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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행정법관계와 사인
    Ⅰ. 서종래의 행정법관계는 행정주체 중심의 행정법 관계였으나 근래에 와서 그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인적 공권의 확대로 원고적격의 확대, 무하자재량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절차적 공권 등의 보장을 예로 보면 행정법관계의 주체에서 사인이 빠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적 권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주체로서의 지위의 확대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도입, 지난해 홍준표 의원의 국적법 개정안에 있어서 국적포기자중 공직자부모명단 공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따라서,⑴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⑵ 사인의 공법행위⑶ 주민소환제, 국민발안제의 도입⑷ 국적포기자중 공직자부모명단 공개를 논점으로 잡고 살펴보기로 한다.Ⅱ. 본1.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개인적 공권⑴ 개인적 공권의 의의사인은 행정주체에 대해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인적 공권이다. 개인적 공권의 근거를 법치행정원리, 헌법에서 찾고 있다.⑵ 개인적 공권의 확대㈎ 원고적격의 확대a. 의의개인적 공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먼저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독일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적격의 범위를 “권리의 침해”에 한정하지 않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확대하였다. 또한 판례가 이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원고적격의 확대는 처분 상대방의 원고적격과 제3자의 원고적격 양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제3자의 원고적격이다. 인인소송의 예로서 인근주민에게 연탄공장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할 소익을 인정한 사례 및 자동차 LPG충전소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할 소익을 인정한 사례, 경업자소송의 예로서 기존선박운송사업자에게 신규 면허의 취득의 소를 구할 소익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다.또한 도로의 통행 등 공물의 자유사용이익으로 보아 왔으나, 최근 공물자유사용의 권리성을 주장하는 학설이 나와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b. 구체적 판결문- 새만금판결의 원고적격관련부분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있다고 할 수 없다.그런데 동 사안에서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99두297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검토위와 같이 판례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를 원고적격으로 인정한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a. 의의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흠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행정소송제도의 목적을 국민의 권리구제에 두고,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으로 권리의 침해를 요구하여 왔다. 따라서 재량행위에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본안에서 위법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었으므로 대상적격, 원고적격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그 노력의 결과 등장한 것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학설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 판례가 이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b. 성립요건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이므로 공권으로서의 성 존재, 사익보호성, 의사력의 존재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 특히 재량권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는 행정법규에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성격이 인정되어 있어야한다.c. 행정쟁송과 무하자재량청구권- 취소쟁송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법원은,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7.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참조)고 하였다.- 의무이행심판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행정개입청구권a. 의의행정개입청구권이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규제 등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을 말한다.b. 성립요건행정개입청구권도 공권으로서 공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며,⑴ 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이 특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하고,⑵ 당해 법규의 취지가 적어도 제3자의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c. 구체적 판결문사태시에 분산, 도주하는 공비를 색출, 체포하려는 군경공무원들이 그들이 주둔하던 파출소로부터 6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비와 청년이 격투를 하고 있었고 동 청년의 가족으로부터 세 차례나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아니하여 동 청년이 사망한 사안에서 군경공무원이 신고 즉시 출동하였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이 예견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대법 1971. 