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측체크리스트(건축분야)검 측 체 크 리 스 트공종 CODE No.건축 01 - 04검 측 일 자년 월 일공 종가설공사위치 및 부위세 부 공 종규준틀, 벤치마크도 면 번 호검사항목검사기준(시방)검 사 결 과조치사항시공자감리자1차2차1차2차1. 경계명시 측량(지적공사 공식측량)의 경계가 확인 되었는가?2. 경계측량 성과와 현황 설계내용은 부합되는가?3. B.M 확인 및 표고측량은 이상이 없으며, 현 장내의 T.B.M 은 유동이 업는곳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보호조치는 적절한가?4. 보조 기준점을 설치하였으며 각종 기준점의 정확성을 수시 확인 하는가?5. 규준틀은 적절한 위치와 표준설치 간격에 맞게 설치되고 보호조치는 적절한가?6. 건물 배치상태, 각부 칫수 및 각도는 정확한 가?특기사항시공자 점 검성명 (인)감리원 검 측성명 (인)시공자 재점검성명 (인)감리원 재검측성명 (인)검 측 체 크 리 스 트공종 CODE No.건축 01 - 05검 측 일 자년 월 일공 종가설공사위치 및 부위세 부 공 종파일기초 항심보기도 면 번 호검사항목검사기준(시방)검 사 결 과조치사항시공자감리자1차2차1차2차1. 기초저면 FL은 확인하였는가?2. 파일위치는 확인(도면과 일치여부)하였는가?3. 가설 수평규준틀의 종?횡은 확인하였는가?4. 동 위치 및 인동거리는 확인하였는가?특기사항시공자 점 검성명 (인)감리원 검 측성명 (인)시공자 재점검성명 (인)감리원 재검측성명 (인)검 측 체 크 리 스 트공종 CODE No.건축 01 - 06검 측 일 자년 월 일공 종가설공사위치 및 부위세 부 공 종흙막이(천공 작업 전)도 면 번 호검사항목검사기준(시방)검 사 결 과조치사항시공자감리자1차2차1차2차1. 기초저면 FL은 확인하였는가?2. 인접경계 및 성과도와 설계도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3. 주변 인근 대지를 이용시 지중매설물, 장애물의 조사는 실시하였는가?4. 굴착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에 대한대책은 수립되었는가?5. 어스앵커의 길이에 대한 지, 난간벽 단부 수평 보강근은 도면대 로 시공하였는가?9. 보 및 슬래브 철근 단부의 정착과 피복두께 유지는 정확하게 시공되었는가?10. 철근 결속상태는 적정한가?11. 보 주근의 위치 및 순간격과 늑근의 규격 간격 Cap Tye 철근 배치가 적정한가?12.. 벽 수직근 간격이 바뀌는 층에서 수직돌출 근을 설치하였는가?□ 거푸집, 동바리1. 슬라브 거푸집의 설치높이 수평도, 청소와 박리제 도포 상태는 적정한가?2. Filler판 설치 위치가 적정하며, 동바리가 직 접 접촉하여 지지하도록 시공 되었는가?3. 자재인양구 설치방향이 주근 방향과 일치 하여 철근배근에 부담을 줄이게 시공됐는가?4. 개구부 형틀은 마감을 위한 여유를 정확히 확보하였는가?5. 개구부 형틀은 배부름 등 변형이 생기지 않 도록 충분히 보강하였는가?6. 기둥·벽 거푸집 긴결 철물의 규격 및 간격은 조립도와 일치하고 견고하게 체결되었는가?7. 몰딩 설치부위의 거푸집 직선도는 확인했는가?검사항목검사기준(시방)검 사 결 과조치사항시공자감리자1차2차1차2차8. 하부 3개층의 동바리는 존치 돼있는가?9. 기둥 ? 벽 거푸집의 수직도는 확인하였는가?10. 동바리 설치간격 및 체결상태는 적정한가?11. 스라브 높이·두께의 차별 구획과 방수턱 위치, 폭 높이 직선도, 등은 확인하였는가?12. 발코니턱, 난간벽 수직도, 직선도는 적정한가?13. 슬래브 합판이 옹벽 단면을 결손시키는 부 분은 없는가?□ 기 타1. CON'C 타설전 CONSTRUCTION JOINT청소는 확인하였는가?2. 벽 결로방지재 시공을 위한 BLOCK-OUT 깊 이, 폭은 적정한가?3. 슬래브 단부 결로방지용 단열재의 설치상태는 적정한가?4. ELEV PIT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확인 하였는가?5. 발코니 드레인 SLEEVE 설치 위치는 확인하였는가?6. 콘크리트 타설 전 형틀 물축이기는 했는가?7. 천장용 목심은 적정하게 설치하였는가?8. 먹매김용 개구부 위치 및 보강은 확인하였 는가?9. 콤비 등 물끊기용 면목 설치는 적합하게 시차2차1. 블록에 부착된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의청소 여부는 확인 하였는가?2. 규준틀에 따라 모서리부분은 정확한 위치에쌓는지 확인 하였는가?3. 1일 쌓기 높이는 1.2m이내(6단정도)로쌓는지 확인 하였는가?4. 블록 내력벽에서는 0.8~1.2m 간격으로보강철근을 넣고 사춤몰탈을 채웠는가?5. 사춤콘크리트 및 몰탄 채움은 확인 하였는가?6. 개구부의 보강은 확인 하였는가?7. 배관류가 지나가는 경우에 확인은 하였는가?8. 벽돌, 볼트, 기타 철물 매립에 대한 검토하였는가?9. 살이 두꺼운 쪽을 위로하여 시공 하였나?10. 지하실 등의 2중벽 블록쌓기에서 뒷면의배수구는 깨끗한가?11. 블록 Mesh는 3단마다 배치 하였고,이음은한눈이상 겹쳤는가?12. 콘크리트 기둥에 접속되는 블록은 연결철물을 3단마다 설치 하였나?13. 블록쌓기 전에 블록의 몰탈 접착면은 물축이기를 충분히 하였는가?14. 직교되는 조적시 켜올림 또는 이음철물을블록 3단마다 배치 하였나?15. 쌓기도중 완료된 블록은 완전히 양생 될때까지 진동, 충격, 횡력에 대한 보호조치는 하였는가?16. 쌓기 완료 후 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후속 공정착수는 없었는가? (복스매입 등)특기사항시 공 자 점 검( 인 )감 리 원 검 측( 인 )시공자 재점검( 인 )감리원 재검측( 인 )검 측 체 크 리 스 트공종 CODE No.건축 04 - 05검 측 일 자년 월 일공 종조적/석공사위치 및 부위세 부 공 종석재붙임시공도 면 번 호검 사 항 목검사기준(시방)검 사 결 과조치사항시공자감리자1차2차1차2차1. 시공도에 따른 쌓기, 붙이기는 확인하였는가?2. 돌쌓기.돌붙임용의 부착철물(앵커,당김철물)은 콘크리트 타설시 매입여부, 설치위치,간격,재질(홍동,스텐레스) 및 부실정도를 확인.보정 하였는가?3. 설치.붙임바닥의 바탕결함을 조사하고 그 보수 및 청소는 완료 되었나? -1)골조의 마감상태 2)골조표면의 청소상태3)골조치수 등4. 접합, 철물류의 준비, 점검은 확인 하였는가?5. 습식공법의 경우 뒤채움(몰탈충진)4. 