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제주박물관평소 미술관에 갈 기회가 없었다. 더군다나 제주지리도 잘 모르는 터라 굳이 미술관을 찾아갈 일이 없었다. 하지만 ?미술의 이해? 수업 때문에 미술관에 갈 기회가 생겼다. 평소 문화생활을 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미술관을 두 군데 가기로 결심을 했다. ?국립제주박물관?과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을 방문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생각 외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택시타고 금방 박물관에 도착을 했다.입장을 하려고 입장권을 살려는 순간 여직원이 리포트 때문에 방문했냐고 물어왔다. 나는 그렇다고 하니깐 여직원이 신경질 적으로 박물관안에서는 사진을 못 찍는 다고 하였다. 우리 제대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화가 났을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배우는 관광경영학과 학생으로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 그 여직원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좋지 않은 기분으로 발걸음을 돌릴 것 같다.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는데, 생각 외로 웅장하고 규모가 컸다. 박물관은 중앙홀, 선사?고고실, 탐라Ⅰ,Ⅱ,Ⅲ실, 조선시대실, 기증유물실,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제 1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산리토기 등이 전시되어 선사문화의 전개와 발전과정을 볼 수 있게 하며, 제 2~4실에는 곽지리패총, 용담동분묘유적, 삼별초 관련 유물, 불교문화 관련유물, 탐라의 옛지도 등이 전시되어 제주 고유문화가 형성되었던 탐라와 중앙정부 편입 이후 제주의 역사 문화를 살필 수 있었다. 제 5실에는 제주목, 목사 관련자료, 유배문화, 표류?포도, 삼읍과 방어체제, 그리고 제주와 접촉한 서양관련 자료를 통하여 조선의 관문이며, 군사요충이었던 조선시대 제주를 이해 할 수 있었다. 제 6실에서는 김순이 선생 등이 기증한 제주 생활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제주 문화에 보다 풍성하게 접근 할 수 있었다. 그 외에 기획전시실에서는 다양한 특별전이 개최되고 있으며, 야외전시장에는 제주 고유의 배인 덕판배, 동좌석, 동?서자복, 연자매, 돌하르방 등 바다와 돌문화가 엮어낸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시대별로 감상할 수 있었다.박물관을 둘러보면서 독특하고 고유한 탐라문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알 수 가 있었다. 제주로 유학을 온 학생이다 보니, 제주가 고향만큼 친숙하지는 않았었는데, 박물관을 둘러보고 나니 제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예전만큼 낯설지 만은 않았다.박물관 중앙홀 천정이 웅장했다. 중앙홀의 천정에는 제주 역사의 시작을 신화적 분위기로 연출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정면에는 제주의 중심이었던 제주읍성의 모습이 디오라마로 재현되어 있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외국에 있는 교회에 온 기분 이였다. 그 옆에는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먼저 눈에 가장 뛰는 것은 무신도 이였다.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그려졌다. 감찰위, 원망위, 수령위, 상군위 4가지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 네가지 중에서도 상군위가 인상적이였다. 상군위는 여신으로 신명은 「정절 상군옹」이다. 「궁당본풀이」에 의하면, 상사대왕의 작은 부인으로, 국화문, 연화문의 청록색 저고리와 빨간색 치마를 입고 있다. 앉은 자세를 하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다리 모양은 서 있는 듯 하다. 다리도 짧게 그려져 있었다. 노란색 둥근 부채를 들고 앉아 있으며, 어여머리를 하여 머리를 깔끔하게 올렸다. 화관족두리에 오리비너가 돋보인다. 또 본궁위처럼 황색 팔찌를 하고 있다. 이여신은 산육신으로 아기를 점지하고 돌봐주는 심이며 여자아이 일곱을 낳았다고 한다.삼군위, 감찰위, 원망위, 스령위 라는 이름으로 유리관 안에 보관되어있던 그림들은 원래 그 모습이 있어 따라 그린 것이 아니라 제주시민의 마음속 신앙을 그대로 그린 듯 하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석가나 예수처럼 근엄한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그림들을 보면서 무서우면서도 재밌는, 그런 양면성을 지닌 그림이라는 느낌을 받았다.처음에는 깨닫지 못 했는데 그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손에 부채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림 옆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있었기에 왜 다들 부채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독특한 손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손동작에는 아직 의문이 남지만 부채는 분명 권위나 권력, 그 신들만이 가지는 전지전능의 능력을 묘사한 것이리라. 이 무신도를 본 사람들의 느낌을 보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문구가 그 그림을 보고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적절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한 것이, 여하튼 무신도를 본 사람들의 느낌은 저마다 각양각색인 듯 하다.그리고 또 하나, 이 신들은 모두 ‘굿’과 관련된 신들이었다. 제주외의 다른 지역의 무신도라고 하면 전쟁이나 싸움 등과 관련된 신들 이었던 것 같은데 참으로 독특한 신들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박물관 안에는 ‘굿’과 ‘무당’에 관한 자료들과 미술품을 따로 전시해 놓았었다. 다른 박물관에서는 보질 못했던 광경인 듯 하다. 왕실의 옷과 장신구 진열하기에도 자리가 모자란 육지의 박물관을 생각하니 제주역사에 있어서 ‘굿과 무당’이 꽤 중요한 부분이기는 했었나 보다 싶다.