4. 6. 선고 71다124 판결)고 판시하였다.이는 간접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절차적 공권종래 공권론하면 실체적 공권만을 생각하였으나 절차적 공권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절차적 공권이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행정절차법이 제정됨으로써 처분절차에 있어서만도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요구권, 처분기준설정, 공표요구권, 처분사전통지요구권, 의견청취를 받을 권리, 처분의 이유제시요구권, 무너의 열람청구권 등에 있어서 절차적 권리의 획기적 보장이 이루어졌다.2. 사인의 공법행위⑴ 사인의 행위의 의의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행위란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⑵ 사인의 행위의 요건① 주체에 관한 요건으로 사인의 행위는 행정법상의 권리능력 및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② 내용에 관한 요건으로 사인의 행위는 가능하고, 확정적이며 동시에 적법하여야 한다.③ 법이 절차와 형식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들 절차를 밟고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⑶ 사인의 행위의 효과㈎ 자기완결적 행위의 효과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시점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신고에 의하여 법이 정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에 대한 의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행정요건적 행위의 효과① 행정청의 수리의무사인의 행위가 행정요건적 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은 사인의 행위가 적법유효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법유효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의무를 진다.② 행정청의 처리의무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또는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 사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③ 수정인가의 여부사인의 행위가 인가신청인 경우에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는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라는 점에서 인가의 내용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구체적 사안- 국적포기자 중 공직자부모명단 공개에 대하여지난해 5월 경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의 국적포기자의 공직자부모명단 공개에 대하여 논란이 뜨거웠다. 이에 대하여 홍준표의원은 “행정법상 국적포기행위는 개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공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닌 공적문제”이라고 지적했다.3. 주민소환제의 도입⑴ 주민소환제의 의의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
    법학| 2006.05.12| 10페이지| 3,000원| 조회(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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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학]고전적조건형성과 조작적조건형성의 예 평가A+최고예요
    고전적 조건형성과 조작적 조건형성의 일상생활 예우선 고전적 조건형성이라 함은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동물과 관련된 예들이 많이 떠올랐다. 집에서 키우던 금붕어의 경우가 그렇다. 처음에 어항을 꾸미고 먹이를 줄 때에는 금붕어들의 반응은 없었고 어쩌다가 한, 두 마리의 금붕어들이 우연히 먹이를 찾아 먹었고, 다른 금붕어들은 먹이를 찾는 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사람이 어항 앞으로 다가오면 먹이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다가가기만 하고 먹이를 주지 않는데도 금붕어들은 몰려들어 수면 위로 입을 뻐끔거렸다. 여기서 무조건 자극은 먹이, 무조건 반응은 입을 뻐끔거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람이 다가가는 것은 중성자극을 주게 되고, 사람이 다가가기만 해도 입을 뻐끔거리는 조건반응이 나타난다. 비슷한 예로 개의 통조림 사료인 “시저”의 광고를 들 수 있다. 멀리서 캔을 따는 소리가 나자 누워있던 강아지의 꼬리가 좌우로 흔들리며,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라는 카피가 들린다. 처음에는 통조림(먹이)이라는 무조건 자극이 침이라는 무조건 반사를 일으키고, 캔을 따는 소리가 중성 자극으로 제시된다. 그러자 캔을 따는 소리에도 반응하는 조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이처럼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고전적 조건형성은 적용되는 것 같다. 누군가 장난으로 때리려고 했을 때에 손으로 막으며 심하게 움찔 놀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맞고만 살았냐”고 한다. 이 말은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때리는 것은 무조건 자극이다. 이것은 맞는 사람으로 하여금 몸을 움츠리는 무조건 반사를 하게 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 후에 다른 이가 가까이에서 팔을 약간만 들어도 이 사람은 몸을 움츠리게 되는 것이다. 다른 이가 팔을 드는 것은 조건 자극, 몸을 움츠리는 것을 조건 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조작적 조건형성의 경우는 수동적인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고전적 조건형성과는 달리 능동적인 자극을 스스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작적 조건형성은 주로 교육에 자주 쓰이는 것 같다. 