비계 해체 후 고정대 위치 견출확인특기사항시공자 점 검성명 (인)감리원 검 측성명 (인)시공자 재점검성명 (인)감리원 재검측성명 (인)검 측 체 크 리 스 트공종 CODE No.건축 07 - 04검 측 일 자년 월 일공 종미장공사위치 및 부위세 부 공 종인조석 물갈기도 면 번 호검사항목검사기준(시방)검 사 결 과조치사항시공자감리자1차2차1차2차1. 바닥 청소상태는 양호한가?2. BEDDING MORTAR두께는 적정한가?3. 줄눈대 분할계획은 적정한가?4. 종석의 배합비율은 적정한가?5. 물 흐름에 대한 물 구배는 적정한가?특기사항시공자 점 검성명 (인)감리원 검 측성명 (인)시공자 재점검성명 (인)감리원 재검측성명 (인)검 측 체 크 리 스 트공종 CODE No.건축 08 - 01검 측 일 자년 월 일공 종창호/유리공사위치 및 부위세 부 공 종목재창호도 면 번 호검 사 항 목검사기준(시방?도면)검 사 결 과조치사항시공자감리자1차2차1차2차자재1. 설치된 목재문틀(창문틀)은 함수율 및 외부검사(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흠집, 유심 변색 등)에 합격한 제품인가?18%이내시공상태1. 문틀(창문틀) 규격(마감치수)은 승인된 상세도면과 일치하는가?2. 설치위치, 수직, 수평은 정확(허용오차범위이내)한가?±2㎜이내3. 앵커, 긴결철물은 승인된 상세도면에 명 시된 규격과 방법대로 견고하게 설치하였는가? (사춤 전 수시 확인)4. 설치 후 변형 수직, 수평에 대한 최종검사를 실시하였는가?5. 설치 후 변형방지를 위한 임시 버팀대 또는 임시 가새 등은 설치하였는가?6. 틀 주위 사춤은 몰탈 또는 발포우레아폼으 로 밀실하게 충진하였는가?7. 설치후 파손, 오염에 대비한 보호 보양,조치는 충분한가?8. 각종 창호철물의 규격 및 작동상태는 적정 한가?9. 문 달기 후 틈새오차, 뒤틀림, 개폐시 소음, 멈춤 자유상태는 양호한가?특기사항시 공 자 점 검( 인 )감 리 원 검 측( 인 )시공자 재점검( 인 )감리원 재검측( 인 )검 측 체 크 리 스 트공종 CODE No.건축 0리자1차2차1차2차1. 제품이 승인된 시공상세도 일치하며, 설치위치와 일치하는가?2. 제품의 보관상태는 적절한가?3. 설치용 세트앙카, 철근 매입 정도가 확실히 고정되었는가?4. 제품의 운반설치 및 보양기간에 표면처리 부분이 손상되는 곳이 없도록 하고 있는가?5. 발코니 난간과 발코니턱 및 콘크리트 양측 면의 이격거리가 설계치수 이내인가 여부?6. 난간 가용접시 수평?수직은 정확한가?7. 난간설치 후 흔들림이 없는가?8. 난간설치 후 상부 횡주관은 마대 또는 스 치로폴 보온통으로 보양하고 낙하물에 의 한 손상에 방지할 수 있도록 되었는가?9. 난간지지대 고정부위 SUS-CAP(RING)은 코킹재로 고정이 되었는가?10. 난간대의 이음 및 용접부위의 마감처리는 양호하게 되었는가?특기사항시공자 점 검성명 (인)감리원 검 측성명 (인)시공자 재점검성명 (인)감리원 재검측성명 (인)검 측 체 크 리 스 트공종 CODE No.건축 10 - 02검 측 일 자년 월 일공 종금속/지붕/홈통공사위치 및 부위세 부 공 종계단 난간도 면 번 호검사항목검사기준(시방)검 사 결 과조치사항시공사감리자1차2차1차2차1. 제품이 승인된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며, 설치위치와 일치하는가?2. 제품의 보관상태는 적절한가?3. 설치용 세트앙카, 철근 매입 정도가 확실히 고정되었는가?4. 제품의 운반설치 및 보양기간에 표면처리 부분이 손상되는 곳이 없도록 하고 있는가?5. 계단난간의 샛기둥 이격거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6. 난간 가용접시 경사도 ? 수직은 정확한가?7. 난간설치 후 흔들림이 없는가?8. 난간설치 후 상부 횡주관은 마대 또는 스 치로폴 보온통으로 보양하고 낙하물에 의 한 손상에 방지할 수 있도록 되었는가?9. 난간지지대 고정부위 SUS-CAP(RING)은적정하게 설치 되었는가?10. 난간대의 이음 및 용접부위의 마감처리는 양호하게 되었는가?특기사항시공자 점 검성명 (인)감리원 검 측성명 (인)시공자 재점검성명 (인)감리원 재검측성명 (인)검 측 체 크 리 스 트공종 COD)
가설공사 시공계획서현 장 명일 자(주) 회 사목 차Ⅰ. 공 사 개 요Ⅱ. 가설 시설물 시공계획1. 가설건물 축조계획2. 가설도로 계획3. 가설전기 계획4. 가설용수 계획5. 가설 배수로 계획6. 세륜시설 설치 계획7. 가설울타리 설치 계획8. 가설 시설물 배치도Ⅲ. 양중계획1. 타워크레인 설치계획2. 호이스트 설치계획Ⅰ. 공사개요구 분내 용비 고공 사 명공사기간시 공 사현장대리인대지현황대지위치대지면적19,542.00㎡건 축 규 모용 도공동주택(아파트)건축면적3,504.3790㎡건 폐 율17.93%연 면 적55,732.0731㎡용 적 율200.94%동 수아파트 6동 / 부속동 5동세 대 수450 세대Ⅱ. 가설 시설물 시공계획1. 가설건물 축조계획시 설 명규 격 ( 규 모 )구 조수 량현 장 사 무 실21,600 × 7,200(2층)경량판넬1현장시험실14,200 × 7,200경량판넬1협력업체사무실현장내(3× 6)가설콘테이너필요량가 설 울 타 리E.G.I(2~6m)가설구조약 690mGATE10.0m(폭) × 6.0m(높이)홀딩도어2이동식화장실1.2m × 1.4m기성품필요수량위험물저장소4.0m × 2.5m가설구조물필요수량2. 가설도로 계획가. 공사 단계별 현장 내 가설통로를 계획하여 운영한다.나. 지하구조물 완료 이후에 작업통로를 확보한다.다. 동 외곽을 주도로로 사용하며 인근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을 감 안하여 저속운행하며 분진을 최소화 한다.3. 가설전기 계획가. 개 요구 분시 공 계 획안전관리 내용비 고수전용량변압기: 500 KVA정기점검실시(월간 2회)변전실 관리변압기부하특수수전설비절연 및 접지시공위험표지판/ 비상연락망/ 시건장치 설치상부하점검각종 계기류 수시점검절연 및 접지상태 수시점검위험표지판/ 비상연락망/시건장치 설치나. 예상부하구분장비대수용량(KW)계수용률적용용량(KW)비고1타워크레인39528570%199.52호이스트122530070%2103용접기5105040%204펌프27.51530%4.55조명51.57.530%2.256사무실500.1550%2.57세륜기2102050%108고압살수기115.515.560%9.39외부투광등31.54.560%2.710전동공구200.25550%2.5100.5560%32112260%13.217.57.560%4.515.55.560%3.311기타2012050%10497.25다. 