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사형이란?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원히 말살케 하는 것을 목적 국가형벌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형벌 극형으로 불리고 또한 자유형, 재산형과 비교하여 생명형이라고 일컬어진다.사형의 집행방법대표적인 방법으로 교수형, 총살, 전기살, 독가스살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상하고 잔혹한 형벌' 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현행법상 사형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및 군행형법에서 사형을 규정 집행방법은 교수형이며 비공개원칙 군형법에 의한 사형집행의 경우에는 총살형을 채택 사형의 집행과정 10여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근대 이전의 사형제도(1)함무라비 법전의 사형제도 -위하의 관념이 강한 가혹한 형벌위주 (2)로마의 사형제도 -전제왕권의 보호 (3)중세의 사형제도 -사형의 전성시대 / 잔인함의 극치근대 이후의 사형제도봉건제도의 붕괴와 시민계급의 성장 인간의 존엄, 자유, 천부인권을 강조하는 계몽사상등장 보편적 형벌에서 예외적 형벌로 고통이 적은방법, 신체의 훼손이 적은방법 적용한국의 사형제도(1)고조선시대 8조금법 살인자는 사형 (2)부여의 법제도 살인자는 사형 / 그 가족은 노비 (3)삼국시대 위하적 성격의 잔혹한 형벌집행 (4)현행헌법상 사형제도사형의 문제점1.사형제도의 비인간성 2.차별의 수단으로서의 사형 3.무죄한 이들에 대한 사형 4.사형의 자의적 적용 5.사형제도의 무자비함 6.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생명권의 개념인권보장의 대전제가 되는 생명이라는 최고가치를 보장하는 권리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 2 조【일반적 인격권】 ②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침해될 수 있다. 일본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제1설 : 생명로 헌법 제37조 2항의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판결에 대한 비판 헌법재판소가 생명권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안이하게 헌법 제37조 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가능성을 긍정한 것은 모순기존 판례의 입장– 1996. 11. 28 판결(1)합헌입장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 으로서 불가피(2)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刑事立法, 刑事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입법자가 인간의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良心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 (3)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된다.대법원의 태도(1)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아직 불가피하다는 태도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1990년 '사형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2)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국제규약 제2의정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이 규정과 집단살해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의 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8년 9월 12일 박선영 의원 등 39인에 의해 제안되었고 다시 얼마전인 2009년 10월 9일 김부겸 의원 등 53인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두가지 제안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도입한다는 데에서 의견이 일치2. 사형제도 폐지의 제안이유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범인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 UN 또한 공식 연구 발표를 통해 사형제도가 살인 범죄 억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세계적인 추세도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 현대 형벌의 기능 - '교화'와 '사회복귀'3. 내용 (1)'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형벌 중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한다. (2)'종신형'이란 사망할때까지 구치소 내에 구치하며 '형법'에 따른 가석방, '사면법'에 따른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 또는 감형 할 수 없는 징역형이다. (3)형의 종류중의 사형을 종신형으로 항, 제110조 제4항이 군사법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에서 사형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2) 사형제도는 사형수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함은 물론 법관과 사형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3) 오판가능성이 있음에도 사형판결이 집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4)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종신형에 의하여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에도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5) 사형폐지국이 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1997.12.30.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회·문화적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의 의견요지(1)사형제도는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범죄에 대한 최고의 위하력을 가지고 있다. (2)가해자인 범죄자의 생명권보다는 피해자의 생명권이 더 중시해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3)대다수 국민의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원하고, 전세계 60여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한다.