정적, 부적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 아이에게 칭찬을 하고, 벌을 주어서 교육을 하는 것 말이다. 동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고양이를 훈련시킬 때에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았다. 고양이는 물이 몸에 묻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바닥을 긁는다거나 할 때에 얼굴에 물 스프레이를 뿌려서 바닥을 긁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적강화를 통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수업시간에 떠들었으니 수업을 계속하겠다는 학창시절 선생님의 말씀은 정적처벌이라 할 수 있다. 또 어린아이가 크게 울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에 사주는 것은 아이가 떼쓰는 것에 정적강화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회과학| 2005.08.03| 1페이지| 2,000원| 조회(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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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문학, 페미니즘]`망명녀`를 읽고 이유명호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성과 문학, 김중현 교수님‘망명녀 (亡命女)’를 읽고 이유명호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현실을 바라보다우선 ‘망명녀’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여자를 대하는 태도는 이 작품이 쓰여 졌을 당시인 1932년이나 2004년이나 상황이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몸을 파는 기생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니고, 여자가 아닌 것은 아닌데도 색안경을 끼고 그녀들을 바라본다. 근래에 시위하고 있는 집창촌 여성들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쳐대는 목소리를 다들 달갑지 않게 여긴다. 어떻게 저런 여자들이 나와서 요구를 할 수 있냐는 둥, 부끄럽지도 않으냐는 둥……. 집창촌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원해서 선택한 삶의 한 방편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소설의 주인공인 최순애처럼 한 순간의 실수로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들을 위로해 주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려고 하지는 못할망정 욕을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명호 박사가 말하길 성관계는 여성의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몸도 망치고 여성으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다. 이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보호해줘야 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이 소설의 작가 김말봉은 단순히 작가로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여성명사로서 사회적 활동도 활발히 하였는데 첫 여성 장로였고, 해방 후에는 공창폐지 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 작가와 이유명호 교수는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다. 여성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남녀의 편견을 깨기 위해 여성의 몸에 대한 강의를 하고, 여성이 주체가 되는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두 사람 모두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운동을 한다는 사실이 공통점인 것 같다. 10월 초 학교 중강당에서 열렸던 이유명호 박사의 강의와 단편소설 ‘망명녀’는 나조차도 자각하고 있지 못했던 남성 주의적인 편견을 끌어내어 바꾸어 주었다.소설 ‘망명녀’는 산호주라고 불리는 어떤 요리집 기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이 가게에 속해있어서 자유는 없고, 쉴 때조차 주인의 허락을 받고 쉬어야했다. 그녀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그녀가 원해서가 아니라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당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누구도 퇴학당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빌리면 ‘여자라는 특권(?) 덕분에’ 기생이 되었다고 했다. 여자를 성적인 도구로 보고 여성들의 몸을 돈을 주고 빌린다는 개념은 그 누가 생각하기에도 분명한 여성 비하적인 개념에 의한 것이었다. 이처럼 소설 속 주인공인 기생 산호주는 작가 김말봉이 공창 폐지 운동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그리고는 ‘망명녀’라는 제목에는 무슨 뜻이 숨겨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주인공 최순애의 삶에 대한 비유 같았다. 최순애는 기생으로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밑바닥 생활을 한다. 건강을 잃어 가고, 꿈도 잃어 가고, 그러다 허윤숙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 작가는 그녀가 이전의 어두운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망명’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 글의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그녀가 요리집에서 산호주라는 이름의 기생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녀는 몸이 피곤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쉬기를 원했지만 주인아줌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게 된다. 