 탄성계수가 Ε로 표시될 때 후크의 법칙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σ=Ε?ε5) Jacob Bernoulli(A. D. 1654~1705)스위스의 수학자인 야곱 베르누이는 동생 장 베르누이와 함께 라이프니츠의 영향을 받아 미적분법을 발전시켰다. 등시성곡선, 현수선의 문제를 연구하였고, 탄성곡선의 방정식을 발견하여 대포의 포신이나 망원경의 통 모양을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야곱 베르누이는 변분법을 연구한 최초의 수학자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수학적 확률을 최초로 공부한 수학자 중의 한 사람이었고 ‘베르누이 분포'와 ‘베르누이 정리’ ‘베르누이 정리’ ‘적분'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베르누이는 보(막대가 외력에 의하여 굽힘 작용을 받는 경우, 이것을 ‘보’라고 한다)의 곡선은 Moment에 비례한다는 개념(전단력과 모멘트는 보의 길이에 비례한다)을 밝혀 물리학에 대한 공헌도 크다.6) Leonard Euler 기둥 좌굴이론(A. D. 1707~1783)레오나르도 오일러는 유체역학의 대가 다니엘 베르누이의 제자였고, 삼각 함수의 기호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허수의 기호 i, 자연 대수의 밑수 e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기둥이론과 좌굴이론을 정립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좌굴이란, 압축하중 상태에서 적은 작용하중의 증가에 의해서 기둥이 갑작스럽고 커다란 측면 처짐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둥은 부재의 불안정과 파괴를 유발한다. 이것을 사전에 좌굴하중과 불안정을 일으키는 압축하중과 여러 가지 구속조건과 함께 .
report외국환거래법의 특징과 체계, 변천추이목차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2. 관련법규체계3. 외국환관리기구4. 외국환거래제도 변천추이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가. 외국환거래의 자유화구 외국환관리법(1995.12.29. 법률 제5040호 이전)에서는 국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그 중에서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Positive system)이었으나, 현행 외국환거래법(1999.4.1. 법률제5550호)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Negative system)이다.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행을 외환거래 정보의 집중, 교환, 중계 등을 담당하는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로서 가변예치의무제, 자본거래허가제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다. 국제적 성격외국환거래법의 주요 적용대상은 국제거래이므로 자연히 법의 내용은 국제적 성격을 갖는다. 국제거래에 대한 자유화는 IMF, WTO, OECD와 기타 여러 형태의 쌍무협정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도 국내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외국환거래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이 등록만 하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대부분의 외국환거래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공포되어 1999년 4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이 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한 극히 포괄적인 법률로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실제로 외국환거래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외국환거래규정]인데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 및 정비로 외국환거래의 유동적 성질에 대비하고 가변적인 국내외경제정세 내지 국제조류에 부응함에 있어 법률개정의 번잡성을 피함으로써 외국환거래제도의 기동성과 신축성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2) 연관법규대외거래를 단일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제사적 특수성과 기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무역거래, 외국인 직?간접투자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바 외국환거래법과 연관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대외무역법1987년 7월 1일 무역거래법, 산업설비 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통폐합하여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법은 수출진흥과 수입조정으로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균형,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허가 승인, 수출입거래의 질서유지 등 주로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수출입의 대금결제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지급 및 영수의 방법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여 종전의 지급등의 방법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외화유출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급등의 방법에 대해서만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행위 자체를 관리하고 있다.나. 외국인투자촉진법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9월 16일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17일 시행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1967년 2월 9일부터 발효된 한미간의 국제조약으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 및 초청계약자 등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규율함과 동시에 이들의 출입국 및 외국환관리, 재판권 등에 있어 한국법률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 등에 대한 외국환관리의 근거법규인 동시에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 한국은행법 제82조한국은행이 영위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3. 