주요쟁점사형제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가 여부 (2)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3) 사형이 형벌로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사형제도 폐지는 시기상조 아닌가?피청구인측의 입장 성승환 변호사 : 한해 평균 발생하는 범죄중 사형선고가 되는 것은 1% 미만이며 반인륜적 흉악범에 한해 선고된다 며 또 사형제 존치에 찬성입장이 압도적이고 국민의 60~70%가 조치를 찬성하므로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 :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의 뜻이었든 법무부장관의 뜻이었든 사형집행에 대해 거부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며 현 정부에서는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 답함청구인측의 입장 이상혁 변호사 : 이상적으로는 폐지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형제를 남겨둬할 것을 제시.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형선고가 점차 줄어들다보면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사형제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권으로서 '생명권'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 생명권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모든 다른 개인적인 권리의 원천이 된다. 인권의 인정에 기초한 사회에 우리 자신을 위임하면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무엇보다 이들 두 권리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함을 요청받고 있다. 응보는 헌법 제3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권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와 같은 무게로 둘 수 없다. 또한 사형선고가 사형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데 종신형 같은 다른 대체형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제로 드러난 바 없다.사형제도 폐지를 결정 헌법 제98조 제5항에 따라 본 결정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항 (a),(b),(c),(d),(e),(f) 그리고 동법 제229조에 따라 본국의 영토 내에서 효력을 가진, 사형을 형벌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모든 법률 조항들은 헌법에 위배된 것임을 선언하며, 따라서 무효이다. 헌법 제98조 제7항에 따라 본 결정일로부터 (a) 국가 및 국가의 모든 기관들은 이와 같이 무효로 선언된 법률조항들 중 어떠한 조항에 근거하든 그에 따라 이미 사형이 선고된 자들의 형 집행을 금지하며, (b) 이와 같이 이미 사형이 선고된 자들은 그 선고가 법률에 따라 폐기되고, 다른 합법적인 형벌로서 대체될 때까지 계속 구금하기로 한다.옥스퍼드대학 범죄학 연구논문사형의 사용으로 최대한의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형이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적어도 그 사용에 개연성이 높아야 하며, 따라서 모든 유형의 살인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법치주의, 인도주의, 인권존중에 구속되는 ow}
REPORT‘사형제도’ 연구Ⅰ. 사형제도의 의의1. 사형제도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원히 말살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형벌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다. 이는 극형으로 불리고 또한 자유형, 재산형과 비교하여 생명형이라고 일컬어진다. 국가는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최소한의 노력으로 상당한 형벌적 효과를 기대한다.18세기 베카리아(beccaria) 이후 형벌로서의 사형이 형벌의 목적 범위를 탈피하고 있다는 관점하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학문적 논란이 고조되어 왔으며 특히 단순히 형벌의 본질과 사형제도의 합치여부에 대한 이론적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형제도에 대한 현실상의 사회여건상 존치여부를 입법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20세기에 있어서의 사형에 관한 이론은 응보형주의와 일반예방주의 보다는 목적형주의, 특별예방주의 및 교육형주의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형벌 본질상의 문제로서 범죄인의 재사회화가 형벌정책상 크게 중시되고 있는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의 본질은 다시 한 번 제고 되어야 할 것이다.2. 사형의 집행방법사형에 응보적, 일반예방적 위하효과를 기대했던 고대 및 중세에는 화형, 참수형 같은 잔인하고 참혹한 방법이 주로 시행되었지만, 오늘날 사형은 대부분 비공개로 잔인한 것을 피하고 가급적 고통을 적게 주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교수형, 총살, 전기살, 독가스살 등이 있다.오늘날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상하고 잔혹한 형벌’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사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형수의 입장과 사형집행관여자의 기본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교수형보다 덜 잔혹하고 완화된 처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3. 현행법상의 사형우리나라는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및 군행형법에서 사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집행방법은 교수형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형법 제41조 및 제66조, 형사소송법 제463조 및 469조, 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폭발물 사용죄(제119조),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제164조), 살인죄(제250조), 강간살인죄(제301조의2), 인질살해죄(제324조의4), 강도살인죄(제338조),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제340조 3항) 등이다. 그밖에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으로는 군형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조폐공사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등이 있다.