그런데 오 주사라는 남자 손님은 그런 그녀에게 노래를 시키고, 그녀가 거부하자 그녀와 실랑이를 벌이고 주먹다짐까지 오고 가게 되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미쳤다고 하지만 그녀는 오 주사를 할퀴고 깨물고 때리면서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낀다. ‘과연 나는 미치고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십 번이나 하였는지요’라는 대목에서 억압되어 있던 그녀의 분노가 얼마나 컸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현실원리는 쾌락원리를 더 이상 누를 수 없어 그녀의 억압된 폭력적 이드는 폭발해 나오고 말았던 것이었다.또한 ‘마치 이십삼 년 동안 나를 못 견디게 굴고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의 건강을 짓밟고 나의 고운 몸에다 더러운 병균을 집어다 넣은 그 흉악한 대상이 지금의 오 주사인 것 같았습니다’라는 부분에서 오 주사가 그녀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혔던 남성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산호주는 차별당하고 멸시 당하던 당시 여성의 전형적 모습이며, 오 주사는 고압적이고 가부장제적인 생각에 물들어있던 당시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다. 오 주사는, 한 명의 ‘여성’인 동시에 그와 같은 ‘인간’인 산호주를 성적인 노리개 혹은 상품으로 보고 그녀에 대한 돈을 지불했으므로 복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칸트의 말을 빌리면, 그녀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자신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저질적인 행위가 묘사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억압은 현대사회에서도 은연중에 계속 되고 있다. 집창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대한 다큐 프로가 나올 때 마다 그녀들은 남성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억압당한 설움을 참지 못해 눈물까지 보인다. 얼마 전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부부관계에 있더라도 부인이 원하지 않는데 남편이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할 경우 처벌을 받는 다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 두가지 사례만 보아도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서 하물며 남편에게서까지도 신체적 억압을 받기에 이런 법까지 제정되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태도는 오래전부터 생겨난 편견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앵겔스의 이라는 책에 묘사되어 있듯이 사유재산 제도가 생겨나면서 여성은 남성의 사유물로 여겨지게 되면서 모든 것은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남성들만의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남성들은 그들 중심으로 이론을 정립하고 쌓아와, 여성은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인식하였던 것이다.기생 산호주와 오 주사의 싸움이 있었던 다음 날 허윤숙이라는 학교 시절 절친한 선배가 찾아와 300원을 지불하고 그녀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준다. 허윤숙의 도움으로 부자유한 기생으로서 산호주라고 불리던 그녀는 잊혀져가던 예전의 ‘최순애’라는 이름을 도로 찾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기생 일을 하면서 희망찼던 과거의 일까지 잃어버리고 건강도 친구도, 그녀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부분은 오정희의 소설 에서 누구의 사모님으로 대변되는 현재 여성의 이름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주체적이지 못했던 여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까지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최순애(기생 산호주)의 과거에 대한 얘기에서 ‘나는... (중간생략) 네 식구의 주림을 등에 지고 직업을 얻으러 가두로 헤매이는 몸이 되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순애는 여성으로서 순종과 억압을 강요당했고 이런 면에서 그녀는 여‘성’ 피해자였다. 그녀가 네 식구의 주림을 홀로 등에 져야하는 이유는 없다. 그녀에게는 남자형제도 하나 있다. 그에 대해서 작품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당시 전형적인 시대상황으로 볼 때 그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가족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왜 여자들만의 희생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힘을 합치면 더 빨리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일 터인데 항상 여성들만의 희생이 강요되어 왔던 것이다. 뤼스 이리가이의 이론에서처럼 여성들은 그동안 모성 이데올로기로 묶여있었고 기꺼이 희생하는 존재로 표현되어왔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이 ‘여성다운 여성’이라고 평가 되어왔던 것이다. 여성다움을 정의한 것은 남자이고 이것은 여성을 구속하기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유명호 박사는 남성 중심적 해석을 거부하고 여성이 주체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수정할 때에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온다’라는 남성주의적인 설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정자보다 십만 배나 큰 난자가 정자를 골라내는 것으로는 왜 생각하지 못했는가하고 느꼈고 나도 남성 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관계에 있어서도 남성 중심의 ‘삽입 섹스’가 아닌 여성 중심의 ‘흡입 섹스’라는 설명 또한 남성 중심적 사고를 깨게 했다.
    사회과학| 2005.02.03| 3페이지| 2,500원| 조회(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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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와 문학]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희곡과 시나리오 비교분석 평가B괜찮아요