무당이 기증한 물품 또한 기억에 남는다. 옷과 장구와 굿에 쓰이는 물품 등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작두나 칼도 진열되어있었다. 직접 쓰였던 물건들 이여서 인지 조금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탐라 순력도 또한 눈에 띄었다. 국사 시간에 배워서 그랬는지, 관심이 갔다. 오히려 반갑기 까지 했다. 집으로 돌아와 탐라 순력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봤다.탐라 순력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가치를 갖는 작품이라 한다. 먼저, 회화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탐라 순력도는 의궤반차도식(儀軌班次圖式)의 기록화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많은 기록화 가운데에서 탐라 순력도만큼 생생하고 자세하고 정밀한 기록화는 보기 드물 정도이다. 저자, 화공, 제작 동기, 연대 또한 확실하다. 기록화로서 충실성을 높이 평가할만한 작품이다.그림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글로써 표현하고, 글로서 부족한 부분은 그림으로 표현하여 18세기 초 제주의 실상과 문물을 명쾌하게 기록해냈다. 그리고 탐라 순력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경을 정확하게 사생하고자 하는 화가의 노력이 절실함을 읽을 수 있다.둘째, 기록화로서 탐라 순력도는 민족지(民族誌)의 성격을 갖는다. 조선 숙종때 제주의 지리, 풍속, 성곽, 군사병력, 조점제도, 공물세제, 지방관 행차, 경제생산, 비축미곡, 건축배치, 연례행사, 군기집물, 목장규모, 병적현황, 풍류연악, 감귤생산 등등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지역의 민족지를 글과 그림으로 체계 있게 정리한 기록은 없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탐라순력도가 민족지적인 기록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우선 도첩의 배접지로 사용한 당시 제주목의 병적부에는 병정들의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어서 조선후기 지방군사제도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마정(馬政)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기록 또한 그 방면 연구에 보익될 바가 막대할 것이며, 감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당시의 제주도의 건물과 고적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원과 재현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이형상의 탐라 순력도는 남환 박물(南宦博物)과 함께 제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탐라 순력도는 국가지정 보물 제652-6호(1979.2.8)로 보호되고 있으며, 현재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아직 제주의 역사, 문화, 정신 등에 대해 모르겠다는 사람들에게 박물관을 권한다.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책과 박물관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다. 제주를 소재로 한 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 감히 추천은 못하겠으나 제주 국립박물관만큼은 권한다. 그리고 가게 된다면 꼭 무신도를 보라.! 제주에 대해 새로운 매력 하나를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박물관을 나오면서 역시 유익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리포트 때문에 방문을 했지만 리포트를 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는 보람된 하루였다. 입장료가 200원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야외 전시장이 잘 되어 있어 앞으로 자주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 짬을 내어 미술관을 방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각박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비록 미술과 관련된 학과는 아니지만, 늘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이중섭 미술관서귀포시에 위치한 이중섭 미술관을 찾아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았다. 서귀포 지리도 잘 모르는 터라 헤매 였는데, 날씨마저 후덥 지근 하였다. 막상 도착을 하고 보니 미술관이 작지만 잘 되어있었다. 미술관 앞에는 공원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잘되어있었다.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곡이 계속 반복되어 흘렀다. 미술관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도 보여 전망이 좋았다. 이중섭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림 뿐 이였는데,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중섭의 작품 뿐만 아니라 문학진, 백남준, 김흥수 등의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었다.섶섬이 보이는 풍경이 내 시선을 끌었다. 멀리 바다를 배경으로, 왼쪽 근경에는 팽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돌담과 초가집이 낮게 자리를 잡았다. 담 너머 풍경에는 이웃집 지붕과, 눌, 우영팥과 녹색 하귤나무가 있다. 마당에 보이는 점경인물과 바다에 뜬 흰 돛단배, 아직 새잎이 돋아나지 않은 팽나무가 봄을 기다리는 모습 이였다. 정겨운 모습 이였다.
