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관방문보고서1. 기관운영구조1999. 7. 24. 군포시와 사회복지법인 위· 수탁운영관리 약정서 체결을 시작으로, 8월 1대 관장 장동인 취임으로 군포시 종합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및 재활 서비스를 실천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불교 조계종 재단으로 세워졌다. 관장 다래스님과 사무국장이 총괄하고, 그 아래로 총무, 의료재활, 상담심리, 기획, 사회·교육 재활, 직업재활, 지역복지, 주간보호, 보호 작업장 등 총 9의 부서로 나눠져 있고, 직원은 약 45~48명 정도이다.2.시설 투어주변 건물이 시청과 교육청이 있어서 주변 환경이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했다. 겉뿐만 아니라, 속도 상당히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있었다. 우선 1층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비즈 공예였다. 직접 만든 비즈 공예들을 전시해 놓아서 들어올 때는 여기가 복지관인지, 가게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게 한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체력단련실, 헬스장이었다. 이곳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이곳의 비전이 잘 나타나있는 곳이었다. 고개를 돌리면 끝 쪽으로 네일아트샵을 볼 수 있다. 여성 장애인들이 배우고 익히고 실습하는 곳으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다. 또한 사무실과 주간 보호실이 있었다. 2층에는 대체적으로 치료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미술, 놀이, 물리 치료실이 있었고, 보호 작업장이 있었다. 대게 아동을 위한 실이 많았고, 주 연령층이 아동이여서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3층에는 정보화 교육센터라는 컴퓨터실과 작업, 성인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이 있었다.2층은 아동을 위한 층이라면 3층은 성인을 위한 층이라고 할 수 있다.옥상에는 놀이터가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마음 놓고 떠들 수 있었다. 옆에는 보호 작업장이 있었고 이곳에는 USB와 비즈공예가 이루어지고 있다.3. 시설에 대한 평가대지면적 2,503㎡로,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지만, 옥상에는 보호 작업장과 놀이터가 있어서, 밖에서 본다면, 한 5층 정도의 규모로 보인다. 정리가 잘 되어있고, 깔끔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좁아보여서, 약간의 답답한 느낌을 준다. 곧 있으면 리모델링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4.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나 느낀 점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보호 작업실’이다. 장애인 복지론 시간에 배워서 내용은 알지만, 직접 보게 되어서 인상이 더 깊었다. 이 곳, 보호 작업실에는 USB가 만들어진다. 외장과 내장을 끼우기만 하면 되는 단순 노동이지만, 이들에게는 이일도 어렵고도, 약간은 힘들어 보이기도 했다. 물건들은 튼튼하고 유용했으며, 이 물건들은 주문을 받은 뒤에 생산되는 거라서 약간의 책임감과 활력소를 제공해주는 것 같았다. 또한 이 제품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선정 품목이여서 인기도 좋았다.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얼마 안대는 시간이지만, 이들은 이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얼마 안대는 급여를 통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라는 커다란 꿈을 가지게 될 것이다.배운 것을 직접 보게 되어서 남다른 느낌도 들고,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 말도 생각난다. 지역과 장애인을 서로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을 보면서 다시금 사회복지에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사진 찍기를 꺼려하셔서 약간 기분은 상했지만, 장애를 위해 힘쓰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관방문보고서본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1999년에 군포시청과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설립이 되었다. 올해로 기관이 8년쯤 되어 가는데 그리 오래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자체가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본기관은 47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20여명이 된다. 복지관 위치가 군포시청과 교육청 청소년 수련관등 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기에 접근이 대단히 용이하다. 그래서 이용자 분들도 많고 서비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군포시 종합장애인 복지관은 실습의 인연으로 자원봉사를 2년간 하게 된 기관이다.기관은 개관기념을 맞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관기관방문을 설명해주시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복지관입구의 문이 큰 유리문을 되어있어 열고 닫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센서로 작동하는 자동문을 교체하였다.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부서는 1층에 통합 사무실 안에 기획팀과 사회교육재활 팀이 배치되어있고, 지역복지 팀과 총무 팀이 있다. 2층에는 직업재활 팀과 보호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다. 기관 안에는 많은 치료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치료실들은 지하에는 수 치료실이라 하여 작은 풀장이 있는데 마침 그때 한쪽다리가 불편한 유아가 수 치료실에서 치료사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작업치료실은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로 조성이 되어있었다. 갖가지 조명들이 현란하게 돌아가고 그림자놀이와 푹신푹신한 쿠션들이 즐비했다. 그곳에서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만지고 보면서 사고를 하게 하는 곳이라고 하셨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색깔별로 돌아가는 조명이 가장 장애아동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컴퓨터실도 있는데 이번에 컴퓨터를 최신으로 교체하면서 인기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셨다. 기관의 이용자 분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곳이기도 하다. 1층에 위치한 체력단련 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 이였다.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면서 시간이 되면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장애이용자분들과의 말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면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시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밖에도 물리치료실 음악치료실 특수체육교실 언어치료실 등등이 있었다. 