가설전기 설치계획- 각동 MAIN 주배전판 1개소 및 T/C 3개소 설치- 각동 전력판넬 3층마다 1개소 설치- 현장 면적이 넓은 관계로 수전점을 1곳으로 하여 전압강화를 최 소화 하고 어느 한곳에 고장시 타수전원을 교체 투입하여 장시 간 정전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간선 설계를 함- 정기적인 점검을 살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라. 수전설비 사용계획- 전기 보안규정에 따라 순찰 및 점검 실시- 순찰, 점검시 점검기록 보존- 전기취급은 점검 및 보수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함- 큐비클 판넬 주변에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게시판 부착- 위험표지판 부착: 감전위험 표지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부착- 수전반 주변 철재 울타리 설치/ 시건- 철재울타리는 접지- 수전반 근처에서 중장비 작업 및 비계설치 등 금지마. 가설전기 계획 평면도[ 도면 첨부 ]4. 가설용수 계획구 분위 치규 격단위수량비 고공사용수P-1지하저수조 이용TON300지하수를 이용하여 사용(30TON/일)가설급수장비펌프부스터 펌프225LPM*50M*5HP대1가설 급수용450LPM*50M*10HP대1가설 급수용PIPEPVC10~100MMM가설파이프배수펌프지하주차장320LPM 1P 220V대10배수정5. 가설 배수로 계획가. 주차장 터파기 후 가설배수로 및 집수정을 설치, 인접 배수로에 연결 후 배수처리나. 가설 집수정에 수중모터를 설치하여 배수처리다. 가설배수로 및 집수정은 되메우기 시점까지 유지관리6. 세륜시설 설치계획가. 현장 진입로는 CON'C 포장 및 세륜기 시설로 항상 청경유지나.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주 이동로 살수 및 비산먼지 예방7. 가설울타리 설치계획가. 가설울타리는 노출지역을 EGI휀스 + 흡음판을 사용하여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한다.나. 공사기간 중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다. 설치위치 : 현장 주변 부지경계라. 시 공 량 : E.G.I 휀스 높이 2M 길이 157MRPP방음벽 높이 4M 길이 290MRPP방음벽 높이 6M 길이 247M8. 가설시설물 배치도[ 도면 첨부 ]Ⅲ. 양중계획1. 타워크레인 설치계획가. 제원표구 분명칭JIB 길이사용건물투입시점비 고1호기290HC65M102, 103, 104동, 지하주차장2015. 042호기290HC60M105, 106동,지하주차장2015. 053호기290HC36M101동,지하주차장2015. 06구 분36.7M43.3M48.3M55.0M60.0M65.0M양중중량(TON)8.87.05.94.84.13.5나. 타워크레인 마스터는 빔 브레싱으로 지지한다.다. 타워 크레인 설치 완료 후 전문기관의 안전 확인을 필하여 사용 한다.2. 호이스트 설치계획가. 제원표구 분제 원대 수비 고101동1.0TON(40M/M), 싱글(인승, 화물)2102동1.0TON(40M/M), 싱글(인승, 화물)2103동1.0TON(40M/M), 싱글(인승, 화물)2104동1.0TON(40M/M), 싱글(인승, 화물)2105동1.0TON(40M/M), 싱글(인승, 화물)2106동1.0TON(40M/M), 싱글(인승, 화물)2나. 골조공사 6층 완료 시 설치하며 동당 2개소씩 설치하고 총 12대 를 운용한다.다. 마감공사 마감시점에 해체하며 E/V 운용시점에 맞춰 해체시기를 결정한다.라. 전문기관의 안전확인을 필한 후 사용한다.마. 리프트카 출입구에는 방호선반을 설치,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바. 호이스트 배치도[ 도면 첨부 ]
중량물취급 안전작업계획서(인력·크레인·지게차)2013. 08. 15.중량물취급 안전작업계획서1. 목 적이 계획서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규칙”이라 한다)제7편 제462조(작업계획의 작성)의 규정에 의거 중량물 취급중 인력을 이용하여 작업할 때에 사전에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작업방법 등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계획서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을 인력 및 양중기(타워 크레인·호이스트)를 사용하여 하역, 운반,적재 작업시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3. 용어의 정의(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일상작업”이라 함은 일정한 작업장내에서 중량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경로로 하역?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나) “운행경로”라 함은 화물의 하역작업 장소 및 주행하는 통행로를 말한다.(2)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4. 작업계획서 작성시기(1)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에 작성한다.(2) 작업장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한다.(3)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한다.5. 중량물 운반재해예방의 기본원칙가. 작업공정을 개선하여 운반의 필요성이 없도록 한다.나. 운반작업을 줄인다.다. 운반횟수(빈도) 및 거리를 최소화, 최단거리화 한다.라. 중량물의 경우 2~3인이 운반하도록 한다.마. 운반보조 기구 및 기계를 이용한다.6. 중량물 상태분석가. 무게 : 운반물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나 자세, 작업조건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나. 크기 또는 형태 : 운반물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파지법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운반물의 크기는 75㎝ 이내로 하여야 하며, 이보다 크면 클수록 드시 운반안전교육을 받고 올바른 운반자세를 익혀 항상 실천하여야 한다.