    이주연 교수님, 영화와 문학2004. 11. 3. 水 희곡 vs. 영화이 작품의 희곡 본을 봤을 때 시나리오인가 하고 착각했다. 영화 속 대사와 너무 똑같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이 작품은 희곡을 그대로 옮기는 데에 치중한 것 같다. 잭 죠젼스의 분류에 따르면 ‘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할 것이다.희곡과 영화의 공통점으로 등장인물, 때, 곳 등 모든 배경이 영화와 희곡이 일치했다. 제 1장을 시작할 때 작품 배경 설명이 나온다. 희곡에서는 스탠리와 스텔라가 살고 있는 집과 그 거리, 배경에 대한 묘사를 주로 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이 처음 시작부분 부터 스탠리와 스텔라의 대화, 유니스와 블랑쉬 간의 대화가 생략되어 있다. 희곡 속 유니스와 블랑쉬간의 대화는 아마도 뒷부분에 스탠리와 블랑쉬 간의 대화에서 블랑쉬의 직업과 그녀가 살던 곳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된 것 같았다. 처음 배경 설명 부분 대신에 블랑쉬가 기차역에서 기차를 갈아타는 부분이 나온다. 블랑쉬는 한 소년에게 “욕망(desire)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묘지(cemetery)라는 이름의 전차로 갈아탄 다음 여섯 정거장을 가면 극락세계(Elysian field)”라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 전차의 이름이나, 마을 이름이 큰 암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욕망을 좇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극락세계로 가게 되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스텔라가 스탠리의 친구들에 대해서 블랑쉬에게 말하는 삭제된 부분이 있었는데, 폴란드인을 ‘잡종‘이라든지, ’각양각색의 유형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아마도 인종 비하적 대사였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 경우 일어날 문제들 때문에 삭제한 것 같다.영화에서는 희곡에서보다 음향효과가 자주 쓰인 것 같다. 블랑쉬가 벨 리브를 잃었다고 스텔라에게 말할 때 우울한 음의 배경음악이 흘러나와 어두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영화에서도 블랑쉬의 독백 부분이 많은 편이지만 희곡에서는 더 많다. 벨 리브를 잃었다는 것을 스텔라에게 말할 때, 죽어가는 사람들의 묘사에 대한 독백이 많이 생략되었다. 시간 상의 이유 때문에 삭제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잦은 삭제는 줄거리를 이해하기 힘들게 했다. 예를 들어, 블랑쉬가 머치에게 이전에 사랑했던 소년에 대해 얘기할 때이다. 폴카 음악이 시작되면서 영화에서 블랑쉬는 소년의 죽음에 대해서 머치에게 얘기하지만 왜 죽게 되었는지 정확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반면에 희곡에서는 그 소년이 나이 많은 남자와 사귀고 있었다는 점, 그에 대한 블랑쉬의 비난으로 소년이 자살을 했다는 점까지 세세하게 이야기 한다. 이 부분은 영화를 볼 때 궁금해 했던 부분이었다. 왜 소년이 죽었으며 블랑쉬가 왜 자꾸 그 소년 얘기를 꺼내는가 했다. 영화만 봤을 때는 블랑쉬가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그녀가 꾸며낸 얘기일 것이라고 추측했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탠리와 스텔라의 대화에서 스텔라가 스텐리에게 블랑쉬는 변태 성욕자와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해주는 부분이다. 이 부분 또한 블랑쉬의 과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분인데 삭제되어서 안타까웠다.또한 희곡의 마지막 장에서의 “조그만 금빛 수염이 있고 커다란 은시계를 가진 의사한테 손을 잡히고 죽을테야“라는 블랑쉬의 대사가 있다. 이 대사는 블랑쉬가 곧 병원에 가게 될 것임을, 그 곳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 같았다. 영화에서 스토리를 탄탄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텐데 왜 삭제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반면에 영화에서 추가된 부분 중에 머치와 스탠리가 작업실에서 다투는 장면이 있다. 블랑쉬에 대해서 스탠리가 얘기해 주는 부분인데 희곡에선 없다. 머치가 어떻게 해서 블랑쉬의 이전 생활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 이야기해주는 부분인 것 같았다. 또한 블랑쉬의 생일날 머치가 안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위층에서 벨소리가 울린다. 이에 블랑쉬가 위층이겠지 하면서 체념하는 듯한 표정은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블랑쉬가 머치에게서 그녀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은 후 밖으로 뛰쳐나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때 거리의 남자들이 괜찮으냐고 묻는다. 희곡에서는 없는 이 장면은, 상처를 주고 억압하는 장본인인 남자들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고 있는 듯 했다.영화에서나 희곡에서나 블랑쉬에 대한 스탠리의 태도는 확실하게 묘사된다. 자신을 폴란드종이라고 비하하는 블랑쉬에게 스탠리 또한 블랑쉬를 모욕하고 능멸한다. 스탠리가 블랑쉬에게 결혼했었냐고 물을 때 스탠리의 목소리는 블랑쉬의 귀에서 메아리친다. 희곡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효과로 블랑쉬의 심리적 동요를 한층 잘 표현한 부분인 것 같았다. 게다가 영화와 희곡의 곳곳에 사용된 폴카 음악 또한 블랑쉬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기에 적절했던 것 같다.영화에는 희곡과는 다르게 코믹한 면이 추가된 부분도 있었다. 희곡 제 3장에 남자들이 모여 스탠리의 집에서 포커판을 벌이고 있을 때 위층에 사는 유니스가 잠을 자다가 짜증을 내며 일어나서 물을 끓이는 부분이 있다. 마루 틈으로 뜨거운 물을 흘려 포커판을 끝내게 해서 남편을 위로 올라오게 하려는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남자들이 테이블을 옆 쪽으로 옮기는 이 부분은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머치가 블랑쉬와 대화하는 중에 스탠리가 머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머치가 “곧 간다구!”하면서 소리치는 부분의 카메라 위치 설정도 재밌었다. 