외국환관리기구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주요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1) 외환정책의 수립?운용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3)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4)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 및 허가5) 거래의 비상정지 명령나. 한국은행1) 외환시장 운영2) 외화자금 및 외국환의 보유와 운용3)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정책4)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감독5) 대외지급 및 자본거래 관련 허가 등 업무6)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7) 외환거래 정보의 집중 및 관리다. 금융감독위원회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2)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라. 외국환평형기금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계정은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다.1) 기금의 조달가. 정부의 출연금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다. 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기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라. 기금운용수익 등2) 기금의 운용가. 외국환의 매매나. 한국은행,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라.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획득과 사용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운용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개방압력이 증대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일부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하여 1988년 IMF 8조국으로 이행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1996년 OECD에 가입하였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본자유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가. 1960년대 이전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되자 대외거래를 관리하는 군정법령 제39호가 1946년 1월에 처음으로 제정 실시되었다. 그 후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교역통제]를 제정하여 외국무역 및 기타 우리나라안에서의 법화 이외의 통화에 의한 거래는 물론 그밖에 대외채권, 채무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하였다.군정법령 제93호가 대외무역과 외환거래를 엄격한 통제하에 두게 한 이유는 군정당시의 혼란과 우리나라 국민의 대외교역에 대한 경험부족 또는 군정당국의 군사적 및 정치목적에 기인한 것이었다.따라서 동 법령에서는 정상적인 대외무역 및 외국환거래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은 전연 고려되지 않았으며 대외거래에 관한 엄격한 통제만을 기도하였던 것이다.또한 동 법령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도 이에 대치될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이 되어 왔으며 다만 대외무역관계만이 1957년 12월에 제정된 무역법에 의거하여 관리되어 왔다.군정법령 제93호에 이어 1947년 6월에 군정법령 제145호가 제정되었는데 동 법령에 의거 당시의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이 절반씩 출자하여 [조선환금은행]이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무역도 허용되었으며 동 은행은 유일한 외환업무담당은행으로서 민간무역에 부수되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조선환금은행은 민간무역이 점차 활발하여짐에 따라 1948년 2월에 [외국환예치증]제도를 채택하여 민간무역에서 가득된 민간외환의 예수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동 하였다.한편 민간무역과 외국환거래가 점차 활발하여짐에 따라 과거 군정당시의 단편적이고도 비합리적인 외국환거래법규를 정비 통합하는 동시에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외환정책을 수립하고자 1949년 6월 13일자 대통령령 제132호로서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취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동 령에 의거하여 대외무역에 의하여 가득된 외환은 당시의 조선환금은행의 수출계정에 집중 예치케 하였으며 외환율은 정부보유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공정환금률]과 실세를 감안하여 재무부장관이 수시로 정하여 정부보유외환 이외의 외환의 환금에 적용되는 [일반환금률]로 2분한 복수환율제를 채택하였다.그 후 전기 대통령령 제132호에서 규정된 공정환율과 일반환율의 복수환율제도가 국내경제실정에 부적합함에 비추어 정부당국에서는 동 령을 폐지하고 그대신 대통령령 제324호로서 [외국환관리규정] 및 [외국환매매규정]을 1950년 4월 10일자로 제정 공포하였다.전기규정은 실세를 반영하는 환율정책방정식으로서 외국환의 경매제에 의한 가중평균치로 된 단일환율을 채택하고 그 당시의 조선환금은행으로 하여금 이 환율에 의하여 외국환의 매매를 조정케 하였다. 이리하여 공정환율과 일반환율의 이원적 환율구조는 지양되고 경매에 의한 은행율이라는 단일환율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동 규정은 종합적인 외환수급계획을 작성할 것을 규정하여 외환활용의 효율화와 외환의 절약을 기하도록 하였다.그 후 1950년 5월 5일자로 제정 공포된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의 실시를 계기로 조선환금은행은 창업 후 만 3년만에 폐쇄되고 당행이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일체의 외환업무를 계승하였다.즉 당행은 한국은행법의 제정에 따라 정상적인 국제무역, 외국환거래의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외결제준비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일반 외환업무를 담당케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행은 한국은행법 제101조 내지 제108조의 제규정과 동 법 제7조에 의거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외환정책 및 동 위원회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