- 화물의 무게중심을 찾아 최대한 몸의 무게 중심에 가까이 밀착시킨다.- 인체의 기계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대퇴부와 정강이 사이의 각도를 90도 이상 두어 이곳에서 나오는 힘으로 화물을 든다.- 양발은 화물을 사이에 두고 대각선으로 2족장 정도 벌려 안정된 자세를 유지한다.- 손바닥 전체로 화물을 감싸고 턱은 당기며 허리를 곧추세우고 지면과 직각이 되도록 하여 다리 힘으로 든다.- 화물을 들고 방향을 전환할 때에는 갑자기 허리를 틀지 말고 한, 두 걸음 좌?우측으로 나간 후 발과 함께 돌리도록 하여 허리에 갑자기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8. 중량물 운반 절차(인력)가. 내가 들을 수 있는 중량인가 파악한다.(1) 일시 작업시 (시간당 2회 이하) : 권장사항에 따라 1인 운반중량을 제한함(2) 계속 작업시(시간당 3회이상) : 권장사항의 1/2로 줄임(3) 운반중량을 파악하고 운반횟수, 거리, 운반대상물과 운반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인력운반 한계허용중량을 계산, 적용 (인력운반한계 허용중량은 운반자로부터 수평?수직? 운반거리 및 운반횟수 등 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나. 운반화물의 상태 및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한다(1) 화물 표면의 거칠음, 날카로움, 뜨거움, 차가움 여부(2) 내용물의 무게중심의 유동성, 반발성(폭발, 발열, 가스)깨짐 가능성 여부다. 운반 경로 및 목적지에서 장애물의 유무를 파악한다(1) 운반 경로상의 온도, 조명 등의 적절 여부, 운반작업이 행하여지는 작업장소의 온도, 습도, 환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작업장소 및 운반경로 상에 있는 기계류 등의 형태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적정 조도를 유지(2) 못 등 걸림요소, 바닥의 요철 등 운반 경로상의 동 하중 증가 요인 여부확인 및 제거(3) 운반 경로상의 통로 폭은 화물의 폭을 제외하고 60cm이상의 폭을 확보라. 앞발과 뒷발 사이를 적절히 벌려 운반 대상물이 그 사이에 놓이게 하여 몸의 무게중심과 대상물의 무게중심이 가능한습득하여야 하며- 법령, 지침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크레인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며- 크레인 운전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매일 운전업무를 통하여 운전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또한 크레인의 상태에 대하여는 운전자가 가장 잘 알수 있으므로 운전중의 크래인 상태에대하여 주의를 기울여o 이상음이나 진동의 발생 또는 작동등의 변화가 있으면o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점검을 관리자에게 보고o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함.[그림] 사용중의 크레인 상태에 대한 이상유무에 주의9-2. 안전운전을 위한 점검가. 운전 시작전 점검사항o 작업시작전 운전자는 작업내용과 작업순서에 대하여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o 크레인 주행중에 혹은 크레인이 이동하는 영역안에 장애물은 없는가 확인o 크레인 정지기구 및 레일클램프와 같은 고정장치의 해제유무o 기계실 또는 운전실내의 각종 레버와 스위치의 이상유무o 방호장치의 이상유무o 하물을 매달지 않은 무부하 상태에서 시운전을 3회이상 실시[그림] 작업내용과 순서에 대하여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 점검시의 주의사항?점검실시 전 크레인 거더에 「점검중」이라는 안전표시판을 부착하여일반 작업자에게 점검중임을 주지시킨다.?스위치에는 ‘점검중 스위치 조작금지’의 표시 및 시건장치 실시?동일 주행로상에 복수의 크레인이 있는 경우 주행레일 양측면에 가설스토퍼를 설치하여 인접크레인의 충돌을 방지한다.?점검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상호간 점검 범위를 정한다.나. 운전중의 점검사항o 주행, 횡행 스위치를 작동하기전에 장애물에 주의o 중량물은 움직이므로 중량물의 크기 및 이동장소의 장애물에 대하여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운전o 신호수의 사소한 신호에도 주의를 기함.o 각 부품 마모 및 수명 연장을 위해 빈번한 시동 정지 자제o 운전자는 운전중 항상 기계 각부의 이상음, 이상진동, 발열 등을 수시로 확인o 정지를 위해 역상 제동 금지o 정격하중 이상의 중량물 권양 금지[그림] 신호수의 사소한 신호에도 주의를 기함다. 운전후의 점검사항o 각 다. 훅크 끝 부분으로 쏠린다.[그림] 와이어 이탈1④훅크의 바깥부를 ⑤훅크가 상승하는 경우는 ⑥와이어로프는 그대로밀면서 선회 와이어로프가 하강한다. 벗겨져 떨어진다.[그림] 와이어이탈 2마. 하물의 권하후 줄걸이 용구의 분리o 훅크측을 분리할 경우 가능한 낮은 위치에 훅크를 유도하여 분리o 직경이 큰 와이어로프는 비틀림이 작용 흔들림이 발생하므로 흔들리는 방향에 주의o 크레인 등으로 와이어로프를 잡아 당겨 분리시키지 말 것o 손으로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대형 로프등은 크레인 등으로 분리시 잡아당기는 인장력으로로프가 회전하거나 하물을 전도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그림] 줄걸이 용구의 분리9-4. 권상하물의 진동방지가. 하물 진동방지 기본하물이 진동하므로서 일어나는 재해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하물이 진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는 것이 중요o 하물의 진동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음.