음악회를 다녀와서..이번에 쓰게 될 음악감상 레포트는 다른때와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합창과 독창회 두개를 감상한뒤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쓰는 것이다.내가 토요일날 감상한 것은 김경미씨의 “귀국독창회”였고 일요일날 감상하게 된 것은“제주불교여성합창단”의 합창공연 이였다.합창공연은 처음 보게 되는 것이라서 매우 기대가 되고 설레였고 특히 음악감상수업의 이춘기 교수님께서 지휘를 하신다고 하니 더욱 관심이 갔다.첫째날 토요일저녁의 음악회는 힘들게 시간을 내서 가게 되었는데 그만큼 만족스러운 경험있었다.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창보다는 독창이 음악에 집중하기가 쉬운 것 같다.첫 번째 곡은 “나는 천한종”이라는 곡이였는데 이 곡에서는 특히 마지막부분의 고음처리가 매우 자연스럽고 떨리지 않으며 일정한 호흡을 유지했다.독창은 혼자만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사람의 감정과 목소리의 떨림, 그리고 표정등을 쉽게 파악할수 있어서 감상하는데 더 편하고 쉽게 이해될수 있는 것 같다.그러나 합창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어떤사람을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지를 모르고 여기저기서 노래소리가 나게되므로 개인의 감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기가 매우 곤란하다.어쩔때에는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다.김경미씨의 독창회중에서 두 번째로 “도레타의 꿈의 노래”라는 곡이 있었는데 이곡은다른곡들과는 달리 특이한 설정으로 시작하였다.편지를 암송하는 것처럼 종이를 들고 읊기 시작했다.순간 독창회라는 개념보다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듯한 기분이였다.노래를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실어서 부르기 때문에 매우 진지해 보이고 정말 연기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갑자기 우는 듯이 서러워하고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는 듯한 눈짓과 손짓...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리듬을 탄다.맨 앞에 앉아서 그런지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를 포착할수 있었다.독창회만이 가지고있는 특별한 그 무언가가 아닌가 싶다.세세한 부분을 잡아낼수 있는게 독창회만의 특징이라면 합창회는 또다른 특징이 있다.처음에 “보리심”이라는 노래를 듣고 매우 놀랐다.여러사람이 한가지 노래를 함께 부른다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마음을 맞추어 부를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지만 막상 듣고보니 감탄스러웠다.이 곡을 소화해내기 위해 함께 오랜시간 연습했을 것을 생각하니 매우 힘들었을 것 같다.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합창단이 부른 노래들은 모두 다 훌륭했다.하나로 동일한 음을 내는 것 같으면서도 저마다 자기가 맡은 파트에 최선을 다한 덕분인지화음도 잘 맞았고 단합이 잘되는 것처럼 보였다.처음 들은 곡은 “보리심”이라는 곡이였는데 처음부분부터 매우 느리고 차분한 분위기였다.불교 음악이라서 모든곡은 조용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다.나는 “님이시여”라는 노래가 가장 인상깊었다.찬불가지만 아무런 생각없이 들으면 누구나가 가사 내용에 공감할 만큼 서정적인 곡이였다.나에게 합창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밝고 경쾌하고 복잡한 느낌이었다.그러나 이곡을 들어보면 그런마음이 사라질 것이다.김경미씨의 독창회 중에서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곡을 들으면서 매우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꼈다.목소리가 매우 가늘고 가볍고 들려왔다.손동작 하나하나가 애절하고 너무나 간절했다.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킬 만큼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했다.순간 음악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더욱 집중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단 한사람이 나와서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독창회의 특징이라면합창회는 조금다르다.관심을 끌되 그 관심을 끌게되는 매력이란 여러사람이 뿜어내는 개개인의 특징이 관객들에게 잘 표출되기 때문이다.머라고 설명해야 될까.함께 있어도 개개인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나름대로 각각의 개성이 느껴진다고 말하고 싶다.또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서로의 결속력이 다져지고 그러므로 더욱 공연히 빛을 바랄수 있다는 것이 합창의 특징인 것 같다.그리고 함께 있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덜 긴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량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줄수도 있는 것 같다.
이 영화를 보고 영화관을 나오면서 한편의 편지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두심의 대사 하나 하나가 문득 엄마에 대한 생각에 젖게 만드는, 클라이맥스도 반전도, 울컥이는 무언가는 없지만 언제나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주기만 하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박장대소는 아니지만 가끔씩 웃음을 곁들여 볼 수 있는 영화였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엄마와 손잡고 보면 그것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안 어울릴 듯 어울리는 캐스팅이 돋보이는 영화이다. 브라운관에 비춰진 배우들이 새삼 신선하게 다가왔다. 소박하지만, 행복해하는 우리의 진실 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네 삶의 애환과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이 영화 에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 곁에 늘 있는 엄마와 우리들이었다.엄마 역을 맡은 고두심을 더운 여름 농약을 치면서 넋두리하면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잔잔하게 우리의 엄마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있다.