머치의 악을 쓰는 모습을 클로즈 업한 부분이 코믹했다.희곡이 영화화 되면서 재연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색깔이었을 것이다. 흑백영화였기 때문에 색깔에는 제한이 없는 희곡과는 달리 영화에서는 색깔 표현을 통한 암시가 힘들었을 것이다. 희곡에 색깔을 통한 암시가 있는 부분은 없었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영화화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희곡에 스탠리가 녹색과 진홍색의 볼링셔츠를 입고 등장하는 부분이 묘사되어 있지만 영화에서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예체능| 2005.02.03| 3페이지| 1,000원| 조회(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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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생활과 동물] 프리초프 카프라의 <생명의 그물>을 읽고 평가C아쉬워요
    프리초프 카프라이 책을 읽는 내내 느꼈던 점은 생태계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런 생태계의 부분부분, 개체 하나하나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스템 이론’을 상기시켰다. 특히 성게알과 자전거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에서 유기체와 기계의 극명한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어느 한 부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와 달리 성게 알은 유기체로서 세포 분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미숙하지만 완전한 성게로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인 것’이라는 말의 뜻을 절감할 수 있었다.그런데 반면에 이 이론은 모든 개체 하나하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전체론적 관점에서 생태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성게 알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포 하나가 빠져도 미약하지만 정상적인 성게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분에 대한 각 개체의 존엄성을 무시할 수도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되기도 했다.그렇지만 이 이론을 다시 살펴보고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시스템 이론은 인간에게 모든 생명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발견한’ 독자를 인간으로 설정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인간에게 인간도 생태계의 부분의 하나라는, 생태계의 자원을 무분별하게 쓸 수 있는 권리는 없음을 이야기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각계에서 발표한 생태계에 대한 에코페미니즘, 시스템 이론, 프랙털 이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생물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물리학, 기하학 등에서도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생태계는 중요한 것이었다.이 책을 접하면서 동물에 대해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나에 대한 반성 또한 할 수 있었다. 인간을 동물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만 느꼈었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동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부분의 하나로써, 연결망 속의 연결망으로서 인간과 동등한 위치인 것이다. 동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도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동시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동물은 또한 태고 적부터 인간과 가까이 해온 존재이고, 인간보다 약한 존재이므로 동물 학대를 일삼는 비이성적인 짓은 하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생태계도 인간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이었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산업화로 일어난 환경문제들에 생태계는 자정을 위한 자기조절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시스템이론에 근거하면 우리는 부분의 하나로서 생태계 안의 항상성과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동물이나 식물을 멸종시키고,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환경을 여자로 보는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부분도 흥미로웠다.아까 잠깐 언급했던 생태계의 자정작용과 연관된 자기조절 기능도 유심히 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생태계가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한다고는 들어왔지만 그 외의 구체적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다. 그런데 러브록이 했던 ‘데이지의 세계’라는 모형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모형 속 검은 데이지와 흰 데이지와 같은 작은 존재들이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게 도와주고 스스로가 환경에 맞추어 싹을 틔운다는 실험 결과를 보고 자연의 신비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작은 존재도 생태계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생각에 나는 생태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연과학| 2005.02.03| 2페이지| 1,000원| 조회(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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