이 기관은 기관의 크기에 비해 굉장히 다양한 치료실이 있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기관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기관내의 한쪽으로 휠체어 경사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은 그곳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을 개선한다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확보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과 얘기도 해보았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리모델링에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 설립목적?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인간의 존엄성회복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와 비 장애를 넘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기관의 목표? 조기 장애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통합과 지역 성인장애인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확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의 선진화, 전문화? 사업 소개사업명내용사례발굴과 관리상담, 가정방문, 사례회의가정지원사업가사지원, 밑반찬지원, 목욕지원, 무료이미용, 김장서비스, 무료급식소자립지원사업외출지원, 교육지원의료재활사업디딤돌운동실, 건강검진서비스, 보장구대여여가지원사업취미교실, 역량강화프로그램사회심리재활사업야외나들이, 문화활동, 장애인가족초청행사, 지역장애인송년모임재활후원사업현물지원, 명절서비스, 결연후원, 슈퍼연계사업장애인가족지원사업가족여행, 가족모임장애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장애체험, 장애예방교육,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캠페인, 수화교실지역사회조직화사업재가복지네트워크, 지역자원개발, 지역자원연계 및 관리,지역장애인대표자 간담회지역행사장애인의 날, 휠체어단축마라톤대회, 비루고개축제, 자원봉사자송년의 밤활동보조지원사업활동보조인 운영?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저소득 재가 장애인 세대 중심)에게 식생활을 비롯한 여가?문화생활, 건강검진, 결연후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위생적인 환경조성, 생계비 부담의 감소 등 경제적?사회 심리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재가 장애인들의 자활의욕을 강화하고자 하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자각하고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이해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재가/지역복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남동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다녀와서*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큰 외형답게 많은 사업을 꾸리고 있는 복지관이었다. 처음 기관을 방문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평소 자원봉사로 장애인복지관을 1년 가까이 다녀온 터라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사업전반의 내용을 듣고 나니 자원봉사로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이해하기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사회복지사에게 한 가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역할이 요구됨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능동적여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겁도 나고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이 겉핥기식으로 배워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까지 들게 했다. 평소 가지는 자원봉사로는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들로는 현장을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 순간이었다. 또한 종합복지관과 다르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을 보면서 장애인들을 존중하는 방법과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남동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다녀와서*처음‘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물을 보았을 때 건물이 크고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물 안에 들어서니 기관방문 담당자‘한정제’라는 선생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기획연구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한다. 다른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선생님을 따라 한 강의실로 들어가 기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직원현황이나 관장님, 시설현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주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 각 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의료재활사업은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와 관련된 치료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교육재활사업에는 특수교육이라는 통합교육을 볼 수가 있었고, 사회심리재활사업은 방과 후 프로그램, 미술치료, 음악치료, 학교네트워크 등 가족단위의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그리고 직업재활사업에서는 취업알선, 취업 및 적응지도 등 취업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며, 지역복지사업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볼 수 있었는데 ‘여성장애인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는 공예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정보화교육사업은 말 그대로 성인장애인에게 컴퓨터 교육을 가르치고, 부설시설에서는 주간보호센터,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가정, 해맑음 땀방울 농장 등이 있었다. 선생님께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과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를 볼 수 있었고, 장애인복지회관에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기관방문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다. 