자신에게 말을 가르쳐준 소중한 막내딸의 결혼식에 한평생 앓아온 어지러움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는 엄마. 그런 엄마를 어떻게 목포 결혼식장까지 가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자식들. 배로 갈까, 업어서 갈까 아니면 기구를 태워서 등등 묘책을 궁리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일처럼 포기하게 되는 자식들.그런 엄마가 갑자기 꿈속에서 나타난 한평생 오입쟁이면서 술에 찌들어 자신을 괴롭혔던 남편이 걸어서 가라는 말 한마디와 절에서 뵙게 된 스님에게서 받은 무엇 때문에 험한 3박4일의 고된 여정을 선택하게 된다.자식들은 포기하라고 강요하지만, 엄마의 거침없는 강단과 의지를 꺽을 수 없었다. 그 짧지만 긴 여정 속에 마음속으로 흩어져 버렸던 가족들은 하나로 뭉치게 되는 힘이 된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형제간 우애만 깨뜨리고 가족에게 미운털이 박힌 둘째아들, 6년 전 갑자기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해버린 똑똑하고 예뻤던 딸 영옥의 등장 속에 떨쳐버릴 수 없는 인연의 굴레 속에 놓여진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를 되집게 된다. 평생에 원망스럽고, 힘들게 했던 자식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모습 속에 진정한 부처의 모습을 보았다던 딸 영옥이 그리고 평생 제대로 된 아들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새 고목같이 늙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울컹 거림을 느끼는 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 무척이나 가슴이 찡하게 만들었다.끝내 도착한 결혼식장에서의 막내딸의 모습에 행복해하는 엄마 그리고 긴 여행 중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챙겼던 그 물건을 전달해 준다. 바로 막내딸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부적과 같이 전달해 주던 그 편지 속에 힘들게 배운 글자를 하나하나 배열하여 쓰여진 엄마의 사람이 담긴 편지였다. 엉성한 글씨체와 틀린 맞춤법의 글자였지만 어떠한 편지와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정이 담긴 편지였다. 결혼식의 주례사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힘들게 살아온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엄마의 모습 속에 스님이 되어버린 딸이 서럽게 우는 장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울어버렸는지 모르겠다.언제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첫째는 '엄마' 둘째는 '가족'이다. '엄마'라는 이미지는 항상 따뜻한 품이 연상되기에 영화 제목인 '엄마'라는 단어에서 따뜻한 온기가 감지된다. 바로 엄마란 존재는 항상 포근함과 무조건적인 용서의 상징이며 따뜻함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하느님 다음으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K B S 방송국 환경스페셜에서 방영된?개발의 뒤편-잃어버린 생명이야기?, ?다시 쓰는 환경영향평가서?두 편의 비디오를 보고,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작성하시오.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자연환경의 파괴, 환경오염의 발생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는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그 사업이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짜여진 환경오염 평가서 때문에 더욱더 큰 파괴와 재산 손실을 가져온다는 데에 있다.여의도 크기의 20배에 달하는 거대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했던 시화 호 간첩사업. 지금 우리에게 시화호란 “죽은 호수” 일 뿐이다. 공사 직전 작성된 “환경오염 평가서”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해 충분히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고 상수원 또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화호로 유입되는 하천은 세 개뿐, 거대 호수 조성이란 처음부터 불가능 했으며 후에 오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언급된 것은 농약사용을 줄이고 생활하수 유입을 방지한다는 아주 소극적인 내용일 뿐이었다. 결국 시화호의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물고기를 먹은 새들도 죽게 되고 오염처리 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물은 썩어가는 크나큰 자연손실과 공사중단으로 인한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자연의 파괴를 막으려는 “환경오염 평가서” 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더 큰 손실을 가져온 셈이다. 결국 3년 후 호수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방안으로 다시 바닷물을 유입함으로써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다.이뿐만 아니라. 새 만금 간척사업 또한 바다를 땅으로 만듦으로써 거대 농지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된 사업이지만 이 역시 크나큰 재해를 가져왔다. “환경오염 평가서”에서는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농업용수 즉 담수호의 수질이 가장 수질오염이 심해질 5월 달에도 0.04ppm 이하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시화 호와 비슷하였다. 갯벌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98년 감사원 결과 “환경오염 평가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시민단체의 중단소송으로 공사 집행이 중단되었다.