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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은 무죄인가`라는 책에 대한 독후감
    2009년 10월 29일, 『법은 무죄인가』라는 도서를 읽고 현대법체계와 제도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날,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었던 지난 7월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의 국회 강행처리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발표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유심히 지켜보던 나는 책에서 읽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불연 듯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방송법의 경우, 첫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로 부결(否決)된 사안에 대해 다시 표결한 것은 일사부재(一事不再)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고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도 법안의 질의와 토론 과정이 없었고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미디어법 가결선포를 무효로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관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유로 방송법과 신문법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방송법의 경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야당의 청구를 기각했고 신문법 역시 재판관 6명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거나 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는 태도를 취했다.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 또한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리와 같이 절차가 위법하면 그 결과도 위법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법리상, 그리고 상식상 당연한 절차적 판단이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말로 국민을 달래면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법안을 유효화(有效化) 시킴으로써 수박 겉핥기식의 판결로 정부와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조지폐임이 분명하지만 그 화폐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궤변이 ‘관습헌법’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결정에 이어 또 다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관료주의가 가장 심화되었던 19세기의 독일의 법률과, 일제 식민지시대의 인간지배적 성향에 젖은 법률 등이 혼합된 철저한 사대주의적(事大主義的) 형태로서 수입된 한국법은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큰 변화 없이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인권에 대하여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인권의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향상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을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법규로 판단하는 것이 그 국민의 반감을 일으킨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의 실태를 조사해보면 이 사실을 가장 확실히 실감할 수 있다.지난 9월에 발생한 초등생 나영이 성폭행 사건. 50대 남성의 이 추악한 범죄는 명정(酩酊)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감경되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받고 있는 사건이다. 물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중하게 양형되었다고 해서 그 어린 아이의 헤아릴수 없는 상처가 보상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종신형에 가까운 판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징역 12년의 판결은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감경처벌이 아닐 수 없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여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관대한 처분은 실제로 영화화 될 만큼 큰 문제로 회자되어 왔다. 이 같이 성범죄에 대한 법률의 취약한 형량과 법관의 불평등한 인식은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가부장적인, 그리고 남성우월주의적인 유교문화에 기반하여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대처방식은 국민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가난 때문에 또는 사상 때문에 범하는 것이 아닌 성욕이라는 원시적 지배본능의 이기적 충족을 위한 연약한 여성의 육체와 인권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그 범죄에 대한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 제2의, 제3의 피해가 없도록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인권수호의 최전방에 위치한 법규가 현실에서 모순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은 법률 전반에 다양하게 나타난다.사회적으로 특수한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법은 그 절차의 복잡함으로 막상 필요한 대상에게 법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의료보험법 상의 당연지정제도를 보험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의료보험재단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 의학적 지식이 해박한 자를 앞다투어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보험료 청구인의 과실과 무지를 파헤쳐내게 하여 합법적인 보험료지급 기각사유라는 변명으로 보험료를 미지급하기 일쑤이고, 그로 인해 정작 보험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지급받지 못할 거라고 한탄하면서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노동자를 억압하는 노동법, 범죄자를 양산하는 형사법, 알 수 없는 세금과 더욱 모를 세법 등 개선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량을 차지한다.너무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어떠한 통계에도 국민이 가지는 법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지 않다. 권위주의에 물든 사법기관과 복잡한 절차, 생소한 법률용어, 막대한 비용 등의 요인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법은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기준하는 척도이자 그들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여야 한다. 일단 제정된 법률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모두가 그 법률의 테두리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법률효과의 대상인 모두는 그 법률에 대해 신뢰와 준칙으로 구성원의 분쟁을 최소화 하고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목표는 엄격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국민이 스스로를 대표하기 위해 선출한 국회의원과 각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은 권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동등한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스스로에게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현재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또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법률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평등권의 실질적인 목적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그들의 판결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론’이나 ‘유권무죄론(有權無罪論)’ 등 과 같은 구시대적인 이론으로 비판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9.12.21| 3페이지| 1,0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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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입법론적 개선방안1. 변호사강제주의(1) 의의-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며 헌법재판에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소송대리의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한다.(2) 문제점과 개선방안- 변호사강제주의는 국민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거리감을 조장하고, 국선변호인제도 또한 실무적으로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헌법의 무상이라는 개념과도 어긋난 다는 것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소송대리의 강제를 없애고,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학교수도 대리인으로 선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2. 