솔직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그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을 방문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장애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와 다른 편견이라는 틀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고, 장애인들에게도 취업알선과 여러 가지 교육이 실행되는 것을 느끼고, 우리와 생각만 다를 뿐이지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 차Ⅰ. 사업개요 ………………………………………………………………………… 21. 목 적2. 목 표3. 기 간4. 대 상5. 장 소Ⅱ. 대상자 선정 및 수행인력 ……………………………………………………… 21. 선정절차2. 수행인력Ⅲ. 추진일정표………………………………………………………………………… 31. 문화나들이캠프 준비2. 자원봉사자 모집3. 이용자 사전 모임4. 자원봉사자 교육5. 문화나들이캠프 준비 마무리Ⅳ. 프로그램 진행 계획……………………………………………………………… 51. 프로그램 일정표Ⅴ. 예산…………………………………………………………………………………… 61. 대상자 소요 예산2. 직원 및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예산Ⅵ. 지원 부서 / 관련 기관 연락처………………………………………………… 62009년 주간보호센터문화나들이캠프 사업계획서Ⅰ. 사업 개요1. 목 적 : 여름을 맞아 지적장애인(**명)에게 그룹 내 구성원간의 상호 작용의 부족과 위축, 기능상 퇴행 등의 역기능적 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집단 활동을 통해 기초체력 증진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재활을 도모한다.2. 목 표 :(1) 여름을 맞아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든다.(2) 다양한 민속 프로그램 및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성 발달을 도모한다.(3) 현장학습을 통한 건전한 문화생활을 체험한다.(4) 1박2일 캠프를 진행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을 도모한다.(5)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욕구 충족을 도모한다.3. 기 간 : 2009년 8월4. 대 상 : 만19세~40세 노원구 내 성인 지적장애인 **명5. 장 소 : 용인민속촌Ⅱ. 대상자 선정 및 수행인력1. 선정절차(1) 2009년 8월 **일~ 8월 **일 까지 전화접수 및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받는다.(2) 신청 대상자는 노원구 내 거주하는 만19세~40세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2. 수행인력 : 총 **명(자원봉사자/주간보호센터팀)(1) 진 행 : ***사회복지사(2) 실 습 생 : **명(3) 자원봉사자 : **명 모집(4) 주간보호센터팀 : 팀원들은 같이 협력하여 함께 보조 및 각자의 업무를 진행한다.(5) 진행 및 업무 내용진 행 자내 용비 고***사회복지사사업계획서 작성, 외부활동 장소 섭외, 차량섭외 대상자 홍보 및 모집, 자원봉사자 교육, 준비물품 구입,결과보고서 작성행사진행실습생행사진행 보조, 행사 준비 및 마무리 작업(명찰제작, 준비물품 구입 등)행사보조자원봉사자프로그램 보조, 환경미화, 1:1 보조, 행사 마무리행사보조Ⅲ. 추진 일정표일 시내 용2009년 7월2009년 8월비고1주2주3주4주5주1주2주3주문화나들이캠프 준비●●●●●●●자원봉사자 모집●●●●●●●자원봉사자 교육●이용자 사전모임●문화나들이캠프 준비 마무리●세부일정(행사진행)●●캠프(1박2일)●평가●1. 문화나들이캠프 준비(1) 문화나들이캠프 사업계획안 작성(2) 문화나들이캠프 이용자 홍보 및 모집(총 **명)전화접수/ 방문접수(3) 현장답사날 짜장 소비 고캠프 답사(용인민속촌)관차량 이용* 현장답사는 사정에 따라 날짜가 변동될 수 있음.(4) 관 차량 섭외2. 자원봉사자 모집(1) 자원봉사 모집 대상 (대학생)(2) 홍보 실시.노원구청, 인터넷, 지역주민, 복지관, 지역 내 학교(고등학교, 대학교)(3) 고정자원봉사자를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3. 이용자 사전 모임(1) 일 시 : 2009년 8월 **일(2) 시 간 : 오전 11:00~ 12:00(3) 장 소 : 주간보호센터 사무실(4) 교육일정시 간내 용비 고11:00~11:30이용자 모임11:30~12:00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참가자 사전파악 및 신청서 작성* 이용자 복지카드, 참가신청서, 프로그램 일정 안내(계좌번호 안내)4. 자원봉사자 교육/ 이용자 사전 모임(1) 일 시 : 2009년 8월 **일(2) 시 간 : 오전 10:30~ 12:00(3) 장 소 : 주간보호센터 사무실(4) 교육일정시 간내 용비 고10:30~10:50상견례 및 자기소개자원봉사자교육10:50~11:30주간보호센터 소개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자원봉사자 교육11:30~12:00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사전파악 및 신청서 작성자원봉사자/이용자5. 문화나들이캠프 준비 마무리(1) 프로그램 준비물 물품 구입(요리활동/ 레크리에이션/ 환경미화/ 소모품 등)(2) 이름표 제작(문화나들이캠프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담당자)(3) 자원봉사자 O.T(자원봉사자 명단)Ⅳ. 프로그램 진행 계획1. 프로그램 세부일정(1) 캠프 일정 및 장소캠프장소 : 경기도 용인시 민속촌(2) 준비물 : 세면도구, 여벌옷 2벌, 수영복, 수건 2장, 속옷, 복지카드 외내용시간 및 진행내용시간 및 진행내용비고첫째날둘째날용인 민속촌09:30-10:00캠프 준비 점검/인원 체크 및 출발07:00-08:10기상 및 세면/ 짐정리10:00-12:00민속촌으로 이동08:10-09:30아침식사12:00-13:30숙소 배정 및 짐 정리/ 점심식사09:30-10:20전통 민속관 관람13:30-14:0014:00-15:30물놀이장이동 및 이용10:20-12:00조상들의 여름나기 생활체험(죽부인 안아보기, 고누놀이)12:00-13:00점심식사/ 휴식15:30-16:30샤워 및 정리13:00-13:40짐 정리 및 퇴소16:30-17:30세계민속관 관람13:40-15:20센터로 이동17:30-19:00숙소 이동 및 저녁식사15:20-16:00센터 도착/귀가 지도 및 정리19:00-22:00휴식(간식먹기)22:00-정리 및 평가/ 취침Ⅴ. 예산1. 대상자 소요 예산
지역내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유도하기 위한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1.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및 활동 프로그램 정보의 상시 제공○ 21세기 지식정보 및 문화의 시대는 창의적 리더십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고급지식?정보의 축적으로만 이룰 수 없음○ 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설 및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의 실제 생활시간을 고려하여 방과 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가. 현황과 문제점1) 지역사회 내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의 개방을 확대하여 견학활동, 1일 체험,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등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 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유도하려는 계획이 있어 매우 고무적이나 보다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한다.2) 무엇보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현실로 인해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문화?