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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론] WTO-DDA, FTA협상방안과 대응책
    {농 업 정 책 론{WTO-DDA, FTA협상 및 대응방안{학 과:학 번:성 명:교 수 명:제 출 일:{목 차{서론.주 요 농 업 국 가 의 현 황 과 우 리 나 라 농 업 산 업 의 현 황1.주 요 농 업 국 가 의 현 황1-1미 국1-2중 국1-3일 본2.우 리 나 라 농 업 산 업 의 현 황본론.W T O - D D A 협 상 , F T A 협 상 내 용1.W T O - D D A 협 상 내 용2.F T A 협 상 내 용결론.W T O - D D A 협 상 과 F T A 협 상 에 대 한 의 견서론 : 주요{농업국가의 현황과 우리나라 농업산업의 현황WTO-DDA협상의 시작과 한.칠레간 FTA협상 타결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또 그에 대한 대응책을 알기 위해선 세계 주요 농업국의 현실태 및 협상 대응방법을 확인해보고 우리나라 농업산업의 현황과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선택하여 DDA협상과 FTA협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1. 주요 농업국가의 현황1-1. 미 국1) 농업경제동향. 미국은 농업인구는 629만명(2000)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며, 대규모 기업농 및 중소규모 농장으로 이루어진 농가는 219만호로 총가구중 점유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농수산물 수출은 507억 달러(2000)에서 527억 달러(2001)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1년 미국의 무역적자가 4.266에 달하는 반면 농산물무역에서는 138억달러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구 분단 위2001구 분단 위2001.농업인구-총인구대비천명%2,290(2000)2.3(2000).밀생산량.쌀생산량백만톤〃53.39.7.농가호수-총가구대비천호%2,190(2000)2.0(2000).과일류생산량〃32.6(2000).GDP억달러98,729.농산물수출-총 수출대비억달러%5277.6.경지면적-호당경지면적천haha385,983(2000)172.2(2000).농산물수입-총수입대비억달러%3903.32) 농업정책동향. 미국농업의 세계 곡물가격 하락,. 개혁개방이후 20여 년 동안 중국 농업의 종합 생산능력은 뚜렷히 제고되었는데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농업생산 증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과거 주로 토지와 노동력에 의존하던 영농방식에서 자본과 기술투자가 생산성의 주요수단이 되었다.. 농촌경제 운영시스템과 경영방식의 변화, 시장자원의 재배치라는 기본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 시장을 지향하는 농촌개혁은, 농촌경제 운영시스템을 과거 자원의 계획배치 방식에서 거시적 통제하에서 시장기능에 의해 자원이 배치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현재는 특정 제품 이외의 농산물은 개방되어 시장에서 수급이 조절되고 가격이 형성된다.. 농산물의 시장경쟁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 과거 국내경쟁에서 국내외 경쟁으로 전환되었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대외개방 정도는 빠르며 세계 농업과의 교류와 합작은 빈번해졌다. 특히 WTO 가입 후 중국농업이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과거 단일시장, 단일자원에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복수시장, 복수자원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국민경제에 대한 농업과 농촌경제의 기초적 역할에 변화가 일어났다. -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기초산업이자 앞으로 내수진작과 환경보호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 주로 농업 위주로 공업화를 추진해왔던 상황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 총 생산액중 농업의 비중이 비록 하락하였지만, 이것이 국민경제에 대한 농업의 기본적 역할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농업과 농촌경제에 단계적인 변화는, 개혁개방이 심화된 결과이며 농업과 농촌 경제발전의 필연적 추세이자 중국 농업정책조정의 기본적인 근거이다.1-3. 일 본1)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01년 농업인구는 총 인구의 8.1%인 10,169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의 13.1%인 4,794천ha이다. 2001년 농산물 수입액은 2000년 480.5억불에 비해 10.5% 감소한 429.9억 달러로 총수입에 10.1%를 차지하고 있다.{구 분단 위2001구 분단구(WTO) 각료회의 실패 이후 답보 상태에 빠졌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본격 재개된다. 우리나라는 이에 개방 도상국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노력중이며, 이는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DDA협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득과 실을 알고 이에 맞는 정부에 대책과 농업산업내의 조정이 필요하다.1-1. DDA협상은 무엇인가?.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또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 반의 논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다자간 무역협상에 라운드라는 명칭이 붙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초기의 무역협상이 원탁 테이블에서정 분야의 협상을 미리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일부 분야의 협상결과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협상 타결에 필수 불가결한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합의된 결과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DDA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다. 협상이 실질적으로 2002년 초부터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협상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이는 WTO 회원국들이 7년 이상 걸렸던 UR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고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협상을 종결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 의제 자체가 광범위하며, 회원국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협상을 마치기까지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1-3. DDA협상은 진행상황. 농업분야는 UR협상 이전에는 국제무역협상의 논의대상이 아니었으나, UR협상에서 처음으로 예외 없는 시장개방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2000년 초부터는 UR협상 타결시의 합의에 따라 WTO에서 농업에 대한 후속 협상이 개시되었는데,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이 출범하면서 농업협상도 DDA협상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농업협상에서는 관세와 같은 보호장벽의 실질적 감축,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그리고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이 주장한 식량안보, 환경, 농촌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NTC: Non-Trade Concerns)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WTO 다자간 무역협상은 무역장벽을 줄여나감으로써 세계무역을 증대하는 목적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또 세계 농산물시장이 심각한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임에 따라 세계적 차원의 농업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객관적 기준에 의한 개도국 분류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이러한 시도에 반대하고 있지마, 선진국들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지위는 양허협상 단계에서 주로 우리나라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사전에 주요 이해관계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협상대국별로 관심사황과 관심지에 있어 관건이 되는 향후 양자협상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논리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시도에 대해서는 계속 저지해 나갈 것이다.. 쌀 재협상 대책 추진 -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한 부분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연계될 수 밖에 없는 현안이 쌀 문제이다.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여부는 2004년 중에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WTO농업협정의 기본원칙인 관세화 원칙을 수용하거나,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잇다. 쌀 재협상은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는 DDA 협상과는 외형상 별개의 사안이나 내용상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세부원칙 협상에서 결정될 관세감축과 TRQ 증량원칙, 그리고 우리의 개도국 지위유지 여부는 쌀협상의 중요한 기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부원칙협상 동향을 감안하여 대안별 유불리에 대한 정밀한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DDA협상에서 세부원칙 수립이 지연되고 잇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세부원칙 없이 살 재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어느대안을 선택하더라도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가격, 영세한 규모와 노령화된 가족농 구조,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토론과 국민적 지혜를 모아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이며 우리나라 비슷한.
    경영/경제| 2004.04.22| 12페이지| 1,000원| 조회(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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