심판의 기간(1) 규정-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 여야 한다.(2)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의 성질상 각각의 사건에 따라서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심판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간도과를 이유로 그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심판기간을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 38조를 훈시규정으로 보고 운영해오고 있으나, 이보다는 입법론적으로 심판기간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건의 성질에 따라 차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3. 가처분(1) 규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에서 모두 가처분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각 종 심판 중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가처분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 을 두고 있고, 나머지 심판에서는 침묵하고 있다.(2) 문제점과 개선방안- 명시적 규정의 부존재는 자칫 헌법재판소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국민의 평등 권과 기본권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가처분의 요건, 심판절차, 효과에 대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4. 변형결정에 대한 근거(1) 규정-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에서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헌법률심판은 때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과중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하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변형결정이 타협재판의 도구로서 작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정치적 안전지대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현 행법상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Ⅱ. 헌법개정론적 개선방안1. 재판관 선출방식(1) 규정- 대법원장이 3인, 국회가 3인, 대통령이 3인을 선출하여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2)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법원장에게 3인의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은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을뿐더러 헌법기관 구성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 대법원장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으므로 그 민주적 정당성이 미흡하다 고 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신시대의 잘못된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지 말고 헌법개정 등을 통하여 더욱 타당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선임 대신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 명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야 대법원의 구성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 제도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다.- 대법원장의 선임권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회의를 통한 내 부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적인 방법은 독일의 예와 같이 국회에서 9인의 재판관 모두 를 선임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선임하는 것이다. 그래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여·야 모두 인정하는 균형감각있는 인물이 재판관으로 선임될 수 있을 것이다.2. 헌법재판소장의 임명(1) 규정-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2)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헌법재판소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과 탄력성이 저하되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보다는 재판관 중에서 재판관에 의한 호선방식으로 선출케 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3. 재판관의 수(1) 규정-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한다.
    법학| 2009.12.07| 3페이지| 1,000원| 조회(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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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 공권
    < 개인적 공권 >Ⅰ. 序1. 의의- 개인적 공권이란 행정객체인 개인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2. 종류- 내용을 기준으로 자유권, 참정권, 수익권 등이 있으며 새로이 등장하는 신종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등이 있다.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존재- 행정법상 강행법규에 의하여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과되거나행정청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야 공권이 성립한다.2. 사익보호성-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공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공권이 성립한다.3. 이익관철의사력의 존재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가능성의 존재)-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정한 이익을 소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공권이 성립한다.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1. 반사적 이익- 행정법규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개인의 작위나 부작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결과로 인해서 국민이 사실상 받는 이익을 말한다.2. 공권과의 구별실익(1) 행정소송제기 가능성-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통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행정소송으로써 침해된 이익을 구제받지 못한다.(2) 손해전보 가능성- 행정상 손해전보는 권리에 대한 침해의 구제를 의미하므로, 반사적 이익과 같은 경우는 권리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공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3. 반사적 이익과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 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 즉 반사적 이익 의 경우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3. 공권의 확대화 경향(1) 등장배경- 사회적 법치국가화 경향에 의해 개인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위법한 행정 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했다.(2) 사익보호성의 확대- 종전에는 단순히 반사적 이익으로 이해되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관련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 목적으로 한다고넓게 해석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으로 이해되어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인인소송에서 이웃주민들의 원고적격이나 경원자 또는 경업자 소송에서 기존업자 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Ⅳ. 관련 판례 비교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경우