이렇듯 엄청난 재해를 가져오는 잘못 작성된 “환경오염 평가서” 문제는 위의 사례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이상을 시속 300km이상으로 달릴 고속철도 건설사업. 이 열차가 달릴 철도 중 약 13km에 해당하는 터널이 뚫릴 천정 산 이라는 산이 있다. “환경오염 평가서”에 따르면 이 산에는 모두 586종의 동식물들이 살고 있으며 특별히 보호할 동식물은 없다고 보고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산은 특히나 물이 많은 산이다. 계곡 12개를 비롯하여 수 km의 하천에는 다양한 생물을 키우고 있다. 은방울꽃, 실 타래난, 참나리 등 과 같은 아름다운 식물에서부터 시작하여 물방울세란, 고슴도치, 까치살모사 등과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8종의 식충 식물 중 3종이 이산에 있을 만큼 귀한 식물들이 많은 산이다. 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보고는 환경오염 평가서 어디에도 기록되어있지 않다. 또한 실제조사 결과 보고서에 적힌 586종의 식물은 천정 산 한 구간 조사한 것에도 못 미치는 숫자라 하니 얼마나 부실하게 이 보고서가 적혀져 있는지 알 수 있다.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일까? “환경오염 평가서”를 작성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단지 예측만 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나라 의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환경오염 평가서” 의 주체는 사업자나 사업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 대행업체가 대신하여주는 방식이다. 또한 그 다음단계인 심의 단계에도 같은 사람이 조사하고 심의하는 일도 발생하였다하니 얼마나 허술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일단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허술하고 환경오염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해안지형과 강 지형주위에 분포하는 동식물이 같다고 보고한 보고서도 생겨날 만큼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설사 환경오염 평가서 가 제대로 작성되어 큰 환경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환경오염 평가서” 는 정말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절차 일뿐 공사를 중단시킬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단지 사업자 측 에서 통보하는 식일 뿐이라는 말이 된다. 환경오염 평가서가 작성되는 시기 또한 문제이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된 미국에서는 이 “환경 영향 평가서”가 기본설계 단계부터 작성되어야 하고 이 사업이 크나큰 자연재해를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었을 경우 마련될 대안 평가도 함께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체할 다른 대안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사 바로 직전 모든 기본 설계가 끝난 후 공사 허가를 맡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보고되며 그에 대한 제재가 전혀 가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까지 제2,제3의 시화 호를 만들 것인가? 잘못된 환경오염 평가서 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직접적인 자연의 파괴 이외에 또 우리에게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천정 산 지역을 통과할 터널 양옆으로 단층대가 2개나 발견이 되었다 한다. 단층대와 고속철도 구간이 15도 정도로 마주한다고 하는데 단층대가 발단한 구간에 터널이 만들어지면 지하수 유출가능성이 생긴다. 결국 공사를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환경오염 평가서” 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 산 곳곳에서 단충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불충분한 지질조사로 인해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심지어는 고속철도 노선이 변경된 사례도 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월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가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 동안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그동안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권리금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 반환 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1항 본문).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사무실?공장?창고 등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창회사무실, 교회 등의 비영리단체의 건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의 영업성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6조).상가건물의 임대차 중에서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2조 1항 단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는 2억 4천만 원 결과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대항력대항력이란 임대차관계를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3조). 여기서 그 ‘다음날부터’라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를 의미한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한다.