여가시설을 낮 시간에는 이용하기가 어려워 그 이용도가 매우 낮으며 또한 확보된 시설도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가 저조하다.3) 청소년 문화?여가시설 현황- 청소년의 생활시간과 상반되는 문화시설만 운영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청소년시설도 성인중심의 시설로 이용되어지는 문화시설이 많다.- 청소년의 문화공간에 대한 정보지원이 잘 되지 않고, 청소년문화공간보다 상업적 공간을 자연히 더 자주 이용하게 된다.- 각 문화공간들은 한번 이상 참여한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매우 많다.나. 대안 및 개선방안1) 폐교를 이용한 자연캠프장 조성 : 문화?여가시설의 부족을 보완하고, 청소년의 자연체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폐교를 자연캠프장으로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2) 셔틀버스 운행 : 청소년 문화시설은 대부분 교통편이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보다 쉽게 문화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도입하자. 셔틀버스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기존 대중교통노선과 연계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홍보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가) 안내방송을 하는 것인데, 각 정류장 근처에 있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안내방송을 해 주는 것이다.나) 버스 내에 청소년문화시설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법이다.다) ‘문화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문화지도’란 버스정류장에 정류장맵이 있듯이 청소년문화시설 맵을 만들어 붙이는 방법이다.3) 지역관청을 이용한 문화?여가시설 마련과 운영 : 청소년들의 수요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적은 바, 각 지역에 있는 시청, 면?동사무소의 회의실을 일정시간 청소년 토론실 또는 강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4)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고려한 시설 운영현재 청소년 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이 실수요자인 청소년의 생활패턴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2.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의 활성화○ 청소년이 스스로 만드는 청소년문화축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직업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리더십을 함양하는 경험의 장 마련○ 억눌린 청소년들의 욕구를 축제를 통하여 발산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망과 과제Ⅰ. 서? 론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은 고령,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사회보장제도이다.?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늙어서 병들어 자식에게 폐를 끼치거나 남에게 신세지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위한 제도라 생각한다.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할 때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공식적인 제도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고령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큰 이슈로 등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활동의 제약 등으로 인해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생겨 날 정도이다.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 노인문제와 가족부담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부양의무자의 삶의 질 또한 부양부담의 경감으로 향상 될 것이다.지난 4월 법안이 통과되면서 2008년 7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범사업에서 느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장기발전을 모색하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1. 기대효과정부는 2006년 2월(당시 노인수발보험법)법안을 제출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1)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2)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 된다.(3)여성 등 비공식적 부양의무자의 경제활동 전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으로 하고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65세 이상의 전체노인과 64세 이하의 국민 중에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보험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3. 서비스체계(1)급여의 종류?▣시설급여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재가급여①방문요양②방문목욕③방문간호④주.야간보호⑤단기보호⑥기타복지용구제공, 방문재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특별현금급여 : 가족장기요양비. 특례장기요양비, 요양병원장기요양비 등(2)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요양인정신청 및방문조사→요양인정및등급 판정→요양인정서표준요양이용계획서송부→요양급여이용계약 및 급여제공(3)장기요양기관요양인정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주로 요양인정기관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4. 재정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의 보험료로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한 부분을 부담하기로 하고 있다.장기요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본인 부담률은 시설요양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는 15%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같은 공공부조대상자는 본인 부담이 없고 차상위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관리운영기관(1)국가의 역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이 제도의 관리운영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에 관한 정책의 입하고 있다.이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율, 급여기준, 장기요양비, 가족장기요양비, 특례장기요양비, 요양병원장기요양비의 지급기준 등을 심의, 의결한다.