- 하물이 무거울수록 진폭은 크게 되기 쉽다.- 가속도, 감속도가 클수록 크게 된다.- 권상 로프가 길수록 진폭은 크게 된다.- 권상 로프가 길수록 진동 주기는 길게 된다.- 하물의 무게와 진동 주기는 관계가 없다.o 이상의 성질로부터 하물 진동 방지의 기본은- 하물이 무거울수록 천천히 가속하고, 천천히 감속- 권상로프의 길이에 따라(즉 진동주기에 따라) 적절히 대응?이상은 하물 진동방지의 일례(一例)를 나타냈는데, 하물의 진동은 항상 일정하진 않음? 각각의 현장에서 운전하는 크레인과 취급하는 하물에 따라 위의기본사항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숙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그림] 하물의 진동나. 하물진동 방지방법경사지게 끌어당김?중심위치 불량시의 하물진동 방지o 경사지게 끌어당기거나 중심위치가 맞지 않은채로 권상한 경우에는반드시 하물의 진동이 일어나므로 와이어로프가 긴장상태로 될 때까지는 인칭으로 운전하고o 로프가 긴장상태가 된 위치에서 일단 정지한 후o 다시한번 무게의 중심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지면에서 떨어지게 함.[그림] 하물을 경사지게 끌어당기지 말 것다. 운안정조건(2) 지게차의 전?후 및 좌?우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에 의한 지게차의 주행?하역작업시 안정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안 정 도지게차의 상태옆에서 본 경우위에서 본 경우하역작업시의전후안정도 : 4%이내(5톤이상 : 3.5%이내)주행시의전후안정도 : 18%이내하역작업시의좌우안정도 : 6%이내주행시의좌우안정도(15+1.1V)%이내최대 40%(V:구내최고속도 ㎞/h)(주) 안정도 = h/ℓ × 100%X-Y : 경사바닥의 경사축M-N : 지게차의 좌우 안정도축A-B : 지게차의 세로방향의 중심선 지게차의 주행?하역작업시 안정도 기준10.3 안전장치지게차는 다음의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전조등 및 후조등(2) 헤드가드(3) 백레스트(4) 경보장치(5) 방향지시기(6) 백미러(룸미러)(7) 사이드미러(대형후사경)(8) 후방반사기(9) 안전벨트(10) 후방접근경보장치10.6. 운행경로10.6.1 운행통로의 폭(1) 지게차 1대가 다니는 통로는 운행 지게차의 최대 폭에 60cm이상의 여유를 확보한다.(2) 지게차 2대가 다니는 통로는 운행 지게차 2대의 최대 폭에 90cm이상의 여유를 확보한다.10.6.2 운행통로의 구조(1)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하역작업 장소는 평탄하고 지게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2) 지게차의 운행통로는 지반의 부등침하, 노견의 붕괴에 의한 전도?전락 위험이 없어야 한다.(3) 지게차의 운행통로에는 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4) 언덕, 경사지 등에는 운행 중 전도?전락의 위험이 없도록 가드레일을 적절하게 설치한다. 다만,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는 당해 차량을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한다.10.7. 안전점검10.7.1 작업개시 전 점검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 작업 전에 엔진 시동 전, 시동 후 및 서행으로 주행하는 상태로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한다.10.8. 안전작업방법10.8.1 평탄노면에서의 작업(1) 파렛트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다.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2014 . 00(주)000000목 차1.공사개요2.위치도3.현장조직도4.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가.지반침하로 인한 재해예방나.화재 ? 폭발 ? 질식 재해 예방5.해빙기 안전점검표1. 공사개요(1) 공 사 명 :(2) 공사위치 :(3) 시설규모 :(4) 공사기간 :(5) 발 주 청 :(6) 감 리 자 :(7) 시 공 사 :(8) 공사목적 : 2월말에서 4월초에 해당하는 해빙기에는 동결지반의 융해에 따라 절? 성 토 사면 및 굴착공사 현장의 붕괴재해와 지반침하로 인한 매설물의 손상 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대 책을 제시하여 해빙기 작업 개시전에 이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재해를 미 연에 방지 하고자 함.2. 위치도3. 배치도4.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2. 해빙기(봄철) 기상예보< 해빙기(봄철) 기상예보 요약>○ 기온은 평년보다 낮거나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온도는 봄철 동안 정상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기온전망평년(10~14℃)보다 낮거나 비슷하겠음.전반에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강수량 전망평년(186~451㎜)과 비슷하겠음.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음.? 엘리뇨 전망엘니뇨 감시구역(5°S~5°N, 170°W~120°W)의해수면온도는 봄철 동안 정상상태를 보일것으로 전망됨.※ 참고사항 : 기후전망은 계절에 관한 평균상태를 3분위(낮음/적음, 비슷, 높음/많음)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백분율이 33.3% 이상일 경우 해당 단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기상청(www.kma.go.kr)가.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예방■ 위험요인?