대항력이 생기려면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일치하여야 대항력이 보장되므로 이를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임대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면적, 임대차 목적물, 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도면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은 특정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법에 의하면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공 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즉 상가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나아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되는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또한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취득 요건을 구비할 것이 전제되어야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면에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절차를 통해 환가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경락대금 등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든 권리자에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소액임차인이 갖는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요하지 않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성립한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4천 500 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그 상가건물가액 1/3의 범위 안에서 1천 35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은 3천 9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그 상가건물가액 1/3의 범위 안에서 1천 170만원까지, 광역시는 3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9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2천 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그 상가건물가액 1/3의 범위 안에서 75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예컨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보증금 4천만 원 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1천 35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구비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첨부하고,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에 의한다.◇ 계약 갱신 요구 권임차인이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단기간에 명도당하는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 대해 갱신 요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10조). 따라서 임차인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① 3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차 임대한 경우, ⑤ 임차한 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⑦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인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1조).◇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제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의 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인 연 15%를 초과할 수 없다(제12조). 이는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차계약을 조성하여 상인의 경제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규정되었다.◇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 권,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13조).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임대인에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이 법은 2002. 11. 1.부터 시행되었다(법 부칙 제1항). 따라서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기존세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담보권 등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공시제도의 문제점가. 인도 및 사업자등록에 의한 공시방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법 2조)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 긴 다”고 규정하였다(법 제3조 제1항). 또한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요약하면, 위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등기신청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위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의 신청일 다음날부터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