우리나라의 사형집행방법은 일반인은 교수형(絞首刑)(형법 제66조), 군인은 총살형 (銃殺刑)(군형법 제3조)이다.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현황을 보면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총 101명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한다.Ⅲ.. 사형제도의 문제점1. 사형제도의 비인간성오늘날 사형제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형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비인간성을 들 수 있다. 사형은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행위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사형이 범죄를 줄이고 정치적 권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증거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곳이라면 인종, 민족, 종교 및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서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형은 종종 정치적 억압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형은 여러 가지로 자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드물게는 무죄가 명확한 데도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2. 차별의 수단으로서의 사형이러한 공포적이며 최종적인 형벌이 무방비의 사람들, 즉 가난한 정신장애자 또는 인종적, 종교적, 윤리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사형은 거의 전적으로 백인으로 구성된 상원이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에게 편파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사형심리가 전개고 할 때,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생명권이 절대적 권리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사형제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2)헌법재판소 판결헌법재판소는 헌재 1996. 11. 28. 95헌바1 결정에서 ‘생명은 그 가치만을 놓고 본다면 절대적 가치,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하나 현실적 측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국가는 그 중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규준을 제시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 될 수밖에 없다.’고 함으로서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 않은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2항의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3)판결에 대한 비판헌법재판소가 생명권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면서 안이하게 헌법 제37조 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가능성을 긍정한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있다.Ⅴ. 판례의 태도사형은 국가에 의하여 범죄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가치를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형벌권은 회복불가능으로 인하여 인간성에 대한 존중의 문제로서 헌법의 인간존엄성 규정과 상치된다.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국가는 사형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지만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위헌성여부가 헌법적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1. 기존 판례의 입장 - 헌법재판소 1996. 11. 28 판결(95헌바1 결정)(1) 합헌입장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자연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3) 시기상조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실의 단계와 여건하에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므로 존치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진적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즉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면에서 후진성을 보이고 있고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입법을 한다면 이는 흉악범 또는 정치범이라도 그 생명만은 보장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4) 국민정서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당해국의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요구할 때 사형을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민족적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북한과의 긴장관계속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하에 있으며, 귄위주위적인 정치문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있으므로 내란죄, 외환죄, 이적죄등으로 전국민적 의분을 유발케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하는 민족적 요청이 특별히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2. 사형제도 반대론사형제도 반대론은 사형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폐지시켜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으로 사형제도 찬성론자의 위혁력에 대한 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위혁력에 대하여도가 폐지되었다.피지 군도에서도 1979년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했다.파키스탄은 세계최대의 사형수가 있었던 나라였지만, 1988년 12월 신임정부로 바뀌면서 대통령의 감형으로 2000명이 넘는 죄수가 혜택을 받았다.중국에서는 1983년 이후 5년 동안 3000명이 처형되었다.인도에서는 해마다 많은 사람이 살인죄로 처형되고 있다.일본에서는 사형을 선고한 채로 수십 년 간 죄수를 두는 일이 흔히 있다.