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안전대책? 현장 주변지반 및 인접건물 등의 침하?균열?변형 여부 조사? 동결지반이 녹는 경우 함수량 증가에 따른 지반 침하로 비계 또는 지반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 기타 가설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 철저? 공사용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전락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지지력 확인 및 가설도로 상태 점검■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개요○ 도로공사 성토구간에서 로울러를 이용하여 노면 다짐작업중 성토사면 지지력 부족으로 전락.대책○ 지반의 지지력 확인 철저○ 작업시 유도자 배치나. 화재 ? 폭발 ? 질식 재해 예방■ 위험요인?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현장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 장소로 인화되어 화재발생■ 안전대책?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를 확인- 난방용 전열기의 사용은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한다.- 난방용 유류는 난방기가 켜진 상태에서 주유를 절대 금한다.- 난방기구 1m 주변내에는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화상태를 확인한다.- 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하며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 등으로 수시 점검한다.?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만 반입하되 구획된 저장소를 마련하여 분리 보관? 유류통에 연료량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손전등을 사용?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의 출입구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는 소화기, 방화사 등 진화장비를 배치?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의 대피요령 등을 숙지전기화재 원인 및 대책■ 발생원인? 합선(단락)전선의 절연이 파괴되어 두 전선이 서로 접촉되는 현상으로 단락점에서 발생한 스파크, 적열된 전선이 주위의 인화성?가연성 물질에 접촉 발화 또는 단락점 이외의 전선피복이 연소 발화.? 과전류(과부하)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를 사용 또는 계약 용량을 초과하여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발생 피복이 변질, 변형, 발화, 또는 전선 적열로 화재.? 누전전선이나 기구가 낡아 절연물이 벗겨져 전류가 건물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면서 저항열이 축적되어 인화물질에 인화.기타 규격 이하의 전선 또는 기계기구 등에 충격이 가해져 절연저항이 감소되어 미소전류에 의한 열의 축적과 스파크에 의한 절연파괴로 연소 또는 단락현상이 발생.■ 예방대책? 콘센트에 플러그를 완전히 꽂지 않으면, 흔들려서 열이 발생하므로 플러그를 완전히 꽂도록 하고, 뽑을 때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뽑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기구나 전선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배선은 꼬이거나 꺾이지 않도록 한다.? 휴즈는 개폐기에 표시한 용량의 휴즈를 사용하며, 금속관내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설치한다.? 전열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동절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2000.00.(주) 000000목 차Ⅰ. 동절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 10Ⅱ. 동절기 안전점검표 -------------------- 14Ⅲ. 기타 위험요인 -------------------------- 18Ⅳ. 비상연락망 ------------------------------ 19Ⅰ. 동절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1. 강풍 ? 폭설 및 결빙? 위험요인?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변형? 강설 및 결빙구간에서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 또는 추락? 혹한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동파? 강풍으로 인한 자재의 낙하?비래? 재해예방 대책?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눈은 즉시 제거한다.- 눈이 계속해서 내릴 경우 아래 부분이 다져지게 되므로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눈의 밀도와 무게는 매우 커지게 된다.적 설 량눈 의 밀 도50 cm50 kg/㎡100 cm150 kg/㎡150 cm300 kg/㎡ 100㎡ 넓이의 지붕에 적설량이 1.5m일 경우 눈이 내릴 경우 눈의 무게 : 30 ton- 특히 거푸집 ? 철근조립 후 눈이 쌓인 경우 녹으면서 결빙으로 하중이 증가하여 붕괴 위험요인이 되며 콘크리트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낙하물방지망과 방호선반위에 쌓인 눈은 즉시 제거하거나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 하부에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시킨다.? 