(2)지방자치단체의 역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서비스 업무의 시행주체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노인복지시설의 신고접수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일, 공단에 설치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고 가정방문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을 부담하는 일 등이다.(3)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역할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업의 보험자로,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같은 보험제도의 관리기능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인정여부와 등급결정, 장기요양서비스의 계획과 관리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장기요양인정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과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과 급여의 실시내역조사,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강보험사업조직과 구분되는 별도의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과 구분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재정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Ⅲ. 향후 전망과 과제1. 장기요양기관의 확충법에는 장기요양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요양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요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담금 면제와 시설운영비 추가지원도 자체에 불신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재가서비스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역에 소재한 재가서비스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것이다.현재 요양시설인프라 확충 실태를 살펴보면, 기능보강사업비로 건물을 짓는 부분은 국고, 시도비, 기초자치단체비가 50:25:25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결과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자도 관리운영기관도 국민건강보험인 이 제도에서, 시군구에 인프라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요양시설 운영비의 부담이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현실에서 운영비 부담으로 인하여 인프라 확충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따라서 전국적인 장기요양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국고보조금방식의 기능보강사업형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요양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국고보조금율에 특례를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국가가 부담하고, 동시에 확충된 요양인프라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와 별도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한시적인 특례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 보험급여대상의 확대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험급여 대상의 지나친 축소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리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나 정부에서는 2008년은 노인인구의 1.7%를, 2010년 이후 3.1%를 급여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중 기초생활수급대상을 제외하면 일반대상은 더욱 축소 될 것이다.사회적 연대를 고려한다면 전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필요한 보험급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급여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와 급여대상이 등급외판정을 받은 보험가입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다는 주 노인복지 역할의 축소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배정하던 예산의 축소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축소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질의 저하가 예상된다.장기요양인정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나, 조사 이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업자의 정보 제공, 이용 계약서 작성 등 대상 어르신들의 일련의 서비스 신청, 조사, 이용 등을 감안하면, 150여개 지사 보다는 공단 소속인력이 243개 시군구와 읍면동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이.통장 등 행정력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히 조사를 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공단 소속직원이 기초자치단체에 파견될 경우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압력으로 후한 등급을 줄 수 있어, 장기요양보험재정이 통제불능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보험재정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낮게 책정하여 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불리한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현재 기초자치단체는 160여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산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250여만 명의 장애인을 관리하며, 노인복지수당과 수만 개의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각종 노인복지시설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어,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지역 노인 현황에 대하여 잘 파악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 될 경우 자산과 소득조사를 통하여 전체 노인의 60%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예정인데, 전체 노인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신청자는 95%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위 50%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자산조사를 해야 할 형편이다. 공단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하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처럼 지역에 대한 노인과 노인시설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마을별 이.통장 등 행정지원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