베트남은 1985년, 매년 수십 명이 사형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4) 유럽지역 국가사형 폐지운동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35개국 중 27개 국가는 ‘완전 사형 폐지국’이라고 한다.(5) 중동지역 국가중동지역에서는 종교적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행하여지고 있다.교수형, 총살형이 일반적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는 칼로 목을 벤다.엠네스티는 1988년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오만, 튀니지에서 어떤 사형도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행해지고 있다.Ⅶ.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아직까지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가 사실상 시간문제가 된 현재 18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살펴봄으로서 사형제도의 미래와 그 대안으로서 ‘종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1.의의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8년 9월 12일 박선영 의원 등 39인에 의해 제안되었고 다시 얼마전인 2009년 10월 9일 김부겸 의원 등 53인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두가지 제안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도입한다는 데에서 의견이 일치한다.2.제안이유사형제도의 폐지를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1)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인간 생명은.
키르기즈스탄의 사회200401602 법학과 손성준국기와 국장 자연환경 키리기즈스탄의 사회 우리나라와의 관계목 차국 기40개의 햇살은 40개에 이르는 키리기스족 을 의미 태양 안에는 3줄로 이루어진 두 선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르타를 형상화하늘색은 용기와 관용을 상징 톈샨산맥의 그림과 평지국 장면 적 : 198,500평방km 영토의 75%가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 평지: 페르가나분지 주변, 키르기즈 산맥의 북쪽 이식쿨호 연안 등 적은면적을 차지지 리지 도산악 국가의 특성 : 해발고도와 사면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다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 고도가 높을수록 강수량이 높다. 3000m 이상의 고지에서는 여름에도 눈이온다.기후만년설천연자원 : 안티몬, 수은, 우라늄, 석탄 등 수력발전 : 키르기즈스탄의 포장수력은 구소련의 제 3위 곳곳에 수력발전소가 있다. 산지와 목초지 : 양모생산률 세계 5위 젖소와 야크, 염소, 말의 사육자 원키르기즈스탄 최고의 관광지 위 치 퀸게이 알라타우와 테르스케이 알라타우 지역의 4000미터(13,120피트)의 봉우리 사이에 위치 규 모 제주도의 3.5배 크기 세계 2번째의 규모 길이 170km 너비 70km이식쿨 호수티엔샨 산맥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곳인 중앙 티엔샨은 5000미터가 넘는 수십개의 봉우리들이 늘어선 산악지대 키르기스탄-중국 국경에 있는 7439미터의 장관인 피크 포베디(승리봉) 키르기스탄-카자흐스탄 국경인 티엔샨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인 6995미터의 칸-텡그리중앙 티엔샨(천산)칸텡그리민 족가축을 치는 유목민족으로서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고수 인구의 약 80%가 시골에 거주 민족주의 : 이슬람 강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키르기즈인키르기즈어 : 사용가능한자 48% 러시아어 : 사용가능한자 62% 대부분 도시의 간판 안내문 등은 러시아어로 되어있다. 소연방 해체이후 키르기즈어를 사용하지만 그 한계로 인하여 키르기즈어와 러시아어의 혼용언 어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 이슬람교 60% 다양한 민족의 혼재로 종교와 신앙이 다양하다.종 교주거생활전통적인 유목민족이었던 키르키즈인들은 이동이 용이한 텐트인 유르트(Yurt)에 살면서 그들의 생활에 적합한 문화를 발달시켜 왔다 겨울에는 모든 일족들이 함께 모여 거주하고 여름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 텐트를 줄지어 짓고 거주하면서 목초지를 이용 손님은 신의 선물, 오랫동안 머물러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노인을 공경하는 칭호 '악사칼'전통의상알라카츄 : 여자를 훔치다. 우리나라의 보쌈과 비슷한 약탈혼 풍습 신랑이 종종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결혼하기로 선택한 처녀를 문자 그대로 납치하는 것이다. 물론,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면 신랑쪽 가족들이 칼림(신부의 몸값)을 정하기 위해 신부쪽 가족을 찾아 가게 된다. 최근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결 혼비쉬켁 구소련 수도들 중 가장 푸르른 도시 비종교적인 도시 구소련의 도시계획으로 도로 등 배열이 잘되어 있다. 오슈 세계 고대 문명지중 하나로 행정도시 종교적 도시 수피 무슬림들의 순례장소(메카 다음의 순례지)주요도시: 비쉬켁과 오슈비쉬켁의 중심가비쉬켁 시장오슈의 전경구소련 교육시스템으로 높은 문자 해득률 서구 교육시스템에 대한 관심 10년제 보통중등의무교육 키르기즈어와 러시아어 2개 국어수업교 육비쉬켁 인문대학내의 세종학당공식적으로는 실업자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몇 달씩 월급을 못 받는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농업과 목축이 대부분의 키르기즈인들의 주요 직업이다. 1991년 이래로 집단농장들이 문을 닫거나 사유화되면서 농촌 (시골 )지역의 대다수 키르기즈인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도시 지역으로 이동직 장키르기즈측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키르기즈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있음. 중동지역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있어서 블루오션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 활발한 진출이 기대됨우리나라와의 관계고려인 : 약 2만 명으로 작년이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내 쫓긴 강제이주 71년 째이다. 고려인 협회 회장 : 상 보리스 고려인 주요인사 - 신 로만 키리기즈 의회 의원(2005.2 당선) 재외국민 : 약580명 - 자영업, 선교사 및 가족, 유학생과 한농단체 기술자 등이 거주.재외동포 및 재외국민현황고려인의 강제이주 경로고려인 협회장 상 보리스{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