가설도로의 요철부분은 평탄하게 정비하고 급경사 지역에는 모래함 또는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항시 사용 가능토록 한다.? 장비 및 차량 등의 스노우 체인, 부동액보충 등 월동장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는 비상용 유류 등을 확보한다.? 노출 상?하수도 관로, 제수변, 분기개소에는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동파 또는 동결을 방지한다.? 공사중인 집수정이나 맨홀 등에는 고인물을 빼고 눈이나 비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주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1cm 이상의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2. 토사 및 거푸집동바리 붕괴? 위험요인? 지반내부 공극수 동결팽창으로 인한 지반 변형?붕괴? 콘크리트 타설 후 저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발현 지연으로 구조물 붕괴? 지반침하로 인한 가설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재해예방 대책? 토공사는 공극수 동결에 따른 지반팽창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방지를 위해서 절?성토 공사 시 기준 구배 이상으로 한다.- 해빙기 융해에 의한 지지력 감소의 원인이 되는 얼음덩어리가 포함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로 사용을 금한다.? 토사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균열여부를 점검하고, 흙막이 지보공은 지반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 토압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시설의 이음?접합부 등을 점검한다.? 지표수의 침투를 막기 위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노면수 유입을 방지한다.- 토석의 붕괴?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 방호시설 및 출입금지 조치 표지판 및 타포린을 설치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응결 경화반응의 지연 및 동결로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구조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사 중 작업하중을 가할 경우 붕괴가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0℃이하에서는 물?골재가열 및 보온양생, -3℃이하는 상기조치와 더불어 급열 양생으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한다.-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 사용을 금한다.- 고성능 감수제, 내한제 등 특수한 혼화제 사용시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는 초기동해가 특히 유해하므로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보양에 주의한다.- 강재 거푸집의 경우 목재보다 열전도율이 높아 외기 온도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보온조치 한다.? 거푸집동바리의 지반에 설치할 경우 지반의 동상(凍上)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해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다.3. 화재 ? 폭발, 질식? 위험요인?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현장 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 장소로 인화되어 화재발생? 콘크리트 여 소화상태를 확인한다.- 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하며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 등으로 수시 점검한다.?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만 반입하되 구획된 저장소를 마련하여 분리 보관한다.? 유류통에 연료량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후레쉬를 사용한다.? 현장사무실 및 창고의 출입구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는 소화기, 방화사 등 진화장비를 배치한다.? 화재예방 교육(정기안전교육시 실시)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의 대피요령, 긴급연락망 등을 숙지시킨다.전기화재 원인 및 대책■ 발생원인? 합선(단락)전선의 절연이 파괴되어 두 전선이 서로 접촉되는 현상으로 단락점에서 발생한 스파크, 적열된 전선이 주위의 인화성?가연성 물질에 접촉 발화 또는 단락점 이외의 전선피복이 연소 발화.? 과전류(과부하)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를 사용 또는 계약 용량을 초과하여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발생 피복이 변질, 변형, 발화, 또는 전선 적열로 화재.? 누전전선이나 기구가 낡아 절연물이 벗겨져 전류가 건물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면서 저항열이 축적되어 인화물질에 인화.기타 규격 이하의 전선 또는 기계기구 등에 충격이 가해져 절연저항이 감소되어 미소전류에 의한 열의 축적과 스파크에 의한 절연파괴로 연소 또는 단락현상이 발생.■ 예방대책? 