    법학| 2009.12.07| 2페이지| 1,000원| 조회(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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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3대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Ⅰ.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한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행위 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Ⅱ.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1.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와 관련하여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신의칙설, 법적 안정성설, 기본권설 등이 있다.2.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는 내용적으로 합목적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으로구성되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 입장 이다.Ⅲ. 신뢰보호원칙의 요건1. 선행조치 : 공식적인 의견표명의 존재- 행정청이 개인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있어야 한다.2. 보호가치 : 개인에 대한 귀책사유의 부존재-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대하여 그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3. 상대방의 조치-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신뢰보호원칙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은 개인의 신뢰가 아니라 그 신뢰에 따른 투자이기 때문이다.4. 후행조치- 행정청이 표명하여 개인의 신뢰를 이끌어 낸 의견에 반하는 다른 의견표명의 조치가 있어 개인의 이익에 침해가 있어야 한다.5. 인과관계- 상대방의 조치는 행정청의 조치를 신뢰한 까닭이어야 한다.Ⅳ.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가 그 당시의 하자로 위법한 경우 종래에는 이를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그 취소 자체가 제한되거나 취소하더라도 손실보상이나 그 효과가 제한되는 경우 등이 있다.2.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나 후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위법하게 되었을 때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그 철회가 제한되거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등이 있다.3. 확약- 행정청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 장래를 향하여 일정한 행정교시설인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그러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며 충주시 조례에 의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더러 당시 담당직원으로부터 원고가 1년 이내에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 사실.피고는 1995. 1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법 제17조소정의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경지 정리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토지형질변경을 불허가 처분.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와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그 행정목적, 허가요건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 어느 한쪽의 허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다른 한쪽의 허가가 불필요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 원고가 갖게 된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사업계획이 적정하니 6개월 내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소정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적정통보.그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합계 금 305,565,296원을 들여 장비(밀폐식 운반용차량 8.5t 2대, 운반용 압축차량 5t 2대, 기계식상차장치부착차량 2.5t 2대)를 구입하고 기술인력 10명(운전기사 6명, 미화원 4명)을 고용함과 아울러 사무실과 차고지를 개설하여 수집운반능력 1일 64t을 갖추는 등 법정 허가요건을 완비.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진세가 부산교통공단에 재직하고 있는데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면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므로,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에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 영업의 종별 여관업 및 위생등급을 을로 하여 숙박업허가.거리적용을 잘못하여 착오로 허가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바, 다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숙박업허가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숙박업법 제4조및 경기도 숙박업소배치의 적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취지를 잘 살펴서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위 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한다.? 귀책사유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중학교를 중퇴하였음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공군하사관에 지원.공군참모총장이, 원고가 하사관으로 임용될 당시 시행되던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1962. 4. 14. 국방부령 제49호)에서 요구하는 학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1999. 11. 1. 원고에 대한 공군하사관 및 준사관임용을 취소.피고가 3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입영일시를 2001. 9. 28.로 지정하여 재복무를 명하는 처분.행정처분의 성립과정에서 그 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뇌물이 수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에는 직권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측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 및 증축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이 건축한계선을 침범하여 설계된 사실을 간과.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도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설계를 맡은 설계사에게 대행하도록 하여 그가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그 위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축물을 설계한 김중구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을 간과한 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 내용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믿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 및 증축허가를 하게 된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지에 연접한 대지에는 둔산지구 상세계획구역시행지침(다음부터는 '상세계획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한계선에 따라 건축된 6층 건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남쪽 일부에 당시 시행중인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에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험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이용제한이 있다는 사실이 공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대지에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나 그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 등을 위임받은 김중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나 김중구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에 의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원고가 입게 될 위 불이익에 견줄 바 못된다 할 것이다.- 택시와 충돌하여 망 소외 1과 승객 등 3인이 사망하고 다른 승객 3인이 부상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위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자동차운수규칙 제23조 소정의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5.9.26 피고로부터 금 1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하고 1985.11.7.에 동래경찰서장으로부터 구 도로교통법 제69조의2(1976.12.31.법률 제294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의2(1982.6.21. 내무부령 제718호)에 의하여 10일간 위 사고택시의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위 사고택시를 운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교통사고후 장기간에 걸쳐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1년 10개월이 지난 뒤에 와서야 이 사건 처분.원고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한계- 원고는 1996. 8. 28. 피고에게, 건설자재로 공급하기 위한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전남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산 251 임야 38,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해안선에 접해 있는 부분 11,11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10. 23.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채취작업을 할 경우 주변의 환.
    법학| 2009.12.07| 7페이지| 1,000원| 조회(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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