콘센트에 플러그를 완전히 꽂지 않으면, 흔들려서 열이 발생하므로 플러그를 완전히 꽂도록 하고, 뽑을 때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뽑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기구나 전선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배선은 꼬이거나 꺾이지 않도록 한다.? 휴즈는 개폐기에 표시한 용량의 휴즈를 사용하며, 금속관내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설치한다.? 전열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스파크가 발생하는 곳 주위에는 가연물을 놓지 말고, 가연성가스 및 분진이 존재하는 곳은 방폭 및 방진형 전기설비를 한다.? 무심코 버린 담배업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환기(자연환기, 강제환기, 국소배기)조치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한다.- 자연환기는 유독물질 가스발생량이 1㎤/min 이하일 때만 자연환기에 의해 오염물질의 통제가 가능하다.4. 동절기 건강관리? 위험요인?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의 동상, 백랍병 등 근로자 건강장해? 근로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재해예방 대책? 작업시 작거나 꼭 맞는 장갑이나 신발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장갑이나 양말은 여분을 준비하여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 한다.? 동절기에는 추위로 인하여 몸이 경직되므로 불안전한 행동유발 및 경미한 사고에도 중상을 입는 등 재해위험이 크므로, 작업 전 충분한 체조로 몸의 긴장을 풀고 작업을 실시한다.? 장시간 작업 시 동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 수시로 손과 발, 귀를 마사지 한다.? 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에는 혈관수축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충분한 휴식과 방한복 지급 및 따뜻한 음료의 제공 등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혹한에서 장시간 전기톱, 브레이커 등 진동 기계 및 공구를 사용할 경우 손이 저리고 아픈 백랍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시간을 조절한다.? 혹한 시 과다한 음주 및 흡연을 지양하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한다.? 동절기 건강장해○ 저체온증장시간 저온에 신체가 노출되면 체온이 떨어져 저체온 현상이 일어난다. 저체온하에서는 정신기능이 둔화되며 혈압이 떨어지고, 심해지면 혼수상태에 빠져 신체는 얼음같이 차가워지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 창백하게 되는 증상○ 동 상손가락, 발가락, 귀, 코 등 피부조직 심부의 온도가 -10℃에 달하면 조직의 표면이 동결되며, 피부, 근육, 혈관, 신경 등이 손상을 받는 증상○ 백랍병한랭환경에서 장시간 전기톱 등 진동유발 기계공구 사용시 그 진동이 손가락 혈관의 신경에 작용하여 저리고 아픈 증상○ 종 창보온이 불충분하거나 심한 저온이 아니더라도 추위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손가락, 팔, 다리부분에 가려운 종창이 부분적으로 생기는 증상Ⅱ. 동절기 안전점검로 상태의 적정성- 노면의 폭 및 요철부분 정비 여부- 노면의 결빙상태 제거 및 다짐 여부- 모래함, 염화칼슘 함 등 제설장비 비치 유무ㅇ 공사 주변도로 상태의 적정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안내표지판 및 경고표지판 부착여부- 모래 함, 염화칼슘 함 등 제설장비 비치 여부ㅇ 지하매설물 보호조치의 적정성- 노출 상?하수도 관로, 제수변 및 분기개소에 보온 조치여부- 매설물의 노출부에 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배관 등 지하매설물 근접 굴착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점검항목점 검 사 항점검결과붕괴예방ㅇ 굴착사면 지반상태의 적정성- 사면 구배의 적정성 여부- 동결에 따른 지반팽창으로 절리, 균열부위 발생 등 사면상태의 이상유무- 토석의 붕괴, 낙반위험에 대한 조치 여부- 비탈상부 노면수 유입 방지시설 설치 여부(배수로 측구 설치, 사면 천막비닐 설치 등)ㅇ 흙막이 지보공 설치상태의 적정성-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여부- 재료의 적정성 및 이음, 접합부위 이상 유무-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유무- 수평버팀대 좌굴 방지 등의 조치 이상 유무- 배면토사 충진 및 노면수 유입방지조치 여부ㅇ 거푸집 동바리 설치상태의 적정성- 거푸집 동바리 재료의 적정성(불량 미검정품 사용 등)-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조립도 작성 및 준수여부- 거푸집 동바리 설치 시 안전기준 준수여부ㆍ설치간격, 수직도 준수여부ㆍ전용철물 사용여부ㆍ지지지반의 침하 방지조치 여부ㆍ상?하단부 고정조치 여부ㆍ수평 연결재 및 교차가새 등의 설치 여부ㅇ 콘크리트 타설시 작업방법의 적정성- 타설 전 거푸집동바리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점검실시 여부- 타설 시 한 곳에 집중 타설 금지 준수 여부- 동절기 콘크리트 초기동해방지를 위한 보온조치의 이상 유무점검항목점 검 사 항점검결과화재및질식예방ㅇ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배치 및 전열기 상태의 적정성- 난방기구 주변 유류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화기 주변 및 출입구 주위에 소화기, 방화사 등 진화장비 비치 여부- 전기기계 ?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